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이하"조례"라 한다) 의 규정에 의하여 경기도(이하"도"라 한다)에 두는 행정(1)부지사·행정 (2)부지사 소속의 실장·국장·본부장의 직급 및 과·담당관 등 하부조직의 설치와 그 사무분장 및 소속행정기관의 장의 직급과 과·담당관 등 하부조직의 설치 및 그 사무분장의 규정과, 의 규정에 의하여 경기도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 등 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연혁
제2조(직무) ①행정(1)부지사와 행정(2)부지사 소속의 실·국·본부장 및 관·담당관·과장은 소관 사무에 관하여 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장을 지도·감독한다.
연혁
②행정(1)부지사와 행정(2)부지사 소속의 관·담당관·과장은 실장·국장·본부장 및 그 소속기관의 장을 보조·보좌하고, 그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③행정(2)부지사가 관할하는 사업소는 경기도북부여성비전센터·경기도제2축산위생연구소·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경기도 도로사업소로 한다. [신설 2006.11.13.]
제3조(보좌기관) 도지사 밑에 대변인·홍보기획관을, 행정(1)부지사 밑에 감사관·계약심사과·국제협력관을, 행정(2)부지사 밑에 가족여성정책실장·감사담당관을 둔다. 연혁 <개정 2007.2.22 ., 2008.3.5 ., 2008.7.3 .>
제4조(대변인<개정 2007.2.22.>) ①대변인은 공보·홍보사무에 관하여 도지사를 보좌하며, 지방부이사관 또는 3급상당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한다. 연혁 <개정 2007.2.22 ., 2007.12.31 ., 2008.7.3 .>
②제1항에 불구하고 대변인은「」(이하"개방형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임용되는 개방형직위로서 지방전임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③대변인의 분장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보행정의 종합계획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보도계획 총괄·조정에 관한 사항
3. 사회단체 및 민간단체 등록관리
4.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사항
5. 각종 보도사항 제공 및 취재지원에 관한 사항
6. 언론사 관련 예산에 관한 사항
7. 인터뷰 및 대담 지원에 관한 사항
8. 도정이슈관리 및 정책 기획보도 생산에 관한 사항
9. 언론 모니터링 및 분석·평가에 관한 사항
10. 2청사 공보행정의 종합, 조정에 관한 사항
11. 방송설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2. 그 밖의 대변인 업무에 관한 사항
제4조의2(홍보기획관) ①홍보기획관은 홍보 사무에 관하여 대변인을 보좌하며, 지방서기관 또는 4급상당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한다. 연혁 <개정 2008.7.3 .>
②제1항에 불구하고 홍보기획관은 에 따라 임용되는 개방형직위로서 지방전임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③홍보기획관의 분장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홍보기획업무 종합계획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매체홍보 계획 및 홍보전략 계획에 관한사항
3. 홍보물 통합관리 및 시설 홍보에 관한 사항
4. 삭제 <2008.3.5.>
5. 방송(TV·라디오·인터넷)홍보 기획 및 영상지원에 관한 사항
6. 홍보대사 운영 및 간행물 심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7. 도정홍보 컨설팅에 관한 사항
8. 테마광고 및 브랜드 마케팅에 관한 사항
9. 인터넷 마케팅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10. 도보 발간 및 공고·고시의 공포에 관한 사항
11. 도 자체 홍보매체 운영에 관한 사항
12. 기타 홍보기획 업무에 관한 사항[본조신설 2007.2.22.]
제5조(감사관) ①감사관은 감사·계약심사사무에 대하여 행정(1)부지사를 보좌하며,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한다. 연혁 <개정 2007.12.31 ., 2008.7.3 .>
②감사관의 분장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감사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2.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 대한 감사
3. 도지사 및 시장·군수의 감독을 받는 단체·법인·투자 및 출연기관에 대한 감사
4. 감사원 및 중앙행정기관의 감사지원 및 결과 처분요구사항에 대한 관리
5. 공직기강 사정기본계획의 수립 및 집행에 관한 사항
6. 행정취약분야에 대한 부분감사
7. 공직비리관련 진정민원의 조사관리
8. 대통령비서실·감사원·중앙행정기관의 이첩민원 및 위탁민원에 대한 조사·관리
9. 공직자의 재산등록 및 공직자 윤리업무 추진에 관한 사항
10. 소방분야에 대한 정기종합감사·부분감사 및 소방공무원의 비위관련 조사에 관한 사항
제5조의2(계약심사과) ①계약심사과장은 계약심사 사무에 대하여 감사관을 보좌하며,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연혁
②계약심사과의 분장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원가계산 기법 도입 및 원가분석 능력강화 활동에 관한 사항
2. 원가계산 우수 심사사례 전파에 관한 사항
3. 원가계산 정보의 수집·보급에 관한 사항
4. 물품구매(인쇄물 포함) 원가계산 심사·조정 및 계약방법 검토에 관한 사항
5. 학술용역·기술용역·그 밖의 일반용역사업의 원가계산 심사·조정 및 계약방법 검토에 관한 사항
6. 토목·건축, 조경·기계·설비분야 시설 공사의 원가계산 심사·조정 및 계약방법 검토에 관한 사항
7. 최저가입찰의 저가심사 및 설계변경 심사에 관한 사항[본조신설 2008.7.3.]
제5조의3(국제협력관) ①국제협력관은 국제교류협력 업무에 대하여 행정(1)부지사를 보좌하며,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연혁
②국제협력관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제정책 종합 기획·조정
2. 국제행사 기획·조정
3. 국제행사·회의 개최 및 참가 지원
4. 세계한상대회 참가 지원
5. 공무국외여행 허가·조정 및 D/B 관리
6. 국제관계 자문대사에 대한 지원
7.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에 관한 사항
8. 외국 홍보자료의 제작·관리
9. 외국 우수행정사례 수집·전파
10. 대외원조사업 기획·조정
11. 국제교류관 관리
12. 국제정보 수집 제공
13. 국제교류협력 종합 기획·조정
14. 도, 시·군 국제교류협력 조정·지원
15. 국제교류협력 D/B 관리
16. 주한 외교관 네트웍 구축·운영
17. 외국어 통·번역 지원
18. 경기넷 외국어 자료 번역·감수
19. 도, 시·군 거주 외국인 업무 종합 기획·조정
20. 거주 외국인 지원정책 기획·조정
21. 거주 외국인 사회통합 조정·지원
22. 다문화 사회 기반 조성
23. 국제이주기구 관련 업무 [본조신설 2008.3.5.]
제6조(기획조정실<개정 2008.7.3.>) ①기획조정실에 정책기획심의관·비전기획관·경쟁력강화담당관·예산담당관·재정담당관·정보통신담당관·법무담당관 및 디자인총괄추진단을 두되, 경쟁력강화담당관은 한시기구로 2010년 2월 28일까지 운영한다.
연혁 <개정 2007.2.22 ., 2008.3.5 ., 2008.7.3 .>
②실장은「」에 따라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고, 정책기획심의관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비전기획관, 경쟁력강화담당관, 예산담당관, 재정담당관, 법무담당관, 디자인총괄추진단장은 각각 지방서기관으로, 정보통신담당관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한다.
③제2항에 불구하고 디자인총괄추진단장은 지방전임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신설 2008.7.3.]
④정책기획심의관은 비전기획, 경쟁력강화 업무 등에 관하여 기획관리실장을 보좌하며 분장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정의 종합계획수립 및 조정
2. 실·국별 주요 중·장기계획의 검토·조정
3. 시·도간의 광역행정업무
4. 삭제 <2008.3.5.>
5. 대통령·도지사 공약 및 지시사항의 관리
6. 실 소관 행정의 종합기획·조정
7. 정례·수시 간부회의 운영 및 준비
8. 삭제 <2008.7.3.>
9. 비영리 법인의 총괄관리
10. 남북교류·협력 지원에 관한 사항
11. 국회 및 도의회 관련업무 총괄
12. 도정백서 발간에 관한사항
13. 기구 및 정원 관리에 관한사항
14. 사무위임 및 사무전결규칙에 관한 사항
15. 통계행정의 종합기획·조정
16. 통계조사·분석 및 공표에 관한 사항
17. 통계자료 관리에 관한사항
18. 경기도 상징물 관리에 관한사항
19. 삭제 <2008.3.5.>
20. 삭제 <2008.3.5.>
21. 삭제 <2008.3.5.>
22. 삭제 <2008.3.5.>
23. 지방이양사무에 관한 사항
24. 그 밖의 실내 다른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⑤비전기획관의 분장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장기 비전 수립에 관한 사항
2. 중·장기 전략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3. 도정 주요 현안 사업의 관리 및 조정에 관한 사항
4. 도 위상 제고를 위한 지표 개발에 관한 사항
5. 삭제 <2008.7.3.>
6. 도정의 정책개발에 관한 사항
7. 경기개발연구원에 관한 사항
8. 균형성과 관리에 관한 사항
9. 목표관리제 운영에 관한 사항
10. 성과 시상금 운영에 관한 사항
11. 성과 공시제 운영에 관한 사항
12. 정부 합동평가에 관한 사항
13. 삭제 <2008.3.5.>
14. 실과간 경쟁력 평가에 관한 사항
15. 직속기관·사업소 평가에 관한 사항
16. 평가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17. 학술용역관리에 관한 사항
18. 원고청탁제 운영에 관한 사항
19. 정책품질 관리에 관한 사항
20. 온라인 정책참여포럼 운영에 관한 사항
21. 안보정책자문단 운영에 관한 사항
22. 주요업무 평가에 관한 사항
23. 특별지시사항 및 주요 현안사업 평가에 관한 사항
24. 제안제도·일몰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07.6.29.]
25. 삭제 <2008.3.5.>
26. 삭제 <2008.3.5.>
27. 삭제 <2008.3.5.>
28. 삭제 <2008.3.5.>
29. 기타 비전경영·평가업무에 관한 사항
⑥경쟁력강화담당관의 분장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08.3.5.]
1. 기업규제 등 수도권 규제개선 총괄에 관한 사항
2. 규제개혁업무에 관한 종합기획·조정 및 지도에 관한 사항
3. 규제개혁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4. 광역경제권 관련 사항
5. 규제일몰제 관련 사항
6. 균형발전정책 대응에 관한 사항
7. 국가균형발전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
8. 지역혁신협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9. 지역특화발전 특구에 관한 사항
10. 살기 좋은 지역만들기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11. 행정조사에 관한 사항
⑦예산담당관의 분장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산제도의 연구·개선
2. 예산편성 및 운용관리
3. 예산의 전용·이체, 예비비 등의 관리
4. 예산 성과금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5. 예산배정계획의 수립 시행
6. 예산관련사업 및 사무의 재정합의
7. 예산관련 전산 및 재정정보시스템 관리
8. 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 관한 사무
9. 기관공통예산 운영 관리
10. 이월예산 확정 및 관리
11. 재정포럼 운영
12. 지방재정 조기집행 관련 업무
13. 주민참여 예산제도 운영
14. 예산낭비 신고센터 운영
15. 지방교부세·분권교부세 관리
16. 재정보전금제도 운영
17. 시·군 예산편성 및 운영 지도
18. 국고보조금 예산편성 관리
19.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관리
20. 도비보조금 제도 운영
21. 예산통계자료 관리
22. 지방재정공시제도 운영
23. 사업예산제도 운영
24. 전시예산 편성 관리
25. 그 밖의 예산운영에 관한 사항
⑧재정담당관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08.3.5.]
1.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관한 사항
2. 재정운영발전 전략 수립
3.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 및 운영
4.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에 관한 사항
5. 지역개발기금 운영 관리
6. 기금운영계획의 수립 및 운영
7. 지방채 발행 및 채무부담행위의 관리
8. 지방채상환적립기금 운영
9. 자치복권·경영수익사업 관련 업무
10. 재정분석 및 진단
11. 지방공기업에 대한 경영 지도
12. 민간투자사업 관리에 관한 사무
13. 대규모사업 타당성 검토 및 조정에 관한 사항
14. 그 밖의 재정운영에 관한 사항
⑨정보통신담당관의 분장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정보화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2. U-IT 종합전략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신설 2007.12.3.]
3. U-IT 조정·지원 및 대외협력에 관한 사항 [신설 2007.12.3.]
4. 경기넷 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07.12.3.]
5. 유비쿼터스 업무 발굴 및 추진
6. U-City 관련 업무 추진
7. 정보화 업무의 협의·조정
8. 시·군 정보화계획의 조정·지도
9. 정보화교육 및 정보화마인드의 확산
10. 기타 정보화 업무추진에 관한 사항
11. 지방행정정보망의 보안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12. 정보보호관리에 관한 사항
13. 지방행정정보 서비스업무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
14. 지방행정정보망의 구축 및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
15. 민원행정시스템에 관한 사항
16. 컴퓨터 바이러스 방지대책에 관한 사항
17.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사항
18. 행정정보화계획의 수립 및 조정
19. 전자도정의 기반구축 및 유지·관리
20. 전자결재제도의 시행 및 전자문서 유통체계의 개선
21. 정보화마을 조성 및 활성화 추진
22. 지리정보시스템 구축계획의 수립 및 조정
23. 도 단위 지리정보시스템 업무 발굴 및 추진
24. 시군구행정종합정보시스템 운영 지원
25. 정보통신시설의 구축 및 운영 관리
26. 정보통신망 관제센터 운영 관리
27. 영상회의실 운영 관리
28. 초고속인터넷 인프라 구축
29. FAX실 운영 관리
30. 국가지도통신망 운영 관리
31. 정보통신보안업무에 관한 사항
32. 정보통신 신기술 도입 및 교육에 관한 사항
33.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업무에 관한 사항
34. 별정통신사업 등록에 관한 사항
35. 정보화 신기술 적용업무 파악 및 도입
⑩법무담당관의 분장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 법제행정의 종합기획 및 조정
2.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3. 도 조례·규칙·훈령·예규의 제정·개 폐심사 및 공포
4. 시·군 조례·규칙의 제정·개폐심사 및 법제사무 지도·감독
5. 법령 질의·해석 회신사안의 심사
6. 자치법규 및 훈령·예규집의 편찬 및 추록의 발간
7. 행정처분에 따른 청문제의 운영
8. 법률자문제도 운영
9. 행정심판사건 처리 및 행정심판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10. 소청심사청구사건 처리 및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11. 행정소송 및 민사소송에 대한 종합관리
12. 고문변호사의 운영
13. 기타 법무행정에 관한사항
⑪디자인총괄추진단의 분장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08.7.3.]
1. 디자인정책 총괄 기획
2. 디자인정책 포럼에 관한 사항
3. 디자인 공모전에 관한 사항
4. 디자인관련 법령 및 제도개선 연구
5. 경관정책 및 관련규정 운영 등에 관한 사항
6. 경관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7.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에 관한 사항
8. 공공디자인 기본계획 수립 및 정책에 관한 사항
9. 공공디자인 자문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10. 디자인 가이드라인 제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1. 디자인 진흥을 위한 각종 사업의 연구·개발 지원
12. 디자인 관·학 협력사업에 관한 사항
제7조(경제투자관리실) ①경제투자관리실에 투자진흥본부·경제정책과·산업정책과·기업지원과·과학기술과·고용정책과 및 투자지원과를 둔다. 연혁 <개정 2008.7.3 .>
②실장은 지방이사관 또는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하고, 투자진흥본부장은 지방부이사관 또는 지방서기관으로, 경제정책과장·고용정책과장 및 투자지원과장은 각각 지방서기관으로, 산업정책과장·기업지원과장·과학기술과장은 각각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③제2항에 불구하고 투자진흥본부장은 에 따라 임용되는 개방형직위로서 지방전임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④경제정책과의 분장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실소관 행정의 종합기획·조정
2. 지역경제관련 정책의 종합계획수립 및 조정
3. 상공단체의 지원 및 지도에 관한 사항
4. 삭제 <2008.3.5.>
5. 외국인학교 설립·운영 등 경제관련 특수시책 개발 및 타당성 검토
6. 지역경제 동향분석 및 자료집의 발간
7. 경제 통계분석 및 경제지표 작성
8. 지식기반 경제시책 개발
9. 유통산업 및 중소유통구조개선에 관한 사항
10. 소비자보호 및 활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
11. 물가안정에 관한 사항
12. 공정거래와 관련된 사항
13. 계량업무 지도·감독 및 관리에 관한 업무
14. 불법공산품 지도·감독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5. 방문·통신·전화권유·다단계판매업의 지도·감독 및 관리에 관한 업무
16. 수입담배판매업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업무
17. 담배도·소매업의 지도·감독 및 관리에 관한 업무
18.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인가 및 관리에 관한 업무
19. 대부업의 지도·감독 및 관리에 관한 업무
20. 재래시장 육성 및 재개발·재건축에 관한 사항
21. FTA 지원에 관한 사항
22. 전시·컨벤션육성 계획에 관한 사무
23. 킨텍스(KINTEX) 관련 업무
24. 국내 개최 국제전시회 개최 지원
25. 전시장 건립지원에 관한 사항
26. 황해경제자유구역청 지원에 관한 사항
27. 보트산업 육성 및 국제행사에 관한사항 [신설 2008.9.5.]
28. 그 밖의 실 내 다른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⑤산업정책과의 분장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업행정 기획·조정에 관한 업무
2. 지역산업진흥에 관한 사항
3. 공장설립 지원 업무
4. 기업현안(애로) 사항에 관한 업무
5. 공장건축총량제 운영 및 제도개선에 관한 업무
6. 공장이전적지 관리 및 공장이전대책 수립 업무
7. 도자기 기술개발 지원 업무
8. 공예품 대전에 관한 업무
9. 충무계획(산업자원 동원)에 관한 사항
10. 산업단지 개발 기본구상에 관한 사항
11. 산업입지 및 공업지역 공급계획 수립
12. 지방산업단지 지정,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승인에 관한 업무
13. 산업단지의 환경·교통·재해등 영향평가 협의, 승인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14. 지방산업단지 기반시설 및 공공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
15. 지방산업단지 준공인가에 관한 업무
16. 국가산업단지 지정 및 개발계획 협의에 관한 업무
17. 국가산업단지 실시계획승인 및 준공인가에 관한 업무
18.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승인에 관한 업무
19. 산업입지정보시스템 운영
20. 협동화단지 개발에 관한 업무
21. 에너지의 수급대책에 관한 사항
22. 에너지의 사용 및 이용합리화에 관한 사항
23. 지역에너지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24. 허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5. 도시가스 요금 및 공급에 관한 사항
26. 고압가스의 허가 관리에 관한 사항
27. 액화석유가스의 허가 관리에 관한 사항
28. 가스안전관리 및 검사에 관한 사항
29.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판매업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0. 유사석유제품 지도·단속에 관한 사항
31. 광산안전 관리에 관한 사항
32. 전기사업허가 등 에 관한 사항
33. 전기공사업 관리에 관한 사항
34. 승강기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35. 전기용품안전 관리에 관한 사항
36. 석탄수급에 관리에 관한 사항
37. 염전 관리에 관한 사항
38. 전력시설물의 설계·감리업에 관한 사항
39. 지역자원개발과 관련한 사항
40. APT형 공장설립 지원에 관한 사항
41. 반월·시화산업단지 활성화 추진에 관한 사항
42. 삭제 <2008.3.5.>
43. 산업단지 투자의향서 접수 및 입지 타당성 사전검토 [신설 2008.9.5.]
44.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신설 2008.9.5.]
45. 신재생에너지 정책개발에 관한 사항 [신설 2008.9.5.]
46. 신재생에너지 육성·보급·지원 [신설 2008.9.5.]
⑥기업지원과의 분장사무는 다음과 같다.
1. 중소기업 육성계획의 수립 및 추진
2.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운영·지원
3. 품질경영활동 지원사업의 추진
4. 중소기업협동조합 설립인가 및 사후관리
5. 이업종교류업무 지원에 관한 사항
6. 여성경제인 경제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7. 중소기업 육성자금의 운영·관리
8. 경기신용보증재단 운영·지원
9. 소상공인지원센터 설치·운영
10. 벤처기업 지원·육성에 관한 사항
11. 산업디자인 지원·육성에 관한 사항
12.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컨소시엄 사업
13. 산학협력 기업부설연구소 설치 지원사업
14. 산학협력실 지원사업
15. 판로지원에 관한 사항
16. 기업환경개선을 위한 제도개선 및 지원시책 개발·추진 [신설 2008.3.5.]
17. 해외 유명전시회 참가 지원 [신설 2008.3.5.]
18. 해외시장 개척활동 지원 [신설 2008.3.5.]
19.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 지원 [신설 2008.3.5.]
20. 전자상거래 및 전자무역 지원 [신설 2008.3.5.]
21. 수출지원 안내시스템 구축 및 운영 [신설 2008.3.5.]
22. 한국자동차부품 국제전시회 개최 지원 [신설 2008.3.5.]
23. 중소기업 수출경쟁력 강화 [신설 2008.3.5.]
24. 무역기반조성사업 [신설 2008.3.5.]
25. 무역관련 교육·훈련 사업 [신설 2008.3.5.]
26. 경기우수상품전 개최 지원 [신설 2008.3.5.]
⑦과학기술과의 분장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과학기술정책에 관한 사항
2. 지방과학기술진흥에 관한 사항
3. 과학관등록 및 승인에 관한 사항
4. 국립과학관 건립지원에 관한 사항
5. 산업기술 기반조성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6. 지역협력연구센터 육성사업(RRC, GRRC)
7. 지방기술혁신사업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8. 성장 동력 기술개발사업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9. 경기도 부품소재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10. 세포치료제기술개발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11. 공업계열 대학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12. 지능형 로봇산업 지원에 관한 사항
13. 지역혁신 특성화 사업(RIS)에 관한 사항
14. 광교테크노밸리조성(1.2단계)에 관한 사항
15. 산·학·연협력프로그램 기획 및 개발에 관한 사항
16. 연구기반시설 건립 지원에 관한 사항
17. 단지 통합운영 관리 지원에 관한 사항
18. 과학기술 개발사업의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
19. 경기기술이전센터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사항
20. 신기술, 휴면특허, 기술표준화, 인증제도 등의 지원 업무에 관한 사항
21. 테크노파크, 경기특허정보컨설팅센터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22. 판교테크노밸리 기획 및 조성에 관한 사항
23. 판교테크노밸리 부지매입 및 용지공급에 관한 사항
24. 과천뉴밸리 기획 및 조성에 관한 사항
25. 공기업특별회계 운영에 관한 사항
⑧고용정책과의 분장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용정책기획 및 조정
2. 고용촉진에 관한 사항
3. 지방고용심의회의 운영
4. 기능 장려에 관한 업무
5. 기능경기대회에 관한 업무
6. 기술학교에 대한 지도·감독
7. 실업대책의 종합추진
8. 청년실업해소 종합대책 수립 및 운영
9. 산·학·관 협력 인력양성사업
10. 노동행정 종합계획수립의 및 시행
11. 노동조합의 설립 및 지도·지원
12. 노사화합의 협력증진에 관한 업무
13. 근로자복지의 지원에 관한 업무
14. 노동동향의 파악 및 분석
15. 경기청년뉴딜사업 운영
16. 고학력 청년층 선호 일자리사업
17. 직업안정·직업소개소의 관리에 관한 사항
18. 취업·알선정보에 관한 업무
19. 공공근로사업의 운영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20. 공공근로사업의 발굴·추진
21. 공공근로사업추진협의체의 운영
22. 취업정보센터 운영
23. 시·군 공공근로사업의 지도
24. 기타 공공근로사업에 관한 사무
⑨투자진흥본부장은 투자유치, 투자지원사무에 대하여 경제투자관리실장을 보좌하며, 분장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국인 투자유치(주력산업, 첨단산업, 개발사업, 서비스산업)에 관한 사항
2. 유치대상 업체의 발굴, 유치 및 홍보
3. 투자유치 기업관리 및 투자정보의 파악ㆍ분석
4. 그 밖의 외자유치에 관한 사항
⑩투자지원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08.7.3.]
1. 외국인 투자유치에 대한 종합기획·조정
2. 외국인 투자유치 홍보에 관한 사항
3. 투자유치 제도 및 환경개선 사항
4. 알앤디(R&D) 센터 조성 및 고용보조금 관리
5. 외국인투자기업 전용임대단지 조성 관리
제8조(자치행정국) ①자치행정국에 총무과·자치행정과·세정과 및 회계과를 둔다.
연혁 <개정 2007.2.22 .>
②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하고, 총무과장·자치행정과장·세정과장 및 회계과장은 각각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③총무과의 분장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소관 행정의 종합기획·조정
2. 도청소속 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
3. 보안업무에 관한 사항
4. 공무원사기진작에 관한 사항
5. 청사에 대한 자체방호 및 예비군·직장민방위대의 운영
6. 과 소관 행사에 관한 사항
7. 각종 국내의 의전에 관한 사항
8. 후생복지에 관한사항
9. 도 의무실 운영에 관한 사항
10. 건강관리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1. 공무원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
12. 공무원단체(노동조합, 직장협의회)와의 교섭에 관한 사항
13. 민원실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14. 민원서류 수·발 및 통제
15. 인감사무 및 행정사의 지도에 관한 사항
16. 민원1회 방문처리제의 운영 및 민원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17. 해피콜 및 전화친절도 조사
18. 친절배가운동에 관한 사항
19. 생활불편모니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
20. 콜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21. 옴부즈만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22. 주민등록사무 및 전산관리에 관한 사항
23. 삭제 <2008.3.5.>
24. 삭제 <2008.3.5.>
25. 총무과 소관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
26. 삭제 <2008.3.5.>
27. 삭제 <2008.3.5.>
28. 삭제 <2008.3.5.>
29. 사무관리, 공인 및 기록물관리와 보존에 관한 사항
30. 기록관(행정자료실을 포함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
31. 일반여권 및 여행증명서의 발급에 관한 사항
32. 기타 다른 실·국 및 국내의 다른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자치행정과의 분장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군의 시책관리와 지도감독 및 연락조정에 관한 사항
2. 시·군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
3. 경기도민회·장학회·민주평통자문위원회등 관련단체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시·군 지방자치단체간 분쟁조정에 관한 사항
5.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선거 및 투표에 관한 사항
7. 각종위원회의 정비 및 운영
8. 민간인 포상에 관한 업무
9. 통일단체 관련 사항
10. 지방자치제도의 발전에 관한 사항
11. 서울사무소의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12. 민주화관련자의 보상지원에 관한 사항
13. 도, 시·군 공무원의 인사교류 및 지도에 관한 사항
14. 인사제도의 연구 및 개선에 관한 사항
15. 공무원의 충원·임용·근무성적평정에 관한 사항
16. 공무원의 징계·고충심사에 관한 사항
17. 공무원의 비밀취급인가 및 급여에 관한 사항
18. 일반 및 공무원 포상에 관련된 업무
19. 국가·지방고시 수습사무관의 관리
20. 공무원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21. 인재개발원의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22. 공무원의 임용시험 및 자격·면허시험 등의 관리
23. 시·군 지역상황의 관리 및 주민참여 제도의 운영(반상회운영을 포함 한다)
24. 혁신분권에 관한 사항
25. 행정혁신(능률)에 관한 사항
26. 시·군 혁신업무 추진에 관한 사항
27. 지방분권업무 총괄에 관한 사항
28. 상 자치단체의 역할 담당에 관한 사항
29.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업무 협력에 관한 사항
30. 지방분권추진과정에서의 자치행정의 종합성 제고에 관한 사항
31. 동학 농민혁명 및 일제 강제동원 피해접수, 사실 확인에 관한 사항
32. 삭제 <2008.7.3.>
33. 자원봉사활동 계획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 [신설 2008.3.5.]
34. 경기도 자원봉사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08.3.5.]
35. 국민운동단체 활동지원에 관한 사항(새마을운동단체, 바르게살기운동단체 등) [신설 2008.3.5.]
36. 범죄 없는 마을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08.3.5.]
37. 새마을운동, 새마을금고에 관한 사항 [신설 2008.3.5.]
38. 시·군 건의사항 [신설 2008.3.5.]
⑤세정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세제도의 운영계획수립 추진
2. 세입관리
3. 지방세 관련 등 세제에 관한 업무
4. 세외수입의 부과·징수에 대한지도·감독
5. 도금고의 감독
6. 지방세의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의 처리
7. 과세전적부심청구의 처리에 관한 사항
8. 건물 및 기타물건의 시가표준액 조정
9. 주택가격 평가 기본계획 수립
10. 주택가격을 근거로 한 세수추계 및 납세자 세부담 추이분석 등 통계업무
11. 시·군·구간 경계지역의 주택시가 권형조정 업무
12. 주택가격 평가 이의신청 및 민원처리 지도 총괄에 관한 사항
13. 시·군 지방세업무의 지도·감독
14. 지방세무의 기획·기동감사 및 범칙 사건의 처리
15. 지방세 세무조사의 지원
⑥회계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출 및 결산의 관리
2. 세입·세출외 현금 및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3. 회계사무의 지원 및 관리·감독
4. 복식부기 회계업무 처리에 관한 사항
5. 공사·용역 검사 및 물품의 검수입회
6. 공사·용역과 물품의 구매·제조 등 계약에 관한 사항
7. 물품의 수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8. 국유재산 위임관리에 관한 사항
9. 도유재산의 관리총괄
10. 관용차량 및 관공선의 관리
11. 청사·관사의 관리에 관한 사항
12. 설비에 관한 설계 및 시공·감독의 지원
제9조(문화관광국) ①문화관광국에 문화정책과·교육협력과·체육진흥과 및 관광문화산업과를 두되, 다만 한시기구로 교육협력과를 2008년 12월 31일까지 운영한다.
연혁
②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하고, 각 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각각 보한다.
③문화정책과의 분장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 소관 행정의 종합기획·조정
2. 문화정책계획 수립 및 시행
3. 경기문화재단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4. 도사편찬 및 도사편찬위원회 운영
5. 문화재(보호구역) 지정·해제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문화재 발굴·조사 및 문화유적지 사업에 관한 사항
7. 문화재 보수·정비에 관한 사항
8. 문화재 현상변경허가에 관한 사항
9. 문화기반시설에 관한 사항(문예회관)
10. 도립예술단 운영·전문예술법인 육성
11. 예술진흥사업에 관한 사항
12. 경기도문화의전당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13. 예술단체 지원 및 지방문화원 설립 인가에 관한 사항
14. 공·사립 박물관·미술관 등록 및 관련사무
15. 문화기반시설(박물관, 미술관) 건립·지원
16. 효 사상 고취사업, 실학현양사업 추진
17. 삭제 <2008.3.5.>
18. 삭제 <2008.7.3.>
19. 삭제 <2008.7.3.>
20. 삭제 <2008.7.3.>
21. 삭제 <2008.7.3.>
22. 삭제 <2008.7.3.>
23. 기타 국내 다른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한시기구인 교육협력과의 분장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교육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
2. 교육관련 경비의 보조·부담에 관한 사항
3. 학교용지의 확보 지원에 관한 사항
4. 외국교육기관에 관한 사항
5. 영어마을 캠프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민간위탁 방학영어캠프 운영에 관한 사항
7. 사이버영어마을 및 재단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사항
8. 영어마을 홍보 및 영어마을재단 운영에 관한 사항
9. 대학유치에 관한 사항 [신설 2007.2.22.]
10. 경기도 도서관 육성정책 수립 및 추진 [신설 2008.7.3.]
11. 도서관 인프라 확충 및 운영 활성화 지원 [신설 2008.7.3.]
12. 학교도서관 활성화 지원 [신설 2008.7.3.]
13. 경기도사이버도서관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08.7.3.]
14.「」에 관한 사항 [신설 2008.7.3.]
⑤체육진흥과의 분장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체육진흥정책에 관한 장·단기 종합계획 수립
2. 전문체육 및 생활체육진흥을 위한 계획의 수립 시행
3. 경기도체육회 및 경기단체와 관련된 업무
4. 경기도생활체육협의회 및 종목별연합회와 관련된 업무
5. 체육진흥기금의 조성 및 운용
6. 체육진흥위원회의 운영
7. 체육관련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 처리업무
8. 국제체육교류 및 국제경기대회 유치·지원에 관한 사항
9. 공공체육시설 확충계획의 수립 및 추진
10. 생활체육시설 확충 건립 및 관리
11. 국민여가시설 확충
12. 스포츠·여가산업에 관한 사항
13. 도립 전문체육시설 확충·건립 및 운영·관리
14. 등록체육시설업(골프장업, 스키장업, 자동자경주장업)에 관한 사항
15.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에 관련된 업무
16. 장애인 체육에 관한 사항
17. 기타 과내 다른 담당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⑥관광문화산업과의 분장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광행정의 종합기획·조정
2. 관광지 지정·취소·변경 및 조성계획 승인·변경
3. 관광특구 지정·운영·관리
4. (재)세계도자기엑스포에 대한 지도·감독
5. 관광안내·홍보 및 일반여행업 등록
6. 관광협회에 대한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7. 경기관광공사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8. 관광호텔 종사원 교육기관 지정 및 설치
9. 문화관광 및 생태녹색 관광자원개발
10. 특색 있는 관광자원 상품개발
11. 관광자원시설 공사에 대한 지도·감독
12. 관광자원 인프라 구축
13. 등록관광업체에 대한 지도·감독·육성
14. 디지털콘텐츠·영상산업 육성 업무
15. 문화산업 기반조성 관련 업무
16. 음반·비디오·게임물 등 제작·배급업 신고 업무
17. 문화산업 행사관련 지원 업무
18. 삭제 <2007.6.29.>
19. 기타 관광에 관한 사항
제10조(농정국) ①농정국에 농업정책과·농산유통과·축산과·해양수산과 및 산림녹지과를 둔다. 연혁
②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하고, 농업정책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농산유통과장·축산과장·해양수산과장 및 산림녹지과장은 지방기술서기관으로 각각 보한다.
③농업정책과의 분장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 소관 행정의 종합기획·조정
2. 농어촌정책 개발 및 관련계획 수립
3. 농림사업 추진, 농정심의회, 농어민대상제 운영에 관한사항
4. 농업인력 육성 및 농업발전기금 운용·관리에 관한사항
5.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복지에 관한 사항
6. 농업정보화사업에 관한 사항
7. 농축산물 및 생산조직체의 경영개선 연구·지도
8.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사항
9. 기반정리사업 종합기획 조정
10. 경지정리사업에 관한 사항
11. 농업관련 공유수면매립 및 보상에 관한 사항
12. 농업용수개발사업 종합계획수립 및 조정
13. 농업관련 재해대책 종합계획수립 및 시행
14. 농지 및 농업용수 시설의 방재에 관한 사항
15. 방조제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16. 환지계획의 인가 등에 관한 사항
17. 농어촌체험관광 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
18. 농업기술원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19. 기타 국내 다른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농산유통과의 분장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산·유통관련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2. 농작물 재해대책에 관한 사항
3. 식량작물 생산에 관한 사항
4. 양정 업무에 관한 사항
5. 농작물 병해충 방제에 관한 사항
6. 쌀 소득보전 등 직접지불제 지원에 관한 사항
7. 비료의 생산·수입업허가 및 유통에 관한 사항
8. 농약에 관한사항
9. 농기계 공급 및 사후봉사업소 지정·관리에 관한 사항
10. 친환경 농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1. 원예특작 생산·가공·유통에 관한 사항
12. 맞춤농정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13. FTA기금 과수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14. 종자업 등록에 관한 사항
15. 농수산물 유통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6. 농산물 산지유통조직 육성
17. 농산물 물류 효율화 촉진
18. 농산물 직거래 추진
19. 농산물 안전성 관리
20. 농축산물 브랜드 마케팅에 관한 사항
21. 기타 농수산물 유통 개선에 관한 사항
22. 농산물 수출에 관한 사항
23. 농산물 가공 산업 육성
24. FTA일반에 관한 사항
⑤축산과의 분장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축산행정의 종합계획수립 및 조정
2. 축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생산기반 확충
3. 축산관련단체 육성지도 및 양축농가 지원에 관한 사항
4. 축산재해 대책에 관한 사항
5. 축산분뇨의 처리 및 자원화에 관한 사항
6. 축산업등록 및 친환경축산 육성에 관한 사항
7. 가축방역 및 동물보호에 관한 사항
8. 가축방역관 및 가축방역사 배치에 관한 사항
9. 한우육성 및 낙농진흥에 관한 사항
10. 초지 및 조사료 생산에 관한 사항
11. 사료관리 및 수급조절에 관한 사항
12. 가축개량에 관한 사항
13. 축산물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
14. 축산물 유통구조 및 시설개선에 관한 사항
15. 축산물 수출지원에 관한 사항
16. 축산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17. 축산위생연구소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18. 기타 축산에 관한 사항
⑥해양수산과의 분장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산진흥 종합계획수립 및 시행
2. 수산증·양식 및 자원보호 육성에 관한 사항
3. 어업면허 허가·신고에 관한 사항
4. 어촌관광개발에 관한 사항
5. 연안오염 방지 및 해양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6. 자율관리어업육성에 관한 사항
7. 수산물유통·가공 및 수출에 관한 사항
8. 어촌종합개발에 관한 사항
9. 내수면 어업에 관한 사항
10. 수상레저업 관리에 관한 사항
11. 어항개발·관리 및 낚시어선업에 관한 사항
12. 어선등록 및 안전조업 지도·수산재해대책에 관한 사항
13. 공유수면 매립에 관한 사항
14. 특정어구(이중 이상의 자망)사용 승인에 관한 사항
15. 수산단체·어업인 육성 및 산하기관 지도ㆍ감독
16. 민물고기연구소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17. 해양레저산업 육성 및 해양마리나 개발에 관한 사항
18. 그 밖의 어업에 관한 사항
⑦산림녹지과의 분장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림개발 및 보전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산촌종합개발을 포함한다)
2. 공유림 및 도유림에 관한 사항
3. 임업분야 농어촌발전기금 융자 및 임업기술 지도·육성에 관한 사항
4. 임업후계자 및 독림가 육성에 관한 사항
5. 도시녹지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녹지재단 운영ㆍ지원에 관한 사항
7. 산림자원 보호에 관한 사항
8. 산림재해대책 수립 및 복구에 관한 사항
9. 산림사업용 묘목생산 및 수급에 관한 사항
10. 산림환경 보존에 관한 사항
11. 도시·자연·생태공원(마을) 조성 및 관리에 관한사항
12. 산림환경연구소의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13. 기타 임업에 관한 사항
제11조(복지건강국) ①복지건강국에 복지정책과·노인복지과·장애인복지과 및 보건위생정책과를 둔다. 연혁 <개정 2007.2.22 .>
②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하고, 복지정책과장 및 노인복지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장애인복지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건위생정책과장은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③복지정책과의 분장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회복지계획 수립 및 조정에 관한사항
2. 사회복지위원회 및 시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관한 사항
3. 저출산·고령화 대책에 관한 사항
4. 사회복지시설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5. 사회복지관 및 사회복지협의회에 관한 사항
6. 국가유공자 및 단체지원에 관한 사항
7.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관한 사항
8. 저소득 지원에 관한 사항
9. 삭제 <2007.3.2.>
10. 의료급여 업무에 관한 사항
11. 의사상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2. 광역자활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13. 노숙인 정상복귀(Re-Start 사업에 관한 사항
14. 노숙인·부랑인 보호 지원
15. 자활근로사업
16. 국민기초생활보장기금 조성·운영에 관한 사항
17. 아동복지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18. 아동복지시설 지원
19. 경기도 We Start마을 사업에 관한 사항
20. 아동학대에 관한 사항
21. 결식아동 급식지원에 관한 사항
22. 지역아동센터에 관한 사항
23. 주민생활 지원 업무에 관한 사항
24. 그 밖의 국내 다른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노인복지과의 분장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종합계획수립 조정에 관한 사항
2. 노인복지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
3. 노인복지 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
4. 재가복지서비스에 향상에 관한 사항(재가복지시설에 관한 사항 제외)
5. 노인일자리 창출 제공 및 노인사회참여 등에 관한 사항
6. 사단법인 허가감독 및 비영리단체 등록에 관한 사항
7. 경로사상 확산 등에 관한 사항
8. 노인복지시설 확충 및 운영지원(노인병원 제외)
9. 경기도 노인복지시설연합회 관련 사항
10. 사회복지법인 허가 감독에 관한 사항
11. 노인수발보장제도에 관한 사항
12. 노인복합주거단지 조성에 관한 사항
13. 노인복지상담실 운영 등
14. 장사제도에 관한 사항
15. 인(재단법인) 설립허가 및 지도 감독에 관한 사항
16. 장사시설 확충에 관한 사항
17. 기타 노인복지에 관한 사항
⑤장애인복지과의 분장 사무는 다음과 같다.
1. 장애인복지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장애인 고용 촉진에 관한 사항
4. 장애인 등록에 관한 사항
5. 장애인복지기금 운용에 관한 사항
6.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7. 장애인복지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
8. 재가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사항
9. 재가장애인 의료 및 재활 지원에 관한 사항
10. 장애인 극복상 운영에 관한 사항
11.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지원
12. 장애인생산품 우선 구매 촉진에 관한 사항
13. 장애인 재활자립 작업장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14. 비영리 법인 및 민간단체 지원·관리에 관한 사항
15. 기타 장애인복지에 관한 사항에 관한 사항
⑥보건위생정책과의 분장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건·식품위생·공중위생·의약품사무에 대한 종합기획의 수립·조정
2. 지역보건의료계획에 관한 사항
3. 보건소·지소 및 진료소의 운영·지도에 관한 사항
4. 도립노인전문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경기도립의료원 및 산하병원의 운영·관리에 관한 지도·감독
6.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 및 보건기관 기능보강사업에 관한 사항
7. 공공보건사업에 관한 사항
8. 모자보건 및 가족보건에 관한 사항
9. 출산장려 정책개발 및 시행
10. 방문보건사업에 관한 사항
11. 지역사회중심 재활보건사업에 관한 사항
12. 고혈압·당뇨병·고지혈증 관리사업에 관한 사항
13. 건강증진사업에 관한 사항
14. 구강보건사업에 관한 사항
15. 한방 지역보건사업에 관한 사항
16. 급성·신종전염병 관리 및 방역에 관한 사항
17. 만성질환관리 (결핵·한센·성병·에이즈)에 관한 사항
18.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에 관한 사항
19. 도립정신병원 및 정신보건시설에 관한 사항
20. 암 관리 사업에 관한 사항
21. 희귀난치성질환자 관리 사업에 관한 사항
22. 국가 예방접종 사업에 관한 사항
23. 생물테러·표본감시 업무에 관한 사항
24. 보건환경연구원의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보건 분야에 한한다)
25. 음식문화개선 및 식품산업진흥에 관한 사항
26. 공중위생업소에 대한 지도·관리
27. 공중위생영업행위 제한에 관한 사항
28. 위생교육·홍보사업 및 위생 관련 단체에 대한 지도
29. 식품진흥기금의 운영관리
30. 식품제조·가공, 접객업소에 대한 지도·관리
31. 식품영업행위 제한에 관한 사항
32. 부정·불량식품의 지도·관리
33. 식중독 예방 및 지도관리에 관한 사항
34. 유통식품 수거검사
35.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위·해촉에 관한 사항
36. 등 의료관계 법령과 관련한 업무사항
37. 등 약사관계법령과 관련한 업무 사항
38. 응급의료에관한법령과 관련한 업무사항
39. 간호조무사, 의료유사업자, 안마사 자격에 관한 사항
40. 의·약무 관련 업소 및 단체에 대한 지도·관리
41.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이동진료 등 운영관리
42. 팜뱅크 사업 운영
43. 기타 보건·위생에 관한 사항
제12조(환경국) ①환경국에 환경정책과·대기관리과 및 자원재활용과를 둔다. 연혁 <개정 2007.2.22 .>
②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하고, 환경정책과장·대기관리과장·자원재활용과장은 각각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③환경정책과의 분장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 소관 행정의 종합기획·조정
2. 자연환경, 대기관리, 폐기물관리, 수질관리등 환경정책의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
3. 법령 및 제도개선에 관한 연구
4. 환경관련 신기술 도입 업무
5. 환경보전기금 관리(기금운용 및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자금 융자 분야)
6. 환경 분야 충무계획 수립·시행
7. 환경의 날 행사에 관한 사항
8. 친환경상품 구매 관련 업무
9. 지방의제21 추진
10. 지구환경 문제, 국제환경 협약 및 자치단체간의 환경협력 등에 관한 사항
11. 환경보전기금 관리(민간 환경단체 공모사업 지원 분야)
12. 환경정보시스템 구축에 관한 사항
13. 환경단체 및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14. 경기도환경보전자문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15. 환경관련 비영리 법인 허가 및 단체 등록에 관한 사항
16.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17. 생태계 관리에 관한 사항
18. 자연환경조사에 관한 사항
19. 토양보전에 관한 사항
20. 야생조수의 보호 및 수렵에 관한 사항
21. 자연보호에 관한사항
22. 환경분쟁사건 사전검토 및 현지조사
23. 환경분쟁조정사건 심사보고서 작성
24. 환경분쟁조정회의 개최
25. 환경피해의 예방 및 구제 홍보
26. 팔당수질개선본부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신설 2007.6.29.]
27. 기타 국내 다른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28 ~ 67 삭제 <2007.2.22.>
④대기관리과의 분장 사무는 다음과 같다.
1. 대기환경관리 시행계획 수립·시행
2. 수도권 대기질 개선 특별대책에 관한 사항
3. 지역대기환경기준 설정 및 관리
4. 수도권대기질개선 광역협의회 운영
5. 지역대기오염도 조사 및 분석
6.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 운영에 관한 사항
7. 대기오염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사항
8. 대기오염측정망 및 전광판 설치
9. 보건환경연구원(환경분야) 및 공단환경관리사업소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10. 공단외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인·허가 및 지도관리
11. 지역대기 배출허용기준 설정·적용
12. 굴뚝TMS 설치·운영사업장 지도·점검
13. 굴뚝TMS 수도권관제센타 기술검토심의회 협의업무 추진
14. 사업장 악취방지대책 추진에 관한 사항
15. 휘발성유기화합물 및 유해화학물질 사업장 관리
16. 저유황유 등 청정연료 보급관련 업무 추진
17. 자동차공해관리 종합계획 수립·시행
18. 천연가스버스 등 저공해자동차 보급사업 추진
19. 특정경유자동차관리대책 수립·시행
20. 자동차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사업에 관한 사항
21. 노후자동차 조기폐차사업 추진
22.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시행 및 전문정비업 지정관리
23. 저공해 연료보급 및 자동차공회전 제한 관리
24. 방지시설업 및 측정대행업 관리에 관한 사항
25. 특별사법경찰권 및 환경관리인교육 등
26. 환경닥터제, 자율환경관리제, 자율점검업소 지정 등
27. 생활환경개선 종합관리대책 수립·시행
28. 소음 및 진동방지대책에 관한 사항
29. 비산먼지 및 실내 공기질 관리
30. 생활악취관리에 관한 사항
31. 명예환경감시원관리 및 환경신문고 운영
32. 환경개선부담금 관리업무 추진
33. 환경보건 관련업무
34. 지구온난화 방지 온실가스 저감대책
35. 폐수배출업소 관리·대책 추진 [신설 2007.2.22.]
36. 폐수종말처리장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07.2.22.]
37. 폐수종말처리장 기본계획 수립·설치에 관한 사항 [신설 2007.2.22.]
38. 폐수배출업소 인허가 및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 [신설 2007.2.22.]
39. 폐수처리업 등록 및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 [신설 2007.2.22.]
40. 폐수배출업소 관리대책 종합계획 [신설 2007.2.22.]
41. 도 관장 폐수배출시설 배출부과금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신설 2007.2.22.]
42. 도 관장 배출시설 행정처분 [신설 2007.2.22.]
⑤자원재활용과 분장 사무는 다음과 같다.
1. 폐기물처리 기본계획 수립
2. 폐기물 통계 및 일반사항
3. 폐기물 배출사업장 관리
4. 폐기물 처리업 관리
5. 사업장 폐기물 감량·재활용
6. 폐기물 관리 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7. 수도권 매립지 관련 사항
8. 환경자원 관계자 워크샵
9. 자원재활용 기본계획 수립
10. 농촌폐자원 관리에 관한 사항
11. 폐기물 감량화에 관한 사항
12. 자원 재사용·재활용 관련 업무
13. 공공재활용 기반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14. 생산자 책임 재활용 제도
15. 음식물류폐기물 관리 일반
16. 음식물폐기물 처리시설 관리
17. 음식물류폐기물 공공 처리시설 설치
18.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처리시설(자동집하시설) 업무
19. 생활폐기물 전처리시설 설치사업
20. 진공노면 청소차량 관리 업무
21.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종합계획 수립
22. 생활폐기물 처리시설(소각,매립)설치 관련 사항
23. 사용종료 매립지 정비 및 테마파크조성 등 사후관리
24. 공공 사업장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및 관리
25. 생활폐기물 처리시설(소각,매립)주변지역에 주민지원에 관한 사항
26. 생활폐기물 처리시설(소각,매립)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
27. 쓰레기 종량제에 관한 사항
제13조(교통건설국<2008.7.3.>) ①교통건설국에 교통정책과·대중교통과·교통개선과·철도항만물류과·재난관리과·도로계획과를 둔다. 연혁 <개정 2007.2.22 ., 2007.6.29 ., 2007.12.31 ., 2008.7.3 .>
②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하고, 교통정책과장·대중교통과장은 각각 지방서기관으로, 도로계획과장은 지방기술서기관으로, 교통개선과장·철도항만물류과장·재난관리과장은 각각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③교통정책과의 분장 사무는 다음과 같다.
1. 교통정책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
2. 국 소관 행정의 종합기획 수립 및 조정
3. 국 소관 조직·인사·예산·결산에 관한 사무
4. 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 운영
5. 경기도 교통연수원 관련 사무
6. 운수사업체 종사원 교육업무
7. 수도권 교통조합에 관한 사항
8. 교통수요관리 업무
9. 명절 특별수송대책
10. 건설교통 충무계획 및 보안업무
11.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및 관리업무
12. 국·과 예산·회계에 관한 사무
13. 택시정책 종합계획 수립
14. 택시요금의 기준 및 요율의 결정 조정
15. 택시사업구역 통합 조정
16. 자동차대여사업 등록 및 관리 업무
17. 택시·자동차대여사업관련 행정처분 처분 업무
18. 교통영향심의위원회 운영
19. 교통영향평가서 협의 및 재협의
20. 교통영향평가 협의내용 관리·감독
21.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22. 자동차 등록·검사에 관한 업무
23. 자동차 관리사업 및 단체에 관한 업무
24. 건설기계 등록·검사에 관한 업무
25. 건설기계 사업(정비·매매·폐기·대여업)에 관한 업무
26.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에 관한 업무
27. 교통불편신고센타 운영에 관한업무
28. 주정차 질서 확립에 관한 업무
29.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법 관련 업무
30. 대규모 개발사업 광역교통개선대책수립·조정 및 연구개발에 관한 업무
31.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및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에 관한 업무
32.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업무
33. 에 의한 교통안전시행계획수립 및 교통안전진단에 관한 업무
34. 에 의한 교통안전시설에 관한 업무
35. 삭도·궤도에 관한 업무
36. 환승시설(센터)에 관한 업무
37. 주차장에 관한 업무
38. 광역교통정책개발에 관한 업무
39. 기타 국내 다른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업무
④대중교통과의 분장 사무는 다음과 같다.
1. 중장기 대중교통(버스)계획 수립 및 추진 업무
2. 버스운송업체 경영개선 업무
3. 시·내외 버스운송업체 재정 지원 업무
4. 시내버스 요금 및 요율 조정 업무
5. 시·내외 버스운송업체 경영 및 서비스 평가 업무
6. 시내·외버스 및 마을버스 운행체계 개선 업무
7. 시내·외버스 및 마을버스의 시·도간 노선협의 및 조정 업무
8. 시외버스 인·면허 관리 업무
9. 공영차고지 건설 지원 및 관리 업무
10. 여객자동차 터미널사업 업무
11. 교통카드 이용활성화 추진 업무
12. 경기버스 고급화 및 브랜드 개발·적용 업무
13. 수도권 통합요금제 시행 업무
14. 수도권 환승할인 손실금 산정 및 정산 업무
15. 시내버스 요금체계 개선 업무
16. 버스 노선현황 조사 및 노선DB 구축업무
17. 경기버스 서비스 개선 추진 업무
18. 시내버스 시설 개선 및 저상버스 도입 지원 업무
19. 시외버스관련 행정처분 업무
20. 버스종합상황실 운영 업무
⑤교통개선과의 분장 사무는 다음과 같다.
1. 교통혼잡개선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 업무
2. 교통혼잡지역 소통개선사업업무
3. 교통혼잡지역 기획 및 공사 업무
4. 교통혼잡지역 모니터링 및 개선에 관한 업무
5. 교통혼잡지역 추진상황 지도 및 점검 업무
6. 간선급행버스(BRT)체계 종합계획수립 업무
7. 간선급행버스(BRT)체계 기본 및 실시설계 업무
8. 간선급행버스(BRT)체계 추진상황 지도 및 점검 업무
9. 간선급행버스(BRT)체계 구축 모니터링 및 재개선 업무
10. 지능형교통체계(ITS) 중장기계획 수립 업무
11. 주요도로 첨단교통관리시스템 구축 업무
12. 교통DB시스템 구축 업무
13. 표준 노드-링크에 관한 업무
14. 교통정보연계 추진 업무
15. 가구통행실태조사 업무
16. 교통정보센터 운영관리 업무
17. 교통정보제공(모바일, 교통방송 등) 업무
18. 교통정보센터 시스템 구축 및 유지보수 업무
19. 교통기동반 운영 종합계획 수립 업무
20. 교통혼잡지도 작성관리 업무
21. 교통기동 민원처리 업무
⑥철도항만물류과의 분장 사무는 다음과 같다. [신설 2007.2.22.]
1. 항만사무의 총괄에 관한 사항
2. 항만의 개발 및 지원업무
3. 항로의 개설 및 취항업무 지원
4. 경기평택항만공사의 운영지원 및 지도·감독
5. 항만물류유통정책의 수립 및 분석
6. 해운항만업체 및 선주·화주의 유치
7. 항만물류시설에 대한 지원 및 투자유치
8. 항만마케팅 및 교류사업 추진
9. 항공에 관한 업무
10. 물류단지 수요조사 및 개발계획 수립
11. 물류단지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12. 지방물류단지계획심의원회 운영
13. 화물자동차운송사업 제도 업무
14. 복합화물터미널 관련 업무
15. 복합운송주선업 관련 업무
16. 화물관련 특별수송대책
17. 화물자동차사업관련 행정처분 업무
18. 유가보조금 지원 업무
19. 경기도철도종합계획 수립 업무
20. 광역철도건설 계획 수립 협의 및 조정 업무
21. 광역철도 지정 관련 협의 업무
22. 광역철도 재원조달 계획 수립 업무
23. 총사업비 변경에 따른 분담액 협의업무
24. 사업별 투자시기 분석 및 적정성 협의업무
25. 광역철도 건설 관련 현안사항 협의업무
26. 대단위 개발사업과 연계한 철도계획 협의업무
27. 광역철도 민자사업 지원업무
28. 도시철도기본계획 수립 및 운영 업무
29. 도시철도 사업면허 관련업무
30. 도시철도사업의 양도 또는 합병신고 관련업무
31. 도시철도사업의 휴지 또는 폐지허가 관련업무
32. 도시철도의 건설·운영자에 대한 사업개선명령 관련업무
33. 도시철도사업면허의 취소 관련 업무
34. 도시철도 민자사업 지원업무
35. 도시철도 건설 관련 협의업무
36. 일반철도 건설 관련 협의업무
37. 일반철도 운영 관련 협의업무
38. 고속철도 건설 관련 협의업무
39. 고속철도 운영 관련 협의업무
40. 물류단지 투자의향서 접수 및 입지타당성 사전검토 [신설 2008.9.5.]
⑦재난관리과의 분장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08.7.3.]
1. 과 행정의 종합기획·조정
2. 재난·재해예방 공모 및 재난·재해 구호에 관한 사항
3. 재해구호기금 및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재난대응종합훈련계획 수립·시행
5. 안전관리계획 수립
6. 자연재난사전대비에 관한 사항
7.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에 관한 사항
8. 재난관리체계 등에 대한 계획수립 및 평가·조치
9. 재난복구에 관한 각종 기법의 개발 및 보급
10.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 수립
11. 사전 재해영향성 검토 협의
12. 지방재해영향평가협의·운영에 관한 사항
13. 침수흔적도, 재해정보지도 작성에 관한 사항(「자연재해대책법」)
14.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점검
15. 재해복구사업 추진계획 수립 및 현지 확인 점검
16. 풍수해보험에 관한 사항(「자연재해대책법」)
17. 민방위 편성운영
18. 민방위 교육·훈련
19. 비상급수시설 운영·관리
20. 민방위대 동원
21. 민방위 장비 및 대피시설운영·관리
22. 화생방 운영
23. 기반체계 보호에 관한 사항
24. 공익근무요원 운영·관리
25. 통합방위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26. 예비군 관련 업무
27. 정부기능 및 자원동원 분야에 관한 충무계획의 조정 통제
28. 을지훈련에 관한 사항
29. 전시대비 물자 및 인력동원에 관한 사항
30. 테러관련업무
31. 재난의 피해조사에 관한 사항
32. 재해복구사업의 사전심의, 분석·평가에 관한 사항
⑧도로계획과의 분장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08.7.3.]
1. 과 기획·조정 및 각종감사 관련 사항
2.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 등에 관한 사항
3.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 등에 관한 사항
4. 도로 편입 체불용지 보상에 관한 사항
5. 도로망 종합개발계획 수립
6. 지방도 건설 사업계획 수립
7. 도로관련 민자유치에 관한 사항
8. 유료도로 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9. 시·군도로사업 도비보조에 관한 사항(「도로법」및「농어촌도로정비법」상 도로에 한함)
10. 농어촌도로정비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11. 기업하기 좋은 도로사업에 관한 사항
12. 도로관리에 관한 사항
13. 교통사고 잦은 곳 및 위험도로 개선에 관한 사항
14.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에 관한 사항
15. 도로정비·심사에 관한 사항
16. 기술심의 및 사후관리·지도
17. 건설기술관련 조사 및 정보자료 관리
18. 감리업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9. 건설본부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제14조 삭제 <2008.7.3.> 연혁
제15조(도시주택실) ①도시주택실에 신도시정책관·지역정책과·도시정책과·주택정책과·토지정보과·신도시기획과·평택개발지원단·광교개발사업단·뉴타운사업단을 둔다. 다만, 신도시정책관, 평택개발지원단·광교개발사업단·뉴타운사업단은 2009년 12월 31일까지 한시기구로 운영한다.
연혁
②실장은 지방이사관 또는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하고, 신도시정책관은 지방부이사관으로, 지역정책과장·도시정책과장·주택정책과장·신도시기획과장·평택개발지원단장·광교개발사업단장·뉴타운사업단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토지정보과장은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③신도시정책관은 제8항부터 제11항까지 사무에 대하여 도시주택실장을 보좌한다.
④지역정책과의 분장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실 소관 행정의 종합기획·조정
2. 수도권정책 전환에 관한 사항
3. 의 운용
4. 국토해양부 소관 국유재산 관리
5. 국토종합계획 수립·조정에 관한 사항
6. (비도시지역)에 관한 사항
7. 비도시지역의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8. 지역균형개발 및 특정지역의 개발에 관한 사항
9. 시화지구개발 종합기획·조정
10. 「」에 관한 사항
11. 개발제한구역의 조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2. 개발제한구역의 항공사진 촬영 및 판독에 관한 사항
13. 토지수용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14. 온천지구개발에 관한 사항
15. 군사시설보호구역의 관리에 관한 사항
16. 개발가용지에 대한 토지이용구상 및 전략개발에 관한 사항
17. 그 밖의 실 내 다른 과·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⑤도시정책과의 분장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계획·공동위원회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도시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계획에 관한 사항
3.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4. 광역도시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5. 도시계획현황 작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도시계획·공동위원회 심의안건 검토·보고에 관한 사항
7. 도시계획관련 기획·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8.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관한 사항
9. 개발행위허가 업무에 관한 사항
10. 장기미집행시설 업무에 관한 사항
11. 지리영상정보체계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2.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사항
13. 제1종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
14. 토지구획정리사업에 관한 사항
15. 공공기관 이전부지 활용대책에 관한 사항
16. 기반시설 부담금에 관한 사항
⑥주택정책과의 분장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농어촌 주거환경개선마을 자매결연에 관한 사항
2. 경기도 건축문화상에 관한 사항
3. 저소득 영세민 전세자금융자에 관한 사항
4. 주택분야 자연재해에 관한 사항
5. 주택정책에 관한 사항
6. 공동주택건설에 관한 사항
7.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사항
8. 주택관리사(보) 관리에 관한 사항
9. 「」 및 「」에 관한 사항
10. 건축행정 전산화에 관한 사항
11. 그 밖의 건축행정운영에 관한 사항
12. 정주권개발 사업에 관한 사항
13. 전원마을 조성에 관한 사항
14. 마을하수도 처리 시설에 관한 사항
15.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16. 사업별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17. 농촌 생활용수에 관한 사항
18. 한계농지관리에 관한 사항
19. 도서·오지·소도읍 개발사업에 관한 사항
20. 민통선 북방지역 개발사업에 관한 사항
21. 행정안전부 소관 소규모 시설의 자연재해복구에 관한 사항
22. 아파트 품질검수에 관한 사항
⑦토지정보과의 분장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과 기획·조정 및 각종감사 관련 사항
2. 개별공시지가에 관한 사항
3. 토지거래허가에 관한 사항
4. 외국인 토지관리에 관한 사항
5. 개발부담금 및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운영에 관한 사항
6. 지적업무 계획수립 및 지적관리에 관한 사항
7. 지방지적위원회 운영 및 지적측량 적부심사에 관한 사항
8. 지적측량기준점 관리 및 지적측량에 관한 사항
9. 분할·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에 관한 사항
10. 지적불부합지정리 및 지적도면전산 운영에 관한 사항
11. 지적 및 일반·공공측량업 등록관리에 관한 사항
12. 새주소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13. 새주소의 법적주소 전환에 관한 사항
14. 새주소 통합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15. 새주소 시설물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16. 법적주소 전환에 따른 대국민 홍보
17. 지적행정시스템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18.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19. 조상 땅 찾아주기에 관한 사항
20. 지적정보센터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21.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특별조치법에 관한 사항
22. 부동산중개업 관리에 관한 사항
23. 부동산투기 상시단속반 운영에 관한 사항
24. 부동산실거래가 신고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25. 주택거래신고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26. 부동산실명제 운영에 관한 사항
27. 부동산개발업 등록관리에 관한 사항
28. 국토이용정보체계의 구축·운영 및 활용에 관한 사항
29. 부동산정보 통합서비스센터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⑧신도시기획과의 분장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기도 친환경신도시자문단 운영에 관한 사항
2.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에 관한 사항
3. 택지개발계획(330만㎡ 미만)및 실시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
4. 택지개발지구 택지공급 및 선수금수납승인(330만㎡ 미만)에 관한 사항
5. 택지개발지구 내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
6. 택지개발지구 내 주택건설사업계획 관리에 관한 사항
7. 국민임대주택 단지조성 추진에 관한 사항
⑨평택개발지원단의 분장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미군기지 이전사업 관련 업무지원 및 협조에 관한 사항
2. 평택지역개발사업 등 주민홍보에 관한 사항
3. 기지이전사업 추진상황 등 동향관리에 관한 사항
4. 미군기지 주변지역 개발·정비에 관한 사항
5. 평택지원특별법 운영에 관한 사항
6. 평택지역개발계획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7. 한미간의 친선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8. 평택 국제화계획지구 개발에 관한 사항
9. 평택 평화신도시 개발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10. 평택 평화신도시 실시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11. 평택 평화신도시 택지 등 공급에 관한 사항
⑩광교개발사업단의 분장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광교신도시 사업수지·홍보·마케팅에 관한 사항
2. 광교신도시 보상·택지공급에 관한 사항
3. 광교신도시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사항
4. 광교신도시 유시티(u-city) 사업에 관한 사항
5. 광교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에 관한 사항
6. 광교신도시의 모든 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7. 광교신도시 토지이용계획에 관한 사항
8. 광교신도시 개발계획·실시계획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9. 광교신도시 특별계획구역의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10. 광교신도시 유원지·공원·에듀타운·첨단R&D에 관한 사항
11. 광교신도시 프로젝트 파이낸싱 사업에 관한 사항
12. 광교신도시 옥외광고물에 관한 사항
13. 도청사 건립 및 행정타운에 관한 사항
⑪뉴타운사업단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운용에 관한 사항
2. 뉴타운 정책(전략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3. 뉴타운 시범사업에 관한 사항
4.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안건 검토·운용에 관한 사항
5. 도시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및 촉진계획 결정에 관한 사항
6. 뉴타운 사업지원팀 운용에 관한 사항
7. 특별회계 및 재원확보에 관한 사항
8. 중·장기 재개발 수요 및 공급 분석에 관한 사항
9. 총괄계획과 위촉·운용 및 행정지원에 관한 사항
10. 뉴타운 사업지구 내 부동산 투기 근절대책에 관한 사항
11. 지구단위계획 등 의제 협의에 관한 사항
12.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사항
13. 그 밖의 뉴타운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14. 「」 운용에 관한 사항
15.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16.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안건 검토에 관한 사항
17. 재건축·재개발 정비구역지정에 관한 사항
18. 재건축 임대주택 인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9. 재건축 안전진단평가에 관한 사항
20. 정비사업표준정관에 관한 사항
21.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운용에 관한 사항
22. 재건축 개발부담금에 관한 사항
23.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에 관한 사항[전문개정 2008.7.3.]
제15조의2 삭제 <2008.7.3.> 연혁
제16조(가족여성정책국) ①가족여성정책국에 가족여성정책과·보육정책과 및 청소년과를 둔다. 연혁
②국장은 지방부이사관 또는 3급상당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고, 가족여성정책과장·보육정책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4급상당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청소년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③제2항에 불구하고 국장은 에 따라 임용되는 개방형직위로서 지방전임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④가족여성정책과의 분장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 소관 행정의 종합기획·조정
2. 여성권익 증진 사업 추진
3. 여성지위향상 정책 수립
4. 여성정보관련 업무추진
5. 여성발전기금 운용
6. 모부자 복지시설 및 취약가정 사례관리 사업
7. 여성비전센터 및 여성능력개발센터 지도·감독
8. 저소득 한부모가정 지원
9. 가족정책 기본계획 수립
10. 가족제도의 유지 발전·조사연구 및 활동지원
11.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12. 행복한 가족문화 조성에 관한 사항
13. 가족해체 예방에 관한 사항
14. 가정의례(장례의식 제외)에 관한 사항
15.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사업 추진
16. 여성단체 지원 협력
17. 여성전문자원 봉사활동 개발추진
18. 여성주간 기념행사 운영
19. 역사적 여성인물 재조명사업 추진
20. 여성정책 개발 및 종합추진
21. 재)경기도가족여성개발원 운영 지원
22. 여성 직업훈련 기관 운영 지원 및 지도·감독
23. 여성인력 개발
24. 시·군 여성회관 건립지원 및 지도
25. 가족·여성관련 법인허가 및 지도·감독
26. 기타 국내 다른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⑤보육정책과의 분장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육정책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2. 보육조례 및 보육정책위원회 운용
3. 보육교사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실시
4. 보육교사교육원 위탁관리
5. 보육진흥사업 활성화 방안
6.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보육시설 운영 지원
7. 국공립보육시설 확충 및 기능보강
8. 보육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관리
9. 보육정보센터 및 보육관련단체 관리
10. 보육통계 작성 관리
11. 보육목적 법인 및 특수보육시설 설치 지원
12. 보육시설이용불편신고센터 운영
13. 보육시설연합회 등 법인ㆍ단체의 지도ㆍ감독
⑥청소년과의 분장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육성 기본 및 시행계획 수립 시행
2. 청소년 건강증진 및 자립에 관한 사항
3. 청소년육성 프로그램 개발보급 및 지원
4. 청소년자원봉사센터, 상담실, 공부방 운영지원
5. 청소년 육성기금 운용
6. 청소년 인권ㆍ폭력에 관한 사항
7. 청소년 육성관련 법인의 허가 및 지도ㆍ감독
8. (재)경기도청소년수련원 운영 지원
9. 도립청소년 야영장 운영 지원
10. 청소년수련시설 건립 및 운영 지원
11. 청소년쉼터 운영 지원
12. 청소년보호 및 선도대책
13. 청소년시설 및 단체 지원
14. 도립청소년수련시설 관리 등 지도ㆍ감독
제17조(소방재난본부) ①소방재난본부에 소방행정과·방호예방과 및 재난대응과을 둔다. 연혁 <개정 2007.6.29 .>
②본부장은 소방감으로 하고, 소방행정과장·방호예방과장·재난대응과장은 지방소방준감으로 보한다.
③소방행정과의 분장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방관서의 설치·운영
2. 소방력의 확충 및 조정에 관한 사항
3. 119안전센터 설치·폐지·통합 승인에 관한 사항
4. 소방공무원의 충원·임용·근무성적평정에 관한 사항
5. 소방공무원 승진심사, 보직관리, 근무환경개선에 관한 사항
6. 소방공무원의 복무 및 상훈·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7. 소방공무원의 징계·고충심사에 관한 사항
8. 소방서 및 소방학교 지도·감독
9. 품질소방행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10. 소방행정관련 국회·도의회 업무의 총괄
11. 소방공무원 교육훈련
12.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기관 학칙 제정·개폐·승인에 관한 사항
13. 공익근무요원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14. 기타 본부내 다른 과·상황실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15. 본부소관 행정의 종합기획·조정
16. 업무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17. 행정혁신사무의 처리에 관한 사항
18. 소방행정의 기본운영계획 및 심사평가에 관한 사항
19. 소방기관에 대한 복무감찰·민원감찰 사항, 소방공무원의 비위관련 조사에 관한 사항
20. 공무원 부정부패방지 대책수립에 관한 사항
21. 진정·청원·특명 조사에 관한 사항
22. 제도개선 및 공직윤리 추진에 관한 사항
23. 소방예산의 집행, 결산
24. 소방에 관한 계약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5. 공유재산관리 및 물품출납에 관한 사항
26. 소방청사 및 재산의 관리에 관한 사항
27. 소방관서 청사 및 시설의 설계 · 감독에 관한 사항
28. 각종시설 공사계약 및 집행에 관한 사항
29. 의무소방원 모집·선발에 관한 업무
30. 의무소방대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31. 의무소방대의 교육 및 복무에 관한 사항
④방호예방과의 분장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화재진압업무의 기획 및 지도관리에 관한 사항
2. 권역별 광역출동체제 운영에 관한 사항
3. 산불진화의 지원 및 장비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4. 한해(가뭄)의 지원에 관한 사항
5. 소방기술경연에 관한 사항
6. 소방용수시설 보강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7. 의용소방대 관리 및 지도에 관한 사항
8. 기타 방호예방과내 다른 담당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9. 화재예방기획 및 조사에 관한 사항
10. 소방검사계획 및 지도에 관한 사항
11. 소방시설 설계·감리·점검업 및 공사업의 지도감독
12. 특정소방대상물 조사 및 예방통계관리에 관한 사항
13. 위험물 안전관리의 기획 및 조사에 관한 사항
14. 령·지침의 연구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15. 도민 안전문화 행사 추진에 관한 사항
16. 어린이 소방안전교육에 관한 사항
17. 화재조사에 관한 사항
18. 화재조사 운영 및 통계·분석에 관한 사항
19. 화재조사 관련 민원처리에 관한 사항
20. 소방서 화재조사업무의 지도에 관한 사항
21. 차량의 수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2. 화재진압장비의 구매·관리에 관한 사항
23. 구조구급·인명구조장비의 구매(사양검토 및 검수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24. 소방장비의 개발에 관한 사항
25. 소방장비 중·단기 보강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6. 소방장비 운영실태 확인·점검에 관한 사항
27. 차량운전요원의 기술지도에 관한 사항
28. 국고보조사업에 관한 사항
29. 소방홍보의 기획 및 보도에 관한 사항 [신설 2007.9.3.]
⑤재난대응과의 분장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조업무의 종합기획·조정에 관한 사항
2. 구조대책 등 기술의 연구 및 자료정보교환에 관한 사항
3. 구조 활동의 훈련. 지도에 관한 사항
4. 구조 활동의 실적, 기자재 등 관리기록에 관한 사항
5. 특수재해 발생시 구조지원 대책에 관한 사항
6. 재난·재해 상황의 종합관리 및 협조체제의 구축에 관한 사항
7. 현장지휘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8. 특수구조대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9. 풍수해 및 설해의 복구·지원에 관한 사항
10. 풍수해 및 설해 지원 장비의 관리에 관한 사항
11. 인명구조장비의 수요조사·배치·관리유지에 관한 사항
12. 구조정의 수급·관리·운용에 관한 사항
13. 구급업무의 종합기획·조정에 관한 사항
14. 구급대책 등 기술의 연구 및 자료정보교환에 관한 사항
15. 구급활동의 훈련. 지도에 관한 사항
16. 구급활동의 실적, 기자재 등 관리기록에 관한 사항
17. 특수재해 발생시 구급지원 대책에 관한 사항
18. 응급의료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19. 구급 수요조사·배치·관리유지에 관한 사항
20. 무선페이징시스템의 구축·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21. 소방전산정보통신의 보강 및 수급에 관한 사항
22. 인터넷 경기소방홈페이지의 관리
23. 전자소방행정의 기반구축 및 관리
24. 소방행정정보화계획의 수립
25. 소방정보통신시설의 확충 및 약호자재에
26. 재난종합상황실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
27. 민방위 경보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
28. 소방항공대 운항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9. 소방헬기의 수급·관리·운용에 관한 사항
30. 재난대응종합훈련계획 수립·시행(인적재난에 한함) [신설 2008.7.3.]
31. 안전관리계획 수립(인적재난에 한함) [신설 2008.7.3.]
32.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에 관한 사항(인적재난에 한함) [신설 2008.7.3.]
33. 재난관리체계 등에 대한 계획수립 및 평가·조치(인적재난에 한함) [신설 2008.7.3.]
34. 재난복구에 관한 각종 기법의 개발 및 보급(인적재난에 한함) [신설 2008.7.3.]
35. 재난관리기금 사용에 관한 사항(인적재난에 한함) [신설 2008.7.3.]
36. 유·도선 업무 관련 사항 [신설 2008.7.3.]
37. 특정관리대상 시설에 관한 사항 [신설 2008.7.3.]
38. 비영리단체 등록 및 관리 [신설 2008.7.3.]
39. 안전진단 전문기관 등록·변경 수립 [신설 2008.7.3.]
40. 안전문화운동에 관한 사항 [신설 2008.7.3.]
41.「」시설물에 관한 사항 [신설 2008.7.3.]
42. 안전점검업무추진 종합계획 수립 [신설 2008.7.3.]
43. 중점관리대상시설 정기안전점검 [신설 2008.7.3.]
44. 도민안전점검 청구제 운영(도민, 시·군 요청) [신설 2008.7.3.]
45. 건설사업장에 대한 기동패트롤 안전점검 [신설 2008.7.3.]
46. 시·군 안전담당 안전점검 교육 [신설 2008.7.3.]
제18조(가족여성정책실) ①가족여성정책실장은 가족·여성정책에 대하여 행정(2)부지사를 보좌하며, 지방부이사관 또는 3급상당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한다. 연혁
②가족여성정책실에 가족여성담당관·보육청소년담당관을 두고, 가족여성담당관은 지방서기관 또는 4급상당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보육청소년담당관은 지방서기관으로 각각 보한다.
③가족여성담당관의 분장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실 소관 행정의 종합기획·조정
2. 여성권익증진사업 추진
3. 여성지위향상 정책 수립
4. 여성정보관련 업무추진
5. 요보호여성과 성폭력 및 가정폭력 피해여성 선도보호사업
6. 여성주간 기념행사 운영
7. 저소득 한부모가정 지원
8. 가족제도의 유지 발전·조사연구 및 활동지원
9.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10. 행복한 가족문화 조성에 관한 사항
11. 가족해체 예방에 관한 사항
12. 건강가정 지킴이 운영
13. 가정의례(장례의식 제외)에 관한 사항
14.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사업 추진
15. 여성직업훈련기관 운영 지원 및 지도·감독
16. 여성단체 지원 협력
17. 여성전문 자원봉사활동 개발추진
18. 여성정책 개발 및 종합추진
19. 여성인력 개발
20. 시·군 여성회관 건립지원 및 지도
21. 가족·여성관련 법인허가 및 지도·감독
22. 북부여성비전센터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23. 기타 실내 다른 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보육청소년담당관의 분장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공립보육시설 확충 및 기능보강
2.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보육시설 운영 지원
3. 보육교사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실시
4. 보육진흥사업 활성화 방안
5. 보육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관리
6. 보육정보센터 및 보육관련단체 관리
7. 보육통계 작성 관리
8. 특수보육시설 설치 지원
9. 보육 및 아동 관련 법인ㆍ단체의 지도ㆍ감독
10. 아동복지시설 지원
11. 경기도 We Start마을 사업에 관한 사항
12. 아동학대에 관한 사항
13. 결식아동 급식지원에 관한 사항
14. 지역아동센터에 관한 사항
15. 청소년육성 기본 및 시행계획 수립 시행
16. 청소년 건강증진 및 자립에 관한 사항
17. 청소년육성 프로그램 개발보급 및 지원
18. 청소년 자원봉사센터·상담센터·공부방 운영지원
19. 청소년 인권ㆍ폭력에 관한 사항
20. 청소년 육성관련 법인의 허가 및 지도ㆍ감독
21. 청소년수련시설 건립 및 운영 지원
22. 청소년쉼터 운영 지원
23. 청소년보호 및 선도대책
24. 청소년시설 및 단체 지원
제18조의2(감사담당관) ①감사담당관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연혁
②감사담당관의 분장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감사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2.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 대한 감사
3. 도지사 및 시장·군수의 감독을 받는 단체·법인·투자 및 출연기관에 대한 감사
4. 감사원 및 중앙행정기관의 감사지원 및 결과 처분 요구사항에 대한 관리
5. 공직기강 사정기본계획의 수립 및 집행에 관한 사항
6. 행정취약분야에 대한 부분감사
7. 공직비리관련 진정민원의 조사 관리
8. 대통령비서실·감사원·중앙행정기관의 이첩민원 및 위탁민원에 대한 조사 관리
9. 소방분야에 대한 정기종합감사·부분감사 및 소방공무원의 비위관련 조사에 관한 사항[본조신설 2008.3.5.]
제19조(기획행정실) ①기획행정실에 기획예산담당관·행정관리담당관·남북협력담당관을 둔다. 연혁 <개정 2008.3.5 .>
②실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하고, 기획예산담당관·행정관리담당관·남북협력담당관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③기획예산담당관의 분장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실·국별 주요업무 중·장기계획의 검토·조정
2. 시·도간의 광역행정 업무
3. 대통령·도지사 공약 및 지시사항의 관리
4. 실 소관 행정의 종합기획·조정
5. 정례·수시간부회의 운영 및 준비
6. 도정의 정책개발에 관한 사항
7. 국회 및 도의회 관련 업무
8. 도정백서 발간에 관한 사항
9. 기구 및 정원관리에 관한 사항
10. 사무위임 및 사무전결 규칙에 관한 사항
11. 도정 주요업무 자체평가에 관한 사항
12. 목표관리제 운영에 관한 사항
13. 통계자료 관리에 관한 사항
14. 행정자료실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
15. 시·군 조례·규칙의 제정·개폐 심사
16. 행정처분 전에 따른 청문제의 운영
17. 군·관 협력사업
18. 관·학 협력사업 기획 조정
19. 주한미군 상담센터 운영
20. 한·미간의 친선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21. 도정시책의 홍보기획 및 보도
22.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사항
23. 홍보 기자재의 관리
24. 기타 홍보업무에 관한 사항
25. 예산편성 및 운용 관리
26. 예산배정계획의 수립 및 시행
27. 예산전용 이용·이체에 관한 사항
28. 예산관련사업 및 사무의 재정합의
29.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무
30. 지방재정 조기집행 관련 업무
31. 예산낭비 신고센터 운영
32. 재정보전금 제도 운영
33. 시·군 예산편성 및 재정운영 지도
34. 국비보조사업 관리
35.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에 관한 사무
36.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및 운영
37. 예산공시제도 운영
38. 사업별 예산제도 운영
39. BTL 사업 관련 업무
40. 시·군 정보화 계획의 조정·지도
41. 정보화 교육 및 정보화마인드의 확산
42. 지방행정정보망의 보안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3. 정보보호관리에 관한 사항
44. 지방행정정보 서비스업무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
45. 지방행정정보망의 구축 및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
46. 전자결재제도의 시행 및 전자문서 유통체계의 개선
47. 정보화마을 조성 및 활성화 추진
48. 도 단위 지리정보시스템 업무 발굴 및 추진
49. 시군구 행정종합정보시스템 운영 지원
50. 제2청 홈페이지 운영관리 및 서비스의 확충
51. 정보통신시설의 구축 및 운영 관리
52.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업무에 관한 사항
53. 별정통신사업 등록에 관한 사항
54. 기타 정보화 업무추진에 관한 사항
55. 기타 기획행정실내의 다른 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행정관리담당관의 분장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과 소관 행정의 종합기획·조정
2. 2청 소속 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
3. 보안업무에 관한 사항
4. 청사에 대한 자체방호 및 예비군·직장민방위대의 운영
5.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6. 각종 국내의 의전에 관한 사항
7. 공무원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
8. 사무관리, 공인 및 기록물관리와 보존에 관한 사항
9. 행정혁신(능률)에 관한 사항
10. 공익근무요원 운영·관리
11. 삭제 <2007.2.22.>
12. 삭제 <2007.2.22.>
13. 민원실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14. 민원서류 수·발 및 통제
15. 민원1회 방문처리제의 운영에 관한 사항
16. 친절배가운동에 관한 사항
17. 생활불편모니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
18. 고객만족도 조사에 관한 사항
19. 일반여권 및 여행증명서의 발급에 관한 사항
20. 시·군의 시책관리와 지도감독 및 연락조정에 관한 사항
21. 시·군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
22. 시·군 지방자치단체간 분쟁조정에 관한 사항
23.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사항
24. 민주화관련자의 보상지원에 관한 사항
25. 비영리법인의 총괄 관리
26.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지원에 관한 사항
27. 경기도 자원봉사 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28. 자원봉사 활동 계획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
29. 시·군 지역상황 관리
30. 범죄 없는 마을 지원에 관한 사항
31. 일반 및 공무원 포상에 관련된 업무
32. 선거 투표에 관한 사항
33. 공무원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34. 공무원의 충원·임용·근무성적평정에 관한 사항
35. 공무원의 비밀취급인가에 관한 사항
36. 지출 및 결산의 관리
37. 세입·세출외 현금 및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38. 회계사무의 지원 및 관리·감독
39. 관용차량의 관리에 관한 사항
40. 세입관리
41. 지방세관련 등 세제에 관한 업무
42. 세외수입의 부과·징수에 대한 지도·감독
43. 지방세의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의 처리
44. 과세전적부심청구의 처리에 관한 사항
45. 지방세 세무조사의 지원
46. 시군 지방세업무의 지도·감독
47. 공사·용역 검사 및 물품의 검수입회
48. 공사·용역과 물품의 구매·제조 등 계약에 관한 사항
49. 물품의 수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0. 도유재산의 관리에 관한 사항
51. 청사·관사의 관리에 관한 사항
52. 설비에 관한 설계 및 시공 감독의 지원
⑤남북협력담당관의 분장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남북교류 협력사업 총괄 기획 및 조정
2. 남북 인도적 교류사업, 사회문화교류사업
3. 남북협력기금 운용 및 동향 관리
4. 남북 SOC 등 기반시설 총괄 조정 및 관리
5. 남북 경제협력사업 총괄조정 및 관리
6. 군사시설보호구역의 관리에 관한 사항
7. 접경지역지원 및 미수복지역에 관한 사항
8. 새터민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08.7.3.]
제20조(경제농정국) ①경제농정국에 산업경제과·농정과·축수산산림과를 둔다. 연혁 <개정 2007.2.22 ., 2008.7.3 .>
②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하고, 산업경제과장, 농정과장, 축수산산림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③산업경제과의 분장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 소관 행정의 종합기획·조정
2. 지역경제관련 정책의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
3. 상공회의소의 지원 및 지도에 관한 사항
4. 유통산업 및 중소유통구조개선에 관한 사항
5. 소비자 보호 및 활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
6. 공정거래와 관련된 사항
7. 계량업무 지도·감독 및 관리에 관한 업무
8. 불법공산품 지도·감독 및 관리에 관한 업무
9. 방문·통신·전화권유·다단계판매업의 지도·감독 및 관리에 관한 업무
10. 수입담배판매업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업무
11. 담배 도·소매업의 지도·감독 및 관리에 관한 업무
12.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인가 및 관리에 관한 업무
13. 대부업의 지도·감독 및 관리에 관한 업무
14. 재래시장 육성 및 재개발·재건축에 관한 사항
15. 외국인 투자유치 홍보에 관한 사항
16. 투자유치 제도 및 환경개선 사항
17. 유치대상 업체의 발굴, 유치 및 홍보
18. 투자유치 기업관리 및 투자정보의 파악·분석
19. SOC분야 민간투자사업 추진
20. 기타 외자유치에 관한 사항
21. 공무국외여행의 심사
22. 지방자치단체의 국제화재단에 관한 사항
23. 해외홍보자료의 제작
24. 해외 유명전시회 참가지원
25. 해외시장개척활동 지원
26.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 지원
27. 중소기업 수출경쟁력 강화
28. 무역기반조성사업
29. 무역관련 교육·훈련 사업
30. 경기우수상품전 개최지원
31. 국내개최 국제전시회 개최지원
32. 국제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33. 국제행사 의전지원
34. 각 실국 및 시군 국제교류협력 지원
35. 기타 국제협력 및 무역진흥에 관한 사항
36. 고용정책기획 및 조정
37. 직업훈련·고용촉진에 관한 사항
38. 지방고용심의회의 운영
39. 기능 장려에 관한 업무
40. 기능경기대회에 관한 업무
41. 실업대책의 종합추진
42. 청년실업해소 종합대책 수립 및 운영
43. 산·학·관 협력사업
44. 노동행정 종합계획수립의 및 시행
45. 노동조합의 설립 및 지도·지원
46. 노사화합의 협력증진에 관한 업무
47. 근로자복지의 지원에 관한 업무
48. 노동동향의 파악 및 분석
49. 경기뉴딜사업
50. 고학력 청년층 선호 일자리사업
51. 직업안정·직업소개소의 관리에 관한 사항
52. 취업·알선정보에 관한 업무
53. 공공근로사업의 종합기획·조정
54. 공공근로사업의 발굴·추진
55. 공공근로사업추진협의체의 운영
56. 취업정보센터 운영
57. 시·군 공공근로사업의 지도
58. 기타 공공근로사업에 관한 사무
59. 기타 국내의 다른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60. 산업행정 기획·조정에 관한 업무
61. 지역산업진흥에 관한 사항
62. 기업 활동의 규제완화 및 공장설립 지원 업무
63. 기업현안(애로) 사항에 관한 업무
64. 공장건축총량제 운영 및 제도개선에 관한 업무
65. 공장이전적지 관리 및 공장이전대책 수립 업무
66. 삭제 <2008.9.5.>
67. 삭제 <2008.9.5.>
68. 삭제 <2008.9.5.>
69. 삭제 <2008.9.5.>
70. 삭제 <2008.9.5.>
71. 삭제 <2008.9.5.>
72. 삭제 <2008.9.5.>
73. 삭제 <2008.9.5.>
74. 삭제 <2008.9.5.>
75. 에너지의 사용 및 이용합리화에 관한 사항
76. 지역에너지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77. 허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78. 고압가스의 허가 관리에 관한 사항
79. 액화석유가스의 허가 관리에 관한 사항
80. 가스안전관리 및 검사에 관한 사항
81.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판매업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82. 유사석유제품 지도·단속에 관한 사항
83. 광산안전 관리에 관한 사항
84. 전기사업허가 등 에 관한 사항
85. 전기공사업 관리에 관한 사항
86. 승강기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87. 전기용품안전 관리에 관한 사항
88. 석탄수급에 관리에 관한 사항
89. 전력시설물의 설계·감리업에 관한 사항
90. 중소기업 육성계획의 수립 및 추진
91. 중소기업협동조합 설립인가 및 사후관리
92. 유망중소기업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93. 산학연공동기술개발사업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
94. 지방과학기술진흥 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95. 과학관 설립 및 과학기술 지원에 관한 사항
96. 품질경영활동 지원사업의 추진
97. 산업디자인 지원·육성에 관한 사항
98. 여성경제인 경제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99. 벤처기업 지원·육성에 관한 사항
100. 북부벤처센터 운영·관리에 관한사항
101. 경기대진테크노파크 운영·지원
102. 경기대진테크노파크종합계획 및 조정
103. 경기대진테크노파크 특성화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104. 섬유·피혁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
105. 섬유산업 육성 종합기획 및 조정
106. 섬유소재연구소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07. 섬유산업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108. 섬유산업 집적 클러스터 구축사업
109. 섬유소재은행(전시장)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10. 섬유업체 공동 애로기술 연구·개발 지원
111. 염색 DTP 날염 시범단지 조성사업
112. 가구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
113. 경기 가구발전연구소 건립 조성사업
114. 가구발전연구소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15. 가구산업 집적 및 클러스터 구축 사업
116. 북부지역 지식기반시설 종합계획 수립
117. 북부지역 지식기반시설 조성 및 기획
118. 지식기반시설내 창업보육에 관한 사항
119. LCD 클러스터 기획 및 조성에 관한 사항 [신설 2007.6.29.]
120. 파주LCD 지방산업단지에 관한 사항 [신설 2007.6.29.]
121. 문산 LCD 협력단지 관한 사항 [신설 2007.6.29.]
122. 개성산업단지에 관한 사항 [신설 2008.3.5.]
④ 삭제 <2008.7.3.>
⑤농정과의 분장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림소관 행정의 종합기획·조정
2. 농어촌 정책개발 및 지역특화품목사업에 관한사항
3. 농림사업추진에 관한사항
4. 농업 인력육성에 관한사항
5.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복지에 관한사항
6. 농업정보화사업에 관한사항
7. 농축산물 및 생산조직체의 경영개선 연구·지도
8. 선택형맞춤농정사업 지원에 관한사항
9. 농어촌 체험관광 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
10. 농림부 소관 국유재산에 관한 사항
11. 농업기반정리사업 종합계획 조정
12. 경지정리사업에 관한사항
13. 배수개선, 수리시설, 기계화 경작로 및 농로포장에 관한사항(신규)
14. 농업용수개발사업 종합개발계획수립 및 조정
15. 농업관련 재해대책 종합계획수립 및 시행
16. 농지 및 농업용수시설의 방재에 관한사항
17. 환지계획의 인가 등에 관한사항
18. 식량작물 생산에 관한사항
19. 농작물 재해대책에 관한 사항
20. 농작물 병해충 방제에 관한사항
21. 쌀 소득보전 등 직접지불제 지원에 관한사항
22. 비료의 생산·수입허가 및 유통에 관한사항
23. 농약에 관한사항
24. 농기계공급 및 사후봉사업소 지정·관리에 관한사항
25. 친환경농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사항
26.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사항
27. 농산·유통관련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28. 원예특작 생산·가공·유통에 관한사항
29. FTA 기금 과수지원 사업에 관한사항
30. 종자업 등록에 관한사항
31. 농수산물 유통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사항
32. 농산물 산지유통조직 육성
33. 농산물 물류 효율화 촉진
34. 농산물 직거래 추진
35. 농산물 안전성관리
36. 농산물 브랜드 마케팅에 관한사항
37. 농산물 유통개선에 관한사항
38. 농산물 수출에 관한사항
39. 농산물 가공산업 육성
40. FTA 일반에 관한사항
41. 기타 농림 업무에 관한 사항
42 ~ 80 삭제 <2007.2.22.>
⑥축수산산림과의 분장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07.2.22.]
1. 축산행정의 종합계획수립 및 조정
2. 축산업의 경쟁력제고와 생산기반 확충에 관한 사항
3. 축산관련단체 및 양축농가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
4. 축산재해 대책에 관한 사항
5. 축산분뇨의 처리 및 자원화에 관한 사항
6. 축산업등록 및 친환경축산 육성에 관한 사항
7. 한우육성 및 낙농진흥에 관한 사항
8. 양돈 및 양계, 기타가축 육성에 관한 사항
9. 초지 및 조사료 생산에 관한 사항
10. 사료관리 및 수급조절에 관한 사항
11. 가축개량에 관한 사항
12. 기타 축산업에 관한 사항
13. 가축방역 및 동물보호에 관한 사항
14. 주요 전염병 방역에 관한 사항
15. 공수의,동물병원 및 약사감시에 관한 사항
16. 축산물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
17. 부정축산물 지도단속에 관한 사항
18. 축산물 브랜드 육성에 관한 사항
19. 축산물 유통구조 및 시설개선에 관한 사항
20. 축산물 검사에 관한 사항
21. 제2축산위생연구소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22. 수산진흥 종합계획수립 및 시행
23. 수산 증·양식 및 자원보호 육성에 관한 사항
24. 어업면허 허가·신고에 관한 사항
25. 어촌관광개발에 관한 사항
26. 자율관리어업육성에 관한 사항
27. 수산물유통·가공 및 수출에 관한 사항
28. 어촌종합개발에 관한 사항
30. 수상레저업 관리에 관한 사항
31. 어선등록 및 안전조업 지도·수산재해 대책에 관한 사항
32. 수산단체·어업인 육성 및 산하기관 지도·감독
33. 기타 어업에 관한 사항
34. 산림개발 및 보전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산촌종합개발을 포함한다)
35. 임업분야 농어촌발전기금 융자 및 임업기술 지도·육성에 관한 사항
36. 임업후계자 및 독림가 육성에 관한 사항
37. 도시녹지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8. 산림자원 보호에 관한 사항
39. 도시,자연,생태공원(마을)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0. 산림재해대책 수립 및 복구에 관한 사항
41. 산림사업용 묘목생산 및 수급에 관한 사항
42. 산림환경 보존에 관한 사항
43. 산지전용에 관한 사항
44. 산림휴양에 관한 사항
45. 수목원 조성에 관한 사항
46. 삭제 <2008.3.5.>
제21조(문화복지국) ①문화복지국에 문화관광과·사회복지과·보건위생과를 둔다.
연혁 <개정 2007.2.22 .>
②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하고, 문화관광과장·사회복지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건위생과장은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③문화관광과의 분장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 소관 행정의 종합기획·조정
2. 문화정책계획 수립 및 시행
3. 공공도서관 활성화 추진에 관한 사항
4. 문화기반시설(문예회관, 박물관, 미술관)에 관한 사항
5. 예술진흥사업에 관한 사항
6. 예술단체 지원 및 지방문화원 설립 인가에 관한 사항
7. 공·사립 박물관·미술관 등록 및 관련사무
8. 문화재(보호구역) 지정·해제 및 관리에 관한 사항
9. 문화재 발굴·조사 및 문화유적지 사업에 관한 사항
10. 문화재 보수·정비에 관한 사항
11. 문화재 현상변경허가에 관한 사항
12. 전통사찰 보수·정비에 관한 사항
13. 체육진흥정책에 관한 장·단기 종합계획 수립
14. 전문체육 및 생활체육진흥을 위한 계획의 수립 시행
15. 체육관련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 처리업무
16. 국제체육교류 및 국제경기대회 유치·지원에 관한 사항
17. 공공체육시설 확충계획의 수립 및 추진
18. 생활체육시설 확충 건립 및 관리
19. 국민여가시설 확충
20. 스포츠·여가산업에 관한 사항
21. 등록체육시설업(골프장업, 스키장업, 자동차경주장업)에 관한 사항
22. 관광행정의 종합기획·조정
23. 관광지 지정·취소·변경 및 조성계획 승인·변경
24. 관광특구 지정·운영·관리
25. 문화관광 및 생태녹색 관광자원개발
26. 관광자원시설 공사에 대한 지도·감독
27. 관광자원 인프라 구축
28. 특색 있는 관광자원 상품개발
29. 관광안내·홍보 및 일반여행업 등록
30. 등록관광업체에 대한 지도·감독·육성
31. 디지털콘텐츠·영상산업 육성 업무
32. 문화산업 기반조성 관련 업무
33. 음반·비디오·게임물 등 제작·배급업 신고 업무
34. 문화산업 행사관련 지원 업무
35. 기타 관광에 관한 사항
36. 삭제 <2008.7.3.>
37. 삭제 <2008.7.3.>
38. 삭제 <2008.7.3.>
39. 삭제 <2008.7.3.>
40. 삭제 <2008.7.3.>
41. 삭제 <2008.7.3.>
42. 전곡선사박물관 건립 추진 지원에 관한 사항
43. 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신설 2007.6.29.]
44. 기타 국내 다른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사회복지과의 분장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회복지위원회 및 시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관한 사항
2. 개인운영 신고시설 지원에 관한 사항
3. 사회복지관 및 재가복지봉사센터에 관한 사항
4. 국가유공자 및 사회복지시설 위문
5.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관한 사항
6. 저소득 지원에 관한 사항
7. 삭제 <2007.3.2.>
8. 의사상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
9. 노숙인 정상복귀(Re-Start) 사업에 관한 사항
10. 노숙인·부랑인 보호 지원
11. 자활근로사업
12. 노인복지 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
13. 재가복지서비스에 향상에 관한 사항 (재가복지시설에 관한 사항 제외)
14. 노인일자리 창출 제공 및 노인사회참여 등에 관한 사항
15. 사단법인 허가감독 및 비영리단체 등록에 관한 사항
16. 경로사상 확산 등에 관한 사항
17. 노인복지시설 확충 및 운영지원 (노인병원 제외)
18. 사회복지법인 허가 감독에 관한 사항
19. 노인수발보장제도에 관한 사항
20. 노인복합주거단지 조성에 관한 사항
21. 노인복지상담실 운영 등
22. 장사제도에 관한 사항
23. 인(재단법인) 설립허가 및 지도 감독에 관한 사항
24. 장사시설 확충에 관한 사항
25.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및 관리
26. 장애인 이동편의 제공
27. 장애인 등록지원에 관한 사항
28. 장애인복지단체 지원 및 관리
29. 재가 장애인 생활비 및 의료비 등 지원
30. 비영리 법인 및 민간단체 지원·관리
31. 매점 및 자동판매기 장애인 우선허가에 관한 사항
32. 장애인 인식개선사업
33. 장애인 시설관련 정책개발 및 운영
34.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
35.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운영
36.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37. 장애인복지시설 입소자 지원 및 운영
⑤보건위생과의 분장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건, 식품위생, 공중위생, 의·약무 사무에 대한 종합기획의 수립·조정
2. 지역보건의료계획에 관한 사항
3. 보건소·지소 및 진료소의 운영·지도에 관한 사항
4. 도립노인전문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 및 보건기관 기능보강사업에 관한 사항
6. 공공보건사업에 관한 사항
7. 모자보건 및 가족보건에 관한 사항
8. 출산장려 정책개발 및 시행
9. 방문보건사업에 관한 사항
10. 지역사회중심 재활보건사업에 관한 사항
11. 고혈압·당뇨병·고지혈증 관리사업에 관한 사항
12. 건강증진사업에 관한 사항
13. 구강보건사업에 관한 사항
14. 한방 지역보건사업에 관한 사항
15. 암관리 사업에 관한 사항
16. 희귀난치성질환자 관리 사업에 관한 사항
17. 국가 예방접종 사업에 관한 사항
18. 급성·신종전염병 관리 및 방역에 관한 사항
19. 만성질환관리 (결핵·한센·성병·에이즈)에 관한 사항
20. 생물테러·표본감시 업무에 관한 사항
21. 음식문화개선 및 식품산업진흥에 관한 사항
22. 공중위생업소에 대한 지도·관리
23. 공중위생영업행위 제한에 관한 사항
24. 위생교육·홍보사업 및 위생 관련 단체에 대한 지도
25. 식품제조·가공, 접객업소에 대한 지도·관리
26. 식품영업행위 제한에 관한 사항
27. 부정·불량식품의 지도·관리
28. 식중독 예방 및 지도관리에 관한 사항
29. 유통식품 수거검사
30.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위·해촉에 관한 사항
31. 등 의료관계 법령과 관련한 업무사항
32. 등 약사관계법령과 관련한 업무 사항
33. 응급의료에 관한 법령과 관련한 업무사항
34. 간호조무사, 의료유사업자, 안마사 자격에 관한 사항
35. 의·약무 관련 업소 및 단체에 대한 지도·관리
36.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에 관한 사항
37. 도립정신병원 및 정신보건시설에 관한 사항
38. 마약류관리에 관한 사항
39. 기타 보건·위생에 관한 사항
40. 보건환경연구원 북부지원 지도·감독(보건분야에 한함)에 관한 사항
제22조(도시환경국) ①도시환경국에 특별대책지역과·도시주택과·환경과를 둔다.
연혁
②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하고, 특별대책지역과장, 도시주택과장, 환경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③특별대책지역과 분장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소관 행정의 종합기획·조정
2. 의 운용
3. 건설교통부 소관 국유재산 관리
4. 지역개발정책 조정에 관한 사항
5. 오지종합개발사업
6. 지역균형개발 및 특정지역의 개발에 관한 사항
7. 민통선북방지역 개발에 관한사항
8. 삭제 <2008.7.3.>
9. 개발제한구역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0.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관한 사항
11. 개발제한구역 위법행위 단속 및 항공 사진 촬영에 관한 사항
12. 삭제 <2008.7.3.>
13. 삭제 <2008.3.5.>
14. 삭제 <2008.3.5.>
15. 온천지구개발에 관한 사항
16. 미군공여지에 관한 사항
17. 자유도시개발 종합계획 및 정책개발에 관한 사항
18. 경기북부지역 교육인프라 확충에 관한 사항
19. 기타 국내 다른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도시주택과의 분장사무는 다음과 같다.
1. 도시계획·공동위원회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도시계획·공동위원회 심의 안건 검토·보고에 관한 사항
3. 광역도시계획에 관한 사항
4. 도시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 계획에 관한 사항
5. 시가화 조정구역에 관한 사항
6.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7. 다른 법률에 의한 의제에 의한 사항
8. 도시통계관리에 관한 사항
9. 도시기본계획·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시개발 등 공통에 관한 사항
10. 개발행위 허가에 관한 사항
11.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사항
12. 장기 미집행 시설에 관한 사항
13.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사항
14. 지구단위계획 및 토지개발 의제 협의에 관한 사항
15. 주택분야 자연재해에 관한 사항
16.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에 관한 사항
17. 주택정책에 관한 사항
18. 공동주택건설에 관한 사항
19.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사항
20. 주택관리사(보) 관리에 관한 사항
21. 및 에 관한 사항
22. 건축행정에 관한 사항
23. 기타 건축행정운영에 관한 사항
24.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25.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에 관한 사항
28. 지구단위계획 등 의제 협의에 관한 사항
29. 임대주택 건설 등 세입자의 주거안정대책
30. 운용에 관한 사항
31.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32.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안건 검토에 관한 사항
33. 재건축·재개발 정비구역지정에 관한 사항
34. 재건축 임대주택 인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5. 재건축 안전진단평가에 관한 사항
36. 정비사업표준정관에 관한 사항
37.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운용에 관한 사항
38. 재건축 개발부담금에 관한 사항
39.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에 관한 사항
40. 택지개발계획 (330만㎡ 미만) 및 실시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41. 택지개발지구 택지공급 및 선수금 수납 승인(330만㎡ 미만)에 관한 사항
42. 택지개발지구내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
43. 택지개발지구내 주택건설사업계획 관리에 관한 사항
44. 국민임대주택 단지조성 추진에 관한 사항
45. 소규모시설(마을안길, 소교량, 소하천, 농로, 마을회관 등) 수해복구 에 관한 사항
46.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사업에 관한 사항 [신설 2007.6.29.]
47. 농어촌 생활용수에 관한 사항 [신설 2007.6.29.]
48. 국토종합개발계획의 조정 [신설 2008.7.3.]
49. 운영(비도시지역) 및 비도시지역의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신설 2008.7.3.]
50. 개별공시지가 관련업무 [신설 2008.7.3.]
51. 부동산중개업소 관리 및 단속에 관한 사항 [신설 2008.7.3.]
52.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08.7.3.]
53. 토지거래허가구역 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08.7.3.]
54. 개발부담금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신설 2008.7.3.]
55. 지적업무 계획수립 및 관리 [신설 2008.7.3.]
56. 지적도면 전산화에 관한 사항 [신설 2008.7.3.]
57. 지적측량 기준점 관리 및 확정 측량검사에 관한 사항 [신설 2008.7.3.]
58.「」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08.7.3.]
59. 일반·공공측량업 등록·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08.7.3.]
60. 지적편집도 간행판매업 등록·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08.7.3.]
61. 지적측량업 등록·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08.7.3.]
62. 지적전산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08.7.3.]
63.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신설 2008.7.3.]
64. 지적전산 정보자료의 이용·활용 승인에 관한 사항 [신설 2008.7.3.]
65. 토지종합정보망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08.7.3.]
66.「」운영 [신설 2008.7.3.]
67. 부동산 검인 및 실명제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08.7.3.]
68.「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08.7.3.]
69. 비법인 등록번호부여에 관한 사항 [신설 2008.7.3.]
70. 기타 지적관리 업무에 관한 사항 [신설 2008.7.3.]
⑤환경과의 분장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환경행정의 종합기획·조정
2. 환경실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법령 및 제도개선에 관한 연구
4.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인허가 사항
5. 휘발성유기화합물 및 유해화학물 사업장 등록관리에 관한 사항
6. 환경관련 신기술 도입에 관한 사항
7. 친환경상품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
8. 환경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
9. 환경관련 비영리법인 및 단체 인·허가, 관리에 관한 사항
10. 자치단체간 환경협력에 관한 사항
11. 환경교육에 관한 사항
12. 환경 홍보에 관한 사항
13. 지방의제21 관한 사항
14. 군부대 환경개선 관련 총괄 조정
15. 지구환경 및 기후변화협약 관한 사항
16. 환경협의에 관한 사항
17. 환경분쟁조정에 관한 사항
18. 환경피해의 예방 및 구제 홍보
19. 방지시설업 및 측정대행업 인허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0. 보건환경연구원 북부지원의지도·감독 (환경분야에 한함)에 관한 사항
21. 자연환경보전계획 실행과 관한 사항
22.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23. 우수한 자연생태보전관리에 관한 사항
24. 생태경관·보전지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5. 자연경관 및 자연보호에 관한 사항
26. 습지보전에 관한 사항
27. 자연휴식지에 관한 사항
28.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9. 자연환경조사에 관한 사항
30. 야생동식물 보호에 관한 사항
31.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32. 생태계교란 야생동·식물 관한 사항
33.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
34. 생물다양성관리계약에 관한 사항
35. 토양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36. 기타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37. 수도권 대기질 개선 특별대책에 관한 사항
38. 지역대기환경기준 관리에 관한 사항
39.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 추진에 관한 사항
40. 수도권 대기질 개선 광역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41. 지역대기오염도 조사 및 분석에 관한 사항
42. 오존, 황사, 미세먼지, 예보제 등 운영에 관한 사항
43. 대기오염 측정망 및 전광판 설치에 관한 사항
44. 지역대기 배출허용 기준 설정·적용에 관한 사항
45. 굴뚝 TMS 설치·운영 사업장 관리에 관한 사항
46. 굴뚝 TMS 수도권 관제센터 기술검토 심의회 협의 업무 추진에 관한 사항
47. 저유황유 등 청정 연료 보급 관련 업무 추진에 관한 사항
48. 자동차 공해관리 종합 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49. 천연가스버스 등 저공해 자동차 보급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50. 특정 경유 자동차 관리대책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51. 자동차 배기가스 저감 장치 부착 사업에 관한 사항
52. 노후 자동차 조기 폐차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53.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 검사 시행 및 전문 정비업 지정 관리에 관한 사항
54. 자동차 공회전 관리에 관한 사항
55. 생활환경개선 종합관리대책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56.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에 관한 사항
57. 수질오염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58. 소음 및 진동방지대책에 관한 사항
59. 비산먼지 및 공사장 흙먼지 대책에 관한 사항
60. 실내공기질 관리 및 새집증후군에 관한 사항
61. 악취방지대책 추진에 관한 사항
62. 휘발성유기 화합물 및 유해 화학물 사업장 관리에 관한 사항
63. 환경특별사법경찰관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4. 자율환경관리제 운영 등에 관한 사항
65. 명예환경감시원관리 및 환경신문고 관한 사항
66. 쓰레기 종량제와 관한 사항
67.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및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
68. 자원재활용에 관한 사항
69. 생활폐기물의 관리 및 처리에 관한 사항
70. 사업장·건설폐기물의 처리 및 관리에 관한 사항
71. 지정·감염성폐기물의 관리 및 처리에 관한 사항
72. 음식물류폐기물의 감량화 및 자원화에 관한 사항
73. 1회용품사용 제한에 관한 사항
74. 방치폐기물의 처리 및 관리에 관한 사항
75. 사용종료매립지의 공원화사업 추진
76. 사용종료매립지의 정비에 관한 사항
77. 농촌폐기물의 수거·처리에 관한 사항
78. 나눔장터 개최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79. 환경미화원의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
80. 폐기물처리업체에 대한 지도감독 등에 관한 사항
81. 폐기물발생업체에 관리에 관한 사항[전문개정 2007.2.22.]
제23조(교통도로국) ①교통도로국에 교통과·도로철도과·건설재난과를 둔다. 연혁 <개정 2008.7.3 .>
②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하고, 교통과장·도로철도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건설재난과장은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③교통과의 분장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 소관 행정의 종합기획·조정
2. 특별수송대책 추진에 관한 사항
3. 택시사업구역 통합 조정
4.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 관리
5. 교통영향평가서 협의 및 재협의
6. 자동차 등록·검사에 관한 사무
7. 자동차 관리사업 및 단체에 관한 사무
8. 건설기계 등록·검사에 관한 사무
9. 건설기계사업(정비·매매·폐기·대여업)에 관한 사무
10.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에 관한 사무
11. 사업용자동차 불법운행 행정처분 및 교통사고에 관한 사항
12. 대중교통(버스)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13. 시외버스 운송사업 인·면허에 관한 사항
14. 시외버스 운송사업계획 변경 신고에 관한 사항
15. 시내·외 버스 협의 및 건교부 조정에 관한 사항
16. 기타 마을·전세·특수여객 및 터미널 관리에 관한 사항
17. BMS / BIS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18. 공영버스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19. 대규모 개발사업 광역교통 개선대책수립에 관한 사항
20.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및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에 관한 사항
21. 수도권북부지역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에 관한업무
22. 에 의한 교통안전시설에 관한 사항
23. 지능형교통체계(ITS)에 관한 사항
24. 교통체계개선(TSM)에 관한 사항
25. 삭도·궤도에 관한 사항
26. 간선급행버스체계(BRT)에 관한 사항
27. 주차장에 관한 사항
28. 환승시설(센터)에 관한 사항
29.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사항
30. 기타 국내 다른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도로철도과의 분장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로망 종합개발계획 수립
2. 도로정비 기본계획(재정비) 수립
3. 중앙정부 추진사업에 관한 사항
4. 도로관련 민자유치에 관한 사항
5. 지방도 노선인정 및 도로승격 관련업무
6. 농어촌 도로정비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7. (변경) 관련업무
8. 도로통계 및 현황관리에 관한 사항
9. 도로관리에 관한 사항(표지판, 수로원, 접도구역 등)
10. 지방도로관리(설해·수해대책)
11. 도유재산(도로) 관리
12. 미불용지 보상 및 소송에 관한 사항
13. 도로정비심사 관련업무
14. 비관리청 사업승인 및 지도·감독
15. 자전거도로 관련 업무
16. 위험도로 및 군 훈련도로 정비사업 관련
17.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에 관한 사항
18.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
19. 도로사업소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20. 도시철도 사업면허 및 사업계획 수립
21. 일반철도 기본계획 수립 및 운영
22. 중앙부처 및 시·군간 노선 협의
23. 도시철도기본계획 수립 및 운영
24. 도시철도 건설기준 제정 운영
25. 광역·도시철도 민자사업 지원
26. 광역·도시·일반·고속철도 현안사항 협의 및 조정
27. 광역·도시·일반·고속철도 기본 및 실시계획 협의
28. 삭제 <2008.9.5.>
29. 삭제 <2008.9.5.>
30. 삭제 <2008.9.5.>
31. 삭제 <2008.9.5.>
32. 화물자동차운송사업 관련 업무
33. 화물(일반,복합) 터미널관련 업무
34. 복합운송주선업 관련 업무
35.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종합육성
⑤건설재난과의 분장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과 기획·조정 및 각종감사 관련 사항
2. 과 예산·회계업무
3. 일반건설업 등록 및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4. 감리업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하천편입 체불용지 보상 및 소송에 관한 사항
6. 골재수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7. 폐천부지 관리에 관한 사항
8. 치수사업 종합계획 및 하천정비 기본계획 수립·조정에 관한 사항
9. 소하천정비·평가에 관한 사항
10. 하천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11. 삭제 <2007.6.29.>
12. 댐 업무추진에 관한 사항
13. 재난복구에 관한 각종 기법의 개발 및 보급
14. 재난대응종합훈련에 관한 사항
15. 안전관리계획 수립
16. 자연재난 사전대비 및 재난·재해 구호에 관한 사항
17.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에 관한 사항
18. 재난관리체계 등에 대한 계획수립 및 평가·조치
19.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 수립
20. 사전 재해영향성 검토 협의
21. 지방재해영향평가협의·운영에 관한 사항
22. 내풍 및 내진계획에 관한 사항
23.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점검
24. 재해복구사업 추진계획 수립 및 현지 확인점검
25. 유·도선 업무 관련 사항
26. 특정관리대상 시설에 관한 사항
27. 비영리 단체 등록 및 관리
28. 삭제 <2008.7.3.>
29. 삭제 <2008.7.3.>
30. 삭제 <2008.7.3.>
31. 삭제 <2008.7.3.>
32. 삭제 <2008.7.3.>
33. 삭제 <2008.7.3.>
34. 삭제 <2008.7.3.>
35. 삭제 <2008.7.3.>
36. 삭제 <2008.7.3.>
37. 삭제 <2008.7.3.>
38. 삭제 <2008.7.3.>
39. 삭제 <2008.7.3.>
40. 삭제 <2008.7.3.>
41. 삭제 <2008.7.3.>
42. 삭제 <2008.7.3.>
43. 삭제 <2008.7.3.>
44. 삭제 <2008.7.3.>
45. 삭제 <2008.7.3.>
46. 삭제 <2008.7.3.>
47. 삭제 <2008.7.3.>
48. 삭제 <2008.7.3.>
49. 기타 지적관리 업무에 관한 사항
50. 민방위대 편성·운영
51. 민방위 교육훈련 및 홍보
52. 민방위비상급수시설 운영·관리
53. 민방위대 동원
54. 민방위장비 및 대피시설 운영·관리
55. 화생방 운영
56. 삭제 <2007.6.29.>
57. 을지훈련에 관한 사항
58. 기반체계보호에 관한 사항[전문개정 2007.2.22.]
제24조(제2소방재난본부) ①제2소방재난본부에 소방행정기획과·방호구조과를 둔다. 연혁
②제2소방재난본부장은 소방준감으로 보하고, 소방행정기획과장·방호구조과장은 지방소방정으로 보한다.
③소방행정기획과의 분장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방력보강, 조정 건의에 관한 사항
2. 소방공무원의 임용, 복무, 상훈, 고충심사,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3. 소방공무원 인사에 관한 사항
4. 소방경이하의 징계에 관한 사항
5. 관할 소방관서의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6. 소방행정 및 정책의 기획, 조정에 관한 사항
7. 소방행정관련 국회, 도의회 업무에 관한 사항
8. 소방업무와 관련한 혁신 사무에 관한 사항
9. 소방공무원 교육훈련·평가에 관한 사항
10. 의무소방원, 공익근무요원, 일용인부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11. 의무소방원 교육, 복무관리에 관한 사항
12. 관할 소방관서의 복무감찰, 민원감찰, 비위소방공무원 조사에 관한 사항
13. 소방공무원 부정부패 방지 대책에 관한 사항
14. 진정, 인터넷민원, 청원, 특명조사에 관한 사항
15. 제도개선 및 공직윤리 이행에 관한 사항
16. 소방예산의 집행 및 계약·지출에 관한 사항
17. 공유재산관리 및 물품출납에 관한 사항
18. 소방청사 설계·감독 및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19. 소방장비 중·단기 보강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0. 소방장비 개발 및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
21. 소방장비 유지관리 및 기술지도에 관한 사항
22. 그밖에 본부내 다른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방호구조과의 분장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화재진압 업무의 기획 및 지도관리에 관한 사항
2. 권역별 광역출동체제 운영에 관한 사항
3. 한해(가뭄), 산불진화의 지원 및 장비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
4. 소방기술경연에 관한 사항
5. 소방용수시설 보강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6. 소방통로확보 및 경방계획에 관한 사항
7. 테러 및 특별경계근무에 관한 사항
8. 소방응원 협정체결 및 지원에 관한 사항
9. 의용소방대 관리 및 지도에 관한 사항
10. 화재원인 및 피해조사에 관한 사항
11. 화재조사관련 민원처리에 관한 사항
12. 관할 소방관서 화재조사 기술지도 및 교육에 관한 사항
13. 화재조사 자료관리 및 통계분석에 관한 사항
14. 화재예방 및 소방홍보 기획에 관한 사항
15. 소방검사계획 및 지도에 관한 사항
16. 소방시설 설계·감리·점검업 및 공사업의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17. 특정소방대상물 조사 및 예방통계 관리에 관한 사항
18. 위험물 안전관리의 기획 및 조사에 관한 사항
19. 령·지침의 연구 및 제도정비에 관한 사항
20. 도민 안전문화 기반조성 및 체험행사에 관한 사항
21. 어린이 소방안전체험 및 교육에 관한 사항
22. 위성중계시스템(SNG) 운영관리
23. 예방 및 소방활동 홍보영상 촬영 및 기획보도에 관한 사항
24. 소방홍보 기록관리, 발굴 및 제작에 관한 사항
25. 구조구급업무의 종합기획, 조정에 관한 사항
26. 소방훈련, 긴급구조훈련 등 훈련 전반에 관한 사항
27. 구조구급활동의 훈련지도 및 실적관리에 관한 사항
28. 구조구급대원의 교육훈련 및 복제에 관한 사항
29. 특수재해 구조구급대책에 관한 사항
30. 특수구조대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31. 풍수해, 설해 장비지원 및 복구에 관한 사항
32. 현장지휘소, 응급의료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33. 무선페이징, 안심폰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34. 전자소방행정의 기반구축 및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
35. 소방전산 정보통신의 보강 및 수급에 관한 사항
36. 재난·재해 상황의 종합관리 및 공조체제 구축에 관한 사항
37. 재난종합상황실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38. 지휘차, SNG 차량 등 현장출동에 관한 사항
39. 민방위 경보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07.6.29.]
제25조(원장) 경기도농업기술원장은 「」에 따라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연혁
제26조(하부조직) ①경기도농업기술원(이하 "농업기술원"이라한다)에 총무과·연구개발부 및 기술보급부를 둔다.
연혁
②총무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연구개발부장은 농업연구관으로, 기술보급부장은 농촌지도관 또는 생활지도관으로 각각 보한다.
제27조(총무과) 총무과의 분장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연혁
1. 서무·문서·인사·관인관리
2. 예산편성에 관한 사항
3. 회계·용도 및 재산관리
4. 기타 원내의 다른 국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28조(연구개발부) ①연구개발부에 작물연구과·원예연구과 및 환경농업연구과를 두고, 각 과장은 각각 지방농업연구관으로 보한다. 연혁
②작물연구과의 분장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험연구사업의 기획, 조정, 평가
2. 국 소관 예산·행정의 종합기획, 조정
3. 시험연구사업 중·장기 발전 계획수립
4. 작물·경영연구사업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5. 국내외 농업기술 교류 및 협력사업 기획·총괄 및 연구결과 홍보
6. 도서실 운영에 관한 사항
7. 농업 산·학협동사업 총괄 관리
8. 연구개발 중심 지역농업클러스터 사업에 관한 사항
9. 벼 신품종 개발 및 유전자원 수집·관리에 관한 시험·연구
10. 벼 재배법 개선 및 친환경농업개발에 관한 시험·연구
11. 벼 수확 후 관리기술 시험·연구
12. 벼 종자갱신 사업
13. 통일대비 북한 쌀 수량증대기술 개발에 관한 시험 연구
14. 식(특)용·원예작물의 저장, 이용기술에 관한 시험·연구
15. 기후변화 대응 작물생산기술 개발에 관한 시험·연구
16. 경지이용율 유지·제고에 관한 시험 연구
17. 전·특작물 종자갱신 사업
18. 지역특화작목 및 품목별 경영기술 개발에 관한 조사·연구
19. 정보기술의 농업적 활용 및 응용기술 연구
20. 시험연구결과 경제성 분석
21. 농산물 유통환경변화에 따른 농가 대응방안 및 정책 연구·지원
22. 농업기술원 홈페이지 운영관리
23. 버섯연구소, 제2농업연구소, 선인장연구소의 지도·감독
24. 기타 연구개발부내 다른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③원예연구과의 분장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원예 분야 시험연구 사업의 발전계획에 관한사항
2. 채소류 품종개발 및 재배법 개선에 관한 시험·연구
3. 시설채소 기계화 및 자동화에 관한 시험·연구
4. 채소류 신품종 농가실증시험에 관한 사항
5. 과수 품종개량 및 재배법에 관한 시험·연구
6. 과수 재배 생력화 및 자동화에 관한 시험·연구
7. 과수 신품종 농가실증시험에 관한사항
8. 화훼류 품종개량 및 재배법에 관한 시험·연구
9. 시설화훼 기계화 및 자동화에 관한 시험·연구
10. 화훼류 신품종 농가실증시험에 관한 사항
④환경농업연구과의 분장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환경농업연구사업의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2. 농경지 토양 및 작물영양 관리에 관한 시험·연구
3. 농업환경 및 농산물안전성에 관한 시험·연구
4. 농업 환경오염 모니터링
5. 토양 및 농업용수 분석 민원 처리
6. 작물 병해충 관리에 관한 시험·연구
7. 농약에 관한 시험·연구
8. 유전공학기술의 농업적 이용에 관한 시험·연구
9. 식물 기능성물질 이용에 관한 시험·연구
제29조(기술보급부) ①기술보급부에 기술기획과·작물기술과 및 소득자원과를 두고, 기술기획과장 및 작물기술과장은 지방농촌지도관으로, 소득자원과장은 지방농촌지도관 또는 지방생활지도관으로 보한다. 연혁 <개정 2008.7.3 .>
②기술기획과의 분장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기술보급사업의 기획·조정 및 평가
2. 농촌진흥사업 업무계획 수립 및 도 간부회의 준비
3. 농촌지도 기반 조성을 위한 시·군 농업기술센터 지원
4. 농촌·생활지도 공무원 능력향상 및 연수
5. 기술공보에 관한 사업
6. 농촌진흥사업 공보자료 관리 및 장비운용
7. 농업과학교육관 운영
8. 새해영농설계교육
9. 영농기계화를 위한 농기계 기술 교육
10. 교육용 각종 실습장 및 장비의 관리
11. 4-H, 농업후계인력, 농촌지도자, 농업전문경영인 등 농업전문인력 육성
12. 농촌지도자 육성 기금 운영
13. 농업인 연찬 교육 및 국외연수 지원
14. 기타 기술보급부내 다른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③작물기술과의 분장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품질 쌀 생산기술 보급
2. 밭작물 재배기술 보급
3. 식량작물 재배기술 및 우량종자 보급
4. 농업경영 기술 보급 및 농가경영 컨설팅
5. 농업인 정보화 교육 및 화상정보시스템 운영
6. 기상재해에 관한 농작물관리기술 보급
7. 친환경농업에 관한 기술보급
8. 농작물병해충 예찰 방제 및 안전농산물 생산기술 보급
9. 종자관리소 및 종자보급소의 지도 감독에 관한 사항
④소득자원과의 분장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채소·과수·화훼·시설원예 기술보급
2.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 육성 및 운영
3. 농업인개발과제 추진
4. 특용작물재배기술 지도
5. 잠종생산 및 시설물 관리에 필요한 사항
6. 고품질 축산물 생산기술 보급
7. 사료작물 생산 이용기술 보급
8. 가축질병예방 및 분뇨 이용기술 보급
9. 농촌생활자원 발굴 및 농업인 건강과 생활기술 보급
10. 농촌생활개선회원 및 농촌노인 육성
11. 농촌 소득원 개발사업 추진 및 생활환경 개선
12. 농촌 삶의 질 향상 및 소비자 농업
제30조(종자관리소) ①농업기술원의 종자관리소 본소는 수원시 영통구 망포동에 둔다. 다만, 보급팀은 평택시 오성면 죽리에 둔다.
연혁 <개정 2007.6.29 .>
②종자관리소에 소장과 생산팀장, 보급팀장을 두되, 소장은 지방기술서기관 또는 지방농업연구관으로, 생산팀장은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연구관으로, 보급팀장은 지방농업사무관으로 보한다.
③소장은 농업기술원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 한다.
④생산팀의 분장사무는 다음과 같다.
1. 종자관리소 운영에 관한 사항
2. 벼의 원종생산 및 관리사무
3. 두류·유류작물의 원종생산
4. 맥류 기타 우량종자의 생산과 보급
⑤보급팀의 분장사무는 다음과 같다.명 칭
위 치
평택분소
연천분소
여주분소
? 평택시 고덕면 동고리 21-2번지
? 연천군 연천읍 옥산리 765-3번지
? 여주군 점동면 뇌곡리 280번지
1. 종자보급소 운영에 관한 사항
2. 우량종자의 생산·보급을 위한 계획 수립
3. 보급종 벼·보리·콩의 생산
4. 보급종 벼·보리·콩의 보급
5. 보급종 벼·보리·콩의 정선 소독
⑥종자관리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위하여 분소를 두며, 분소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과 같다.명 칭
위 치
평택분소
연천분소
여주분소
? 평택시 고덕면 동고리 21-2번지
? 연천군 연천읍 옥산리 765-3번지
? 여주군 점동면 뇌곡리 280번지
[전문개정 2007.2.22.]
제31조 삭제 <2007.2.22.> 연혁
제32조(특화작목연구소) ① 농업기술원의 각 특화작목연구소의 위치는 다음과 같다.명 칭
위 치
버섯연구소
제2농업연구소
선인장연구소
? 광주시 실촌면 삼리 430-8번지
? 연천군 신서면 도신4리 164-1번지
? 고양시 일산서구 덕이동 1377-2번지
연혁
②각 특화작목연구소장은 지방농업연구관으로 보하고, 농업기술원장의 명을 받아 소관업무를 관장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③버섯연구소 분장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버섯 연구사업의 중장기 계획에 관한 사항
2. 버섯 신품종 육성 및 실증재배에 관한 사항
3. 버섯유전자원 보존 및 관리
4. 버섯재배 생산비 절감기술 개발
5. 버섯재배방법 개선 및 새로운 버섯 재배법 개발
6. 버섯연구회 육성 및 운영지원
7. 버섯 가공 이용 및 유통 개선 연구
8. 기타 버섯류에 관한 시험·연구
④제2농업연구소의 분장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2농업연구사업 발전계획에 관한사항
2. 전특작물의 품종개발 및 유전자원 수집·이용에 관한 시험·연구
3. 기타 경기북부지역 적응 작물 육종·개발 및 재배에 관한 시험·연구
4. 인삼연구회, 콩연구회 육성 및 운영지원
5. 경기북부지역 벼 재배법 연구
6. 전·특작물의 재배법개선 및 고부가 산업화연구
7. 통일대비 북방농업에 관한 재배기술 및 이용 연구
⑤선인장연구소의 분장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선인장 연구사업의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2. 선인장 및 난류 육종시험·연구
3. 생명공학기술을 이용한 신품종 육성 연구
4. 유전자원 수집 및 보전에 관한 시험·연구
5. 선인장 및 난류 신품종실증시험에 관한사항
6. 선인장연구회 육성 및 운영지원
7. 선인장 및 난류 재배방법 개선에 관한 시험·연구
8. 선인장 품질향상 및 생산비 절감 기술개발
9. 선인장 상품화기술 및 마케팅에 관한 시험·연구
10. 선인장 및 난류 수출지원 기술연구
제33조(원장) 경기도인재개발원(이하"인재개발원"이라 한다)의 원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한다.
연혁 <개정 2007.6.29 .>
제34조(하부조직) ①인재개발원에 교육지원과·인재개발1과 및 인재개발2과를 둔다.
연혁 <개정 2007.2.22 ., 2007.6.29 .>
②교육지원과장·인재개발1과장 및 인재개발2과장은 각각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③교육지원과의 분장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서무·문서·인사 및 관인관리
2. 예산·회계·용도 및 재산관리
3. 청사시설관리에 관한사항
4. 공유재산관리
5. 기타 원내 다른 부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인재개발1과의 분장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수요조사 및 교육계획의 수립
2. 교육생의 선발·등록 및 학적관리
3. 교육생의 관리
4. 교육기자재(전산실을 포함한다) 관리
5. 교육운영 및 기타 이에 관한 사항
⑤인재개발2과의 분장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원내 교수요원 능력개발 및 관리
2. 교육수료자 설문조사 분석 및 사후관리
3. 평가문제 출제, 채점 및 성적관리
4. 국제교류 및 외국어 과정 운영
5. 교재편찬
6. 자료실 및 발간실 운영 관리
7. 기관·단체 관계자 등에 대한 교육 [신설 2007.6.29.]
제35조(원장)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의 원장은 지방보건연구관 또는 지방환경연구관으로 보한다.
연혁
제36조(하부조직) ①연구원에 총무과·보건연구부·대기연구부 및 수질연구부를 둔다. 연혁 <개정 2007.12.3 .>
②총무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건연구부장은 지방보건연구관으로, 대기연구부장 및 수질연구부장은 지방환경연구관으로 각각 보한다.
③총무과의 분장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서무 및 인사 관련 사무
2. 기획·예산·회계 관련 사무
3. 물품·재산·장비 관리 및 조달
4. 문서의 수발·보존 및 민원서류의 수발
5. 공인의 관리 및 보안업무 관리
6. 기타 다른 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보건연구부의 분장 사무는 다음과 같다.
1. 부소관 업무의 기획·조정에 관한 사항
2. 전염병 등에 대한 각종 감시사업에 관한 사항
3. 법정전염병 및 식중독 원인체 검사에 관한 사항
4. 전염병 및 집단식중독 발생에 따른 역학조사
5. 보건소 교육, 지도, 관리에 관한 사항
6. 위생미생물검사에 관한 사항
7. 의약품 등의 검사에 관한 사항
8. 화장품 검사에 관한 사항
9. 위생용품 검사에 관한 사항
10. 식품 등의 규격기준 검사에 관한 사항
11. 건강기능식품 검사에 관한 사항
12. 유통식품의 수거 및 현장조사에 관한 사항
13. 공영 도매시장내 농산물 등의 잔류 농약 검사에 관한 사항
14. 공영도매시장의 유통농산물에 대한 수거 및 부적합 농산물 압류폐기에 관한 사항
15. 보건분야 학술 및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16. 보건위생 관련 용역사업에 관한 사항
⑤대기연구부의 분장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 소관 업무의 종합기획·조정에 관한 사항
2. 대기질 조사 및 예·경보제에 관한 사항
3. 사업장 대기오염도, 악취조사에 관한 사항
4. 토양, 폐기물, 골프장 잔류농약 검사에 관한 사항
5. 다이옥신 검사 및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6. 교육·기술지도에 관한 사항
7. 학술·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8. 측정분석 표준화에 관한 사항
⑥수질연구부의 분장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 소관 업무의 종합기획·조정에 관한 사항
2. 수환경생태 조사에 관한 사항
3. 수질오염총량관리에 관한 사항
4. 폐수, 오·하수, 침출수 검사에 관한 사항
5. 먹는물, 상수원 수질검사에 관한 사항
6. 수질 측정망 운영에 관한 사항
7. 교육·기술지도에 관한 사항
8. 학술·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9. 측정분석 표준화에 관한 사항
제37조(북부지원) ①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북부지원은(이하 "북부지원" 이라 한다)은 경기도 의정부시에 둔다.
연혁
②북부지원장은 지방보건연구관 또는 지방환경연구관으로 보하고, 연구원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관장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③북부지원의 분장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획 및 일반서무 관련 사무
2. 문서 및 공인관리
3. 예산·회계·물품관리
4. 전염병·식중독 등 각종 감시사업에 관한 사항
5. 역학 조사에 관한 사항
6. 위생미생물 검사에 관한 사항
7. 보건소 지도관리에 관한 사항
8. 식품 및 식품첨가물의 검사에 관한 사항
9. 기구, 용기 및 포장 등 규격 검사에 관한 사항
10. 사업장의 대기오염도 검사 등에 관한 사항
11. 수질환경오염도 및 사업장 폐수 검사에 관한 사항
12. 토양, 폐기물 및 골프장 잔류 농약검사에 관한 사항
13. 오수 및 하수 검사에 관한 사항
14. 음용수 등 검사에 관한 사항
제38조(교장) 경기도소방학교(이하"소방학교"라 한다)의 장은 소방준감으로 보한다. 연혁
제39조(소방학교) ①소방학교에 교육지원과·교육기획과 및 교수운영과를 둔다. 연혁
②교육지원과장·교육기획과장 및 교수운영과장은 지방소방정 또는 지방소방령으로 보한다.
③교육지원과의 분장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행정의 종합기획·조정에 관한 사항
2. 소속 공무원의 복무·상벌에 관한 사항
3.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관리에 관한 사항
4. 서무·문서·인사 및 관인관리에 관한 사항
5. 예산·회계·용도에 관한 사항
6. 재산 및 시설관리에 관한 사항
7. 기타 다른 과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교육기획과의 분장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기획에 관한 사항
2. 교육훈련계획의 수립 및 집행에 관한 사항
3. 고시 및 전형업무에 관한 사항
4. 시험의 편집·채점 및 성적관리에 관한 사항
5. 교육훈련성과의 측정 및 분석에 관한 사항
6. 사이버교육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7. 교육생의 보건후생 및 교내 생활지도에 관한 사항
8. 기타 교육행정에 관한 사항
⑤교수운영과의 분장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수운영계획수립 및 집행에 관한 사항
2. 교수운영에 관한 사항
3. 교재편찬과 교육기자재의 관리에 관한 사항
4. 강사초빙 및 섭외에 관한 사항
5. 화재예방·진압기술 등의 교육 및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6. 구조구급의 교육 및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7. 일반인 및 어린이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
8. 소방방재업무의 과학화 연구개발에 관한사항
9. 국내·외 연구기관의 상호교류 및 연구능력 개발에 관한 사항
10. 소방제도 발전에 관한 사항
11. 화재조사 및 위험물 분석·판정에 관한 사항
제40조(서장) 소방서의 서장은 지방소방정으로 보한다. 연혁
제41조(하부조직) ①소방서에는 본서와 119안전센터(119지역대·119구조대 및 수난구조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두고, 본서에는 소방행정과·예방과 및 방호구조과를 두거나 소방행정과·예방과 및 대응과를 둔다. 연혁 <개정 2007.9.3 .>
②소방행정과장·예방과장·방호구조과장 및 대응과장은 각각 지방소방령으로 보한다.
③소방행정과의 분장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방력 조사 및 기준책정에 관한 사항
2. 소방차량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3. 서무·문서·인사 및 관인관리
4. 예산·회계·용도 및 재산관리
5. 의무소방대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6. 119안전센터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7. 소방행정정보화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8. 소방정보통신시설의 보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9. 인터넷 소방홈페이지 관리에 관한 사항
10. 약호자재의 관리에 관한 사항
11. 기타 다른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예방과의 분장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방검사 및 화재예방에 관한 사항
2. 건축관계 민원서류의 조사처리에 관한 사항
3. 방화관리자 및 순찰원 지도교양에 관한 사항
4. 위험물 제조소등의 설치허가 및 단속에 관한 사항
5. 소방안전지도 및 예방홍보활동에 관한 사항
6. 화재 조사·분석 및 연구에 관한 사항
⑤방호구조과의 분장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화재진압 및 대책에 관한 사항
2. 의용소방대 운영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3. 방호 관계 및 민원서류의 조사처리
4. 구조구급업무의 기획·추진에 관한 사항
5. 구조구급장비의 수요조사·운용지도에 관한 사항
6. 구조구급대원 기술지도에 관한 사항
7. 긴급구조대비체계 및 긴급구조훈련에 관한 사항
8. 상황실 운영에 관한 사항
⑥소방행정과(대응과를 둔 3과 소방서)의 분장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방력 조사 및 기준책정에 관한 사항
2. 소방차량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3. 서무·문서·인사 및 관인관리
4. 예산·회계·용도 및 재산관리
5. 의무소방대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6. 119안전센터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7. 소방행정정보화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8. 소방정보통신시설의 보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9. 인터넷 소방홈페이지의 관리에 관한 사항
10. 약호자재의 관리에 관한 사항
11. 기타 다른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⑦예방과(대응과를 둔 3과 소방서)의 분장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방검사 및 화재예방에 관한 사항
2. 건축관계 민원서류의 조사처리에 관한 사항
3. 방화관리자 및 순찰원 지도교양에 관한 사항
4. 위험물 제조소등의 설치허가 및 단속에 관한 사항
5. 소방안전지도 및 예방홍보 활동에 관한 사항
6. 화재 조사·분석 및 연구에 관한 사항
⑧대응과(3과를 둔 소방서)의 분장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화재진압 및 대책에 관한 사항
2. 의용소방대 운영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3. 방호 관계 민원서류의 조사처리
4. 상황실 운영에 관한 사항
5. 구조구급업무의 기획·추진에 관한 사항
6. 구조구급장비의 수요조사·운용지도에 관한 사항
7. 구조구급대원 기술지도에 관한 사항
8. 긴급구조대비체계 및 긴급구조훈련에 관한 사항
⑨소방행정과(대응과를 둔 2과 소방서)의 분장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방력 조사 및 기준책정에 관한 사항
2. 소방차량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3. 서무·문서·인사 및 관인관리
4. 예산·회계·용도 및 재산관리
5. 의무소방대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6. 119안전센터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7. 소방행정정보화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8. 소방정보통신시설의 보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9. 인터넷 소방홈페이지의 관리에 관한 사항
10. 약호자재의 관리에 관한 사항
11. 소방검사 및 화재예방에 관한 사항
12. 건축관계 민원서류의 조사처리에 관한 사항
13. 방화관리자 및 순찰원 지도교양에 관한 사항
14. 위험물 제조소등의 설치허가 및 단속에 관한 사항
15. 소방안전지도 및 예방홍보 활동에 관한 사항
16. 기타 다른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⑩대응과(2과를 둔 소방서)의 분장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화재진압 및 대책에 관한 사항
2. 의용소방대 운영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3. 방호 관계 민원서류의 조사처리
4. 상황실 운영에 관한 사항
5. 구조구급업무의 기획·추진에 관한 사항
6. 구조구급장비의 수요조사·운용지도에 관한 사항
7. 구조구급대원 기술지도에 관한 사항
8. 긴급구조대비 체계 및 긴급구조훈련에 관한 사항
9. 화재 조사·분석 및 연구에 관한 사항
제42조(119안전센터) ①119안전센터장 및 대장은 지방소방경 또는 지방소방위로 보한다. 연혁
②센터장 및 대장은 소방서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관장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③119안전센터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은 과 같다.
④119안전센터의 분장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화재발생시 출동, 화재의 진압작업
2. 화재현장의 보존·조사
3. 각종 사고현장의 인명구조·구급 업무
4. 구조·구급현장 정보수집 및 상황보고
5. 내수면유도선 및 접안시설물 화재·예방·진압·구조·구급
6. 해상 및 하천의 각종 재해발생시 소방지원 업무
7. 수난현장의 정보수집 및 상황보고
8. 화재에 대한 특별경계 및 방화 계몽·지도
제43조(교장) 경기도기술학교(이하 "기술학교" 라 한다)의 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연혁 <개정 2007.6.29 ., 2007.12.3 .>
② 삭제 <2007.2.22.>
③행정지원팀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교육운영팀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5급상당별정직, 지방공업사무관으로 보한다.
④행정지원팀의 분장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행정의 종합기획·조정
2. 서무·예산·회계·문서·인사 및 관인관리
3. 후생 및 식당의 운영관리
4. 삭제 <2007.2.22.>
5. 학교 발전방안의 연구 및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6. 기타 다른 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7. 청사시설 및 관용차량의 유지관리
8. 공유재산관리
⑤교육운영팀의 분장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생모집 및 홍보에 관한 사항
2. 학생 선발 및 전형에 관한 사항
3. 교육훈련계획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학사업무에 관한 사항
5. 교육훈련 장비 및 기자재 관리에 관한 사항
6. 교육생 관리에 관한 사항
7. 수료생의 취업알선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8. 산학협력 업무에 관한 사항
9. 맞춤(주문식) 교육 운영에 관한 사항
⑥ 삭제 <2007.3.2.>
제45조(소장) ①경기도서울사무소(이하"서울사무소"라 한다)의 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연혁
②제1항에 불구하고 소장은 에 따라 임용되는 개방형직위로서 지방전임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제46조(분장사무) 서울사무소의 분장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연혁
1. 중앙행정기관과 경기도와의 긴급한 사무연락·조정
2. 기업체의 도내투자유치 및 판로지원을 위한 홍보·안내
3. 통상진흥시책 홍보, 통상관련 중앙부처에 대한 지원
4. 국제교류 협력의 안내 및 지원
5. 도정 및 관광홍보와 자료제공
6. 서울소재 도민단체·출향인사와 업무협조
7. 지방행정관련 정보화자료의 수집
8. 기타 도지사가 지시하는 사항의 수행
제47조 삭제 <2008.3.5.> 연혁
제48조 삭제 <2008.3.5.> 연혁
제49조(소장) 경기도축산위생연구소(이하 "축산위생연구소"라 한다)의 장은 지방기술서기관 또는 지방수의연구관으로 보한다. 연혁 <개정 2007.6.29 .>
제50조(하부조직) ①축산위생연구소에 사업관리팀·가축방역팀·축산물검사팀·정밀진단팀·가공분석팀 및 가축연구팀를 둔다. 연혁
②사업관리팀장은 지방행정사무관·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수의사무관으로, 가축방역팀장·축산물검사팀장·정밀진단팀장·가공분석팀장은 지방수의사무관 또는 지방수의연구관으로, 가축연구팀장은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연구관으로 각각 보한다.
③사업관리팀의 분장 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축산위생연구소(제2축산위생연구소 포함)업무 총괄 조정에 관한 사항
2. 서무·문서·인사 및 관인관리
3. 예산·회계·용도 및 재산관리
4. 연구소 주요업무(발전)계획 수립 조정(홍보)
5. 도 평가 등 주요사업 심사 평가 및 시책 관련 업무
6. 국내외 가축질병 정보 수집 및 수의기술 교류
7. 살처분 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8. HACCP(위해요소중점관리) 지도·점검 및 교육 등
9. 축산위생기술 홈페이지 관리 및 운영
10. 축산위생연구소 관할 지소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11. 기타 연구소내 타과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④가축방역팀의 분장 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가축방역 종합대책 수립 및 추진
2. 가축전염병의 검진 및 사후조치
3. 목장위생 및 착유가축의 검사
4. 수입종축에 대한 사후관리
5. 인수공통전염병 검사 및 도태
6. 가축전염병 발생농가 사후관리
7. 해외 가축전염병에 대한 검사 및 조치
8. 중앙기관과의 연락시험
9. 가축질병 예찰 지도 및 예찰협의회 운영
10. 소독의 날 운영 및 기술 지도
11. 기타 가축방역에 필요한 사항
⑤축산물검사팀의 분장 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검사보조원 지도·감독 및 교육
2. 도축검사
3. 부정축산물 감정 및 지도
4. 도축·도계장 위생관리·지도
5. 식육중 간이 잔류물질 검사
6. 축산물의 미생물검사
7. 축산물의 이화학적 검사
8. 축산물가공업소 위생지도 및 수거
9. 기타 축산물위생검사에 필요한 사항
⑥정밀진단팀의 분장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검물의 병리학적 검사
2. 세균 및 바이러스성 전염병검사
3. 가축혈청검사 및 분포조사
4. 종돈장·종계장 위생관리 및 방역지도
5. 지방병 및 질병역학 조사
6. 광우병 등 신종 질병 탐색검사
7. 반려동물 및 야생동물 전염병검사
8. 가축전염병 유전자검사
9. 소모성질환 방제 및 진단킷트 등 연구개발 지원
10. 시험연구사업 추진
⑦가공분석팀의 분장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축산물중 바이러스·세균 등 식중독 원인 검사
2. 가공품중 잔류물질 및 중금속 등 미량성분 검사
3. 축산물가공품 성분·규격 검사
4. 식육중 잔류물질 정밀정량 검사
5. 유전자 검사법을 이용한 소고기 감별검사
6. 기능성 축산물 검사 및 축산물 안전성 검사
7. 원유검사 및 유방염방제
8. 식용란 검사
9. 자체검사원의 지도 감독 및 교육
⑧가축연구팀의 분장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종축개량 및 시험연구
2. 우량종축 생산·관리 및 보급
3. 재래가축의 관리·보급
4. 수정란의 생산 및 이식에 관한 시험연구
5. 축산기술 개발 및 교육에 관한 사항
6. 한우보증종모우육성에 관한 사항
7. 초지사료포의 관리 및 자급사료생산
8. 장비의 수급관리[전문개정 2007.2.22.]
제51조(지소) ①축산위생연구소와 제2축산위생연구소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남부·동부·북부지소를 둔다. 연혁
②각 지소장은 지방수의사무관·지방수의연구관 또는 지방농업연구관으로 보하며, 남부·동부지소장은 축산위생연구소장, 북부지소장은 제2축산위생연구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③지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은 와 같다.
④각 지소의 분장 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서무·문서 및 관인관리
2. 예산·회계·용도 및 재산관리
3. 가축질병의 방역과 사후관리
4. 착유가축의 검사
5. 지방병의 조사 및 병성감정
6. 가축의 혈청 검사
7. 종돈장·종계장의 위생검사 및 방역지도
8. 도축검사
9. 도축장·도계장의 위생관리 지도
10. 유해 잔류물질검사 및 미생물 검사
11. 부정축산물의 감정 및 지도
12. 기타 가축방역과 축산물위생검사에 필요한 사항
제52조(소장) 경기도제2축산위생연구소(이하 "제2축산위생연구소"이라 한다)의 장은 지방기술서기관 또는 지방수의연구관 또는 지방농업연구관으로 보한다. 연혁 <개정 2007.6.29 .>
제53조(하부조직) ①제2축산위생연구소에 가축방역팀·축산물검사팀를 둔다. 연혁 <개정 2007.2.22 .>
②가축방역팀장은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수의사무관 또는 지방수의연구관으로, 축산물검사팀장은 지방수의사무관 또는 가축위생연구관으로 각각 보한다.
③가축방역팀의 분장 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서무·문서·인사 및 관인관리
2. 예산·회계·용도 및 재산관리
3. 가축전염병의 검진 및 사후조치
4. 가축질병예찰지도 및 착유가축의 검사
5. 종돈장 및 종계장 위생검사 및 방역지도
6. 수입종축에 대한 사후관리
7. 가축질병의 병성감정 및 지방병검사
8. 가축의 혈청검사
9. 살처분 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10. 각종 병리조직 및 유전공학적 검사
11. 기타 가축방역에 필요한 사항
④축산물검사팀의 분장 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축산물가공품의 성분·규격검사
2. 원유검사·자체검사원의 지도·감독 및 교육
3. 도축·도계검사
4. 부정축산물 감정 및 지도
5. 도축·도계장 위생관리·지도
6. 도축전 생체검사
7. 축산물의 유해잔류물질검사
8. 축산물의 미생물검사
9. 축산물의 이화학적 검사
10. 가축의 중독검사
11. 기타 축산물위생검사에 필요한 사항
제54조(소장) 경기도민물고기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의 장은 지방기술서기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연구관으로 보한다. 연혁 <개정 2007.6.29 .>
제55조(분장사무) ①연구소에 총무팀, 수산질병관리팀을 둔다. 연혁
②총무팀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수산질병관리팀장은 지방해양수산사무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연구관으로 보한다.
③총무팀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소 운영 기획 및 홍보에 관한 사항
2. 서무·인사·문서 및 관인 관리
3. 예산·회계·계약에 관한 사항
4. 연구소 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
5. 사업 수행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의 수산질병관리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수산질병관리팀의 분장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내수면어업에 관한 시험 및 연구
2. 민물고기의 병해방지 및 어병 연구
3. 민물고기의 종묘생산 및 기술 보급
4. 양식적지의 조사 및 수질환경 조사
5. 민물고기의 사료 및 양식기자재의 보급
6. 민물고기 생태학습관 운영에 관한 사항
7. 그 밖의 민물고기의 양식에 관한 사항[전문개정 2008.3.5.]
제56조(소장) 경기도산림환경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의 장은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연혁 <개정 2007.6.29 .>
제57조(하부조직) ①연구소에 도유림관리팀·휴양림관리팀·산림토목팀·나무연구팀·수목원관리팀을 둔다. 연혁 <개정 2007.2.22 .>
②도유림관리팀장·휴양림관리팀장·산림토목팀장·수목원관리팀장은 지방녹지사무관으로 보하고, 나무연구팀장은 지방녹지사무관 또는 지방녹지연구관으로 보한다.
③도유림관리팀의 분장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본운영계획 수립 및 조정
2. 인사에 관한 사항
3. 계약 사무에 관한 사항
4. 경리사무에 관한 사항
5. 도유재산의 취득·처분·사용
6. 도유재산의 보존·보호 관리
7. 조림·숲가꾸기 및 양묘사업
8. 임산물 생산 등에 관한 사항
9. 채종림 관리
10. 영림계획 수립 및 운영
11. 기타 다른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연구소 운영에 관한 사항
④휴양림관리팀의 분장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연휴양림 운영계획 수립
2. 이용객 안내 및 홍보
3. 입장료·시설사용료 징수 및 결의
4. 휴양시설물 비품관리 및 청소
5. 일상경비 집행에 관한 사항
6. 휴양시설물의 관리·보수
7. 안전사고·산림재해 예방
8. 자연휴양림내 재산관리
9. 자연휴양림내 조림·숲 가꾸기
10. 자연휴양림내 임산물 생산·단속
11. 기타 자연휴양림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⑤산림토목팀의 분장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방사업 계획수립
2. 사방사업(산지·예방·야계·댐)의 시행에 관한 사항
3. 산림재해(산사태)예방 및 복구
4. 일상경비 집행에 관한 사항
5. 임도시설에 관한 사항
6. 산림유역관리사업 시행에 관한 사항
7. 사방지 보호·관리
8. 사방시설대장·시설도 발급
9. 꽃동산 사후관리
⑥나무연구팀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임업 연구·시험에 관한 사항
2. 산림병해충 생태 및 방제연구
3. 산림병해충 예찰조사
4. 수목피해에 대한 상담지도
5. 재산관리
6. 일상경비집행에 관한 사항
7. 산림자원에 관한 연구
8. 산림환경 및 생태에 관한 연구
9. 산림환경 체험교육
10. 채종림 관리 및 산림사업용 종자 채취
11. 조림 및 숲 가꾸기사업
12. 묘목 전시포 운영 및 관리
⑦수목원관리팀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07.2.22.]
1. 수목원시설물의 관리 운영
2. 식물유전자원 확보 및 관리
3. 입장료 및 주차료 징수
4. 산림전시관 운영에 관한 사항
5. 자연학습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제58조(본부장) 경기도팔당수질개선본부(이하"팔당수질개선본부"라 한다)의 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한다.
연혁
제59조(하부조직) ①팔당수질개선본부에 수질정책과, 수질관리과, 상하수관리과를 둔다. 연혁
②수질정책과장, 수질관리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상하수관리과장은 지방기술서기관으로 각각 보한다.
③수질정책과의 분장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질행정 종합계획 수립 조정
2. 인천앞바다 및 한강 쓰레기 처리 기획 조정
3. 한강수계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4. 수질관련 법령 제·개정에 관한 사항
5. 수질개선 관련 각종 협약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팔당 정책 개선 운영에 관한 사항
7. 팔당지역 중복규제 개선에 관한 사항
8. 팔당호수질정책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9. 팔당특별대책지역 관련 현황(통계) 자료 관리에 관한 사항
10. 팔당호 생태 전시 홍보관 건립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1. 「중권역 물관리 계획」 운영
12. 팔당호 주변토지 매입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3. 주민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14. 청정산업에 관한 사항
15. 수질 관련 민간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
16. 수계별 지천관리에 관한 사항
17. 수질관리 관련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18. 오염총량관리제에 관한 사항
19. 공중화장실에 관한 업무
20. 비점오염원관리대책 추진 관련 사항
21. 유역정보관리시스템 관리수질 측정망 설치 운영 등
22. 수질 TMS 관련업무
④수질관리과의 분장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팔당호 관리구역 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팔당호 관리구역내 불법행위 단속에 관한 사항
3. 팔당호 수질오염사고 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4. 팔당호 부유쓰레기 수거 처리에 관한 사항
5. 팔당호 선착장 관리에 관한 사항
6. 팔당상수원 관리지역 통행제한 차량지도 단속에 관한 사항
7. 팔당호 특별회계 관리에 관한 사항
8. 도내 하천 수질보전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9. 하천 수생태계 보호·관리에 관한 사항
10. 하천 오염물질 방제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11. 하천·호소 수질개선에 관한 사항
12. 하천 가꾸기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13. 가축분뇨 사전관리 및 친환경 축산 농가 지정 관리에 관한 사항
14. 지역별 축산폐수 발생 총량 관리에 관한 사항
15. 축산폐수 배출시설 지도·단속에 관한 사항
16. 가축분뇨 자원화에 관한 사항
17.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
18. 환경공영제 추진
19. 오수분뇨에 관한 업무
20. 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 제조업체 관리
21. 자연형 하천 정화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신설 2007.6.29.]
⑤상하수관리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상하수 회계에 관한 업무
3. 지하수 관리계획 수립·협의·승인, 수질측정망, 폐공관련 사무
4. 먹는물 관리에 관한 업무
5. 수도정비 기본계획 협의·승인업무 관련 사항
6. 물 수요 종합계획 수립 및 운영
7. 상수도 가뭄대책, 비상급수 대책 업무
8. 마을상수도·소규모 급수시설 운영 및 수질관리 업무
9. 정수장 수질관리, 저수조 위생관리 업무
10. 수도사업 인가, 변경, 폐지승인 업무
11. 광역상수도시설 확장·개량 업무
12. 노후수도관 구역계량 업무
13. 상수도 유수율 제고사업
14. 상수도 충무계획 관련업무
15. 하수관거 정비사업 관련 업무
16. 한강수계 하수관거 시범사업 관련업무
17. 노후하수관 정비 및 하수처리시설 개선 사업
18. 민간투자 사업(BTL) 관련 업무
19. 하수도GIS 사업 관련 업무
20. 하수처리장 공원화 사업 및 하수재 이용 관련업무
21. 공공하수도 시설 운영관리 및 지도점검에 관한 업무
22. 하수처리장 방류수질 운영실태 관리 및 지도 업무
23. 하수관련 통계 및 기본현황 관리 업무
24. 하수관련법 제·개정 건의,제정 및 시·군 협의
25. 통합하수관리 시범사업 추진 업무
26. 하수종말처리리장 운영실태 평가 업무
27. 공공하수도 사업 및 운영관련 유공자 표창 업무
28. 하수도 관련 제안(창안)사항 검토 및 관리업무
29. 하수도 재해대책·사용료·원인자부담금등 하수관련 일반사항
30. 하수도시설 중·장기계획 수립 및 운영
31.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협의·승인 관련 업무
32. 하수처리장 건설, 고도 및 슬러지 처리시설 관련 승인, 인가, 협의, 예산검토 및 민원처리에 관한 사항
33. 마을하수도 협의·설치 관련 업무
34. 민간투자 사업(BTO) 관련 업무
35. 하수도 설계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업무
36. 공공하수도 건설 기술개발 및 보급과 관리에 관한 업무[전문개정 2007.2.22.]
제60조(본부장) 경기도건설본부(이하"건설본부"이라 한다)의 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한다. 연혁
제61조(하부조직) ①건설본부에 관리과·도로건설과·건축시설과·하천과를 둔다. 연혁 <개정 2008.7.3 .>
②관리과장, 하천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도로건설과장, 건축시설과장은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③관리과의 분장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부행정(도로사업소 포함)의 종합기획·조정에 관한 사항
2. 서무·문서·인사 및 관인관리
3. 예산·회계 및 공사·용역 등 계약에 관한 사항
4. 물품의 수급 및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5. 유료도로 민간위탁 사무에 관한 사항
6. 건설공사품질시험실의 운영에 관한 사항
7. 과적차량 단속에 관한 사항
8. 기타 다른 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도로건설과의 분장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로·교량사업의 설계·시공 및 감리에 관한 사항
2. 도지사 및 본부장이 지정하는 도로·교량공사에 관한 사항
3. 도로에 관한 소송사무(건설본부가 시행하는 공사에 한한다) 수행에 관한 사항
4. 지방도 용지보상(건설본부가 시행하는 공사에 한한다)에 관한 사항
5. 도로유지 및 보수관리에 관한 사항
6. 수해·설해 등 재난·재해대책에 관한 사항
7. 도로 기동보수반 운영에 관한 사항
⑤건축시설과의 분장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복지시설, 첨단연구시설 등 공공건축물 및 기계·전기·통신 공사의 설계·시공 및 감리 등의 업무에 관한 사항
2. 준공건축물의 하자보수에 관한 사항
3. 신기술 검토 및 현장 기술지도에 관한 사항
⑥하천과의 분장 사무는 다음과 같다. [신설 2008.7.3.]
1. 하천 편입 체불용지 보상에 관한 사항
2. 폐천부지 관리에 관한 사항
3. 치수사업 종합계획 및 하천정비 기본계획 수립·조정에 관한 사항
4. 하천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5. 소하천정비·평가에 관한 사항
6. 골재수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7. 하천 사업의 설계·시공 및 감리 등의 사업추진
8. 도지사가 관리하는 하천의 개수 및 보수공사의 추진
9. 하천유지 및 보수관리
10. 수해 등 재해대책사무
11. 남한강종합개발사업의 설계·시공·감리 등 사업추진
12. 하천에 관한 소송사무
13. 하천편입용지의 보상
14. 그 밖의 하천공사와 관련된 각종 보상사무
제62조(소장) 경기도여성비전센터(이하"여성비전센터"라 한다)의 소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4급상당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며, 경기도북부여성비전센터 (이하 "북부여성비전센터"이라 한다)의 소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4급상당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한다. [전문개정 2007.2.22.]
연혁 <개정 2007.3.2 .>
제63조(하부조직) ①여성비전센터에 교육팀장을 둔다. 연혁
②교육팀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③교육팀의 분장사무는 다음과 같다.
1. 여성의 복지증진과 지위향상을 위한 교육 및 교양강좌
2. 여성의 경제적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직업교육, 기술교육, IT교육
3. 건전한 가족문화 육성 프로그램 운영
4. 여성의 의식개혁과 전문가 양성교육 운영
5. 여성의 문화·취미·여가선용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6. 창업 교육 및 소호 창업실 운영
7. 작품전시회 및 지역문화 활성화 지원
8. 도내 여성 평생교육 인프라 조성에 관한 사항
9. 여성의 복리증진을 위한 교육 및 시설운영
10. 여성의 신상· 고충상담 및 취업 알선
11. 회관내 자생단체 관리 및 학습동아리 지원
12. 회관수강생의 취학전 어린이 수탁보호
13. 기타 여성의 복리증진을 위한 사항[전문개정 2007.2.22.]
제64조(소장) 경기도여성능력개발센터(이하"여성센터"라 한다)의 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4급상당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한다.
연혁
제65조(하부조직) ①여성센터에 총무팀, 교육경영팀을 둔다. 연혁 <개정 2008.3.5 .>
②총무팀장, 교육경영팀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③총무팀의 분장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여성센터 운영 기획 및 홍보에 관한 사항
2. 서무·인사·문서 및 관인 관리
3. 예산·회계·계약에 관한 사항
4. 모자 자립시설, 어린이집 및 구내식당 운영에 관한 사항
5. 여성센터 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
6. 사업 수행 지원에 관한 사항
7. 삭제 <2008.3.5.>
8. 삭제 <2008.3.5.>
9. 삭제 <2008.3.5.>
10. 삭제 <2008.3.5.>
11. 삭제 <2008.3.5.>
12. 삭제 <2008.3.5.>
13. 여성종합정보 HUB 운영 및 웹진 발간에 관한 사항
14. 인터넷 및 네트워크 인프라 구축 운영에 관한 사항
15. 여성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뉴스뱅크 운영 및 정보자료실에 관한 사항
16. 삭제 <2008.3.5.>
④교육경영팀의 분장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08.3.5.]
1. 여성 직업교육 및 기술훈련에 관한 사항
2. 여성의 재취업 적응교육 및 직업설계 교육에 관한 사항
3. IT 및 여성취업 정보 제공
4. 여성창업업체 보육 및 창업지원에 관한 사항
5. 비즈니스전문교육 운영에 관한 사항
6. 경기여성e-러닝센터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7. 그 밖의 여성센터 교육에 관한 사항[전문개정 2007.2.22.]
제66조(단장) 경기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이하 "관광단지개발사업단" 이라 한다)의 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 으로 보한다.
연혁 <개정 2007.6.29 .>
제67조(하부조직) ①관광단지개발사업단에 총괄기획팀·단지개발팀·시설유치팀을 둔다. 연혁
②총괄기획팀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단지개발팀장은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시설유치팀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총괄기획팀의 분장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단지조성 기획에 관한 사항
2. 서무·복무·인사에 관한 사항
3. 관광단지개발사업단 자문위원회 운영
4. 일반 및 공기업특별회계 예산·회계 운영
5. 기타 다른 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단지개발팀의 분장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반시설 공사 추진 및 유지관리
2. 용지보상 및 민원처리에 관한 사항
3. 관광단지개발사업단 안전관리·규제
4. 기타 고양관광문화단지 개발에 관한 사항
⑤시설유치팀의 분장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지공급 계획수립 및 홍보
2. 정책시설 설계 및 시공, 도입관리
3. 국내·외 투자유치 및 마케팅에 관한 사항
4. 국내·외 한류우드 홍보에 관한 사항
5. 홍보관 유지관리 및 운영지원
제68조(소장) 경기도공단환경관리사업소(이하 "환경사업소"라 한다)의 장은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연혁 <개정 2007.6.29 .>
제69조(하부조직) ①환경사업소에 공단환경관리팀·공단환경지도팀·공단환경조사팀을 둔다. 연혁
②공단환경관리팀장은 지방행정사무관·지방화공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으로, 공단환경지도팀장은 지방환경사무관으로, 공단환경조사팀장은 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으로 보한다.
③공단환경관리팀의 분장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단 환경(악취)개선 종합계획 수립 시행
2. 악취방지시설 개선자금 지원관련 사항
3. 공단 내 대기·폐수배출시설 인·허가(신고) 등
4. 공단 내 유독물·비산먼지 등 신고 수리
5. 환경기술지원사업(환경닥터제) 등 추진·관리
④ 공단환경지도팀의 분장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화·반월·반월도금공단 내 배출업소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등
2. 시화·반월·반월도금공단 내 유독물·비산먼지 등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등 관리
3. 공단지역 자율환경관리제, 자율점검업소 지정 등 관리
4. 민간환경감시단 운영·관리 등에 관한 사항
5. TMS 상황실 및 악취측정망 등 운영·관리
⑤ 공단환경조사팀의 분장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타공단 내 배출업소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등
2. 기타공단 내 유독물·비산먼지 등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등 관리
3. 기타공단지역 기본 및 초과배출부과금 부과·징수
제70조 삭제 <2007.2.22.> 연혁
제71조 삭제 <2007.2.22.> 연혁
제72조 삭제 <2008.3.5.> 연혁
제73조 삭제 <2008.3.5.> 연혁
제74조 삭제 <2007.2.22.> 연혁
제75조 삭제 <2007.2.22.> 연혁
제76조(소장) 경기도도로사업소(이하 "도로사업소"라 한다)의 장은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연혁 <개정 2007.6.29 .>
제77조(하부조직) ①도로사업소에 총무팀, 도로관리팀·도로시설팀을 둔다. 연혁
②총무팀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도로관리팀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도로시설팀장은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③총무팀의 분장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본운영계획 수립 및 조정
2.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3. 예산, 계약, 지출에 관한 사항
4. 도유재산 및 시설물 관리에 관한 사항
5. 과적차량의 단속에 관한 사항
④도로관리팀의 분장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난계획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도로 및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3. 도로 기동보수반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⑤도로시설팀의 분장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도 공사추진에 관한 사항
2. 도로·교량사업의 설계·시공 및 감리 등의 사업추진
3. 도지사가 지정하는 도로·교량 공사의 추진
4. 기타 도로공사와 관련된 공사추진 및 보상사무에 관한 사항[전문개정 2007.2.22.]
제78조(직종별·직급별·직렬별 정원) ①도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기관별·직종별·직급별·직렬별 정원은 과 같다. 연혁
②의 정원 총계중 한시정원의 부서와 직급·직렬 및 운영시한을 와 같이 한다.
제79조(정원의 배정) 정원관리기관별 보좌·보조기관에 두는 정원의 배정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연혁
부칙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경기도 의회사무처 설치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전문
위원의 직위 및 직급
②「경기도 재무회계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1】
제1관서 및 기타관서의 구분
제1관서 및 기타관서의 구분
③「경기도 사무위임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과 별표2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1】
□ 시장·군수에게 위임하는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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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표2]
□ 소속행정기관의 장에게 재위임하는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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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경기도 조례규칙 심의회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보건복지국장”을 “복지건강국장”으로, “건설교통국장”을 “교통국장·건설국장”으로, “여성정책국장”을 “가족여성정책국장”으로 한다.
제3조(사회복지직으로의 특별임용 등에 관한 경과 조치)
2006. 3.15 규칙 제3193호로 공포된 부칙 중 제2조 규정은 초과현원이 해소될 때까지 그 효력을 갖는다.
부칙 <2006.11.13.>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관할구역란중 군포소방서·의왕소방서·과천소방서에 관한 사항은 의왕소방서 개청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경기도 사무전결처리규칙」별표 5중 “경기도소방학교 소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경기도소방학교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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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경기도 포상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중 “농정국장·보건복지국장·환경국장·건설도시정책국장·여성국장”을 “농정국장·복지건강국장·환경국장·건설국장·가족여성정책국장”으로 하며, 같은 조제3항중 “경제농정국장·문화복지국장·환경보건국장·지역개발국장·여성국장”을 “가족여성정책실장·경제농정국장·문화복지국장·환경관리국장·지역개발국장”으로 한다.
부칙 <2006.12.29.>
이 규칙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2.22.>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경기도 의회사무처 설치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총무담당관, 의정담당관 및 입법정책담당관”을, 공보담당관, 총무담당관, 의정담당관 및 입법정책담당관“으로 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공보담당관) 공보담당관의 분장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홍보(언론)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및 조정
2. 의정활동 홍보 및 인터뷰 추진
3. 간행물 및 의정백서 발행 기본계획 수립
4. 의회 정보화계획 수립 및 추진
5. 의회홈페이지 구축 및 운영 관리
6. 의정정보 및 자료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운영
7. 자료실 및 기자실 관리 운영
제5조제8호 및 제9호를 삭제한다.
제5조의2제10호·제11호 및 제13호를 삭제한다.
②「경기도 조례규칙심의회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도시주택국장 다음에 “주거대책본부장”을 삽입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정책기획관”을 “정책기획심의관”으로 한다.
③「경기도 도시재정비촉진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제1호 중 “도시주택국장” 및 지역개발국장“을 ”주거대책본부장 및 도시환경국장“으로 한다.
④「경기도 재무회계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1】
제1관서 및 기타관서의 구분
제1관서 및 기타관서의 구분
부칙 <2007.3.2.>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경기도 조례규칙심의회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공보관”을 “대변인”으로 한다.
부칙 <2007.6.29.>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경기도 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경제항만과장”을 “경제정책과장”으로 “경제총괄과장”을 “지역경제과장”으로 한다.
②「경기도 외국인 투자유치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제3호 중 “첨단연구단지개발사업단장”을 “과학기술과장”으로 하고, 제7호 중 “경제총괄과장”을 “지역경제과장”으로 한다.
③「경기도 대기 및 수질환경보전법규 위반업소 공개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환경보전과장”을 “업무담당과장”으로 한다.
④「경기도 교통안전대책위원회 운영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1호 중 “농정국장, 건설교통국장”을 “교통국장, 건설국장”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광역교통기획단장”을 “업무담당과장”으로 한다.
제8조제3항 중 “건설교통국장”을 “교통국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교통행정과장, 광역교통기획단장, 도로교통과장”을 “교통정책과장, 교통개선과장, 교통과장”으로 하며, 제3호 중 “도시계획과장”을 “도시정책과장”으로, 제4호 중 “건설계획과장”을 “도로과장”으로 한다.
⑤「경기도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여성정책국장”을 “가족여성정책국장”으로 한다.
⑥「경기도 지방산업단지 심의회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중 “건설교통국장”을 “교통국장, 건설국장”으로 하고, 제2호 중 “환경보건국장, 지역개발국장”을 “도시환경국장, 교통도로국장” 으로 한다.
⑦「경기도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의2 중 “공무원교육원”을 “인재개발원” 으로 하고, “지방공무원교육원”을 “경기도인재개발원” 으로 한다.
⑧「경기도 지방공무원교육원 운영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규칙명 “경기도 지방공무원교육원 운영규칙"을 ”경기도인재개발원운영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경기도지방공무원교육원”을 “경기도인재개발원”으로, “이하 교육원이라 한다”를 “이하 인재개발원이라 한다”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경기도지방공무원교육원장”을 “경기도인재개발원장”으로 한다.
제4조 중 “경기도지방공무원교육원 교육운영규정”을 “경기도인재개발원 교육운영규정”으로 한다.
제7조 및 제11조 제4호 중 “교육원”을 “인재개발원”으로 한다.
⑨「경기도 재무회계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제1관서 및 기타관서의 구분을 별지와 같이 한다.
⑩「경기도 판교테크노밸리 조성사업 공기업 설치 및 운영 지원조례 시행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 중 “사업단장”을 “업무담당과장”으로 한다.
⑪「경기도 항공대 운영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항, 제13조제2항 중 “구조구급재난상황실장”을 “재난대응과장”으로 한다.
제18조제3호 중 “구조구급재난상황실(이하”상황실“이라 한다)”을 재난대응과”로 한다.
제19조제1항제4호, 제20조제1호 중 “상황실”을 “재난대응과”로 한다.
제43조제2항 중 “구조구급재난상황실”을 “재난대응과”로 한다.
부칙 <2007.9.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경기도 119안전센터 등의 명칭·위치와 관할구역 중 화성소방서·양주소방서·가평소방서·연천소방서에 관한 사항은 개청일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12.3.>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규칙의 개정) 「경기도 재무회계 규칙」별표 1의 제1관서 및 기타관서의 구분 중 제1관서 제7호 “도립직업전문학교”를 “기술학교”로 한다.
부칙 <2007.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3.5.>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규칙의 개정)「경기도 사무위임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시장·군수에게 위임하는 사무 중 “총무과”, “자치행정과” 소관 위임사무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경기도 사무위임규칙」【별표 1】
□ 시장·군수에게 위임하는 사무
부칙 <2008.7.3.>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규정」이 공포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제2조(경과규정)
정원 감축에 따른 초과현원은 해소 시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정원의 구분)
제3조(정원의 구분)
별표 3 본청 소속으로 두는 정원 5명은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의 정원으로 개방형규정에 따라 임용되는 개방형직위 3명(지방관리관 1명, 지방부이사관 1명, 지방서기관 1명)과 지방전임계약직공무원 2명(행정·공업 5급 1명, 행정5급 1명)으로 한다.
제4조(다른 규칙의 개정)
제4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경기도 업무평가 및 성과우수자 우대에 관한 규칙」제4조, 제6조제2항 및 제3항 중 “기획관리실장”을 각각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②「경기도 학술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2조제1항 및 제2항, 제8조제1항 중 “기획관리실장”을 각각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③「경기도 규제개혁위원회 조례 시행규칙」제2조제2항 중 “기획관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④「경기도 예산성과금 심사운영에 관한 규칙」제4조제2항 중 “기획관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⑤「경기도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1항 중 “기획관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⑥「경기도 고문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조례 시행규칙」제5조제2항 중 “기획관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⑦「경기도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제3조제2항 중 “기획관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⑧「경기도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2조 중 “기획관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⑨「경기도 사무전결처리규칙」제7조 중 “기획관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하고, “정책기획관”을 “정책기획심의관”으로 한다.
⑩「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시행규칙」제7조제1항 중 “기획관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⑪「경기도 교통안전대책위원회 운영 규칙」제3조제3항제1호 중 “기획관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하고, “교통국장, 건설국장”을 “교통건설국장”으로 한다.
⑫「경기도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제2조제1항제1호 중 “기획관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하고, “도시주택국장”을 “도시주택실장”으로 한다.
⑬「경기도 포상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3항 중 “환경관리국장·지역개발국장”을 “도시환경국장·교통도로국장”으로 한다.
⑭「경기도 남북교류협력 조례 시행규칙」제10조 중 “기획관리실장”을 “남북교류협력 담당 실·국장”으로 한다.
⑮「경기도 지방산업단지심의회 조례 시행규칙」제2조제1항제1호 중 “건설교통국장”을 “교통건설국장”으로 하고, “도시주택국장”은 “도시주택실장”으로 하며, 같은항 제2호 중 “환경보건국장.지역개발국장”을 “도시환경국장, 교통도로국장”으로 한다.
(16)「경기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및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규칙」제8조가호 중 “교통국장”을 “교통건설국장”으로 한다.
(17)「경기도 재무회계 규칙」제3조제1항제1호자목, 제8조, 제11조제1항 및 제2항, 제17조, 제19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22조제2항, 제28조제1항 및 제2항, 제29조제1항 및 제2항, 제70조제2항, 제72조제1항 및 제2항, 별지 제14호서식, 별지 제19호서식 중 “기획관리실장”을 각각 “기획조정실장”으로 하고, 제3조제1항제1호사목, 제10조제1항 중 “투자심사담당관”을 각각 “재정담당관”으로 한다.
(18)「경기도 도시재정비촉진 조례 시행규칙」제5조제2항제1호 중 “주거대책본부장”을 “도시주택실장”으로 한다.
부칙 <2008.9.5.>
이 규칙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한다.
기본정보
자치법규명 :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시행규칙
입법예고를 자치단체별로 편리하게 검색하실수 있습니다.
공고(공포)명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단체
경기도
부서
부서 경기도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기획담당관
공고(공포)번호
경기도 입법예고 제2024-49호
공고(공포)일자
2024년 07월 08일
1 / 경기도 입법예고 제2024-49호<br/><br/>「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를 개정함에 있어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내용을「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br/><br/>2024년 7월 8일<br/><br/>경기도지사<br/><br/><br/>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br/><br/>1. 개정이유<br/> <br/> ○ 민선8기 후반기 효율적 도정 운영을 위해 AI국·국제협력국·이민사회국 신설 등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함<br/><br/>2. 주요내용<br/><br/> 가. 기구 조정<br/> 1) 국 조정: 신설 3, 명칭변경 3, 전환 2<br/> - 신설: AI국, 국제협력국, 이민사회국<br/> - 명칭변경: 경제투자실→경제실, 평생교육국→미래평생교육국, 사회적경제국→사회혁신경제국<br/> - 3급 담당관→국 전환: 대변인,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br/> 2) 과 조정: 신설 6, 폐지 1, 명칭변경 9<br/> - 신설: 총괄기획과, 특례정책과, 이민사회지원과, AI프런티어사업과,투자진흥과, (의회사무처) 인사담당관<br/> - 폐지: 교육협력과<br/> - 명칭변경: 가족다문화과→가족정책과, 외국인정책과→이민사회정책과, 광역버스과→버스관리과, AI빅데이터산업과→AI산업육성과, 정보기획담당관→AI미래행정과, 정보통신보안담당관→AI데이터인프라과, 국제경제협력과→국제협력정책과, 투자통상과→국제통상과, 사회혁신경제과→사회혁신기획과<br/> 나. 정원 조정<br/> - 일반직: 이체 180, 직렬조정 18, 직급조정 20<br/> ※ 총 정원 16,244명 변동없음(일반직 4,749명, 소방직 11,495명)<br/> 다. 사무 조정<br/> 1) 신설: 경기북부특별자치도 특례 발굴(특례정책과), AI 기획 및 정책개발·AI기반 도민 서비스 운영(AI프런티어사업과) 등<br/> 2) 이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운영(교육협력과→평생교육과), 대학생 지원(교육협력과→청년기회과), 다문화가족 지원(가족다문화과→이민사회지원과) 등<br/> 라. 개방형직위 및 전문임기제 조정<br/> 1) 개방형직위: (지정) AI국장, 이민사회국장, (해제) 사회적경제국장<br/> 2) 전문임기제 신규직위 지정: 기획조정특보<br/> 마. 기타 사항<br/> - 경기도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직렬별 정원표 조정(별표 1)<br/><br/>3. 자치법규안 : 별첨<br/><br/>4. 의견제출<br/> <br/>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7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기도지사(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기획담당관), 전화 031-8008-4092, 팩스 031-8008-2118, 전자메일 j302008@gg.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br/><br/>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이유)<br/>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파일1
2024-49호_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_240708일자.hwp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