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3조에 따라 경기도 본청의 실장·국장·본부장·과장·담당관의 직급, 소속기관의 장의 직급과 부·소·과·팀 등 하부조직의 설치 및 그 사무분장, 같은 조례 제90조에 따라 경기도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 등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무) ① 행정(1)부지사와 행정(2)부지사 및 정무부지사 소속의 실장·국장·본부장 및 관·담당관·과장은 소관 사무에 관하여 소속기관의 장을 지도·감독한다. <개정 2009.11.30.>
② 행정(1)부지사와 행정(2)부지사 및 정무부지사 소속의 관·담당관·과장 등은 실장·국장·본부장 및 그 소속기관의 장을 보조·보좌하고, 그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③ 삭제 <2010.11.25.>
제3조(보좌기관) 행정(1)부지사 밑에 감사관·감사담당관·조사담당관·계약심사담당관을, 행정(2)부지사 밑에 감사관·감사담당관·조사담당관ㆍ복지여성실장을 두고, 정무부지사 밑에 대변인·언론담당관·홍보담당관·대외협력담당관을 둔다. [전문개정 2009.11.30.] <개정 2010.6.30., 2010.11.25.>
제4조 부터 제5조 삭제 <2009.11.30.>
제6조(감사관) ① 감사관은 감사·조사·계약심사사무에 관하여 행정(1)부지사를 보좌하며, 감사관은 지방부이사관으로 임명하고, 감사담당관·조사담당관은 각각 지방서기관으로, 계약심사담당관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임명한다. <개정 2010.6.30.>
제7조(기획조정실) ① 기획조정실에 정책기획관, 비전기획관, 기획담당관, 예산담당관, 평가담당관, 법무담당관, 비전담당관, 분권담당관, 정보화기획단, 디자인총괄추진단을 둔다.
② 기획조정실장은「국가공무원법」제2조의2에 따라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임명하고, 정책기획관·비전기획관은 각각 지방부이사관으로,기획담당관·예산담당관·평가담당관·법무담당관·비전담당관·분권담당관·디자인총괄추진단장은 각각 지방서기관으로, 정보화기획단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임명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디자인총괄추진단장은 개방형 규정에 따라 임용되는 개방형직위로서 지방전임계약직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④ 정책기획관은 기획, 예산, 평가, 법무사무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하고, 비전기획관은 비전, 분권, 정보화, 디자인사무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⑤ 기획담당관의 분장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정 종합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2. 도정의 통합·조정에 관한 사항
3. 공약 및 지시사항 관리에 관한 사항
4. 광역행정업무에 관한 사항
5. 간부회의 업무운영에 관한 사항
6. 비영리 법인의 총괄 관리에 관한 사항
7. 도정백서 발간에 관한 사항
8. 도의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
9. 시·군의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
10. 사무 위임 및 전결·위탁에 관한 사항
11. 무기계약근로자 관리에 관한 사항
12. 기타 조직관리에 관한 사항
13. 교육정책·평생교육의 총괄 조정에 관한 사항
14. 그 밖의 실내 다른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⑥ 예산담당관의 분장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산편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예산 성과금제도 및 예산낭비신고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3. 기관공통예산 운영에 관한 사항
4. 지방재정 조기집행에 관한 사항
5. 사업예산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6. 예산편성 도민의견수렴에 관한 사항
7. 지방교부세의 관리에 관한 사항
8. 시·군 기준경비의 기준설정에 관한 사항
9. 지방재정보전금 운영에 관한 사항
10. 국고보조금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
11. 도비보조금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12. 세출예산의 이월결정에 관한 사항
13. 경기재정포럼 운영에 관한 사항
14. 지방재정공시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15. 사회단체보조금 운영에 관한 사항
16. 경기도시공사 경영지도에 관한 사항
17. (주)경기개발공사 경영지도에 관한 사항
18. 기금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
19. 지역개발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
20. 지역개발채권의 관리에 관한 사항
21. 지방채의 관리에 관한 사항
22. 재정분석 및 지도에 관한 사항
23. 경영수익사업 관리에 관한 사항
24. 복권수익금 사용계획에 관한 사항
25. 지방재정 투·융자심사 관리에 관한 사항
26.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27. 민간투자사업 관리에 관한 사항
⑦ 평가담당관의 분장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통합성과 관리에 관한 사항
2. 직무성과계약제 운영에 관한 사항
3. 주요업무평가에 관한 사항
4. 정부합동평가에 관한 사항
5. 실·과간 경쟁력평가에 관한 사항
6. 성과평가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7. 성과시상금 운영에 관한 사항
8. 성과공시제 운영에 관한 사항
9. 도정만족도 조사에 관한 사항
10. 새바람시스템(혁신마일리지등)에 관한 사항
11.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사항
12. 정책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13. 지방공기업 경영지도에 관한 사항
14.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관한 사항
15. 주요 현안사업 확인평가에 관한 사항
⑧ 법무담당관의 분장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례규칙심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2. 도 자치법규·행정규칙의 제정·개정·폐지 심사 및 공포에 관한 사항
3. 시·군 자치법규 심사 및 법제사무 지도에 관한 사항
4. 법무행정 지원에 관한 사항
5. 법률자문관 및 자문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6. 행정처분에 따른 청문제의 운영에 관한 사항
7. 행정심판에 관한 사항
8. 고문변호사 관리 및 소송사무에 관한 사항
9. 소청심사에 관한 사항
10. 그 밖의 법무행정에 관한 사항
⑨ 비전담당관의 분장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장기 비전·발전전략 수립에 관한 사항
2. 도정 정책 발굴·조정 및 대응에 관한 사항
3. 통계행정의 종합기획 조정에 관한 사항
4. 국가 및 지역통계 조사·분석에 관한 사항
5. 보고 통계 수집 및 작성에 관한 사항
6. 통계 자료관리에 관한 사항
7. 안보정책자문단 운영에 관한 사항
8.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9. 학술용역에 관한 사항
10. 경기개발연구원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⑩ 분권담당관의 분장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분권 기획·총괄조정에 관한 사항
2.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사항
3. 지방자치제도 개선 연구에 관한 사항
4. 지방이양 및 분권사무에 관한 사항
5. 규제개혁업무에 관한 종합 기획조정 및 지도에 관한 사항
6. 수도권 기업 등 규제개선 총괄에 관한 사항
7. 규제개혁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8. 규제일몰제 관련 사항
9. 행정조사에 관한 사항
10. 국가균형발전정책 및 대응 등에 관한 사항
11. 행정기관 이전에 관한 사항
12. 공공기관 이전에 관한 사항
13. 지역특화발전 특구에 관한 사항
14.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15. 지역발전에 관한 사항
16. 광역경제권에 관한 사항
17. 기초생활권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⑪ 정보화기획단의 분장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정보화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정보화업무의 협의·조정에 관한 사항
3. 정보화교육 및 정보마인드의 확산에 관한 사항
4. 정보보호 관리에 관한 사항
5. 지방행정망의 구축 및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6. 민원행정시스템에 관한 사항
7. ITA/EA 구축 및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8. 온나라시스템 구축 및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9. 행정정보고도화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10. 시군구 행정종합정보시스템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11. 소프트웨어 관리에 관한 사항
12. 경기넷 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13. 항공사진 DB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4. 지리정보시스템 구축계획의 수립·조정 및 추진에 관한 사항
15. U-IT 종합전략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16. 유비쿼터스 업무 발굴 및 추진에 관한 사항
17. 정보화마을 조성 및 활성화 추진에 관한 사항
18.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업무에 관한 사항
19. 정보통신 정책수립 및 업무조정에 관한 사항
20. 통신사업 추진 및 신기술 도입 적용에 관한 사항
21. 국가지도 통신망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2. 정보격차해소 및 정보화역기능 예방에 관한 사항
⑫ 디자인총괄추진단의 분장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디자인정책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경관정책 및 관련규정 운영 등에 관한 사항
3.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에 관한 사항
4. 공공디자인 기본계획 수립 및 정책에 관한 사항
5. 디자인 가이드라인 제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디자인 진흥을 위한 각종 사업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사항
7. 디자인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8. 우수 공공시설물 디자인 인증제 운영에 관한 사항
9. 공공디자인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사항
10. 실·과·소 디자인 개발 지원에 관한 사항
11. 공공디자인 낙후시설 개선에 관한 사항
12. 공공디자인 정책관련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0.11.25.]
제8조(경제투자실) ① 경제투자실에 투자산업심의관, 경제정책과, 기업정책과, 에너지산업과, 과학기술과, 일자리정책과, 경기일자리센터, 투자진흥과, 교류통상과를 둔다. <개정 2010.11.25.>
② 경제투자실장은 지방이사관 또는 지방부이사관으로 임명하고, 투자산업심의관은 지방부이사관 또는 지방서기관으로 임명하며, 경제정책과장·일자리정책과장·경기일자리센터장·투자진흥과장 및 교류통상과장은 각각 지방서기관으로, 기업정책과장·에너지산업과장·과학기술과장은 각각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임명한다.
③ 삭제 <2010.11.25.>
④ 투자산업심의관은 경제투자사무에 관하여 경제투자실장을 보좌한다.
⑤ 경제정책과의 분장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실 소관 행정의 종합기획·조정에 관한 사항
2. 지역경제 관련 정책의 종합계획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3. 상공회의소에 관한 사항
4. 경제정책 개발·분석에 관한 사항
5. 지식기반 경제시책 개발에 관한 사항
6. 유통산업 및 중소유통구조개선에 관한 사항
7. 소비자보호에 관한 사항
8. 물가안정에 관한 사항
9. 계량업무 지도·감독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0. 방문·통신·전화권유·다단계판매업의 지도·감독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1. 수입담배판매업 관리에 관한 사항
12. 담배 도·소매업의 지도·감독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3. 대부업의 지도·감독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4.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사항
15. 자유무역협정(FTA) 지원에 관한 사항
16. 서비스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17. 전시·컨벤션 육성에 관한 사항
18. 전시장 건립·지원에 관한 사항
19. 킨텍스(KINTEX)에 관한 사항
20. 경제자유구역 지정 추진에 관한 사항
21. 해양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22. 소상공인지원센터운영 등 소상공인에 관한 사항 [신설 2009.11.2.]
23. SSM(기업형슈퍼마켓) 사업조정 및 사업조정협의회 운영사항 [신설 2009.11.2.]
제13조(환경국) ① 환경국에 환경정책과, 기후대기과 및 자원순환과를 둔다. <개정 2010.11.25.>
② 환경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임명하고, 각 과장은 각각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임명한다.
③ 환경정책과의 분장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 소관 행정의 종합기획·조정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2.3.5.]
2. 환경정책의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2.3.5.]
3. 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4. 환경관련 신기술 실용화 추진에 관한 사항
5. 환경보전기금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6. 친환경상품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
7. 지방의제21 실천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8. 국제환경 협력 및 자치단체간의 환경협력 등에 관한 사항
9. 환경교육에 관한 사항
10. 환경분쟁조정에 관한 사항
11. 자연생태보전관리에 관한 사항
12.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13.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14. 토양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15. 야생동·식물보호에 관한 사항
16. 자연보호에 관한 사항
17. 도시, 자연, 생태공원(마을)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8. 도시녹지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9. 도립공원 보존·관리에 관한 사항
20. 각종 행위허가에 관한 사항
21. 공원시설 사용료 등에 관한 사항
22. 불법행위단속 등에 관한 사항
23. 환경산업 해외진출에 관한 사항
24. 팔당수질개선본부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25. 가축 매몰지(팔당특별대책지역 시·군 제외) 관리 및 사후관리 종합대책 등에 관한 사항 [신설 2011.4.7.]
26. 가축 매몰지 주변 토양환경에 관한 사항 [신설 2011.4.7.]
27. 그 밖의 국내 다른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기후대기과의 분장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도권대기질개선 대책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2.3.5.]
2. 지역대기환경기준 설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2.3.5.]
3. 대기오염측정망 설치·운영 및 오염도 관리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2.3.5.]
4.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 추진에 관한 사항
5. 대기오염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사항
6. 대기배출사업장(공단외) 인허가 및 지도·관리에 관한 사항
7. 지역대기 배출허용기준 설정·적용에 관한 사항
8. 굴뚝 TMS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9. 사업장 악취방지대책 추진에 관한 사항
10. 휘발성유기화합물 및 유해화학물질 사업장 관리에 관한 사항
11. 저유황유 등 청정연료 보급관련 업무추진에 관한 사항
12. 방지시설업 및 측정대행업 관리에 관한 사항
13. 환경신문고 등 환경보전 일반에 관한 사항
14. 자율환경관리 운영 등에 관한 사항
15. 자동차 공해관리 종합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16. 천연가스버스 등 저공해자동차 보급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17. 특정경유자동차관리대책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18.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사업에 관한 사항
19. 노후자동차 조기폐차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20.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시행 및 전문정비업 지정관리에 관한 사항
21. 자동차 공회전 관리에 관한 사항
22. 생활환경개선 종합관리대책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3. 소음 및 진동방지대책에 관한 사항
24. 비산먼지 및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사항
25. 생활악취관리에 관한 사항
26. 환경개선부담금 관리업무 추진에 관한 사항
27. 폐수배출업소(공단외) 및 폐수처리업관리에 관한 사항
28. 폐수종말처리장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29. 보건환경연구원(환경분야), 공단환경관리사업소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30. 기후변화대응 온실가스 저감대책 추진에 관한 사항 [신설 2010.11.25.]
⑤ 자원순환과의 분장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폐기물처리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폐기물 통계 및 폐기물 일반에 관한 사항
3. 폐기물 배출사업장 관리에 관한 사항
4. 폐기물 처리업 관리에 관한 사항
5. 사업장 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에 관한 사항
6. 폐기물 관리 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7. 수도권매립지에 관한 사항
8. 자원재활용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9. 농촌폐자원관리에 관한 사항
10. 폐기물 감량에 관한 사항
11. 자원 재사용, 재활용에 관한 사항
12. 공공재활용 기반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13. 생산자 책임 재활용 제도에 관한 사항
14. 음식물류폐기물 관리에 관한 사항
15.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관리에 관리 사항
16.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시설에 관한 사항
17. 가연성폐기물 전처리시설 설치사업에 관한 사항
18. 진공노면 청소차량 관리에 관한 사항
19.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종합계획 수립 및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20. 사용종료 매립지 정비 및 테마파크 조성 등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21. 공공 사업장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2. 쓰레기 종량제에 관한 사항
제14조 삭제 <2010.11.25.>
제14조의2(철도항만국) 제14조의2(철도항만국 ) ① 철도항만국에 GTX과, 철도과, 항만물류과를 둔다. <개정 2011.2.10.>
② 철도항만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임명하고, GTX과장·철도과장·항만물류과장은 각각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임명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철도항만국장은 개방형규정에 따라 임용되는 개방형직위로서 지방전임계약직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④ GTX과의 분장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 소관 행정의 종합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GTX 건설 국가계획 반영에 관한 사항
3. GTX 건설 지원 및 유관기관 등 협의에 관한 사항
4. GTX 건설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5. GTX 역세권개발에 관한 사항
6. GTX연계교통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7. 복합환승센터 구축에 관한 사항
8. 환승시설(센터) 구축에 관한 사항
9. 환승주차장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0. 고속철도 건설 협의에 관한 사항 [신설 2011.11.8.]
11. 그 밖에 국내 다른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⑤ 철도과의 분장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기도 철도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일반철도 건설 협의에 관한 사항
3. 광역철도 기본계획 및 건설계획에 관한 사항
4. 광역철도 재정에 관한 사항
5. 광역철도 건설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광역철도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사항
7. 도시철도 기본계획 및 건설계획에 관한 사항
8.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사항
9. 도시철도 재정에 관한 사항
10. 도시철도 관련 일반업무에 관한 사항
11. 신교통수단(철도) 시행 및 건설에 관한 사항
12. 경기도 남북철도 구축에 관한 사항
⑥ 삭제 <2011.2.10.>
⑦ 항만물류과의 분장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평택항 개발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항만마케팅 및 서비스제고에 관한 사항
3. 물류기본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4. 물류시행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5. 물류단지 수요조사 및 개발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6. 지방물류정책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7. 지방물류단지계획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8. 복합화물터미널에 관한 사항
9. 화물자동차운수사업 제도에 관한 사항
10. 화물자동차운송사업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11. 화물 비상수송대책수립에 관한 사항
12. 국제물류주선업에 관한 사항
13. 유가보조금에 관한 사항
14. 항공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0.11.25.]
제15조(도시주택실) ① 도시주택실에 신도시정책관, 지역정책과, 도시정책과,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주택정책과, 토지정보과, 택지계획과, 신도시개발과 및 뉴타운사업과를 둔다. 다만, 신도시정책관은 2012년 12월 31일까지 한시기구로 운영한다.
<개정 2009.7.6., 2009.12.31., 2010.3.19., 2011.2.10., 2011.12.26.>
② 도시주택실장은 지방이사관 또는 지방부이사관으로 임명하고, 신도시정책관은 지방부이사관으로, 지역정책과장·도시정책과장·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주택정책과장·택지계획과장·신도시개발과장 및 뉴타운사업과장은 각각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토지정보과장은 지방기술서기관으로 임명한다.
② 기획행정실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임명하고, 비상기획관은 지방부이사관 또는 3급상당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하며, 기획예산담당관·행정관리담당관·남북협력담당관·비상기획담당관·군관협력담당관은 각각 지방서기관으로 임명하고, 재난대책담당관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임명한다.
③ 비상기획관은 비상기획, 재난대책, 군관협력사무에 관하여 기획행정실장을 보좌한다. [신설 2011.4.7.]
제41조(하부조직) ① 소방서에는 본서와 119안전센터(119구조대·수난구조대 및 119지역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둔다.
② 본서는 본서에 두는 과의 수에 따라 각각 다음 각 호와 같은 과를 둔다.
1. 2과 : 소방행정과, 현장지휘과
2. 3과 : 소방행정과, 예방과, 현장지휘과
3. 4과 : 소방행정과, 예방과, 현장지휘과, 화재조사분석과
4. 4과 1대 : 소방행정과, 예방과, 현장지휘과, 화재조사분석과, 직할대
③ 각 과장 및 직할대장은 각각 지방소방령으로 임명한다.
④ 소방행정과의 분장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사 및 근무·경력평정에 관한 사항
2. 복무감찰, 비위공무원 조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
3. 상훈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4. 보안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5. 행사계획 수립 및 의전에 관한 사항
6. 의무소방원 및 사회복무요원 관리에 관한 사항
7. 체력검정에 관한 사항
8. 119안전센터의 복무감독에 관한 사항
9. 조직관리 및 청렴도 향상대책 추진에 관한 사항
10. 직원 후생복지 및 근무상황 전반에 관한 사항
11. 공사, 용역, 물품의 구매 및 출납에 관한 사항
12. 공유재산 및 소방차량·장비의 유지·보수 관리에 관한 사항
13. 회계·결산업무에 관한 사항
14. 소방정보통신 장비의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15. 그 밖에 다른 과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⑤ 예방과의 분장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허가 동의에 관한 사항
2. 소방시설 착공·완공, 방화시설 완비증명, 방염성능 검사 등 민원처리에 관한 사항
3. 소방시설업 및 소방시설관련업 등 관리에 관한 사항
4. 위험물 제조소 등의 설치허가 및 단속에 관한 사항
5. 방화관리자 선임·해임 및 관계인 등 지도교육에 관한 사항
6.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지도·관리에 관한 사항
7. 소방홍보, 보도자료 작성 및 소방영상자료 제작 및 관리에 관한 사항
8. 도민 소방안전교육에 관한 사항
9. 119소년단 운영에 관한 사항
10. 소방검사 업무에 관한 사항
11. 안전점검 및 검측에 관한 사항
12. 화재예방 및 소방안전대책 추진에 관한 사항
13. 불조심 강조의 달 행사 추진에 관한 사항
14. 초고층건축물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15. 지진, 방사능사고 등 특수재난에 관한 사항
16. 풍수해 및 설해, 사회적, 기반체계 재난발생시 지원에 관한 사항
⑥ 현장지휘과(4과 소방서)의 분장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화재·구조·구급 등 재난활동 현장지휘 전반에 관한 사항
2. 화재진압 매뉴얼·기술개발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소방전술 종합훈련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4. 소방전술 분야 지도·감독·숙달훈련·평가에 관한 사항
5. 소방공무원 안전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
6. 지리·수리조사 및 경방조사에 관한 사항
7. 소방용수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
8. 소방통로확보에 관한 사항
9. 119신고 접보 및 지령에 관한 사항
10. 119위치정보 추적업무에 관한 사항
11. 재난종합대응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2. 재난대응훈련 및 소방력 동원·지원에 관한 사항
13. 대테러 인명구조 종합대책에 관한 사항
14. 긴급구조통제단 운영에 관한 사항
15. 의용소방대원의 임용·훈련·관리 등 전반에 관한 사항
16. 특별경계근무·비상소집 및 을지연습에 관한 사항
17. 유관기관 응원협정 및 자원동원에 관한 사항
18. 화재진압·구조장비 보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9. 구조대원 기술지도·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20. 구급업무의 종합계획 및 추진에 관한 사항
21. 구급장비의 수요조사 및 보강·관리에 관한 사항
22. 의료기관 지원협정 체결 및 지원체제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23. 구급대원 기술지도·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24. 무선페이징·안심폰시스템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25. 외상후스트레스 관리에 관한 사항
26. 생활소방업무에 관한 사항
27. 119생활안전단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8. 그 밖에 현장활동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⑦ 현장지휘과(3과 소방서)의 분장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화재·구조·구급 등 재난활동 현장지휘 전반에 관한 사항
2. 화재진압 매뉴얼·기술개발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소방전술 종합훈련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4. 소방전술 분야 지도·감독·숙달훈련·평가에 관한 사항
5. 소방공무원 안전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
6. 지리·수리조사 및 경방조사에 관한 사항
7. 소방용수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
8. 소방통로확보에 관한 사항
9. 119신고 접보 및 지령에 관한 사항
10. 119위치정보 추적업무에 관한 사항
11. 재난종합대응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2. 재난대응훈련 및 소방력 동원·지원에 관한 사항
13. 대테러 인명구조 종합대책에 관한 사항
14. 긴급구조통제단 운영에 관한 사항
15. 의용소방대원의 임용·훈련·관리 등 전반에 관한 사항
16. 특별경계근무·비상소집 및 을지연습에 관한 사항
17. 유관기관 응원협정 및 자원동원에 관한 사항
18. 화재진압·구조장비 보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9. 구조대원 기술지도·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20. 구급업무의 종합계획 및 추진에 관한 사항
21. 구급장비의 수요조사 및 보강·관리에 관한 사항
22. 의료기관 지원협정 체결 및 지원체제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23. 구급대원 기술지도·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24. 무선페이징·안심폰시스템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25. 외상후스트레스 관리에 관한 사항
26. 생활소방업무에 관한 사항
27. 119생활안전단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8. 화재원인 및 피해조사에 관한 사항
29. 화재발생보고서 작성·관리 및 화재증명원 발급에 관한 사항
30. 화재피해복구 지원에 관한 사항
31. 사법 및 과태료 처분에 관한 사항
32. 그 밖에 현장활동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⑧ 현장지휘과(2과 소방서)의 분장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난종합대응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재난대응훈련 및 소방력 동원·지원에 관한 사항
3. 대테러 인명구조 종합대책에 관한 사항
4. 긴급구조통제단 운영에 관한 사항
5. 소방통로확보에 관한 사항
6. 구조대원 기술지도·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7. 특별경계근무·비상소집 및 을지연습에 관한 사항
8. 유관기관 응원협정 및 자원동원에 관한 사항
9. 구급업무의 종합계획 및 추진에 관한 사항
10. 화재진압·구조장비 보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1. 구급장비의 수요조사 및 보강·관리에 관한 사항
12. 의료기관 지원협정 체결 및 지원체제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13. 구급대원 기술지도·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14. 무선페이징·안심폰시스템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15. 의용소방대원의 임용·훈련·관리 등 전반에 관한 사항
16. 화재·구조·구급 등 재난활동 현장지휘 전반에 관한 사항
17. 화재진압 매뉴얼·기술개발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8. 소방전술 종합훈련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19. 소방전술 분야 지도·감독·숙달훈련·평가에 관한 사항
20. 소방공무원 안전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
21. 화재원인 및 피해조사에 관한 사항
22. 화재발생보고서 작성·관리 및 화재증명원 발급에 관한 사항
23. 화재피해복구 지원에 관한 사항
24. 사법 및 과태료 처분에 관한 사항
25. 지리·수리조사 및 경방조사에 관한 사항
26. 119신고 접보 및 지령에 관한 사항
27. 119위치정보 추적업무에 관한 사항
28. 소방용수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
29. 건축허가 동의에 관한 사항
30. 소방시설 착공·완공, 방화시설 완비증명, 방염성능 검사 등 민원처리에 관한 사항
31. 소방시설업 및 소방시설관련업 등 관리에 관한 사항
32. 위험물 제조소 등의 설치허가 및 단속에 관한 사항
33. 방화관리자 선임·해임 및 관계인 등 지도교육에 관한 사항
34.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지도·관리에 관한 사항
35. 119소년단 운영에 관한 사항
36. 소방검사 업무에 관한 사항
37. 안전점검 및 검측에 관한 사항
38. 화재예방 및 소방안전대책 추진에 관한 사항
39. 불조심 강조의 달 행사 추진에 관한 사항
40. 도민 소방안전교육에 관한 사항
41. 소방홍보, 보도자료 작성 및 소방영상자료 제작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2. 초고층건축물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43. 지진, 방사능사고 등 특수재난 관리
44. 외상후스트레스 관리에 관한 사항
45. 생활소방업무에 관한 사항
46. 119생활안전단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7. 풍수해 및 설해, 사회적, 기반체계 재난발생시 지원에 관한 사항
48. 그 밖에 현장활동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⑨ 화재조사분석과의 분장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화재원인 및 피해조사(인명피해 발생화재, 중요화재, 특수화재, 1,000만원 이상 재산피해 발생화재)에 관한 사항
2. 화재발생보고서 작성·관리 및 화재증명원 발급에 관한 사항
3. 화재피해복구 지원에 관한 사항
4. 사법 및 과태료 처분에 관한 사항
5. 화재 감정·감식에 관한 사항
6. 화재조사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7. 외부 화재전문기관 협력에 관한 사항
⑩ 직할대의 분장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화재·구조·구급 등 재난활동 현장지휘 전반에 관한 사항
2. 소방공무원 현장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3. 119생활안전단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특수재난 인명구조 활동에 관한 사항
5. 특수구조 종합훈련 및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6. 화재진압 및 구조·구급활동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현장활동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42조(119안전센터) ① 119안전센터장 및 대장은 지방소방경 또는 지방소방위로 임명한다. <개정 2010.6.30.>
② 센터장 및 대장은 소방서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관장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③ 119안전센터의 분장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화재발생시 출동, 화재의 진압작업에 관한 사항
2. 화재현장의 보존·조사에 관한 사항
3. 각종 사고현장의 인명구조·구급에 관한 사항
4. 구조·구급현장 정보수집 및 상황보고에 관한 사항
5. 내수면유도선 및 접안시설물 화재·예방·진압·구조·구급에 관한 사항
6. 해상 및 하천의 각종 재해발생시 소방지원에 관한 사항
7. 수난현장의 정보수집 및 상황보고에 관한 사항
8. 화재에 대한 특별경계 및 방화 계몽·지도에 관한 사항
제43조(교장) 경기도기술학교(이하 "기술학교"라 한다)의 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임명한다. <개정 2010.6.30.>
제44조(하부조직) ① 기술학교에 행정지원팀, 교육운영팀을 둔다.
② 행정지원팀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교육운영팀장은 지방행정사무관·지방공업사무관 또는 5급상당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한다.
③ 행정지원팀의 분장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 행정의 종합기획·조정에 관한 사항
2. 서무·문서·인사 및 관인관리에 관한 사항
3. 예산·회계·계약에 관한 사항
4. 공유재산 및 청사시설관리에 관한 사항
④ 교육운영팀의 분장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생 모집 및 홍보에 관한 사항
2. 교육생 선발 및 전형에 관한 사항
3. 교육훈련계획의 수립 및 교육운영에 관한 사항
4. 학사업무에 관한 사항
5. 교육훈련 장비 및 기자재 관리에 관한 사항
6. 교육생 관리에 관한 사항
7. 교육생의 취업알선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8. 산학협력 업무에 관한 사항
제45조(소장) ① 경기도서울사무소(이하 "서울사무소"라 한다)의 장은 지방서기관으로 임명한다.
<개정 2010.6.3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서울사무소장은 개방형규정에 따라 임용되는 개방형직위로서 지방전임계약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제46조(분장사무) 서울사무소의 분장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서무·문서·인사 및 관인관리에 관한 사항
2. 예산·회계·계약에 관한 사항
3. 국회·중앙부처와의 긴급한 사무연락 조정에 관한 사항
4. 도정 주요시책 입법지원 및 법안 동향관리에 관한 사항
5. 신문보도사항 분석보고에 관한 사항
6. 지방행정 관련 정보화 자료의 수집제공에 관한 사항
7. 도정 주요현안의 타기관 제공에 관한 사항
8. 서울소재 도민단체·출향인사와 업무협조에 관한 사항
9. 그 밖의 도지사가 지시하는 사항의 수행
제47조(소장) 경기도축산위생연구소(이하 "축산위생연구소"라 한다)의 장은 지방기술서기관 또는 지방수의연구관으로 임명한다. <개정 2010.6.30.>
제48조(하부조직) ① 축산위생연구소에 사업관리팀, 가축방역팀, 축산물검사팀, 정밀진단팀, 가공분석팀, 유전자검사팀 및 가축연구팀, 야생동물구조센터, 채혈검사팀을 둔다. <개정 2010.3.19., 2011.4.7.>
② 사업관리팀장은 지방행정사무관·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수의사무관으로, 가축방역팀장·축산물검사팀장·정밀진단팀장·가공분석팀장·유전자검사팀장·채혈검사팀장은 지방수의사무관 또는 지방수의연구관으로, 가축연구팀장은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연구관으로, 야생동물구조센터장은 지방수의사무관·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수의연구관으로 임명한다.
③ 사업관리팀의 분장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소(제2축산위생연구소 포함) 소관 행정의 종합기획·조정에 관한 사항
2. 서무·문서·인사 및 관인관리에 관한 사항
3. 예산·회계·계약에 관한 사항
4. 공유재산 및 청사시설관리에 관한 사항
5. 연구소 운영 및 수의기술 지원에 관한 사항
6. 삭제 <2009.11.2.>
7. 축산물안전성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09.11.2.]
④ 가축방역팀의 분장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수공통전염병 검진에 관한 사항
2. 해외가축전염병 방역에 관한 사항
3. 가축전염병 예찰에 관한 사항
4. 삭제 <2011.12.26.>
⑤ 축산물검사팀의 분장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축검사에 관한 사항
2. 식육 중 잔류물질검사에 관한 사항
3. 식육 중 미생물검사에 관한 사항
⑥ 정밀진단팀의 분장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요 가축 질병검진에 관한 사항
2. 병성감정에 관한 사항
3. 혈청검사에 관한 사항
⑦ 가공분석팀의 분장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축산물가공품 검사에 관한 사항
2. 축산물 안전성 검사에 관한 사항
3. 원료 축산물 검사에 관한 사항
⑧ 유전자검사팀의 분장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축산물 유전자 검사에 관한 사항
2. 식중독균 검사에 관한 사항
3. 가축전염병 유전자 검사에 관한 사항
4.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조사·평가에 관한 사항 [신설 2011.12.26.]
⑨ 가축연구팀의 분장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축개량 및 시험연구에 관한 사항
2. 종축 생산 및 보급에 관한 사항
3. 초지 사료포의 생산관리에 관한 사항
4. 삭제 <2010.3.19.>
⑩ 야생동물구조센터의 분장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0.3.19.]
1. 야생동물의 구조 · 치료에 관한 사항
2. 야생동물 유래 인수공통전염병 연구에 관한 사항
3. 동물유전자원 연구·보존에 관한 사항
⑪ 채혈검사팀의 분장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1.4.7.]
1. 우제류(偶蹄類) 가축 예비관찰 및 채혈·혈청검사에 관한 사항
2. 예방 접종축(接種畜) 관리 및 감염축(感染畜) 조사, 살처분에 관한 사항
3. 구제역 발생 조사 및 항체가 조사·분석에 관한 사항
제49조(지소) ① 축산위생연구소와 제2축산위생연구소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남부·동부·북부지소를 둔다.
② 각 지소장은 지방수의사무관·지방수의연구관 또는 지방농업연구관으로 임명하며, 남부·동부지소장은 축산위생연구소장, 북부지소장은 제2축산위생연구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③ 각 지소의 분장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서무·문서·인사 및 관인관리에 관한 사항
2. 예산·회계·계약에 관한 사항
3. 공유재산 및 청사시설관리에 관한 사항
4. 주요 가축전염병 방역에 관한 사항
5. 병성감정 및 혈청검사에 관한 사항
6. 도축검사에 관한 사항
7. 축산물 안전성 검사에 관한 사항
제50조(소장) 경기도제2축산위생연구소(이하 "제2축산위생연구소"이라 한다)의 장은 지방기술서기관 또는 지방수의연구관 또는 지방농업연구관으로 임명한다. <개정 2010.6.30.>
제51조(하부조직) ① 제2축산위생연구소에 가축방역팀, 축산물검사팀, 채혈검사팀을 둔다. <개정 2011.4.7.>
② 가축방역팀장은 지방농업사무관·지방수의사무관 또는 지방수의연구관으로, 축산물검사팀장·채혈검사팀장은 지방수의사무관 또는 지방수의연구관으로 임명한다.
③ 가축방역팀의 분장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서무·문서·인사 및 관인관리에 관한 사항
2. 예산·회계·계약에 관한 사항
3. 공유재산 및 청사시설관리에 관한 사항
4. 연구소 운영에 관한 사항
5. 인수공통전염병 검진에 관한 사항
6. 해외가축전염병 방역에 관한 사항
7. 주요 가축질병 검진에 관한 사항
8. 병성감정 및 혈청검사에 관한 사항
④ 축산물검사팀의 분장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축검사에 관한 사항
2. 축산물 안전성 검사에 관한 사항
3. 축산물가공품 검사에 관한 사항
4. 축산물 유전자 검사에 관한 사항
5.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조사·평가에 관한 사항
⑤ 채혈검사팀의 분장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1.4.7.]
1. 우제류 가축 예비관찰 및 채혈·혈청검사에 관한 사항
2. 예방 접종축 관리 및 감염축 조사, 살처분에 관한 사항
3. 구제역 발생 조사 및 항체가 조사·분석에 관한 사항
제52조(소장) 경기도민물고기연구소(이하 이 절에서 "연구소"라 한다)의 장은 지방기술서기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연구관으로 임명한다. <개정 2010.6.30.>
제53조(분장사무) ① 연구소에 총무팀, 수산물안전팀을 둔다.
② 총무팀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수산물안전팀장은 지방해양수산사무관·지방해양수산연구관 또는 지방어촌지도관으로 임명한다.
③ 총무팀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소 소관 행정의 종합기획·조정에 관한 사항
2. 서무·문서·인사 및 관인관리에 관한 사항
3. 예산·회계·계약에 관한 사항
4. 공유재산 및 청사시설관리에 관한 사항
5. 민물고기 생태학습관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11.2.10.]
④ 수산물안전팀의 분장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내수면어업에 관한 시험 및 연구에 관한 사항
2. 수산물 안전 및 어류질병에 관한 사항
3. 민물고기의 우량종묘생산 보급에 관한 사항
4. 토산어종 치어방류에 관한 사항
5. 내수면 생태환경 조사에 관한 사항
6. 내수면 양식기술지도 사업에 관한 사항
7. 삭제 <2011.2.10.>
제54조(소장) 경기도산림환경연구소(이하 이 절에서 "연구소"라 한다)의 장은 지방기술서기관으로 임명한다.
<개정 2010.6.30.>
제55조(하부조직) ① 연구소에 도유림관리팀, 휴양림관리팀, 산림토목팀, 나무연구팀 및 수목원관리팀을 둔다.
② 도유림관리팀장·휴양림관리팀장·산림토목팀장·수목원관리팀장은 지방녹지사무관으로 임명하고, 나무연구팀장은 지방녹지사무관 또는 지방녹지연구관으로 임명한다.
③ 도유림관리팀의 분장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소 소관 행정의 종합기획·조정에 관한 사항
2. 서무·문서·인사 및 관인관리에 관한 사항
3. 예산·회계·계약에 관한 사항
4. 청사시설관리에 관한 사항
5. 조림 및 숲가꾸기 사업에 관한 사항
6. 임산물·임산부산물 생산에 관한 사항
7. 영림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8. 채종림 및 전시림 관리에 관한 사항
9. 임도사업에 관한 사항
10. 자연휴양림조성에 관한 사항
11. 도유재산의 보존·보호 관리에 관한 사항
12.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사용에 관한 사항
13. 공유재산의 보존·보호 관리에 관한 사항
④ 휴양림관리팀의 분장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입장료·시설사용료 징수 및 이용객 유치에 관한 사항
2. 축령산휴양림 시설관리에 관한 사항
3. 휴양림 내 산림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⑤ 산림토목팀의 분장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방사업 시행에 관한 사항
2. 산림재해(산사태)예방·복구에 관한 사항
3. 산림유역관리사업 시행에 관한 사항
4. 임도신설·구조개량 설계심사·검토에 관한 사항(시·군을 포함한다)
5. 사방시설관리에 관한 사항
6. 꽃동산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⑥ 나무연구팀의 분장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임업연구·시험에 관한 사항
2. 산림병해충 생태 및 방제연구에 관한 사항
3. 산림병해충 예찰조사에 관한 사항
4. 수목피해에 대한 상담지도에 관한 사항
5. 산림자원에 관한 연구 사항
6. 산림환경 및 생태에 관한 연구 사항
7. 산림환경 체험교육에 관한 사항
8. 채종림 관리 및 산림사업용 종자채취에 관한 사항
9. 조림 및 숲가꾸기사업에 관한 사항
10. 임도사업에 관한 사항
11. 묘목전시포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⑧ 수목원관리팀의 분장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목원시설물의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
2. 식물유전자원 확보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입장료 및 주차료 징수에 관한 사항
4. 산림전시관 운영에 관한 사항
5. 자연학습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제56조(본부장) 경기도팔당수질개선본부(이하 "팔당수질개선본부"라 한다)의 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한다.
제57조(하부조직) ① 팔당수질개선본부에 수질정책과, 수질관리과, 상하수과 및 수질오염총량과를 둔다.
② 수질정책과장·수질관리과장 및 수질오염총량과장은 각각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상하수과장은 지방기술서기관으로 임명한다.
① 「경기도 북부지역발전위원회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획행정분과위원회 : 감사관, 기획행정실
2. 경제농정분과위원회 : 경제농정국
3. 문화복지분과위원회 : 문화복지국
4. 도시환경분과위원회 : 도시환경국
5. 교통도로분과위원회 : 교통도로국
6. 가족여성분과위원회 : 가족여성정책실
② 「경기도 규제개혁위원회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2항 중 “경제투자관리실장”을 “경제투자실장”으로, “도시주택국장”을 “도시주택실장”으로 한다.
③ 「경기도 조례규칙심의회 규칙」 제3조제2항 중 “경제투자관리실장”을 “경제투자실장”으로 한다.
④ 「경기도 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2항 중 “지역경제과장“을 ”산업경제담당 과장“으로 한다.
⑤ 「경기도 판교테크노밸리 조성사업 공기업설치 및 운영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 중 “경제투자관리실장”을 “경제투자실장”으로 한다.
⑥ 「경기도 포상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4항 중 “자치행정과장”을 “인사행정담당 과장”으로 한다.
⑦ 「경기도 재무회계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제3조제1항제2호나목·라목 및 마목, 제19조제3항, 제22조제1항, 제50조제4항, 제61조제1항, 제126조제1항 중 “행정관리담당관”을 각각 “기획행정담당관”으로 한다.
2. 제3조제1항제2호바목, 제9조제1항, 제10조제1항 및 제2항, 제11조제1항 및 제2항, 제13조제2항, 제14조, 제15조제1항 및 제3항, 제16조, 제18조제2항 및 제3항, 제22조제2항, 제27조제1항 및 제2항 중 “기획예산담당관”을 각각 “기획행정담당관”으로 한다.
3. 제19조제4항 중 “기획예산담당관과 세정과장 또는 행정관리담당관” 을 “기획행정담당관과 세정과장”으로 한다.
4. 제26조 중 “기획예산담당과 회계과장 또는 행정관리담당관은” 을 “기획행정담당관과 회계과장은”으로 한다.
⑧ 「경기도 관광모니터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 중 “관광과장”을 “관광담당 과장”으로 한다.
⑨ 「경기도 인재개발원 운영 규칙」 제18조제2항 중 “교육지원과장, 인재개발1과장, 인재개발2과장”을 “각 과장(센터장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부칙 <2009.2.27.>
이 규칙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3.24.>
이 규칙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7.6.>
이 규칙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11.2.>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경기도 북부지역발전위원회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 중 제3호 “문화복지위원회 : 문화복지국”을 “교육위원회 : 교육국장”으로, “가족여성분과위원회 : 가족여성정책실“을 ”가족여성복지위원회 : 복지여성정책실“로 한다.
부칙 <2009.11.30.>
이 규칙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12.31.>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특례)
제2조(적용특례)
제15조
및 별표 2 한시정원의 직급ㆍ직렬 및 운용시한 개정규정은 2009년 12월 3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0.3.19.>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경기도재무회계 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제1호사목, 제10조제1항 및 제2항 중 “재정담당관”을 각각 “예산담당관”으로 한다.
제3조
제1항제2호나목ㆍ라목 및 마목, 제19조제3항, 제22조제1항, 제50조제4항, 제61조제1항, 제126조제1항 중 “기획행정담당관”을 각각 “행정관리담당관”으로 한다.
제3조
제1항제2호바목, 제9조제1항, 제10조제1항 및 제2항, 제11조제1항 및 제2항, 제13조제2항, 제14조, 제15조제1항 및 제3항, 제16조, 제18조제3항, 제22조제2항, 제27조제1항 및 제2항 중 “기획행정담당관”을 각각 “기획발전담당관”으로 한다.
제18조
제2항 중 “재정담당관 또는 기획행정담당관”을 “재정투·융자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제19조
제4항 중 “기획행정담당관”을 “기획발전담당관”으로 하고, “세정과장”을 “세정과장 또는 행정관리담당관”으로 한다.
제26조
중 “기획행정담당관”을 “기획발전담당관”으로 하고, “회계과장”을 “회계과장 또는 행정관리담당관”으로 한다.
제63조
중 “자치행정과장”을 “인사행정과장”으로 한다.
부칙 <2010.5.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6.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11.25.>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의 시행일에 관한 규정)
제2조(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의 시행일에 관한 규정)
조례 제4093호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는 이 규칙의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경기도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가족여성정책국장”을 “여성가족국장”으로 한다.
② 경기도 사무전결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5호 중 “투자통상본부장”을 “투자산업심의관”으로 한다.
제7조
제1항, 제11조 중 “정책기획심의관”을 “정책기획관”으로 한다.
③ 경기도조례규칙심의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 중 “복지건강국장”을 “보건복지국장”으로, “녹색철도추진본부장”을 “철도도로항만국장”으로, “가족여성정책국장”을 “여성가족국장”으로, “교육국장”을 “평생교육국장”으로 한다.
제3조
제3항 중 “정책기획심의관”을 “정책기획관”으로 한다.
④ 경기도약사심의위원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 중 “복지건강국장”을 “보건복지국장”으로 한다.
⑤ 경기도 학교급식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 중 “복지건강국장, 가족여성정책국장”을 “보건복지국장, 여성가족국장”으로 한다.
⑥ 경기도 포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 중 “복지건강국장”을 “보건복지국장”으로, “가족여성정책국장”을 “여성가족국장”으로 한다.
⑦ 경기도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항 중 “복지건강국장, 가족여성정책국장”을 “보건복지국장, 여성가족국장”으로 한다.
⑧ 경기도 규제개혁위원회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항 중 “복지건강국장”을 “보건복지국장”으로 한다.
⑨ 경기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및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1호 나목중 “교통과장”을 삭제한다.
⑩ 경기도 북부지역발전위원회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제3호 중 “교육국장”을 “평생교육국장”으로, 같은 항 제5호 중 “교통도로국”을 “교통건설국”으로, 같은 항 제6호 중 “복지여성정책실”을 “복지여성실”로 한다.
⑪ 경기도 행정정보 공개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호 나목 중 “기획행정담당관”을 “행정관리담당관”으로 한다.
⑫ 경기도취업정보센터운영조례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3항 중 “실업대책반장”을 “경기일자리센터장”으로 한다.
⑬ 경기도 재무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제2호바목, 제9조제1항, 제10조제1항 및 제2항, 제11조제1항 및 제2항, 제13조제2항, 제14조, 제15조제1항 및 제3항, 제16조, 제18조제3항, 제19조제4항, 제22조제2항, 제26조, 제27조제1항 및 제2항 중 “기획발전담당관”을 각각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하고, 제63조제1항 중 “인사행정과장”을 “인사과장”으로 한다.
⑭ 경기도 성과시상금 지급ㆍ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1항 중 “정책기획심의관”을 “정책기획관”으로 한다.
⑮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제3조제2항, 제7조제4항, 재8조제2항 중 “정책기획심의관”을 “정책기획관”으로 한다.
(16) 경기도 부지사 사무분장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3항제1호 중 “홍보기획관”을 “홍보담당관”으로 한다.
부칙 <2011.2.10.>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의 시행일에 관한 규정)
제2조(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의 시행일에 관한 규정)
조례 제4120호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는 이 규칙의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적용특례)
제3조(적용특례)
제15조
제1항 단서 중의 개정규정과 별표 2 한시정원의 직급 및 운용시한 개정규정은 2010년 12월 31일부터 적용한다.
제4조(다른 규칙의 개정)
제4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경기도 조례규칙심의회 규칙 제3조제2항 중 "철도도로항만국장"을 "철도항만국장"으로 한다.
② 경기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및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설치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1호나목 중 "교통정책과장"을 "교통정책과장, 교통도로과장"으로 한다.
부칙 <2011.4.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의 시행일에 관한 규정)
조례 제4161호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는 이 규칙의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5 및 별표 6을 각각 별지 2와 같이 한다.
② 경기도의회사무처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의 별표 중 가족여성위원회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부칙 <2011.4.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6.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11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