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납세자보호담당의 설치, 선발기준, 업무, 권한 등을 규정하고, 납세자보호담당으로 하여금 고충민원의 처리, 세무상담, 납세자 권리헌장 규정의 준수 및 이행여부 심사, 불합리한 지방세행정관련 제도개선 의견표명 등의 납세자의 권익보호업무를 수행하게 함으로써 납세자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민원인"이라 함은 세무부서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2. "고충민원"이라 함은 세무부서의 위법 부당한 처분(사실행위를 포함한다), 부작위, 소극적인 행위 및 불합리한 지방세행정제도 등으로 인하여 국민의 권리 이익이 침해되거나 불편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을 말한다.
4. "세무부서장"이라 함은 세무담당부서의 장을 말한다.
② 제1항 외의 용어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지방세기본법」및「국세기본법」등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예에 의한다.
제3조(설치) ① 납세자보호담당은 세무부서 이외의 조직에 1명 이상을 둘 수 있다.
② 납세자보호담당을 보좌하는 자로 납세자보호담당자를 둘 수 있다.
제4조(선발기준)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구비한 자로 세무부서의 추천을 받아 납세자보호 담당의 적격여부에 대한 감사부서의 의견을 수렴하여 임명한다. 다만, 인력 수급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제2호의 요건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3. 청렴성·업무처리능력 및 친화력이 우수한 직원으로서 납세자로부터 신망을 받을 수 있을 것
② 납세자보호담당자를 세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자로서 친절하고 사명감이 투철한 자를 우선 배치한다.
제5조(업무) 납세자보호담당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진정·호소 등 세금관련 각종 고충민원의 처리에 관한 사항
4. 고충민원발생 예방을 위한 사전지도·보호활동에 관한 사항
5. 제1호 내지 제4호의 업무 수행과정에서 불합리한 지방세행정 관련 제도 및 운영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에 대한 의견표명에 관한 사항
제6조(세무부서장의 고충민원처리 특례) ① 고충 청구금액이 5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제5조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세무부서장이 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부서장이 고충민원을 처리하는 경우 제3장에 규정된 절차에 의하며, 고충민원을 처리한 후 그 처리결과를 납세자보호 담당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권한) ① 납세자보호담당은 제5조의 규정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갖는다.
1. 위법·부당한 과세처분 또는 절차상 흠결있는 처분이 예상되는 경우 과세처분 중지명령권
3. 위법·부당한 과세처분 또는 절차상 흠결있는 처분에 대한 시정요구권
6. 납세자권리헌장 규정의 준수 및 그 이행여부 심사권
② 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권한은「과세처분·세무조사중지명령 및 시정·소명요구서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시장의 결재를 받아 세무부서장에게 행사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과세처분의 중지·세무조사의 중지·처분의 시정·처분의 소명을 요구받은 해당 세무부서장 등은 과세처분의 중지 등을 요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제1항제5호의 권한은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행사하고, 동항제6호의 권한은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행사한다.
제8조(인사우대 등) 납세자보호담당 등의 고충민원처리실적 등 납세자의 권익보호 실적을 정기적으로 펑가하여 그 실적이 우수한 자를 승진자 선발시 우대한다.
제9조(교육) 납세자보호담당 등은 정기적으로 친절교육·직무교육 등을 받아야 한다.
제10조(설치) 납세자보호담당실은 민원인이 이용하는데 가장 편리한 위치에 설치하되, 부득이한 경우 자체실정에 따라 설치할 수 있다.
제11조(준칙) ① 지방세공무원은「지방세기본법」에 의한 불복절차 등을 경유하지 아니하고도 직권시정이 가능한 세금과 관련된 고충은 신속하게 시정조치 함으로써 국민이 지방세행정에 대하여 신뢰를 갖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1.>
② 지방세공무원은 부관된 세금에 대한 사후 구제에 국한하지 않고 지방세행정 집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고충을 적극적으로 처리함으로써 납세자의 모든 어려움이 해결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지방세공무원은 지침 등 획일적인 기준에 의한 집행으로 납세자의 개별적인 사정이 소홀히 취급됨으로써 발생되는 고충은 이를 적극적으로 시정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지침 등을 보완하여 고충발생 소지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④ 지방세공무원은 지방세행정과 관련된 납세자의 모든 고충은 끝까지 책임지고 해결하여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겠다는 봉사자세를 확고히 하고, 공평무사한 업무처리로 그 과정과 결과를 누가 보든지 공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대상) 고충민원의 대상은 지방세행정 집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고충사항을 대상으로 하며, 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위법 부당한 처분·처리·요구가 예상되는 사항
2. 당초의 처분·처리·요구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위법·부당하여 즉시 시정이 요구되는 사항
3. 당초의 처분·처리·요구내용이 현저하게 형평을 잃어 재검토가 필요한 사항
4. 당초의 사실조사나 확인이 미진하여 재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5. 당초의 처분이나 처리시 지침·기준 등에 의하여 획일적으로 집행함으로써 개별적인 사실조사나 확인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기준적용을 위한 기초자료의 확인이 미진하여 재조사 처리가 요구되는 사항
6. 부작위·소극적 행위 등으로 납세자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는 사항
7. 그 밖의 지방세관련 행정집행 과정에서 발생되어 시정과 도움이 필요한 모든 애로 및 고충사항
제13조(고충민원의 제외대상) ①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항은 고충민원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써 민원인이 새로운 증빙 또는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고충민원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결정 또는 처분이 완료되었다 하더라도 고충민원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1.「지방세기본법」·「감사원법」·「행정소송법」등에 의한 불복절차가 진행중이거나 결정이 완료되어 확정된 사항
2.「지방세기본법」에 의한 과세전적부심사가 진행중이거나 결정이 완료된 사항
3. 행정자치부장관·감사원장·상급 지방자치단체장의 감사결과에 따른 시정지시에 의하여 처분하였거나 처분할 사항
5.「조세범처벌절차법」에 의한 통고처분
② 고충민원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고충민원을 제기한 경우 다른 방법에 의한 구제절차가 있는 때에는 이를 상세히 지도 안내하여 필요한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고충민원의 분류) ①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처리하여야 할 고충민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것으로 한다.
1. 법령과 관련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의 유권해석을 변경할 필요가 있거나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경우(이 경우 행정자치부장관과의 협의절차를 거쳐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한다)
2. 지방자치단체장의 예규·고시 등과 관련하여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경우
3. 지방자치단체장이 조사하거나 결정한 사안에 관한 것인 경우
4. 지방자치단체장의 처분·부작위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안에 관한 것인 경우
5. 기타 지방자치단체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처리하여야 할 고충민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것으로 한다.
1. 지방자치단체장이 조사하거나 결정한 사안에 관한 것인 경우
2. 지방자치단체장의 처분·부작위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안에 관한 것인 경우
3. 기타 지방자치단체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5조(신청기간) ① 고충민원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부과의 제척기간이 경과하기 전까지 할 수 있다.
② 시장의 처분이 중대하고 명백하게 하자가 있어, 당연무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 하되, 시장을 상대로 한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성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5년)이 경과하기 전까지 신청할 수 있다.
제16조(처리기간) ① 고충민원은 이를 접수한 날로부터 20일(초일은 산입하되, 공휴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사실확인·세무부서간 의견조회·법령자문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로 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처리기간 이내에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그 처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고충민원의 처리를 위하여 실지조사 등이 필요한 경우 이에 소요되는 기간은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민원인이 동일한 내용의 고충민원에 관한 서류(복사한 경우를 포함한다)를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2회 이상 그 처리결과를 통지한 후에 접수되는 고충민원은 시장의 결재를 받아 종결처리할 수 있다.
④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기간을 연장하거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조사 등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고충처리기한연장통지서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기한연장사유·실지조사 등의 소요일수·처리예정기한 등을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7조(취하) 민원인은 고충내용에 대한 시장의 결정이 있기 전에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취하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취하된 부분에 대하여는 처음부터 고충민원의 신청이 없었던 것으로 본다.
제18조(불이익 변경금지) 시장은 고충민원을 처리함에 있어 당초 처분보다 민원인에게 불리한 처분을 하여서는 안 된다.
제19조(불복대상에서 제외) 고충민원에 대한 처리결과는「지방세기본법」제117조에서 규정하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2.31.>
제20조(위원회 구성) ① 고충민원을 처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납세자보호위원회를 둔다.(이하 "위원회"라 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원장은 제1호 및 제2호의 사람을 제외한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3. 2년 이상의 지방세업무수행 경력을 갖춘 5급 이상 소속공무원
4.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법학·경제학·경영학·회계학·기타 세무관련학과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재직하는 자, 경제사회단체·시민단체의 대표자 또는 그 임직원 등으로 법률·회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국세·지방세경력 10년 이상의 전직 공무원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자를 제외한 위원 중 연장자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제3항제4호에 따라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위촉장을 수여한다. 다만, 당해 위원이 그 직무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임기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납세자보호담당자를 간사로 임명한다.
제21조(위원회 의결) ① 위원회의 의결(긴급을 요하는 경우 등은 서면심의도 가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고충내용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시정하는 의결(이하 "시정의결"이라 한다)을 한다. 다만, 고충내용의 일부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일부 시정하는 의결(이하 "일부 시정의결"이라 한다)을 한다.
2. 고충내용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시정 불가하는 의결(이하 "시정 불가의결"이라 한다)을 한다.
② 납세자보호담당은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회 의결사항은 납세자보호위원회 의결서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하여 시장에게 보고 후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1. 시정의결(일부시정 의결을 포함한다)고충민원은 고충민원처리위원회 의결서 사본을 세무부서장에게 통보하여 시정하도록 한다.
2. 시정 불가의결을 한 고충민원은 민원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한다.
③ 제1항제1호에 따라 납세자보호담당으로부터 시정요구를 받은 세무부서장은 위원회 의결서 사본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 결정결의 등 필요한 후속조치를 취한 후 고충민원에 대한 의견 및 고충처리결과통보서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하여 그 처리결과를 납세자보호담당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2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회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이 있는 때에는 기일을 정하여 위원회를 소집한다.
③ 위원회는 매월 2회 이상 위원장이 지정한 날에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그 일정을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고충내용에 대한 심의로부터 제척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제척원인이 있는 위원에 대하여 당해 고충내용 심의시 참석을 회피하도록 하여야 한다.
2. 민원인의 사용인이거나 그 최근 1년 이내에 사용인이있던 자
3. 민원인의 업무에 관여하고 있거나 최근 1년 이내에 관여하였던 자
⑥ 회의는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자료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하여 납세자보호담당이 설명한 후 위원의 질문과 토론을 충분히 거쳐 의결한다.
⑧ 위원은 심의과정에서 알게 된 민원인에 관한 정보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⑨ 회의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⑩ 납세자보호담당은 위원회의 회의개최 3일 전까지 민원인에게 위원회 회부사실·의견진술 신청 여부를 전화 등으로 알려 주어야 한다.
⑪ 긴급을 요하는 등 부득이 서면으로 하는 경우 동조제6항을 제외한 나머지 조항은 적용한다.
제23조(고충민원서류의 접수 및 이송) ① 지방자치단체에 제출되는 고충민원은 납세자보호담당이 고충민원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으로 접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경우 구술 등 다른 방법으로 제기할 수 있다.
② 다른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이송되는 고충민원은 납세자보호담당이 접수한다.
③ 납세자보호담당은 고충민원이 접수되면 시장이 선람 후 즉시 고충민원접수 및 처리대장 별지 제12호서식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24조(고충민원처리 안내) 민원인이 납세자보호담당과 상담 후 고충민원을 접소하는 등의 경우에는 고충민원 처리에 소요되는 예정기한·처리방향 등을 알려 주어야 한다.
제25조(해당세무부서 의견조회) ① 고충민원을 접수한 납세자보호담당은 고충내용을 검토하여 세무부서의 의견이 필요한 경우에는 고충민원에 대한 의견조회서 별지 제4호서식에 고충민원서류 사본을 첨부하여 세무부서에 의견을 조회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견조회를 요청받은 세무부서장은 당해 고충민원의 처리가 원활하게 이루질 수 있도록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 구체적이고 명료하게 의견서를 작성한 후 당초 처분에 관한 서류사본을 첨부하여 의견조회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고충민원에 대한 의견 및 처리결과 통보서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그 의견을 직권시정 등을 한 경우에는 그 처리결과를 납세자보호담당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6조(실지조사 및 과세자료 제출 열람) ① 납세자보호담당은 고충민원 신청내용과 세무부서의 고충민원에 대한 의견 회보내용 등을 검토한 결과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실지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실지조사를 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 질문하거나 조사할 수 있다.
1. 세무부서 등의 직원 또는 민원인·관련인 등의 의견을 듣거나 질문하는 일
2. 세무부서 등이 소지하는 과세자료 또는 민원인·관련인 등이 소지하는 장부·서류·기타 자료를 열람하거나 제출을 요구하고 이를 받는 일
3. 기타 필요한 물건·사람·장소 그 밖의 상황을 확인하는 일
제27조(고충민원의 구분) 납세자보호담당은 고충민원 청구내용과 세무부서 등의 회보내용 및 실지조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고충민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직권시정요구대상(제7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권한과 관련된 것)
바. 고충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판례,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결정례, 예규 등으로 일반적인 집행례가 확립되어 있는 경우
사. 기타 가목 내지 바목의 사항과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2. 제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 회부대상으로 한다.
가. 사실판단에 관한 사항으로 처리에 신중을 요하는 경우
나. 납세자보호담당과 세무부서 사이에 법령해석상 의견이 상이한 경우
다. 기타 시장이 위원회에 회부하여 처리하도록 지시한 경우
3. 제14조의 고충민원분류에 따라 다른 지방자치단체 이송대상
4. 고충의 내용이 법령 등의 규정에 명백히 위배되어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정불가 대상
제28조(처리절차) ① 납세자보호담당은 직접 처리할 고충민원을 검토한 후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1. 직권시정요구대상 고충민원은 제7조제3항에 의하여 세무부서에 통보하여 직권시정토록 한다.
2. 이송대상 고충민원은 이송사유 및 고충민원서류 일체를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이송한다.
3. 위원회 회부대상 고충민원은 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4. 시정 불가대상 고충민원은 민원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한다.
② 제1항제1호의 규정은 제7조제3항에 의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 경정결의 등 필요한 후속조치를 취한 후 고충민원에 대한 의견 및 처리결과 통보서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그 처리결과를 납세자보호담당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9조(위원회 심의자료의 작성 및 배부) ① 납세자보호담당은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자료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여 고충내용, 세무부서 의견, 심리의견 등을 기술하여 시장에게 보고하고 이를 위원회의 심의자료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한 위원회에 회부할 심의자료는 회의개최 3일 전까지 당해 위원들에게 배부한다.
제30조(처리결과 통지) ① 납세자보호담당은 고충민원의 처리를 완료한 때에는 고충처리결과통지서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하여 지체없이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민원인에게 시정불가 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민원인이 납득할 수 있도록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통지하여야 하며, 별도의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상세히 기재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③ 납세자보호담당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충민원 처리결과를 통지하기 전에 구술 또는 전화로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상세히 알려주어야 한다.
제31조(사후관리) 납세자보호담당은 제3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고충민원 처리결과를 통지 또는 보고한 후 전화로 통지서 수령여부·처리내용의 이해여부·처리결과에 대한 만족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하며, 민원인이 처리결과에 불만이 있는 경우에는 납득할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1.>
제32조(파생자료의 통보 등) ① 납세자보호담당은 고충민원의 처리과정에서 파생되는 각종 자료에 대하여 과세에 활용될 수 있도록 지체없이 해당 세무부서 또는 해당과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납세자보호담당은 고충민원의 처리과정에서 담당공무원이 위법 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함으로써 징계 등의 사유가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 기타 필요한 조치를 시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33조(세무상담의 기본자세) ① 세무상담을 함에 있어서 민원인의 세금에 대한 고충과 애로사항에 대하여 충분한 시간을 갖고 경청하여야 하며, 민원인의 권익을 최대한 보호하여야 한다.
② 세무상담은 가능한 한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방향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훈령·지침 등 관례적이고 획일적인 처리기준에 의해서는 아니 된다.
③ 세무상담은 민원인을 고객으로 대우하여 동등한 관계에서 진행되어야 하며, 친절한 자세로 상담에 임하여야 한다.
제34조(처리기간) 세무상담은 즉시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세무부서 등과의 협의 처리하는 경우에는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처리할 수 있다.
제35조(협의처리) ① 세무상담 사안 중 세무부서 등과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은 즉시 협의하여 그결과를 민원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② 납세자보호담당으로부터 세무상담처리협조전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하여 상담협의를 받은 세무부서 등의 장은 성의있고 책임있는 답변으로 협의에 응하여 신속한 상담처리에 지장을 주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36조(납세자 여론 정보수집) ① 납세자보호담당은 세무상담과정에서 인지한 다음 각 호와 같은 납세자의 여론 정보를 수집한다.
2. 불합리한 법령·예규·훈령·행정절차 등 지방세행정제도에 대한 건의 의견
3. 탈세·부동산투기·새로운 세원개발 등에 대한 각종 정보
② 납세자보호담당은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납세자의 여론 또는 필요한 자료의 수집을 위하여 소속공무원의 출장을 명할 수 있다.
제37조(세무상담 자료비치) ① 납세자보호담당은 세무상담에 필요한 법령집·예규·사례집·각종 홍보물·교육자료 등을 비치하여 세무상담 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② 납세자보호담당은 배부 받은 자료를 상담에 활용할 수 있도록 납세자보호담당자에 대하여 교육을 매주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38조(세무상담 일지) 납세자보호담당은 납세자보호관실 상담일지에 일일세무 상담내용 및 건수 등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39조(납세자권리헌장 제정) ① 시장은「지방세기본법」제105조에 따라 납세자권리헌장을 제정 고시하여 납세자에게 납세자로서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를 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10.12.31.>
② 납세자보호담당은 납세자권리헌장의 제·개정 등 납세자권리헌장에 관한 모든 사항을 분장한다.
제40조(납세자권리헌장 규정의 준수) ① 모든 지방세공무원은 납세자권리헌장의 내용을 숙지하고 납세자권리헌장에서 규정하는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소속직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취지·내용 등을 교육하여야 하며, 이 규정에 위반하여 납세자의 권리를 침해한 소속직원에 대하여는 징계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41조(납세자권리헌장 규정의 준수 및 이행여부 심사) ① 납세자보호담당은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분기별로 납세자권리헌장 규정의 준수 및 이행여부 심사서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분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한다.
1. 징수분야 : 고지서 송달(공시송달)의 적정여부, 압류 및 압류재산매각 절차의 준수여부, 출국금지 및 여권발급제한의 적정여부, 체납 및 결손처분자료의 신용정보제공 적정여부, 환급기한의 준수여부, 물납신청의 수용여부, 1억원 이상 체납자명단 공개 등
2. 조사분야 : 세무조사 사전통지의 이행여부, 납세자권리헌장의 교부여부, 조사연기신청의 수용여부 및 조사연기거부의 적정여부, 세무대리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침해여부, 중복조사 금지 규정의 위반여부, 세무조사 결과의 통지여부 등
3. 기타 : 납세자의 성실성 추정 및 세무관서 제출자료에 대한 진실성 추정의 침해여부, 과세정보에 대한 비밀보호를 받을 권리의 침해여부, 권리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받을 권리의 침해여부,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한 적법하고 신속하게 구제받을 권리의 침해여부 등
② 납세사보호담당은 제1항의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세무부서에 대하여 과세자료를 열람하거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납세자보호담당은 그 심사결과 및 납세자 권리침해 사례 및 구제방법을 시장에게 보고하고, 납세자의 침해한 담당공무원에 대한 징계 기타 필요한 조치를 시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42조(지방세 제도개선 의견) ① 납세자보호담당은 고충민원의 처리, 납세자권리헌장 규정의 준수 및 이행여부 심사, 과세전적부심 및 이의신청 관련 업무 등을 수행하면서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불합리한 세법 등 관련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 자방세 관련 제도 및 운영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검토 분석하여 현황, 문제점, 개선의견을 지방세 제도개선 의견서 별지 제11호서식에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납세자보호담당은 제36조에 따른 세무상담과정 등에서 수집된 납세자 여론·정보로서 세법 등 관련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 지방세 관련제도 및 운영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제1항과 같이 처리하고, 기타의 납세자 여론·정보는 세무부서 및 담당 관련부서로 통보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제43조(지방세 제도개선 건의수렴) ① 납세자보호담당은 납세자의 지방세 제도에 대한 개선의견 등 납세자의 건의사항을 수렴하여야 한다.
② 납세자보호담당은 납세자의 지방세행정 제도개선 건의내용에 대하여 7일 이내에 검토의견 및 처리방향 등을 납세자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제44조(보고) 시장은 매분기 종료 후 10일까지 도지사에게 고충민원접수 및 처리건수, 세무상담실적, 지방세 제도개선 의견서 등을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의 납세자보호담당이 설치되지 아니한 때는 설치한 때부터 시행하되, 제3장제2절 중 위원회와 관련된 조항은 최초 구성된 때부터 시행한다.
제2조(고충민원처리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접수되는 고충민원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0.12.31. 조례 제74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