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3조에 따라 경기도 본청의 실장·국장·본부장·과장·담당관의 직급, 소속기관의 장의 직급과 부·소·과·팀 등 하부조직의 설치 및 그 사무분장, 같은 조례 제90조에 따라 경기도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 등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무) ① 행정(1)부지사와 행정(2)부지사 및 사회통합부지사 소속의 실장·국장·본부장 및 관·담당관·과장은 소관 사무에 관하여 소속기관의 장을 지도·감독한다. <개정 2009.11.30., 2012.3.5., 2014.9.25.>
② 행정(1)부지사와 행정(2)부지사 및, 사회통합부지사 소속의 관·담당관·과장 등은 실장·국장·본부장 및 그 소속기관의 장을 보조·보좌하고, 그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3조(보좌기관)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밑에 대변인·언론담당관·홍보담당관·소통담당관을 두고, 행정(1)부지사 밑에 감사관·감사총괄담당관·조사담당관·감사담당관·계약심사담당관을, 행정(2)부지사 밑에 감사관·감사담당관·복지여성실장을 두고, 사회통합부지사 밑에 대외협력담당관을 둔다.[전문개정 2014.9.25.]
제3조의2(대변인) ① 대변인은 언론·홍보·소통 사무에 관하여 도지사를 보좌하며 지방부이사관으로 임명한다.
② 언론담당관·홍보담당관·소통담당관은 각각 지방서기관으로 임명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변인 및 홍보담당관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이하 "개방형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임용되는 개방형직위로서 지방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9. 연설문 등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14.12.31.]
10. 방송(TV,라디오) 보도 및 영상 지원에 관한 사항
12. 신문, 방송, 인터넷언론 등 종합모니터링 및 보도분석에 관한 사항
12. 방송(TV,라디오) 기획홍보 및 콘텐츠 제공에 관한 사항
1. 뉴미디어 활용 소통 사업의 종합계획 및 추진에 관한 사항
2.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소통기획 및 추진에 관한 사항
5. 소셜 Live 경기 콘텐츠 기획 및 제작에 관한 사항
6. 소셜 Live 경기 홈페이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9. 인터넷 언론 홍보에 관한 사항 [신설 2014.12.31.]
16. 도정에 대한 도민의견 수렴 및 조사에 관한 사항 [신설 2014.12.31.][본조신설 2014.9.25.]
제4조 부터 제5조 삭제 <2009.11.30.>
제6조(감사관) ① 감사관은 감사·조사·계약심사사무에 관하여 행정(1)부지사를 보좌하며, 감사관은 지방부이사관으로 임명하고, 감사총괄담당관·조사담당관은 각각 지방서기관으로, 감사담당관·계약심사담당관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임명한다. <개정 2010.6.30., 2014.9.25.>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감사관은 개방형규정에 따라 임용되는 개방형직위로서 지방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신설 2010.11.25.]
1. 감사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3. 도 본청·직속기관·출장소·사업소의 정기종합 감사 및 부분감사에 관한 사항
8. 도지사 및 시장·군수의 감독을 받는 단체·법인·조합 및 공공기관 감사에 관한 사항
9. 일상감사에 관한 사항 [신설 2011.8.12.]
10. 사전 컨설팅감사에 관한 사항 [신설 2014.7.11.]
4의2. 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13.12.31.]
4의3. 복지급여 조사에 관한 사항 [신설 2013.12.31.]
⑤ 감사담당관의 분장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4.9.25.]
1. 북부지역 시·군 정기종합감사 및 부분감사에 관한 사항
2. 북부지역 도 본청·직속기관·사업소의 정기종합 감사 및 부분감사에 관한 사항
4. 북부지역 행정취약분야에 대한 부분감사에 관한 사항
5. 북부지역 도지사 및 시장·군수의 감독을 받는 단체·법인·조합 및 공공기관 감사에 관한 사항
6. 북부지역 도 본청·직속기관·사업소 및 시·군의 공직기강 및 시정·문책에 관한 사항
4. 공사·용역·물품구매 및 제조의 원가심사에 관한 사항
5. 최저가 입찰의 저가심사 및 설계변경 심사에 관한 사항
제7조(기획조정실) ① 기획조정실에 정책기획관, 정보화기획관, 기획담당관, 미래전략담당관, 예산담당관, 평가담당관, 법무담당관, 규제개혁추진단, 따복공동체지원단, 정보기획담당관, 정보통신보안담당관, 빅데이터담당관을 둔다. [전문개정 2014.9.25. ]
② 기획조정실장은「국가공무원법」제2조의2에 따라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임명하고, 정책기획관·정보화기획관은 각각 지방부이사관으로,기획담당관·미래전략담당관·예산담당관·평가담당관·법무담당관·규제개혁추진단장은 각각 지방서기관으로, 따복공동체지원단장·정보기획담당관·정보통신보안담당관·빅데이터담당관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임명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정보화기획관은 개방형 규정에 따라 임용되는 개방형직위로서 지방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④ 정책기획관은 제5항부터 제11항까지 사무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하고, 정보화기획관은 제12항부터 제14항까지 사무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전문개정 2014.9.25.]
4의2. 융합(협업)행정과제 추진에 관한 사항 [신설 2013.7.1.]
20. 지역특화발전 프로젝트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4.4.28.]
29. 국가균형발전정책 및 대응에 관한 사항 [신설 2013.12.31.]
30. 지역발전에 관한 사항 [신설 2013.12.31.]
32. 지역행복생활권 추진에 관한 사항 [신설 2013.12.31.]
33. 경기도 발전계획 및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신설 2014.4.28.]
34. 지역생활권발전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14.4.28.]
35. 지역진흥재단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14.4.28.]
2. 예산 성과금제도 및 예산낭비신고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28. 지방재정 발전전략 수립에 관한 사항 [신설 2012.12.31.]
⑧ 평가담당관의 분장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전문개정 2014.12.31.]
2. 도 자치법규·행정규칙의 제정·개정·폐지 심사 및 공포에 관한 사항
3. 시·군 자치법규 심사 및 법제사무 지도에 관한 사항
9의2. 무료법률상담실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13.11.8.]
⑩ 규제개혁추진단의 분장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전문개정 2014.9.25.]
1. 규제개혁업무에 관한 종합 기획조정 및 지도에 관한 사항
⑪ 따복공동체지원단의 분장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전문개정2014.9.25.]
2. 따복공동체 종합지원센터 설치·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5. 따복공동체 교육, 홍보, 민간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사항
16. 스마트오피스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13.5.1.]
17. 정부 3.0 추진에 관한 사항 총괄 [신설 2013.11.8.]
18. 정보화위원회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13.11.8.]
19. 공무원 및 정보소외계층 IT경진대회에 관한 사항 [신설 2013.11.8.]
20. 정보화마을 조성 및 활성화 추진에 관한 사항 [신설 2013.11.8.]
21. 정보격차 해소에 관한 사항 [신설 2013.11.8.]
22. 정보화 역기능 예방 및 대응에 관한 사항 [신설 2013.11.8.]
23. 소외계층 정보화교육 및 정보문화 확산에 관한 사항 [신설 2013.11.8.]
⑬ 정보통신보안담당관의 분장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5. 정보보안 정책 및 정보보호 거버넌스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6. 사이버 전술 대응체계 및 스마트 보안 관리에 관한 사항
7. 개인정보보호 정책 및 내부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8. 중소기업 산업기술 유출방지 지원 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17. 본청과 직속기관 및 사업소 구내통신망(LAN포함) 운영에 관한 사항
22. 충무시설 안의 정보통신 시설 및 통신실 운영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3.11.8.]
25. 온나라시스템 구축 및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13.11.8.]
26. 행정정보 고도화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13.11.8.]
27. 시군구 행정종합정보시스템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13.11.8.]
28. 소프트웨어 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13.11.8.]
29. 중앙 정보통신정책 추진에 관한 사항 [신설 2013.11.8.]
30. 통신보안 업무 추진, 음어자재 및 보안장비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13.11.8.]
31. CCTV 통합 보안 관제센터 구축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14.9.25.]
32. CCTV 통합 정책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14.9.25.]
1. 통합 소통플랫폼 구축 및 내·외부 소통전략 수립에 관한 사항
2. 공직자 전용 소통시스템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정보서비스 개발 표준화 등 품질강화 추진에 관한 사항
6. 모바일 서비스 제도 운영 및 현황 관리에 관한 사항
7. 빅데이터[초(超) 대용량의 정형 또는 비정형의 데이터세트를 말한다] 기획 및 정책 활용 전반에 관한 사항
9. 데이터 거버넌스 구축 및 데이터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10. 공공데이터 포털 및 인프라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11.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및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
제8조(도시주택실) ① 도시주택실에 융복합도시정책관, 지역정책과, 도시정책과, 도시주택과, 주택정책과, 건축디자인과, 공공택지과, 토지정보과, 도시개발과, 도시재생과,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을 둔다. 다만, 융복합도시정책관은 2014년 12월 31일까지 한시기구로 운영한다. [전문개정 2012.12.31.] <개정 2013.5.1., 2014.9.25.>
② 도시주택실장은 지방이사관 또는 지방부이사관으로 임명하고,융복합도시정책관은 지방부이사관으로, 지역정책과장·도시정책과장·도시주택과장·주택정책과장·공공택지과장·도시개발과장 및 도시재생과장은 각각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건축디자인과장·토지정보과장은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은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임명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은 개방형 규정에 따라 임 용 되는 개방형직위로서 지방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신설 2013.5.1.]
④ 융복합도시정책관은 제13항부터 제14항까지 사무에 대하여 도시주택실장을 보좌한다.
3.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운용에 관한 사항
10. 개발제한구역 위법행위 단속 및 항공사진 촬영에 관한 사항
15. 개발제한구역(GB) 추가해제지역 개발구상에 관한 사항
20. 경기도종합계획 수립 및 보완에 관한 사항 [신설 2014.4.28.]
21. 그 밖에 실내 다른 과·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1. 중심시가지 재생사업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2.12.31.]
3.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 관한 사항
6.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도시계획시설, 도시개발 등 공통에 관한 사항
15. 비도시지역의 국토계획법 운용 및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2. 북부지역 도시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계획에 관한 사항
4. 북부지역 국토계획법 운용 및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사항(비도시지역을 포함한다)
6. 북부지역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도시계획시설, 도시개발 등 공통에 관한 사항
10. 북부지역 지구단위계획 및 도시개발 의제 협의에 관한 사항
21. 북부지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사업에 관한 사항
22. 북부지역 택지개발지구내 주택건설사업 승인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3. 북부지역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25. 북부지역 국민임대주택 단지조성 추진에 관한 사항
26. 북부지역 안전행정부 소관 소규모 시설의 수해재해 복구에 관한 사항
29. 북부지역 국토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34. 북부지역 개발이익환수 및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 운영에 관한 사항
36. 북부지역 부동산투기 상시단속반 운영에 관한 사항
37. 북부지역 부동산실거래가 신고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40. 북부지역 지적측량업, 공공측량업, 일반측량업에 관한 사항
42. 북부지역 지적행정시스템 및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43. 북부지역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및 부동산실명제 운영에 관한 사항
45. 북부지역 국토이용정보체계의 구축·운영 및 활용에 관한 사항
46. 북부지역 부동산정보 통합서비스센터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48. 북부지역 국가공간정보체계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49. 북부지역 측량기기 성능검사 대행자 관리에 관한 사항
50. 북부지역 개발제한구역의 조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1. 북부지역 개발제한구역 위법행위 단속 및 항공사진 촬영에 관한 사항
52. 북부지역 개발제한구역 추가해제지역 개발구상에 관한 사항
⑧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의 분장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지역계획 및 개발 관련 조사 분석 및 정책방향 연구에 관한 사항
3. 도시개발 및 정비 관련 조사분석 및 정책방향 연구에 관한 사항
4. 광역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검토에 관한 사항
5. 공원, 골프장 등 도시계획시설 결정,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대한 검토에 관한 사항
6.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하는 안건에 대한 기술적 검토 및 자문에 관한 사항
7. 경기도 성장관리 모니터링시스템(GMS)에 관한 사항
8. 택지계획, 산업단지 등 도지사가 승인(결정)하는 사업에 대한 기술적 검토에 관한 사항
9. 도시계획위원회 및 위원장 요구사항에 대한 검토에 관한 사항
1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등 토지관련 주요법령집 요약 및 해설판 작성에 관한 사항
4. 주택법 운용에 관한 사항
13. 기존주택 매입·전세임대사업 추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1. 안전행정부 소관 소규모 시설의 자연재해 복구에 관한 사항
22. 공동주택관리 조사단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13.12.31.]
23. 공동주택관리 실태조사 계획 수립 및 현지 조사에 관한 사항 [신설 2013.12.31.]
⑩ 건축디자인과 분장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전문개정 2014.9.25.]
3. 건축법, 건축조례 운용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10. 건축사법 운용에 관한 사항
21.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운용에 관한 사항
31.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운용에 관한 사항
32. 집합건물 분쟁조정 현장 상담반 운영에 관한 사항
33. 경관법 및 조례 운영에 관한 사항
41. 디자인 진흥을 위한 각종 사업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사항
42. 디자인 산업 육성 정책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44. 우수 공공시설물 디자인 인증제 운영에 관한 사항
49.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계획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⑪ 공공택지과의 분장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2.12.31.]
1.「택지개발촉진법」운용에 관한 사항 [신설 2012.12.31.]
2. 택지개발사업(330만㎡ 이하) 추진에 관한 사항 [신설 2012.12.31.]
3. 신도시건설(330만㎡ 이상)추진에 관한 사항 [신설 2012.12.31.]
4. 택지수급에 관한 사항 [신설 2012.12.31.]
5. 택지개발관련 조사 분석 및 정책방향 연구에 관한 사항 [신설 2012.12.31.]
6. 경기도주택정책심의위원회 심의안건 상정에 관한 사항 [신설 2012.12.31.]
7.「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운용에 관한 사항 [신설 2012.12.31.]
8. 공공주택건설 사업에 관한 사항 [신설 2012.12.31.]
9. 공공주택관련 산업단지조성에 관한 사항 [신설 2012.12.31.]
10. 공공주택관련 조사분석 및 정책방향 연구에 관한 사항 [신설 2012.12.31.]
11. 친환경신도시자문단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12.12.31.]
12. 각종 영향평가 이행실태 점검에 관한 사항 [신설 2012.12.31.]
13. LH-시군간 기반시설 협약사항에 관한 사항 [신설 2012.12.31.]
14. 공공시설물 인수·인계에 관한 사항 [신설 2012.12.31.]
15. 공공시설물 미입주에 관한 사항 [신설 2012.12.31.]
16. 공공주택사업 지방이양 추진에 관한 사항 [신설 2012.12.31.]
17. 소규모 공공주택사업 발굴 추진에 관한 방안 수립 [신설 2012.12.31.]
9. 지적측량업 및 지적편집도 간행판매업관리에 관한 사항
10. 측량업(일반, 공공, 지적) 및 측량기기 성능검사 대행자 관리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2.12.31.]
11.「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운영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2.12.31.]
12.「도로명주소법」운영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2.12.31.]
20. 개발이익환수 및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운영에 관한 사항
23.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 관한 사항
24. 국토이용정보체계의 구축·운영 및 활용에 관한 사항
25. 경기도 부동산 포털 운영센터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27. 지적재조사에 관한 사항 [신설 2012.12.31.]
28. 지적재조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12.12.31.]
29. 측량기준점 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12.12.31.]
30.「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12.12.31.]
31. 도로명주소사업 추진 및 정비에 관한 사항 [신설 2012.12.31.]
32. 도로명주소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12.12.31.]
33. 국가 기초구역 및 지점번호에 관한 사항 [신설 2012.12.31.]
34. 상세주소부여에 관한 사항 [신설 2012.12.31.]
35. 부동산 행정정보 일원화 사업 추진 [신설 2012.12.31.]
⑬ 도시개발과의 분장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전문개정 2014.9.25.]
1. 융복합도시정책관 소관 행정의 종합기획·조정에 관한 사항
3. 융복합도시의 개발·관리 및 도시기반시설 계획에 관한 사항
4. 미군기지이전 관련 평택지역 동향관리 및 주민홍보에 관한 사항
8.「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운영에 관한 사항
9. 공공주택개발, 택지개발, 도심재생, 산업단지 등을 연계한 복합개발 구상에 관한 사항
10. 경기도시공사 개발사업(융복합도시정책관 소관) 관련 지도·관리·협의에 관한 사항
11. 준공된 택지개발지구의 도시재생 방안 마련에 관한 사항
12. 개발·실시계획(용도지역 등 포함) 분석 및 택지 미분양 등 대책수립에 관한 사항
13. 자족기능(도시지원시설, 상업, 업무시설, 산업단지 등) 활성화 및 유치 전략수립에 관한 사항
14. 문화·교육·체육시설 등 특화전략 수립에 관한 사항
15. 개발사업 관련 환경기초시설, 열공급시설, 장묘시설 등의 조정협의 및 광역교통계획 조정에 관한 사항
17. 도시첨단산업단지 내 기반시설 및 공공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
19. 고덕국제화계획지구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1. 고덕국제화계획지구 공기업특별회계 운영에 관한 사항
30. 남양주 진건·지금 공공주택개발지구 개발사업에 관한 사항
31. 준공된 택지개발지구 관리(융복합도시정책관 소관)에 관한 사항
⑭ 도시재생과 분장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전문개정 2014.9.25.]
1. 융복합 도시재생 및 도심재정비 정책수립에 관한 사항
2.「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운용에 관한 사항
3. 재정비촉진지구 안 부동산 투기방지 대책에 관한 사항
5.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및 촉진계획 결정에 관한 사항
6.「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운용에 관한 사항
8. 재건축, 재개발,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
10.「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운용에 관한 사항
22. 도시주택개량사업 융자금 지원(국민주택기금) 관련 사항
23.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운용에 관한 사항 [신설 2014.12.31.]
제9조(자치행정국) ① 자치행정국에 총무과, 자치행정과, 인사과, 언제나민원실, 세정과, 세원관리과, 회계과, 특별사업경찰단을 둔다. <개정 2010.11.25., 2011.4.7., 2013.7.1., 2014.4.28., 2014.9.25.>
② 자치행정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하고, 자치행정과장·언제나민원실장·세정과장·세원관리과장·회계과장은 각각 지방서기관으로 임명하며, 총무과장·인사과장·특별사법경찰단장은 각각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임명한다. [전문개정 2015.1.12.]
13. 사무관리, 공인 및 기록물 관리와 보존에 관한 사항
18. 음향장비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10.11.25.]
1. 시·군의 시책관리·지도감독 및 연락조정에 관한 사항
7. 경기도 장학관, 경기도민회 및 지방행정동우회에 관한 사항
15. 새마을운동 등 국민운동단체 활동지원에 관한 사항
17. 동학농민혁명, 일제강제동원 및 과거사 진상규명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4.3.5.]
21. 지역상황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10.11.25.]
24. 재향군인회 지원·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11.4.7.]
27. 인권보호에 관한 사항 [신설 2013.9.24.]
28. 지방분권 및 지방이양에 관한 사항 [신설 2014.3.5.]
29.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사항 [신설 2013.12.31.]
30. 도의 지위 및 기능 재정립에 관한 사항 [신설 2013.12.31.]
31. 지방자치제도 개선 연구에 관한 사항 [신설 2013.12.31.]
12. 경영지도법인지방공기업평가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10.3.19.]
⑥ 언제나민원실의 분장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0.11.25.]
8. 주민등록, 가족관계등록, 인감 및 행정사 운영에 관한 사항
17의2. 시·군 세정업무의 지도 및 점검에 관한 사항 [신설 2014.4.28.]
⑧ 세원관리과의 분장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4.4.28.]
1. 개인 양도소득세 세원분석에 관한 사항 [신설 2014.4.28.]
2. 개인 종합소득세 세원분석에 관한 사항 [신설 2014.4.28.]
3. 법인세 세원분석에 관한 사항 [신설 2014.4.28.]
4. 도세 세무조사에 관한 사항 [신설 2014.4.28.]
5. 시·군 세무조사의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신설 2014.4.28.]
6. 지방소득세 세무조사에 관한 사항 [신설 2014.4.28.]
7. 체납 징수활동에 관한 사항 [신설 2014.4.28.]
8. 광역체납기동반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14.4.28.]
9. 시·군 체납업무의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신설 2014.4.28.]
10. 지방세 범칙사건에 관한 사항 [신설 2014.4.28.]
11. 지방세 교육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14.4.28.]
2. 세입세출외 현금 및 유가증권의 출납·보관에 관한 사항
7. 공사·용역 검사 및 물품의 검수 입회에 관한 사항
12. 청사·관사의 관리(명칭 변경 포함)에 관한 사항
13. 설비에 관한 설계 및 시공·감독의 지원에 관한 사항
⑩ 특별사법경찰단의 분장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4.9.25.]
1.「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6조 규정된 범죄 중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으로부터 지명받은 직무분야에 대한 단속·수사에 관한 사항
2. 지명직무에 대한 단속·수사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특별사법경찰 운영활성화 및 유관기관 협력에 관한 사항
8. 직무분야 범죄에 대한 정보분석 및 기획수사에 관한 사항
9. 특별사법경찰단에 설치된 수사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10. 직무분야별 단속·수사 실적 및 통계 관리에 관한 사항
12. 특별사법경찰 예산·회계 및 물품관리에 관한 사항 등
제9조의2(교육협력국) ① 교육협력국에 교육정책과, 교육협력과, 도서관정책과를 둔다.
② 교육협력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임명하고, 교육정책과장, 교육협력과장, 도서관정책과장은 각각 지방서기관으로 임명한다.
③ 교육정책과의 분장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전문개정 2014.12.31.]
18. 그 밖에 국내 다른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교육에 관한 사항
④ 교육협력과의 분장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전문개정 2014.12.31.]
⑤ 도서관정책과의 분장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전문개정 2014.12.31.]
제10조(문화체육관광국 <개정 2011.6.2.>) ① 문화체육관광국에 문화정책과, 종무과, 체육과, 문화유산과, 콘텐츠산업과, 관광과, 한류월드사업과를 둔다. [전문개정 2013.5.1.] <개정 2014.9.25.>
②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임명하고, 문화정책과장·콘텐츠산업과장·관광과장은 각각 지방서기관으로, 종무과장·체육과장·문화유산과장·한류월드사업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임명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콘텐츠산업과장은 개방형 규정에 따라 임용되는 개방형직위로서 지방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신설 2014.9.25.]
1. 국 소관 행정의 종합기획·조정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2.7.5.]
2. 문화정책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2.7.5.]
4. 예술진흥사업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2.7.5.]
5. 문화예술교육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2.7.5.]
6. 문화원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2.7.5.]
7. 박물관·미술관 등록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2.7.5.]
8. 박물관·미술관 건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2.7.5.]
9. 문화시설 관련 정책개발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2.7.5.]
10. 박물관·미술관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2.7.5.]
11. 창작센터 조성·운영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2.7.5.]
13. 경기문화재단 (소속기관 중 경기문화재연구원, 남한산성문화관광사업단 제외), 경기도문화의전당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3.5.1.]
14.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 등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2.7.5.]
15. 문화바우처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2.7.5.]
16. 지역문화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2.3.5.]
17. 문화예술 홍보기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2.3.5.]
18. 그 밖에 국내 다른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전문개정 2012.7.5.]
1. 종무정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3. 종교 활동 실태에 관한 조사(통계) 및 연구에 관한 사항
4. 종교관련 법인의 설립허가 및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⑥ 체육과의 분장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2.3.5.]
1. 체육진흥정책에 관한 장단기종합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신설 2012.3.5.]
2. 전문체육 및 생활체육진흥을 위한 계획의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 [신설 2012.3.5.]
3. 경기도체육회 및 경기단체에 관한 사항 [신설 2012.3.5.]
4. 경기도생활체육협의회 및 종목별연합회에 관한 사항 [신설 2012.3.5.]
5. 국제체육교류 및 국제경기대회 유치·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12.3.5.]
5의2. 세계요트대회 경기부문에 관한 사항 [신설 2013.9.24.]
6. 공공체육시설 확충 및 지원·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12.3.5.]
7. 생활체육시설 확충 및 지원·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12.3.5.]
8. 스포츠산업 진흥에 관한 사항 [신설 2012.3.5.]
9. 도립 전문체육시설 확충·건립 및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12.3.5.]
10. 등록체육시설업(골프장, 스키장업, 자동차경주장업)에 관한 사항 [신설 2012.3.5.]
11. 경기도 수원월드컵 경기장 관리재단에 관한 사항 [신설 2012.3.5.]
12. 장애인체육에 관한 사항 [신설 2012.3.5.]
13. 체육진흥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사항 [신설 2012.3.5.]
14. 전국 소년·장애학생·장애인 체육대회 개최에 관한 사항 [신설 2012.3.5.]
15. 그 밖에 전국단위 체육대회 개최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12.3.5.]
⑦ 문화유산과의 분장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2.7.5.]
1. 문화재 지정·관리·활용 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신설 2012.7.5.]
2. 세계유산 지정·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 [신설 2012.7.5.]
3. 문화재(보호구역) 지정·해제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12.7.5.]
4. 문화재 발굴조사 및 매장문화재 보존에 관한 사항 [신설 2012.7.5.]
5. 국가지정문화재에 관한 사항 [신설 2012.7.5.]
6. 문화재 현상변경허가에 관한 사항 [신설 2012.7.5.]
7. 문화재 보수·정비에 관한 사항 [신설 2012.7.5.]
8. 문화재수리업에 관한 사항 [신설 2012.7.5.]
10. 실학현양 사업에 관한 사항 [신설 2013.5.1.]
11. 경기문화재단 소속기관 중 경기문화재연구원, 남한산성문화관광사업 단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신설 2013.5.1.]
12. 그 밖에 문화재에 관한 사항 총괄 [신설 2012.7.5.]
4. 음반·비디오·게임물 등 제작·배급업 신고 업무에 관한 사항
6. 출판, 인쇄 관계법령에 관한 사항 [신설 2009.7.6.]
7. DMZ영화제에 관한 사항 [신설 2012.3.5.]
3. 관광(단)지 지정·취소·변경 및 조성계획 승인·변경에 관한 사항
16. 시·군 관광자원 개발 및 상품화 지원에 관한 사항
19. 경기관광공사, 한국도자재단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20. 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⑩ 한류월드사업단의 분장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1.2.10.]
11. 도시개발법에 의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지구단위) 수립에 관한 사항
제11조(농정해양국) 제11조(농정해양국 ) ① 농정해양국에 농업정책과, 해양항만정책과, 농식품유통과, 친환경농 업과, 수산과를 둔다. [전문개정 2013.5.1.] <개정 2013.5.1.>
② 농정해양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임명하고, 농업정책과장·해양항만정책과장·친환경농업과장·농식품유통과장은 각각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수산과장은 지방기술서기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연구관 또는 지방어촌지도관으로 임명한다.
5. 농업인력 육성 및 농업발전기금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
17. 도시민 유치 및 농촌체험관광 활성화에 관한 사항
19. 농어촌자원복합화사업(광특) [신설 2012.11.5.]
20. 농공상 융복합산업화 [신설 2012.11.5.]
21. 저탄소 녹색성장 및 기후변화 대응 [신설 2012.11.5.]
22. 생명산업 및 곤충산업 육성 [신설 2012.11.5.]
23. 종자산업 육성 및 종자업 등록 관리 [신설 2012.11.5.]
24. 기능성 양잠산업육성 [신설 2012.11.5.]
④ 해양항만정책과의 분장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3.5.1.]
19. 공유재산(평택항 마린센터, 홍보관)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20. 지방공기업(경기평택항만공사)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
21. 화물유치 인센티브 지급 및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23. 도서주민 여객선 요금 및 선박용 연료비 지원에 관한 사항
1. 농식품 유통관련 시책개발 및 역점사업 [전문개정 2012.3.5.]
2. 경기농림진흥재단 운영 관리 [전문개정 2012.3.5.]
4. 농산물유통센터 및 산지유통센터 운영지도 [전문개정 2012.3.5.]
5. 농산물 도매시장 운영관리 [전문개정 2012.3.5.]
6. GAP인증시설 관리 [전문개정 2012.3.5.]
7. 지역전략식품 육성사업 [전문개정 2012.3.5.]
9. 경기막걸리 세계화사업 [전문개정 2012.3.5.]
10. 쌀 가공산업 육성 및 시설개선 [전문개정 2012.3.5.]
11. 민속주류 제조면허 및 식품명인 지정 [전문개정 2012.3.5.]
12. 전통식품산업 진흥 및 한식산업 육성 [전문개정 2012.3.5.]
13. 외식산업 및 우수외식업지구 육성 [전문개정 2012.3.5.]
14. 프랜차이즈 및 식재료산업 육성 [전문개정 2012.3.5.]
15. G마크 통합브랜드 육성 관리 [전문개정 2012.3.5.]
16. 광역브랜드(G+Rice, 잎맞춤 등)지원 및 관리 [전문개정 2012.3.5.]
17. 경기사이버장터(KGFarm) 및 농정통합시스템 운영 [전문개정 2012.11.5.]
18. 직거래 활성화 및 농산물 프로모션 추진 [전문개정 2012.3.5.]
19. 경기농산물 지킴이 사업 [전문개정 2012.3.5.]
21. 농산물 안정성 조사 및 관리 [전문개정 2012.3.5.]
22. 농식품 수출확대 및 촉진 [전문개정 2012.3.5.]
23. 해외판촉전 개최 및 해외마케팅사업 [전문개정 2012.3.5.]
24. 농식품 수출농산물 생산 및 육성 [전문개정 2012.3.5.]
25. 원예전문 수출단지 관리 [전문개정 2012.3.5.]
27. 농식품 R&D정책 및 사업관리 [전문개정 2012.3.5.]
33. 친환경농산물학교급식 운영 관리 [신설 2012.11.5.]
34. 식생활개선 및 교육 [신설 2012.11.5.]
35. 친환경농산물 종합유통센터 운영 및 유지보수 [신설 2012.11.5.]
36. 친환경농산물 종합유통센터 위탁운영자 및 입주업체 관리 [신설 2012.11.5.]
37.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업체 교육·홍보 [신설 2012.11.5.]
38. 농·축·수산물 및 음식점 원산지 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13.12.31.]
⑥ 친환경농업과의 분장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전문개정 2012.3.5.]
1. 친환경농업 육성계획 수립 및 추진 [전문개정 2012.3.5.]
2. 친환경농업지구 조성 [전문개정 2012.3.5.]
3. 친환경농업 인증 확대 [전문개정 2012.3.5.]
5.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전문개정 2012.3.5.]
6. 쌀 소득 등 보전직접지불제 [전문개정 2012.3.5.]
8. 농자재(농약, 비료 등)관리 [전문개정 2012.3.5.]
9. 녹비작물 종자대지원 [전문개정 2012.3.5.]
10. 유기농업 육성 및 시범농장 추진 [전문개정 2012.3.5.]
12. 정부양곡관리(공공비축 포함) [전문개정 2012.3.5.]
13. 경기미 품질고급화 및 경쟁력 제고 [전문개정 2012.3.5.]
14. G+Rice 생산 및 관리 [전문개정 2012.3.5.]
15. 미곡종합처리장 지원 및 관리 [전문개정 2012.3.5.]
16. 쌀 소비활성화 및 쌀 브랜드 관리 [전문개정 2012.3.5.]
17. 농기계임대사업 및 농업기계화 사업 [전문개정 2012.3.5.]
18. 수도작 및 전작물 생산관리 [전문개정 2012.3.5.]
19. 원예·특작지원 및 생산관리 [전문개정 2012.3.5.]
20. 인삼 생산지원 및 관리 [전문개정 2012.11.5.]
21. 농작물 피해예방 및 재해방지대책 [전문개정 2012.3.5.]
22. 농작물 재해보험 및 농업인 안전공제 [전문개정 2012.3.5.]
23. 농작물 병충해 방제 [전문개정 2012.3.5.]
25. 농업용 면세유 관리 [전문개정 2012.3.5.]
36. 용수 및 지하수개발사업 [신설 2012.11.5.]
37. 마을진입로 및 농로포장사업 [신설 2012.11.5.]
38. 농림축산식품부소관 국유재산 관리 [신설 2012.11.5.]
39. 그 밖의 농업기반시설관리 사항 [신설 2012.11.5.]
40. 신재생에너지 이용 및 보급 [신설 2012.11.5.]
41. 농업관련 재해대책 수립 및 총괄추진 [신설 2012.11.5.]
3. 수산자원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3.5.1.]
4. 어장이용개발계획 승인 및 어업권 관리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3.5.1.]
14. 어항개발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3.5.1.]
17. 공유수면 매립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3.5.1.]
18. 특정어구(이중 이상의 자망)사용 승인에 관한 사항
24. 소금산업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3.5.1.]
45. 어업인의 날 등 수산업 관련 행사지원에 관한 사항
제12조 삭제 <2014.9.25.>
제13조 삭제 <2014.9.25.>
제14조 삭제 <2010.11.25.>
제14조의2(철도국) ① 철도국에 철도물류정책과, 광역도시철도과, 철도건설과를 둔다.
② 철도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임명하고, 철도물류정책과장·광역도시철도과장·철도건설과장은 각각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임명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철도국장 및 철도건설과장은 개방형규정에 따라 임용되는 개방형직위로서 지방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11. 지방물류정책위원회 및 지방물류단지계획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2. 철도사업 재무성 개선 정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3. 경기도 철도사업 연계교통 강화 정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4. 철도이용객 증대방안에 대한 정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도 시행 철도건설 안전사고 조사 및 진단에 관한사항
8. 철도건설사업의 설계·시공 및 사업관리에 관한 사항
12. 철도건설(토목, 궤도, 역사설비)사업의 설계·시공 및 감리에 관한 사항
14. 철도건설 차량기지 등 기계설비(역사설비 제외)에 관한 사항
16. 도 시행 철도건설사업 관련 보상업무에 관한 사항[전문개정 2014.9.25.]
제15조 삭제 <2012.3.5.>
제16조 삭제 <2014.9.25.>
제17조(재난안전본부) ① 재난안전본부에 소방행정과, 재난안전과, 재난대응과, 재난종합지휘센터, 안전교육훈련담당관, 청문감사담당관, 특수대응단, 안전기획관, 안전기획과, 재난대책과, 기동안전점검단을 둔다. 다만, 안전기획관은 2015년 7월 31일까지 한시기구로 운영한다.
② 재난안전본부장은 소방정감으로 임명하고, 소방행정과장, 재난안전과장, 재난대응과장 및 재난종합지휘센터장은 각각 지방소방준감으로, 안전교육훈련담당관, 청문감사담당관, 특수대응단장은 각각 지방소방정으로 임명하며, 안전기획관은 지방부이사관으로 임명하고, 안전기획과장, 재난대책과장, 기동안전점검단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임명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안전기획관은 개방형규정에 따라 임용되는 개방형직위로서 지방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④ 안전기획관은 제12항부터 제14항까지의 사무에 관하여 재난안전본부장을 보좌한다.
1. 소방공무원의 충원·임용·근무성적 평정에 관한 사항
2. 소방공무원 승진심사, 보직관리, 근무환경개선에 관한 사항
3. 소방공무원의 상훈, 후생복지 및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
13. 소방공무원의 직장훈련 평가 및 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20. 경기소방 홈페이지 및 인터넷방송 운영에 관한 사항
25. 119안전센터의 설치ㆍ폐지ㆍ통합 운영에 관한 사항
34. 그 밖에 본부 안의 다른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방에 관한 사항
2.「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시설물 관리에 관한 사항
6. 재난관리 매뉴얼 관리 및 재난의 단계별 평가에 관한 사항
16. 소방시설 설계·감리·점검업 및 공사업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17. 특정소방대상물 조사 및 예방통계 관리에 관한 사항
18. 소방법령·지침의 연구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21. 소방용품 관리 및 소방시설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23. 30층 이상 고층건축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24.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제도, 방염성능검사에 관한 사항
26. 초고층건축물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안전대책에 관한 사항
31. 소방특별사법경찰관리 운영 및 양성에 관한 사항 [신설 2014.12.31.]
32. 소방사범 수사의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14.12.31.]
2. 경기도 재난대응 소방력 운영규칙 및 소방응원협정에 관한 사항
5. 특수시설물 등 화재대응전략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16. 재난에 대비한 인적·물적 동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1. 구급장비의 수요조사·배치·관리 유지에 관한 사항
22. 응급의료기관 등 지원·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24. 소방차량·화재진압장비 수요조사, 관리 및 중·장기 보강에 관한 사항
33. 구조대책 등 기술의 연구 및 자료정보 교환에 관한 사항
35. 긴급구조대응계획의 수립·운영·평가 등에 관한 사항
36. 인명구조장비의 수요조사·배치·관리 유지에 관한 사항
⑧ 재난종합지휘센터의 분장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6. 경기소방 홈페이지 및 위성영상시스템 구축·운영 및 유지에 관한 사항
8. 재난·재해 등의 발생신고의 접수·처리에 관한 사항
9. 화재진압 인명구조 응급조치 등 수습 활동의 지휘통제에 관한 사항
10. 재난·재해 등이 발생한 경우 관계 공무원 및 관계자에 대한 비상 연락에 관한 사항
11. 재난·재해 등의 현장상황의 관제·지휘 및 피해상황 등 관리에 관한 사항
12. 재난·재해 등의 수습에 필요한 정보 수집 및 제공, 유관기관과의 공조 체제 유지에 관한 사항
15. 응급환자를 이송 중인 사람에 대한 응급처치의 지도 및 이송병원 안내에 관한 사항
23. 안전정보 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⑨ 안전교육훈련담당관의 분장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9. 소방전술 개발 및 지도·감독, 숙달훈련, 평가에 관한 사항
13. 생애주기별 도민 재난안전교육 운영 등에 관한 사항
14. 119소년단 등 어린이, 청소년 소방안전교육에 관한 사항
15. 화생방 테러 및 사고를 대비한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21. 재난안전체험관 등 관련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22. 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프로그램 개발·보급에 관한 사항
25. 안전사고 사례 분석 및 사고방지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1. 소방행정의 감사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소방관서 종합감사·특정감사 및 복무감사에 관한 사항
5. 공직기강, 비위조사 및 민원 처리 등에 관한 사항
12. 안전분야 감찰 활동계획의 수립·조정에 관한 사항
13. 감사결과에 대한 재심의 처리 및 조사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14. 소방감사업무 능력발전을 위한 연찬 및 관련법령 연구에 관한 사항
1. 특수재난현장의 구조·구난활동 대책수립에 관한 사항
9. 항공기사고의 육상 수색구조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10. 지진·테러·화생방·국지도발 등 특수재난 안전대책에 관한 사항
1. 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상황판단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12. 사회재난관련 유공자 및 기관·단체 등의 포상에 관한 사항
13. 안전 관련 통계지표 개발 및 통계관리에 관한 사항
14.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사회재난 안전관리 이행실태 평가에 관한 사항
18. 사회재난 취약분야 발굴 및 안전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19. 안전모니터봉사단 운영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
1. 방재기획 및 방재대책, 재해예방사업, 재해복구에 관한 사항
4. 재난관리체계 등에 대한 계획수립 및 평가 조치에 관한 사항
7. 자연재해위험지구 등 자연재해 예방사업에 관한 사항
8. 지진, 폭염, 한파, 가뭄 등 자연재난대책 추진에 관한 사항
9. 저수지, 댐, 급경사지 정비계획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3.「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시설물 안전점검·관리에 관한 사항
17. 초고층 건축물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20. 사회재난 예방을 위한 긴급안전점검 및 조치에 관한 사항
21. 재난 취약분야 및 지역에 대한 현장점검 기획에 관한 사항
22. 사회재난 취약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
23. 생활소방 정책 수립 및 기술개발 등에 관한 사항 [신설 2014.12.31.]
24. 119생활안전단 운영 및 생활소방 전문 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신설 2014.12.31.]
25. 생활안전 총괄·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14.12.31.][전문개정 2014.9.25.]
제18조(감사관) ① 감사관은 감사·조사사무에 관하여 행정(2)부지사를 보좌하며, 감사관은 지방부이사관으로 임명하고, 감사담당관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임명한다.
② 감사담당관의 분장 사무는 제6조제5항에 따른다.[전문개정 2014.9.25.]
제19조(복지여성실 <개정 2010.11.25.>) ① 복지여성실장은 가족·여성·사회복지·보육·청소년·보건위생사무에 대하여 행정(2)부지사를 보좌하며, 지방부이사관으로 임명한다. <개정 2009.11.2., 2010.6.30., 2010.11.25., 2013.12.12.>
② 복지여성실에 가족여성담당관·사회복지담당관·보육청소년담당관·보건위생담당관을 두고, 가족여성담당관·사회복지담당관·보육청소년담당관은 각각 지방서기관으로 임명하며, 보건위생담당관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임명한다.
18. 군인대상 성가치관 교육 [신설 2012.3.5.]
19. 미혼모 희망키움 프로젝트 추진 [신설 2012.3.5.]
20. 군인가족 맞춤형 자격증 취득과정 지원 [신설 2012.3.5.]
④ 사회복지담당관의 분장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09.11.2.]
14. 노인복지시설 확충 및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노인병원을 제외한다)
15. 생활밀착형 홀몸노인 돌봄사업 추진 [신설 2012.3.5.]
16. 사회공헌문화 확산을 위한 e-무한나눔 홈페이지 개설 [신설 2012.3.5.]
17. 경기도시각장애인복지관 건립 [신설 2012.3.5.]
24. 재가 장애인 생활비 및 의료비 등 지원에 관한 사항
31. 장애인 재활 자립 작업장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⑤ 보육청소년담당관의 분장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8. 보육시설 확충 및 기능보강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23. 청소년 성문화센터 등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사항
32. 아동복지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신설 2009.3.24.]
33. 아동양육시설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09.3.24.]
34. 아동복지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09.3.24.]
35. 아동권리 증진에 관한 사항 [신설 2009.3.24.]
36. 취약계층 청소년 대상 직업교육 운영 [신설 2012.3.5.]
37. 소외계층 아동 경제 바로알기 교육 [신설 2012.3.5.]
⑥ 보건위생담당관의 분장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09.11.2.]
3.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 및 보건기관 기능보강사업에 관한 사항
16. 만성질환관리(결핵·한센·성병·에이즈)에 관한 사항
17. 한센인 정착농원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12.3.5.]
22. 위생교육·홍보사업 및 위생 관련 단체에 대한 지도에 관한 사항
23. 식품제조·가공, 접객업소에 대한 지도·관리에 관한 사항
29. 의료, 약사, 응급의료 등 의료관계 법령에 관한 사항
30. 국군병원 민간인 응급의료에 관한 사항 [신설 2012.3.5.]
31. 말라리아 퇴치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신설 2012.3.5.]
32. 간호조무사, 의료유사업자, 안마사 자격에 관한 사항
33. 의·약무 관련 업소 및 단체에 대한 지도·관리에 관한 사항
38. 보건환경연구원 북부지원 지도·감독(보건위생분야)에 관한 사항
제20조(균형발전기획실) ① 균형발전기획실에 비상기획관, 기획예산담당관, 균형발전담당관, 행정관리담당관, 통일기반조성담당관, DMZ정책담당관, 비상기획담당관, 군관협력담당관을 둔다.
② 균형발전기획실장은 지방이사관 또는 지방부이사관으로 임명하고, 비상기획관은 지방부이사관으로 임명하며, 기획예산담당관·행정관리담당관·통일기반조성담당관·군관협력담당관은 각각 지방서기관으로 임명하고, 균형발전담당관·DMZ정책담당관·비상기획담당관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임명한다.
③ 비상기획관은 제9항부터 제10항까지 사무에 관하여 균형발전기획실장을 보좌한다.
1. 행정(2)부지사 밑에 두는 실·국 업무의 총괄·조정에 관한 사항
13. 북부지역 중·장기 비전수립 및 전략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16. 북부 도내 시·군 간 정책개발 연계·조정에 관한 사항
34. 지역정보화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35. 정보화 교육 및 정보화 마인드의 확산에 관한 사항
40. 전자결재 제도의 시행 및 전자문서 유통체계의 개선에 관한 사항
43. 국가공간정보체계 구축계획의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46. 통신보안 및 국가비상 통신망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미군 공여지 및 주변지역 지원 및 개발에 관한 사항
11.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에 따른 (반환)공여구역 및 주변지역에 대한 환경오염기초조사 및 총괄에 관한 사항
3. 청사에 대한 자체방호 및 예비군·직장 민방위대의 운영
7. 사무관리, 공인 및 기록물관리와 보존에 관한 사항
8. 민원실(365언제나 경기도청 민원센터 포함)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14. 시·군의 명칭, 위치, 관할구역, 분쟁조정에 관한 사항
17.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 민간단체의 등록·지원에 관한 사항
24. 공무원의 충원, 임용, 근무성적평정에 관한 사항
25. 공무원의 비밀취급 인가 및 인사 일반사무에 관한 사항
29. 세입·세출외 현금 및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에 관한 사항
32. 공사·용역과 물품의 구매·제조 등 계약에 관한 사항
36. 설비에 관한 설계 및 시공 감독 지원에 관한 사항
⑦ 통일기반조성담당관의 분장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남북교류 협력사업 총괄 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
3. 남북교류협력위원회 및 남북교류협력기금 관리에 관한 사항
4. 남북 SOC 등 기반시설 총괄 조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1.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에 관한 사항
⑧ DMZ정책담당관의 분장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DMZ 보전, 개발, 정책 등 종합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2. DMZ 관련 사업의 중앙부처와의 대외협력 추진 등 총괄관리에 관한 사항
8. 임진각 및 통일촌 주변 통일관광지 활성화에 관한 사항
1. 비상기획관 소관 주요업무계획의 수립 조정에 관한 사항
6. 민군협력에 관한 사항제20조의2삭제 <2014.9.25.>
제20조의3 삭제 <2014.9.25.>
제20조의4(경제실) ① 경제실에 국제협력관, 경제정책과, 일자리정책과, 경기일자리센터, 사회적경제과, 기업지원과, 산업정책과, 특화산업과, 과학기술과, 외교정책과, 국제통상과, 투자진흥과를 둔다.
② 경제실장은 지방이사관 또는 지방부이사관으로 임명하고, 국제협력관은 지방부이사관 또는 지방서기관으로 임명하며, 경제정책과장·일자리정책과장·경기일자리센터장·외교정책과장·국제통상과장 및 투자진흥과장은 각각 지방서기관으로, 사회적경제과장·기업지원과장·산업정책과장·특화산업과장·과학기술과장은 각각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임명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제협력관은 개방형규정에 따라 임용되는 개방형 직위로서 지방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④ 국제협력관은 제13항부터 제15항까지 사무에 관하여 경제실장을 보좌한다.
2. 지역경제 관련 정책의 종합계획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17. 그 밖에 경제실 안의 다른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12. 생활임금, 기간제 및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1. 경기중심일자리센터(민·관합동) 지원·운영에 관한 사항
9. 일자리 관련기관·단체 네트워크 구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10. 취업인프라(인투인 홈페이지, 채용박람회 개최)운영에 관한 사항
2. 사회적기업 인증 및 예비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사항
11. 방문·통신·전화·권유·다단계판매업의 지도·감독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3. 담배 도·소매업의 지도·감독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6. SSM(기업형슈퍼마켓) 사업조정 및 사업조정협의회 운영사항
2.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및 경기신용보증재단 등 지원에 관한 사항
13. 기업환경개선을 위한 제도개선 및 지원시책 개발·추진에 관한 사항
7. 전기사업허가 등 전기사업법에 관한 사항
8. 전력기술관리법에 관한 사항
11. 전원개발촉진법에 관한 사항
30. 산업단지 개발 사업에 관한 사항(도시첨단산업단지 제외)
32. 산업단지 내 기반시설 및 공공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도시첨단 산업단지 제외)
1. 지역특화 관련 정책 개발 및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5. 한국파스퇴르연구소 운영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8. 경기도지역협력연구센터육성사업(GRRC)에 관한 사항
16. 차세대 성장동력 기술개발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8. 경기도 지식재산 추진계획 수립 및 진흥에 관한 사항
23. 국립과천과학관 지원부지 및 시설물 관리에 관한 사항
24. 판교테크노밸리 조성, 용지공급 및 지방공기업 운영에 관한 사항
26. 경기과학기술진흥원(바이오센터), 나노소자특화팹센터,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경기테크노파크, 경기대진테크노파크 운영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29. 산업혁신클러스터협의회(IICC)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9. 명예대사·명예국제관계고문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 중소기업 수출지원 정책 계획·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중소기업 수출능력배양 및 수출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11. 국외 기관·단체와의 해외마케팅 협력에 관한 사항
4. 시·군 대규모 복합개발사업 투자유치 지원에 관한 사항
5. 외국인투자유치 종합기획·조정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9. 외국인투자기업 전용단지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0. 외국인투자기업 고용·교육훈련 보조금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2. 유니버설 스튜디오 코리아 리조트(이하 "USKR"이라 한다) 유치 총괄 기획에 관한 사항
17. 경제자유구역 신규 지정 요청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8. 경제자유구역청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신설 2014.12.31.][본조신설 2014.9.25.]
제21조(축산산림국) ① 축산산림국에 축산정책과, 동물방역위생과, 산림과, 공원녹지과를 둔다. <개정 2010.11.25.>
② 축산산림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임명하고, 축산정책과장, 공원녹지과장은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동물방역위생과장은 지방기술서기관 또는 지방수의연구관으로, 산림과장은 지방기술서기관 또는 지방녹지연구관으로 임명한다.
10. 양돈 및 양계, 그 밖의 가축 육성에 관한 사항
12. 가축 매몰지 현황 총괄관리 및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
12의2. 가축 매몰지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13.12.31.]
1. 산림개발 및 보전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산촌종합개발을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3. 임업분야 농어촌발전기금 융자 및 임업기술 지도·육성에 관한 사항
4. 공원녹지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 승인에 관한 사항
21. 산림사업법인 및 산림기술자 관리(남부청)에 관한 사항
22. 그 밖에 공원녹지에 속하는 사항[전문개정 2012.3.5.]
제22조 삭제 <2009.11.2.>
제23조 삭제 <2012.3.5.>
제24조(교통국) ① 교통국에 교통정책과, 버스정책과, 굿모닝버스추진단, 택시정책과, 교통정보센터를 둔다.
② 교통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임명하고, 교통정책과장, 버스정책과장은 각각 지방서기관으로, 굿모닝버스추진단장·택시정책과장 및 교통정보센터장은 각각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임명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굿모닝버스추진단장, 교통정보센터장은 개방형규정에 따라 임용되는 개방형 직위로서 지방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12. 건설기계사업(정비·매매·폐기·대여업)에 관한 사항
22. 대규모 개발사업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25. 광역교통 특별회계 및 광역교통 시설부담금에 관한 사항
1. 대중교통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국가대중교통기본계획 연계)
16. 버스운송업체 재정지원 및 교통서비스 개선에 관한 사항
19. 통합요금제 환승손실금 산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⑥ 굿모닝버스추진단의 분장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5. 환승거점 정류소, 기존시설물연계형 정류소 개선에 관한 사항
5. 택시발전법 및 여객법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27. 택시운행정보실시간 관리시스템 구축 운영에 관한 사항
37. 택시복지회관, 택시쉼터, 택시승차장, 택시보호격벽 지원에 관한 사항
15. 도시교통정보시스템(UTIS) 구축 운영에 관한 사항
18. 교통정보 및 버스정보제공 서비스 매체 운영에 관한 사항[전문개정 2014.9.25.]
제24조2(건설국) ① 건설국에 건설안전과, 도로정책과, 하천과, 건설기술과를 둔다.
② 건설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임명하고, 도로정책과장 및 건설기술과장은 각각 지방기술서기관으로 임명하며, 건설안전과장 및 하천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임명한다.
9. 도로관리분야 재난(수해, 설해 등)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16.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회전교차로 포함)에 관한 사항
1. 도로건설·관리계획 등 도로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고속도로, 국도, 국도대체우회도로 등 국가간선도로망에 관한 사항
1. 보상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하천부지 보상에 관한 사항
4. 치수사업 종합계획, 하천기본계획 및 소하천 정비종합계획 승인·조정에 관한 사항
4. 일괄·대안입찰 설계심의 및 기본·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기술제안서 심의에 관한 사항
5. 건설관련 신기술, 신공법 지원 및 건설공사에 반영할 신기술의 적정성 심의에 관한 사항
6. 건설공사의 설계의 타당성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 심의에 관한 사항
7. 대형공사, 특정공사, 기술제안입찰공사의 입찰방법 심의에 관한 사항
9. 건설기술용역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과 기술평가의 방법·기준 및 입찰공고안의 적정성 심의에 관한 사항
10. 일괄·대안, 기술제안입찰의 입찰안내서 적정성 심의에 관한 사항
12. 건설공사의 시공자문, 시공·품질검수에 관한 사항
15. 하도급 부조리 근절 종합대책 및 점검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16.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7.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 운영 및 기타 하도급 관리에 관한 사항[본조신설 2014.9.25.]
제25조(북부소방재난본부 <개정 2012.3.5.>) ① 북부소방재난본부에 소방행정기획과, 특수대응단을 둔다. <개정 2012.7.5., 2013.5.1.>
② 북부소방재난본부장은 소방준감으로 임명하고, 각 과장 및 단장은 각각 지방소방정으로 임명한다.
17. 소방공무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 [신설 2009.11.30.]
18. 소방공무원의 직무감찰, 비위조사 및 처리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11.2.10.]
19. 보건 및 현장안전관리 총괄 계획 수립 추진 [신설 2013.5.1.]
21. 안전사고 사례 분석 및 사고방지 대책수립에 관한 사항
④ 특수대응단의 분장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전문개정 2013.5.1.]
2. 긴급구조통제단 설치·운영 및 긴급구조 종합훈련에 관한 사항
3. 특수재난현장의 구조·구난활동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14. 재난·재해 등 발생신고의 접수·처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14.3.5.]
제25조의2(보건복지국) ① 보건복지국에 무한돌봄복지과, 사회적일자리과, 노인복지과, 장애인복지과 및 보건정책과, 건강증진과, 식품안전과를 둔다.
② 보건복지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임명하고, 무한돌봄복지과장, 사회적일자리과장, 노인복지과장은 각각 지방서기관으로, 장애인복지과장, 건강증진과장, 식품안전과장은 각각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건정책과장은 지방기술서기관으로 임명한다.
1. 사회통합부지사 밑에 두는 실국 업무의 총괄·조정에 관한 사항
6. 사회복지관 및 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사협회에 관한 사항
10. 의료급여 업무에 관한 사항(차상위 계층을 포함한다)
14. 노숙인 정상복귀(Re-start) 사업에 관한 사항
23. 시군 사례관리 컨설팅, 모니터링, 평가, 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7. 지역사회서비스 투자 및 가사간병방문관리사 사업에 관한 사항
13. 장사법인(재단법인) 설립허가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7. 만성질환관리(결핵·한센·성병·에이즈)에 관한 사항
9. 생물테러 대응· 감염병 표본감시 업무에 관한 사항
15. 보건환경연구원(보건위생분야)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21. 충무계획 수립 및 자원조사, 비축물자 관리에 관한 사항
1.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에서 정한 사항 수행)
4. 식품 및 공중위생 영업주, 영양사, 조리사 위생교육에 관한 사항
10. 식품첨가물제조업 영업허가 및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11. 건강기능식품제조업 영업허가 및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15. 수입식품 및 유전자재조합식품표시 등의 관리에 관한 사항
21. 집단급식소 시설개선 및 위생안전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23. 식품위생법위반 신고포상금 지원 및 소비자불만신고처리에 관한 사항
29. 그 밖의 식품안전에 관한 사항[전문개정 2014.9.25.]
제25조의3(환경국) ① 환경국에 환경정책과, 기후대기과, 환경안전관리과, 자원순환과 및 북부환경관리과를 둔다.
② 환경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임명하고, 환경정책과장·기후대기과장·환경안전관리과장·자원순환과장·북부환경관리과장은 각각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임명한다.
6. 아토피 없는 경기도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12. 국제 협력 및 자치단체간의 환경협력 등에 관한 사항
14. 비영리 법인(환경부 및 기상청 소관) 허가에 관한 사항 (북부지역 제외)
15. 비영리 민간단체(환경분야) 등록(북부지역 제외)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대기오염측정망 설치·운영 및 오염도 관리에 관한 사항
7. 도로변 미세먼지 집중관리지역 지정·운영에 관한 사항
11. 환경전문공사업·측정대행업 등록·관리에 관한 사항(북부지역 제외)
12. 환경컨설팅업 등록·관리에 관한 사항(북부지역 제외)
13. 기후변화 대응 및 적응계획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
15. 공공기관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추진에 관한 사항
17. 기후변화 체험전시관 및 녹색성장체험관 등 건립에 관한 사항
18. 환경기초시설 탄소중립 마스터플랜 추진에 관한 사항
20. 그린리더 양성 및 그린홈컨설팅 운영에 관한 사항
22.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종합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4. 천연가스버스 등 저공해자동차 보급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28.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시행 및 전문정비업 지정관리에 관한 사항
33. 비산먼지발생사업장 관리에 관한 사항(공단, 북부지역 제외)
34. 명예환경감시원 및 환경신문고 등 운영에 관한 사항
35. 석면안전관리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39. 환경보건법에 관한 사항
40. 환경관리 대행기관 지정·관리에 관한 사항(북부지역 제외)
4. 유해화학물질 취급관리자 안전관리 교육에 관한 사항
7. 사고대비물질 취급사업장 현황조사 및 공개에 관한 사항
11.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인·허가(신고) 등에 관한 사항(공단, 북부지역 제외)
12.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등에 관한 사항(공단, 북부지역 제외)
13. 배출업소 기본·초과 배출부과금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공단, 북부지역 제외)
14.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 추진에 관한 사항(공단, 북부지역 제외)
15. 대기·폐수 등 오염원 조사에 관한 사항(공단, 북부지역 제외)
16. 악취방지대책 추진에 관한 사항(공단, 북부지역 제외)
17. 휘발성 유기화합물 관리에 관한 사항(공단, 북부지역 제외)
18. 저유황유 등 청정연료 보급 관련 업무추진에 관한 사항(공단, 북부지역 제외)
19. 환경오염물질 자동측정기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공단, 북부지역 제외)
20. 자율 환경 관리 운영 등에 관한 사항(공단, 북부지역 제외)
22. 폐수처리업 등록·관리에 관한 사항(공단, 북부지역 제외)
24. 환경기술인 법정 교육에 관한 사항(공단, 북부지역 제외)
25. 배출사업장 환경오염사고에 관한 사항(공단, 북부지역 제외)
26. e-safe 경기 환경안전기술지원단 운영에 관한 사항
27. e-safe 경기 환경안전기술지원단 평가회의 개최에 관한 사항
29. 보건환경연구원(환경 분야), 공단환경 관리사업소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30. 사업장 온실가스 저감(Stop Co2)에 관한 사항
22. 사용종료 매립지 정비 및 테마파크 조성 등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23. 공공 사업장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북부지역 환경기술 지원사업(환경닥터제) 등 추진·관리에 관한 사항
6. 북부지역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인·허가(신고) 등에 관한 사항
7. 북부지역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 추진에 관한 사항
9. 북부지역 공단 비산먼지발생사업장 관리에 관한 사항
14. 북부지역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등에 관한 사항
16. 북부지역 환경오염물질 자동측정기기 설치 운영 및 사업장 관리에 관한 사항
17. 북부지역 배출업소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에 관한 사항
18. 북부지역 배출업소 기본·초과 배출부과금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22. 북부지역 환경오염사고 (배출사업장) 및 환경신문고(민원) 관리에 관한 사항
24. 북부지역 비영리 법인 (환경부 및 기상청 소관) 허가에 관한 사항
25. 북부지역 비영리 민간단체 (환경분야) 등록에 관한 사항
26. 북부지역 환경전문공사업·측정대행업 등록·관리에 관한 사항
27. 북부지역 환경관리 대행기관 지정·관리에 관한 사항
28. 북부지역 폐수처리업 등록·관리에 관한 사항[전문개정 2014.9.25.]
제25조의4(여성가족국) ① 여성가족국에 여성가족과, 보육정책과, 아동청소년과 및 다문화가족과를 둔다.
② 여성가족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임명하고, 여성가족과장·보육정책과장·다문화가족과장은 각각 지방서기관으로 임명하며, 아동청소년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임명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여성가족국장은 개방형규정에 따라 임용되는 개방형직위로서 지방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14. 경기도여성능력개발센터, 경기도여성비전센터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10. 보육시설 확충 및 기능보강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5. 청소년할인제, 청소년활동진흥센터 등 청소년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16. 도립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7. 청소년 수련시설 건립·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7. 외국인주민 복지센터에 관한 사항[본조신설 2014.9.25.]
제25조의5(대외협력담당관) ① 대외협력담당관은 지방서기관으로 임명한다.
제26조(원장) 경기도농업기술원장은 「국가공무원법」제2조의2에 따라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임명한다. <개정 2010.6.30.>
제27조(하부조직) ① 경기도농업기술원(이하 "농업기술원"이라 한다)에 총무과, 연구개발부 및 기술보급부를 둔다.
② 총무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연구개발부장은 농업연구관으로, 기술보급부장은 농촌지도관으로 임명한다.
제28조(총무과) 총무과의 분장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9조(연구개발부) ① 연구개발부에 작물연구과, 원예연구과 및 환경농업연구과를 두고, 각 과장은 지방농업연구관으로 임명한다. <개정 2009.11.2., 2010.6.30., 2014.9.25.>
1. 시험연구사업의 기획, 조정, 평가, 결과 활용에 관한 사항
2. 농업과학기술 중장기 계획수립 및 예산 총괄에 관한 사항
5. 벼·전작물 신품종 개발 및 재배법 개선과 종자갱신에 관한 사항
7. 기능성 물질 탐색이용 및 신소재 개발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4.9.25.]
8. 농업경영, 농산물유통 및 정보화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10. 버섯연구소, 소득자원연구소, 선인장다육식물연구소의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11. 부 소관 행정의 기획·조정 및 부내 다른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2. 식물생산 자동화 및 시설개선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4. 시설원예 에너지 절감 및 신재생에너지 이용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5. 원예이용기술 및 도시형 농업기술 개발에 관한 사항
1. 농경지 토양과 식물영양 ·농업 용수 관리 및 분석에 관한 사항
2. 농산물 생산단계 안전성 분석 및 관리기술에 관한 사항
4. 농작물 병해충 방제 및 농약안전사용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7. 유용 미생물 이용기술 개발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4.9.25.]
8. 기후변화 대응 작물재배 및 온실 가스 저감 농업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4.9.25.]
9. 잔디 신품종 개발 및 조성·관리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신설 2014.9.25.]
제30조(기술보급부) ① 기술보급부에 지원기획과, 기술보급과, 농촌자원과를 두고, 각 과장은 각각 지방농촌지도관으로 임명한다. [전문개정 2014.9.25.]
② 지원기획과의 분장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전문개정 2014.9.25.]
2. 농업기술보급을 위한 시군농업기술센터 지원 및 직원 능력개발에 관한 사항
11. 4-H회, 농촌지도자회, 농업전문경영인 등 농업전문인력조직 육성에 관한 사항
14. 농업 신품종·신기술 국내·외 마케팅에 관한 사항
15. 농업 신품종·신기술 사업화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14.12.31.]
16. 그 밖의 기술보급부 내 다른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농촌자원과의 분장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전문개정 2014.9.25.]
제31조(종자관리소) ① 종자관리소에 생산팀, 보급팀을 둔다.
② 종자관리소장은 지방기술서기관 또는 지방농업연구관으로 임명하고, 농업기술원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룰 총괄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하며, 생산팀장은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연구관으로, 보급팀장은 지방농업사무관으로 임명한다.
2. 보급종(벼, 보리, 콩) 종자의 생산·수매·공급·정선에 관한 사항
⑤ 종자관리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분소를 둘 수 있다.
제32조(특화작목연구소) ① 특화작목연구소로 버섯연구소, 소득자원연구소, 선인장다육식물연구소를 둔다. <개정 2009.11.2., 2014.9.25.>
② 각 특화작목연구소장은 지방농업연구관으로 임명하고, 농업기술원장의 명을 받아 소관업무를 관장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2. 새로운 버섯 재배법 개선 및 생산성 향상 연구 사항
⑤ 선인장다육식물연구소의 분장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전문개정 2014.9.25.]
1. 선인장·다육식물 및 난류 신품종 육성에 관한 사항
3. 선인장·다육식물 및 난류 산업발전 지원에 관한 사항
4. 선인장·다육식물 및 난류 연구사업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제33조(원장) 경기도인재개발원(이하 "인재개발원"이라 한다)의 원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임명한다. <개정 2010.6.30.>
제34조(하부조직) ① 인재개발원에 교육컨설팅과, 역량개발지원과 및 e-러닝센터를 둔다.
8. HRD 전문역량 향상을 위한 교육 및 관리에 관한 사항
9. 그 밖의 원내 다른 과·센터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2. 공무원 및 도민 사이버교육 운영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4.3.5.]
제35조(원장)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의 원장은 지방보건연구관 또는 지방환경연구관으로 임명한다. <개정 2010.6.30.>
제36조(하부조직) ① 연구원에 총무과, 보건연구부, 대기연구부 및 수질연구부를 둔다.
② 총무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건연구부장은 지방보건연구관으로, 대기연구부장 및 수질연구부장은 각각 지방환경연구관으로 임명한다.
제37조(북부지원) ①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북부지원(이하 "북부지원"이라 한다)의 장은 지방보건연구관 또는 지방환경연구관으로 임명하고, 연구원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관장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10.6.30.>
9. 토양, 폐기물 및 골프장 잔류농약 검사에 관한 사항
제37조의2(수원농산물검사소) ①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수원농산물검사소의 장은 지방보건연구관으로 임명하고, 연구원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관장한다.
② 수원농산물검사소 밑에 구리농산물검사소·안양농산물검사소·안산농산물검사소를 두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③ 수원농산물검사소의 분장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영도매시장 내 농산물 등의 잔류농약검사 및 부적합 농산물 압류·폐기에 관한 사항
2. 유통농산물 등의 수거 및 잔류농약검사에 관한 사항
3. 구리·안양·안산농산물검사소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④ 구리·안양·안산농산물검사소의 분장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영도매시장 내 농산물 등의 잔류농약검사 및 부적합 농산물 압류·폐기에 관한 사항
2. 유통농산물 등의 수거 및 잔류농약검사에 관한 사항[본조신설 2012.3.5.]
제38조(교장) 경기도소방학교(이하 "소방학교"라 한다)의 장은 소방준감으로 임명한다. <개정 2010.6.30.>
제39조(소방학교) ① 소방학교에 교육지원과, 교육기획과 및 교수운영과를 둔다.
② 각 과장은 각각 지방소방정 또는 지방소방령으로 임명한다.
5. 소방학교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신설 2013.5.1.]
5. 시험의 편집·채점 및 교육훈련성적관리에 관한 사항
5. 화재예방 및 진압 기술 등 교육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9. 국내·외 연구기관의 상호교류 및 연구능력개발에 관한 사항
제40조(서장) 소방서의 서장은 지방소방정으로 임명한다. 다만, 수원소방서, 고양소방서의 서장은 지방소방준감으로 임명한다. [전문개정 2013.5.1.] <개정 2014.9.25.>
제41조(하부조직) ① 소방서에는 본서와 119안전센터(119구조대·수난구조대 및 119지역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둔다.
② 본서는 본서에 두는 과 및 단의 수에 따라 각각 다음 각 호와 같은 과 및 단을 둔다.
1. 1과 1단 : 소방행정과, 현장대응단 [전문개정 201.5.1.]
2. 2과 1단 : 소방행정과, 재난안전과, 현장대응단
3. 3과 1단 : 소방행정과, 재난안전과, 화재조사분석과, 현장대응단
4. 3과 2단 : 소방행정과, 재난안전과, 화재조사분석과, 북부현장대응단, 남부현장대응단
③ 각 과장 및 현장대응단장은 각각 지방소방령으로 임명한다.
④ 소방행정과(2과 1단, 3과 1단, 3과 2단 소방서)의 분장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1. 공사, 용역, 물품의 구매 및 출납에 관한 사항
12. 공유재산 및 소방차량·장비의 유지·보수 관리에 관한 사항
16. 의용소방대원의 임용·훈련·관리 등 전반에 관한 사항
17. 특사경(소방사범, 과태료)에 관한 사항(화재조사분석과 설치관서 제외)
19. 그 밖에 다른 과에 속하지 않는 소방에 관한 사항
⑤ 소방행정과(1과 1단 소방서)의 분장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1. 공사, 용역, 물품의 구매 및 출납에 관한 사항
12. 공유재산 및 소방차량·장비의 유지·보수 관리에 관한 사항
16. 의용소방대원의 임용·훈련·관리 등 전반에 관한 사항
19. 소방시설 착공·완공, 방화시설 완비증명, 방염성능 검사 등 민원 처리에 관한 사항
20. 소방시설업 및 소방시설관련업 등 관리에 관한 사항
21. 위험물 제조소 등의 설치허가 및 단속에 관한 사항
22. 소방 안전 관리자 선임·해임 및 관계인 등 지도교육에 관한 사항
30. 소방홍보, 보도자료 작성 및 소방영상자료 제작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1. 특수재난 안전대책에 관한 사항(초고층, 지진, 방사능, 유해 화학물, 대테러, 국지도발 등)
32. 소방산업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사항
34. 그 밖에 다른 과에 속하지 않는 소방에 관한 사항
⑥ 재난안전과(3과 2단, 3과 1단, 2과 1단 소방서)의 분장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소방시설 착공·완공, 방화시설 완비증명, 방염성능 검사 등 민원처리에 관한 사항
3. 소방시설업 및 소방시설관련업 등 관리에 관한 사항
4. 위험물 제조소 등의 설치허가 및 단속에 관한 사항
5. 소방안전관리자 선임·해임 및 관계인 등 지도교육에 관한 사항
7. 소방홍보, 보도자료 작성 및 소방영상자료 제작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5. 특수재난 안전대책에 관한 사항(지진, 방사능, 유해 화학물, 대테러, 국지도발 등) [전문개정 2013.5.1.]
17. 그 밖에 예방활동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신설 2013.5.1.]
⑦ 현장대응단(3과 2단, 3과 1단 소방서)의 분장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화재·구조·구급 등 재난활동 현장지휘 전반에 관한 사항
4. 소방전술 분야 지도·감독·숙달훈련·평가에 관한 사항
22. 의료기관 지원협정 체결 및 지원체제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28. 풍수해 및 설해, 사회적 기반체계 재난발생시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13.5.1.]
⑧ 현장대응단(2과 1단 소방서)의 분장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화재·구조·구급 등 재난활동 현장지휘 전반에 관한 사항
4. 소방전술 분야 지도·감독·숙달훈련·평가에 관한 사항
22. 의료기관 지원협정 체결 및 지원체제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29. 화재발생보고서 작성·관리 및 화재증명원 발급에 관한 사항
32. 풍수해 및 설해, 사회적 기반체계 재난발생시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13.5.1.]
⑨ 현장대응단(1과 1단 소방서)의 분장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2. 의료기관 지원협정 체결 및 지원체제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16. 화재·구조·구급 등 재난활동 현장지휘 전반에 관한 사항
19. 소방전술 분야 지도·감독·숙달훈련·평가에 관한 사항
22. 화재발생보고서 작성·관리 및 화재증명원 발급에 관한 사항
25. 지리·수리조사 및 소방활동 자료조사에 관한 사항
47. 풍수해 및 설해, 사회적 기반체계 재난발생시 지원에 관한 사항
1. 화재원인 및 피해조사(인명피해 발생화재, 중요화재, 특수화재, 1,000만원 이상 재산피해 발생화재)에 관한 사항
2. 화재발생보고서 작성·관리 및 화재증명원 발급에 관한 사항
1. 화재·구조·구급 등 재난활동 현장지휘 전반에 관한 사항
제42조(119안전센터) ① 119안전센터장 및 대장은 지방소방경 또는 지방소방위로 임명한다. <개정 2010.6.30.>
② 센터장 및 대장은 소방서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관장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5. 내수면유도선 및 접안시설물 화재·예방·진압·구조·구급에 관한 사항
6. 해상 및 하천의 각종 재해발생시 소방지원에 관한 사항
8. 화재에 대한 특별경계 및 방화 계몽·지도에 관한 사항
제42조의2(청장) ① 경기도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은 지방관리관 또는 지방이사관으로 임명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청장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 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이하 "개방형규정"이라 한다)에 의해 임용되는 개방형직위로서 지방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제42조의3(본부장) ① 경기도황해경제자유구역청(이하 "황해경제청" 이라 한다)에 청장을 보좌하기 위해 경기도황해경제자유구역청사업총괄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을 두며, 본부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임명한다.
2. 청장의 명을 받아 소속공무원의 지휘·감독에 관한 사항
제42조의4(하부조직) ① 황해경제청에 기획행정과, 개발과, 투자유치과를 둔다.
② 기획행정과장 및 투자유치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개발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임명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투자유치과장은 개방형규정에 따라 임용되는 개방형 직위로서 지방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3. 경제자유구역 성과평가 및 협의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
4. 자치법규, 제도·규제 개선, 각종 건의에 관한 사항
5. 공보행정, 경제자유구역청 홍보 종합기획에 관한 사항
6. 홈페이지관리, CI관리, 홍보간행물의 발행에 관한 사항
7. 청사, 관사, 차량, 물품관리, 각종 계약(공사, 용역, 물품 등)에 관한 사항
8. 예산, 회계, 지출, 결산 업무, 통근버스 운행, 문서수발에 관한 사항
3. 경제자유구역 개발과 관련 정책 및 제도, 규제개선에 관한 사항
13. 공원·녹지, 상·하수도, 공유수면, 하천 관리에 관한 사항
14. 대기·폐수배출시설 인허가, 환경 민원에 관한 사항
16.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및 공장설립 승인등록에 관한 사항
17. 지적관리, 부동산 등기, 건축허가 및 신고, 용도변경에 관한 사항
19. 토지관리 정보체계의 운영, 그 밖에 경제자유구역 내 민원에 관한 사항
1. 경제자유구역 투자유치 관련 기획·조정에 관한 사항
2. 투자유치와 관련 정책 및 제도, 규제개선에 관한 사항
5. 투자유치 유관기관(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등) 업무 협조에 관한 사항
6. 외국인 투자유치 프로젝트 및 국내외 투자유치 설명회에 관한 사항
8. 투자유치 관련 유공자 포상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11. 외국인 정주환경, 생활 여건 등 지원에 관한 사항
12. 기타 경제자유구역 투자유치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
제43조(교장) 경기도기술학교(이하 "기술학교"라 한다)의 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임명한다. <개정 2010.6.30.>
제44조(하부조직) ① 기술학교에 행정지원팀, 교육운영팀을 둔다.
② 행정지원팀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교육운영팀장은 지방행정사무관·지방공업사무관으로 임명한다.
제45조(소장) ① 경기도서울사무소(이하 "서울사무소"라 한다)의 장은 지방서기관으로 임명한다. <개정 2010.6.3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서울사무소장은 개방형규정에 따라 임용되는 개방형직위로서 지방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제46조(하부조직) ① 서울사무소에 국회협력팀, 정부협력팀을 둔다.
② 국회협력팀장 및 정부협력팀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임명한다.
1. 국회 및 정당과의 사무연락 조정 및 업무 협조·지원에 관한 사항
2. 도정 주요시책 입법지원 및 법안 동향관리에 관한 사항
1. 정부부처 및 기관, 다른 시도와의 사무연락 조정 및 업무 협조·지원에 관한 사항
2. 지방행정 관련 정보화 자료의 수집·제공에 관한 사항
3. 도정 주요현안의 다른 기관 제공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서울소재 도민단체·출향인사와 업무 협조에 관한 사항
제47조(소장) 경기도축산위생연구소(이하 "축산위생연구소"라 한다)의 장은 지방기술서기관 또는 지방수의연구관으로 임명한다. <개정 2010.6.30.>
제48조(하부조직) ① 축산위생연구소에 행정지원팀, 가축방역팀, 축산물검사팀, 질병진단팀, 축산물성분분석팀, 바이오연구팀, 해외전염병팀, 종축관리팀, 야생동물구조센터, 서부축산물검사소를 둔다. <개정 2010.3.19., 2011.4.7., 2012.3.5., 2014.4.28.>
② 행정지원팀장은 지방행정사무관·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수의사무관으로, 가축방역팀장·축산물검사팀장·질병진단팀장·축산물성분분석팀장·바이오연구팀장·해외전염병팀장·서부축산물검사소장은 지방수의사무관 또는 지방수의연구관으로, 종축관리팀장은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연구관으로, 야생동물구조센터장은 지방수의사무관·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수의연구관으로 임명한다.
1. 연구소(북부축산위생연구소 포함) 소관 행정의 종합기획·조정에 관한 사항
5. 연구소 운영 및 사업지원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4.4.28.]
3. 축산농가 방역지도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4.4.28.]
5. 예찰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14.4.28.]
6. 종계장 질병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14.4.28.]
1. 축산물검사 업무 총괄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4.4.28.]
1. 주요 가축전염병 진단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4.4.28.]
⑦ 축산물성분분석팀의 분장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원유검사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4.4.28.]
4. 축산물 유전자 검사에 관한 사항 [신설 2014.4.28.]
5. 축산물안전관리 인증기준 업무에 관한 사항 [신설 2014.4.28.]
⑧ 바이오연구팀의 분장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전문개정 2014.4.28.]
1. 유용미생물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4.4.28.]
2. 유전자 복제 및 조합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4.4.28.]
3. 시험연구사업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4.4.28.]
⑨ 해외전염병팀의 분장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4.4.28.]
1. 구제역 방역에 관한 사항 [신설 2014.4.28.]
2.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에 관한 사항 [신설 2014.4.28.]
3. 전염성해면상뇌증(광우병) 검사에 관한 사항 [신설 2014.4.28.]
4. 생물안전3등급실험실(BL3)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14.4.28.]
3. 가축 유전자원 연구·보존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2014.4.28.]
5. 조사료 시험생산지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14.4.28.]
⑪ 야생동물구조센터의 분장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0.3.19.]
⑫ 서부축산물검사소의 분장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2.3.5.]
1. 부천·김포 관내 도축검사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4.4.28.]
3. 식육 중 잔류물질검사에 관한 사항 [신설 2012.3.5.]
4. 식육 중 미생물검사에 관한 사항 [신설 2012.3.5.]
제49조(지소) ① 축산위생연구소와 북부축산위생연구소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남부·동부·북부지소를 둔다. <개정 2012.7.5.>
② 각 지소장은 지방수의사무관·지방수의연구관 또는 지방농업연구관으로 임명하며, 남부·동부지소장은 축산위생연구소장, 북부지소장은 북부축산위생연구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50조(소장) 경기도북부축산위생연구소(이하 "북부축산위생연구소"이라 한다)의 장은 지방기술서기관 또는 지방수의연구관 또는 지방농업연구관으로 임명한다. <개정 2010.6.30., 2012.3.5.>
제51조(하부조직) ① 북부축산위생연구소에 가축방역팀, 축산물검사팀, 해외전염병팀, 진단분석팀을 둔다. <개정 2011.4.7., 2012.3.5., 2014.4.28.>
② 가축방역팀장은 지방행정사무관·지방농업사무관·지방수의사무관 또는 지방수의연구관으로, 축산물검사팀장·해외전염병팀장·진단분석팀장은 지방수의사무관 또는 지방수의연구관으로 임명한다.
1. 축산물검사 업무 총괄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4.4.28.]
2. 식육 중 잔류물질검사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4.4.28.]
3. 식육 중 미생물검사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4.4.28.]
4. 원유검사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4.4.28.]
5. 식용란 검사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4.4.28.]
⑤ 해외전염병팀의 분장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전문개정 2014.4.28.]
1. 구제역 방역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4.4.28.]
2.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4.4.28.]
3. 전염성해면상뇌증(광우병) 검사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4.4.28.]
⑥ 진단분석팀의 분장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2.3.5.]
2. 병성감정 및 혈청검사에 관한 사항 [신설 2012.3.5.]
3. 축산물안전성 검사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4.4.28.]
4. 축산물 유전자 검사에 관한 사항 [신설 2012.3.5.]
5. 축산물 HACCP 조사·평가에 관한 사항 [신설 2012.3.5.]
제52조(소장) 경기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이하 이 절에서 "연구소"라 한다)의 장은 지방기술서기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연구관 또는 지방어촌지도관으로 임명한다. <개정 2010.6.30., 2012.3.5., 2012.7.5.>
제53조(하부조직) 제53조(하부조직 ) ① 연구소에 총무팀, 수산물안전팀을 둔다. <개정 2012.7.5.>
② 총무팀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사무관으로, 수산물안전팀장은 지방해양수산사무관·지방해양수산연구관 또는 지방어촌지도관으로 임명한다.
5. 민물고기 생태학습관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11.2.10.]
제53조의1(센터) ① 경기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수산기술센터를 둔다.
② 센터의 장은 지방해양수산사무관 또는 지방어촌지도관으로 임명하며, 경기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12. 수산정책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본조신설 2012.7.5.]
제54조(소장) 경기도산림환경연구소(이하 이 절에서 "연구소"라 한다)의 장은 지방기술서기관 또는 지방녹지연구관으로 임명한다. <개정 2010.6.30., 2012.3.5.>
제55조(하부조직) ① 연구소에 도유림관리팀, 휴양림관리1팀, 휴양림관리2팀, 산림토목팀, 나무연구팀 및 수목원관리팀을 둔다. <개정 2012.3.5.>
② 도유림관리팀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녹지사무관으로, 휴양림관리1팀장ㆍ휴양림관리2팀장ㆍ산림토목팀장은 지방녹지사무관으로, 나무연구팀장ㆍ수목원관리팀장은 지방녹지사무관 또는 지방녹지연구관으로 임명한다.
1. 입장료·시설사용료 징수 및 이용객 유치에 관한 사항
⑤ 휴양림관리2팀의 분장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2.3.5.]
1. 입장료·시설사용료 징수 및 이용객 유치에 관한 사항 [신설 2012.3.5.]
2. 강씨봉휴양림 시설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12.3.5.]
3. 휴양림 내 산림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신설 2012.3.5.]
4. 임도신설·구조개량 설계심사·검토에 관한 사항(시·군을 포함한다)
제56조(본부장) 경기도수자원본부(이하 "수자원본부"라 한다)의 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한다. <개정 2014.9.25.>
제57조(하부조직) ① 수자원본부에 수질정책과, 수질관리과, 상하수과 및 수질총량과를 둔다. <개정 2012.3.5., 2014.9.25.>
② 수질정책과장·수질관리과장·상하수과장·수질총량과장은 각각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임명한다. [전문개정 2014.4.28.]
5. 국회, 도의회 등 대외 업무 및 감사업무에 관한 사항
7. 교육(상시학습, 교육훈련 등) 및 복무에 관한 사항
13. 청사관리(환경교실ㆍ전망대ㆍ관사 포함) 업무에 관한 사항
14. 한강수계법, 팔당특별대책 고시 및 규제개선에 관한 사항
15. 수질개선 종합대책 추진 및 수질오염사고 관리(팔당호, 경안천 등 팔당7개 시ㆍ군 및 2청사 관할 시ㆍ군)에 관한 사항
17. 한강수계 관리위원회 및 기금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20. 민간단체 수질개선활동 지원사업 추진 및 동향에 관한 사항
22. 민간환경 교육 및 팔당전망대, 팔당환경교실 운영에 관한 사항
2. 수질오염사고 예방대책 수립 및 초등대응 등에 관한 사항
4. 조류 예보제 운영 및 팔당호 유입지천 정화활동에 관한 사항
5. 청원경찰·사회복무요원 임용 및 복무관리에 관한 사항
6. 선착장, 방제물품창고 및 감시초소 등 시설물 관리에 관한 사항
10. 생태하천 복원사업 및 중기계획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
11. 하천오염정화사업, 수생태벨트 조성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13. 양평 연꽃단지(세미원)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4. 호소(시화·화성·남양ㆍ평택호) 수질개선대책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15. 4대강 정비사업과 연계되는 사업 등 하천에 관한 사항
16. 낚시금지구역 및 낚시제한구역의 관리에 관한 사항
20. 개인하수·분뇨·가축분뇨처리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1.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23. 가축분뇨 수거운반비 지원 및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
3. 지방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계획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5. 중장기 지역단위 지하수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8. 먹는 물 관련 영업장 지도·점검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10. 먹는 물 공동이용시설(약수터) 관리에 관한 사항
13. 물 수요관리 시행계획 승인 및 평가에 관한 사항
16. 농어촌지역 상수도 개발사업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0. 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의 관리 및 수질에 관한 사항
21. 절수기 보급 및 물 아껴 쓰기 정책 추진에 관한 사항
24. 공공하수도 중장기 계획 수립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9.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변경, 공공하수처리 시설 및 인가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
36. 가축 매몰지 주변 지하수 영향조사에 관한 사항 [신설 2011.4.7.]
37. 물 산업 육성 관련 기획 및 총괄에 관한 사항 [신설 2012.12.31.]
38. 토양환경 보전에 관한 사항 [신설 2013.12.31.]
39. 가축 매몰지 주변 토양환경에 관한 사항 [신설 2013.12.31.]
1. 수질개선 종합대책 추진 및 수질오염사고 관리[팔당 7개시ㆍ군 및 북부청 관할 시ㆍ군을 제외한 한강수계 전역, 그 밖의 수계, 그 밖의 호소(저수지) 등]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4.12.31.]
2. 오염총량관리 계획 및 물환경관리계획(대권역, 중권역) 수립, 협의 등에 관한 사항
제58조(본부장) 경기도건설본부(이하 "건설본부"라 한다)의 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한다.
제59조(하부조직) ① 건설본부에 관리과, 도로건설과, 북부도로과, 건축시설과 및 신청사건립추진단을 둔다.. <개정 2012.12.31., 2014.9.25.>
② 관리과장, 신청사건립추진단장은 각각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도로건설과장·북부도로과장·건축시설과장은 각각 지방기술서기관으로 임명한다.
10. 그 밖에 본부 내 다른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4. 위험도로 선형개량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건설본부 자체사업에 한한다)
5. 도로·교량공사와 관련한 보상 업무의 추진에 관한 사항
8. 유료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 관련 사무에 관한 사항 [신설 2010.3.19.]
9. 건설공사 품질시험실의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10.3.19.]
10. 도로대장 전산화에 관한 사항 [신설 2011.2.10.]
⑤ 북부도로과의 분장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2.12.31.]
1. 북부지역 도로관련 예산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4.12.31.]
2. 북부지역 과적차량단속에 관한 사항 [신설 2012.12.31.]
3. 북부지역 도로?교량사업의 설계?시공 및 감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12.12.31.]
4. 북부지역 도로 및 도로부속물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12.12.31.]
5. 북부지역 도로?교량공사와 관련한 보상 업무에 관한 사항 [신설 2012.12.31.]
7. 북부지역 공사중인 현장의 재난?재해대책에 관한 사항 [신설 2012.12.31.]
8. 북부지역 도로대장 전산화에 관한 사항 [신설 2012.12.31.]
1. 문화복지시설, 첨단연구시설 등 공공건축물 및 기계·전기·통신 공사의 설계·시공·감리 등의 업무에 관한 사항
3. 신기술 검토 및 현장기술 지도에 관한 사항 <개정 2012.12.31.>삭제 <2014.9.25.>
⑦ 신청사건립추진단의 분장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전문개정 2014.9.25.]
4. 설계·시공·감리 등 신청사 건립 관련 용역 발주 및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
제60조(소장) 경기도여성비전센터(이하 "여성비전센터"라 한다)의 소장은 지방서기관으로 임명하고, 경기도북부여성비전센터(이하 "북부여성비전센터"라 한다)의 소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임명한다. [전문개정 2010.11.25.] <개정 2011.4.7.>
제61조(하부조직) ① 여성비전센터에 건강가정지원팀·일가정지원팀을, 북부여성비전센터에 교육팀·취업지원팀을 둔다. [전문개정 2012.7.5.] <개정 2013.12.12.>
② 건강가정지원팀장·일가정지원팀장·교육팀장·취업지원팀장은 각각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임명한다. [전문개정 2012.7.5.]
③ 여성비전센터 건강가정지원팀의 분장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전문개정 2013.5.1.]
6. 아이돌봄사업 광역거점기관 및 교육기관 운영에 관한 사항
13. 경기도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13.12.12.]
14. 가족교육, 가족문화에 관한 사항 [신설 2013.12.12.]
15. 가족지원프로그램 개발·보급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13.12.12.]
④ 여성비전센터 일가정지원팀의 분장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4. 여성고용촉진을 위한 우수 기업 발굴 및 협력에 관한 사항
11. 가족상담에 관한 사항 [신설 2013.12.12.]
12. 위넷아카데미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13.12.12.]
13. 여성단체 등 거버넌스 및 여성리더십에 관한 사항 [신설 2013.12.12.]
14. 시·군의 창의적 프로그램 및 교육컨설팅에 관한 사항 [신설 2013.12.12.]
15. 여성의 안정과 남녀평등 촉진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신설 2013.12.12.]
16. 학습동아리 및 재능기부 자원봉사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13.12.12.]
17. 남부지역 통일교육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13.12.12.]
⑤ 북부여성비전센터 교육팀의 분장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2.7.5.]
1. 센터 소관 행정의 종합기획·조정에 관한 사항 [신설 2012.7.5.]
2. 서무·문서·인사 및 관인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12.7.5.]
3. 예산·회계·계약에 관한 사항 [신설 2012.7.5.]
4. 공유재산 및 청사시설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12.7.5.]
5. 여성창업지원실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12.7.5.]
6. 여성리더십 교육에 관한 사항 [신설 2012.7.5.]
7. 여성의 경제·사회 참여지원을 위한 교육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12.7.5.]
8. 여성정보화 교육 실시에 관한 사항 [신설 2012.7.5.]
9. 여성 평생교육 및 교양강좌 실시에 관한 사항 [신설 2012.7.5.]
10. 시·군 맞춤형 현장교육 및 특별교육 실시에 관한 사항 [신설 2012.7.5.]
11. 경기북부인터넷중독대응센터 운영 및 인터넷 중독 치료비 등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12.7.5.]
12. 학습동아리 및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12.7.5.]
13. 교육생 및 주민 편의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12.7.5.]
⑥ 북부여성비전센터 취업지원팀의 분장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2.7.5.]
1. 여성의 취·창업 지원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12.7.5.]
2. 취·창업 상담실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12.7.5.]
3. 경기북부 시군 여성교육기관 총괄 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12.7.5.]
4. 구인·구직 상담에 관한 사항 [신설 2012.7.5.]
5. 직업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신설 2012.7.5.]
6. 새일여성인턴에 관한 사항 [신설 2012.7.5.]
7. 일가정양립사업에 관한 사항 [신설 2012.7.5.]
8. 집단상담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12.7.5.]
9. 새일센터 미지정지역 취업설계사 파견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12.7.5.]
10. 여성 취업지원기관 종사자 역량강화 및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사항 [신설 2012.7.5.]
11. 시군 여성회관 기능전환에 관한 사항 [신설 2012.7.5.]
12. 찾아가는 취업지원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 [신설 2012.7.5.]
13. 새일여성인턴 직업교육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12.7.5.]
제62조(소장) 경기도여성능력개발센터(이하 "여성센터"라 한다)의 장은 지방서기관으로 임명한다. <개정 2010.6.30., 2013.12.12.>
제63조(하부조직) ① 여성센터에 총무팀, 교육경영팀을 둔다.
7. 여성종합정보 HUB 운영 및 웹진 발간에 관한 사항
8. 인터넷 및 네트워크 인프라 구축 운영에 관한 사항
9. 여성경쟁력 강화를 위한 뉴스뱅크 운영 및 정보자료실에 관한 사항
10. 여성창업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11.8.12.]
11. 비즈니스전문교육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11.8.12.]
12. 경기여성창업보육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11.8.12.]
13. 경기도여성비전센터 청사시설관리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12.3.5.]
8. 경기인터넷중독예방센터 운영 및 교육에 관한 사항 [신설 2011.8.12.]
제64조 삭제 <2011.2.10.>
제65조 삭제 <2011.2.10.>
제66조(소장) 경기도공단환경관리사업소(이하 "환경사업소"라 한다)의 장은 지방기술서기관으로 임명한다. <개정 2010.6.30.>
제67조(하부조직) ① 환경사업소에 공단기획팀, 공단관리팀, 공단지도팀을 둔다.
② 공단기획팀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으로, 공단관리팀장은 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으로, 공단지도팀장은 지방환경사무관으로 임명한다.
2. 공단 내 완충녹지 조성사업, 아름다운 산단 가꾸기 행사 추진에 관한 사항
3. 환경기술지원사업(환경닥터제) 등 추진·관리에 관한 사항
6. 공단 내 환경기술인 법정 교육에 관한 사항 [신설 2014.12.31.]
7. 의회·서무·예산·회계·문서·인사 및 관인 관리에 관한 사항
1. 공단 내 대기·폐수 배출시설 인·허가(신고) 등에 관한 사항
2. 반월·시화 제한지침 및 환경심의위원회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7. 공단 내 폐수처리업 등록·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13.5.1.]
1. 공단 내 배출업소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등에 관한 사항
2. 공단 내 자율환경관리제, 자율점검업소 지정 등 관리에 관한 사항
7. 공단 내 기본·초과 배출부과금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8. 환경오염사고 및 환경신문고(민원) 관리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0.3.19.]
제68조 부터 제69조 삭제 <2012.12.31.>
제70조(직종별·직급별·직렬별 정원) ① 경기도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기관별, 직급·직렬별(지방전문경력관의 직위군 포함) 정원은 별표1과 같다. <개정 2013.12.12.>
② 한시정원의 부서와 직급·직렬 및 운영시한은 별표2와 같이 한다.
제71조(정원의 배정) 정원관리기관별 보좌·보조기관에 두는 직렬별 정원 배정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72조(소속기관의 위치 등) ① 소속기관 중 소방서에 두는 119안전센터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3과 같다.
② 다른 소속기관의 명칭·위치 등은 별표4와 같다.
제73조 삭제 <2003.8.5.>
부칙< 2009.1.5.>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경기도 북부지역발전위원회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획행정분과위원회 : 감사관, 기획행정실
2. 경제농정분과위원회 : 경제농정국
3. 문화복지분과위원회 : 문화복지국
4. 도시환경분과위원회 : 도시환경국
5. 교통도로분과위원회 : 교통도로국
6. 가족여성분과위원회 : 가족여성정책실
② 「경기도 규제개혁위원회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2항 중 “경제투자관리실장”을 “경제투자실장”으로, “도시주택국장”을 “도시주택실장”으로 한다.
③ 「경기도 조례규칙심의회 규칙」 제3조제2항 중 “경제투자관리실장”을 “경제투자실장”으로 한다.
④ 「경기도 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2항 중 “지역경제과장“을 ”산업경제담당 과장“으로 한다.
⑤ 「경기도 판교테크노밸리 조성사업 공기업설치 및 운영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 중 “경제투자관리실장”을 “경제투자실장”으로 한다.
⑥ 「경기도 포상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4항 중 “자치행정과장”을 “인사행정담당 과장”으로 한다.
⑦ 「경기도 재무회계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제3조제1항제2호나목·라목 및 마목, 제19조제3항, 제22조제1항, 제50조제4항, 제61조제1항, 제126조제1항 중 “행정관리담당관”을 각각 “기획행정담당관”으로 한다.
2. 제3조제1항제2호바목, 제9조제1항, 제10조제1항 및 제2항, 제11조제1항 및 제2항, 제13조제2항, 제14조, 제15조제1항 및 제3항, 제16조, 제18조제2항 및 제3항, 제22조제2항, 제27조제1항 및 제2항 중 “기획예산담당관”을 각각 “기획행정담당관”으로 한다.
3. 제19조제4항 중 “기획예산담당관과 세정과장 또는 행정관리담당관” 을 “기획행정담당관과 세정과장”으로 한다.
4. 제26조 중 “기획예산담당과 회계과장 또는 행정관리담당관은” 을 “기획행정담당관과 회계과장은”으로 한다.
⑧ 「경기도 관광모니터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 중 “관광과장”을 “관광담당 과장”으로 한다.
⑨ 「경기도 인재개발원 운영 규칙」 제18조제2항 중 “교육지원과장, 인재개발1과장, 인재개발2과장”을 “각 과장(센터장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부칙 <2009.2.27.>
이 규칙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3.24.>
이 규칙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7.6.>
이 규칙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11.2.>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경기도 북부지역발전위원회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 중 제3호 “문화복지위원회 : 문화복지국”을 “교육위원회 : 교육국장”으로, “가족여성분과위원회 : 가족여성정책실“을 ”가족여성복지위원회 : 복지여성정책실“로 한다.
부칙 <2009.11.30.>
이 규칙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12.31.>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특례)
제2조(적용특례)
제15조
및 별표 2 한시정원의 직급ㆍ직렬 및 운용시한 개정규정은 2009년 12월 3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0.3.19.>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경기도재무회계 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제1호사목, 제10조제1항 및 제2항 중 “재정담당관”을 각각 “예산담당관”으로 한다.
제3조
제1항제2호나목ㆍ라목 및 마목, 제19조제3항, 제22조제1항, 제50조제4항, 제61조제1항, 제126조제1항 중 “기획행정담당관”을 각각 “행정관리담당관”으로 한다.
제3조
제1항제2호바목, 제9조제1항, 제10조제1항 및 제2항, 제11조제1항 및 제2항, 제13조제2항, 제14조, 제15조제1항 및 제3항, 제16조, 제18조제3항, 제22조제2항, 제27조제1항 및 제2항 중 “기획행정담당관”을 각각 “기획발전담당관”으로 한다.
제18조
제2항 중 “재정담당관 또는 기획행정담당관”을 “재정투·융자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제19조
제4항 중 “기획행정담당관”을 “기획발전담당관”으로 하고, “세정과장”을 “세정과장 또는 행정관리담당관”으로 한다.
제26조
중 “기획행정담당관”을 “기획발전담당관”으로 하고, “회계과장”을 “회계과장 또는 행정관리담당관”으로 한다.
제63조
중 “자치행정과장”을 “인사행정과장”으로 한다.
부칙 <2010.5.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6.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11.25.>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의 시행일에 관한 규정)
제2조(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의 시행일에 관한 규정)
조례 제4093호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는 이 규칙의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경기도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가족여성정책국장”을 “여성가족국장”으로 한다.
② 경기도 사무전결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5호 중 “투자통상본부장”을 “투자산업심의관”으로 한다.
제7조
제1항, 제11조 중 “정책기획심의관”을 “정책기획관”으로 한다.
③ 경기도조례규칙심의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 중 “복지건강국장”을 “보건복지국장”으로, “녹색철도추진본부장”을 “철도도로항만국장”으로, “가족여성정책국장”을 “여성가족국장”으로, “교육국장”을 “평생교육국장”으로 한다.
제3조
제3항 중 “정책기획심의관”을 “정책기획관”으로 한다.
④ 경기도약사심의위원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 중 “복지건강국장”을 “보건복지국장”으로 한다.
⑤ 경기도 학교급식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 중 “복지건강국장, 가족여성정책국장”을 “보건복지국장, 여성가족국장”으로 한다.
⑥ 경기도 포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 중 “복지건강국장”을 “보건복지국장”으로, “가족여성정책국장”을 “여성가족국장”으로 한다.
⑦ 경기도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항 중 “복지건강국장, 가족여성정책국장”을 “보건복지국장, 여성가족국장”으로 한다.
⑧ 경기도 규제개혁위원회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항 중 “복지건강국장”을 “보건복지국장”으로 한다.
⑨ 경기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및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1호 나목중 “교통과장”을 삭제한다.
⑩ 경기도 북부지역발전위원회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제3호 중 “교육국장”을 “평생교육국장”으로, 같은 항 제5호 중 “교통도로국”을 “교통건설국”으로, 같은 항 제6호 중 “복지여성정책실”을 “복지여성실”로 한다.
⑪ 경기도 행정정보 공개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호 나목 중 “기획행정담당관”을 “행정관리담당관”으로 한다.
⑫ 경기도취업정보센터운영조례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3항 중 “실업대책반장”을 “경기일자리센터장”으로 한다.
⑬ 경기도 재무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제2호바목, 제9조제1항, 제10조제1항 및 제2항, 제11조제1항 및 제2항, 제13조제2항, 제14조, 제15조제1항 및 제3항, 제16조, 제18조제3항, 제19조제4항, 제22조제2항, 제26조, 제27조제1항 및 제2항 중 “기획발전담당관”을 각각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하고, 제63조제1항 중 “인사행정과장”을 “인사과장”으로 한다.
⑭ 경기도 성과시상금 지급ㆍ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1항 중 “정책기획심의관”을 “정책기획관”으로 한다.
⑮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제3조제2항, 제7조제4항, 재8조제2항 중 “정책기획심의관”을 “정책기획관”으로 한다.
(16) 경기도 부지사 사무분장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3항제1호 중 “홍보기획관”을 “홍보담당관”으로 한다.
부칙 <2011.2.10.>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의 시행일에 관한 규정)
제2조(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의 시행일에 관한 규정)
조례 제4120호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는 이 규칙의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적용특례)
제3조(적용특례)
제15조
제1항 단서 중의 개정규정과 별표 2 한시정원의 직급 및 운용시한 개정규정은 2010년 12월 31일부터 적용한다.
제4조(다른 규칙의 개정)
제4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경기도 조례규칙심의회 규칙 제3조제2항 중 "철도도로항만국장"을 "철도항만국장"으로 한다.
② 경기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및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설치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1호나목 중 "교통정책과장"을 "교통정책과장, 교통도로과장"으로 한다.
부칙 <2011.4.7.>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의 시행일에 관한 규정)
제2조(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의 시행일에 관한 규정)
조례 제4161호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는 이 규칙의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5 및 별표 6을 각각 별지 2와 같이 한다.
② 경기도의회사무처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의 별표 중 가족여성위원회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부칙 <2011.4.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6.2.>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11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경기도조례규칙심의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 본문 중 "문화관광국장"을 "문화체육관광국장"으로 한다.
② 경기도의회사무처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의 별표 중 문화관광위원회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부칙 <2011.8.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9.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11.8.>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운영 조례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재난대응과장”을 “방호예방과장”으로 한다.
② 경기도 소방항공대 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2항 및 제15조제3호 중 “재난대응과장”을 각각 “특수대응단장” 으로 한다.
제16조
제1항제4호 및 제17조제1호 중 “재난대응과”를 각각 “재난종합상황실“로 한다.
부칙 <2011.12.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3.5.>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특례)
제2조(적용특례)
별표 1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지방공무원임용령 개정(시행일 ‘12.5.24.)에 따라 기능직 공무원 10급에서 기능직공무원 9급으로 직급 조정되는 153명의 정원은 2012. 5. 24.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경기도의회사무처 설치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 중 “입법정책담당관 두며, 각각 지방서기관”을 “입법정책담당관·예산정책담당관을 두고, 공보담당관ㆍ총무담당관ㆍ의정담당관ㆍ입법정책담당관은 각각 지방서기관으로, 예산정책담당관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한다.
제7조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하고,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의회입법정책 등에 관한 장기·현안과제의 조사와 분석 등 지원에 관한 사항
제8조
를 제9조로 하고, 제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예산정책담당관)
제8조(예산정책담당관)
예산정책담당관은 각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예산정책의 수립 및 조사와 분석
2. 도·교육청 예산·결산·기금운용계획·기금결산 조사 및 분석
3. 예산·기금이 수반되는 조례안 등 의안에 대한 비용추계
4. 재정수지 및 채무현황 분석
5. 주요 재정정책 및 사업의 분석·평가
6. 중·장기 재정소요 추계
7. 국내외 지방재정운용 및 지역경제 동향 분석
8. 국내외 재정제도에 대한 조사 및 분석
9.기타 예산 및 정책에 대한 자료의 수집·지원 등
②「경기도 부지사 사무분장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및 제2조제2항 중 “정무부지사”를 각각 “경제부지사”로 한다.
제3조
제1항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감사관·기획조정실·비전기획관·도시주택실·신도시정책관·자치행정국·문화체육관광국·농정국·보건복지국·환경국·철도항만국·여성가족국 및 소방재난본부에 대한 사무의 총괄
제3조
제2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감사관·복지여성실·기획행정실·균형발전국·평생교육국·축산산림국·교통건설국·북부소방재난본부에 대한 사무의 총괄
제3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무부지사”를 “경제부지사”로 한다.
제3조
제3항제1호 중 “대변인·홍보담당관”을 “경제투자실 및 대변인, 대외협력담당관”으로 한다.
제3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정무부지사”를 “경제부지사”로 한다.
④ 각 부지사의 소관사무 중 같은 조 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른 지역적 사무분장 및 같은 조 제3항 경제부지사의 사무분장에도 불구하고 행정(1)부지사·행정(2)부지사·경제부지사가 도지사에게 사전 보고 후 별도로 추진할 수 있다.
③「경기도사무전결처리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항제3호, 제4조제6호, 제5조제1항 및 제4항, 제7조제2항 중 “정무부지사”를 각각 “경제부지사”로 한다.
별표 2의 경제투자실 소관을 별표 4로 이동하고, 별표 2의 순서를 기획조정실 소관, 도시주택실 소관, 자치행정국 소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농정국 소관, 보건복지국 소관, 환경국 소관, 철도항만국 소관, 여성가족국 소관, 소방재난본부 소관으로 한다.
별표 3의 기획행정실 소관 행정관리담당관의 결재 및 전결처리사무 일련번호 113란 ”5급이하 일반직(5급 상당 이하의 연구직,지도직 포함) 공무원에 대한 전보(제2축산위생연구소, 북부여성비전센터, 도로사업소 포함)”를 “5급 이하 일반직(5급 상당 이하의 연구직, 지도직 포함) 공무원에 대한 전보(축산위생연구소, 제2축산위생연구소, 산림환경연구소, 북부비전센터, 도로사업소를 포함)”로 한다.
별표 4의 “정무부지사 결재 및 전결처리사무”를 “경제부지사 결재 및 전결처리사무”로 하고, 별표 의 순서를 경제투자실 소관, 언론담당관, 홍보담당관, 뉴미디어담당관, 대외협력담당관으로 한다.
④「경기도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제1호 중 “도시환경국장”을 “축산산림국장”으로 한다.
⑤「경기도 도시재정비촉진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2항제1호 중 “도시환경국장”을 “신도시정책관”으로 한다.
⑥「경기도권한대행 및직무대리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항 및 제3조제1항 중 “정무부지사”를 각각 “경제부지사”로 한다.
⑦「경기도 포상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 중 “도시환경국장”을 “균형발전국장”으로 한다.
⑧「경기도 재무회계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제2호 가목, 다목, 마목부터 사목까지, 차목 중 “제2소방재난본부”를 각각 “북부소방재난본부”로 하고, 같은 호 가목, 다목, 마목, 바목 중 “제2소방재난본부장”을 각각 “북부소방재난본부장”으로 한다.
⑨「경기도 지방산지관리위원회 운영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행정(1)
부지사”를 “행정(2)부지사”로 한다.
⑩「경기도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에 따른 산업지원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행정(1)
부지사”를 “경제부지사”로 하고, “경제농정국장”을 “균형발전국장, 축산산림국장”으로 한다.
⑪「경기도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항 중 “경제농정국장”을 삭제한다.
⑫「경기도 재난대응 소방력 운용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호 중 “제2소방재난본부”를 “북부소방재난본부”로 한다.
제5조
제2항,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4호 중 “제2소방재난본부장”을 각각 “북부소방재난본부장”으로 한다.
부칙(경기도 규칙 용어 등 일괄정비 규칙) <제3536호, 2012.6.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7.5.>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경기도 민물고기연구소 시험·조사 및 분석수수료 징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경기도 민물고기연구소 시험·조사 및 분석수수료 징수 조례 시행규칙”을 “경기도 해양수산자원연구소 시험·조사 및 분석수수료 징수 조례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경기도 민물고기연구소”를 “경기도 해양수산자원연구소”로 하고, 제2조 중 “경기도민물고기연구소장”을 “경기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5호서식까지 중 “경기도민물고기연구소시험·조사 및분석수수료징수조례”를 각각 “「경기도 해양수산자원연구소 시험·조사 및 분석 수수료 징수 조례」”로 하고, “경기도민물고기연구소장”을 각각“경기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으로 한다.
부칙 <2012.11.5.>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경기도 사무위임 규칙」별표 3 중 “경제정책과”를 “투자진흥과”로 한다.
②「경기도의회사무처 설치 조례 시행규칙」별표 중 “경제투자위원회”를 “경제과학기술위원회”로 하고, “경제투자전문위원”을 “경제과학기술전문위원”으로 한다.
부칙 <2012.12.31.>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특례)
제2조(적용특례)
별표 1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교통도로과 정원 중 공업6급 1명은 2013.3.24.부터, 행정6급 1명은 2013.6.26.부터 적용하고, 경제정책과 정원 중 행정6급 2명은 2013.1.10.부터, 행정·공업7급 1명은 2013.3.24.부터 적용하며, 언론담당관 정원 중 행정7급 1명은 2013.4.24.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경기도 재무회계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중 “행정(1)
부지사 및 행정(2)부지사”를 “행정(1)부지사, 행정(2)부지사 및 경제부지사”로 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중 “행정(1)
부지사”를 “행정(1)부지사 및 경제부지사”로 한다.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1)
부지사 및 행정(2)부지사”를 “행정(1)부지사, 행정(2)부지사 및 경제부지사”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행정(1)부지사·행정(2)부지사”를 “행정(1)부지사·행정(2)부지사·경제부지사”로 한다.
별표 1 중 제1관서란의 “다. 3. 경기도보건환경연구소”를 “다. 3.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으로 하고, “자. 9. 경기도제2축산위생연구소”를 “자. 9. 경기도북부축산위생연구소”로 하며, “차. 10. 경기도민물고기연구소”를 “차. 10. 경기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로 하고, “더. 17. 경기도도로사업소”를 “더. 17. 경기도건설본부 북부도로과”로 하며, “러. 18. 경기도보건환경연구소 북부지원”을 “러. 18.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북부지원”으로 하고, “버. 20. 경기도수산사무소”를 삭제한다.
②「경기도 부지사 사무분장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제3호 중 “신도시정책관”을 “융복합도시정책관”으로 한다.
③「경기도 규제개혁위원회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항 중 “신도시정책관”을 “융복합도시정책관”으로 한다.
④「경기도 고덕국제화계획지구 조성사업 공기업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 중 “신도시정책관”을 “융복합도시정책관”으로 한다.
⑤「경기도 도시재정비촉진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2항제1호 중 “신도시정책관”을 “융복합도시정책관”으로 한다.
⑥「경기도 사무전결처리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5호 중“신도시정책관”을 “융복합도시정책관”으로 하고, 별표2 중 도시주택실 소관 과 순서 “1. 지역정책과, 2. 도시정책과, 3. 도시주택과, 4. 도시계획상임기획단, 5. 주택정책과, 6. 토지정보과, 7. 택지계획과, 8. 신도시개발과, 9. 뉴타운사업과”를 “1. 지역정책과, 2. 도시정책과, 3. 도시주택과, 4. 주택정책과, 5. 공공택지과, 6. 토지정보과, 7. 융복합정책과, 8. 융복합개발과, 9. 융복합재생과, 10. 도시계획상임기획단”으로 하며, 5. 공공택지과, 7. 융복합정책과, 8. 융복합개발과, 9. 융복합재생과 단위사무 결재 및 전결 처리 사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6 중 사업소 소관“8-3. 건설본부 건축시설과, 8-4. 건설본부 하천과”를 “8-4. 건설본부 건축시설과, 8-5. 건설본부 하천과”로 하고, “8-3. 건설본부 북부도로과”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14. 도로사업소”를 삭제한다.
부칙 <2013.5.1.>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특례)
제2조(적용특례)
별표 1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투자진흥과 정원 중 행정6급 1명은 2013.8.12.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경기도 경관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비전기획관”을 “정책기획관”으로 한다.
② 경기도 공공디자인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비전기획관”을 “정책기획관”으로 한다.
③ 경기도 부지사 사무분장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제3호 중 “비전기획관”을 “정책기획관”으로, “농정국”을 “농정해양국”으로, “철도항만국”을 “철도물류국”으로 한다.
④ 경기도 규제개혁위원회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항 중 “비전기획관”을 “정책기획관”으로, “투자산업심의관”을 “경제기획관”으로 한다.
⑤ 경기도 학술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 및 제2항 중 “비전기획관”을 각각 “정책기획관”으로 한다.
⑥ 경기도 농수산물 수출장려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항 중 “농정국장”을 “농정해양국장”으로 한다.
⑦ 경기도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제1호 중 “농정국장”을 “농정해양국장”으로 한다.
⑧ 경기도 자유무역협정(FTA)이행에 따른 산업지원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3항 중 “농정국장”을 “농정해양국장”으로 한다.
⑨ 경기도 조례규칙심의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 “농정국장”을 “농정해양국장”으로, “철도항만국장”을 “철도물류국장”으로 한다.
⑩ 경기도 주민참여 예산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제1호 중 “투자산업심의관”을 “경제기획관”으로, “농정국장”을 “농정해양국장”으로 한다.
⑪ 경기도 포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 중 “농정국장”을 “농정해양국장”으로 한다.
⑫ 경기도 학교급식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정국장”을 “농정해양국장”으로 한다.
⑬ 경기도 사무전결 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5호 중 “투자산업심의관”을 “경제기획관”으로 한다.
⑭ 경기도 고양관광문화단지 조성사업 공기업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호 중 “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장”을 “한류월드사업단장”으로 한다.
⑮ 경기도 재난대응 소방력 운용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1항제2호 중 “방호예방과장”을 “재난안전과장”으로 한다.
?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방호예방과장”을 “재난안전과장”으로 한다.
부칙 <2013.7.1.>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경기도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항제7호 중 “기획행정실장”을 “안전행정실장”으로 한다.
② 경기도 규제개혁위원회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항 중 “기획행정실장”을 “안전행정실장”으로 한다.
③ 경기도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제1의2호나목 중 “기획행정실장”을 “안전행정실장”으로 한다.
④ 경기도 부지사 사무분장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제2호 중 “기획행정실”을 “안전행정실”로 한다.
⑤ 경기도 재무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제2호가목 중 “기획행정실장”을 “안전행정실장”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기획행정실장”을 “안전행정실장”으로 한다.
제11조
제1항 중 “기획행정실장”을 “안전행정실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기획행정실장”을 “안전행정실장”으로 한다.
제19조
제3항 전단 및 후단 중 “기획행정실장”을 각각 “안전행정실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전단 및 후단 중 “기획행정실장”을 각각 “안전행정실장”으로 한다.
제2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기획행정실장”을 “안전행정실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행정실장”을 “안전행정실장”으로 한다.
제28조
제1항 및 제2항 중“기획행정실장”을 각각 “안전행정실장”으로 한다.
제29조
제1항 및 제2항 중“기획행정실장”을 각각 “안전행정실장”으로 한다.
제70조
제2항 중 “기획행정실장”을 각각 “안전행정실장”으로 한다.
⑥ 경기도 조례규칙심의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 본문 중 “기획행정실장”을 “안전행정실장”으로 한다.
⑦ 경기도 포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 중 “기획행정실장”을 “안전행정실장”으로 한다.
부칙 <2013.9.24.>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특례)
제2조(적용특례)
별표 1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행정6급 1명은 2013.11.1.부터, 시설6급 1명은 2013.11.19.부터, 행정8급 1명은 2014.1.15.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경기도소방항공대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4호 중 “재난종합상황실”을 “재난종합지휘센터”로 한다. 제17조제1호 중 “재난종합상황실”을 “재난종합지휘센터”로 한다. ②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재난대응과장”을 “재난종합지휘센터장”으로 한다.
부칙 <2013.11.8.>
이 규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12.12.>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개정내용 중 소방직의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 조정사항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직종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제2조(직종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기능직공무원의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초과 현원이 없어질 때까지 그 초과 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경기도의회사무처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 중 “전문위원의 직위와 직급은 별표와 같다”를 “전문위원은 지방서기관, 지방기술서기관 또는 4급상당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하되, 직렬별 정원은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로 한다.
별표를 삭제한다.
부칙 <2013.12.31.>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특례)
제2조(적용특례)
별표 1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속기8급 1명은 2014.1.15.부터, 행정7급 1명은 2014.3.9.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4.3.5.>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특례)
제2조(적용특례)
별표 1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행정6급 1명은 2014.5.2.부터, 시설6급 1명은 2014.8.3.부터, 별정7급상당 1명은 2014.7.1.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4.3.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4.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개정규정 중 행정8급 1명에 대하여는 2014년 6월 16일부터, 시설6급 1명에 대하여는 2014년 8월 12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4.6.30.>
이 규칙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7.11.>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특례)
제2조(적용특례)
별표1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행정6급 1명은 2014년 9월 4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4.9.24.>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 「경기도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항제1호 중 “경제부지사”를 “사회통합부지사”로 한다.
② 「경기도 자유무역협정(FTA)이행에 따른 산업지원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경제부지사”를 “행정(2)
부지사”로 하고, “경제투자실장”을 “경제실장”으로 하며, “균형발전국장”을 “균형발전기획실장”으로 한다.
제6조
제2항 중 “경제투자실자유무역협정”을 “경제실자유무역협정”으로 한다.
③ 「경기도 재무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제1호 중 “경제부지사”를 “사회통합부지사”로 한다.
제3조
제1항제1호 중 “경제부지사”를 “사회통합부지사”로 하며, 같은 호 가목, 다목, 바목, 아목, 차목 및 파목 중 “소방재난본부”는 “재난안전본부”로, “소방재난본부장”은 “재난안전본부장”으로 한다.제3조제1항제2호가목 중 “안전행정실장”을 “균형발전기획실장”으로 하며, 같은 항 다목 중 “안전행정실장”을 “균형발전기획실장”으로 한다.
제11조
제1항 중 “안전행정실장”을 “균형발전기획실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안전행정실장”을 “균형발전기획실장”으로 한다.
제19조
제3항 중 “안전행정실장”을 “균형발전기획실장”으로 한다.
제19조
제4항의 본문 및 후단의 “안전행정실장”을 각각 “균형발전기획실장”으로 한다.
제21조
제1항 중 “경제부지사”를 “사회통합부지사”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경제부지사”를 “사회통합부지사”로 한다.
제22조
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중 “안전행정실장”을 각각 “균형발전기획실장”으로 한다.
제28조
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중 “안전행정실장”을 각각 “균형발전기획실장”으로 한다.
제29조
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중 “안전행정실장”을 각각 “균형발전기획실장”으로 한다.
제70조
제2항 중 “안전행정실장”을 “균형발전기획실장”으로 한다.
별표 1 중 제1관서란의 “타. 12. 경기도팔당수질개선본부”를 “타. 12. 경기도수자원본부”라 한다.
④ 「경기도 정보공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제1호가목 중 “경제부지사”를 “사회통합부지사”로 한다.
⑤ 「경기도 조례규칙심의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의 본문 중 “기획조정실장, 도시주택실장, 자치행정국장, 문화체육관광국장, 농정해양국장, 보건복지국장, 환경국장, 철도물류국장, 여성가족국장, 소방재난본부장, 안전행정실장, 균형발전국장, 평생국장, 축산산림국장, 교통건설국장, 경제투자실장, 감사관, 대변인”을 “기획조정실장, 도시주택실장, 자치행정국장, 교육협력국장, 문화체육관광국장, 농정해양국장, 철도국장, 재난안전본부장, 균형발전기획실장, 경제실장, 축산산림국장, 교통국장, 건설국장, 보건복지국장, 환경국장, 여성가족국장, 감사관, 대변인”으로 한다.
⑥ 「경기도 포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 중 “교통건설국장”을 “교통국장·건설국장”으로 하고, “안전행정실장·균형발전국장”을 “균형발전기획실장”으로 한다.
⑦ 「경기도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제1의2호나목 중 “안전행정실장”을 “균형발전기획실장”으로 한다.
⑧ 「경기도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항 중 “경제기획관”을 “경제실장”으로, “안전행정실장”을 “균형발전기획실장”으로 한다.
제4조
제1항 중 “소방재난본부장”을 “재난안전본부장”으로 한다.
⑨ 「경기도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항 중 “경제투자실장”을 “경제실장”으로 한다.
⑩ 「경기도 판교테크노밸리 조성사업 공기업 설치 및 운영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 중 “경제투자실장”을 “경제실장”으로 한다.
⑪ 「경기도 주민참여 예산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제1호 중 “경제기획관”을 “경제실장”으로 하고, “교통건설국장”을 “교통국장, 건설국장”으로 한다.
⑫ 「경기도의회사무처 설치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 중 “전문위원은 지방서기관, 지방기술서기관 또는 4급상당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하되”를 “전문위원은 지방서기관, 지방기술서기관 또는 4급상당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하되, 특별전문위원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임명하되”로 한다.
⑬ 「경기도 부지사 사무분장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경제부지사”를 “사회통합부지사로 한다.
제2조
제2항 중 “경제부지사”를 “사회통합부지사”로 한다.
제3조
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감사관·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도시주택실·융복합도시정책관·자치행정국·교육협력국·문화체육관광국·농정해양국·철도국 및 재난안전본부에 대한 사무의 총괄
제3조
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감사관·복지여성실·균형발전기획실·경제실·축산산림국·교통국·건설국·북부소방재난본부에 대한 사무의 총괄
제3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제부지사”를 “사회통합부지사”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보건복지국·환경국·여성가족국·대외협력담당관 소관업무와 대(對) 국회·대(對)의회 그리고 정당 등에 관한 협력
제3조
제4항 및 같은 조 제5항 중 “경제부지사”를 각각 “사회통합부지사”로 한다.
⑭ 「경기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및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1호가목 중 “교통건설국장”을 “교통국장”으로 한다.
제8조
제1호나목 중 “교통정책과장, 교통도로과장”을 “ 교통정책과장”으로 한다.
⑮ 「경기도 분수 수질의 적정 기준 유지를 위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 중 “팔당수질개선본부장”을 “수자원본부장”으로 한다.
별지 서식 중 “팔당수질개선본부”를 “수자원본부”라 한다.
「경기도 재난대응 소방력 운용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호 중 “소방재난본부”를 “재난안전본부”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소방재난본부장“을 ”재난안전본부장“으로 한다.
제4조
제1항 중 “소방재난본부장”을 “재난안전본부장”으로 한다.
제5조
제2항 및 같은 조 제4항 중 “소방재난본부장”을 각각 “재난안전본부장”으로 한다.
제8조
중 “소방재난본부”를 “재난안전본부”로 한다.
제12조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중 “소방재난본부장”을 각각 “재난안전본부장”으로 한다.
제16조
제1항 중 “소방재난본부”를 “재난안전본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소방재난본부장”을 “재난안전본부장”으로 한다.
제17조
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중 “소방재난본부”를 각각 “재난안전본부”로 한다.
제18조
중 “소방재난본부장”을 “재난안전본부장”으로 한다.
별지 서식 별표 3 지휘책임자 중 “소방재난본부장”을 “재난안전본부장”으로 한다.
「경기도소방정운영관리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2항제6호 중 “소방재난본부장”을 “재난안전본부장”으로 한다.
제13조
제1항 중 “소방재난본부장”을 “재난안전본부장”으로 한다.
제15조
제2항 중 “소방재난본부장”을 “재난안전본부장”으로 한다.
제17조
중 “소방재난본부장”을 “재난안전본부장”으로 한다.
제18조
중 “소방재난본부장”을 “재난안전본부장”으로 한다.
제19조
제3항 중 “소방재난본부장”을 “재난안전본부장”으로 한다.
제20조
제2항제2호 중 “소방재난본부”를 “재난안전본부”로 한다.
제23조
제1항 중 “소방재난본부장”을 “재난안전본부장”으로 한다.
제26조
제1항 중 “소방재난본부장”을 “재난안전본부장”으로 한다.
제27조
중 “소방재난본부장”을
부칙 <2014.12.31.>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 「경기도 재무회계 규칙」 별표 1의 제1관서란 중 “경기도건설본부 북부도로과”를 “경기도황해경제자유구역청”으로 한다.
부칙 <2015.1.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1.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