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 에 따라 경기도 본청의 실장·국장·본부장·과장·담당관의 직급, 소속기관의 장의 직급과 부·소·과·팀 등 하부조직의 설치 및 그 사무분장, 례 에 따라 경기도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 등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연혁
제2조(직무) ① 행정(1)부지사와 행정(2)부지사 및 정무부지사 소속의 실장·국장·본부장 및 관·담당관·과장은 소관 사무에 관하여 소속기관의 장을 지도·감독한다. 연혁 <개정 2009.11.30 .>
② 행정(1)부지사와 행정(2)부지사 및 정무부지사 소속의 관·담당관·과장 등은 실장·국장·본부장 및 그 소속기관의 장을 보조·보좌하고, 그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③ 행정(2)부지사가 관할하는 소속기관은 경기도북부여성비전센터, 경기도제2축산위생연구소, 경기도도로사업소로 한다.
제3조(보좌기관) 행정(1)부지사 밑에 감사관·감사담당관·조사담당관·계약심사담당관을, 행정(2)부지사 밑에 감사관·감사담당관·조사담당관ㆍ복지여성정책실장을 두고, 정무부지사 밑에 대변인·홍보기획관을 둔다.[전문개정 2009.11.30.] 연혁
제4조 부터 제5조 삭제 <2009.11.30.> 연혁
제6조(감사관) ① 감사관은 감사·조사·계약심사사무에 관하여 행정(1)부지사를 보좌하며, 감사관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하고, 감사담당관·조사담당관은 각각 지방서기관으로, 계약심사담당관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연혁
② 감사담당관의 분장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감사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시·군 정기종합감사 및 부분감사에 관한 사항
3. 도 본청·직속기관·사업소의 정기종합 감사 및 부분감사에 관한 사항
4. 삭제 <2009.11.30.>
5. 감사원 및 중앙행정기관의 감사지원에 관한 사항
6.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사항
7. 행정취약분야에 대한 부분감사에 관한 사항
8. 도지사 및 시장·군수의 감독을 받는 단체·법인·조합 및 공공기관 감사에 관한 사항
③ 조사담당관의 분장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직기강 및 시정·문책에 관한 사항
2. 공직자 재산등록 및 공직윤리에 관한 사항
3. 민원처리에 관한 사항
4. 부패방지에 관한 사항
④ 계약심사담당관의 분장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계약심사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2. 직무능력 발전에 관한 사항
3. 원가심사 정보의 수집·보급에 관한 사항
4. 공사·용역·물품구매 및 제조의 원가심사에 관한 사항
5. 최저가 입찰의 저가심사 및 설계변경 심사에 관한 사항
제7조(기획조정실) ① 기획조정실에 정책기획심의관, 비전기획관, 경쟁력강화담당관, 예산담당관, 재정담당관, 정보화기획단, 법무담당관 및 디자인총괄추진단을 둔다. 단서삭제 <2009.12.31.> 연혁
② 기획조정실장은「」에 따라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고, 정책기획심의관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비전기획관·경쟁력강화담당관·예산담당관·재정담당관·법무담당관 및 디자인총괄추진단장은 각각 지방서기관으로, 정보화기획단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디자인총괄추진단장은 「」(이하 "개방형 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임용되는 개방형직위로서 지방전임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④ 정책기획심의관은 비전기획, 경쟁력강화 사무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하며 분장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정 종합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2. 도정의 통합·조정에 관한 사항
3. 공약 및 지시사항 관리에 관한 사항
4. 광역행정업무에 관한 사항
5. 간부회의 업무운영에 관한 사항
6. 비영리 법인의 총괄 관리에 관한 사항
7. 도의회 협력에 관한 사항
8. 국회 및 정당에 관한 사항
9. 도정백서 발간에 관한 사항
10. 도의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
11. 시·군의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
12. 조직관리에 관한 사항
13. 무기계약근로자 관리에 관한 사항
14. 개방형 책임운영기관에 관한 사항
15. 지방이양 및 사무배분에 관한 사항
16. 통계행정의 종합기획 조정에 관한 사항
17. 국가 및 지역통계 조사·분석에 관한 사항
18. 보고 통계 수집 및 작성에 관한 사항
19. 통계자료관리에 관한 사항
20. 주요 현안사업 확인평가에 관한 사항 [신설 2009.7.6.]
21. 서울사무소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신설 2009.11.2.]
22. 그 밖의 실내 다른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⑤ 비전기획관의 분장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장기 비전·발전전략 수립에 관한 사항
2. 도정 정책 발굴·조정 및 대응에 관한 사항
3.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4. 학술용역에 관한 사항
5. 통합성과 관리에 관한 사항
6. 직무성과계약제 운영에 관한 사항
7. 주요업무평가에 관한 사항
8. 정부합동평가에 관한 사항
9. 실·과간 경쟁력평가에 관한 사항
10. 업무평가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11. 성과시상금 운영에 관한 사항
12. 성과공시제 운영에 관한 사항
13. 도정만족도 조사에 관한 사항
14. 혁신마일리지에 관한 사항
15. 정책일몰제 운영에 관한 사항
16. 정책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17. 삭제 <2009.7.6.>
18. 안보정책자문단 운영에 관한 사항
19. 경기개발연구원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⑥ 경쟁력강화담당관의 분장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업규제 등 수도권 규제개선 총괄에 관한 사항
2. 규제개혁업무에 관한 종합기획조정 및 지도에 관한 사항
3. 규제개혁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4. 광역경제권 관련 사항
5. 규제일몰제 관련 사항
6. 국가균형발전정책 및 대응 등에 관한 사항
7. 행정조사에 관한 사항
⑦ 예산담당관의 분장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산편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예산 성과금제도 및 예산낭비신고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3. 기관공통예산 운영에 관한 사항
4. 지방재정 조기집행에 관한 사항
5. 사업예산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6. 예산편성 도민의견수렴에 관한 사항
7. 지방교부세의 관리에 관한 사항
8. 시·군 기준경비의 기준설정에 관한 사항
9. 지방재정보전금 운영에 관한 사항
10. 국고보조금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
11. 도비보조금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12. 세출예산의 이월결정에 관한 사항
13. 경기재정포럼 운영에 관한 사항
14. 지방재정공시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15. 사회단체보조금 운영에 관한 사항
16. 경기도시공사 경영지도에 관한 사항
17. (주)경기개발공사 경영지도에 관한 사항
⑧ 재정담당관의 분장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금운용 관리에 관한 사항
2. 지역개발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
3. 지역개발채권의 관리에 관한 사항
4. 지방채의 관리에 관한 사항
5. 재정분석 및 지도에 관한 사항
6. 지방공기업 경영지도에 관한 사항
7.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관한 사항
8. 경영수익사업 관리에 관한 사항
9. 복권수익금 사용계획에 관한 사항
10. 지방재정 투·융자심사 관리에 관한 사항
11.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12. 민간투자사업 관리에 관한 사항
13. 한국자치경영평가원에 관한 사항
⑨ 정보화기획단의 분장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정보화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정보화업무의 협의·조정에 관한 사항
3. 정보화교육 및 정보마인드의 확산에 관한 사항
4. 정보보호 관리에 관한 사항
5. 지방행정망의 구축 및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6. 민원행정시스템에 관한 사항
7. ITA/EA 구축 및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8. 온나라시스템 구축 및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9. 행정정보고도화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10. 시군구 행정종합정보시스템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11. 소프트웨어 관리에 관한 사항
12. 경기넷 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13. 항공사진 DB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4. 지리정보시스템 구축계획의 수립·조정 및 추진에 관한 사항
15. U-IT 종합전략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16. 유비쿼터스 업무 발굴 및 추진에 관한 사항
17. 정보화마을 조성 및 활성화 추진에 관한 사항
18.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업무에 관한 사항
19. 영상회의실 운영에 관한 사항
20. 음향장비 운영에 관한 사항
21. 정보통신 정책수립 및 업무조정에 관한 사항
22. 통신사업 추진 및 신기술 도입 적용에 관한 사항
23. 통신보안, 국가지도 통신망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4. 행정통신시설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5. 정보격차해소 및 정보화역기능 예방에 관한 사항 [신설 2009.2.27.]
⑩ 법무담당관의 분장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례규칙심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2. 도 자치법규·행정규칙의 제정·개정·폐지 심사 및 공포에 관한 사항
3. 시·군 자치법규 심사 및 법제사무 지도에 관한 사항
4. 법무행정 지원에 관한 사항
5. 법률자문관 및 자문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6. 행정처분에 따른 청문제의 운영에 관한 사항
7. 행정심판에 관한 사항
8. 고문변호사 관리 및 소송사무에 관한 사항
9. 소청심사에 관한 사항
10. 그 밖의 법무행정에 관한 사항
⑪ 디자인총괄추진단의 분장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디자인정책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경관정책 및 관련규정 운영 등에 관한 사항
3.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에 관한 사항
4. 공공디자인 기본계획 수립 및 정책에 관한 사항
5. 디자인 가이드라인 제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디자인 진흥을 위한 각종 사업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사항
7. 디자인 관·학 협력사업에 관한 사항
8. 우수 공공시설물 디자인 인증제 운영에 관한 사항
9. 공공디자인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사항
10. 실·과·소 디자인 개발 지원에 관한 사항
11. 공공디자인 낙후시설 개선에 관한 사항
12. 공공디자인 자문단 및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제8조(경제투자실) ① 경제투자실에 투자통상본부, 경제정책과, 산업정책과, 기업지원과, 녹색에너지정책과, 과학기술과, 고용정책과, 투자진흥과, 교류통상과 및 테마파크추진단을 둔다. 연혁
② 경제투자실장은 지방이사관 또는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하고, 투자통상본부장은 지방부이사관 또는 지방서기관으로 보하고, 경제정책과장·고용정책과장·투자진흥과장 및 교류통상과장은 각각 지방서기관으로, 산업정책과장·기업지원과장·녹색에너지정책과장·과학기술과장 및 테마파크추진단장은 각각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투자통상본부장은 개방형규정에 따라 임용되는 개방형직위로서 지방전임계약직으로 보할 수 있다.
④ 투자통상본부장은 제11항부터 제13항까지 사무에 대하여 경제투자실장을 보좌한다.
⑤ 경제정책과의 분장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실 소관 행정의 종합기획·조정에 관한 사항
2. 지역경제 관련 정책의 종합계획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3. 상공회의소에 관한 사항
4. 경제정책 개발·분석에 관한 사항
5. 지식기반 경제시책 개발에 관한 사항
6. 유통산업 및 중소유통구조개선에 관한 사항
7. 소비자보호에 관한 사항
8. 물가안정에 관한 사항
9. 계량업무 지도·감독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0. 방문·통신·전화권유·다단계판매업의 지도·감독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1. 수입담배판매업 관리에 관한 사항
12. 담배 도·소매업의 지도·감독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3. 대부업의 지도·감독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4.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사항
15. 자유무역협정(FTA) 지원에 관한 사항
16. 서비스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17. 전시·컨벤션 육성에 관한 사항
18. 전시장 건립·지원에 관한 사항
19. 킨텍스(KINTEX)에 관한 사항
20. 경제자유구역 지정 추진에 관한 사항
21. 해양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22. 소상공인지원센터운영 등 소상공인에 관한 사항 [신설 2009.11.2.]
23. SSM(기업형슈퍼마켓) 사업조정 및 사업조정협의회 운영사항 [신설 2009.11.2.]
24. 국내전문전시회 개최에 관한 사항 [신설 2009.11.2.]
25. 그 밖의 실내 다른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⑥ 산업정책과의 분장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업행정 기획·조정에 관한 사항
2. 공장설립에 관한 사항
3. 조정에 관한 사항
4. 기업현안(애로)에 관한 사항
5. 공예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6. 산업입지 및 공업용지 공급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7. 반월·시화산업단지 활성화 추진에 관한 사항
8. 협동화 및 농공 단지에 관한 사항
9. 준산업단지 협의에 관한 사항
10. 산업단지 개발사업에 관한 사항
11. 국가산업단지 개발협의에 관한 사항
12. 도자기개발에 관한 사항
13. 산업단지내 기반시설 및 공공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
14.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09.11.2.]
⑦ 기업지원과의 분장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소기업육성계획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2.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등 공공기관 지원에 관한 사항
3. 중소기업협동조합에 관한 사항
4. 중소기업육성자금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삭제 <2009.11.5.>
6. 벤처기업지원·육성에 관한 사항
7. 산·학공동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8. 기업부설연구소 및 산학협력실 지원에 관한 사항
9. 품질경영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10. 산업디자인지원·육성에 관한 사항
11. 판로지원에 관한 사항
12. 삭제 <2009.11.5.>
13. 삭제 <2009.2.27.>
14. 기업제품구매·유통에 관한 사항
15. 소규모기업환경개선에 관한 사항
16. 기업SOS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17. 기업환경개선을 위한 제도개선 및 지원시책 개발·추진에 관한 사항
⑧ 녹색에너지정책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재생에너지에 관한 사항
2. 기후변화대응 온실가스 저감대책 추진에 관한 사항
3. 광산에 관한 사항
4. 승강기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 삭제 <2009.2.27.>
6. 지역자원개발과 관련한 사항
7. 석탄에 관한 사항
8. 전기사업허가 등 에 관한 사항
9. 삭제 <2009.2.27.>
10. 전기공사업 관리에 관한 사항
11. 전기용품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12. 에너지 관리에 관한 사항
13. 석유에 관한 사항
14. 가스에 관한 사항
⑨ 과학기술과의 분장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과학기술정책에 관한 사항
2. 지방과학기술진흥에 관한 사항
3.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광교테크노밸리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한국파스퇴르연구소 건립에 관한 사항
6. 기술개발종합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7. 국가 R&D 협력사업에 관한 사항
8. 경기도지역협력연구센터육성사업(GRRC)에 관한 사항
9. 기술개발사업 기획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0. 지역혁신센터(RIC)육성사업에 관한 사항
11. 지자체 주도 연구개발사업에 관한 사항
12. 지자체연구소사업에 관한 사항
13. 세포치료제 제조기술개발사업에 관한 사항
14. 지능형 로봇 사업에 관한 사항
15. 그 밖의 기술개발사업지원에 관한 사항
16. 경기테크노파크 운영 및 사업지원에 관한 사항
17. 경기테크노파크 지역기술혁신체계 거점육성사업에 관한 사항
18. 경기기술이전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9. 차세대 성장동력 기술개발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0. 특허정보종합컨설팅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21.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에 관한 사항
22. 공학교육혁신센터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23. 지역연고산업진흥사업에 관한 사항
24. 기술정보 네크워크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25. 국립과천과학관 지원부지 및 시설물 관리에 관한 사항
26. 과천지식정보타운 기획 및 조성에 관한 사항
27. 판교테크노밸리 조성, 용지공급 및 지방공기업 운영에 관한 사항
28. 판교테크노밸리 입주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
29. 경기바이오센터,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나노소자특화팹센터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⑩ 고용정책과의 분장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용정책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2. 고용촉진훈련에 관한 사항
3. 기능경기대회에 관한 사항
4. 산학관협력 인력양성사업에 관한 사항
5. 노동행정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6. 노사화합의 협력증진에 관한 사항
7. 근로자 및 노동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
8. 경기청년뉴딜사업에 관한 사항
9. 취업알선정보에 관한 사항
10. 공공근로사업의 기획 및 추진에 관한 사항
11. 신용회복대상자 취업지원에 관한 사항
12. 경기여성뉴딜사업에 관한 사항
13. 경기재취업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14. 재직자 직무교육에 관한 사항
15. 사회적기업 및 예비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사항
16. 기술학교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⑪ 투자진흥과의 분장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투자유치단 파견 및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2. 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사항
3. 서비스분야 투자유치에 관한 사항
4. 시·군 대규모 복합개발사업 투자유치 지원에 관한 사항
5. 외국인투자유치 종합기획·조정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6. 투자유치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7. 외국인투자유치 홍보마케팅에 관한 사항
8. 투자유치 전문성 제고에 관한 사항
9. 외국인투자기업 전용단지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0. 외국인투자기업 고용·교육훈련 보조금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1. 외국인투자기업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⑫ 교류통상과의 분장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제정책 총괄 기획·조정에 관한 사항
2. 국제행사 기획·조정에 관한 사항
3. 공무국외여행에 관한 사항
4.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에 관한 사항
5. 해외홍보에 관한 사항
6. 세계지역정보 수집·제공에 관한 사항
7.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
8. 국제교류협력 네트워크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9. 해외마케팅 지원에 관한 사항
10. 중소기업 무역능력배양 및 무역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11. 경기우수상품전시회 운영에 관한 사항
12. 수출지원안내시스템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13. 국제전시회 및 통상촉진단 운영에 관한 사항
14. 해외협력관 위촉 등에 관한 사항
15. 한미간의 친선교류에 관한 사항
16. 전자무역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09.2.27.]
⑬ 테마파크추진단의 분장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니버설 스튜디오 코리아 리조트(이하 "USKR"이라 한다) 유치 총괄 기획에 관한 사항
2. USKR 투자유치 지원에 관한 사항
3. USKR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4. USKR 사업 인허가 지원에 관한 사항
5. USKR 인프라구축 지원에 관한 사항
제9조(자치행정국) ① 자치행정국에 총무과, 자치행정과, 인사행정과, 세정과, 회계과 및 특별사법경찰지원과를 둔다.
연혁 <개정 2009.3.24 .>
② 자치행정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하고, 총무과장·자치행정과장·인사행정과장·세정과장 및 회계과장은 각각 지방서기관으로, 특별사법경찰지원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총무과의 분장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 소관 행정의 종합기획·조정에 관한 사항
2. 도청 소속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
3. 보안업무에 관한 사항
4. 공무원 사기진작에 관한 사항
5. 예비군·직장민방위대 운영에 관한 사항
6. 국경일, 청내 행사 추진에 관한 사항
7. 직원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8. 직원 건강관리 및 증진에 관한 사항
9. 각종 국내 의전에 관한 사항
10. 국기선양에 관한 사항
11. 공무원 단체교섭 및 협약이행에 관한 사항
12. 공무원단체 협의·지원에 관한 사항
13. 사무관리, 공인 및 기록물 관리와 보존에 관한 사항
14. 기록관, 행정자료실의 운영에 관한 사항
15. 문서 수신 및 발송에 관한 사항
16.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사항
17. 발간실 운영에 관한 사항
18. 민원에 관한 사항
19. 여권에 관한 사항
20. 콜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21. 행정서비스헌장에 관한 사항 [신설 2009.2.27.]
22. 그 밖의 국내 다른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자치행정과의 분장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군의 시책관리·지도감독 및 연락조정에 관한 사항
2. 시·군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
3. 자치단체 간 분쟁조정에 관한 사항
4. 선거 및 투표에 관한 사항
5. 지방자치제도의 발전에 관한 사항
6.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7. 경기도 장학관, 경기도민회 및 지방행정동우회에 관한 사항
8.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등 통일에 관한 사항
9. 각종 위원회의 정비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0. 경찰협조 업무에 관한 사항
11. 시·군 건의에 관한 사항
12. 자원봉사지원에 관한 사항
13.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지원에 관한 사항
14. 비영리법인 및 민간단체운영에 관한 사항
15. 새마을운동 등 국민운동단체 활동지원에 관한 사항
16. 범죄 없는 마을 지원에 관한 사항
17. 과거사 진상규명 및 보상지원에 관한 사항
18. 민원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19. 고객만족행정에 관한 사항
20. 주민등록, 가족관계등록, 인감 및 행정사 운영에 관한 사항
21. 지역혁신협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22. 지역특화발전 특구에 관한 사항
23.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24. 지역발전에 관한 사항
25. 삭제 <2009.11.2.>
⑤ 인사행정과의 분장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무원의 임용, 채용, 충원에 관한 사항
2. 공무원의 인사교류에 관한 사항
3. 공무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
4. 공무원의 평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 공무원의 포상에 관한 사항
6. 공무원의 보수·연금에 관한 사항
7. 인사제도의 개선 및 인사사무 일반에 관한 사항
8. 공무원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9. 공무원 임용시험에 관한 사항
10. 자격시험 및 그 밖의 시험에 관한 사항
11. 인재개발원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⑥ 세정과의 분장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세제에 관한 사항
2. 지방세정에 관한 사항
3. 도세 운영에 관한 사항
4. 지방세 세입에 관한 사항
5. 지방세 전산운영에 관한 사항
6. 납세자 편의시책에 관한 사항
7. 세외수입 운영에 관한 사항
8. 기부금품 관리에 관한 사항
9. 채권관리에 관한 사항
10. 도 자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
11. 수입증지 판매·관리에 관한 사항
12. 도금고 관리에 관한 사항
13. 세입결산에 관한 사항
14. 지방세 구제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15. 지방세 과세표준에 관한 사항
16. 개별주택가격 조사·산정에 관한 사항
17. 시·군세 운영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18. 지방세 세무조사에 관한 사항
19. 지방세 체납관리에 관한 사항
⑦ 회계과의 분장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출 및 결산 관리에 관한 사항
2. 세입세출외 현금 및 유가증권의 출납·보관에 관한 사항
3. 회계사무의 지원 및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
4. 복식부기 회계결산 업무에 관한 사항
5. 복식부기 회계제도 운영 업무에 관한 사항
6. 공사용역과 물품의 구매제조 등 계약에 관한 사항
7. 공사·용역 검사 및 물품의 검수 입회에 관한 사항
8. 물품의 수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9. 국유재산 위임관리에 관한 사항
10. 도유재산의 관리 총괄에 관한 사항
11. 관용차량 및 관공선의 관리에 관한 사항
12. 청사·관사의 관리에 관한 사항
13. 설비에 관한 설계 및 시공·감독의 지원에 관한 사항
⑧ 특별사법경찰지원과의 분장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09.3.24.]
1. 식품위생, 환경, 농수산물원산지표시 단속 등의 직무범위 중 지명직무
2. 지명직무에 대한 단속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특별사법경찰 직무교육 등 역량함양에 관한 사항
4. 시·군 특별사법경찰 운영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특별사법경찰 운영제도에 관한 사항
6. 특별사법경찰 운영관련 유관기관 협력에 관한 사항
제10조(문화관광국) ① 문화관광국에 문화정책과, 체육진흥과, 관광진흥과 및 콘텐츠 진흥과를 둔다. 연혁 <개정 2009.12.31 .>
② 문화관광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하고, 각 과장은 각각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문화정책과의 분장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 소관 행정의 종합기획·조정에 관한 사항
2. 문화정책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3. 도사편찬 및 도사편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4. 문화재(보호구역) 지정·해제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문화재 발굴조사 및 매장문화재 보존에 관한 사항
6. 국가지정문화재에 관한 사항
7. 문화재 현상변경허가에 관한 사항
8. 문화재 보수·정비 및 문화재수리업자에 관한 사항
9. 전통사찰 및 향교에 관한 사항
10. 그 밖의 문화재에 관한 사항
11. 예술진흥사업에 관한 사항
12. 문화예술교육에 관한 사항
13. 문화원에 관한 사항
14. 박물관·미술관 등록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15. 박물관·미술관 건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6. 문화시설 관련 정책개발에 관한 사항
17. 박물관·미술관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18. 창작센터 조성·운영에 관한 사항
19. 효사상 고취사업 및 실학현양 사업에 관한 사항
20. 경기문화재단, 경기도문화의전당, 도립예술단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21. 종교단체 지원 및 종교간 협력에 관한 사항 [신설 2009.7.6.]
22. 교육정책·평생교육의 총괄 조정에 관한 사항 [신설 2009.11.2.]
23. 그 밖의 국내 다른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삭제 <2009.11.2.>
⑤ 체육진흥과의 분장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체육진흥정책에 관한 장단기종합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2. 전문체육 및 생활체육진흥을 위한 계획의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
3. 경기도체육회 및 경기단체에 관한 사항
4. 경기도생활체육협의회 및 종목별연합회에 관한 사항
5. 국제체육교류 및 국제경기대회 유치·지원에 관한 사항
6. 공공체육시설 확충 및 지원·관리에 관한 사항
7. 생활체육시설 확충 및 지원·관리에 관한 사항
8. 스포츠산업 진흥에 관한 사항
9. 도립 전문체육시설 확충·건립 및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10. 등록체육시설업(골프장, 스키장업, 자동차경주장업)에 관한 사항
11. 경기도 수원월드컵 경기장 관리재단에 관한 사항
12. 장애인체육에 관한 사항
13. 체육진흥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사항
⑥ 관광진흥과의 분장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광행정의 종합기획·조정에 관한 사항
2. 관광지 지정·취소·변경 및 조성계획 승인·변경에 관한 사항
3. 관광안내·홍보에 관한 사항
4. 특색있는 관광자원 상품개발에 관한 사항
5. 관광자원 인프라 구축에 관한 사항
6. 경기관광공사, 도자진흥재단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7. 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신설 2009.11.2.]
8. 그 밖의 관광에 관한 사항
⑦ 콘텐츠진흥과의 분장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콘텐츠산업 육성정책 개발에 관한 사항
2. 콘텐츠산업 지원에 관한 사항
3. 콘텐츠산업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4. 음반·비디오·게임물 등 제작·배급업 신고 업무에 관한 사항
5. 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6. 출판, 인쇄 관계법령에 관한 사항 [신설 2009.7.6.]
제11조(농정국) ① 농정국에 농업정책과, 농산유통과, 축산과, 해양수산과 및 산림과를 둔다. 연혁
② 농정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하고, 농업정책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농산유통과장·축산과장·해양수산과장 및 산림과장은 각각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농업정책과의 분장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 소관 행정의 종합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농어촌정책개발 및 관련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3. 농림사업추진, 농정심의회운영에 관한 사항
4.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복지에 관한 사항
5. 농업인력 육성 및 농업발전기금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
6. 농촌활력 증진에 관한 사항
7.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사항
8. 경지정리사업에 관한 사항
9. 배수개선사업에 관한 사항
10. 방조제에 관한 사항
11. 수리시설에 관한 사항
12. 용수개발 및 지하수에 관한 사항
13. 마을진입로 및 농로포장사업에 관한 사항
14. 농림수산식품부소관 국유재산에 관한 사항
15. 농업기반시설관리에 관한 사항
16. 농촌체험 관광마을 육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7. 도시민 유치 및 농촌체험관광 활성화에 관한 사항
18. 농업기술원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19. 그 밖의 국내 다른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농산유통과의 분장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산·유통 관련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식량작물 생산에 관한 사항
3. 양정업무에 관한 사항
4. 농작물 병해충 방제에 관한 사항
5. 농작물 재해대책에 관한 사항
6. 비료의 생산·수입업허가 및 유통에 관한 사항
7. 농약에 관한 사항
8. 농기계 공급 및 사후봉사업소 지정·관리에 관한 사항
9. 원예특작 생산·가공·유통에 관한 사항
10. 맞춤농정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11. FTA기금 과수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12. 종자업 등록에 관한 사항
13. 토양개량 추진에 관한 사항
14. 농수산물 유통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5. 농산물 산지유통조직 육성에 관한 사항
16. 농산물 직거래 추진에 관한 사항
17. 농산물 안전성 관리에 관한 사항
18. 경기명품농산물 유통 및 안전에 관한 사항
19. 농축산물 브랜드마케팅에 관한 사항
20. 농수산물 유통개선에 관한 사항
21. 소비자 맞춤형 마케팅에 관한 사항
22. 농산물 수출에 관한 사항
23. 친환경농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4. 친환경농산물 유통활성화 및 소비촉진에 관한 사항
25. 쌀소득보전 등 직접지불제 지원에 관한 사항
26. 식품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27. 농림진흥재단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⑤ 축산과의 분장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축산행정의 종합계획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축산업 경쟁력 제고와 생산기반 확충에 관한 사항
3. 축산관련단체 및 양축농가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4. 축산재해대책에 관한 사항
5. 가축분뇨의 처리 및 자원화에 관한 사항
6. 축산업 등록 및 친환경 축산 육성에 관한 사항
7. 한우육성 및 낙농진흥에 관한 사항
8. 양돈 및 양계, 그 밖의 가축육성에 관한 사항
9. 말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10. 초지 및 조사료 생산에 관한 사항
11. 사료관리 및 수급조절에 관한 사항
12. 가축개량에 관한 사항
13. 가축전염병예방추진에 관한 사항
14. 동물보호에 관한 사항
15. 가축전염병 근절대책추진에 관한 사항
16. 공수의, 동물병원 및 약사 감시에 관한 사항
17. 축산물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
18. 부정축산물 지도단속에 관한 사항
19. 축산물 브랜드 육성에 관한 사항
20. 축산물 유통구조 및 시설개선에 관한 사항
21. 축산물 검사에 관한 사항
22. 축산위생연구소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⑥ 해양수산과의 분장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양수산 진흥에 관한 사항
2. 수산 증·양식에 관한 사항
3. 수산자원 자원보호 육성에 관한 사항
4. 어업면허 허가·신고에 관한 사항
5. 어촌관광개발에 관한 사항
6. 연안오염방지 및 해양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7. 자율관리어업 육성에 관한 사항
8. 수산물 유통·가공 및 수출에 관한 사항
9. 수산물 위생에 관한 사항
10. 수산물 원산지표시 관리에 관한 사항
11. 어촌종합개발에 관한 사항
12. 내수면 어업에 관한 사항
13. 수상레저업 관리에 관한 사항
14. 어항개발·관리 및 낚시어선업에 관한 사항
15. 어선등록 및 안전조업에 관한 사항
16. 수산재해 대책에 관한 사항
17. 공유수면 매립에 관한 사항
18. 특정어구(이중 이상의 자망)사용 승인에 관한 사항
19. 수산단체·어업인 육성에 관한 사항
20. 다기능어항(마리나 등) 개발에 관한 사항
21. 연안관리에 관한 사항
22. 해양심층수 관리에 관한 사항
23. 민물고기연구소, 경기도수산사무소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24. 염전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09.2.27.]
25. 그 밖의 어업에 관한 사항
⑦ 삭제 <2012.3.5.>
1. 산림개발 및 보전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산촌종합개발을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2. 공유림 및 도유림에 관한 사항
3. 임업분야 농어촌발전기금 융자 및 임업기술 지도·육성에 관한 사항
4. 임업후계자 및 독림가 육성에 관한 사항
5. 산림자원 보호에 관한 사항
6. 산림재해대책 수립 및 복구에 관한 사항
7. 산림사업용 묘목생산 및 수급에 관한 사항
8. 산림환경 보존에 관한 사항
9. 산지전용에 관한 사항
10. 산림휴양에 관한 사항
11. 수목원 조성에 관한 사항
12. 산림환경연구소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13. 산림사업법인 및 산림기술자 관리 [신설 2009.2.27.]
제12조(복지건강국) ① 복지건강국에 복지정책과, 노인복지과, 장애인복지과 및 보건정책과, 식품안전과를 둔다. 연혁 <개정 2009.11.2 .>
② 복지건강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하고, 복지정책과장·노인복지과장은 각각 지방서기관으로, 장애인복지과장·식품안전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건정책과장은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복지정책과의 분장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회복지계획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사회복지시설 총괄 관리에 관한 사항
3. 사회복지관 및 사회복지협의회에 관한 사항
4. 국가유공자 및 단체지원에 관한 사항
5. 푸드뱅크에 관한 사항
6. 사회공헌기업에 관한 사항
7. 저출산고령화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8.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에 관한 사항
9. 결혼중개업 관리에 관한 사항
10.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지원에 관한 사항
11. 의료급여 업무에 관한 사항(차상위 계층을 포함한다)
12. 의사상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3. 저소득층 지원에 관한 사항
14. 부랑인·노숙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5.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관한 사항
16. 광역자활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17. 자활근로사업에 관한 사항
18. 지역자활센터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19. 노숙인 정상복귀(Re-start)사업에 관한 사항
20. 사회복지기금(자활지원사업)조성·운영에 관한 사항
21. 재해구호기금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2. 경기복지미래재단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23. 삭제 <2009.2.27.>
24. 삭제 <2009.2.27.>
25. 삭제 <2009.2.27.>
26. 삭제 <2009.2.27.>
27. 삭제 <2009.3.24.>
28.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에 관한 사항
29. 그 밖의 국내 다른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노인복지과의 분장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복지증진 종합계획에 관한 사항
2. 고령화대책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3. 노인복지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
4. 노인복지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
5. 노인일자리 창출 및 노인사회 참여에 관한 사항
6. 노인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사항
7. 노인활동지원에 관한 사항
8. 노인주거의료시설 확충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9. 재가복지서비스 향상에 관한 사항
10. 노인여가복지시설 확충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1. 노인학대예방 및 종합상담센터 지원에 관한 사항
12. 장사에 관한 사항
13. 장사시설 운영관리 및 확충지원에 관한 사항
14. 인(재단법인) 설립허가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15. 노인장기요양보험에 관한 사항
16. 요양보호사에 관한 사항
17. 노인자살예방사업에 관한 사항
⑤ 장애인복지과의 분장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복지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장애인편의시설 확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장애인고용촉진에 관한 사항
4. 장애인등록에 관한 사항
5. 장애인복지단체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재가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사항
7. 재가장애인 의료 및 재활지원에 관한 사항
8. 장애극복상 운영에 관한 사항
9.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0.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에 관한 사항
11. 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2. 장애아가족 아동양육 지원에 관한 사항
⑥ 보건정책과의 분장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보건의료계획에 관한 사항
2. 보건소·지소 및 진료소의 운영지도 사항
3. 공중보건의사 관리에 관한 사항
4. 보건진료원 관리에 관한 사항
5. 보건기관 기능보강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6. 도립노인전문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7. 구강보건사업에 관한 사항
8. 한방공공보건사업에 관한 사항
9.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관리사업에 관한 사항
10. 건강증진사업에 관한 사항
11. 맞춤형방문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12. 모자보건사업에 관한 사항
13. 급성·신종전염병 관리 및 방역에 관한 사항
14. 만성질환관리(결핵·한센·성병·에이즈)에 관한 사항
15.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에 관한 사항
16. 도립 정신병원 및 정신보건시설에 관한 사항
17. 암관리 사업에 관한 사업
18. 희귀 난치성질환자 관리사업에 관한 사항
19. 국가예방접종사업에 관한 사항
20. 생물테러·표본감시 업무에 관한 사항 <개정 2012.3.5.>제21호 부터 제31호 삭제 <2009.11.2., 2012.3.5. >
32. 응급의료에 관한 사항
33. 의약무 관계법령 업무에 관한 사항
34. 소외계층 의료지원에 관한 사항
35. 팜뱅크 사업 운영에 관한 사항
36. 혈액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37. 도립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8. 보건환경연구원(보건위생분야)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39. 지역특화 건강행태개선사업에 관한 사항 [신설 2009.11.2.]
40. 흡연예방 및 금연클리닉사업에 관한 사항 [신설 2009.11.2.]
41. 화장품제조업 신고에 관한 사항 [신설 2009.11.2.]
42. 의약품 유통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09.11.2.]
43. 마약류 취급자 허가 및 교육 등에 관한 사항 [신설 2009.11.2.]
44. 우수의약품(KCMP)지정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09.11.2.]
45. 의료기기 수리업 신고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09.11.2.]
⑦ 식품안전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09.11.2.]
1.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에서 정한 사항 수행)
2.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수립 및 운용에 관한 사항
3. 식중독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식품 및 공중위생 영업주, 영양사, 조리사 위생교육에 관한 사항
5. 식품 및 공중위생 관련 단체 관리에 관한 사항
6.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행위제한 고시에 관한 사항
7. 식품위생업소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
8. 식품관련업소 관리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9. 식품위생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10. 식품첨가물제조업 영업허가 및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11. 건강기능식품제조업 영업허가 및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12. 식품 등 수입판매업의 신고 관리에 관한 사항
13.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식단 실천사업에 관한 사항
14. 모범음식점 관리 및 인센티브에 관한 사항
15. 수입식품 및 유전자재조합식품표시 등의 관리에 관한 사항
16. 건강기능식품관리에 관한 사항
17. 유통식품수거검사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18. 소비자감시원 교육 및 활동지원에 관한 사항
19. 공중위생서비스 평가에 관한 사항
20. 식품위생업소 기술지원에 관한 사항
21. 집단급식소 시설개선 및 위생안전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22. 위해식품 등 판매금지 및 긴급대응에 관한 사항
23. 위반 신고포상금 지원 및 소비자불만신고처리에 관한 사항
24. 식품산업진흥 및 발전연구사업에 관한 사항
25. 국민영양조사·연구사업에 관한 사항
26. 식생활안전 및 영양수준 평가에 관한 사항
27. 식품 등 허위과대광고에 관한 사항
28. 농·축·수산물 및 음식점 원산지 관리에 관한 사항
29. 농축수산물 수거검사 및 지도단속에 관한 사항
30. 원산지표시제도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1. 그 밖의 식품안전에 관한 사항
제13조(환경국) ① 환경국에 환경정책과, 대기관리과 및 자원순환과를 둔다. 연혁
② 환경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하고, 각 과장은 각각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환경정책과의 분장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 소관 행정의 종합기획·조정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2.3.5.]
2. 환경정책의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2.3.5.]
3. 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4. 환경관련 신기술 실용화 추진에 관한 사항
5. 환경보전기금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6. 친환경상품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
7. 지방의제21 실천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8. 국제환경 협력 및 자치단체간의 환경협력 등에 관한 사항
9. 환경교육에 관한 사항
10. 환경분쟁조정에 관한 사항
11. 자연생태보전관리에 관한 사항
12.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13.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14. 토양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15. 야생동·식물보호에 관한 사항
16. 자연보호에 관한 사항
17. 도시, 자연, 생태공원(마을)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8. 도시녹지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9. 도립공원 보존·관리에 관한 사항
20. 각종 행위허가에 관한 사항
21. 공원시설 사용료 등에 관한 사항
22. 불법행위단속 등에 관한 사항
23. 환경산업 해외진출에 관한 사항
24. 팔당수질개선본부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25. 그 밖의 국내 다른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대기관리과의 분장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도권대기질개선 대책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2.3.5.]
2. 지역대기환경기준 설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2.3.5.]
3. 대기오염측정망 설치·운영 및 오염도 관리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2.3.5.]
4.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 추진에 관한 사항
5. 대기오염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사항
6. 대기배출사업장(공단외) 인허가 및 지도·관리에 관한 사항
7. 지역대기 배출허용기준 설정·적용에 관한 사항
8. 굴뚝 TMS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9. 사업장 악취방지대책 추진에 관한 사항
10. 휘발성유기화합물 및 유해화학물질 사업장 관리에 관한 사항
11. 저유황유 등 청정연료 보급관련 업무추진에 관한 사항
12. 방지시설업 및 측정대행업 관리에 관한 사항
13. 환경신문고 등 환경보전 일반에 관한 사항
14. 자율환경관리 운영 등에 관한 사항
15. 자동차 공해관리 종합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16. 천연가스버스 등 저공해자동차 보급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17. 특정경유자동차관리대책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18.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사업에 관한 사항
19. 노후자동차 조기폐차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20.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시행 및 전문정비업 지정관리에 관한 사항
21. 자동차 공회전 관리에 관한 사항
22. 생활환경개선 종합관리대책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3. 소음 및 진동방지대책에 관한 사항
24. 비산먼지 및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사항
25. 생활악취관리에 관한 사항
26. 환경개선부담금 관리업무 추진에 관한 사항
27. 폐수배출업소(공단외) 및 폐수처리업관리에 관한 사항
28. 폐수종말처리장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29. 보건환경연구원(환경분야), 공단환경관리사업소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⑤ 자원순환과의 분장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폐기물처리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폐기물 통계 및 폐기물 일반에 관한 사항
3. 폐기물 배출사업장 관리에 관한 사항
4. 폐기물 처리업 관리에 관한 사항
5. 사업장 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에 관한 사항
6. 폐기물 관리 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7. 수도권매립지에 관한 사항
8. 자원재활용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9. 농촌폐자원관리에 관한 사항
10. 폐기물 감량에 관한 사항
11. 자원 재사용, 재활용에 관한 사항
12. 공공재활용 기반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13. 생산자 책임 재활용 제도에 관한 사항
14. 음식물류폐기물 관리에 관한 사항
15.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관리에 관리 사항
16.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시설에 관한 사항
17. 가연성폐기물 전처리시설 설치사업에 관한 사항
18. 진공노면 청소차량 관리에 관한 사항
19.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종합계획 수립 및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20. 사용종료 매립지 정비 및 테마파크 조성 등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21. 공공 사업장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2. 쓰레기 종량제에 관한 사항
제14조(교통건설국) ① 교통건설국에 교통정책과, 대중교통과, 교통개선과, 재난관리과 및 도로계획과를 둔다. 연혁 <개정 2009.7.6 ., 2009.11.2 .>
② 교통건설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하고, 교통정책과장 및 대중교통과장은 각각 지방서기관으로, 도로계획과장은 지방기술서기관으로, 교통개선과장 및 재난관리과장은 각각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교통개선과장은 개방형규정에 따라 임용되는 개방형직위로서 지방전임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신설 2009.2.27.]
④ 교통정책과의 분장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 소관 행정의 종합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삭제 <2009.11.2.>
3. 삭제 <2009.11.2.>
4. 교통수요관리에 관한 사항
5. 택시정책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6. 택시요금의 기준 및 요율 결정조정에 관한 사항
7. 택시사업구역 통합 조정에 관한 사항
8. 자동차대여사업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9. 택시·자동차대여사업 관련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10. 자동차등록·검사에 관한 사항
11. 자동차관리사업 및 단체에 관한 사항
12. 교통불편신고센타 운영에 관한 사항
13. 주정차질서 확립에 관한 사항
14. 삭도·궤도에 관한 사항
15. 승용차요일제 추진업무에 관한 사항
16. 사업용자동차 불법운행 지도단속에 관한 사항
17. 대도시권 광역교통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18. 대규모 개발사업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19.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및 광역교통 시설부담금에 관한 사항
20. 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21.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사항
22. 삭제 <2009.11.2.>
23. 삭제 <2009.11.2.>
24. 건설기계 등록·검사에 관한 사항
25. 건설기계사업(정비·매매·폐기·대여업)에 관한 사항
26.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에 관한 사항
27. 경기도교통연수원 운영에 관한 사항
28. 삭제 <2009.2.27.>
29. 연계교통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신설 2009.2.27.]
30. 교통DB시스템, 가구통행조사에 관한 사항 [신설 2009.11.2.]
31. 교통분야 저탄소 녹색성장 업무에 관한 사항 [신설 2009.11.2.]
32. 수도권교통본부에 관한 사항 [신설 2009.11.2.]
33. 그 밖의 국내 다른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⑤ 대중교통과의 분장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중교통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버스공영차고지 건설 지원에 관한 사항
3. 시외버스 터미널·정류소에 관한 사항
4. 마을버스·전세버스·특수여객 운송사업에 관한 사항
5. 버스업체 운수종사자 현황에 관한 사항
6. 시외버스 운송사업에 관한 사항
7. 버스노선 협의 및 조정에 관한 사항
8. 시내버스 교통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9. 시내버스 운행체계 개선에 관한 사항
10. 시내버스 인·면허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11. 간선(광역) 급행버스 운영에 관한 사항
12. 심야버스 운영에 관한 사항
13. 버스운송업체 재정지원 및 교통서비스 개선에 관한 사항
14. 교통카드 이용활성화 추진에 관한 사항
15. 수도권통합요금제 시행에 관한 사항
16. 통합요금제 환승손실금 산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7. 시내버스 요금체계 개선에 관한 사항
18. 시내버스 요금 및 요율 조정에 관한 사항
19. 버스정보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20. 버스운송관리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21. 광역버스 노선개편에 관한 사항 [신설 2009.11.2.]
⑥ 교통개선과의 분장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통개선종합계획에 관한 사항
2. 간선급행버스체계(BRT) 구축에 관한 사항
3. 교통혼잡지역 소통개선사업에 관한 사항
4. 지능형교통체계에 관한 사항
5. 교통정보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6. 교통기동반 운영에 관한 사항
7. 삭제 <2009.11.2.>
8. 삭제 <2009.11.2.>
9. 삭제 <2009.11.2.>
10. 삭제 <2009.11.2.>
11. 지구교통개선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12. 도로점용공사 교통관리에 관한 사항
13. 삭제 <2009.2.27.>
14. 삭제 <2009.11.2.>
15. 삭제 <2009.11.2.>
16. 삭제 <2009.11.2.>
17.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사항 [신설 2009.11.2.]
18.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에 관한 사항 [신설 2009.11.2.]
19. 교통안전 업무에 관한 사항 [신설 2009.11.2.]
⑦ 삭제 <2009.11.2.>
⑧ 삭제 <2009.11.2.>
⑨ 재난관리과의 분장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민방위대 편성, 운영 및 동원에 관한 사항
3. 민방위 교육 및 훈련에 관한 사항
4. 민방위 시설·장비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5. 국가기반체계보호에 관한 사항
6. 공익근무요원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7. 향토예비군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8. 재향군인회 관리에 관한 사항
9. 대테러 업무에 관한 사항
10. 인력동원에 관한 사항
11. 중점관리업체 자원조사에 관한 사항
12. 비상대비업무에 관한 사항
13. 통합방위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14. 자연재난 사전대비에 관한 사항
15.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에 관한 사항
16. 재난관리체계 등에 대한 계획 수립 및 평가 조치에 관한 사항
17.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에 관한 사항
18. 지방재해영향평가 협의·운영에 관한 사항
19.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점검에 관한 사항
20. 지진대책추진에 관한 사항
21. 재난대응종합훈련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2. 안전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3. 재난복구에 관한 각종 기법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24. 재해복구사업 추진계획 수립 및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
25. 풍수해보험에 관한 사항
⑩ 도로계획과의 분장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 등에 관한 사항
2.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 등에 관한 사항
3. 도로 편입 체불용지 보상에 관한 사항
4. 도로망 종합개발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5. 지방도건설 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6. 광역도로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7. 국도대체우회도로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8. 시군 도로사업 도비 보조에 관한 사항
9. 농어촌도로정비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10. 도로관련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사항
11. 유료도로 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12. 도로관리에 관한 사항
13. 교통사고 잦은 곳 및 위험도로 개선에 관한 사항
14.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에 관한 사항
15. 도로정비·심사에 관한 사항
16. 기술심의 및 사후관리·지도에 관한 사항
17. 건설기술관련 조사 및 정보자료 관리에 관한 사항
18. 감리업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9. 건설본부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제14조의2(녹색철도추진본부) ① 녹색철도추진본부에 GTX추진기획과, GTX연계교통과, 항만물류과를 둔다. 연혁
② 녹색철도추진본부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하고, GTX추진기획과장·GTX연계교통과장·항만물류과장은 각각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녹색철도추진본부장은 개방형규정에 따라 임용되는 개방형직위로서 지방전임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④ GTX추진기획과의 분장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부 소관 행정의 종합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GTX 건설 국가계획 반영에 관한 사항
3. GTX 건설 지원 및 유관기관 등 협의에 관한 사항
4. GTX 건설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5. GTX 역세권개발에 관한 사항
6. 경기도 남북철도 구축에 관한 사항
7. 경기도 철도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8. 일반(고속)철도 건설 협의에 관한 사항
9. 광역철도 건설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10. 광역철도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11. 광역철도에 대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12. 광역철도 건설 지원에 관한 사항
13. 광역철도 민간투자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14. 그 밖의 본부내 다른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⑤ GTX연계교통과의 분장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GTX연계교통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교통환승시설(센터) 구축에 관한 사항
3. 주차장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신교통수단(철도)도입 및 시행에 관한 사항
5. 자전거도로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6.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7. 도시철도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8. 도시철도 건설에 관한 사항
9.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사항
10. 도시철도사업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11. 도시철도 관련 일반업무에 관한 사항
⑥ 항만물류과의 분장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평택항 개발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항만마케팅 및 서비스제고에 관한 사항
3. 항공에 관한 사항
4. 물류단지 수요조사 및 개발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5. 물류단지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6. 지방물류정책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7. 지방물류단지계획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8. 복합화물터미널에 관한 사항
9. 국제물류주선업에 관한 사항
10. 화물자동차운수사업 제도에 관한 사항
11. 유가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본조신설 2009.11.2.]
제15조(도시주택실) ① 도시주택실에 신도시정책관, 지역정책과, 도시정책과, 주택정책과, 토지정보과, 택지계획과, 신도시개발과 및 뉴타운사업과를 둔다. 다만, 신도시정책관은 2010년 12월 31일까지 한시기구로 운영한다.
연혁 <개정 2009.7.6 ., 2009.12.31 .>
② 도시주택실장은 지방이사관 또는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하고, 신도시정책관은 지방부이사관으로, 지역정책과장·도시정책과장·주택정책과장·택지계획과장·신도시개발과장 및 뉴타운사업과장은 각각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토지정보과장은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신도시정책관은 제9항부터 제11항까지 사무에 대하여 도시주택실장을 보좌한다.
④ 지역정책과의 분장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실 소관 행정의 종합기획·조정에 관한 사항
2. 수도권정책 전환에 관한 사항
3. 의 운용에 관한 사항
4. 국토해양부 소관 국유재산 관리에 관한 사항
5. 국토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6. 광역도시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7. 지역균형개발 및 특정지역의 개발에 관한 사항
8. 시화지구개발 종합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
9. 개발제한구역의 조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0. 개발제한구역 위법행위 단속 및 항공사진 촬영에 관한 사항
11. 토지수용위원회의 운용에 관한 사항
12. 온천지구개발에 관한 사항
13. 군사시설보호구역의 관리에 관한 사항
14. 개발가용지 분석에 관한 사항 [신설 2009.7.6.]
15. 개발제한구역(GB) 추가해제지역 개발구상에 관한 사항 [신설 2009.7.6.]
16. 경기도 광역 토지이용관리 방침도(정책계획도)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09.7.6.]
17. 친환경 복합단지 조성사업에 관한 사항 [신설 2009.7.6.]
18. 전략개발사업 구상 및 입지분석에 관한 사항 [신설 2009.7.6.]
19. 그 밖의 실내 다른 과·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⑤ 도시정책과의 분장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에 관한 사항
2. 경기도성장관리 모니터링시스템(GMS)에 관한 사항
3. 도시기본계획수립 및 변경계획에 관한 사항
4. 「」에 관한 사항
5. 시가화 조정구역에 관한 사항
6.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7. 도시계획관련 기획·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8.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도시계획시설, 도시개발 등 공통에 관한 사항
9. 지구단위계획 및 도시개발 의제 협의에 관한 사항
10. 경기도 제1종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 운영에 관한 사항
11.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사항
12. 장기미집행시설에 관한 사항
13. 공공기관 이전부지 활용대책에 관한 사항
14. 기반시설 부담구역제에 관한 사항
15. 개발행위허가에 관한 사항
16.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사항
17. 비도시지역의 운용 및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⑥ 주택정책과의 분장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기도건축문화상에 관한 사항
2. 저소득가구 전세 자금 융자에 관한 사항
3. 주택분야 자연재해에 관한 사항
4. 주택건설사업자에 관한 사항
5. 주택관리사(보) 관리에 관한 사항
6. 령 운용 및 주거복지향상에 관한 사항
7. G-하우징 리모델링사업에 관한 사항
8. 건축관계법령 운용 등에 관한 사항
9. 건축행정 건실화에 관한 사항
10.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11. 정주개발 사업에 관한 사항
12. 전원마을조성사업에 관한 사항
13. 농촌농업생활용수사업에 관한 사항
14. 한계농지관리에 관한 사항
15. 도서·오지·소도읍 개발사업에 관한 사항
16. 행정안전부 소관 소규모시설의 자연재해 복구에 관한 사항
17. 아파트 품질검수단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
18. 부동산(주택) 동향에 관한 사항
⑦ 토지정보과의 분장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별공시지가에 관한 사항
2. 토지거래허가에 관한 사항
3. 주요지적업무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4. 지적관리에 관한 사항
5. 지방지적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6. 지적측량에 관한 사항
7. 지적경계정비사업에 관한 사항
8. 지적공부 전산관리에 관한 사항
9. 지적측량업 및 지적편집도 간행판매업관리에 관한 사항
10. 일반 공공측량업 및 측량기기 성능검사 대행자관리에 관한 사항
11. 운영에 관한 사항
12. 새주소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13. 부동산중개업 관리에 관한 사항
14. 부동산투기 상시단속반 운영에 관한 사항
15. 부동산실거래가 신고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16. 주택거래 신고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17. 부동산실명제 운영에 관한 사항
18. 부동산개발업 등록관리에 관한 사항
19. 외국인 토지관리에 관한 사항
20. 개발이익환수 및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운영에 관한 사항
21. 지적사무 전산처리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22.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23. 에 관한 사항
24. 국토이용정보체계의 구축·운영 및 활용에 관한 사항
25. 경기도 맞춤형 부동산정보 서비스센터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26. 국가공간정보체계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⑧ 삭제 <2009.7.6.>
⑨ 택지계획과의 분장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친환경신도시자문단 운영에 관한 사항
2.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에 관한 사항
3. 삭제 <2009.2.27.>
4. 택지 실시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
5. 택지개발예정지구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6. 택지개발지구내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및 관리에 관한 사항
7. 국민임대주택 단지조성추진에 관한 사항
8. 동탄2신도시 건설추진에 관한 사항
9. 명품도시 및 전원 주거단지조성에 관한 사항 [신설 2009.7.6.]
10. 자연보전권역 발전전략 수립에 관한 사항 [신설 2009.7.6.]
11. 시ㆍ군지역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09.7.6.]
⑩ 신도시개발과의 분장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미군기지이전 관련 평택지역 동향관리 및 주민홍보에 관한 사항
2. 평택 지역개발계획에 관한 사항
3. 평택개발계획 연차별 운영에 관한 사항
4. 평택 미군기지 주변지역 개발·정비에 관한 사항
5. 평택지원특별법 운영에 관한 사항
6. 고덕국제화계획지구 개발에 관한 사항
7. 고덕국제화계획지구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8. 고덕국제화계획지구 택지 등 공급에 관한 사항
9. 고덕국제화계획지구 공기업특별회계 운영에 관한 사항
10. 광교신도시 개발사업 총괄조정에 관한 사항
11. 광교신도시 보상·택지공급에 관한 사항
12. 광교신도시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사항
13. 광교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에 관한 사항
14. 광교신도시 도시계획에 관한 사항
15. 광교신도시 특별계획구역 특화개발에 관한 사항
⑪ 뉴타운사업과의 분장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뉴타운정책수립에 관한 사항
2.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운용에 관한 사항
3. 뉴타운사업지구내 부동산 투기방지 대책에 관한 사항
4. 뉴타운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5.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및 촉진계획 결정에 관한 사항
6. 운용에 관한 사항
7. 도시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8. 재건축,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
9. 재건축임대주택 인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0. 재건축초과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운용에 관한 사항
11. 재건축안전진단평가에 관한 사항
12. 정비사업표준정관에 관한 사항
13. 도시 및 주거환경개선사업에 관한 사항
14.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록에 관한 사항
제16조(가족여성정책국) ① 가족여성정책국에 가족여성정책과, 보육정책과 및 아동청소년과를 둔다. 연혁 <개정 2009.11.2 .>
② 가족여성정책국장은 지방부이사관 또는 3급상당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고, 가족여성정책과장 및 보육정책과장은 각각 지방서기관 또는 4급상당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아동청소년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가족여성정책국장은 개방형규정에 따라 임용되는 개방형직위로서 지방전임계약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④ 가족여성정책과의 분장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 소관 행정의 종합기획 조정에 관한 사항
2. 여성지위향상 정책수립에 관한 사항
3. 여성발전기금 운영에 관한 사항
4. 여성권익증진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5. 여성분야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
6. 다문화 가족 지원에 관한 사항
7. 건강가정 지원에 관한 사항
8. 저소득 한부모가정 지원에 관한 사항
9.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10. 여성단체 지원 협력에 관한 사항
11. 여성전문자원봉사활동 개발 추진에 관한 사항
12. 여성정책 개발 및 종합추진에 관한 사항
13. 여성인력개발에 관한 사항
14. 외국인 주민 지원에 관한 사항
15. 다문화사회 인프라 구축에 관한 사항
16.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17. 경기도여성능력개발센터, 경기도여성비전센터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18. 그 밖의 국내 다른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⑤ 보육정책과의 분장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육교사교육원 운영에 관한 사항
2. 보육종사자 교육에 관한 사항
3. 보육정책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4. 보육지원조례 및 보육정책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5. 가정보육교사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6. 수요자 보육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
7. 보육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 지원에 관한 사항
8. 보육시설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9. 경기도 보육정보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10. 보육시설 확충 및 기능보강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11. 0세아 전용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
12. 보육시설 평가인증에 관한 사항
13. 보육시설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
14. 보육시설 이용불편 신고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15. 영아·장애아 전담 보육시설 지정에 관한 사항
16. 특수보육시설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17. 직장보육시설에 관한 사항
⑥ 아동청소년과의 분장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 건전육성에 관한 사항
2. 청소년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
3. 청소년문화존 사업에 관한 사항
4. 청소년 육성기금 운용에 관한 사항
5. 청소년할인제, 청소년활동진흥센터 등 청소년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6. 청소년 학업지원에 관한 사항
7. 청소년 참여기구 운영에 관한 사항
8. 청소년 보호 및 선도대책에 관한 사항
9. 청소년 성문화센터 등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사항
10.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사항
11. 시·군 청소년지원센터에 관한 사항
12.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13. 특별지원대상청소년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14. 청소년쉼터 운영에 관한 사항
15. 도 청소년상담지원센터에 관한 사항
16. 도립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7. 청소년 수련시설 건립·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8. 아동복지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신설 2009.2.27.]
19. 아동양육시설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09.2.27.]
20. 아동복지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09.2.27.]
21. 아동권리 증진에 관한 사항 [신설 2009.2.27.]
제17조(소방재난본부) ① 소방재난본부에 소방행정과, 방호예방과 및 재난대응과, 소방감사반를 둔다. 연혁 <개정 2009.11.2 .>
② 소방재난본부장은 소방감으로 보하고, 각 과장은 각각 지방소방준감으로, 소방감사반장은 지방소방정으로 보한다.
③ 소방행정과의 분장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방공무원의 충원·임용·근무성적 평정에 관한 사항
2. 소방공무원 승진심사, 보직관리, 근무환경개선에 관한 사항
3. 소방공무원의 복무 및 상훈·후생복지·교육에 관한 사항
4. 삭제 <2009.11.2.>
5. 소방행정관련 국회·도의회 관련 사항
6. 공익근무요원 및 사회복무요원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7. 의무소방대의 모집·관리·운영 등에 관한 사항
8. 소방관서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9. 소방력의 확충 및 조정에 관한 사항
10. 119안전센터의 설치·폐지·통합 운영에 관한 사항
11. 소방관서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
12. 소방 조직관리에 관한 사항
13. 소방행정 종합기획에 관한 사항
14. 소방행정 심사평가 및 분석에 관한 사항
15. 소방행정 효율화에 관한 사항
16. 소방예산의 편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7. 중장기 소방재정 운영에 관한 사항
18. 소방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
19. 소방관련 물품출납에 관한 사항
20. 소방예산 집행에 관한 사항
21. 공유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22. 삭제 <2009.11.2.>
23. 삭제 <2009.11.2.>
24. 삭제 <2009.11.2.>
25. 삭제 <2009.11.2.>
26. 소방차량·장비 구매에 관한 사항 [신설 2009.11.2.]
27. 소방차량 정수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09.11.2.]
28. 그 밖의 본부내 다른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29. 소방공무원의 징계·소송 및 고충심사에 관한 사항 [신설 2009.11.30.]
④ 방호예방과의 분장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화재진압업무의 기획 및 지도관리에 관한 사항
2. 경기도 재난대응 소방력 운영규칙 및 소방응원협정에 관한 사항
3. 소방기술경연대회 및 훈련에 관한 사항
4. 소방용수시설보강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5. 소방활동 자료조사에 관한 사항
6. 소방통로 확보에 관한 사항
7. 의용소방대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8. 화재특별경계근무등에 관한 사항
9. 화재예방기획 및 조사에 관한 사항
10. 소방검사계획 및 지도에 관한 사항
11. 소방시설 설계·감리·점검업 및 공사업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12. 특정소방대상물 조사 및 예방통계 관리에 관한 사항
13. 위험물안전관리의 기획·조사에 관한 사항
14. 령·지침의 연구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15. 화재조사에 관한 사항
16. 화재조사 운영 및 통계분석에 관한 사항
17. 화재조사 업무지도에 관한 사항
18. 삭제 <2009.11.2.>
19. 삭제 <2009.11.2.>
20. 삭제 <2009.11.2.>
21. 삭제 <2009.11.2.>
22. 삭제 <2009.11.2.>
23. 도민안전문화 행사추진에 관한 사항
24. 소방안전체험 및 교육에 관한 사항
25. 위성영상정보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26. 소방홍보의 기획 및 보도에 관한 사항
27. 소방차량·화재진압장비 수요조사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09.11.2.]
28. 소방차량·화재진압장비 중·장기 보강 및 조정에 관한 사항 [신설 2009.11.2.]
29. 소방장비 운영실태 확인·점검에 관한 사항 [신설 2009.11.2.]
⑤ 재난대응과의 분장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조업무의 종합기획·조정에 관한 사항
2. 구조대책 등 기술의 연구 및 자료정보교환에 관한 사항
3. 구조 활동의 훈련 실적 등 지도에 관한 사항
4. 특수재해 발생시 구조지원 대책에 관한 사항
5. 긴급구조대응계획의 수립·운영에 관한 사항
6. 풍수해 및 설해의 복구·지원에 관한 사항
7. 인명구조장비의 수요조사·배치·관리유지에 관한 사항
8. 구급업무의 종합기획·조정에 관한 사항
9. 구급장비의 수요조사·배치·관리 유지에 관한 사항
10. 구급활동의 훈련·지도에 관한 사항
11. 구급대책 등 기술연구 및 자료정보교환에 관한 사항
12. 안심콜·무선페이징·효심이119 구축·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13. 소방전산정보통신의 보강 및 수급에 관한 사항
14. 인터넷 경기소방홈페이지의 관리에 관한 사항
15. 전자소방행정의 기반구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6. 소방행정정보화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17. 소방정보통신시설의 확충 및 약호자재에 관한 사항
18. 인적재난관련 일반에 관한 사항
19. 인적재난관리에 관한 사항
20. 유·도선 관리에 관한 사항
21. 비영리단체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2. 안전진단 전문기관 관리에 관한 사항
23. 안전문화운동 추진에 관한 사항
24. 「」시설물 관리에 관한 사항
25. 안전점검업무추진에 관한 사항
26. 민방위경보에 관한 사항
27. 재난종합상황실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28. 소방항공대 운항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9. 소방헬기의 수급·관리·운용에 관한 사항
⑥ 소방감사반의 분장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09.11.2.]
1. 소방행정의 감사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소방관서 정기종합감사 및 부분감사에 관한 사항
3. 행정 취약분야 기획감사에 관한 사항
4. 소방방재청 등 상급기관 감사지원에 관한 사항
5. 공직기강, 소방공무원의 직무 감찰, 비위조사 및 처리 등에 관한 사항
6. 삭제 <2009.11.30.>
7. 부패방지 및 청렴도 향상에 관한 사항
8. 공직자 재산등록 등 공직윤리에 관한사항
제18조(감사관) ① 감사관은 감사·조사사무에 관하여 행정(2)부지사를 보좌하며, 감사관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하고, 감사담당관·조사담당관은 각각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연혁
② 감사담당관과 조사담당관의 분장 사무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다.
제19조(복지여성정책실) ① 복지여성정책실장은 가족·여성·사회복지·보육·청소년·보건위생사무에 대하여 행정(2)부지사를 보좌하며, 지방부이사관 또는 3급상당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한다.
연혁 <개정 2009.11.2 .>
② 복지여성정책실에 가족여성담당관·사회복지담당관·보육청소년담당관·보건위생담당관을 두고, 가족여성담당관은 지방서기관 또는 4급상당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사회복지담당관·보육청소년담당관은 각각 지방서기관으로 보하며, 보건위생담당관은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가족여성담당관의 분장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실 소관 행정의 종합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여성지위향상 정책수립에 관한 사항
3. 여성권익증진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4. 건강가정 지원에 관한 사항
5. 다문화 가족 지원에 관한 사항
6. 저소득 한부모가정 지원에 관한 사항
7. 결혼중개업 관리에 관한 사항
8.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9. 여성정책 개발 및 종합추진에 관한 사항
10. 여성단체 지원 협력에 관한 사항
11. 여성발전기금 운영에 관한 사항
12. 여성분야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
13. 여성전문자원봉사활동 개발 추진에 관한 사항
14. 여성인력개발에 관한 사항
15. 삭제 <2009.3.24.>
16. 경기도북부여성비전센터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17. 외국인 주민 지원에 관한 사항
18. 그 밖의 실내 다른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사회복지담당관의 분장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09.11.2.]
1. 시군 지역 사회복지협의체에 관한 사항
2. 사회복지관 및 재가복지봉사센터에 관한 사항
3. 국가유공자 및 사회복지시설위문에 관한 사항
4.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관한 사항
5. 저소득 지원에 관한 사항
6. 의사상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
7. 노숙인정상복귀사업에 관한 사항
8. 자활사업에 관한 사항
9.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관한 사항
10. 노인일자리 창출 및 노인사회참여에 관한 사항
11. 노인여가시설 확충 및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12. 노인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사항
13. 재가복지서비스 향상에 관한 사항
14. 노인복지시설 확충 및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노인병원을 제외한다)
15. 장사에 관한 사항
16. 장애인 종합복지 수립에 관한 사항
17.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8. 장애인 고용촉진에 관한 사항
19. 장애인 등록에 관한 사항
20. 장애인 복지단체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1. 재가 장애인 생활비 및 의료비 등 지원에 관한 사항
22. 장애인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
23.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
24. 장애인복지단체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5. 재가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사항
26. 재가 장애인 의료 및 재활에 관한 사항
27.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28. 장애인 재활 자립 작업장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29. 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 촉진에 관한 사항
30. 재해구호기금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⑤ 보육청소년담당관의 분장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육종사자 교육에 관한 사항
2. 보육정책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가정보육교사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4. 수요자 보육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
5. 보육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 지원에 관한 사항
6. 보육시설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7. 경기도 보육정보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8. 보육시설 확충 및 기능보강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9. 0세아 전용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
10. 보육시설 평가인증에 관한 사항
11. 보육시설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
12. 보육시설 이용불편 신고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13. 영아·장애아 전담 보육시설 지정에 관한 사항
14. 특수보육시설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15. 직장보육시설에 관한 사항
16. 청소년 건전육성에 관한 사항
17. 청소년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
18. 청소년문화존 사업에 관한 사항
19. 청소년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20. 청소년 학업지원에 관한 사항
21. 청소년 참여기구 운영에 관한 사항
22. 청소년 보호 및 선도대책에 관한 사항
23. 청소년 성문화센터 등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사항
24.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사항
25. 시군 청소년지원센터에 관한 사항
26.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27. 특별지원대상청소년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28. 청소년쉼터 운영에 관한 사항
29. 도 청소년상담지원센터에 관한 사항
30. 도립청소년 수련시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1. 청소년수련시설 건립·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2. 아동복지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신설 2009.3.24.]
33. 아동양육시설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09.3.24.]
34. 아동복지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09.3.24.]
35. 아동권리 증진에 관한 사항 [신설 2009.3.24.]
⑥ 보건위생담당관의 분장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09.11.2.]
1. 보건소·지소 및 진료소의 운영·지도에 관한 사항
2. 도립노인전문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 및 보건기관 기능보강사업에 관한 사항
4. 공공보건사업에 관한 사항
5. 모자보건 및 출산장려에 관한 사항
6. 방문건강관리사업에 관한 사항
7. 지역사회중심 재활보건사업에 관한 사항
8. 고혈압·당뇨병·고지혈증 관리사업에 관한 사항
9. 건강증진사업에 관한 사항
10. 구강보건사업에 관한 사항
11. 한방 지역보건사업에 관한 사항
12. 암 관리 사업에 관한 사항
13. 희귀난치성질환자 관리 사업에 관한 사항
14. 국가 예방접종 사업에 관한 사항
15. 급성·신종전염병 관리 및 방역에 관한 사항
16. 만성질환관리(결핵·한센·성병·에이즈)에 관한 사항
17. 생물테러·표본감시 업무에 관한 사항
18. 음식문화개선 및 식품산업진흥에 관한 사항
19. 공중위생업소에 대한 지도·관리에 관한 사항
20. 공중위생영업행위 제한에 관한 사항
21. 위생교육·홍보사업 및 위생 관련 단체에 대한 지도에 관한 사항
22. 식품제조·가공, 접객업소에 대한 지도·관리에 관한 사항
23. 식품영업행위 제한에 관한 사항
24. 부정·불량식품의 지도·관리에 관한 사항
25. 식중독 예방 및 지도·관리에 관한 사항
26. 유통식품 수거검사에 관한 사항
27.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위·해촉에 관한 사항
28. 의료, 약사, 응급의료 등 의료관계 법령에 관한 사항
29. 간호조무사, 의료유사업자, 안마사 자격에 관한 사항
30. 의·약무 관련 업소 및 단체에 대한 지도·관리에 관한 사항
31.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에 관한 사항
32. 도립정신병원 및 정신보건시설에 관한 사항
33. 마약류관리에 관한 사항
34. 취약계층 생애전환기 일제건강진단에 관한 사항
35. 보건환경연구원 북부지원 지도·감독(보건위생분야)에 관한 사항
36. 그 밖의 보건·위생에 관한 사항
제20조(기획행정실) ① 기획행정실에 기획행정담당관, 남북협력담당관, 군관협력담당관 및 발전기획단을 둔다. 연혁 <개정 2009.11.2 .>
② 기획행정실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하고, 각 담당관 및 단장은 각각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기획행정담당관의 분장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정의 기획·조정에 관한 사항
2. 지시사항 관리에 관한 사항
3. 광역행정업무에 관한 사항
4. 간부회의 관리에 관한 사항
5. 도의회 협력에 관한 사항
6. 국회 및 정당에 관한 사항
7. 도정백서의 발간에 관한 사항
8. 도의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
9. 조직관리에 관한 사항
10. 도정 주요업무 자체평가에 관한 사항
11. 목표관리제 운영에 관한 사항
12. 통계관리에 관한 사항
13. 시군자치법규 심사 및 법제사무지도에 관한 사항
14. 법령집 및 법률관계 문서관리에 관한 사항
15. 행정자료실 운영에 관한 사항
16. 도정시책 홍보에 관한 사항
17. 정기간행물 관리에 관한 사항
18. 제2청사 예산현황 파악 및 관리
19. 사회단체보조금 운영에 관한 사항
20. 지방재정 투·융자 관리에 관한 사항
21. 지역정보화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2. 정보화 교육 및 정보화 마인드의 확산에 관한 사항
23. 지방행정정보망의 보안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24. 지방행정정보망 서비스업무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25. 즉결민원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26. 지방행정 정보망의 구축 및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27. 전자결재 제도의 시행 및 전자문서 유통체계의 개선에 관한 사항
28. 홈페이지 관리에 관한 사항
29. 소프트웨어 관리에 관한 사항
30. 지리정보시스템 구축계획의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31. 정보화 마을조성 및 활성화 추진에 관한 사항
32. 행정정보 통신시설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3. 통신보안 및 국가비상 통신망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4. 정보통신공사업에 관한 사항
35. 제2청 소관 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
36. 보안업무에 관한 사항
37. 청사에 대한 자체방호 및 예비군·직장 민방위대의 운영
38.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39. 각종 행사 및 의전에 관한 사항
40. 공무원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
41. 사무관리, 공인 및 기록물관리와 보존에 관한 사항
42. 행정혁신(능률)에 관한 사항
43. 공익근무요원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44. 민원실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45. 민원서류 수·발 및 통제에 관한 사항
46. 고객만족도 조사 및 향상에 관한 사항
47. 생활불편 모니터 운영에 관한 사항
48. 일반여권 및 여행증명서의 발급에 관한 사항
49. 시·군의 지도감독 및 연락조정에 관한 사항
50. 시·군의 명칭, 위치, 관할구역, 분쟁조정에 관한 사항
51.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2. 민주화관련자의 보상지원에 관한 사항
53.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 민간단체의 등록·지원에 관한 사항
54. 경기도 자원봉사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55. 시·군 지역상황에 관한 사항
56. 범죄없는 마을 지원에 관한 사항
57. 선거 투표에 관한 사항
58. 일반 및 공무원 포상에 관한 사항
59. 공무원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60. 공무원의 충원, 임용, 근무성적평정에 관한 사항
61. 공무원의 비밀취급 인가 및 인사 일반사무에 관한 사항
62. 지출 및 결산에 관한 사항
63. 세입·세출외 현금 및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에 관한 사항
64. 관용차량의 관리에 관한 사항
65. 세외수입에 관한 사항
66. 공사·용역 검사 및 물품의 검수에 관한 사항
67. 공사·용역과 물품의 구매·제조 등 계약에 관한 사항
68. 물품의 수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9. 도유재산의 관리에 관한 사항
70. 청사·관사의 관리에 관한 사항
71. 설비에 관한 설계 및 시공 감독 지원에 관한 사항
72. 그 밖의 실내 다른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남북협력담당관의 분장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남북교류 협력사업 총괄 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남북교류협력사업에 관한 사항
3. 남북교류협력위원회 및 남북교류협력기금 관리에 관한 사항
4. 남북 SOC 등 기반시설 총괄 조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남북 경제협력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6. 북한 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사항
7. 이산가족 관련 지원에 관한 사항
8. 남북관계 및 북한 동향 분석에 관한 사항
9. 남북협력사업 홍보에 관한 사항
⑤ 군관협력담당관의 분장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관협력사업 총괄 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군관협력사업에 관한 사항
3. 한미협력사업 총괄 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
4. 한미협력사업에 관한 사항
5. 군사시설보호구역의 관리에 관한 사항
6. 접경지역 지원 및 미수복 지역에 관한 사항
7. 민통선북방지역 개발에 관한 사항
⑥ 발전기획단의 분장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북부지역 중·장기 비전수립에 관한 사항
2. 중·장기 전략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3. 대규모 사업 타당성 검토 및 조정에 관한 사항
4. 도정의 정책개발에 관한 사항
5. 북부 도내 시군 간 정책개발 연계·조정에 관한 사항
6. 경기북부 규제완화에 관한 사항
7. 경기개발연구원과 정책개발 연계에 관한 사항
8. 삭제 <2009.11.30.>
9. DMZ관련 사업의 중앙부처와의 대외협력 추진 등 총괄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09.11.2.]
10. 임진각 및 통일촌 주변 통일관광지 활성화 추진에 관한 사항 [신설 2009.11.2.]
11. PLZ(평화생명지대) 사업관련 업무 추진에 관한 사항 [신설 2009.11.2.]
12. 경기관광공사 DMZ 사업단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 [신설 2009.11.2.]
13. DMZ관련 관광활성화 추진 등에 관한 사항 [신설 2009.11.2.]
14. 그 밖의 북부지역 개발에 관한 사항
제20조의2(교육국) ① 교육국에 교육정책과, 평생교육과를 둔다. 연혁
② 교육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하고, 교육정책과장, 평생교육과장은 각각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교육정책과의 분장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 소관 행정의 종합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교육관련 경비의 보조·부담에 관한 사항
3. 학교용지의 확보 지원에 관한 사항
4.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에 관한 사항
5. 학교교육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
6. 꿈나무안심학교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7. 외국교육기관 등에 관한 사항
8. 대학유치에 관한 사항
9. 대학지원에 관한 사항
10. 고등교육기관 지원에 관한 사항
11. 대학 협력체계 구축 지원에 관한 사항
12. 외국인학교에 관한 사항
13. 도서관 육성정책 수립 및 독서진흥 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14. 도서관 인프라 확충 및 운영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
15. 학교도서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
16. 경기도사이버도서관 운영에 관한 사항
17. 장학기금에 관한 사항
18. 그 밖의 국내 다른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평생교육과의 분장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평생교육 정책에 관한 사항
2. 평생학습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3. 평생학습 진흥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4. 평생교육 추진체계 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경기도 평생교육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6. 영어마을 운영에 관한 사항
7. 외국어 교육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8. 일자리 연계형 교육에 관한 사항[본조신설 2009.11.2.]
제21조(경제농정국) ① 경제농정국에 산업경제과, 농정과 및 축수산산림과를 둔다. 연혁
② 경제농정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하고, 각 과장은 각각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산업경제과의 분장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 소관 행정의 종합기획·조정에 관한 사항
2. 지역경제관련 정책의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3. 상공회의소의 지원 및 지도에 관한 사항
4. 지역경제 유관기관 협력기반 마련에 관한 사항
5. 소비자보호 및 활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
6.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인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7. 물가안정정책에 관한 사항
8. 유통산업 및 중소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사항
9. 재래시장 육성 및 재개발·재건축에 관한 사항
10. 담배수입판매업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1. 공정거래에 관한 사항
12. 계량업무 지도·감독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3. 불법공산품 지도·감독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4. 방문·통신·전화권유·다단계판매업의 지도·감독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5. 담배 도·소매업의 지도·감독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6. 대부업의 지도·감독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7. 외국인 투자유치에 관한 사항
18. 외국인 투자유치 홍보에 관한 사항
19. 외국인 투자유치 마케팅에 관한 사항
20. 중소기업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에 관한 사항
21. 무역진흥 사업에 관한 사항
22. 무역관련 교육훈련의 지원에 관한 사항
23. 수출입 상담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24. 국제전시회 및 통상촉진단 지원에 관한 사항
25. 국제박람회 개별참가업체 지원에 관한 사항
26. 해외바이어 초청에 관한 사항
27. 수출업체 바이어 DB관리에 관한 사항
28. 수출기반조성사업지원에 관한 사항
29. 우수상품 해외홍보에 관한 사항
30. 해외 유명규격 인증 획득지원에 관한 사항
31. 수출기업화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32. 공무국외여행 심사 및 허가에 관한 사항
33. 고용촉진에 관한 사항
34. 취업 알선 관리에 관한 사항
35. 공공근로 사업에 관한 사항
36. 산학관기능인력양성에 관한 사항
37. 산업기술인력양성사업에 관한 사항
38. 근로자 및 노동단체에 관한 사항
39. 경기북부장학문화재단 지원에 관한 사항
40. 중소기업 육성계획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41. 중소기업협동조합 설립인가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42. 유망 중소기업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3. 산학연공동기술개발사업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
44. 기업부설연구소 및 산학협력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
45. 산업디자인 지원·육성에 관한 사항
46. 여성경제인 경제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47. 벤처기업 지원·육성에 관한 사항
48. 북부벤처센터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49. 창업보육센터 지원 계획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0. 과학관 설립 및 과학기술 지원에 관한 사항
51. 지방과학기술진흥 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52. 품질경영활동 지원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53. 기업애로 현장방문 추진에 관한 사항
54. 에너지 사용 및 이용합리화에 관한 사항
55. 지역에너지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56. 석유에 관한 사항
57. 가스에 관한 사항
58. 석탄에 관한 사항
59. 전기사업허가 등 에 관한 사항
60. 전기공사업 관리에 관한 사항
61. 승강기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62. 전기용품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63. 광산에 관한 사항
64. 전력시설물의 설계·감리업에 관한 사항
65. 기업환경 개선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66. 공장건축 총량제 운영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67. 섬유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68. 출연기관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69. 가구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70. 피혁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71. 지구환경 및 기후변화협약에 관한 사항
72. 협동화 및 농공단지에 관한 사항 [신설 2009.11.2.]
73. 준산업단지 협의에 관한 사항 [신설 2009.11.2.]
74. 산업단지 개발사업에 관한 사항 [신설 2009.11.2.]
75. 국가산업단지 개발협의에 관한 사항 [신설 2009.11.2.]
76. 산업단지내 기반시설 및 공공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09.11.2.]
77. 그 밖의 실내 다른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농정과의 분장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맞춤농정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2. 지역특화품목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
3. 농작물 재해대책에 관한 사항
4. 향토산업 육성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5. 신활력 증진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6. 지역농업 클러스터지원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7.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에 관한 사항
8. 영유아양육비 지원에 관한 사항
9. 농가도우미 지원에 관한 사항
10.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에 관한 사항
11. 식량작물 생산에 관한 사항
12. 양정 업무에 관한 사항
13. 농작물 병해충 방제에 관한 사항
14. 농약에 관한 사항
15. 농기계 공급 및 사후봉사업소 지정·관리에 관한 사항
16. 비료의 생산·수입업허가 및 유통에 관한 사항
17. 토양개량 추진에 관한 사항
18. 친환경농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9. 직접지불제에 관한 사항
20. 국유재산의 관리에 관한 사항
21. 용수개발 및 지하수에 관한 사항
22. 기계화경작로 및 농로포장에 관한 사항
23. 경지정리사업에 관한 사항
24. 수리시설에 관한 사항
25. 배수개선사업에 관한 사항
26. 농업기반관리에 관한 사항
27. 농촌체험관광에 관한 사항
28. 원예 및 특용작물에 관한 사항
29. 농산물 가공산업에 관한 사항
30. 농산물 수출에 관한 사항
31. 종자업 등록에 관한 사항
32. 농산물 유통에 관한 사항
33.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사항
34. 농업기술원 소득자원연구소 및 선인장연구소의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신설 2009.11.2.]
⑤ 축수산산림과의 분장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축산행정의 종합계획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축산업 경쟁력 제고와 생산기반 확충에 관한 사항
3. 축산관련단체 및 양축농가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4. 축산재해대책에 관한 사항
5. 가축분뇨의 처리 및 자원화에 관한 사항
6. 축산업 등록 및 친환경 축산 육성에 관한 사항
7. 한우육성 및 낙농진흥에 관한 사항
8. 양돈 및 양계, 그 밖의 가축육성에 관한 사항
9. 말 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10. 초지 및 조사료 생산에 관한 사항
11. 사료관리 및 수급조절에 관한 사항
12. 가축개량에 관한 사항
13. 그 밖의 축산업에 관한 사항
14. 가축전염병예방추진에 관한 사항
15. 동물보호에 관한 사항
16. 가축전염병 근절대책추진에 관한 사항
17. 공수의, 동물병원 및 약사 감시에 관한 사항
18. 축산물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
19. 부정축산물 지도단속에 관한 사항
20. 축산물 브랜드 육성에 관한 사항
21. 축산물 유통구조 및 시설개선에 관한 사항
22. 축산물 검사에 관한 사항
23. 수산진흥 종합대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4. 수산 증·양식 및 자원보호육성에 관한 사항
25. 어업면허 허가·신고에 관한 사항
26. 어촌관광개발에 관한 사항
27. 내수면 어장정화 및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28. 자율관리어업육성에 관한 사항
29. 수산물유통·가공 및 수출에 관한 사항
30. 내수면 어업에 관한 사항
31. 내수면 낚시터 관리에 관한 사항
32. 수상레저업 관리에 관한 사항
33. 수산재해대책 수립 및 복구에 관한 사항
34. 수산단체·어업인 육성에 관한 사항
35. 그 밖의 어업에 관한 사항
36. 산림개발 및 보전을 위한 종합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37. 임업분야 농어촌발전 기금 융자 및 임업기술 지도육성에 관한 사항
38. 임업후계자 및 독림가 육성에 관한 사항
39. 산림자원 보호에 관한 사항
40. 산림재해대책 수립 및 복구에 관한 사항
41. 산림사업용 묘목생산 및 수급에 관한 사항
42. 산림환경 보존에 관한 사항
43. 산지전용에 관한 사항
44. 산림휴양에 관한 사항
45. 수목원 조성에 관한 사항
46. 제2축산위생연구소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제22조 삭제 <2009.11.2.> 연혁
제23조(도시환경국) ① 도시환경국에 특별대책지역과, 도시주택과 및 환경과를 둔다.
연혁
② 도시환경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하고, 각 과장은 각각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특별대책지역과 분장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 소관 행정의 종합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의 운용에 관한 사항
3. 오지종합개발사업에 관한 사항
4. 개발제한구역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관한 사항
6. 개발제한구역 위법행위 단속 및 항공사진 촬영에 관한 사항
7. 온천지구개발에 관한 사항
8. 미군공여지에 관한 사항
9. 자유도시개발 종합계획 및 정책개발에 관한 사항
10. 경기북부지역 교육인프라 확충에 관한 사항
11. 국토해양부소관 소관 국유재산 관리에 관한 사항
12. 그 밖의 국내 다른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도시주택과의 분장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광역도시계획에 관한 사항
2. 도시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계획에 관한 사항
3. 시가화 조정구역에 관한 사항
4. 운용 및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사항(비도시지역을 포함한다)
5. 도시통계 관리에 관한 사항
6.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도시계획시설, 도시개발 등 공통에 관한 사항
7. 개발행위 허가에 관한 사항
8.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사항
9. 장기미집행시설에 관한 사항
10. 지구단위계획 및 도시개발 의제 협의에 관한 사항
11.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사항
12. 주택분야 자연재해에 관한 사항
13. 삭제 <2009.2.27.>
14. 주택정책에 관한 사항
15. 공동주택 건설·관리에 관한 사항
16. 주택관리사(보)관리에 관한 사항
17. 건축관계법령 운용에 관한 사항
18. 건축행정 건실화에 관한 사항
19. 그 밖의 건축행정 운영에 관한 사항
20.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21. 소도읍 개발사업에 관한 사항
22. 도시및 주거환경정비 사업에 관한 사항
23. 택지개발지구내 주택건설사업 승인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4.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25. 택지개발 실시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
26. 삭제 <2009.2.27.>
27. 국민임대주택 단지조성 추진에 관한 사항
28. 행정안전부 소관 소규모 시설의 수해재해 복구에 관한 사항
29.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사업에 관한 사항
30. 농촌생활용수에 관한 사항
31. 국토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32. 건축·주택 일반에 관한 사항
33. 개별공시지가에 관한 사항
34. 토지거래 허가에 관한 사항
35. 외국인토지 관리에 관한 사항
36. 개발이익환수 및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운영에 관한 사항
37. 부동산중개업 관리에 관한 사항
38. 부동산투기 상시단속반 운영에 관한 사항
39. 부동산실거래가 신고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40. 주택거래 신고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41. 지적측량에 관한 사항
42. 지적측량업, 지적편집도 간행ㆍ판매업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3. 새주소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44. 지적행정시스템 및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45.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및 부동산실명제 운영에 관한 사항
46. 부동산개발업 등록관리에 관한 사항
47. 국토이용정보체계의 구축·운영 및 활용에 관한 사항
48. 부동산정보 통합서비스센터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49. 중개업자의 실무교육에 관한 사항 [신설 2009.2.27.]
50. 국가공간정보체계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09.2.27.]
51. 측량기기 성능검사 대행자 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09.2.27.]
⑤ 환경과의 분장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환경정책의 중장기 종합계획수립 및 기획·조정에 관한 사항
2. 환경관련 신기술 실용화 추진에 관한 사항
3. 친환경 상품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
4. 환경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
5. 지방단체간의 환경협력에 관한 사항
6. 환경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7. 지방의제21 실천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8. 군부대 환경개선에 관한 사항
9. 방지 시설업 및 측정대행업 관리에 관한 사항
10. 자연생태보전 관리에 관한 사항
11.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12.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13. 토양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14. 야생 동식물보호에 관한 사항
15. 자연보호에 관한 사항
16.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인허가에 관한 사항
17. 수도권 대기질 개선 특별대책에 관한 사항
18. 지역대기환경기준 설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9.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 추진에 관한 사항
20. 수도권 대기질 개선 광역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21. 지역대기오염도 조사 및 분석에 관한 사항
22. 오존, 황사, 미세먼지 예보제 등 운영에 관한 사항
23. 대기오염 측정망 및 전광판 설치에 관한 사항
24. 지역대기 배출허용 기준 설정·적용에 관한 사항
25. 굴뚝 TMS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26. 저유황유 청정연료 보급관련 업무추진에 관한 사항
27. 자동차 공해관리 종합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8. 천연가스버스 등 저공해 자동차 보급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29. 특정 경유자동차 관리대책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30. 자동차 배기가스 저감장치 부착사업에 관한 사항
31. 노후자동차 조기폐차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32.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시행 및 전문정비업 지정관리에 관한 사항
33. 자동차 공회전 관리에 관한 사항
34. 쓰레기 종량제에 관한 사항
35.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및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
36. 자원재활용에 관한 사항
37. 생활폐기물 관리 및 처리에 관한 사항
38. 사업장·건설폐기물의 처리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9. 지정·감염성 폐기물의 관리 및 처리에 관한 사항
40. 음식물류폐기물의 감량화 및 자원화에 관한 사항
41. 1회용품 제한에 관한 사항
42. 방치폐기물의 처리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3. 사용종료매립지의 정비에 관한 사항
44. 사용종료매립지의 공원화사업 추진
45. 농촌폐기물의 수거·처리에 관한 사항
46. 나눔장터 개최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47. 환경미화원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
48. 폐기물 처리업 및 발생업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49. 폐기물관리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50.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인허가 사항
51. 수질TMS 설치·운영 사업장 관리에 관한 사항
52.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에 관한 사항
53. 수질오염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54. 소음 및 진동방지대책에 관한 사항
55. 비산먼지 및 공사장 흙먼지 대책에 관한 사항
56. 실내 공기질 관리 및 새집 증후군에 관한 사항
57. 악취방지대책 추진에 관한 사항
58. 유해화학물질에 관한 사항
59. 잔류성 유기오염물질에 관한 사항
60. 환경특별사법 경찰에 관한 사항
61. 자율환경관리제 운영 등에 관한 사항
62. 환경신문고 운영에 관한 사항
63. 환경분쟁 조정에 관한 사항
64. 도시녹지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5. 도시, 자연, 생태공원(마을)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6. 보건환경연구원 북부지원(환경분야)의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제24조(교통도로국) ① 교통도로국에 교통과, 도로철도과 및 건설재난과를 둔다. 연혁
② 교통도로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하고, 교통과장 및 도로철도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건설재난과장은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교통과의 분장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 소관 행정의 종합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주차장에 관한 사항
3. 지역공항에 관한 사항
4.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에 관한 사항
5. 자동차관리사업체에 관한 사항
6. 자동차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7. 자동차대여사업에 관한 사항
8. 택시운송사업에 관한 사항
9. 승용차요일제 관리에 관한 사항
10. 교통안전시범도시에 관한 사항
11. 대중교통행정종합계획에 관한 사항
12. 여객자동차운수사업에 관한 사항
13. 버스노선공영화사업에 관한 사항
14. 버스노선 조정에 관한 사항
15. 농어촌공영버스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16. 운송업체 관리에 관한 사항
17. 버스공영차고지에 관한 사항
18.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에 관한 사항
19. 대중교통서비스개선에 관한 사항
20. 광역교통개선대책수립에 관한 사항
21. 광역교통시설부담금에 관한 사항
22. 삭도·궤도에 관한 사항
23. 교통혼잡개선사업에 관한 사항
24. 교통체계개선(TSM)에 관한 사항
25. 교통기동반 운영에 관한 사항
26. 교통안전시설에 관한 사항
27. 간선급행버스체계(BRT)에 관한 사항
28. 지능형교통체계(ITS)에 관한 사항
29.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사항
30. 건설기계 관리에 관한 사항
31. 그 밖의 국내 다른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도로철도과의 분장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유재산(도로) 관리에 관한 사항
2. 미불용지 보상 및 소송에 관한 사항
3. 농어촌 도로정비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4. 자유로휴게소 운영에 관한 사항
5. 시·군 도로사업 도비보조에 관한 사항
6. 도로망 종합개발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7. 삭제 <2009.2.27.>
8. 지방도 건설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9. 도로관련 민자유치에 관한 사항
10. 삭제 <2009.2.27.>
11. 삭제 <2009.2.27.>
12. 도로관리에 관한 사항
13. 삭제 <2009.2.27.>
14. 삭제 <2009.2.27.>
15. 자전거도로에 관한 사항
16. 도로정비·심사에 관한 사항
17. 교통사고 잦은 곳 및 위험도로 개선에 관한 사항
18.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에 관한 사항
19. 일반(고속)철도에 관한 사항
20. 광역철도 지정 등에 관한 사항
21. 도시철도에 관한 사항
22. 철도일반에 관한 사항
23. 복합화물터미널에 관한 사항
24. 국제물류주선업에 관한 사항
25. 화물자동차운수사업 제도에 관한 사항
26. 유가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
27. 도로사업소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28. 기업하기 좋은 도로 사업에 관한 사항
29. 광역도로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신설 2009.2.27.]
30. 국도대체 우회도로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신설 2009.2.27.]
31. 유료도로 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신설 2009.2.27.]
⑤ 건설재난과의 분장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종합건설업 등록 및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2. 감리업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하천편입 미불용지 보상 및 소송에 관한 사항
4. 골재수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공유재산 관리에 관한 사항
6. 치수사업 종합계획 및 하천기본계획 수립·조정에 관한 사항
7. 하천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8. 댐 업무추진에 관한 사항
9. 재난대응 종합훈련에 관한 사항
10. 안전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11. 자연재난 사전대비에 관한 사항
12. 재난관리체계 등에 대한 계획수립 및 평가조치에 관한 사항
13.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에 관한 사항
14.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에 관한 사항
15. 지방재해영향평가 협의 운영에 관한 사항
16. 자연재해위험지구 지정관리에 관한 사항
17. 재해복구사업 추진계획 수립 및 현지확인 점검에 관한 사항
18. 민방위대 편성, 운영 및 동원에 관한 사항
19. 민방위 교육·훈련 및 홍보에 관한 사항
20. 민방위 시설·장비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21. 화생방 운영에 관한 사항
22. 을지훈련에 관한 사항
제25조(제2소방재난본부) ① 제2소방재난본부에 소방행정기획과, 방호구조과를 둔다. 연혁
② 제2소방재난본부장은 소방준감으로 보하고, 각 과장은 각각 지방소방정으로 보한다.
③ 소방행정기획과의 분장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방력의 확충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소방공무원 인사에 관한 사항
3. 소방공무원의 복무 및 상훈·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4. 소방공무원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5. 삭제 <2009.11.2.>
6. 소방행정관련 국회·도의회에 관한 사항
7. 사회복무요원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8. 의무소방대의 관리·운영 등에 관한 사항
9. 소방행정 종합기획에 관한 사항
10. 소방행정 심사평가 및 분석에 관한 사항
11. 삭제 <2009.11.2.>
12. 삭제 <2009.11.2.>
13. 삭제 <2009.11.2.>
14. 삭제 <2009.11.2.>
15. 소방예산의 집행 및 결산에 관한 사항
16. 소방청사 및 재산의 관리에 관한 사항
17. 소방공무원의 징계·소송에 관한 사항 [신설 2009.11.30.]
④ 방호구조과의 분장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권역별 광역출동체제 운영에 관한 사항
2. 화재진압 업무의 기획 및 지도·관리에 관한 사항
3. 한해, 산불진화의 지원 및 장비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
4. 소방기술경연대회에 관한 사항
5. 소방용수시설 보강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6. 소방통로 확보 및 소방활동 자료조사에 관한 사항
7. 테러 및 특별경계근무에 관한 사항
8. 의용소방대 관리 및 지도에 관한 사항
9. 화재원인 및 피해조사에 관한 사항
10. 화재조사관련 민원처리에 관한 사항
11. 관할 소방서 화재조사 기술지도 및 교육에 관한 사항
12. 화재예방 및 소방홍보 기획에 관한 사항
13. 소방검사계획 및 지도에 관한 사항
14. 소방시설 설계·감리·점검업 및 공사업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15. 특정소방대상물 조사 및 예방통계관리에 관한 사항
16. 령·지침의 연구 및 제도개선에 대한 사항
17. 위험물 안전관리의 기획 및 조사에 관한 사항
18. 도민 안전문화 기반조성 및 체험행사에 관한 사항
19. 이동안전체험차량 운영에 관한 사항
20. 위성중계시스템(SNG)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
21. 예방 및 소방활동 홍보영상 촬영 및 기획보도에 관한 사항
22. 구조구급업무의 종합기획, 조정에 관한 사항
23. 소방훈련, 긴급구조훈련 등 훈련 전반에 관한 사항
24. 구조구급대원의 교육훈련 및 복제에 관한 사항
25. 풍수해, 설해 장비 지원, 복구에 관한 사항
26. 현장지휘소, 응급의료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27. 무선페이징, 안심폰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28. 상황 관리 및 조치에 관한 사항
29. 정보통신시설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
30. 민방위경보에 관한 사항
31. 특정관리대상 시설에 관한 사항
32. 유도선 업무에 관한 사항
33. 인적재난 관리에 관한 사항
제25조의2(대변인) ① 대변인은 공보·홍보사무에 관하여 정무부지사를 보좌하며 지방부이사관 또는 3급상당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한다. 연혁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변인은 에 따라 임용되는 개방형직위로서 지방전임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③ 대변인의 분장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보행정의 종합계획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도정이슈관리 및 정책 기획보도 생산에 관한 사항
3.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사항
4. 보도자료 제공 및 취재지원에 관한 사항
5. 언론사 등 지원에 관한 사항
6. 언론 모니터링 및 분석·평가에 관한 사항
7. 인터뷰 및 대담지원에 관한 사항
8. 방송설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본조신설 2009.11.30.]
제25조의3(홍보기획관) ① 홍보기획관은 지방서기관 또는 4급상당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한다. 연혁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홍보기획관은 개방형규정에 따라 임용되는 개방형직위로서 지방전임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③ 홍보기획관의 분장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기도정 홍보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2.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사항
3. 홍보물 심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4. 홍보물 통합관리 및 시설홍보에 관한 사항
5. 도정홍보 컨설팅에 관한 사항
6. 도정홍보 이벤트 추진에 관한 사항
7. 방송(TV,라디오)홍보기획 및 영상 지원에 관한 사항
8. 테마광고 및 브랜드 마케팅에 관한 사항
9. 자체 홍보매체 운영에 관한 사항
10. 지역CATV를 활용한 홍보 추진에 관한 사항
11. 인터넷마케팅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12. 도보발간 및 공고·고시의 공포에 관한 사항[본조신설 2009.11.30.]
제26조(원장) 경기도농업기술원장은 「」에 따라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연혁
제27조(하부조직) ① 경기도농업기술원(이하 "농업기술원"이라 한다)에 총무과, 연구개발부 및 기술보급부를 둔다.
연혁
② 총무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연구개발부장은 농업연구관으로, 기술보급부장은 농촌지도관 또는 생활지도관으로 보한다.
제28조(총무과) 총무과의 분장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연혁
1. 원 소관 행정의 종합기획·조정에 관한 사항
2. 서무·문서·인사 및 관인 관리에 관한 사항
3. 예산·회계·계약에 관한 사항
4. 공유재산 및 청사시설관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원내 다른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29조(연구개발부) ① 연구개발부에 작물개발과, 원예산업연구과 및 환경농업연구과를 두고, 각 과장은 지방농업연구관으로 보한다. 연혁 <개정 2009.11.2 .>
② 작물개발과의 분장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험연구사업의 기획, 조정, 평가, 결과 활용에 관한 사항
2. 농업과학기술 중장기 계획수립 및 예산 총괄에 관한 사항
3. 대외 농업기술 교류 및 협력 사업에 관한 사항
4. 산학연 협력 지역농업개발에 관한 사항
5. 벼·전작물 신품종 개발 및 재배법 개선과 종자갱신에 관한 사항
6. 농식품 가공 및 산업화 유통에 관한 사항
7. 기후변화 대응 작물재배 및 온실 가스 저감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8. 농업경영 및 정보화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9. 전산실 및 도서실 운영에 관한 사항
10. 버섯연구소, 소득자원연구소, 선인장연구소의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11. 부 소관 행정의 기획·조정 및 부내 다른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③ 원예산업연구과의 분장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원예작물 신품종 개발 및 증식에 관한 사항
2. 식물생산 자동화 및 시설개선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3. 원예작물 재배기술 및 상품화 개발에 관한 사항
4. 시설원예 에너지 절감 및 신재생에너지 이용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5. 원예이용기술 및 도시형 농업기술 개발에 관한 사항
6. 새로운 소득작물 개발과 원예 산업화에 관한 사항
④ 환경농업연구과의 분장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경지 토양과 식물영양 ·농업 용수 관리 및 분석에 관한 사항
2. 농산물 생산단계 안전성 분석 및 관리기술에 관한 사항
3. 유기농업 및 유기자원 순환 이용에 관한 사항
4. 농작물 병해충 방제 및 농약안전사용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5. 친환경 생물농약 및 농자재 개발에 관한 사항
6. 유전공학기술의 농업적 이용에 관한 사항
7. 기능성 물질 탐색이용 및 신소재 개발에 관한 사항
8. 유용 미생물 이용기술 개발에 관한 사항
제30조(기술보급부) ① 기술보급부에 지원기획과, 친환경기술과 및 생활경영과를 두고, 지원기획과장 및 친환경기술과장은 지방농촌지도관으로, 생활경영과장은 지방농촌지도관 또는 지방생활지도관으로 보한다. 연혁 <개정 2009.11.2 .>
② 지원기획과의 분장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획·조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농업기술보급을 위한 시군농업기술센터 지원 및 직원 능력개발에 관한 사항
3. 농촌진흥사업 홍보에 관한 사항
4. 농업과학교육관 운영에 관한 사항
5. 농업인 전문기술교육에 관한 사항
6. 영농기계화를 위한 농기계 기술교육에 관한 사항
7. 비영리법인 관리에 관한 사항
8. 4-H회, 농촌지도자회, 농업전문경영인 등 농업전문인력조직 육성에 관한 사항
9. 농촌지도자육성기금 운용에 관한 사항
10. 농업인 국제교류 지원에 관한 사항
11. 그 밖의 기술보급부 내 다른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③ 친환경기술과의 분장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품질 쌀 생산에 관한 사항
2. 우량종자 보급에 관한 사항
3. 농작물병해충 예찰 방제에 관한 사항
4. 친환경농업에 관한 사항
5. 기상재해에 관한 사항
6. 밭작물 안정생산과 지역특산화 추진에 관한 사항
7. 잠종생산 및 시설물관리에 관한 사항
8. 원예작물 기술지도에 관한 사항
9. 축산 기술지도에 관한 사항
10. 녹색기술 및 기술협력사업에 관한 사항
11.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에 관한 사항
12. 현장 적용 기술개발 사업에 관한 사항
④ 생활경영과의 분장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촌생활개선 및 농작업 안전에 관한사항
2. 여성농업인 육성에 관한 사항
3. 농식품개발보급, 어메니티자원화에 관한 사항
4. 도시.농촌교류등 소비자 농업에 관한사항
5. 농업현장 애로기술지원 및 경영컨설팅에 관한 사항
6. 농업정보이용 기술에 관한사항
7. 농축산물 품목별 경영분석에 관한 사항
8. 농산물마케팅 기술에 관한사항
제31조(종자관리소) ① 종자관리소에 생산팀, 보급팀을 둔다. 연혁
② 종자관리소장은 지방기술서기관 또는 지방농업연구관으로 보하고, 농업기술원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룰 총괄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하며, 생산팀장은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연구관으로, 보급팀장은 지방농업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생산팀의 분장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벼 종자(원종, 보급종) 생산·공급에 관한 사항
2. 전작물·특작물 종자 생산·공급에 관한 사항
④ 보급팀의 분장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적응(분소) 우량 종자 생산에 관한 사항
2. 보급종(벼, 보리, 콩) 종자의 생산·수매·공급·정선에 관한 사항
⑤ 종자관리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분소를 둘 수 있다.
제32조(특화작목연구소) ① 특화작목연구소로 버섯연구소, 소득자원연구소, 선인장연구소를 둔다. 연혁 <개정 2009.11.2 .>
② 각 특화작목연구소장은 지방농업연구관으로 보하고, 농업기술원장의 명을 받아 소관업무를 관장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③ 버섯연구소 분장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버섯 신품종 육성에 관한 사항
2. 새로운 버섯 재배법 개선 및 생산성 향상 연구 사항
3. 버섯 저장, 가공, 유통 개선에 관한 연구 사항
4. 버섯산업발전 지원에 관한 사항
④ 소득자원연구소의 분장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작물·특작물의 신품종 육성에 관한 사항
2. 신소득 특화작물 개발연구에 관한 사항
3. 소득작물 브랜드화에 관한 연구 사항
4. 친환경 재배기술 연구 사항
5. 북부지역농업 발전지원에 관한 사항
6. 통일대비 북한농업 기술지원에 관한 사항
⑤ 선인장연구소의 분장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선인장 및 난류 신품종 육성에 관한 사항
2. 선인장 재배이용연구에 관한 사항
3. 선인장·난류 산업발전 지원에 관한 사항
4. 선인장·난류연구사업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제33조(원장) 경기도인재개발원(이하 "인재개발원"이라 한다)의 원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한다.
연혁
제34조(하부조직) ① 인재개발원에 교육컨설팅과, 역량개발지원과 및 e-러닝센터를 둔다. 연혁
② 각 과장 및 센터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교육컨설팅과의 분장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원 소관 행정의 종합기획·조정에 관한 사항
2. 서무·문서·인사 및 관인관리에 관한 사항
3. 예산·회계·계약에 관한 사항
4. 공유재산 및 청사시설관리에 관한 사항
5. 자료실, 발간실 등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6. 국제연수프로그램 기획 및 교육에 관한 사항
7. 교육컨설팅 추진에 관한 사항
8. HRD 전문역량 향상을 위한 교육 및 관리에 관한 사항
9. 그 밖의 원내 다른 과·센터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역량개발지원과의 분장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수요조사 및 교육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교육생의 선발·등록 및 학적관리에 관한 사항
3. 교육운영에 관한 사항
4. 기관·단체 관계자 등에 대한 교육에 관한 사항
5. 교육생의 관리에 관한 사항
6. 교육설문조사 분석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7. 교육평가 관리에 관한 사항
8. 교육교재 편찬에 관한 사항
⑤ e-러닝센터의 분장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e-러닝센터 기획 및 홍보에 관한 사항
2. 사이버교육 운영에 관한 사항
3. 사이버교육 평가 및 설문조사에 관한 사항
4. 사이버교육 콘텐츠 개발에 관한 사항
5. 학사관리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6. 정보화교육 운영에 관한 사항
제35조(원장)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의 원장은 지방보건연구관 또는 지방환경연구관으로 보한다.
연혁
제36조(하부조직) ① 연구원에 총무과, 보건연구부, 대기연구부 및 수질연구부를 둔다. 연혁
② 총무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건연구부장은 지방보건연구관으로, 대기연구부장 및 수질연구부장은 각각 지방환경연구관으로 보한다.
③ 총무과의 분장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원 소관 행정의 종합기획·조정에 관한 사항
2. 서무·문서·인사 및 관인관리에 관한 사항
3. 예산·회계·계약에 관한 사항
4. 공유재산 및 청사시설관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다른 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보건연구부의 분장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 소관 행정의 종합기획·조정에 관한 사항
2. 전염병 등에 대한 각종 감시사업에 관한 사항
3. 법정전염병 및 식중독 원인체 검사에 관한 사항
4. 보건소 교육, 지도, 관리에 관한 사항
5. 위생미생물검사에 관한 사항
6. 의약품 등의 검사에 관한 사항
7. 화장품 검사에 관한 사항
8. 위생용품 검사에 관한 사항
9. 식품 등의 규격기준 검사에 관한 사항
10. 건강기능식품 검사에 관한 사항
11. 유통식품의 수거 및 현장조사에 관한 사항
12. 공영도매시장 내 농산물 등의 잔류농약검사 및 부적합 농산물 압류·폐기에 관한 사항
13. 유통농산물 등의 수거 및 잔류농약검사에 관한 사항
14. 보건분야 학술 및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15. 국제공인시험기관 인정, 운영에 관한 사항
16. 국내외 협약체결 및 공동연구
17. 보건위생 관련 용역사업에 관한 사항
⑤ 대기연구부의 분장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 소관 행정의 종합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대기조사 및 예·경보제에 관한 사항
3. 토양, 폐기물 및 골프장 잔류농약 검사
4. 사업장 대기오염도 검사
5. 악취조사에 관한 사항
6. 다이옥신 검사 및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7. 학술 및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8. 측정 및 분석 표준화에 관한 사항
9. 국내외 협약체결 및 공동연구에 관한 사항
10. 환경분야 용역사업에 관한 사항
⑥ 수질연구부의 분장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 소관 행정의 종합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수환경생태 조사에 관한 사항
3. 수질오염총량제에 관한 사항
4. 폐수, 오하수, 침출수 검사에 관한 사항
5. 먹는물 상수원 수질검사에 관한 사항
6. 수질측정망에 관한 사항
7. 교육 및 기술지도에 관한 사항
8. 학술 및 조사 연구에 관한 사항
9. 측정 및 분석표준화에 관한 사항
제37조(북부지원) ①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북부지원(이하 "북부지원"이라 한다)의 장은 지방보건연구관 또는 지방환경연구관으로 보하고, 연구원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관장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연혁
② 북부지원의 분장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염병 등 각종 감시사업에 관한 사항
2. 법정전염병 및 식중독 원인체 검사에 관한 사항
3. 보건소 지도·관리에 관한 사항
4. 위생미생물 검사에 관한 사항
5. 식품 및 식품첨가물의 검사에 관한 사항
6. 기구, 용기 및 포장 등 규격 검사에 관한 사항
7. 사업장의 대기오염도 검사 등에 관한 사항
8. 수질환경오염도 및 사업장 폐수 검사에 관한 사항
9. 토양, 폐기물 및 골프장 잔류농약 검사에 관한 사항
10. 오수 및 하수 검사에 관한 사항
11. 음용수 등 검사에 관한 사항
제38조(교장) 경기도소방학교(이하 "소방학교"라 한다)의 장은 소방준감으로 보한다. 연혁
제39조(소방학교) ① 소방학교에 교육지원과, 교육기획과 및 교수운영과를 둔다. 연혁
② 각 과장은 각각 지방소방정 또는 지방소방령으로 보한다.
③ 교육지원과의 분장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 행정의 종합기획·조정에 관한 사항
2. 서무·문서·인사 및 관인관리에 관한 사항
3. 예산·회계·계약에 관한 사항
4. 공유재산 및 청사시설관리에 관한 사항
④ 교육기획과의 분장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기획에 관한 사항
2. 교육훈련계획의 수립 및 집행에 관한 사항
3. 교육훈련성과의 측정 및 분석에 관한 사항
4. 소방도서관운영에 관한 사항
5. 시험의 편집·채점 및 교육훈련성적관리에 관한 사항
6. 교육훈련 포상에 관한 사항
7. 고시 및 전형업무에 관한 사항
8. 사이버교육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9. 교육생의 보건후생 및 교내생활지도에 관한 사항
10. 그 밖의 교육행정에 관한 사항
⑤ 교수운영과의 분장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수운영계획 수립 및 집행에 관한 사항
2. 교수운영에 관한 사항
3. 교재편찬과 교육기자재의 관리에 관한 사항
4. 강사초빙 및 섭외에 관한 사항
5. 화재예방 및 진압 기술 등 교육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6. 구조구급 교육 및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7. 일반인 및 어린이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
8. 소방방재업무의 과학화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9. 국내·외 연구기관의 상호교류 및 연구능력개발에 관한 사항
10. 소방제도 발전에 관한 사항
11. 화재조사 및 위험물 분석·판정에 관한 사항
12. 수입대체경비 운영에 관한 사항
제40조(서장) 소방서의 서장은 지방소방정으로 보한다. 연혁
제41조(하부조직) ① 소방서에는 본서와 119안전센터(119구조대·수난구조대 및 119지역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둔다. 연혁
② 본서에 두는 과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3과 : 지원과, 예방과, 방호구조과
2. 2과 : 지원과, 방호구조과
3. 2과 1대 : 지원과, 예방과, 현장지휘대
4. 2과 2대 : 지원과, 예방과, 현장지휘대, 직할대
③ 각 과장 및 지휘대장·직할대장은 각각 지방소방령으로 보한다.
④ 지원과의 분장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사 및 근무·경력평정에 관한 사항
2. 복무감찰, 비위공무원 조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
3. 상훈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4. 보안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5. 행사계획 수립 및 의전에 관한 사항
6. 의무소방원 및 사회복무요원 관리에 관한 사항
7. 체력검정에 관한 사항
8. 119안전센터의 복무감독에 관한 사항
9. 조직, 혁신 및 청렴도향상대책 추진에 관한 사항
10. 직원 후생복지 및 근무상황 전반에 관한 사항
11. 공사, 용역, 물품의 구매 및 출납에 관한 사항
12. 공유재산 및 소방차량·장비의 유지·보수 관리에 관한 사항
13. 회계·결산업무에 관한 사항
14. 소방정보통신 장비의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15. 소방용수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
16. 그 밖의 다른 과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⑤ 예방과의 분장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허가 동의에 관한 사항
2. 소방시설 착공·완공, 방화시설 완비증명, 방염성능 검사 등 민원처리에 관한 사항
3. 소방시설업 및 소방시설관련업 등 관리에 관한 사항
4. 위험물 제조소 등의 설치허가 및 단속에 관한 사항
5. 소방검사 및 화재예방업무에 관한 사항
6. 방화관리자 선임·해임 및 관계인 등 지도교육에 관한 사항
7.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지도·관리에 관한 사항
8. 1학교 1소방관 담당제 운영에 관한사항
9. 소방홍보, 보도자료 작성 및 소방영상자료 제작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0. 도민 소방안전교육에 관한 사항
11. 119소년단 운영에 관한 사항
12. 화재피해복구 지원에 관한 사항
13. 의용소방대원의 임용·훈련·관리 등 전반에 관한 사항
14. 사법 및 과태료 처분에 관한 사항
⑥ 방호구조과의 분장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난종합대응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재난대응훈련 및 소방력 동원·지원에 관한 사항
3. 대테러 인명구조 종합대책에 관한 사항
4. 긴급구조통제단 운영에 관한 사항
5. 화재진압 매뉴얼·기술개발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화재진압·구조장비의 보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7. 소방통로확보에 관한 사항
8. 구조대원 기술지도·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9. 화재원인 및 피해조사에 관한 사항
10. 화재발생보고서 작성·관리 및 화재증명원 발급에 관한 사항
11. 지리·수리조사 및 경방조사에 관한 사항
12. 화재·구조·구급 등 재난활동 현장지휘 전반에 관한 사항
13. 119신고 접보 및 지령에 관한 사항
14. 119위치정보추적 업무에 관한 사항
15. 특별경계근무·비상소집 및 을지연습에 관한 사항
16. 유관기관 응원협정 및 자원동원에 관한 사항
17. 소방공무원 안전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
18. 구급업무의 종합계획 및 추진에 관한 사항
19. 구급장비의 수요조사 및 보강·관리에 관한사항
20. 의료기관 지원협정 체결 및 지원체제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21. 구급대원 기술지도·교육훈련 및 외상후 스트레스 관리에 관한 사항
22. 무선페이징·안심폰시스템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⑦ 방호구조과(2과 소방서)의 분장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허가 동의에 관한 사항
2. 소방시설 착공·완공, 방화시설 완비증명, 방염성능 검사 등 민원처리에 관한 사항
3. 소방시설업 및 소방시설관련업 등 관리에 관한 사항
4. 위험물 제조소 등의 설치허가 및 단속에 관한 사항
5. 소방검사 및 화재예방업무에 관한 사항
6. 방화관리자 선임·해임 및 관계인 등 지도교육에 관한 사항
7.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지도·관리에 관한 사항
8. 1학교 1소방관 담당제 운영에 관한 사항
9. 소방홍보, 보도자료 작성 및 소방영상자료 제작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0. 도민 소방안전교육에 관한 사항
11. 구급업무의 종합계획 및 추진에 관한 사항
12. 구조·구급장비의 수요조사 및 보강·관리에 관한 사항
13. 의료기관 지원협정 체결 및 지원체제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14. 구급대원 기술지도·교육훈련 및 외상후 스트레스 관리에 관한 사항
15. 무선페이징·안심폰시스템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16. 사법 및 과태료 처분에 관한 사항
17. 재난종합대응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8. 재난대응훈련 및 소방력 동원·지원에 관한 사항
19. 대테러 인명구조 종합대책에 관한 사항
20. 긴급구조통제단 운영에 관한 사항
21. 화재진압 매뉴얼·기술개발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2. 화재진압·구조장비 보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3. 소방통로 확보에 관한 사항
24. 구조대원 기술지도·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25. 화재원인 및 피해조사에 관한 사항
26. 화재발생보고서 작성·관리 및 화재증명원 발급에 관한 사항
27. 지리·수리조사 및 경방조사에 관한 사항
28. 화재·구조·구급 등 재난활동 현장지휘 전반에 관한 사항
29. 119신고 접보 및 지령에 관한 사항
30. 119위치정보 추적업무에 관한 사항
31. 특별경계근무·비상소집 및 을지연습에 관한 사항
32. 유관기관 응원협정 및 자원동원에 관한 사항
33. 소방공무원 안전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
34. 119소년단 운영에 관한 사항
35. 화재피해복구 지원에 관한 사항
36. 의용소방대원의 임용·훈련·관리 등 전반에 관한 사항
⑧ 현장지휘대의 분장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난종합대응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재난대응훈련 및 소방력 동원·지원에 관한 사항
3. 대테러 인명구조 종합대책에 관한 사항
4. 긴급구조통제단 운영에 관한 사항
5. 화재진압 매뉴얼·기술개발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화재진압·구조장비의 보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7. 소방통로확보에 관한 사항
8. 구조대원 기술지도·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9. 화재원인 및 피해조사에 관한 사항
10. 화재발생보고서 작성·관리 및 화재증명원 발급에 관한 사항
11. 지리·수리조사 및 경방조사에 관한 사항
12. 화재·구조·구급 등 재난활동 현장지휘 전반에 관한 사항
13. 119신고 접보 및 지령에 관한 사항
14. 119위치정보 추적업무에 관한 사항
15. 소방공무원 안전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
16. 특별경계근무·비상소집 및 을지연습에 관한 사항
17. 유관기관 응원협정 및 자원동원에 관한 사항
18. 구급업무의 종합계획 및 추진에 관한 사항
19. 구급장비의 수요조사 및 보강·관리에 관한사항
20. 의료기관 지원협정 체결 및 지원체제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21. 구급대원 기술지도·교육훈련 및 외상후 스트레스 관리에 관한 사항
22. 무선페이징·안심폰시스템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⑨ 직할대의 분장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화재원인 및 피해조사에 관한 사항
2. 화재발생보고서 작성·관리 및 화재증명원 발급에 관한 사항
3. 지리·수리조사 및 경방조사에 관한 사항
4. 화재·구조·구급 등 재난활동 현장지휘 전반에 관한 사항
5. 소방공무원 현장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전문개정 2009.11.30.]
제42조(119안전센터) ① 119안전센터장 및 대장은 지방소방경 또는 지방소방위로 보한다. 연혁
② 센터장 및 대장은 소방서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관장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③ 119안전센터의 분장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화재발생시 출동, 화재의 진압작업에 관한 사항
2. 화재현장의 보존·조사에 관한 사항
3. 각종 사고현장의 인명구조·구급에 관한 사항
4. 구조·구급현장 정보수집 및 상황보고에 관한 사항
5. 내수면유도선 및 접안시설물 화재·예방·진압·구조·구급에 관한 사항
6. 해상 및 하천의 각종 재해발생시 소방지원에 관한 사항
7. 수난현장의 정보수집 및 상황보고에 관한 사항
8. 화재에 대한 특별경계 및 방화 계몽·지도에 관한 사항
제43조(교장) 경기도기술학교(이하 "기술학교"라 한다)의 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연혁
제44조(하부조직) ① 기술학교에 행정지원팀, 교육운영팀을 둔다. 연혁
② 행정지원팀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교육운영팀장은 지방행정사무관·지방공업사무관 또는 5급상당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행정지원팀의 분장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 행정의 종합기획·조정에 관한 사항
2. 서무·문서·인사 및 관인관리에 관한 사항
3. 예산·회계·계약에 관한 사항
4. 공유재산 및 청사시설관리에 관한 사항
④ 교육운영팀의 분장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생 모집 및 홍보에 관한 사항
2. 교육생 선발 및 전형에 관한 사항
3. 교육훈련계획의 수립 및 교육운영에 관한 사항
4. 학사업무에 관한 사항
5. 교육훈련 장비 및 기자재 관리에 관한 사항
6. 교육생 관리에 관한 사항
7. 교육생의 취업알선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8. 산학협력 업무에 관한 사항
제45조(소장) ① 경기도서울사무소(이하 "서울사무소"라 한다)의 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연혁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서울사무소장은 개방형규정에 따라 임용되는 개방형직위로서 지방전임계약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제46조(분장사무) 서울사무소의 분장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연혁
1. 서무·문서·인사 및 관인관리에 관한 사항
2. 예산·회계·계약에 관한 사항
3. 국회·중앙부처와의 긴급한 사무연락 조정에 관한 사항
4. 도정 주요현안 법안 동향 관리에 관한 사항
5. 신문보도사항 분석보고에 관한 사항
6. 지방행정 관련 정보화 자료의 수집제공에 관한 사항
7. 도정 주요현안의 타기관 제공에 관한 사항
8. 서울소재 도민단체·출향인사와 업무협조에 관한 사항
9. 그 밖의 도지사가 지시하는 사항의 수행
제47조(소장) 경기도축산위생연구소(이하 "축산위생연구소"라 한다)의 장은 지방기술서기관 또는 지방수의연구관으로 보한다. 연혁
제48조(하부조직) ① 축산위생연구소에 사업관리팀, 가축방역팀, 축산물검사팀, 정밀진단팀, 가공분석팀, 유전자검사팀 및 가축연구팀을 둔다. 연혁
② 사업관리팀장은 지방행정사무관·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수의사무관으로, 가축방역팀장·축산물검사팀장·정밀진단팀장·가공분석팀장·유전자검사팀장은 지방수의사무관 또는 지방수의연구관으로, 가축연구팀장은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연구관으로 보한다.
③ 사업관리팀의 분장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소(제2축산위생연구소 포함) 소관 행정의 종합기획·조정에 관한 사항
2. 서무·문서·인사 및 관인관리에 관한 사항
3. 예산·회계·계약에 관한 사항
4. 공유재산 및 청사시설관리에 관한 사항
5. 연구소 운영 및 수의기술 지원에 관한 사항
6. 삭제 <2009.11.2.>
7. 축산물안전성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09.11.2.]
④ 가축방역팀의 분장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수공통전염병 검진에 관한 사항
2. 해외가축전염병 방역에 관한 사항
3. 가축전염병 예찰에 관한 사항
4. 살처분 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신설 2009.11.2.]
⑤ 축산물검사팀의 분장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축검사에 관한 사항
2. 식육 중 잔류물질검사에 관한 사항
3. 식육 중 미생물검사에 관한 사항
⑥ 정밀진단팀의 분장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요 가축 질병검진에 관한 사항
2. 병성감정에 관한 사항
3. 혈청검사에 관한 사항
⑦ 가공분석팀의 분장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축산물가공품 검사에 관한 사항
2. 축산물 안전성 검사에 관한 사항
3. 원료 축산물 검사에 관한 사항
⑧ 유전자검사팀의 분장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축산물 유전자 검사에 관한 사항
2. 식중독균 검사에 관한 사항
3. 가축전염병 유전자 검사에 관한 사항
⑨ 가축연구팀의 분장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축개량 및 시험연구에 관한 사항
2. 종축 생산 및 보급에 관한 사항
3. 초지 사료포의 생산관리에 관한 사항
4. 동물유전자원 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09.11.2.]
제49조(지소) ① 축산위생연구소와 제2축산위생연구소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남부·동부·북부지소를 둔다. 연혁
② 각 지소장은 지방수의사무관·지방수의연구관 또는 지방농업연구관으로 보하며, 남부·동부지소장은 축산위생연구소장, 북부지소장은 제2축산위생연구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③ 각 지소의 분장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서무·문서·인사 및 관인관리에 관한 사항
2. 예산·회계·계약에 관한 사항
3. 공유재산 및 청사시설관리에 관한 사항
4. 주요 가축전염병 방역에 관한 사항
5. 병성감정 및 혈청검사에 관한 사항
6. 도축검사에 관한 사항
7. 축산물 안전성 검사에 관한 사항
제50조(소장) 경기도제2축산위생연구소(이하 "제2축산위생연구소"이라 한다)의 장은 지방기술서기관 또는 지방수의연구관 또는 지방농업연구관으로 보한다. 연혁
제51조(하부조직) ① 제2축산위생연구소에 가축방역팀, 축산물검사팀을 둔다. 연혁
② 가축방역팀장은 지방농업사무관·지방수의사무관 또는 지방수의연구관으로, 축산물검사팀장은 지방수의사무관 또는 지방수의연구관으로 보한다.
③ 가축방역팀의 분장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서무·문서·인사 및 관인관리에 관한 사항
2. 예산·회계·계약에 관한 사항
3. 공유재산 및 청사시설관리에 관한 사항
4. 연구소 운영에 관한 사항
5. 인수공통전염병 검진에 관한 사항
6. 해외가축전염병 방역에 관한 사항
7. 주요 가축질병 검진에 관한 사항
8. 병성감정 및 혈청검사에 관한 사항
④ 축산물검사팀의 분장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축검사에 관한 사항
2. 축산물 안전성 검사에 관한 사항
3. 축산물가공품 검사에 관한 사항
4. 축산물 유전자 검사에 관한 사항
제52조(소장) 경기도민물고기연구소(이하 이 절에서 "연구소"라 한다)의 장은 지방기술서기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연구관으로 보한다. 연혁
제53조(분장사무) ① 연구소에 총무팀, 수산물안전팀을 둔다. 연혁
② 총무팀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수산물안전팀장은 지방해양수산사무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연구관으로 보한다.
③ 총무팀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소 소관 행정의 종합기획·조정에 관한 사항
2. 서무·문서·인사 및 관인관리에 관한 사항
3. 예산·회계·계약에 관한 사항
4. 공유재산 및 청사시설관리에 관한 사항
④ 수산물안전팀의 분장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내수면어업에 관한 시험 및 연구에 관한 사항
2. 수산물 안전 및 어류질병에 관한 사항
3. 민물고기의 우량종묘생산 보급에 관한 사항
4. 토산어종 치어방류에 관한 사항
5. 내수면 생태환경 조사에 관한 사항
6. 내수면 양식기술지도 사업에 관한 사항
7. 민물고기 생태학습관 운영에 관한 사항
제54조(소장) 경기도산림환경연구소(이하 이 절에서 "연구소"라 한다)의 장은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연혁
제55조(하부조직) ① 연구소에 도유림관리팀, 휴양림관리팀, 산림토목팀, 나무연구팀 및 수목원관리팀을 둔다. 연혁
② 도유림관리팀장·휴양림관리팀장·산림토목팀장·수목원관리팀장은 지방녹지사무관으로 보하고, 나무연구팀장은 지방녹지사무관 또는 지방녹지연구관으로 보한다.
③ 도유림관리팀의 분장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소 소관 행정의 종합기획·조정에 관한 사항
2. 서무·문서·인사 및 관인관리에 관한 사항
3. 예산·회계·계약에 관한 사항
4. 청사시설관리에 관한 사항
5. 조림 및 숲가꾸기 사업에 관한 사항
6. 임산물·임산부산물 생산에 관한 사항
7. 영림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8. 채종림 및 전시림 관리에 관한 사항
9. 임도사업에 관한 사항
10. 자연휴양림조성에 관한 사항
11. 도유재산의 보존·보호 관리에 관한 사항
12.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사용에 관한 사항
13. 공유재산의 보존·보호 관리에 관한 사항
④ 휴양림관리팀의 분장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입장료·시설사용료 징수 및 이용객 유치에 관한 사항
2. 축령산휴양림 시설관리에 관한 사항
3. 휴양림 내 산림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⑤ 산림토목팀의 분장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방사업 시행에 관한 사항
2. 산림재해(산사태)예방·복구에 관한 사항
3. 산림유역관리사업 시행에 관한 사항
4. 임도신설·구조개량 설계심사·검토에 관한 사항(시·군을 포함한다)
5. 사방시설관리에 관한 사항
6. 꽃동산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⑥ 나무연구팀의 분장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임업연구·시험에 관한 사항
2. 산림병해충 생태 및 방제연구에 관한 사항
3. 산림병해충 예찰조사에 관한 사항
4. 수목피해에 대한 상담지도에 관한 사항
5. 산림자원에 관한 연구 사항
6. 산림환경 및 생태에 관한 연구 사항
7. 산림환경 체험교육에 관한 사항
8. 채종림 관리 및 산림사업용 종자채취에 관한 사항
9. 조림 및 숲가꾸기사업에 관한 사항
10. 임도사업에 관한 사항
11. 묘목전시포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⑧ 수목원관리팀의 분장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목원시설물의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
2. 식물유전자원 확보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입장료 및 주차료 징수에 관한 사항
4. 산림전시관 운영에 관한 사항
5. 자연학습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제56조(본부장) 경기도팔당수질개선본부(이하 "팔당수질개선본부"라 한다)의 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한다.
연혁
제57조(하부조직) ① 팔당수질개선본부에 수질정책과, 수질관리과, 상하수과 및 수질오염총량과를 둔다. 연혁
② 수질정책과장·수질관리과장 및 수질오염총량과장은 각각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상하수과장은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수질정책과의 분장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부 소관 행정의 종합기획·조정에 관한 사항
2. 서무·문서·인사 및 관인관리에 관한 사항
3. 예산·회계·계약에 관한 사항
4. 청사시설관리에 관한 사항
5. 수질행정 계획에 관한 사항
6. 수질관련 법규에 관한 사항
7. 한강수계관리위원회에 관한 사항
8. 수질관련 유관기관 협력에 관한 사항
9. 팔당종합대책에 관한 사항
10. 수질정책협의회(팔당호) 운영에 관한 사항
11. 팔당유역 중복규제 개선에 관한 사항
12. 운용(토지매입, 주민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13. 민관협력 상설협의체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14. 에 의한 민간단체 수질보전 활동지원에 관한 사항
15. 에 의한 청정산업에 관한 사항
16. 물환경 교육에 관한 사항
17. 팔당물환경전시관 운영에 관한 사항
18. 공중화장실에 관한 사항
19. 수질오염사고에 관한 사항
20. 그 밖의 본부 내 다른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수질관리과의 분장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팔당호 수질오염사고 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2. 팔당호 부유쓰레기 수거처리에 관한 사항
3. 팔당상수원 보호구역 시설물 관리에 관한 사항
4. 팔당상수원보호구역 내 불법행위 단속에 관한 사항
5. 팔당상수원보호구역 오염원 관리에 관한 사항
6. 팔당상수원 선착장 관리에 관한 사항
7. 자연형 하천 복원에 관한 사항
8. 하천 수질개선에 관한 사항
9. 수질개선협의회(평택호, 화성호) 운영에 관한 사항
10. 개인하수 처리에 관한 사항
11. 환경공영제 관련 사항
12. 분뇨 처리에 관한 사항
13. 가축분뇨 처리에 관한 사항
14. 호소 수질관리에 관한 사항
⑤ 상하수과의 분장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지하수 사무에 관한 사항
3. 먹는물 관리에 관한 사항
4. 수도정비기본계획 협의승인에 관한 사항
5. 물수요 종합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상수도 급수대책에 관한 사항
7. 소규모 수도시설운영 및 수질관리에 관한 사항
8. 정수장 및 수도시설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
9. 수도사업 인가, 변경, 폐지 승인에 관한 사항
10. 광역상수도시설 확장개량에 관한 사항
11. 상수도 유수율 제고사업에 관한 사항
12. 하수도에 관한 사항
13. 하수처리시설에 관한 사항
14. 하수도 재해대책·사용료·원인자부담금 등 하수관련 일반사항
15. 중수도에 관한 사항
16. 하수도시설 중·장기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7. 하수도정비기본계획 협의·승인에 관한 사항
18. 공공하수처리시설 등 인가에 관한 사항
19. 공공하수도설계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0. 공공하수도건설기술개발 및 보급과 관리에 관한 사항
21.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사항
⑥ 수질오염총량과의 분장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질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수질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
3. 수질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이행에 관한 사항
4. 특정수질유해물질 줄이기에 관한 사항
5. 오염총량관리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
6. 수질오염방지시설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7. 유역별 오염원조사 및 관리에 관한 사항
8. 유역 정보관리에 관한 사항
9. 하천 수질측정망 관리에 관한 사항
10. 오염부하량 할당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
11. 다른 계획과 오염총량관리계획 연계업무에 관한 사항
12. 오염부하량 초과사업장 개선 등 조치에 관한 사항
13. 비점오염원 관리에 관한 사항
제58조(본부장) 경기도건설본부(이하 "건설본부"라 한다)의 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한다. 연혁
제59조(하부조직) ① 건설본부에 관리과, 도로건설과, 건축시설과 및 하천과를 둔다. 연혁
② 관리과장·하천과장은 각각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도로건설과장·건축시설과장은 각각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관리과의 분장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부 소관 행정의 종합기획·조정에 관한 사항
2. 서무·문서·인사 및 관인관리에 관한 사항
3. 예산·회계·계약에 관한 사항
4. 공유재산 및 청사시설관리에 관한 사항
5. 공사·용역 등 계약에 관한 사항
6. 유료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 관련 사무에 관한 사항
7. 건설공사 품질시험실의 운영에 관한 사항
8. 도로대장 전산화에 관한 사항
9. 과적차량 단속에 관한 사항
10. 그 밖의 본부 내 다른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송에 관한 사항
④ 도로건설과의 분장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로·교량사업의 설계·시공 및 감리에 관한 사항
2. 사업관련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3. 도로 및 도로부속물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4. 위험도로 선형개량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건설본부 자체사업에 한한다)
5. 도로·교량공사와 관련한 보상 업무의 추진에 관한 사항
6. 공사중인 현장에 관련한 소송수행에 관한 사항
7. 공사중인 현장의 재난·재해대책에 관한 사항
⑤ 건축시설과의 분장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복지시설, 첨단연구시설 등 공공건축물 및 기계·전기·통신 공사의 설계·시공·감리 등의 업무에 관한 사항
2. 준공건축물의 하자보수에 관한 사항
3. 신기술 검토 및 현장기술 지도에 관한 사항
4. 도청사 건립 및 행정타운 조성사업에 관한 사항
⑥ 하천과의 분장 사무는 다음과 같다.
1. 하천 미불용지 보상에 관한 사항
2. 하천관련 소송에 관한 사항
3. 폐천부지 관리에 관한 사항
4. 하천시설물 유지 및 보수관리에 관한 사항
5. 치수사업 종합계획 및 하천·소하천 정비 기본계획 수립·조정에 관한 사항
6. 재해대책에 관한 사항
7. 골재수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8. 설계·감리 등 하천용역에 관한 사항
9. 하천공사 관련 보상에 관한 사항
10. 하천의 개수 및 보수공사에 관한 사항
11. 4대강 살리기(한강 잇기)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신설 2009.7.6.]
제60조(소장) 경기도여성비전센터(이하 "여성비전센터"라 한다)와 경기도북부여성비전센터(이하 "북부여성비전센터"라 한다)의 소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4급상당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한다.
연혁
제61조(하부조직) ① 여성비전센터와 북부여성비전센터에 교육팀을 둔다. 연혁
② 교육팀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교육팀의 분장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센터 소관 행정의 종합기획·조정에 관한 사항
2. 서무·문서·인사 및 관인관리에 관한 사항
3. 예산·회계·계약에 관한 사항
4. 공유재산 및 청사시설관리에 관한 사항
5. 시군 여성교육기관 총괄 관리에 관한 사항
6. 상담실 운영에 관한 사항
7. 국내·외 전문인력 양성개발에 관한 사항
8. 건전한 가족문화 육성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9. 여성의식개혁 전문가양성교육 운영에 관한 사항
10. 복지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
11. 여성의 경제·사회 참여지원을 위한 교육 운영에 관한 사항
12. 여성의 취·창업 지원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13. 여성의 복지증진을 위한 평생 교육 및 교양강좌 실시에 관한 사항
14. 시·군 맞춤형 현장교육 및 특별교육 실시에 관한 사항
15. 학습동아리 및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16. 지역사회 복지증진을 위한 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제62조(소장) 경기도여성능력개발센터(이하 "여성센터"라 한다)의 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4급상당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한다.
연혁
제63조(하부조직) ① 여성센터에 총무팀, 교육경영팀을 둔다. 연혁
② 각 팀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총무팀의 분장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센터 소관 행정의 종합기획·조정에 관한 사항
2. 서무·문서·인사 및 관인관리에 관한 사항
3. 예산·회계·계약에 관한 사항
4. 공유재산 및 청사시설관리에 관한 사항
5. 복지시설(어린이집, 구내식당) 운영에 관한 사항
6. 모자자립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
7. 여성종합정보 HUB 운영 및 웹진 발간에 관한 사항
8. 인터넷 및 네트워크 인프라 구축 운영에 관한 사항
9. 여성경쟁력 강화를 위한 뉴스뱅크 운영 및 정보자료실에 관한 사항
④ 교육경영팀의 분장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기여성e-러닝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2. 여성창업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3. 비즈니스전문교육 운영에 관한 사항
4. 여성IT전문교육 업무에 관한 사항
5. 여성IT전문교육 위탁기관에 관한 사항
6. 여성IT전문교육 지역거점센터에 관한 사항
제64조(단장) 경기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이하 "관광단지개발사업단"이라 한다)의 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연혁
제65조(하부조직) ① 관광단지개발사업단에 총괄기획팀, 단지개발팀 및 시설유치팀을 둔다. 연혁
② 총괄기획팀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단지개발팀장은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시설유치팀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총괄기획팀의 분장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단 소관 행정의 종합기획·조정에 관한 사항
2. 서무·문서·인사 및 관인관리에 관한 사항
3. 예산·회계에 관한 사항
4. 단지조성 기획에 관한 사항
5. 부지공급에 관한 사항
6. 자문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④ 단지개발팀의 분장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반시설공사추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2. 용지보상 및 민원처리 관한 사항
3. 공공인프라 지원시설에 관한 사항
⑤ 시설유치팀의 분장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류콘텐츠 지원시설에 관한 사항
2. 입주업체 투자유치 및 마케팅에 관한 사항
3. 홍보에 관한 사항
제66조(소장) 경기도공단환경관리사업소(이하 "환경사업소"라 한다)의 장은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연혁
제67조(하부조직) ① 환경사업소에 친환경관리팀, 친환경지원팀을 둔다. 연혁 <개정 2009.3.24 .>
② 친환경관리팀장은 지방환경사무관으로, 친환경지원팀장은 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친환경관리팀의 분장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소 소관 행정의 종합기획·조정에 관한 사항
2. 서무·문서·인사 및 관인관리에 관한 사항
3. 예산·회계·계약에 관한 사항
4. 공유재산 및 청사시설관리에 관한 사항
5. 산업단지 환경(악취)개선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6. 산업단지 내 대기·폐수 배출시설 인·허가(신고), 유독물등록 및 비산먼지 발생신고 수리 등에 관한 사항
7. 환경기술지원사업 등 추진 관리에 관한 사항
④ 친환경지원팀의 분장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업단지 배출업소 지도 점검 및 행정처분 등에 관한 사항
2. 산업단지 자율점검업소 지정 등 관리에 관한 사항
3. 민간환경감시단 통합지도점검 등에 관한 사항
4. TMS 상황실 및 악취 측정망 운영 등에 관한 사항
5. 대기특별대책반 운영에 관한 사항
6. 산업단지 기본 및 초과배출부과금 부과·징수 등에 관한 사항
7. 환경지도·조사 관련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에 관한 사항
⑤ 삭제 <2009.3.24.>
제68조(소장) 경기도도로사업소(이하 "도로사업소"라 한다)의 장은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연혁
제69조(하부조직) ① 도로사업소에 총무팀, 도로관리팀 및 도로시설팀을 둔다. 연혁
② 총무팀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도로관리팀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도로시설팀장은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총무팀의 분장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서무·문서·인사 및 관인관리에 관한 사항
2. 예산·회계·계약에 관한 사항
3. 공유재산 및 청사시설관리에 관한 사항
4. 공사계약 업무에 관한 사항
5. 소송수행에 관한 사항
6. 과적차량단속에 관한 사항
④ 도로관리팀의 분장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로시설물 교량 유지 및 보수관리에 관한 사항
2. 재해대책에 관한 사항
⑤ 도로시설팀의 분장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로대장 전산화에 관한 사항
2. 도로 등 공사 관련 사항
3. 용역업체 선정 관련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현업위주의 업무처리 등에 관한 사항
5. 토지수용에 관한 사항
제69조의1(소장) 경기도수산사무소(이하 이 절에서 "사무소"라 한다)의 장은 지방해양수산사무관 또는 지방어촌지도관으로 보한다.[본조신설 2009.2.27.]
연혁
제69조의2(분장사무) 사무소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연혁
1. 사무소 소관 행정의 종합기획·조정에 관한 사항
2. 서무·문서·인사 및 관인에 관한 사항
3. 예산·회계·계약에 관한 사항
4. 공유재산 및 청사시설관리에 관한 사항
5. 수산 기술개발 및 지도보급에 관한 사항
6. 수산전문인력 육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7. 수산물 유통관리 및 원산지표시업무에 관한 사항
8. 어업경영 지도 및 육성에 관한 사항
9. 어장환경조사 및 수산질병관리에 관한 사항
10. 적조예찰 등 재해예방에 관한 사항
11. 수산자원 조성 및 증양식 사업에 관한 사항
12. 어촌체험 및 정보화에 관한 사항
13. 각종 보조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본조신설 2009.2.27.]
제70조(직종별·직급별·직렬별 정원) ① 경기도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기관별, 직급·직렬별 정원은 과 같다. 연혁
② 한시정원의 부서와 직급·직렬 및 운영시한은 와 같이 한다.
제71조(정원의 배정) 정원관리기관별 보좌·보조기관에 두는 직렬별 정원 배정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연혁
제72조(소속기관의 위치 등) ① 소속기관 중 소방서에 두는 119안전센터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은 과 같다. 연혁
② 다른 소속기관의 명칭·위치 등은 와 같다.
부칙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경기도 북부지역발전위원회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획행정분과위원회 : 감사관, 기획행정실
2. 경제농정분과위원회 : 경제농정국
3. 문화복지분과위원회 : 문화복지국
4. 도시환경분과위원회 : 도시환경국
5. 교통도로분과위원회 : 교통도로국
6. 가족여성분과위원회 : 가족여성정책실
② 「경기도 규제개혁위원회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2항 중 “경제투자관리실장”을 “경제투자실장”으로, “도시주택국장”을 “도시주택실장”으로 한다.
③ 「경기도 조례규칙심의회 규칙」 제3조제2항 중 “경제투자관리실장”을 “경제투자실장”으로 한다.
④ 「경기도 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2항 중 “지역경제과장“을 ”산업경제담당 과장“으로 한다.
⑤ 「경기도 판교테크노밸리 조성사업 공기업설치 및 운영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 중 “경제투자관리실장”을 “경제투자실장”으로 한다.
⑥ 「경기도 포상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4항 중 “자치행정과장”을 “인사행정담당 과장”으로 한다.
⑦ 「경기도 재무회계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제3조제1항제2호나목·라목 및 마목, 제19조제3항, 제22조제1항, 제50조제4항, 제61조제1항, 제126조제1항 중 “행정관리담당관”을 각각 “기획행정담당관”으로 한다.
2. 제3조제1항제2호바목, 제9조제1항, 제10조제1항 및 제2항, 제11조제1항 및 제2항, 제13조제2항, 제14조, 제15조제1항 및 제3항, 제16조, 제18조제2항 및 제3항, 제22조제2항, 제27조제1항 및 제2항 중 “기획예산담당관”을 각각 “기획행정담당관”으로 한다.
3. 제19조제4항 중 “기획예산담당관과 세정과장 또는 행정관리담당관” 을 “기획행정담당관과 세정과장”으로 한다.
4. 제26조 중 “기획예산담당과 회계과장 또는 행정관리담당관은” 을 “기획행정담당관과 회계과장은”으로 한다.
⑧ 「경기도 관광모니터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 중 “관광과장”을 “관광담당 과장”으로 한다.
⑨ 「경기도 인재개발원 운영 규칙」 제18조제2항 중 “교육지원과장, 인재개발1과장, 인재개발2과장”을 “각 과장(센터장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부칙 <2009.2.27.>
이 규칙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3.24.>
이 규칙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7.6.>
이 규칙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1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경기도 북부지역발전위원회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제3호 “문화복지위원회 : 문화복지국”을 “교육위원회 : 교육국장”으로, “가족여성분과위원회 : 가족여성정책실“을 ”가족여성복지위원회 : 복지여성정책실“로 한다.
부칙 <2009.11.30.>
이 규칙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특례)
제15조 및 별표 2 한시정원의 직급ㆍ직렬 및 운용시한 개정규정은 2009년 12월 31일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