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3조에 따라 경기도 본청의 실장·국장·본부장·과장·담당관의 직급, 소속기관의 장의 직급과 부·소·과·팀 등 하부조직의 설치 및 그 사무분장, 같은 조례 제90조에 따라 경기도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 등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무) ① 행정(1)부지사와 행정(2)부지사 및 경제부지사 소속의 실장·국장·본부장 및 관·담당관·과장은 소관 사무에 관하여 소속기관의 장을 지도·감독한다. <개정 2009.11.30., 2012.3.5.>
② 행정(1)부지사와 행정(2)부지사 및, 경제부지사 소속의 관·담당관·과장 등은 실장·국장·본부장 및 그 소속기관의 장을 보조·보좌하고, 그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3조(보좌기관) 행정(1)부지사 밑에 감사관·감사담당관·조사담당관·계약심사담당관을, 행정(2)부지사 밑에 감사관·감사담당관·조사담당관ㆍ복지여성실장을 두고, 경제부지사 밑에 대변인·언론담당관·홍보담당관·뉴미디어담당관·대외협력담당관을 둔다. [전문개정 2009.11.30.] <개정 2010.6.30., 2010.11.25., 2012.3.5.>
제4조 부터 제5조 삭제 <2009.11.30.>
제6조(감사관) ① 감사관은 감사·조사·계약심사사무에 관하여 행정(1)부지사를 보좌하며, 감사관은 지방부이사관으로 임명하고, 감사담당관·조사담당관은 각각 지방서기관으로, 계약심사담당관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임명한다. <개정 2010.6.3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감사관은「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이하 "개방형 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임용되는 개방형직위로서 지방전임계약직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신설 2010.11.25.]
1. 감사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3. 도 본청·직속기관·사업소의 정기종합 감사 및 부분감사에 관한 사항
8. 도지사 및 시장·군수의 감독을 받는 단체·법인·조합 및 공공기관 감사에 관한 사항
9. 일상감사에 관한 사항 [신설 2011.8.12.]
5. 하도급 부조리 근절 종합대책 수립 및 시행 [신설 2012.7.5.]
6. 하도급 부조리 근절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신설 2012.7.5.]
7. 하도급 관련 법령 및 조례에 관한 사항 [신설 2012.7.5.]
8. 하도급 관련 업무지침 작성 및 시행 [신설 2012.7.5.]
9. 하도급 실태 정기점검 및 조치 [신설 2012.7.5.]
10.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12.7.5.]
11. 하도급 부조리 민원사항 조사 및 처리 [신설 2012.7.5.]
4. 공사·용역·물품구매 및 제조의 원가심사에 관한 사항
5. 최저가 입찰의 저가심사 및 설계변경 심사에 관한 사항
제7조(기획조정실) ① 기획조정실에 정책기획관, 비전기획관, 기획담당관, 예산담당관, 평가담당관, 법무담당관, 비전담당관, 분권담당관, 정보화기획담당관, 정보화운영담당관, 디자인총괄추진단을 둔다. <개정 2012.3.5.>
② 기획조정실장은「국가공무원법」제2조의2에 따라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임명하고, 정책기획관·비전기획관은 각각 지방부이사관으로,기획담당관·예산담당관·평가담당관·법무담당관·비전담당관·분권담당관·디자인총괄추진단장은 각각 지방서기관으로, 정보화기획담당관·정보화운영담당관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임명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디자인총괄추진단장은 개방형 규정에 따라 임용되는 개방형직위로서 지방전임계약직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④ 정책기획관은 기획, 예산, 평가, 법무사무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하고, 비전기획관은 비전, 분권, 정보화, 디자인사무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2. 예산 성과금제도 및 예산낭비신고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15. 출자·출연기관 종합관리 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12.7.5.]
16. 출자·출연기관 인사운영의 공정성·투명성 제고에 관한 사항 [신설 2012.7.5.]
17. 출자·출연기관 운영현황 전반에 대한 외부공시 의무화에 관한 사항 [신설 2012.7.5.]
18. 출자·출연기관의 통폐합·구조조정 등 경영효율화에 관한 사항 [신설 2012.7.5.]
19. 그 밖에 출자·출연기관 관리에 관한 사항 총괄 [신설 2012.7.5.]
2. 도 자치법규·행정규칙의 제정·개정·폐지 심사 및 공포에 관한 사항
3. 시·군 자치법규 심사 및 법제사무 지도에 관한 사항
5. 규제개혁업무에 관한 종합 기획조정 및 지도에 관한 사항
⑪ 정보화기획담당관의 분장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8. 모바일 서비스 계획 수립 및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10. 정보격차해소 및 정보화 역기능 예방에 관한 사항
11. 소외계층 정보화교육 및 정보문화 확산에 관한 사항
⑫ 정보화운영담당관의 분장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2.3.5.]
1. 국가정보통신망의 구축 및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12.3.5.]
2. 정보통신분야 재난대책 추진에 관한 사항 [신설 2012.3.5.]
3 정보시스템 통합유지보수 추진에 관한 사항 [신설 2012.3.5.]
4. EA 구축 및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12.3.5.]
5. 경기넷 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12.3.5.]
6. 정보통신 계획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신설 2012.3.5.]
7. 방송통신융합서비스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12.3.5.]
8. 무선인터넷망 구축 및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12.3.5.]
9. 농어촌 광대역통신망 인프라 구축에 관한 사항 [신설 2012.3.5.]
10.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업무에 관한 사항 [신설 2012.3.5.]
11. 정보보호 정책수립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12.3.5.]
12. 사이버침해대응센터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12.3.5.]
13. 개인정보보호 계획수립 및 운영관리에 관한사항 [신설 2012.3.5.]
14.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에 관한 사항 [신설 2012.3.5.]
15. CCTV 통합보안 관제센터 구축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12.3.5.]
⑬ 디자인총괄추진단의 분장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6. 디자인 진흥을 위한 각종 사업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사항
7. 디자인산업 육성 정책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2.3.5.]
8. 산업디자인 정책지원 및 자문에 관한 사항 [신설 2012.3.5.]
13. 공공디자인 정책관련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0.11.25.]
제8조(도시주택실) ① 도시주택실에 신도시정책관, 지역정책과, 도시정책과, 도시주택과,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주택정책과, 토지정보과, 택지계획과, 신도시개발과 및 뉴타운사업과를 둔다. 다만, 신도시정책관은 2012년 12월 31일까지 한시기구로 운영한다. <개정 2010.11.25.>
② 도시주택실장은 지방이사관 또는 지방부이사관으로 임명하고, 신도시정책관은 지방부이사관으로, 지역정책과장·도시정책과장·도시주택과장·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주택정책과장·택지계획과장·신도시개발과장 및 뉴타운사업과장은 각각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토지정보과장은 지방기술서기관으로 임명한다.
③ 신도시정책관은 제10항부터 제12항까지 사무에 대하여 도시주택실장을 보좌한다.
3.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운용에 관한 사항
10. 개발제한구역 위법행위 단속 및 항공사진 촬영에 관한 사항
15. 개발제한구역(GB) 추가해제지역 개발구상에 관한 사항
16. 경기도 광역 토지이용관리 방침도(정책계획도)관리에 관한 사항
19. 도시·농·어촌 등 마을조성사업 총괄에 관한 사항 [신설 2012.7.5.]
20. 그 밖에 실내 다른 과·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3.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 관한 사항
6.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도시계획시설, 도시개발 등 공통에 관한 사항
8. 경기도 제1종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 운영에 관한 사항
15. 비도시지역의 국토계획법 운용 및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2. 북부지역 도시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계획에 관한 사항
4. 북부지역 국토계획법 운용 및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사항(비도시지역을 포함한다)
6. 북부지역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도시계획시설, 도시개발 등 공통에 관한 사항
10. 북부지역 지구단위계획 및 도시개발 의제 협의에 관한 사항
21. 북부지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사업에 관한 사항
22. 북부지역 택지개발지구내 주택건설사업 승인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3. 북부지역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25. 북부지역 국민임대주택 단지조성 추진에 관한 사항
26. 북부지역 행정안전부 소관 소규모 시설의 수해재해 복구에 관한 사항
29. 북부지역 국토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34. 북부지역 개발이익환수 및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 운영에 관한 사항
36. 북부지역 부동산투기 상시단속반 운영에 관한 사항
37. 북부지역 부동산실거래가 신고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40. 북부지역 지적측량업, 공공측량업, 일반측량업에 관한 사항
42. 북부지역 지적행정시스템 및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43. 북부지역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및 부동산실명제 운영에 관한 사항
45. 북부지역 국토이용정보체계의 구축·운영 및 활용에 관한 사항
46. 북부지역 부동산정보 통합서비스센터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48. 북부지역 국가공간정보체계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49. 북부지역 측량기기 성능검사 대행자 관리에 관한 사항
50. 북부지역 개발제한구역의 조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1. 북부지역 개발제한구역 위법행위 단속 및 항공사진 촬영에 관한 사항
52. 북부지역 개발제한구역 추가해제지역 개발구상에 관한 사항
⑦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의 분장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지역계획 및 개발 관련 조사 분석 및 정책방향 연구에 관한 사항
3. 도시개발 및 정비 관련 조사분석 및 정책방향 연구에 관한 사항
4. 광역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검토에 관한 사항
5. 공원, 골프장 등 도시계획시설 결정,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대한 검토에 관한 사항
6.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하는 안건에 대한 기술적 검토 및 자문에 관한 사항
7. 경기도 성장관리 모니터링시스템(GMS)에 관한 사항
8. 택지계획, 산업단지 등 도지사가 승인(결정)하는 사업에 대한 기술적 검토에 관한 사항
9. 도시계획위원회 및 위원장 요구사항에 대한 검토에 관한 사항
1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등 토지관련 주요법령집 요약 및 해설판 작성에 관한 사항
6. 주택법령 운용 및 주거복지향상에 관한 사항
16. 행정안전부 소관 소규모시설의 자연재해 복구에 관한 사항
9. 지적측량업 및 지적편집도 간행판매업관리에 관한 사항
10. 일반 공공측량업 및 측량기기 성능검사 대행자관리에 관한 사항
11. 측량법 운영에 관한 사항
20. 개발이익환수 및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운영에 관한 사항
23.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 관한 사항
24. 국토이용정보체계의 구축·운영 및 활용에 관한 사항
25. 경기도 맞춤형 부동산정보 서비스센터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2. 택지개발촉진법 운용에 관한 사항
6.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운용에 관한 사항
9. 택지개발관련 조사 분석 및 정책방향 연구에 관한 사항
11.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운용에 관한 사항
14. 보금자리주택관련 조사분석 및 정책방향 연구에 관한 사항
1. 미군기지이전 관련 평택지역 동향관리 및 주민홍보에 관한 사항
7. 고덕국제화계획지구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9. 고덕국제화계획지구 공기업특별회계 운영에 관한 사항
3. 뉴타운사업지구내 부동산 투기방지 대책에 관한 사항
5.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및 촉진계획 결정에 관한 사항
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운용에 관한 사항
10. 재건축초과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운용에 관한 사항
15. 주거환경관리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2.7.5.][전문개정 2012.3.5.]
제9조(자치행정국) ① 자치행정국에 총무과, 자치행정과, 인사과, 언제나민원실, 세정과, 회계과, 특별사법경찰단을 둔다. <개정 2010.11.25., 2011.4.7.>
② 자치행정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임명하고, 총무과장·자치행정과장·인사과장·언제나민원실장·세정과장 및 회계과장은 각각 지방서기관으로,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임명한다.
13. 사무관리, 공인 및 기록물 관리와 보존에 관한 사항
18. 음향장비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10.11.25.]
19. 영상회의실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10.11.25.]
20. 행정통신시설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10.11.25.]
1. 시·군의 시책관리·지도감독 및 연락조정에 관한 사항
7. 경기도 장학관, 경기도민회 및 지방행정동우회에 관한 사항
15. 새마을운동 등 국민운동단체 활동지원에 관한 사항
21. 지역상황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10.11.25.]
22. 현장민원 지원 및 민원접수·처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10.11.25.]
23. 현장(민원전철 포함)민원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신설 2010.11.25.]
24. 재향군인회 지원·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11.4.7.]
12. 한국자치경영평가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10.3.19.]
⑥ 언제나민원실의 분장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0.11.25.]
8. 주민등록, 가족관계등록, 인감 및 행정사 운영에 관한 사항
2. 세입세출외 현금 및 유가증권의 출납·보관에 관한 사항
7. 공사·용역 검사 및 물품의 검수 입회에 관한 사항
12. 청사·관사의 관리(명칭 변경 포함)에 관한 사항
13. 설비에 관한 설계 및 시공·감독의 지원에 관한 사항
⑨ 특별사법경찰단의 분장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09.3.24.]
1. 식품위생, 환경, 농수산물원산지표시 단속 등의 직무범위 중 지명직무
2. 지명직무에 대한 단속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시·군 특별사법경찰 운영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제10조(문화체육관광국 <개정 2011.6.2.>) ① 문화체육관광국에 문화예술과, 종무과, 체육과, 문화재과, 문화산업과, 관광과, 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을 둔다. <개정 2010.11.25., 2011.2.10., 2011.6.2., 2012.3.5., 2012.7.5.>
②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임명하고, 문화예술과장·체육과장·문화산업과장·관광과장은 각각 지방서기관으로, 종무과장·문화재과장·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임명한다.
1. 국 소관 행정의 종합기획·조정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2.7.5.]
2. 문화정책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2.7.5.]
3. 도사편찬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2.7.5.]
4. 예술진흥사업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2.7.5.]
5. 문화예술교육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2.7.5.]
6. 문화원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2.7.5.]
7. 박물관·미술관 등록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2.7.5.]
8. 박물관·미술관 건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2.7.5.]
9. 문화시설 관련 정책개발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2.7.5.]
10. 박물관·미술관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2.7.5.]
11. 창작센터 조성·운영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2.7.5.]
12. 실학현양 사업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2.7.5.]
13. 경기문화재단, 경기도문화의전당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2.7.5.]
14.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 등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2.7.5.]
15. 문화바우처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2.7.5.]
16. 지역문화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2.3.5.]
17. 문화예술 홍보기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2.3.5.]
18. 그 밖에 국내 다른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전문개정 2012.7.5.]
④ 종무과의 분장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0.6.30.]
1. 종무정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3. 종교 활동 실태에 관한 조사(통계) 및 연구에 관한 사항
4. 종교관련 법인의 설립허가 및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⑤ 체육과의 분장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2.3.5.]
1. 체육진흥정책에 관한 장단기종합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신설 2012.3.5.]
2. 전문체육 및 생활체육진흥을 위한 계획의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 [신설 2012.3.5.]
3. 경기도체육회 및 경기단체에 관한 사항 [신설 2012.3.5.]
4. 경기도생활체육협의회 및 종목별연합회에 관한 사항 [신설 2012.3.5.]
5. 국제체육교류 및 국제경기대회 유치·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12.3.5.]
6. 공공체육시설 확충 및 지원·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12.3.5.]
7. 생활체육시설 확충 및 지원·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12.3.5.]
8. 스포츠산업 진흥에 관한 사항 [신설 2012.3.5.]
9. 도립 전문체육시설 확충·건립 및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12.3.5.]
10. 등록체육시설업(골프장, 스키장업, 자동차경주장업)에 관한 사항 [신설 2012.3.5.]
11. 경기도 수원월드컵 경기장 관리재단에 관한 사항 [신설 2012.3.5.]
12. 장애인체육에 관한 사항 [신설 2012.3.5.]
13. 체육진흥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사항 [신설 2012.3.5.]
14. 전국 소년·장애학생·장애인 체육대회 개최에 관한 사항 [신설 2012.3.5.]
15. 그 밖에 전국단위 체육대회 개최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12.3.5.]
⑥ 문화재과의 분장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2.7.5.]
1. 문화재 지정·관리·활용 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신설 2012.7.5.]
2. 세계유산 지정·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 [신설 2012.7.5.]
3. 문화재(보호구역) 지정·해제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12.7.5.]
4. 문화재 발굴조사 및 매장문화재 보존에 관한 사항 [신설 2012.7.5.]
5. 국가지정문화재에 관한 사항 [신설 2012.7.5.]
6. 문화재 현상변경허가에 관한 사항 [신설 2012.7.5.]
7. 문화재 보수·정비에 관한 사항 [신설 2012.7.5.]
8. 문화재수리업에 관한 사항 [신설 2012.7.5.]
9. 그 밖에 문화재에 관한 사항 총괄 [신설 2012.7.5.]
4. 음반·비디오·게임물 등 제작·배급업 신고 업무에 관한 사항
6. 출판, 인쇄 관계법령에 관한 사항 [신설 2009.7.6.]
7. DMZ영화제에 관한 사항 [신설 2012.3.5.]
3. 관광(단)지 지정·취소·변경 및 조성계획 승인·변경에 관한 사항
16. 시·군 관광자원 개발 및 상품화 지원에 관한 사항
19. 경기관광공사, 한국도자재단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20. 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⑨ 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의 분장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1.2.10.]
7. 고양관광문화단지 조성사업 공기업 운영에 관한 사항
11. 도시개발법에 의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지구단위) 수립에 관한 사항
제11조(농정국) ① 농정국에 농업정책과, 농식품유통과, 친환경농업과, 해양수산과를 둔다. <개정 2012.3.5.>
② 농정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임명하고, 농업정책과장·친환경농업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농식품유통과장은 지방기술서기관으로, 해양수산과장은 지방기술서기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연구관 또는 지방어촌지도관으로 임명한다.
5. 농업인력 육성 및 농업발전기금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
17. 도시민 유치 및 농촌체험관광 활성화에 관한 사항
1. 농식품 유통관련 시책개발 및 역점사업 [전문개정 2012.3.5.]
2. 경기농림진흥재단 운영 관리 [전문개정 2012.3.5.]
3. 농어촌자원복합화사업(광특) [전문개정 2012.3.5.]
4. 농산물유통센터 및 산지유통센터 운영지도 [전문개정 2012.3.5.]
5. 농산물 도매시장 운영관리 [전문개정 2012.3.5.]
6. GAP인증시설 관리 [전문개정 2012.3.5.]
7. 지역전략식품 육성사업 [전문개정 2012.3.5.]
8. 농공상 융복합산업화 [전문개정 2012.3.5.]
9. 경기막걸리 세계화사업 [전문개정 2012.3.5.]
10. 쌀 가공산업 육성 및 시설개선 [전문개정 2012.3.5.]
11. 민속주류 제조면허 및 식품명인 지정 [전문개정 2012.3.5.]
12. 전통식품산업 진흥 및 한식산업 육성 [전문개정 2012.3.5.]
13. 외식산업 및 우수외식업지구 육성 [전문개정 2012.3.5.]
14. 프랜차이즈 및 식재료산업 육성 [전문개정 2012.3.5.]
15. G마크 통합브랜드 육성 관리 [전문개정 2012.3.5.]
16. 광역브랜드(G+Rice, 잎맞춤 등)지원 및 관리 [전문개정 2012.3.5.]
17. 경기사이버장터(KGFarm) 운영 [전문개정 2012.3.5.]
18. 직거래 활성화 및 농산물 프로모션 추진 [전문개정 2012.3.5.]
19. 경기농산물 지킴이 사업 [전문개정 2012.3.5.]
21. 농산물 안정성 조사 및 관리 [전문개정 2012.3.5.]
22. 농식품 수출확대 및 촉진 [전문개정 2012.3.5.]
23. 해외판촉전 개최 및 해외마케팅사업 [전문개정 2012.3.5.]
24. 농식품 수출농산물 생산 및 육성 [전문개정 2012.3.5.]
25. 원예전문 수출단지 관리 [전문개정 2012.3.5.]
26. 저탄소 녹색성장 및 기후변화 대응 [전문개정 2012.3.5.]
27. 농식품 R&D정책 및 사업관리 [전문개정 2012.3.5.]
28. 신재생에너지 이용 및 보급 [전문개정 2012.3.5.]
29. 생명산업 및 곤충산업 육성 [전문개정 2012.3.5.]
30. 종자산업 육성 및 종자업 등록 관리 [전문개정 2012.3.5.]
31. 기능성 양잠산업육성 [전문개정 2012.3.5.]
⑤ 친환경농업과의 분장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전문개정 2012.3.5.]
1. 친환경농업 육성계획 수립 및 추진 [전문개정 2012.3.5.]
2. 친환경농업지구 조성 [전문개정 2012.3.5.]
3. 친환경농업 인증 확대 [전문개정 2012.3.5.]
5.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전문개정 2012.3.5.]
6. 쌀 소득 등 보전직접지불제 [전문개정 2012.3.5.]
8. 농자재(농약, 비료 등)관리 [전문개정 2012.3.5.]
9. 녹비작물 종자대지원 [전문개정 2012.3.5.]
10. 유기농업 육성 및 시범농장 추진 [전문개정 2012.3.5.]
11. 도시농업 육성 추진 [전문개정 2012.3.5.]
12. 정부양곡관리(공공비축 포함) [전문개정 2012.3.5.]
13. 경기미 품질고급화 및 경쟁력 제고 [전문개정 2012.3.5.]
14. G+Rice 생산 및 관리 [전문개정 2012.3.5.]
15. 미곡종합처리장 지원 및 관리 [전문개정 2012.3.5.]
16. 쌀 소비활성화 및 쌀 브랜드 관리 [전문개정 2012.3.5.]
17. 농기계임대사업 및 농업기계화 사업 [전문개정 2012.3.5.]
18. 수도작 및 전작물 생산관리 [전문개정 2012.3.5.]
19. 원예·특작지원 및 생산관리 [전문개정 2012.3.5.]
20. 인삼산업 육성 및 관리 [전문개정 2012.3.5.]
21. 농작물 피해예방 및 재해방지대책 [전문개정 2012.3.5.]
22. 농작물 재해보험 및 농업인 안전공제 [전문개정 2012.3.5.]
23. 농작물 병충해 방제 [전문개정 2012.3.5.]
25. 농업용 면세유 관리 [전문개정 2012.3.5.]
26. 친환경농산물학교급식 운영 관리 [전문개정 2012.3.5.]
27. 식생활개선 및 교육 [전문개정 2012.3.5.]
28. 친환경농산물 종합유통센터 건립 및 운영 [전문개정 2012.3.5.]
29. 친환경농산물 종합유통센터 위탁운영자 및 입주업체 관리 [전문개정 2012.3.5.]
30. 친환경농산물 종합유통센터 유지보수 관리 [전문개정 2012.3.5.]
31. 친환경농업 교육·홍보 [전문개정 2012.3.5.]
18. 특정어구(이중 이상의 자망)사용 승인에 관한 사항
24. 염전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09.2.27.]
25. 도서 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10.3.19.]
제12조(보건복지국 <개정 2010.11.25.>) ① 보건복지국에 복지정책과, 노인복지과, 장애인복지과, 무한돌봄센터 및 보건정책과, 식품안전과를 둔다. <개정 2009.11.2., 2010.11.25., 2012.3.5.>
② 보건복지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임명하고, 복지정책과장·노인복지과장, 무한돌봄센터장은 각각 지방서기관으로, 장애인복지과장·식품안전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건정책과장은 지방기술서기관으로 임명한다.
11. 의료급여 업무에 관한 사항(차상위 계층을 포함한다)
19. 노숙인 정상복귀(Re-start)사업에 관한 사항
20. 사회복지기금(자활지원사업)조성·운영에 관한 사항
29. 사회복지통합관리 전산망 운영 [신설 2012.7.5.]
30. 공공복지전달체계 개편에 관한 사항 [신설 2012.7.5.]
31.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12.7.5.]
14. 장사법인(재단법인) 설립허가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18.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11.8.12.]
⑥ 무한돌봄센터의 분장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2.3.5.]
1. 무한돌봄 사업계획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신설 2012.3.5.]
2. 긴급복지 사업계획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신설 2012.3.5.]
4. 무한돌봄 홈페이지 홍보에 관한 사항 [신설 2012.3.5.]
5. 무한돌봄센터 계획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신설 2012.3.5.]
6. 시군 사례관리 컨설팅, 모니터링, 평가,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12.3.5.]
9. 사회복지통합서비스전문요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12.3.5.]
10. 사회공헌계획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신설 2012.3.5.]
11. 사회공헌문화 조성에 관한 사항 [신설 2012.3.5.]
12. 서로 좋은 복지마을 만들기 사업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2.3.5.]
13. 대한민국사회봉사단 운영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2.3.5.]
14.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2.3.5.]
14. 만성질환관리(결핵·한센·성병·에이즈)에 관한 사항
20. 생물테러·표본감시 업무에 관한 사항 <개정 2012.3.5.>제21호 부터 제31호 삭제 <2009.11.2., 2012.3.5. >
38. 보건환경연구원(보건위생분야)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39. 지역특화 건강행태개선사업에 관한 사항 [신설 2009.11.2.]
40. 흡연예방 및 금연클리닉사업에 관한 사항 [신설 2009.11.2.]
41. 화장품제조업 신고에 관한 사항 [신설 2009.11.2.]
42. 의약품 유통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09.11.2.]
43. 마약류 취급자 허가 및 교육 등에 관한 사항 [신설 2009.11.2.]
44. 우수의약품(KCMP)지정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09.11.2.]
45. 의료기기 수리업 신고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09.11.2.]
46. 국제의료·의료관광산업 업무에 관한 사항 [신설 2011.4.7.]
⑧ 식품안전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09.11.2.]
1.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에서 정한 사항 수행)
4. 식품 및 공중위생 영업주, 영양사, 조리사 위생교육에 관한 사항
10. 식품첨가물제조업 영업허가 및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11. 건강기능식품제조업 영업허가 및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15. 수입식품 및 유전자재조합식품표시 등의 관리에 관한 사항
21. 집단급식소 시설개선 및 위생안전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23. 식품위생법위반 신고포상금 지원 및 소비자불만신고처리에 관한 사항
제13조(환경국) ① 환경국에 환경정책과, 기후대기과, 자원순환과 및 북부환경관리사업단을 둔다. <개정 2010.11.25., 2012.3.5., 2012.7.5.>
② 환경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임명하고, 환경정책과장·기후대기과장·자원순환과장·북부환경관리사업단장은 각각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임명한다.
1. 국 소관 행정의 종합기획·조정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2.3.5.]
2. 환경정책의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2.3.5.]
3. 환경보전기금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2.3.5.]
4. 녹색제품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2.3.5.]
5. 환경복지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2.3.5.]
6. 아토피 없는 경기도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2.3.5.]
7. 환경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2.3.5.]
8. 환경산업 해외진출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2.3.5.]
9. 녹색환경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2.3.5.]
10. 환경관련 신기술 실용화 추진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2.3.5.]
11. 푸른경기21 실천협의회 지원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2.3.5.]
12. 국제 협력 및 자치단체간의 환경협력 등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2.3.5.]
13. 환경교육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2.3.5.]
14. 비영리 법인(환경부 및 기상청 소관) 허가에 관한 사항 (북부지역 제외) [전문개정 2012.3.5.]
15. 비영리 민간단체(환경분야) 등록(북부지역 제외)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2.3.5.]
16. 환경분쟁조정에 관한 사항(북부지역 제외) [전문개정 2012.3.5.]
17. 자연생태 보전·관리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2.3.5.]
18.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2.3.5.]
19. 자연환경 보전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2.3.5.]
20. 토양환경 보전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2.3.5.]
21. 야생 동·식물 보호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2.3.5.]
22. 자연보호에 관한 사항 [전문개저 2012.3.5.]
23. 가축 매몰지(팔당특별대책지역 시·군 제외) 관리 및 사후관리 종합대책 등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2.3.5.]
24. 가축 매몰지 주변 토양환경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2.3.5.]
25. 팔당수질개선본부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2.3.5.]
26. 그 밖에 국내 다른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전문개정 2012.3.5.]
1. 수도권대기질개선 대책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2.3.5.]
2. 지역대기환경기준 설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2.3.5.]
3. 대기오염측정망 설치·운영 및 오염도 관리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2.3.5.]
4. 대기오염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2.3.5.]
5. 저녹스버너 보급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2.3.5.]
6. 도로 재비산먼지 억제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2.3.5.]
7. 도로변 미세먼지 집중관리지역 지정·운영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2.3.5.]
8. 승용차 없는 날 운영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2.3.5.]
9. 환경개선부담금 관리업무 추진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2.3.5.]
10.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인허가 및 지도·관리에 관한 사항(공단, 북부지역 제외) [전문개정 2012.3.5.]
11.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 추진에 관한 사항(공단, 북부지역 제외) [전문개정 2012.3.5.]
12. 지역 대기배출허용기준 설정·적용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2.3.5.]
13. 악취방지대책 추진에 관한 사항(공단, 북부지역 제외) [전문개정 2012.3.5.]
14. 휘발성 유기화합물 관리에 관한 사항(공단, 북부지역 제외) [전문개정 2012.3.5.]
15. 저유황유 등 청정연료 보급 관련 업무추진에 관한 사항(공단, 북부지역 제외) [전문개정 2012.3.5.]
16. 환경전문공사업·측정대행업 등록·관리에 관한 사항(북부지역 제외) [전문개정 2012.3.5.]
17. 환경컨설팅업 등록·관리에 관한 사항(북부지역 제외) [전문개정 2012.3.5.]
18. 환경오염물질 자동측정기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공단, 북부지역 제외) [전문개정 2012.3.5.]
19. 자율환경관리 운영 등에 관한 사항(공단, 북부지역 제외) [전문개정 2012.3.5.]
20. 폐수종말처리장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2.3.5.]
21. 폐수처리업 등록·관리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2.3.5.]
22. 유해화학물질 사업장 관리에 관한 사항(공단, 북부지역 제외) [전문개정 2012.3.5.]
23. 골프장 농약사용 제한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2.3.5.]
24. 환경기술인 법정 교육에 관한 사항(공단, 북부지역 제외) [전문개정 2012.3.5.]
25. 기후변화 대응 및 적응계획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2.3.5.]
26. 공공기관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추진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2.3.5.]
27. 공공기관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추진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2.3.5.]
28. 그린캠퍼스 지원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2.3.5.]
29. 기후변화 체험전시관 및 녹색성장체험관 등 건립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2.3.5.]
30. 환경기초시설 탄소중립 마스터플랜 추진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2.3.5.]
31. 탄소포인트제 운영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2.3.5.]
32. 그린리더 양성 및 그린홈컨설팅 운영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2.3.5.]
33. 온실가스 최적관리시스템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2.3.5.]
34.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종합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2.3.5.]
35. 저공해 미조치 경유차 운행제한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2.3.5.]
36. 천연가스버스 등 저공해자동차 보급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2.3.5.]
37. 특정경유자동차관리대책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2.3.5.]
38.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사업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2.3.5.]
39. 노후자동차 조기폐차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2.3.5.]
40.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시행 및 전문정비업 지정관리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2.3.5.]
41. 자동차 공회전 관리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2.3.5.]
42. 생활환경 종합관리대책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2.3.5.]
43.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2.3.5.]
44. 소음 및 진동방지대책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2.3.5.]
45. 비산먼지발생사업장 관리에 관한 사항(공단, 북부지역 제외) [전문개정 2012.3.5.]
46. 명예환경감시원 및 환경신문고 등 운영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2.3.5.]
47. 석면안전관리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2.3.5.]
48. 자연발생석면 관리지역 안전관리 계획 수립 시행 [전문개정 2012.3.5.]
49. 석면피해 구제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2.3.5.]
50. 빛공해 방지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2.3.5.]
51. 환경보건법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2.3.5.]
52. 배출사업장 환경오염사고에 관한 사항(공단, 북부지역제외) [전문개정 2012.3.5.]
53. 보건환경연구원(환경분야), 공단환경관리사업소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2.3.5.]
8. 쓰레기 종량제에 관한 사항 [신설 2012.3.5.]
18. 1회용품 및 과대포장 제한에 관한 사항 [신설 2012.3.5.]
19. 음식쓰레기 종량제에 관한 사항 [신설 2012.3.5.]
20. 가연성폐기물 전처리시설 설치사업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2.3.5.]
21. 진공노면 청소차량 관리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2.3.5.]
23. 사용종료 매립지 정비 및 테마파크 조성 등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2.3.5.]
24. 공공 사업장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2.3.5.]
⑥ 북부환경관리사업단의 분장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2.3.5.]
1. 사업단 소관 환경 종합계획수립·조정에 관한 사항 [신설 2012.3.5.]
2. 경기북부 환경기술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12.3.5.]
3. 북부지역 환경기술 지원사업(환경닥터제) 등 추진·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12.3.5.]
4. 북부지역 기업 환경 맞춤교육에 관한 사항 [신설 2012.3.5.]
5. 북부지역 대기·폐수 오염원 조사에 관한 사항 [신설 2012.3.5.]
6. 북부지역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인·허가(신고) 등에 관한 사항 [신설 2012.3.5.]
7. 북부지역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 추진에 관한 사항 [신설 2012.3.5.]
8. 북부지역 휘발성유기화합물 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12.3.5.]
9. 북부지역 공단 비산먼지발생사업장 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12.3.5.]
10. 북부지역 환경컨설팅 등록·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12.3.5.]
11. 북부지역 저황유 등 청정연료 보급에 관한 사항 [신설 2012.3.5.]
12. 북부지역 유해화학물질 사업장 등록에 관한 사항 [신설 2012.3.5.]
13. 북부지역 환경기술인 법정 교육에 관한 사항 [신설 2012.3.5.]
14. 북부지역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등에 관한 사항 [신설 2012.3.5.]
15. 북부지역 민간환경감시단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12.3.5.]
16. 북부지역 환경오염물질 자동측정기기 설치 운영 및 사업장 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102.3.5.]
17. 북부지역 배출업소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에 관한 사항 [신설 2012.3.5.]
18. 북부지역 배출업소 기본·초과 배출부과금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신설 2012.3.5.]
19. 북부지역 악취방지대책 추진에 관한 사항 [신설 2012.3.5.]
20. 북부지역 유해화학물질 사업장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등에 관한 사항 [신설 2012.3.5.]
21. 북부지역 자율환경관리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신설 2012.3.5.]
22. 북부지역 환경오염사고 (배출사업장) 및 환경신문고(민원) 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12.3.5.]
23. 북부지역 환경분쟁조정에 관한 사항 [신설 2012.3.5.]
24. 북부지역 비영리 법인 (환경부 및 기상청 소관) 허가에 관한 사항 [신설 2012.3.5.]
25. 북부지역 비영리 민간단체 (환경분야) 등록에 관한 사항 [신설 2012.3.5.]
26. 북부지역 환경전문공사업·측정대행업 등록·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12.3.5.]
제14조 삭제 <2010.11.25.>
제14조의2(철도항만국) 제14조의2(철도항만국 ) ① 철도항만국에 GTX과, 철도과, 항만물류과를 둔다. <개정 2011.2.10.>
② 철도항만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임명하고, GTX과장·철도과장·항만물류과장은 각각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임명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철도항만국장은 개방형규정에 따라 임용되는 개방형직위로서 지방전임계약직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3. GTX 건설 지원 및 유관기관 등 협의에 관한 사항
10. 고속철도 건설 협의에 관한 사항 [신설 2011.11.8.]
3. 공유재산(평택항 마린센터, 포승물류부지, 홍보관)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12.3.5.]
4. 지방공기업(경기평택항만공사)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 [신설 2012.3.5.]
5. 화물유치 인센티브 지급 및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12.3.5.]
6. 항만배후단지(자유무역지역)의 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12.3.5.]
7. 항만배후단지(자유무역지역)의 입주허가 등에 관한 사항 [신설 2012.3.5.]
8. 항만배후단지(자유무역지역)의 건축허가 및 신고의 수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12.3.5.]
9. 항만배후단지(자유무역지역)의 토지 또는 공장 등의 양수, 양수자 선정, 양도·임대 또는 사용신고 수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12.3.5.]
10. 항만배후단지(자유무역지역)의 통제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등에 관한 사항 [신설 2012.3.5.]
11. 항만배후단지(자유무역지역)의 공동시설의 유지비 징수 등에 관한 사항 [신설 2012.3.5.]
12. 항만배후단지(자유무역지역)의 출입증·통행증의 발급 및 세관장 통보에 관한 사항 [신설 2012.3.5.]
13. 항만배후단지(자유무역지역)의 청문의 실시에 관한 사항 [신설 2012.3.5.]
14. 항만배후단지(자유무역지역)의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신청 및 변경신청의 접수와 감면·감면내용 변경, 감면대상 해당여부의 결정·확인·통지의 권한 사무처리결과 통보에 관한 사항 [신설 2012.3.5.]
15. 항만배후단지(자유무역지역)의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신설 2012.3.5.]
16. 자유무역지역 입주관리 요령의 공고 및 변경 공고에 관한 사항 [신설 2012.3.5.]
17. 도서주민 여객선 요금 및 선박용 연료비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12.3.5.]
29.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에 관한 사항 [신설 2012.3.5.]
30. 항공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0.11.25.]
제15조 삭제 <2012.3.5.>
제16조(여성가족국) 제16조(여성가족국 ) ① 여성가족국에 여성가족과, 보육정책과, 아동청소년과 및 다문화가족과를 둔다. <개정 2010.11.25.>
② 여성가족국장은 지방부이사관 또는 3급상당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하고, 여성가족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4급상당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보육정책과장·아동청소년과장·다문화가족과장은 각각 지방서기관으로 임명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여성가족국장은 개방형규정에 따라 임용되는 개방형직위로서 지방전임계약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17. 경기도여성능력개발센터, 경기도여성비전센터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18. 저출산고령화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신설 2010.11.25.]
10. 보육시설 확충 및 기능보강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5. 청소년할인제, 청소년활동진흥센터 등 청소년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16. 도립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7. 청소년 수련시설 건립·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8. 아동복지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신설 2009.2.27.]
19. 아동양육시설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09.2.27.]
20. 아동복지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09.2.27.]
21. 아동권리 증진에 관한 사항 [신설 2009.2.27.]
⑦ 다문화가족과의 분장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0.11.25.]
제17조(소방재난본부) ① 소방재난본부에 소방행정과, 방호예방과, 재난대응과, 청문감사담당관, 특수대응단 및 재난종합상황실을 둔다. <개정 2012.3.5.>
② 소방재난본부장은 소방감으로 임명하고, 각 과장은 각각 지방소방준감으로, 청문감사담당관, 특수대응단장은 각각 지방소방정으로, 재난종합상황실장은 지방소방령으로 임명한다.
1. 소방공무원의 충원·임용·근무성적 평정에 관한 사항
2. 소방공무원 승진심사, 보직관리, 근무환경개선에 관한 사항
5. 공익근무요원 및 사회복무요원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9. 119안전센터의 설치ㆍ폐지ㆍ통합 운영에 관한 사항
14. 소방공무원의 징계·소송 및 고충심사에 관한 사항
27. 경기소방 홈페이지 및 인터넷방송 운영에 관한 사항
29. 그 밖에 본부내 다른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3. 소방시설 설계·감리·점검업 및 공사업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4. 특정소방대상물 조사 및 예방통계 관리에 관한 사항
6. 소방법령·지침의 연구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7. 소방차량·화재진압장비 수요조사 및 관리에 관한 사항
8. 소방차량·화재진압장비 중·장기 보강 및 조정에 관한 사항
14. 인적재난 관련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에 관한 사항
19.「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시설물 관리에 관한 사항
22. 풍수해 및 설해, 사회적, 기반체계 재난발생시 활동지원에 관한 사항
2. 구조대책 등 기술의 연구 및 자료정보교환에 관한 사항
5. 인명구조장비의 수요조사·배치·관리유지에 관한 사항
9. 구급대책 등 기술연구 및 자료정보교환에 관한 사항
10. 안심콜·무선페이징·효심이119 구축·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12. 경기도 재난대응 소방력 운영규칙 및 소방응원협정에 관한 사항
19. 화재진압 전술 개발 및 현장활동 매뉴얼 작성에 관한 사항
20. 소방전술 지도·감독, 숙달훈련, 평가에 관한 사항
22. 안전사고사례 분석 및 사고방지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25. 화재조사(사망자 2명 이상, 부상자 10명 이상, 재산피해 3억원 이상 발생 화재)에 관한 사항
1. 소방행정의 감사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소방관서 종합감사·특정감사 및 복무감사에 관한 사항
6. 특수재난현장의 구조·구난활동 대책수립에 관한 사항
5. 경기소방 홈페이지 및 위성영상시스템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8. 화재진압 인명구조 응급조치 등 수습활동의 지휘통제
9. 재난·재해 등이 발생한 경우 관계공무원 및 관계자에 대한 비상연락
10. 재난·재해 등의 현장상황의 관제·지휘 및 피해상황 등 관리
11. 재난·재해 등의 수습에 필요한 정보수집 및 제공 , 유관기관과의 공조 체제 유지
13. 응급환자의 안내·상담 및 지도업무에 관한 사항 [신설 2012.7.5.]
14. 응급환자를 이송 중인 사람에 대한 응급처치의 지도 및 이송병원 안내 [신설 2012.7.5.][전문개정 2011.11.8.]
제18조(감사관) ① 감사관은 감사·조사사무에 관하여 행정(2)부지사를 보좌하며, 감사관은 지방부이사관으로 임명하고, 감사담당관·조사담당관은 각각 지방서기관으로 임명한다. <개정 2010.6.30.>
② 감사담당관과 조사담당관의 분장 사무는 제6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다.
제19조(복지여성실 <개정 2010.11.25.>) ① 복지여성실장은 가족·여성·사회복지·보육·청소년·보건위생사무에 대하여 행정(2)부지사를 보좌하며, 지방부이사관 또는 3급상당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한다. <개정 2009.11.2., 2010.6.30., 2010.11.25.>
② 복지여성실에 가족여성담당관·사회복지담당관·보육청소년담당관·보건위생담당관을 두고, 가족여성담당관·사회복지담당관·보육청소년담당관은 각각 지방서기관으로 임명하며, 보건위생담당관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임명한다.
18. 군인대상 성가치관 교육 [신설 2012.3.5.]
19. 미혼모 희망키움 프로젝트 추진 [신설 2012.3.5.]
20. 군인가족 맞춤형 자격증 취득과정 지원 [신설 2012.3.5.]
④ 사회복지담당관의 분장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09.11.2.]
14. 노인복지시설 확충 및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노인병원을 제외한다)
15. 생활밀착형 홀몸노인 돌봄사업 추진 [신설 2012.3.5.]
16. 사회공헌문화 확산을 위한 e-무한나눔 홈페이지 개설 [신설 2012.3.5.]
17. 경기도시각장애인복지관 건립 [신설 2012.3.5.]
24. 재가 장애인 생활비 및 의료비 등 지원에 관한 사항
31. 장애인 재활 자립 작업장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⑤ 보육청소년담당관의 분장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8. 보육시설 확충 및 기능보강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23. 청소년 성문화센터 등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사항
32. 아동복지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신설 2009.3.24.]
33. 아동양육시설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09.3.24.]
34. 아동복지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09.3.24.]
35. 아동권리 증진에 관한 사항 [신설 2009.3.24.]
36. 취약계층 청소년 대상 직업교육 운영 [신설 2012.3.5.]
37. 소외계층 아동 경제 바로알기 교육 [신설 2012.3.5.]
⑥ 보건위생담당관의 분장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09.11.2.]
3.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 및 보건기관 기능보강사업에 관한 사항
16. 만성질환관리(결핵·한센·성병·에이즈)에 관한 사항
17. 한센인 정착농원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12.3.5.]
22. 위생교육·홍보사업 및 위생 관련 단체에 대한 지도에 관한 사항
23. 식품제조·가공, 접객업소에 대한 지도·관리에 관한 사항
29. 의료, 약사, 응급의료 등 의료관계 법령에 관한 사항
30. 국군병원 민간인 응급의료에 관한 사항 [신설 2012.3.5.]
31. 말라리아 퇴치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신설 2012.3.5.]
32. 간호조무사, 의료유사업자, 안마사 자격에 관한 사항
33. 의·약무 관련 업소 및 단체에 대한 지도·관리에 관한 사항
38. 보건환경연구원 북부지원 지도·감독(보건위생분야)에 관한 사항
제20조(기획행정실) ① 기획행정실에 비상기획관, 기획예산담당관, 행정관리담당관, 남북협력담당관, 비상기획담당관, 재난대책담당관, 군관협력담당관을 둔다. <개정 2009.11.2., 2010.3.19., 2010.11.25., 2011.4.7.>
② 기획행정실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임명하고, 비상기획관은 지방부이사관 또는 3급상당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하며, 기획예산담당관·행정관리담당관·남북협력담당관·비상기획담당관·군관협력담당관은 각각 지방서기관으로 임명하고, 재난대책담당관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임명한다.
③ 비상기획관은 비상기획, 재난대책, 군관협력사무에 관하여 기획행정실장을 보좌한다. [신설 2011.4.7.]
1. 도정의 기획·조정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2.7.5.]
2. 지시사항 관리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2.7.5.]
3. 광역행정업무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2.7.5.]
4. 간부회의 관리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2.7.5.]
5. 도의회 협력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2.7.5.]
6. 국회 및 정당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2.7.5.]
7. 도정백서의 발간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2.7.5.]
8.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2.7.5.]
9. 조직관리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2.7.5.]
10.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2.7.5.]
11. 시군자치법규 심사 및 법제사무지도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2.7.5.]
12. 법률자문관 및 자문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2.7.5.]
13. 365열린도서관 운영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2.7.5.]
14. 북부지역 중·장기 비전수립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2.7.5.]
15. 중·장기 전략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2.7.5.]
16. 대규모 사업 타당성 검토 및 조정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2.7.5.]
17. 도정의 정책개발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2.7.5.]
18. 북부 도내 시·군 간 정책개발 연계·조정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2.7.5.]
19. 경기개발연구원과 정책개발 연계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2.7.5.]
20. 도정시책 홍보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2.7.5.]
21. 정기간행물 관리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2.7.5.]
22. 북부청사 예산현황 파악 및 관리 [전문개정 2012.7.5.]
23. 예산편성 및 운용 관리 [전문개정 2012.7.5.]
24. 예산배정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전문개정 2012.7.5.]
25. 예산전용·이용·이체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2.7.5.]
26. 예산관련사업 및 사무의 재정합의 [전문개정 2012.7.5.]
27.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무 [전문개정 2012.7.5.]
28. 지방재정 조기집행 관련 업무 [전문개정 2012.7.5.]
29. 재정보전금 제도 운영 [전문개정 2012.7.5.]
30. 시·군 예산편성 및 재정운영 지도 [전문개정 2012.7.5.]
31. 국비보조사업 관리 [전문개정 2012.7.5.]
32.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에 관한 사무 [전문개정 2012.7.5.]
33.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및 운영 [전문개정 2012.7.5.]
34. 사업별 예산제도 운영 [전문개정 2012.7.5.]
35. 지역정보화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2.7.5.]
36. 정보화 교육 및 정보화 마인드의 확산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2.7.5.]
37. 국가정보통신망의 보안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2.7.5.]
38. 국가정보통신망 서비스업무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2.7.5.]
39. 즉결민원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2.7.5.]
40. 국가정보통신망의 구축 및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2.7.5.]
41. 전자결재 제도의 시행 및 전자문서 유통체계의 개선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2.7.5.]
42. 홈페이지 관리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2.7.5.]
43. 소프트웨어 관리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2.7.5.]
44. 국가공간정보체계 구축계획의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2.7.5.]
45. 정보화 마을조성 및 활성화 추진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2.7.5.]
46. 행정정보 통신시설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2.7.5.]
47. 통신보안 및 국가비상 통신망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2.7.5.]
48.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2.7.5.]
49. 그 밖의 북부지역 개발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2.7.5.]
50. 그 밖에 실내 다른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전문개정 2012.7.5.]
⑤ 행정관리담당관의 분장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0.3.19.]
3. 청사에 대한 자체방호 및 예비군·직장 민방위대의 운영
7. 사무관리, 공인 및 기록물관리와 보존에 관한 사항
10. 민원실(365언제나 경기도청 민원센터 포함)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16. 시·군의 명칭, 위치, 관할구역, 분쟁조정에 관한 사항
19.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 민간단체의 등록·지원에 관한 사항
26. 공무원의 충원, 임용, 근무성적평정에 관한 사항
27. 공무원의 비밀취급 인가 및 인사 일반사무에 관한 사항
29. 세입·세출외 현금 및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에 관한 사항
33. 공사·용역과 물품의 구매·제조 등 계약에 관한 사항
37. 설비에 관한 설계 및 시공 감독 지원에 관한 사항
1. 남북교류 협력사업 총괄 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
3. 남북교류협력위원회 및 남북교류협력기금 관리에 관한 사항
4. 남북 SOC 등 기반시설 총괄 조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0. 통일교육 추진에 관한 사항 [신설 2012.7.5.]
11.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에 관한 사항 [신설 2012.7.5.]
⑦ 비상기획담당관의 분장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1.4.7.]
1. 비상기획관 소관 주요업무계획의 수립 조정에 관한 사항
12. 도민 안보의식 고취에 관한 사항 [신설 2011.8.12.]
⑧ 재난대책담당관의 분장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1.4.7.]
1. 방재기획 및 방재대책, 재해복구, 전재민구호대책에 관한 사항
4. 재난관리체계 등에 대한 계획 수립 및 평가 조치에 관한 사항
7.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점검에 관한 사항
8. 지진, 폭염, 한파 등 재난대책 추진에 관한 사항
11. 재난복구에 관한 각종 기법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12. 재해복구사업 추진계획 수립 및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
18.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12.7.5.]
6. 민군협력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2.3.5.]
7. 삭제 <2012.3.5.>제20조의2(균형발전국)
① 균형발전국에 균형발전과, DMZ정책과, 특화산업과를 둔다.
② 균형발전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임명하고, 균형발전과장, DMZ정책과장, 특화산업과장은 각각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임명한다.
5. 미군 공여지 및 주변지역 지원 및 개발에 관한 사항
12.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에 따른 (반환)공여구역 및 주변지역에 대한 환경오염기초조사 및 총괄에 관한 사항
1. DMZ 보전, 개발, 정책 등 종합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2. DMZ 관련 사업의 중앙부처와의 대외협력 추진 등 총괄관리에 관한 사항
8. 임진각 및 통일촌 주변 통일관광지 활성화에 관한 사항
1. 지역특화 관련 정책 개발 및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10. 경기북부기업지원센터 지원에 관한 사항[본조신설 2012.3.5.]
제20조의3(평생교육국 <개정 2010.11.25., 2012.3.5.>) ① 평생교육국에 교육정책과, 교육협력과, 평생교육과, 도서관과를 둔다. <개정 2010.3.19., 2010.11.25., 2012.7.5.>
② 평생교육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임명하고, 교육정책과장, 교육협력과장, 평생교육과장, 도서관과장은 각각 지방서기관으로 임명한다.
19. 평생교육 현장기동반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12.7.5.]
20. 평생학습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12.7.5.]
④ 교육협력과의 분장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0.3.19.]
8. 영어마을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10.11.25.]
9. 외국어 교육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신설 2010.11.25.] [본조신설 2009.11.2.]
⑥ 도서관과의 분장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2.7.5.]
1. 도서관 육성정책 수립 및 독서진흥 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신설 2012.7.5.]
2. 도서관 인프라 확충 및 운영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12.7.5.]
3. 학교도서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12.7.5.]
4. 경기도 사이버도서관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12.7.5.]
5. 경기도 대표도서관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12.7.5.]
6. 작은도서관 활성화에 관한 사항 [신설 2012.7.5.]
7. 독서문화진흥에 관한 사항 [신설 2012.7.5.]
8. 도서관 정책연구 및 교육에 관한 사항 [신설 2012.7.5.]
9. 도서관 협력체계 구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12.7.5.]
10. 그 밖에 도서관 업무에 관한 사항 총괄 [신설 2012.7.5.]
제21조(축산산림국) ① 축산산림국에 축산정책과, 동물방역위생과, 산림과, 공원녹지과를 둔다. <개정 2010.11.25.>
② 축산산림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임명하고, 축산정책과장, 공원녹지과장은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동물방역위생과장은 지방기술서기관 또는 지방수의연구관으로, 산림과장은 지방기술서기관 또는 지방녹지연구관으로 임명한다.
10. 양돈 및 양계, 그 밖의 가축 육성에 관한 사항
12. 가축 매몰지 현황 총괄관리 및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
14. 농·축·수산물 및 음식점 원산지 관리에 관한 사항
1. 산림개발 및 보전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산촌종합개발을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3. 임업분야 농어촌발전기금 융자 및 임업기술 지도·육성에 관한 사항
4. 공원녹지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 승인에 관한 사항
21. 산림사업법인 및 산림기술자 관리(남부청)에 관한 사항
22. 그 밖에 공원녹지에 속하는 사항[전문개정 2012.3.5.]
제22조 삭제 <2009.11.2.>
제23조 삭제 <2012.3.5.>
제24조(교통건설국) ① 교통건설국에 교통정책과, 대중교통과, 교통정보과, 도로계획과, 교통도로과 및 기술심사담당관을 둔다. <개정 2011.2.10.>
② 교통건설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임명하고, 교통정책과장 및 대중교통과장은 각각 지방서기관으로, 교통정보과장 및 교통도로과장은 각각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도로계획과장 및 기술심사담당관은 각각 지방기술서기관으로 임명한다.
21. 건설기계사업(정비·매매·폐기·대여업)에 관한 사항
31. 현장패트롤 총괄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11.8.12.]
33. 택시 유가보조금에 관한 사항 [신설 2012.3.5.]
13. 버스운송업체 재정지원 및 교통서비스 개선에 관한 사항
16. 통합요금제 환승손실금 산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0. 버스 유가보조금에 관한 사항 [신설 2012.3.5.]
13. 교통사고 잦은 곳 및 위험도로 개선에 관한 사항
⑦ 교통도로과의 분장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1.2.10.]
2. 대규모 개발사업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5. 광역교통 특별회계 및 광역교통 시설부담금에 관한 사항
8. 턴키(설계-시공 일괄입찰) 및 대안공사 설계심의에 관한 사항
9. 건설관련 신기술, 신공법지원에 관한 사항[전문개정 2010.11.25.]
제25조(북부소방재난본부 <개정 2012.3.5.>) ① 북부소방재난본부에 소방행정기획과, 방호구조과를 둔다. <개정 2012.7.5.>
② 북부소방재난본부장은 소방준감으로 임명하고, 각 과장은 각각 지방소방정으로 임명한다.
17. 소방공무원의 징계·소송에 관한 사항 [신설 2009.11.30.]
18. 소방공무원의 직무감찰, 비위조사 및 처리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11.2.10.]
3. 한해, 산불진화의 지원 및 장비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
11. 관할 소방서 화재조사 기술지도 및 교육에 관한 사항
14. 소방시설 설계·감리·점검업 및 공사업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15. 특정소방대상물 조사 및 예방통계관리에 관한 사항
16. 소방법령·지침의 연구 및 제도개선에 대한 사항
18. 도민 안전문화 기반조성 및 체험행사에 관한 사항
21. 예방 및 소방활동 홍보영상 촬영 및 기획보도에 관한 사항
23. 소방훈련, 긴급구조훈련 등 훈련 전반에 관한 사항
34. 소방활동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11.2.10.]
35. 생활소방 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신설 2011.11.8.]
36. 생활소방 기술개발·보급에 관한 사항 [신설 2011.11.8.]
37. 119생활안전단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11.11.8.]
38. 생활소방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신설 2011.11.8.]
제25조의2(경제투자실) ① 경제투자실에 투자산업심의관, 경제정책과, 기업정책과, 에너지산업과, 과학기술과, 일자리정책과, 경기일자리센터, 투자진흥과, 교류통상과를 둔다.
② 경제투자실장은 지방이사관 또는 지방부이사관으로 임명하고, 투자산업심의관은 지방부이사관 또는 지방서기관으로 임명하며, 경제정책과장·일자리정책과장·경기일자리센터장·투자진흥과장 및 교류통상과장은 각각 지방서기관으로, 기업정책과장·에너지산업과장·과학기술과장은 각각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임명한다.
③ 투자산업심의관은 경제투자사무에 관하여 경제투자실장을 보좌한다.
2. 지역경제 관련 정책의 종합계획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10. 방문·통신·전화권유·다단계판매업의 지도·감독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2. 담배 도·소매업의 지도·감독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3. SSM(기업형슈퍼마켓) 사업조정 및 사업조정협의회 운영사항
2.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및 경기신용보증재단 등 지원에 관한 사항
12. 기업환경개선을 위한 제도개선 및 지원시책 개발·추진에 관한 사항
15. 공장건축 총허용량 조정에 관한 사항
24. 산업단지내 기반시설 및 공공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
8. 전기사업허가 등 전기사업법에 관한 사항
9. 전력기술관리법에 관한 사항
12. 전원개발촉진법에 관한 사항
5. 한국파스퇴르연구소 운영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8. 경기도지역협력연구센터육성사업(GRRC)에 관한 사항
16. 차세대 성장동력 기술개발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8. 경기도 지식재산 추진계획 수립 및 진흥에 관한 사항
23. 국립과천과학관 지원부지 및 시설물 관리에 관한 사항
24. 판교테크노밸리 조성, 용지공급 및 지방공기업 운영에 관한 사항
26. 경기과학기술진흥원(바이오센터), 나노소자특화팹센터,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경기테크노파크, 경기대진테크노파크 운영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29. 산업혁신클러스터협의회(IICC)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 경기중심일자리센터(민·관합동) 지원·운영에 관한 사항
9. 일자리 관련기관·단체 네트워크 구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10. 취업인프라(인투인 홈페이지, 채용박람회 개최)운영에 관한 사항
4. 시·군 대규모 복합개발사업 투자유치 지원에 관한 사항
5. 외국인투자유치 종합기획·조정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9. 외국인투자기업 전용단지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0. 외국인투자기업 고용·교육훈련 보조금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2. 유니버설 스튜디오 코리아 리조트(이하 "USKR"이라 한다) 유치 총괄 기획에 관한 사항
10. 중소기업 무역능력배양 및 무역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15. 전자무역지원에 관한 사항[본조신설 2012.3.5.]
제25조의3(대변인 <개정 2012.3.5.>) ① 대변인은 언론·홍보·미디어 사무에 관하여 경제부지사를 보좌하며 지방부이사관 또는 3급상당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한다. <개정 2010.6.30., 2010.11.25., 2011.12.26., 2012.3.5.>
② 언론담당관, 홍보담당관 및 뉴미디어담당관은 각각 지방서기관으로 임명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변인 및 홍보담당관은 개방형 규정에 따라 임용되는 개방형직위로서 지방전임계약직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④ 언론담당관의 분장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0.11.25.]
10. 방송(TV,라디오)홍보기획 및 영상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11.4.7.]
11. 지역CATV를 활용한 홍보 추진에 관한 사항 [신설 2011.12.26.]
12. 신문, 방송, 인터넷언론 등 종합모니터링 및 보도분석에 관한 사항 [신설 2011.12.26.]
⑤ 홍보담당관의 분장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0.11.25.]
13. 도정홍보 이벤트 추진에 관한 사항 [신설 2011.12.26.]
⑥ 뉴미디어담당관의 분장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1.12.26.]
10. 소셜미디어 생중계 및 기자단 등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25조의4(대외협력담당관) ① 대외협력담당관은 지방서기관으로 임명한다.
3. 서울사무소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10.6.30.]
제26조(원장) 경기도농업기술원장은 「국가공무원법」제2조의2에 따라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임명한다. <개정 2010.6.30.>
제27조(하부조직) ① 경기도농업기술원(이하 "농업기술원"이라 한다)에 총무과, 연구개발부 및 기술보급부를 둔다.
② 총무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연구개발부장은 농업연구관으로, 기술보급부장은 농촌지도관으로 임명한다.
제28조(총무과) 총무과의 분장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9조(연구개발부) ① 연구개발부에 작물개발과, 원예산업연구과 및 환경농업연구과를 두고, 각 과장은 지방농업연구관으로 임명한다. <개정 2009.11.2., 2010.6.30.>
1. 시험연구사업의 기획, 조정, 평가, 결과 활용에 관한 사항
2. 농업과학기술 중장기 계획수립 및 예산 총괄에 관한 사항
5. 벼·전작물 신품종 개발 및 재배법 개선과 종자갱신에 관한 사항
7. 기후변화 대응 작물재배 및 온실 가스 저감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10. 버섯연구소, 소득자원연구소, 선인장연구소의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11. 부 소관 행정의 기획·조정 및 부내 다른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2. 식물생산 자동화 및 시설개선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4. 시설원예 에너지 절감 및 신재생에너지 이용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5. 원예이용기술 및 도시형 농업기술 개발에 관한 사항
1. 농경지 토양과 식물영양 ·농업 용수 관리 및 분석에 관한 사항
2. 농산물 생산단계 안전성 분석 및 관리기술에 관한 사항
4. 농작물 병해충 방제 및 농약안전사용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7. 기능성 물질 탐색이용 및 신소재 개발에 관한 사항
제30조(기술보급부) ① 기술보급부에 지원기획과, 친환경기술과 및 생활경영과를 두고, 지원기획과장·친환경기술과장 및 생활경영과장은 각각 지방농촌지도관으로 임명한다. <개정 2009.11.2., 2010.6.30., 2011.4.7.>
2. 농업기술보급을 위한 시군농업기술센터 지원 및 직원 능력개발에 관한 사항
8. 4-H회, 농촌지도자회, 농업전문경영인 등 농업전문인력조직 육성에 관한 사항
11. 그 밖의 기술보급부 내 다른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9. 곤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11.2.10.]
제31조(종자관리소) ① 종자관리소에 생산팀, 보급팀을 둔다.
② 종자관리소장은 지방기술서기관 또는 지방농업연구관으로 임명하고, 농업기술원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룰 총괄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하며, 생산팀장은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연구관으로, 보급팀장은 지방농업사무관으로 임명한다.
2. 보급종(벼, 보리, 콩) 종자의 생산·수매·공급·정선에 관한 사항
⑤ 종자관리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분소를 둘 수 있다.
제32조(특화작목연구소) ① 특화작목연구소로 버섯연구소, 소득자원연구소, 선인장연구소를 둔다. <개정 2009.11.2.>
② 각 특화작목연구소장은 지방농업연구관으로 임명하고, 농업기술원장의 명을 받아 소관업무를 관장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2. 새로운 버섯 재배법 개선 및 생산성 향상 연구 사항
제33조(원장) 경기도인재개발원(이하 "인재개발원"이라 한다)의 원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임명한다. <개정 2010.6.30.>
제34조(하부조직) ① 인재개발원에 교육컨설팅과, 역량개발지원과 및 e-러닝센터를 둔다.
8. HRD 전문역량 향상을 위한 교육 및 관리에 관한 사항
9. 그 밖의 원내 다른 과·센터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35조(원장)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의 원장은 지방보건연구관 또는 지방환경연구관으로 임명한다. <개정 2010.6.30.>
제36조(하부조직) ① 연구원에 총무과, 보건연구부, 대기연구부 및 수질연구부를 둔다.
② 총무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건연구부장은 지방보건연구관으로, 대기연구부장 및 수질연구부장은 각각 지방환경연구관으로 임명한다.
제37조(북부지원) ①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북부지원(이하 "북부지원"이라 한다)의 장은 지방보건연구관 또는 지방환경연구관으로 임명하고, 연구원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관장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10.6.30.>
9. 토양, 폐기물 및 골프장 잔류농약 검사에 관한 사항
제37조의2(수원농산물검사소) ①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수원농산물검사소의 장은 지방보건연구관으로 임명하고, 연구원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관장한다.
② 수원농산물검사소 밑에 구리농산물검사소·안양농산물검사소·안산농산물검사소를 두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③ 수원농산물검사소의 분장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영도매시장 내 농산물 등의 잔류농약검사 및 부적합 농산물 압류·폐기에 관한 사항
2. 유통농산물 등의 수거 및 잔류농약검사에 관한 사항
3. 구리·안양·안산농산물검사소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④ 구리·안양·안산농산물검사소의 분장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영도매시장 내 농산물 등의 잔류농약검사 및 부적합 농산물 압류·폐기에 관한 사항
2. 유통농산물 등의 수거 및 잔류농약검사에 관한 사항[본조신설 2012.3.5.]
제38조(교장) 경기도소방학교(이하 "소방학교"라 한다)의 장은 소방준감으로 임명한다. <개정 2010.6.30.>
제39조(소방학교) ① 소방학교에 교육지원과, 교육기획과 및 교수운영과를 둔다.
② 각 과장은 각각 지방소방정 또는 지방소방령으로 임명한다.
5. 시험의 편집·채점 및 교육훈련성적관리에 관한 사항
5. 화재예방 및 진압 기술 등 교육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9. 국내·외 연구기관의 상호교류 및 연구능력개발에 관한 사항
제40조(서장) 소방서의 서장은 지방소방정으로 임명한다. <개정 2010.6.30.>
제41조(하부조직) ① 소방서에는 본서와 119안전센터(119구조대·수난구조대 및 119지역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둔다.
② 본서는 본서에 두는 과의 수에 따라 각각 다음 각 호와 같은 과를 둔다.
3. 4과 : 소방행정과, 예방과, 현장지휘과, 화재조사분석과
4. 4과 1대 : 소방행정과, 예방과, 현장지휘과, 화재조사분석과, 직할대
③ 각 과장 및 직할대장은 각각 지방소방령으로 임명한다.
11. 공사, 용역, 물품의 구매 및 출납에 관한 사항
12. 공유재산 및 소방차량·장비의 유지·보수 관리에 관한 사항
2. 소방시설 착공·완공, 방화시설 완비증명, 방염성능 검사 등 민원처리에 관한 사항
3. 소방시설업 및 소방시설관련업 등 관리에 관한 사항
4. 위험물 제조소 등의 설치허가 및 단속에 관한 사항
5. 방화관리자 선임·해임 및 관계인 등 지도교육에 관한 사항
7. 소방홍보, 보도자료 작성 및 소방영상자료 제작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6. 풍수해 및 설해, 사회적, 기반체계 재난발생시 지원에 관한 사항
⑥ 현장지휘과(4과 소방서)의 분장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화재·구조·구급 등 재난활동 현장지휘 전반에 관한 사항
4. 소방전술 분야 지도·감독·숙달훈련·평가에 관한 사항
15. 의용소방대원의 임용·훈련·관리 등 전반에 관한 사항
22. 의료기관 지원협정 체결 및 지원체제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⑦ 현장지휘과(3과 소방서)의 분장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화재·구조·구급 등 재난활동 현장지휘 전반에 관한 사항
4. 소방전술 분야 지도·감독·숙달훈련·평가에 관한 사항
15. 의용소방대원의 임용·훈련·관리 등 전반에 관한 사항
22. 의료기관 지원협정 체결 및 지원체제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29. 화재발생보고서 작성·관리 및 화재증명원 발급에 관한 사항
⑧ 현장지휘과(2과 소방서)의 분장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2. 의료기관 지원협정 체결 및 지원체제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15. 의용소방대원의 임용·훈련·관리 등 전반에 관한 사항
16. 화재·구조·구급 등 재난활동 현장지휘 전반에 관한 사항
19. 소방전술 분야 지도·감독·숙달훈련·평가에 관한 사항
22. 화재발생보고서 작성·관리 및 화재증명원 발급에 관한 사항
30. 소방시설 착공·완공, 방화시설 완비증명, 방염성능 검사 등 민원처리에 관한 사항
31. 소방시설업 및 소방시설관련업 등 관리에 관한 사항
32. 위험물 제조소 등의 설치허가 및 단속에 관한 사항
33. 방화관리자 선임·해임 및 관계인 등 지도교육에 관한 사항
41. 소방홍보, 보도자료 작성 및 소방영상자료 제작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7. 풍수해 및 설해, 사회적, 기반체계 재난발생시 지원에 관한 사항
1. 화재원인 및 피해조사(인명피해 발생화재, 중요화재, 특수화재, 1,000만원 이상 재산피해 발생화재)에 관한 사항
2. 화재발생보고서 작성·관리 및 화재증명원 발급에 관한 사항
1. 화재·구조·구급 등 재난활동 현장지휘 전반에 관한 사항
제42조(119안전센터) ① 119안전센터장 및 대장은 지방소방경 또는 지방소방위로 임명한다. <개정 2010.6.30.>
② 센터장 및 대장은 소방서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관장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5. 내수면유도선 및 접안시설물 화재·예방·진압·구조·구급에 관한 사항
6. 해상 및 하천의 각종 재해발생시 소방지원에 관한 사항
8. 화재에 대한 특별경계 및 방화 계몽·지도에 관한 사항
제43조(교장) 경기도기술학교(이하 "기술학교"라 한다)의 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임명한다. <개정 2010.6.30.>
제44조(하부조직) ① 기술학교에 행정지원팀, 교육운영팀을 둔다.
② 행정지원팀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교육운영팀장은 지방행정사무관·지방공업사무관 또는 5급상당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한다.
제45조(소장) ① 경기도서울사무소(이하 "서울사무소"라 한다)의 장은 지방서기관으로 임명한다. <개정 2010.6.3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서울사무소장은 개방형규정에 따라 임용되는 개방형직위로서 지방전임계약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제46조(분장사무) 서울사무소의 분장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국회·중앙부처와의 긴급한 사무연락 조정에 관한 사항
4. 도정 주요시책 입법지원 및 법안 동향관리에 관한 사항
6. 지방행정 관련 정보화 자료의 수집제공에 관한 사항
8. 서울소재 도민단체·출향인사와 업무협조에 관한 사항
제47조(소장) 경기도축산위생연구소(이하 "축산위생연구소"라 한다)의 장은 지방기술서기관 또는 지방수의연구관으로 임명한다. <개정 2010.6.30.>
제48조(하부조직) ① 축산위생연구소에 사업관리팀, 가축방역팀, 축산물검사팀, 정밀진단팀, 가공분석팀, 유전자검사팀 및 가축연구팀, 야생동물구조센터, 채혈검사팀, 서부축산물검사소를 둔다. <개정 2010.3.19., 2011.4.7., 2012.3.5.>
② 사업관리팀장은 지방행정사무관·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수의사무관으로, 가축방역팀장·축산물검사팀장·정밀진단팀장·가공분석팀장·유전자검사팀장·채혈검사팀장은 지방수의사무관 또는 지방수의연구관으로, 서부축산물검사소장은 지방수의사무관 또는 지방수의연구관으로, 가축연구팀장은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연구관으로, 야생동물구조센터장은 지방수의사무관·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수의연구관으로, 서부축산물검사소장은 지방수의사무관 또는 지방수의연구관으로 임명한다.
1. 연구소(북부축산위생연구소 포함) 소관 행정의 종합기획·조정에 관한 사항
7. 축산물안전성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09.11.2.]
1. 안성ㆍ안양ㆍ평택ㆍ화성ㆍ광주도축장 관할 업무 총괄 사항 [신설 2012.3.5.]
4.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조사·평가에 관한 사항 [신설 2011.12.26.]
⑩ 야생동물구조센터의 분장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0.3.19.]
⑪ 채혈검사팀의 분장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1.4.7.]
1. 우제류(偶蹄類) 가축 예비관찰 및 채혈·혈청검사에 관한 사항
2. 예방 접종축(接種畜) 관리 및 감염축(感染畜) 조사, 살처분에 관한 사항
3. 구제역 발생 조사 및 항체가 조사·분석에 관한 사항
⑫ 서부축산물검사소의 분장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2.3.5.]
1. 부천ㆍ김포도축장 관할 업무 총괄 사항 [신설 2012.3.5.]
3. 식육 중 잔류물질검사에 관한 사항 [신설 2012.3.5.]
4. 식육 중 미생물검사에 관한 사항 [신설 2012.3.5.]
제49조(지소) ① 축산위생연구소와 북부축산위생연구소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남부·동부·북부지소를 둔다. <개정 2012.7.5.>
② 각 지소장은 지방수의사무관·지방수의연구관 또는 지방농업연구관으로 임명하며, 남부·동부지소장은 축산위생연구소장, 북부지소장은 북부축산위생연구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50조(소장) 경기도북부축산위생연구소(이하 "북부축산위생연구소"이라 한다)의 장은 지방기술서기관 또는 지방수의연구관 또는 지방농업연구관으로 임명한다. <개정 2010.6.30., 2012.3.5.>
제51조(하부조직) ① 북부축산위생연구소에 가축방역팀, 축산물검사팀, 채혈검사팀, 정밀진단분석팀을 둔다. <개정 2011.4.7., 2012.3.5.>
② 가축방역팀장은 지방행정사무관·지방농업사무관·지방수의사무관 또는 지방수의연구관으로, 축산물검사팀장·채혈검사팀장·정밀분석팀장은 지방수의사무관 또는 지방수의연구관으로 임명한다.
⑤ 채혈검사팀의 분장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1.4.7.]
1. 우제류 가축 예비관찰 및 채혈·혈청검사에 관한 사항
2. 예방 접종축 관리 및 감염축 조사, 살처분에 관한 사항
3. 구제역 발생 조사 및 항체가 조사·분석에 관한 사항
⑥ 정밀진단분석팀의 분장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2.3.5.]
1. 해외가축전염병 방역에 관한 사항 [신설 2012.3.5.]
2. 병성감정 및 혈청검사에 관한 사항 [신설 2012.3.5.]
3. 축산물가공품 검사에 관한 사항 [신설 2012.3.5.]
4. 축산물 유전자 검사에 관한 사항 [신설 2012.3.5.]
5. 축산물 HACCP 조사·평가에 관한 사항 [신설 2012.3.5.]
제52조(소장) 경기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이하 이 절에서 "연구소"라 한다)의 장은 지방기술서기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연구관 또는 지방어촌지도관으로 임명한다. <개정 2010.6.30., 2012.3.5., 2012.7.5.>
제53조(하부조직) 제53조(하부조직 ) ① 연구소에 총무팀, 수산물안전팀을 둔다. <개정 2012.7.5.>
② 총무팀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사무관으로, 수산물안전팀장은 지방해양수산사무관·지방해양수산연구관 또는 지방어촌지도관으로 임명한다.
5. 민물고기 생태학습관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11.2.10.]
제53조의1(센터) ① 경기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수산기술센터를 둔다.
② 센터의 장은 지방해양수산사무관 또는 지방어촌지도관으로 임명하며, 경기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12. 수산정책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본조신설 2012.7.5.]
제54조(소장) 경기도산림환경연구소(이하 이 절에서 "연구소"라 한다)의 장은 지방기술서기관 또는 지방녹지연구관으로 임명한다. <개정 2010.6.30., 2012.3.5.>
제55조(하부조직) ① 연구소에 도유림관리팀, 휴양림관리1팀, 휴양림관리2팀, 산림토목팀, 나무연구팀 및 수목원관리팀을 둔다. <개정 2012.3.5.>
② 도유림관리팀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녹지사무관으로, 휴양림관리1팀장ㆍ휴양림관리2팀장ㆍ산림토목팀장은 지방녹지사무관으로, 나무연구팀장ㆍ수목원관리팀장은 지방녹지사무관 또는 지방녹지연구관으로 임명한다.
1. 입장료·시설사용료 징수 및 이용객 유치에 관한 사항
⑤ 휴양림관리2팀의 분장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2.3.5.]
1. 입장료·시설사용료 징수 및 이용객 유치에 관한 사항 [신설 2012.3.5.]
2. 강씨봉휴양림 시설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12.3.5.]
3. 휴양림 내 산림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신설 2012.3.5.]
4. 임도신설·구조개량 설계심사·검토에 관한 사항(시·군을 포함한다)
제56조(본부장) 경기도팔당수질개선본부(이하 "팔당수질개선본부"라 한다)의 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한다.
제57조(하부조직) ① 팔당수질개선본부에 수질정책과, 수질관리과, 상하수과 및 수질총량과를 둔다. <개정 2012.3.5.>
② 수질정책과장·수질관리과장 및 수질총량과장은 각각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상하수과장은 지방기술서기관으로 임명한다.
5. 국회, 도의회 등 대외 업무 및 감사업무에 관한 사항
7. 교육(상시학습, 교육훈련 등) 및 복무에 관한 사항
13. 청사관리(환경교실ㆍ전망대ㆍ관사 포함) 업무에 관한 사항
14. 한강수계법, 팔당특별대책 고시 및 규제개선에 관한 사항
15. 수질개선 종합대책 추진 및 수질오염사고 관리(팔당호, 경안천 등 팔당7개 시ㆍ군 및 2청사 관할 시ㆍ군)에 관한 사항
17. 한강수계 관리위원회 및 기금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20. 민간단체 수질개선활동 지원사업 추진 및 동향에 관한 사항
22. 민간환경 교육 및 팔당전망대, 팔당환경교실 운영에 관한 사항
2. 수질오염사고 예방대책 수립 및 초등대응 등에 관한 사항
4. 조류 예보제 운영 및 팔당호 유입지천 정화활동에 관한 사항
5. 청원경찰·공익근무요원 임용 및 복무관리에 관한 사항
6. 선착장, 방제물품창고 및 감시초소 등 시설물 관리에 관한 사항
10. 생태하천 복원사업 및 중기계획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
11. 하천오염정화사업, 수생태벨트 조성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13. 양평 연꽃단지(세미원)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4. 호소(시화·화성·남양ㆍ평택호) 수질개선대책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15. 4대강 정비사업과 연계되는 사업 등 하천에 관한 사항
16. 낚시금지구역 및 낚시제한구역의 관리에 관한 사항
20. 개인하수·분뇨·가축분뇨처리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1.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23. 가축분뇨 수거운반비 지원 및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
3. 지방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계획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5. 중장기 지역단위 지하수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8. 먹는 물 관련 영업장 지도·점검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10. 먹는 물 공동이용시설(약수터) 관리에 관한 사항
13. 물 수요관리 시행계획 승인 및 평가에 관한 사항
16. 농어촌지역 상수도 개발사업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0. 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의 관리 및 수질에 관한 사항
21. 절수기 보급 및 물 아껴 쓰기 정책 추진에 관한 사항
24. 공공하수도 중장기 계획 수립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9.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변경, 공공하수처리 시설 및 인가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
35. 가축 매몰지(팔당특별대책지역 시·군) 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11.4.7.]
36. 가축 매몰지 주변 지하수 영향조사에 관한 사항 [신설 2011.4.7.]
1. 수질개선 종합대책 추진 및 수질오염사고 관리[팔당 7개시ㆍ군 및 2청사 관할 시ㆍ군을 제외한 한강수계 전역, 그 밖의 수계, 그 밖의 호소(저수지) 등]에 관한 사항
3. 오염총량관리 계획 및 물환경관리계획(대권역, 중권역) 수립, 협의 등에 관한 사항
11. 하천 수질자동측정소 설치·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제58조(본부장) 경기도건설본부(이하 "건설본부"라 한다)의 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한다.
제59조(하부조직) ① 건설본부에 관리과, 도로건설과, 건축시설과 및 하천과를 둔다.
② 관리과장·하천과장은 각각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도로건설과장·건축시설과장은 각각 지방기술서기관으로 임명한다.
10. 그 밖에 본부 내 다른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4. 위험도로 선형개량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건설본부 자체사업에 한한다)
5. 도로·교량공사와 관련한 보상 업무의 추진에 관한 사항
8. 유료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 관련 사무에 관한 사항 [신설 2010.3.19.]
9. 건설공사 품질시험실의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10.3.19.]
10. 도로대장 전산화에 관한 사항 [신설 2011.2.10.]
1. 문화복지시설, 첨단연구시설 등 공공건축물 및 기계·전기·통신 공사의 설계·시공·감리 등의 업무에 관한 사항
1. 보상금이 지급되지 아니 한 하천부지 보상에 관한 사항
5. 치수사업 종합계획 및 하천·소하천 정비 기본계획 수립·조정에 관한 사항
11. 4대강 살리기(한강 잇기)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신설 2009.7.6.]
제60조(소장) 경기도여성비전센터(이하 "여성비전센터"라 한다)의 소장은 지방서기관으로 임명하고, 경기도북부여성비전센터(이하 "북부여성비전센터"라 한다)의 소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임명한다. [전문개정 2010.11.25.] <개정 2011.4.7.>
제61조(하부조직) ① 여성비전센터에 교육사업팀·여성고용창출팀을, 북부여성비전센터에 교육팀·취업지원팀을 둔다. [전문개정 2012.7.5.]
② 교육사업팀장·여성고용창출팀장·교육팀장·취업지원팀장은 각각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임명한다. [전문개정 2012.7.5.]
③ 여성비전센터 교육사업팀의 분장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전문개정 2012.7.5.]
1. 센터 소관 행정의 종합기획·조정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2.7.5.]
2. 서무·문서·인사 및 관인관리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2.7.5.]
3. 예산·회계·계약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2.7.5.]
4. 공유재산 및 청사시설관리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2.7.5.]
5. 경기여성일자리 평생돌봄 기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2.7.5.]
6. 여성취업지원기관 종사자 인재육성 및 경기여성 HRD 위넷아카데미 사업운영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2.7.5.]
7. 시군 여성회관 기능고도화 컨설팅 등 운영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2.7.5.]
8. 시군 여성회관 강사교육 및 협의회 지원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2.7.5.]
9. 아이돌보미 광역거점기관 운영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2.7.5.]
10. 돌봄서비스 전문화 교육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2.7.5.]
11. 가족기관 전문상담가 인재육성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2.7.5.]
12. 여성리더십프로그램 기획 및 교육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2.7.5.]
13. 학습동아리 및 전문자원봉사자(프로보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2.7.5.]
14. 도서관 운영 등 편의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2.7.5.]
④ 여성비전센터 여성고용창출팀의 분장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2.7.5.]
1. 여성새로일하기사업(민·관 합동) 지원·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12.7.5.]
2. 경기새일지원본부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12.7.5.]
3. 여성고용촉진훈련에 관한 사항 [신설 2012.7.5.]
4. 일가정양립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신설 2012.7.5.]
5. 노사민정 여성고용촉진 네트워크 구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신설 2012.7.5.]
6. 여성고용촉진을 위한 우수 기업 발굴 및 협력에 관한 사항 [신설 2012.7.5.]
7. 취약계층 직종개발 및 일자리 연계에 관한 사항 [신설 2012.7.5.]
8. 찾아가는 취업서비스 운영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2.7.5.]
9. 여성경제활동 증진을 위한 신규사업 발굴 보급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2.7.5.]
10. 통일대비 북한이탈여성 인적자원개발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2.7.5.]
11. 남부지역 통일교육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2.7.5.]
⑤ 북부여성비전센터 교육팀의 분장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2.7.5.]
1. 센터 소관 행정의 종합기획·조정에 관한 사항 [신설 2012.7.5.]
2. 서무·문서·인사 및 관인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12.7.5.]
3. 예산·회계·계약에 관한 사항 [신설 2012.7.5.]
4. 공유재산 및 청사시설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12.7.5.]
5. 여성창업지원실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12.7.5.]
6. 여성리더십 교육에 관한 사항 [신설 2012.7.5.]
7. 여성의 경제·사회 참여지원을 위한 교육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12.7.5.]
8. 여성정보화 교육 실시에 관한 사항 [신설 2012.7.5.]
9. 여성 평생교육 및 교양강좌 실시에 관한 사항 [신설 2012.7.5.]
10. 시·군 맞춤형 현장교육 및 특별교육 실시에 관한 사항 [신설 2012.7.5.]
11. 경기북부인터넷중독대응센터 운영 및 인터넷 중독 치료비 등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12.7.5.]
12. 학습동아리 및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12.7.5.]
13. 교육생 및 주민 편의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12.7.5.]
⑥ 북부여성비전센터 취업지원팀의 분장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2.7.5.]
1. 여성의 취·창업 지원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12.7.5.]
2. 취·창업 상담실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12.7.5.]
3. 경기북부 시군 여성교육기관 총괄 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12.7.5.]
4. 구인·구직 상담에 관한 사항 [신설 2012.7.5.]
5. 직업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신설 2012.7.5.]
6. 새일여성인턴에 관한 사항 [신설 2012.7.5.]
7. 일가정양립사업에 관한 사항 [신설 2012.7.5.]
8. 집단상담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12.7.5.]
9. 새일센터 미지정지역 취업설계사 파견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12.7.5.]
10. 여성 취업지원기관 종사자 역량강화 및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사항 [신설 2012.7.5.]
11. 시군 여성회관 기능전환에 관한 사항 [신설 2012.7.5.]
12. 찾아가는 취업지원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 [신설 2012.7.5.]
13. 새일여성인턴 직업교육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12.7.5.]
제62조(소장) 경기도여성능력개발센터(이하 "여성센터"라 한다)의 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4급상당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한다. <개정 2010.6.30.>
제63조(하부조직) ① 여성센터에 총무팀, 교육경영팀을 둔다.
7. 여성종합정보 HUB 운영 및 웹진 발간에 관한 사항
8. 인터넷 및 네트워크 인프라 구축 운영에 관한 사항
9. 여성경쟁력 강화를 위한 뉴스뱅크 운영 및 정보자료실에 관한 사항
10. 여성창업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11.8.12.]
11. 비즈니스전문교육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11.8.12.]
12. 경기여성창업보육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11.8.12.]
13. 경기도여성비전센터 청사시설관리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12.3.5.]
8. 경기인터넷중독예방센터 운영 및 교육에 관한 사항 [신설 2011.8.12.]
제64조 삭제 <2011.2.10.>
제65조 삭제 <2011.2.10.>
제66조(소장) 경기도공단환경관리사업소(이하 "환경사업소"라 한다)의 장은 지방기술서기관으로 임명한다. <개정 2010.6.30.>
제67조(하부조직) ① 환경사업소에 공단기획팀, 공단관리팀, 공단지도팀을 둔다.
② 공단기획팀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으로, 공단관리팀장은 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으로, 공단지도팀장은 지방환경사무관으로 임명한다.
2. 공단 내 완충녹지 조성사업, 아름다운 산단 가꾸기 행사 추진에 관한 사항
3. 환경기술지원사업(환경닥터제) 등 추진·관리에 관한 사항
6. 의회·서무·예산·회계·문서·인사 및 관인 관리에 관한 사항
1. 공단 내 대기·폐수 배출시설 인·허가(신고) 등에 관한 사항
2. 반월·시화 제한지침 및 환경심의위원회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4. 공단 내 유독물·비산먼지 등 신고 수리에 관한 사항
1. 공단 내 배출업소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등에 관한 사항
2. 공단 내 자율환경관리제, 자율점검업소 지정 등 관리에 관한 사항
6. 공단 내 배출업소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에 관한 사항
7. 공단 내 기본·초과 배출부과금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8. 환경오염사고 및 환경신문고(민원) 관리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0.3.19.]
제68조(소장) 경기도도로사업소(이하 "도로사업소"라 한다)의 장은 지방기술서기관으로 임명한다. <개정 2010.6.30.>
제69조(하부조직) ① 도로사업소에 총무팀, 도로관리팀 및 도로시설1팀, 도로시설2팀을 둔다. <개정 2010.3.19.>
② 총무팀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도로관리팀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도로시설1팀장 및 도로시설2팀장은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임명한다.
3. 경기도지방도 및 국가지원지방도 공사관계자 교육 및 공정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4. 경기도지방도 도로 확포장 공사 설계변경 심의 운영에 관한 사항
6. 경기도지방도의 그 밖의 현업위주의 업무처리 등에 관한 사항
⑥ 도로시설2팀의 분장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0.3.19.]
3. 중앙부처 및 국가지원지방도도 총사업비 조정 관련 사항
5. 국가지원지방도의 그밖의 현업 위주의 업무처리 등에 관한 사항
제69조의1 부터 제69조의2 삭제 <2012.7.5.>
제70조(직종별·직급별·직렬별 정원) ① 경기도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기관별, 직급·직렬별 정원은 별표1과 같다.
② 한시정원의 부서와 직급·직렬 및 운영시한은 별표2와 같이 한다.
제71조(정원의 배정) 정원관리기관별 보좌·보조기관에 두는 직렬별 정원 배정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72조(소속기관의 위치 등) ① 소속기관 중 소방서에 두는 119안전센터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3과 같다.
② 다른 소속기관의 명칭·위치 등은 별표4와 같다.
부칙< 2009.1.5.>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경기도 북부지역발전위원회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획행정분과위원회 : 감사관, 기획행정실
2. 경제농정분과위원회 : 경제농정국
3. 문화복지분과위원회 : 문화복지국
4. 도시환경분과위원회 : 도시환경국
5. 교통도로분과위원회 : 교통도로국
6. 가족여성분과위원회 : 가족여성정책실
② 「경기도 규제개혁위원회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2항 중 “경제투자관리실장”을 “경제투자실장”으로, “도시주택국장”을 “도시주택실장”으로 한다.
③ 「경기도 조례규칙심의회 규칙」 제3조제2항 중 “경제투자관리실장”을 “경제투자실장”으로 한다.
④ 「경기도 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2항 중 “지역경제과장“을 ”산업경제담당 과장“으로 한다.
⑤ 「경기도 판교테크노밸리 조성사업 공기업설치 및 운영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 중 “경제투자관리실장”을 “경제투자실장”으로 한다.
⑥ 「경기도 포상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4항 중 “자치행정과장”을 “인사행정담당 과장”으로 한다.
⑦ 「경기도 재무회계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제3조제1항제2호나목·라목 및 마목, 제19조제3항, 제22조제1항, 제50조제4항, 제61조제1항, 제126조제1항 중 “행정관리담당관”을 각각 “기획행정담당관”으로 한다.
2. 제3조제1항제2호바목, 제9조제1항, 제10조제1항 및 제2항, 제11조제1항 및 제2항, 제13조제2항, 제14조, 제15조제1항 및 제3항, 제16조, 제18조제2항 및 제3항, 제22조제2항, 제27조제1항 및 제2항 중 “기획예산담당관”을 각각 “기획행정담당관”으로 한다.
3. 제19조제4항 중 “기획예산담당관과 세정과장 또는 행정관리담당관” 을 “기획행정담당관과 세정과장”으로 한다.
4. 제26조 중 “기획예산담당과 회계과장 또는 행정관리담당관은” 을 “기획행정담당관과 회계과장은”으로 한다.
⑧ 「경기도 관광모니터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 중 “관광과장”을 “관광담당 과장”으로 한다.
⑨ 「경기도 인재개발원 운영 규칙」 제18조제2항 중 “교육지원과장, 인재개발1과장, 인재개발2과장”을 “각 과장(센터장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부칙 <2009.2.27.>
이 규칙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3.24.>
이 규칙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7.6.>
이 규칙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11.2.>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경기도 북부지역발전위원회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 중 제3호 “문화복지위원회 : 문화복지국”을 “교육위원회 : 교육국장”으로, “가족여성분과위원회 : 가족여성정책실“을 ”가족여성복지위원회 : 복지여성정책실“로 한다.
부칙 <2009.11.30.>
이 규칙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12.31.>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특례)
제2조(적용특례)
제15조
및 별표 2 한시정원의 직급ㆍ직렬 및 운용시한 개정규정은 2009년 12월 3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0.3.19.>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경기도재무회계 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제1호사목, 제10조제1항 및 제2항 중 “재정담당관”을 각각 “예산담당관”으로 한다.
제3조
제1항제2호나목ㆍ라목 및 마목, 제19조제3항, 제22조제1항, 제50조제4항, 제61조제1항, 제126조제1항 중 “기획행정담당관”을 각각 “행정관리담당관”으로 한다.
제3조
제1항제2호바목, 제9조제1항, 제10조제1항 및 제2항, 제11조제1항 및 제2항, 제13조제2항, 제14조, 제15조제1항 및 제3항, 제16조, 제18조제3항, 제22조제2항, 제27조제1항 및 제2항 중 “기획행정담당관”을 각각 “기획발전담당관”으로 한다.
제18조
제2항 중 “재정담당관 또는 기획행정담당관”을 “재정투·융자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제19조
제4항 중 “기획행정담당관”을 “기획발전담당관”으로 하고, “세정과장”을 “세정과장 또는 행정관리담당관”으로 한다.
제26조
중 “기획행정담당관”을 “기획발전담당관”으로 하고, “회계과장”을 “회계과장 또는 행정관리담당관”으로 한다.
제63조
중 “자치행정과장”을 “인사행정과장”으로 한다.
부칙 <2010.5.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6.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11.25.>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의 시행일에 관한 규정)
제2조(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의 시행일에 관한 규정)
조례 제4093호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는 이 규칙의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경기도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가족여성정책국장”을 “여성가족국장”으로 한다.
② 경기도 사무전결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5호 중 “투자통상본부장”을 “투자산업심의관”으로 한다.
제7조
제1항, 제11조 중 “정책기획심의관”을 “정책기획관”으로 한다.
③ 경기도조례규칙심의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 중 “복지건강국장”을 “보건복지국장”으로, “녹색철도추진본부장”을 “철도도로항만국장”으로, “가족여성정책국장”을 “여성가족국장”으로, “교육국장”을 “평생교육국장”으로 한다.
제3조
제3항 중 “정책기획심의관”을 “정책기획관”으로 한다.
④ 경기도약사심의위원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 중 “복지건강국장”을 “보건복지국장”으로 한다.
⑤ 경기도 학교급식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 중 “복지건강국장, 가족여성정책국장”을 “보건복지국장, 여성가족국장”으로 한다.
⑥ 경기도 포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 중 “복지건강국장”을 “보건복지국장”으로, “가족여성정책국장”을 “여성가족국장”으로 한다.
⑦ 경기도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항 중 “복지건강국장, 가족여성정책국장”을 “보건복지국장, 여성가족국장”으로 한다.
⑧ 경기도 규제개혁위원회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항 중 “복지건강국장”을 “보건복지국장”으로 한다.
⑨ 경기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및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1호 나목중 “교통과장”을 삭제한다.
⑩ 경기도 북부지역발전위원회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제3호 중 “교육국장”을 “평생교육국장”으로, 같은 항 제5호 중 “교통도로국”을 “교통건설국”으로, 같은 항 제6호 중 “복지여성정책실”을 “복지여성실”로 한다.
⑪ 경기도 행정정보 공개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호 나목 중 “기획행정담당관”을 “행정관리담당관”으로 한다.
⑫ 경기도취업정보센터운영조례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3항 중 “실업대책반장”을 “경기일자리센터장”으로 한다.
⑬ 경기도 재무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제2호바목, 제9조제1항, 제10조제1항 및 제2항, 제11조제1항 및 제2항, 제13조제2항, 제14조, 제15조제1항 및 제3항, 제16조, 제18조제3항, 제19조제4항, 제22조제2항, 제26조, 제27조제1항 및 제2항 중 “기획발전담당관”을 각각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하고, 제63조제1항 중 “인사행정과장”을 “인사과장”으로 한다.
⑭ 경기도 성과시상금 지급ㆍ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1항 중 “정책기획심의관”을 “정책기획관”으로 한다.
⑮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제3조제2항, 제7조제4항, 재8조제2항 중 “정책기획심의관”을 “정책기획관”으로 한다.
(16) 경기도 부지사 사무분장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3항제1호 중 “홍보기획관”을 “홍보담당관”으로 한다.
부칙 <2011.2.10.>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의 시행일에 관한 규정)
제2조(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의 시행일에 관한 규정)
조례 제4120호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는 이 규칙의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적용특례)
제3조(적용특례)
제15조
제1항 단서 중의 개정규정과 별표 2 한시정원의 직급 및 운용시한 개정규정은 2010년 12월 31일부터 적용한다.
제4조(다른 규칙의 개정)
제4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경기도 조례규칙심의회 규칙 제3조제2항 중 "철도도로항만국장"을 "철도항만국장"으로 한다.
② 경기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및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설치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1호나목 중 "교통정책과장"을 "교통정책과장, 교통도로과장"으로 한다.
부칙 <2011.4.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의 시행일에 관한 규정)
조례 제4161호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는 이 규칙의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5 및 별표 6을 각각 별지 2와 같이 한다.
② 경기도의회사무처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의 별표 중 가족여성위원회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부칙 <2011.4.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6.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11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경기도조례규칙심의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본문 중 "문화관광국장"을 "문화체육관광국장"으로 한다.
② 경기도의회사무처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의 별표 중 문화관광위원회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부칙 <2011.8.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9.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11.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운영 조례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재난대응과장”을 “방호예방과장”으로 한다.
② 경기도 소방항공대 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및 제15조제3호 중 “재난대응과장”을 각각 “특수대응단장” 으로 한다.
제16조제1항제4호 및 제17조제1호 중 “재난대응과”를 각각 “재난종합상황실“로 한다.
부칙 <2011.12.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3.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특례)
별표 1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지방공무원임용령 개정(시행일 ‘12.5.24.)에 따라 기능직 공무원 10급에서 기능직공무원 9급으로 직급 조정되는 153명의 정원은 2012. 5. 24.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경기도의회사무처 설치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입법정책담당관 두며, 각각 지방서기관”을 “입법정책담당관·예산정책담당관을 두고, 공보담당관ㆍ총무담당관ㆍ의정담당관ㆍ입법정책담당관은 각각 지방서기관으로, 예산정책담당관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한다.
제7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하고,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의회입법정책 등에 관한 장기·현안과제의 조사와 분석 등 지원에 관한 사항
제8조를 제9조로 하고, 제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예산정책담당관)
제8조(예산정책담당관)
예산정책담당관은 각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예산정책의 수립 및 조사와 분석
2. 도·교육청 예산·결산·기금운용계획·기금결산 조사 및 분석
3. 예산·기금이 수반되는 조례안 등 의안에 대한 비용추계
4. 재정수지 및 채무현황 분석
5. 주요 재정정책 및 사업의 분석·평가
6. 중·장기 재정소요 추계
7. 국내외 지방재정운용 및 지역경제 동향 분석
8. 국내외 재정제도에 대한 조사 및 분석
9.기타 예산 및 정책에 대한 자료의 수집·지원 등
②「경기도 부지사 사무분장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및 제2조제2항 중 “정무부지사”를 각각 “경제부지사”로 한다.
제3조제1항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감사관·기획조정실·비전기획관·도시주택실·신도시정책관·자치행정국·문화체육관광국·농정국·보건복지국·환경국·철도항만국·여성가족국 및 소방재난본부에 대한 사무의 총괄
제3조제2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감사관·복지여성실·기획행정실·균형발전국·평생교육국·축산산림국·교통건설국·북부소방재난본부에 대한 사무의 총괄
제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무부지사”를 “경제부지사”로 한다.
제3조제3항제1호 중 “대변인·홍보담당관”을 “경제투자실 및 대변인, 대외협력담당관”으로 한다.
제3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정무부지사”를 “경제부지사”로 한다.
④ 각 부지사의 소관사무 중 같은 조 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른 지역적 사무분장 및 같은 조 제3항 경제부지사의 사무분장에도 불구하고 행정(1)부지사·행정(2)부지사·경제부지사가 도지사에게 사전 보고 후 별도로 추진할 수 있다.
③「경기도사무전결처리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3호, 제4조제6호, 제5조제1항 및 제4항, 제7조제2항 중 “정무부지사”를 각각 “경제부지사”로 한다.
별표 2의 경제투자실 소관을 별표 4로 이동하고, 별표 2의 순서를 기획조정실 소관, 도시주택실 소관, 자치행정국 소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농정국 소관, 보건복지국 소관, 환경국 소관, 철도항만국 소관, 여성가족국 소관, 소방재난본부 소관으로 한다.
별표 3의 기획행정실 소관 행정관리담당관의 결재 및 전결처리사무 일련번호 113란 ”5급이하 일반직(5급 상당 이하의 연구직,지도직 포함) 공무원에 대한 전보(제2축산위생연구소, 북부여성비전센터, 도로사업소 포함)”를 “5급 이하 일반직(5급 상당 이하의 연구직, 지도직 포함) 공무원에 대한 전보(축산위생연구소, 제2축산위생연구소, 산림환경연구소, 북부비전센터, 도로사업소를 포함)”로 한다.
별표 4의 “정무부지사 결재 및 전결처리사무”를 “경제부지사 결재 및 전결처리사무”로 하고, 별표 의 순서를 경제투자실 소관, 언론담당관, 홍보담당관, 뉴미디어담당관, 대외협력담당관으로 한다.
④「경기도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중 “도시환경국장”을 “축산산림국장”으로 한다.
⑤「경기도 도시재정비촉진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1호 중 “도시환경국장”을 “신도시정책관”으로 한다.
⑥「경기도권한대행 및직무대리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및 제3조제1항 중 “정무부지사”를 각각 “경제부지사”로 한다.
⑦「경기도 포상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도시환경국장”을 “균형발전국장”으로 한다.
⑧「경기도 재무회계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호 가목, 다목, 마목부터 사목까지, 차목 중 “제2소방재난본부”를 각각 “북부소방재난본부”로 하고, 같은 호 가목, 다목, 마목, 바목 중 “제2소방재난본부장”을 각각 “북부소방재난본부장”으로 한다.
⑨「경기도 지방산지관리위원회 운영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행정(1)부지사”를 “행정(2)부지사”로 한다.
⑩「경기도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에 따른 산업지원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행정(1)부지사”를 “경제부지사”로 하고, “경제농정국장”을 “균형발전국장, 축산산림국장”으로 한다.
⑪「경기도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경제농정국장”을 삭제한다.
⑫「경기도 재난대응 소방력 운용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제2소방재난본부”를 “북부소방재난본부”로 한다.
제5조제2항,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4호 중 “제2소방재난본부장”을 각각 “북부소방재난본부장”으로 한다.
부칙(경기도 규칙 용어 등 일괄정비 규칙) <제3536호, 2012.6.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7.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경기도 민물고기연구소 시험·조사 및 분석수수료 징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경기도 민물고기연구소 시험·조사 및 분석수수료 징수 조례 시행규칙”을 “경기도 해양수산자원연구소 시험·조사 및 분석수수료 징수 조례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경기도 민물고기연구소”를 “경기도 해양수산자원연구소”로 하고, 제2조 중 “경기도민물고기연구소장”을 “경기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5호서식까지 중 “경기도민물고기연구소시험·조사 및분석수수료징수조례”를 각각 “「경기도 해양수산자원연구소 시험·조사 및 분석 수수료 징수 조례」”로 하고, “경기도민물고기연구소장”을 각각“경기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