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8조에 따라 일정한 지역 안에서 가축사육을 제한함으로써 가축사육으로 인한 가축분뇨와 악취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 주민 생활환경보전 및 보건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가축"이란 법 제2조에 따른 사육동물을 말한다.
2. "사육"이라 함은 가축을 별표 1에서 정한 규모로 기르는 행위 또는 판매의 목적으로 일정한 장소에서 가축을 보관 사육하거나 즉석 도살 판매하기 위하여 매어 두는 행위를 포함한다. 다만, 애완용, 방범용 또는 실험용 등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학교 및 실험연구기관에서 실험 연구나 의약품 원료 사용을 목적으로 사육하거나 매어두는 가축
라. 공공기관이나 그 부속기관에서 실험 및 연구를 목적으로 사육이나 매어두는 가축
마. 수의사나 가축인공수정사가 진료나 인공수정을 목적으로 매어두는 가축
바. 법령에 따라 설치된 농수산물 도매시장, 도축장, 도계장, 부화장 안에 부설한 계류장의 가축
사. 농경이나 구비를 목적으로 가축 5두 이하를 사육하는 경우
3. "주거밀집지역"이라 함은 축사부지(예정포함)로부터 직선거리 500m이내에 사람이 상시 거주하는 5가구 이상을 말한다.
제3조(가축사육의 제한지역 등) ① 가축사육의 제한지역(이하 "제한지역"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제한지역 안에서는 가축 사육을 할 수 없다.
1. 주거 밀집지역이나 도시계획시설로 생활환경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정하는 지역
2.「수도법」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의 상류 4㎞지점 하천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0m이내 지역
3.「환경정책기본법」제22조의 규정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및 「환경정책 기본법」제10조의 규정에 따른 환경기준을 초과한 지역
4.「하천법」제7조의 규정에 따른 국가하천 및 지방하천 경계로부터 직선 거리 200m이내 지역
5.「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 공기질 관리법」제3조에 따른 적용대상 부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0m이내 지역
6.「주택법」제2조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부지경계로 부터 직선거리 2000m이내 지역
7. 용수량이 60천톤이상 저수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상류 200m이내 지역
8. 그 밖에 관계법령에 따라 가축사육을 제한하는 경우
② 제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생활환경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정한 지역은 별표 2와 같다.
제4조(가축사육자의 의무) 제한지역 안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자는 수질환경 보전과 주민보건위생에 위해가 없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악취 및 유해 해충의 발생으로 인근 주택가에 피해가 없도록 축사 내외의 청결유지
부 칙(2011. 12. 28 조례 제78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존시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제3조에 따른 가축사육의 제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한지역 안에서 가축사육시설을 설치·운영중인 자는 가축을 사육할 수 있다. 다만, 세대주 70% 이상이 동의한 경우에는 사육두수 증가 없이 1회에 한하여 기존 축사 면적의 20%이내 증축할 수 있다. (단, 불법 건축물 제외, 축사면적 변경 없는 재축 허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