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에서 시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지방행정 또는 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공무원, 도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단체에 행한다. 다만, 필요한 때에는 도외 거주자나 단체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도지사가 행한다.
제4조(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 및 모범공무원 포상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다만, 모범공무원 포상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한다.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도정의 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2. 도소속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실적이 탁월한 경우
3. 사회도의와 미풍양속의 순화 앙양에 솔선수범한 경우
제6조(감사장) 감사장은 도정수행에 적극 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 도의 명예를 높이 선양시킨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한다.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2. 학술, 예술, 체육 기타 경진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제8조(모범공무원 포상) 모범공무원 포상 대상자는 지방행정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선발한다.
2. 도민의 소득증대, 지역사회개발, 새마을운동에 헌신한 자
제9조(포상방법 및 부상) ① 포상은 별지 제1호 내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② 제1항의 포상장은 상금, 상패, 기타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제10조(포상절차) ① 제5조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을 요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도의 국, 원, 실장, 시장, 군수 및 산하기관의 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공적조서를 붙여 포상예정일 15일전에 도지사에게 상신할 수 있다. 다만, 도민 20명 이상의 연서로도 할 수 있다.
② 표창장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충청북도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수여하여야 한다.
제10조의2(공적심사위원회) ① 공적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6인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소속공무원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한다.
② 위원장은 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간사는 총무과장으로 한 다.
③ 공적심사의결은 재적위원 2/3 이상의 출석과,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제11조(포상시기) 포상은 정기적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행할 수 있다.
제12조(이중 포상금지) 같은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제13조(포상대장의 등재)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별지 제5호서식의 포상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14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1964년 9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65. 5. 6 조례 제 2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70. 12. 15 조례 제 40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75. 3. 21 조례 제 65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8. 4. 29 조례 제161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9. 6. 30 조례 제1721호)
이 조례는 198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4. 5. 27 조례 제212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