제1조(목적) 이 조례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의 규정에 의거 가축의 사육을 제한함으로써 생활환경을 청결히 하여 주민보건향상에 기여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1.14)
제2조(사육제한 가축의범위) 사육이 제한되는 가축은 법 제2조에 규정된 가축으로 한다. 다만, 애완용, 방범용 또는 실험용 등으로서 시장이 규칙으로 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1.14)
제3조(사육제한의 범위) ① 가축사육제한에 관하여 시장은 가축사육이 금지되는 일정한 지역을 미리 지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고시된 지역에서는 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가축을 사육할 수 없다.
제4조(사육금지 조치) 제3조제2항에서 정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가축사육제한 지역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경우에 대하여 시장은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육금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개정 2008.1.14)
제5조(허가의 절차 등) ①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구비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1.14)
② 시장이 제1항의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사육장의 상태가 인근 주민의 보건위생 및 주거 안전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관할 보건소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가축사육 허가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고 그 허가증을 교부받은 자는 이를 축사의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6조 <삭제>
제7조 <삭제>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 1. 10 조례 제3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 1. 14 조례 제63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