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세기본법」제1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경산시 세입증대에 기여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급대상) ①「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38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포상금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법 제138조제1항제3호에서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자"란 납세의무 성립일부터 1년 이상 경과한 탈루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한 경우를 말한다.
2. 법 제138조제1항제4호에서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자"란 지속적인 납부독려, 체납처분 등 특별한 노력으로 체납액징수에 기여한 자. 다만, 법 시행령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유예 등의 결정에 의하여 납기한이 다음 연도로 이월된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는 제외한다.
3. 법 제138조제1항제5호에서 "지방세의 징수에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 되는 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창의적인 제안이나 제도개선 등으로 제6조에 따른 세입징수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에서 그 공적이 인정되는 자
나. 법 제68조의 규정에 따른 징수촉탁에 의하여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장급(4급 공무원) 이상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체납액을 직접 징수한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사용료 및 과태료 등 세외수입 증대에 기여한 경우에 대하여도 포상금을 지급한다.
제3조(지급기준) ① 제2조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2. 제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금액
가. 체납액 중 1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 그 징수액의 100분에 1에 해당하는 금액
나. 체납액 중 2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 그 징수액의 100분에 3에 해당하는 금액
다. 체납액 중 3년차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 그 징수액의 100분에 5에 해당하는 금액
3. 제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금액
가. 제2조제1항제3호의 가목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건당 10만원 이상 30만원이하 금액(다만,「공무원제안규정」등에 의하여 제안이 채택되고 포상과 함께 금전으로 부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포상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나. 제2조제1항제3호의 나목에 의하여 징수촉탁으로 징수한 경우에는 수탁기관이 교부받은 징수촉탁교부금의 100분의 10
② 사용료 및 과태료 등 세외수입 징수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할 경우 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준용한다.
제4조(지급한도) 제3조에 따른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제5조(자료제공 및 신고 등) ① 법 제13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제보 및 신고(이하 "신고"이라 한다)하는 경우로 탈루세액 또는 부당 환급·감면에 대하여는 별지 제1호서식(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감면 자료제공), 체납자의 은닉재산에 대하여는 별지 제2호서식(체납자 은닉재산 신고서)에 의하여 신고하도록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신고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인 증명자료가 제시되지 않는 등 불충분한 경우 해당 제보자 및 신고자(이하 "신고자"라 한다)에게 보다 구체적인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고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신고 내용에 대한 최종 처리결과를 포상금지급신청서(별지 제3호 및 제4호서식)와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신고자의 신원이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유지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제6조(세입징수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 구성 등) ① 포상금의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산시 세입징수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안전행정국장이 되고, 위원은 기획예산담당관, 안전행정과장, 세무과장, 회계과장으로 한다.
1. 제2조에 따른 지급대상에 관한 사항
2. 제3조에 따른 지급기준에 관한 사항
3. 제4조에 따른 지급한도에 관한 사항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 중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위원은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
제7조(지급신청 등) ① 포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신청서)에 의하여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5조제3항에 따라 신고 내용의 결과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통지받은 서식에 따라 신청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신청이 있는 경우 지급대상, 지급기준 및 지급한도 등의 적합여부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제8조(지급방법)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라 포상금 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이를 즉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회계연도 예산이 부족한 경우는 다음 회계연도에 지급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은 수령자가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개설한 예금계좌에 이체 입금시키는 방법에 의하여 지급한다.
제9조(환수) ① 시장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형사처벌이나 공무원에 대한 징계조치는 포상금의 환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 포상금을 지급하였으나 당해 포상금의 지급원인이 된 징수액이 이중부과 등 행정착오에 의하여 환급된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환수하는 경우 포상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환수통지가 된 날까지의 기간에는「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65조에 따른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수할 금액에 가산하여야 한다.
제10조(대장의 비치) 포상금 지급 부서에서는 포상금 신청 및 지급에 관한 서류 및 대장 등을 비치하고 5년간 보관 관리하여야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액을 징수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다.
부 칙(2006. 12. 26 조례 제58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생 략)
부칙 <2010.12.31. 조례 제74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미수액 등을 징수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다.
부칙 <2012.3.27. 조례 제786호 경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 생략
? 경산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항 중 “본부장·국장급”을 “국장급”으로 하고, 제5조제3항 중 “본부장·국장”을 “국장”으로, “팀장·과장급”을 “과장급”으로 한다.
? ~ ? 생략
부칙 <2013.12.06. 조례 제854호 경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② 생략
③ 경산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제1호 중 “공무원(별정직, 기능직, 임시직, 계약직공무원을 포함한다)”을 “공무원(별정직, 임기제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부칙 <2014.07.04. 조례 제87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체납액 징수 및 세수증대에 기여한 행위에 대한 포상금 등의 지급에 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