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이하 조례 라 한다) 의 규정에 의하여 경기도(이하 도 라 한다)에 두는 행정(1)부지사·행정 (2)부지사 소속의 실장·국장·본부장의 직급 및 과·담당관 등 하부조직의 설치와 그 사무분장 및 소속행정기관의 장의 직급과 과·담당관 등 하부조직의 설치 및 그 사무분장의 규정과, 조례 의 규정에 의하여 경기도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 등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연혁
제2조(직무) ①행정(1)부지사와 행정(2)부지사 소속의 실·국·본부장 및 관·담당관·과장은 소관 사무에 관하여 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장을 지도·감독한다.
연혁
②행정(1)부지사와 행정(2)부지사 소속의 관·담당관·과장은 실장·국장·본부장 및 그 소속기관의 장을 보조·보좌하고, 그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3조(보좌기관) 도지사 밑에 공보관을, 행정(1)부지사 밑에 감사관을, 행정(2)부지사 밑에 가족여성정책실장을 둔다. 연혁
제4조(공보관) ①공보관은 공보사무에 관하여 도지사를 보좌하며, 지방서기관 또는 4급상당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한다. 연혁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보관은 지방자치단체의개방형직위운영등에관한규정에 의하여 임용되는 개방형직위로 지방계약직 공무원중에서 지방전임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③공보관의 분장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보행정의 종합계획수립 및 조정
2. 도정시책의 홍보기획 및 보도
3.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사항
4. 도보발간 및 공고·고시의 공포에 관한 사항
5. 도정과 관련된 각종 보도사항의 분석 및 기록보존
6. 도정홍보 영상물·간행물의 제작 및 발행에 관한 사항
7. 방송 사업지원에 관한 사항
8. 도정에 대한 여론조사 및 분석
9. 민간단체지원 (공보관실 소관에 한한다)
10. 홍보 기자재의 관리
11. 경기넷 운영 및 서비스의 확충
12. 경기넷 시스템의 개발 및 확산시책의 수립
13. 기타 홍보업무에 관한 사항
제5조(감사관) ①감사관은 감사사무에 대하여 행정(1)부지사를 보좌하며,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연혁
②감사관의 분장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감사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2. 지방자치단체 및 산하기관에 대한 감사
3. 도지사 및 시장·군수의 감독을 받는 단체·법인·투자 및 출연기관에 대한 감사
4. 감사원 및 중앙행정기관의 감사지원 및 결과 처분요구사항에 대한 관리
5. 공직기강 사정기본계획의 수립 및 집행에 관한 사항
6. 행정취약분야에 대한 부분감사
7. 공직비리관련 진정민원의 조사관리
8. 대통령비서실·감사원·중앙행정기관의 이첩민원 및 위탁민원에 대한 조사·관리
9. 공직자의 재산등록 및 공직자 윤리업무 추진에 관한 사항
10. 소방분야에 대한 정기종합감사·부분감사 및 소방공무원의 비위관련 조사에 관한 사항
제6조(기획관리실) ①기획관리실에 정책기획관·예산담당관·정보통신담당관 및 법무담당관을 둔다. 연혁
②실장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보하고, 정책기획관은 서기관으로, 예산담당관 및 법무담당관은 각각 지방서기관으로, 정보통신담당관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통신서기관으로 보한다.
③정책기획관의 분장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정의 종합계획수립 및 조정
2. 실·국별 주요 중·장기계획의 검토·조정
3. 시·도간의 광역행정업무
4. 대통령·도지사 공약 및 지시사항의 관리
5. 실 소관 행정의 종합기획·조정
6. 정례·수시 간부회의 운영 및 준비
7. 행정디자인실의 운영에 관한 사항
8. 비영리 법인의 총괄관리
9. 도정의 정책개발에 관한 사항
10. 남북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11. 경기개발연구원에 관한 사항
12. 국회 및 도의회 관련업무 총괄
13. 도정백서 발간에 관한사항
14. 기구 및 정원 관리에 관한사항
15. 사무위임 및 사무전결규칙에 관한 사항
16. 도정 주요업무 자체평가에 관한 사항
17. 목표관리제 운영에 관한 사항
18. 통계행정의 종합기획·조정
19. 통계조사·분석 및 공표에 관한 사항
20. 통계자료 관리에 관한사항
21. 경기도 브랜드마케팅에 관한사항
22. 경기도 상징물 관리에 관한사항
23. 기타 실내 다른 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예산담당관의 분장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산제도의 연구·개선
2. 예산편성 및 운용관리
3. 예산의 전용·이체, 예비비 등의 관리
4. 예산배정계획의 수립 및 시행
5. 예산관련 사업 및 사무의 재정합의
6. 예산성과금 제도 운영
7. 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 관한 사무
8. 지방재정조기집행 관련 업무
9. 예산낭비신고센터 운영
10. 지방교부세 관리
11. 분권교부세 관리
12. 재정보전금제도 운영
13. 시·군 예산편성 및 재정운영의 지도
14. 지방공사의료원에 대한 경영지도
15. 국비보조사업의 관리
16. 기금운영계획 수립 및 운영
17. 지방채 발행 및 채부부담행위의 관리
18. 지방공기업에 대한 경영지도(다만 지방공사의료원에 관한 사무는 제외한다)
19. 도비보조금 제도 운영
20.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에 관한 사무
21.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 및 운영
22. 예산공시제도 운영
23. 사업별 예산제도 운영
24. BTL 사업 관련 업무
25. 기타 재정운영에 관한 사항
⑤정보통신담당관의 분장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정보화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2. 유비쿼터스 업무 발굴 및 추진
3. 정보화 업무의 협의·조정
4. 시·군 정보화계획의 조정·지도
5. 정보화교육 및 정보화마인드의 확산
6. 기타 정보화 업무추진에 관한 사항
7. 지방행정정보망의 보안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8. 정보보호관리에 관한 사항
9. 지방행정정보 서비스업무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
10. 지방행정정보망의 구축 및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
11. 행정정보화계획의 수립 및 조정
12. 전자도정의 기반구축 및 유지·관리
13. 전자결재제도의 시행 및 전자문서 유통체계의 개선
14. 정보화마을 조성 및 활성화 추진
15. 지리정보시스템 구축계획의 수립 및 조정
16. 도 단위 지리정보시스템 업무 발굴 및 추진
17. 시군구행정종합정보시스템 운영 지원
18. 정보통신시설의 구축 및 운영 관리
19.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업무에 관한 사항
20. 별정통신사업 등록에 관한 사항
21. 정보화 신기술 적용업무 파악 및 도입
⑥법무담당관의 분장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 법제행정의 종합기획 및 조정
2.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3. 도 조례·규칙·훈령·예규의 제정·개폐심사 및 공포
4. 시·군 조례·규칙의 제정·개폐심사 및 법제사무 지도·감독
5. 법령 질의·해석 회신사안의 심사
6. 자치법규 및 훈령·예규집의 편찬 및 추록의 발간
7. 행정처분전에 따른 청문제의 운영
8. 법률자문제도 운영
9. 행정심판사건 처리 및 행정심판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10. 소청심사청구사건 처리 및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11. 행정소송 및 민사소송에 대한 종합관리
12. 고문변호사의 운영
13. 기타 법무행정에 관한사항
제7조(경제투자관리실) ①경제투자관리실에 경제항만과·산업정책과·중소기업지원과·첨단산업지원단·고용정책과·투자진흥과 및 국제통상과를 두되, 다만 투자진흥관(국)과 첨단산업지원단(과)을 여유기구로 운영한다. 연혁
②실장은 부이사관·공업부이사관으로 보하고, 여유기구인 투자진흥관은 지방부이사관으로, 경제항만과장·중소기업지원과장·고용정책과장·투자진흥과장 및 국제통상과장은 각각 지방서기관으로, 산업정책과장은 지방공업서기관으로, 첨단산업지원단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공업서기관으로 보한다.
③경제항만과의 분장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실소관 행정의 종합기획·조정
2. 지역경제관련 정책의 종합계획수립 및 조정
3. 상공단체의 지원 및 지도에 관한 사항
4. 기업환경개선을 위한 제도개선 및 지원시책 개발·추진
5. 외국인학교 설립·운영 등 경제관련 특수시책 개발 및 타당성 검토
6. 지역경제 동향분석 및 자료집의 발간
7. 경제 통계분석 및 경제지표 작성
8. 지식기반 경제시책 개발
9. 항만사무의 총괄에 관한 사항
10. 항만의 개발 및 지원업무
11. 항로의 개설 및 취항업무 지원
12. 경기평택항만공사의 운영지원 및 지도·감독
13. 항만물류유통정책의 수립 및 분석
14. 해운항만업체 및 선주·화주의 유치
15. 항만물류시설에 대한 지원 및 투자유치
16. 항만마케팅 및 교류사업 추진
17. 도서민 여객선운임 등 지원 업무
18. 포승공단 물류부지 관리 및 항만배후단지 개발 지원 업무
19. 유통산업 및 중소유통구조개선에 관한 사항
20. 소비자보호 및 활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
21. 물가안정에 관한 사항
22. 공정거래와 관련된 사항
23. 계량업무 지도·감독 및 관리에 관한 업무
24. 불법공산품 지도·감독 및 관리에 관한 업무
25. 방문·통신·전화권유·다단계판매업의 지도·감독 및 관리에 관한 업무
26. 수입담배판매업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업무
27. 담배도·소매업의 지도·감독 및 관리에 관한 업무
28.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인가 및 관리에 관한 업무
29. 대부업의 지도·감독 및 관리에 관한 업무
30. 재래시장 육성 및 재개발·재건축에 관한 사항
31. 국가 균형발전 관련업무의 지방적 추진 총괄·조정
32. 중앙정부, 균형발전위원회의 국가균형발전 시책의 지방연계 추진
33. 지역혁신협의회의 설치·운영 등 지역혁신체계 구축역량강화
34. 국가균형발전위원회 협력에 관한 사항
35.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사항
36. 기타 실내 다른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산업정책과의 분장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업행정 기획·조정에 관한 업무
2. 지역산업진흥에 관한 사항
3. 기업 활동의 규제완화 및 공장설립 지원 업무
4. 기업현안(애로) 사항에 관한 업무
5. 공장건축총량제 운영 및 제도개선에 관한 업무
6. 공장이전적지 관리 및 공장이전대책 수립 업무
7. 도자기 기술개발 지원 업무
8. 공예품 대전에 관한 업무
9. 충무계획(산업자원 동원)에 관한 사항
10. 산업단지 개발 기본구상에 관한 사항
11. 산업입지 및 공업지역 공급계획 수립
12. 지방산업단지 지정,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승인에 관한 업무
13. 산업단지의 환경·교통·재해등 영향평가 협의, 승인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14. 지방산업단지 기반시설 및 공공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
15. 지방산업단지 준공인가에 관한 업무
16. 국가산업단지 지정 및 개발계획 협의에 관한 업무
17. 국가산업단지 실시계획승인 및 준공인가에 관한 업무
18.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승인에 관한 업무
19. 산업입지정보시스템 운영
20. 협동화단지 개발에 관한 업무
21. 에너지의 수급대책에 관한 사항
22. 에너지의 사용 및 이용합리화에 관한 사항
23. 지역에너지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24. 허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5. 도시가스 요금 및 공급에 관한 사항
26. 고압가스의 허가 관리에 관한 사항
27. 액화석유가스의 허가 관리에 관한 사항
28. 가스안전관리 및 검사에 관한 사항
29.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판매업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0. 유사석유제품 지도·단속에 관한 사항
31. 광산안전 관리에 관한 사항
32. 전기사업허가 등 에 관한 사항
33. 전기공사업 관리에 관한 사항
34. 승강기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35. 전기용품안전 관리에 관한 사항
36. 석탄수급에 관리에 관한 사항
37. 염전 관리에 관한 사항
38. 전력시설물의 설계·감리업에 관한 사항
39. 지역자원개발과 관련한 사항
40. APT형 공장설립 지원에 관한 사항
41. LCD 클러스터 기획 및 조성에 관한 사항
42. 파주LCD 지방산업단지에 관한 사항
43. 문산 LCD 협력단지 관한 사항
44. 개성산업단지에 관한 사항
⑤중소기업지원과의 분장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소기업 육성계획의 수립 및 추진
2.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운영·지원
3. 경기테크노파크 운영·지원
4. 품질경영활동 지원사업의 추진
5. 중소기업협동조합 설립인가 및 사후관리
6. 이업종교류업무 지원에 관한 사항
7. 여성경제인 경제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8. 중소기업 육성자금의 운영·관리
9. 경기신용보증재단 운영·지원
10. 소상공인지원센터 설치·운영
11. 지역협력연구센터 육성사업(RRC, GRRC)
12. 지방기술혁신사업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13. 성장 동력 기술개발사업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14. 경기도 부품소재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15. 세포치료제기술개발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16. 공업계열 대학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17. 벤처기업 지원·육성에 관한 사항
18. 산업디자인 지원·육성에 관한 사항
19. 산업기술의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0. 산·학·연 공동기술개발사업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
21. 지능형 로봇산업 및 로봇기업 육성 및 지원
22. 중소·벤처기업 기술이전시장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3. 지역혁신특성화(RIS)사업중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
⑥ 삭제 <2006.2.21.>
⑦고용정책과의 분장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용정책기획 및 조정
2. 직업훈련·고용촉진에 관한 사항
3. 지방고용심의회의 운영
4. 기능 장려에 관한 업무
5. 기능경기대회에 관한 업무
6. 도립직업전문학교에 대한 지도·감독
7. 실업대책의 종합추진
8. 청년실업해소 종합대책 수립 및 운영
9. 산·학·관 협력사업
10. 노동행정 종합계획수립의 및 시행
11. 노동조합의 설립 및 지도·지원
12. 노사화합의 협력증진에 관한 업무
13. 근로자복지의 지원에 관한 업무
14. 노동동향의 파악 및 분석
15. 경기뉴딜사업
16. 고학력 청년층 선호 일자리사업
17. 직업안정·직업소개소의 관리에 관한 사항
18. 취업·알선정보에 관한 업무
19. 공공근로사업의 종합기획·조정
20. 공공근로사업의 발굴·추진
21. 공공근로사업추진협의체의 운영
22. 취업정보센터 운영
23. 시·군 공공근로사업의 지도
24. 기타 공공근로사업에 관한 사무
⑧여유기구인 투자진흥과의 분장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국인 투자유치에 대한 종합기획·조정
2. 외국인 투자유치 홍보에 관한 사항
3. 투자유치 제도 및 환경개선 사항
4. 유치대상 업체의 발굴, 유치 및 홍보
5. 투자유치 기업관리 및 투자정보의 파악·분석
6. R&D 센터 조성 및 고용보조금 관리
7. 외국인투자기업전용임대단지 조성 관리
8. SOC분야 민간투자사업 추진
9. 기타 외자유치에 관한 사항
⑨국제통상과의 분장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제교류의 종합기획·조정
2. 공무국외여행의 심사
3. 세계관의 관리
4. 국제관계자문대사에 대한 지원
5. 지방자치단체의 국제화재단에 관한 사항
6. 통상자문관의 관리
7. 도내 거주 외국인정주환경개선시책 추진
8. 해외홍보자료의 제작
9. 해외 유명전시회 참가지원
10. 해외시장개척활동 지원
11.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 지원
12. 전자상거래 및 전자무역 지원
13. 수출지원안내시스템 구축 및 운영
14. 한국자동차부품국제전시회 개최지원
15. 중소기업 수출경쟁력 강화
16. 무역기반조성사업
17. 무역관련 교육·훈련 사업
18. 경기우수상품전 개최지원
19. 전시·컨벤션육성 계획에 관한 사무
20. KINTEX 관련업무
21. 국내개최 국제전시회 개최지원
22. 전시장 건립지원에 관한사항
23. 국제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24. 국제행사 의전지원
25. 각종 교류관련 D/B 관리 유지
26. 각 실국 및 시군 국제교류협력 지원
27. 기타 국제협력 및 무역진흥에 관한 사항
제8조(자치행정국) ①자치행정국에 총무과·자치행정과·혁신분권과·세정과 및 회계과를 두되, 다만 한시기구로 혁신분권과를 2007년 6월 30일까지 운영한다.
연혁
②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하고, 총무과장·자치행정과장·혁신분권과장·세정과장 및 회계과장은 각각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③총무과의 분장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소관 행정의 종합기획·조정
2. 도청소속 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
3. 보안업무에 관한 사항
4. 청사에 대한 자체방호 및 예비군·직장민방위대의 운영
5. 월례조회의 운영 및 준비
6. 각종 국내의 의전에 관한 사항
7.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8. 도 의무실 운영에 관한 사항
9. 건강관리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0. 공무원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
11. 공무원단체(노동조합, 직장협의회)와의 교섭에 관한 사항
12. 사무관리, 공인 및 기록물관리와 보존에 관한 사항
13. 자료관(행정자료실을 포함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
14. 민원실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15. 민원서류 수·발 및 통제
16. 인감사무 및 행정사의 지도에 관한 사항
17. 민원1회 방문처리제의 운영에 관한 사항
18. 친절배가운동에 관한 사항
19. 생활불편모니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
20. 옴부즈만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21. 주민등록사무 및 전산관리에 관한 사항
22. 일반여권 및 여행증명서의 발급에 관한 사항
23. 기타 다른 실·국 및 국내의 다른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자치행정과의 분장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군의 시책관리와 지도감독 및 연락조정에 관한 사항
2. 시·군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
3. 경기도민회·장학회·민주평통자문위원회등 관련단체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시·군 지방자치단체간 분쟁조정에 관한 사항
5.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선거 및 투표에 관한 사항
7. 각종위원회의 정비 및 운영
8. 민간인 포상에 관한 업무
9. 통일단체 관련 사항
10. 지방자치제도의 발전에 관한 사항
11. 서울사무소의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12. 민주화관련자의 보상지원에 관한 사항
13. 도, 시·군 공무원의 인사교류 및 지도에 관한 사항
14. 인사제도의 연구 및 개선에 관한 사항
15. 공무원의 충원·임용·근무성적평정에 관한 사항
16. 공무원의 징계·고충심사에 관한 사항
17. 공무원의 비밀취급인가 및 급여에 관한 사항
18. 일반 및 공무원 포상에 관련된 업무
19. 국가·지방고시 수습사무관의 관리
20. 공무원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21. 공무원교육원의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22. 공무원의 임용시험 및 자격·면허시험 등의 관리
23. 시·군 지역상황의 관리 및 주민참여제도의 운영(반상회운영을 포함 한다)
24. 기반체계 보호에 관한 사항
25. 공익근무요원 운영·관리
26. 통합방위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27. 예비군 관련 업무
28. 정부기능 및 자원동원 분야에 관한 충무계획의 조정 통제
29. 을지훈련에 관한 사항
30. 전시대비 물자 및 인력동원에 관한 사항
31. 테러관련업무
32. 자원봉사활동 계획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
33. 경기도 자원봉사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34. 국민운동단체 활동지원에 관한사항(새마을운동단체, 바르게살기운동단체 등)
35. 범죄 없는 마을 지원에 관한 사항
36. 새마을운동, 새마을금고에 관한 사항
37. 자치행정 소관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지원에 관한 사항
38. 농학 농민혁명 및 일제 강제동원 피해접수, 사실 확인에 관한 사항
⑤한시기구인 혁신분권과의 분장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정혁신 추진계획수립 및 추진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2. 규제개혁업무에 관한 종합기획·조정 및 지도에 관한 사항
3. 규제개혁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4. 행정혁신(능률)에 관한 사항
5. 민원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6. 시·군 혁신업무 추진과 관련한 사항
7. 제안제도·일몰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8. 지방분권업무 총괄에 관한 사항
9. 상 자치단체의 역할담당에 관한 사항
10.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지방이양추진위원회 업무 협력에 관한 사항
11. 지방분권추진과정에서의 자치행정의 종합성 제고에 관한 사항
12. 지방이양 및 사무재배분에 관한사항
13. 기타 특별한 도정현안 및 도지사가 특별히 지시하는 사항
⑥세정과의 분장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세제도의 운영계획수립 추진
2. 세입관리
3. 지방세 관련 조례 등 세제에 관한 업무
4. 세외수입의 부과·징수에 대한 지도·감독
5. 도금고의 감독
6. 지방세의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의 처리
7. 과세전적부심청구의 처리에 관한 사항
8. 건물 및 기타물건의 시가표준액 조정
9. 주택가격 평가 기본계획 수립
10. 주택가격을 근거로 한 세수추계 및 납세자 세부담 추이분석 등 통계업무
11. 시·군·구간 경계지역의 주택시가 권형조정 업무
12. 주택가격 평가 이의신청 및 민원처리지도 총괄에 관한 사항
13. 시·군 지방세업무의 지도·감독
14. 지방세무의 기획·기동감사 및 범칙사건의 처리
15. 지방세 세무조사의 지원
⑦회계과의 분장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출 및 결산의 관리
2. 세입·세출외 현금 및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3. 회계사무의 지원 및 관리·감독
4. 복식부기 회계업무 처리에 관한 사항
5. 공사·용역 검사 및 물품의 검수입회
6. 공사·용역과 물품의 구매·제조 등 계약에 관한 사항
7. 물품의 수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8. 국유재산 위임관리에 관한 사항
9. 도유재산의 관리총괄
10. 관용차량 및 관공선의 관리
11. 청사·관사의 관리에 관한 사항
12. 설비에 관한 설계 및 시공·감독의 지원
제9조(문화관광국) ①문화관광국에 문화정책과·체육진흥과 및 관광문화산업과를 둔다. 연혁
②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하고, 각 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각각 보한다.
③ 문화정책과의 분장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 소관 행정의 종합기획·조정
2. 문화정책계획 수립 및 시행
3. 경기문화재단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4. 도사편찬 및 도사편찬위원회 운영
5. 문화재(보호구역) 지정·해제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문화재 발굴·조사 및 문화유적지 사업에 관한 사항
7. 문화재 보수·정비에 관한 사항
8. 문화재 현상변경허가에 관한 사항
9. 문화기반시설에 관한 사항(문예회관)
10. 도립예술단 운영·전문예술법인 육성
11. 예술진흥사업에 관한 사항
12. 경기도문화의전당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13. 예술단체 지원 및 지방문화원 설립 인가에 관한 사항 14 공·사립 박물관·미술관 등록 및 관련사무
15. 문화기반시설(박물관, 미술관) 건립·지원
16. 효 사상 고취사업, 실학현양사업 추진
17. 경기도박물관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18. 학교교육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
19. 교육관련 경비의 보조·부담에 관한 사항
20. 학교용지의 확보 지원에 관한 사항
21. 공공도서관 활성화 추진에 관한 사항
22. 영어마을 캠프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3. 민간위탁 방학영어캠프 운영에 관한 사항
24. 사이버영어마을 및 재단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사항
25. 영어마을 홍보 및 영어마을재단 운영에 관한 사항
26. 기타 국내 다른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체육진흥과의 분장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체육진흥정책에 관한 장·단기 종합계획 수립
2. 전문체육 및 생활체육진흥을 위한 계획의 수립 시행
3. 경기도체육회 및 경기단체와 관련된 업무
4. 경기도생활체육협의회 및 종목별연합회와 관련된 업무
5. 체육진흥기금의 조성 및 운용
6. 체육진흥위원회의 운영
7. 체육관련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 처리업무
8. 국제체육교류 및 국제경기대회 유치·지원에 관한 사항
9. 공공체육시설 확충계획의 수립 및 추진
10. 생활체육시설 확충 건립 및 관리
11. 국민여가시설 확충
12. 스포츠·여가산업에 관한 사항
13. 도립 전문체육시설 확충·건립 및 운영·관리
14. 등록체육시설업(골프장업, 스키장업, 자동자경주장업)에 관한 사항
15.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에 관련된 업무
16. 장애인 체육에 관한 사항 [신설 2006.2.21.]
17. 기타 과내 다른 담당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⑤관광문화산업과의 분장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광행정의 종합기획·조정
2. 관광지 지정·취소·변경 및 조성계획 승인·변경
3. 관광특구 지정·운영·관리
4. (재)세계도자기엑스포에 대한 지도·감독
5. 관광안내·홍보 및 일반여행업 등록
6. 관광협회에 대한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7. 경기관광공사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8. 관광호텔 종사원 교육기관 지정 및 설치
9. 문화관광 및 생태녹색 관광자원개발
10. 특색 있는 관광자원 상품개발
11. 관광자원시설 공사에 대한 지도·감독
12. 관광자원 인프라 구축
13. 등록관광업체에 대한 지도·감독·육성
14. 디지털콘텐츠·영상산업 육성 업무
15. 문화산업 기반조성 관련 업무
16. 음반·비디오·게임물 등 제작·배급업 신고 업무
17. 문화산업 행사관련 지원 업무
18. 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신설 2006.1.2.]
19. 기타 관광에 관한 사항
제10조(농정국) ①농정국에 농업정책과·농산유통과·축산과·해양수산과 및 산림녹지과를 둔다. 연혁
②국장은 지방부이사관 또는 지방농림부이사관으로 보하고, 농업정책과장 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농업서기관으로, 농산유통과장은 지방농업서기관으로, 축산과장은 지방축산서기관 또는 지방수의서기관으로, 해양수산과장은 지방수산서기관으로, 산림녹지과장은 지방임업서기관으로 각각 보한다.
③농업정책과의 분장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 소관 행정의 종합기획·조정
2. 농어촌정책 개발 및 관련계획 수립
3. 농림사업 추진, 농정심의회, 농어민대상제 운영에 관한사항
4. 농업인력 육성 및 농업발전기금 운용·관리에 관한사항
5.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복지에 관한 사항
6. 농업정보화사업에 관한 사항
7. 농축산물 및 생산조직체의 경영개선 연구·지도
8.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사항
9. 기반정리사업 종합기획 조정
10. 경지정리사업에 관한 사항
11. 농업관련 공유수면매립 및 보상에 관한 사항
12. 농업용수개발사업 종합계획수립 및 조정
13. 농업관련 재해대책 종합계획수립 및 시행
14. 농지 및 농업용수 시설의 방재에 관한 사항
15. 방조제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16. 환지계획의 인가 등에 관한 사항
17. 농어촌체험관광 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
18. 농업기술원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19. 기타 국내 다른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농산유통과의 분장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산·유통관련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2. 농작물 재해대책에 관한 사항
3. 식량작물 생산에 관한 사항
4. 양정 업무에 관한 사항
5. 농작물 병해충 방제에 관한 사항
6. 쌀 소득보전 등 직접지불제 지원에 관한 사항
7. 비료의 생산·수입업허가 및 유통에 관한 사항
8. 농약에 관한사항
9. 농기계 공급 및 사후봉사업소 지정·관리에 관한 사항
10. 친환경 농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1. 원예특작 생산·가공·유통에 관한 사항
12. 맞춤농정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13. FTA기금 과수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14. 종자업 등록에 관한 사항
15. 농수산물 유통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6. 농산물 산지유통조직 육성
17. 농산물 물류 효율화 촉진
18. 농산물 직거래 추진
19. 농산물 안전성 관리
20. 농축산물 브랜드 마케팅에 관한 사항
21. 기타 농수산물 유통 개선에 관한 사항
22. 농산물 수출에 관한 사항
23. 농산물 가공 산업 육성
24. FTA일반에 관한 사항
⑤축산과의 분장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축산행정의 종합계획수립 및 조정
2. 축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생산기반 확충
3. 축산관련단체 육성지도 및 양축농가 지원에 관한 사항
4. 축산재해 대책에 관한 사항
5. 축산분뇨의 처리 및 자원화에 관한 사항
6. 축산업등록 및 친환경축산 육성에 관한 사항
7. 가축방역 및 동물보호에 관한 사항
8. 가축방역관 및 가축방역사 배치에 관한 사항
9. 한우육성 및 낙농진흥에 관한 사항
10. 초지 및 조사료 생산에 관한 사항
11. 사료관리 및 수급조절에 관한 사항
12. 가축개량에 관한 사항
13. 축산물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
14. 축산물 유통구조 및 시설개선에 관한 사항
15. 축산물 수출지원에 관한 사항
16. 바이오장기생산·연구시설 운영 및 연구에 관한 사항
17. 축산위생연구소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18. 기타 축산에 관한 사항
⑥해양수산과의 분장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산진흥 종합계획수립 및 시행
2. 수산증·양식 및 자원보호 육성에 관한 사항
3. 어업면허 허가·신고에 관한 사항
4. 어촌관광개발에 관한 사항
5. 연안오염 방지 및 해양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6. 자율관리어업육성에 관한 사항
7. 수산물유통·가공 및 수출에 관한 사항
8. 어촌종합개발에 관한 사항
9. 내수면 어업에 관한 사항
10. 수상레저업 관리에 관한 사항
11. 어항개발·관리 및 낚시어선업에 관한 사항
12. 어선등록 및 안전조업 지도·수산재해대책에 관한 사항
13. 공유수면 매립에 관한 사항
14. 특정어구(이중 이상의 자망)사용 승인에 관한 사항
15. 수산단체·어업인 육성 및 산하기관 지도·감독
16. 민물고기연구소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17. 기타 어업에 관한 사항
⑦산림녹지과의 분장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림개발 및 보전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산촌종합개발을 포함한다)
2. 공유림 및 도유림에 관한 사항
3. 임업분야 농어촌발전기금 융자 및 임업기술 지도·육성에 관한 사항
4. 임업후계자 및 독림가 육성에 관한 사항
5. 도시녹지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녹지재단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7. 산림자원 보호에 관한 사항
8. 산림재해대책 수립 및 복구에 관한 사항
9. 산림사업용 묘목생산 및 수급에 관한 사항
10. 산림환경 보존에 관한 사항
11. 산림환경연구소의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12. 기타 임업에 관한 사항
제11조(보건복지국) ①보건복지국에 사회복지과·노인복지과·장애인복지과 및 보건위생정책과를 둔다. 연혁
②국장은 지방부이사관 또는 지방보건부이사관으로 보하고, 사회복지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노인복지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장애인복지과장은 지방보건서기관·지방의무서기관 또는 지방간호서기관으로, 보건위생정책과장은 지방보건서기관·지방간호서기관·지방의무서기관 또는 지방약무서기관으로 각각 보한다.
③사회복지과의 분장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건복지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
2. 사회복지위원회 및 시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관한 사항
3. 사회복지종합지원센터 설립
4. 미신고시설 양성화 및 개인운영 신고시설 지원에 관한 사항
5. 사회복지관 및 재가복지봉사센터에 관한 사항
6. 국가유공자 및 사회복지시설 위문
7.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관한 사항
8. 저소득 지원에 관한 사항
9. 재해구호에 관한 사항
10. 의료급여 업무에 관한 사항
11. 의사상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2. 광역자활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13. 노숙인 정상복귀(Re-Start 사업에 관한 사항
14. 노숙인·부랑인 보호 지원
15. 자활근로사업
16. 국민기초생활보장기금 조성·운영에 관한 사항
17. 아동복지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18. 아동복지시설 지원
19. 경기도 We Start마을 사업에 관한 사항
20. 아동학대에 관한 사항
21. 결식아동 급식지원에 관한 사항
22. 지역아동센터에 관한 사항
23. 기타 국내 다른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노인복지과의 분장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종합계획수립 조정에 관한 사항
2. 노인복지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
3. 노인복지 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
4. 재가복지서비스에 향상에 관한 사항(재가복지시설에 관한 사항 제외)
5. 노인일자리 창출 제공 및 노인사회참여 등에 관한 사항
6. 사단법인 허가감독 및 비영리단체 등록에 관한 사항
7. 경로사상 확산 등에 관한 사항
8. 노인복지시설 확충 및 운영지원(노인병원 제외)
9. 경기도 노인복지시설연합회 관련 사항
10. 사회복지법인 허가 감독에 관한 사항
11. 노인수발보장제도에 관한 사항
12. 노인복합주거단지 조성에 관한 사항
13. 노인복지상담실 운영 등
14. 장사제도에 관한 사항
15. 인(재단법인) 설립허가 및 지도 감독에 관한 사항
16. 장사시설 확충에 관한 사항
17. 기타 노인복지에 관한 사항
⑤장애인복지과의 분장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복지 종합계획 수립
2.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및 관리
3. 장애인 이동편의 제공
4. 장애인복지기금 운용
5.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6. 장애인 등록
7. 장애인복지단체 지원 및 관리
8. 재가 장애인 생활비 및 의료비 등 지원
9. 비영리 법인 및 민간단체 지원·관리
10. 재활공학센터 지원 및 운영
11. 매점 및 자동판매기 장애인 우선허가
12. 장애극복상 및 인식개선사업
13. 장애인 시설관련 정책개발 및 운영
14.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
15.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운영
16.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17. 장애인복지시설 입소자 지원 및 운영
18. 기타 장애인복지에 관한 사항
⑥보건위생정책과의 분장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건·식품위생·공중위생·의약품사무에 대한 종합기획의 수립·조정
2. 지역보건의료계획에 관한 사항
3. 보건소·지소 및 진료소의 운영·지도에 관한 사항
4. 도립노인전문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경기도립의료원 및 산하병원의 운영·관리에 관한 지도·감독
6.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 및 보건기관 기능보강사업에 관한 사항
7. 공공보건사업에 관한 사항
8. 모자보건 및 가족보건에 관한 사항
9. 출산장려 정책개발 및 시행
10. 방문보건사업에 관한 사항
11. 지역사회중심 재활보건사업에 관한 사항
12. 고혈압·당뇨병·고지혈증 관리사업에 관한 사항
13. 건강증진사업에 관한 사항
14. 구강보건사업에 관한 사항
15. 한방 지역보건사업에 관한 사항
16. 급성·신종전염병 관리 및 방역에 관한 사항
17. 만성질환관리 (결핵·한센·성병·에이즈)에 관한 사항
18.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에 관한 사항
19. 도립정신병원 및 정신보건시설에 관한 사항
20. 암 관리 사업에 관한 사항
21. 희귀난치성질환자 관리 사업에 관한 사항
22. 국가 예방접종 사업에 관한 사항
23. 생물테러·표본감시 업무에 관한 사항
24. 보건환경연구원의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보건 분야에 한한다)
25. 음식문화개선 및 식품산업진흥에 관한 사항
26. 공중위생업소에 대한 지도·관리
27. 공중위생영업행위 제한에 관한 사항
28. 위생교육·홍보사업 및 위생 관련 단체에 대한 지도
29. 식품진흥기금의 운영관리
30. 식품제조·가공, 접객업소에 대한 지도·관리
31. 식품영업행위 제한에 관한 사항
32. 부정·불량식품의 지도·관리
33. 식중독 예방 및 지도관리에 관한 사항
34. 유통식품 수거검사
35.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위·해촉에 관한 사항
36. 등 의료관계 법령과 관련한 업무사항
37. 등 약사관계법령과 관련한 업무 사항
38. 응급의료에관한법령과 관련한 업무사항
39. 간호조무사, 의료유사업자, 안마사 자격에 관한 사항
40. 의·약무 관련 업소 및 단체에 대한 지도·관리
41.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이동진료 등 운영관리
42. 팜뱅크 사업 운영
43. 기타 보건·위생에 관한 사항
제12조(환경국) ①환경국에 환경정책과·대기관리과·환경자원과 및 맑은물관리과를 둔다. 연혁
②국장은 지방부이사관 또는 지방환경부이사관으로 보하고, 환경정책과장·대기관리과장·환경자원과장은 각각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환경서기관으로, 맑은물관리과장은 지방시설서기관 또는 지방공업서기관으로 보한다.
③환경정책과의 분장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 소관 행정의 종합기획·조정
2. 자연환경, 대기관리, 폐기물관리, 수질관리등 환경정책의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
3. 법령 및 제도개선에 관한 연구
4. 환경관련 신기술 도입 업무
5. 환경보전기금 관리(기금운용 및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자금 융자 분야)
6. 환경 분야 충무계획 수립·시행
7. 환경의 날 행사에 관한 사항
8. 친환경상품 구매 관련 업무
9. 지방의제21 추진
10. 지구환경 문제, 국제환경 협약 및 자치단체간의 환경협력 등에 관한 사항
11. 환경보전기금 관리(민간 환경단체 공모사업 지원 분야)
12. 환경정보시스템 구축에 관한 사항
13. 환경단체 및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14. 경기도환경보전자문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15.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16. 생태계 관리에 관한 사항
17. 자연환경조사에 관한 사항
18. 토양보전에 관한 사항
19. 도시공원, 국·도립 및 시·군립공원에 관한 사항
20. 야생조수의 보호 및 수렵에 관한 사항
21. 자연보호에 관한 사항
22. 환경분쟁사건 사전검토 및 현지조사
23. 환경분쟁조정사건 심사보고서 작성
24. 환경분쟁조정회의 개최
25. 환경피해의 예방 및 구제 홍보
26. 기타 국내 다른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대기관리과의 분장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기환경관리 시행계획 수립·시행
2. 수도권 대기질 개선 특별대책에 관한 사항
3. 지역대기환경기준 설정 및 관리
4. 수도권대기질개선 광역협의회 운영
5. 지역대기오염도 조사 및 분석
6.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 및 배출권거래제 운영
7. 오존, 황사·미세먼지 예보제 등 운영
8. 대기오염측정망 및 전광판 설치
9. 보건환경연구원(환경분야) 및 공단환경관리사업소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10. 공단 외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인·허가 및 지도관리
11. 지역대기 배출허용기준 설정·적용
12. 굴뚝TMS 설치·운영사업장 지도·점검
13. 굴뚝TMS 수도권관제센타 기술검토심의회 협의업무 추진
14. 사업장 악취방지대책 추진에 관한 사항
15. 휘발성유기화합물 및 유해화학물질 사업장 관리 16 저유황유 등 청정연료 보급관련 업무 추진
17. 자동차공해관리 종합계획 수립·시행
18. 천연가스버스 등 저공해자동차 보급사업 추진
19. 특정경유자동차관리대책 수립·시행
20. 자동차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사업에 관한 사항
21. 노후자동차 조기폐차사업 추진
22. 운행 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시행 및 전문정비업 지정관리
23. 저공해 연료보급 및 자동차공회전 제한 관리
24. 공단 외 수질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인·허가 및 지도관리
25. 폐수처리업소 관리에 관한 사항
26. 폐수종말처리장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항
27. 방지시설업 및 측정대행업 관리에 관한 사항
28. 특별사법경찰권 및 환경관리인교육 등
29. 환경닥터제, 자율환경관리제, 자율점검업소 지정 등
30. 생활환경개선 종합관리대책 수립·시행
31. 소음 및 진동방지대책에 관한 사항
32. 비산먼지 및 실내 공기 질 관리
33. 생활악취관리에 관한 사항
34. 명예환경감시원관리 및 환경신문고 운영
35. 환경개선부담금 관리업무 추진
⑤환경자원과의 분장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폐기물처리기본계획 수립
2. 쓰레기종량제에 관한 사항
3. 환경미화원 관련 업무
4. 사업장 폐기물 지도·감독 관련업무
5. 폐기물처리업에 관한 사항
6. 폐기물 기본통계 업무
7. 쓰레기무단투기 신고 포상제 관련 업무
8. 명절 및 행락철 쓰레기 처리대책
9. 청소관련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업무
10. 자원재활용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11. 공공 재활용 기반시설 설치 및 관리
12. 생산자책임 재활용 제도 실시
13. 농촌폐자원 관리에 관한 사항
14. 음식물쓰레기 감량자원화 기본계획 수립
15.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설치 및 관리
16. 1회용품 사용제한에 관한 사항
17.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종합계획 수립 추진
18. 생활폐기물 처리시설(소각, 매립) 설치승인(신고)에 관한 사항
19. 생활폐기물 처리시설(소각, 매립) 주변지역 환경상영향조사 관리
20. 생활폐기물 처리시설(소각, 매립) 주변지역 주민지원에 관한 사항
21. 수도권매립지 관련 사항
22. 생활폐기물 소각 및 매립시설 적정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
23. 생활폐기물 소각 및 매립시설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
24.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행정소송 관련 사항
⑥맑은물관리과의 분장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하수행정의 종합계획수립·조정
2. 상하수회계에 관한 업무
3. 지하수 관련 사무
4. 먹는물 관리에 관한 업무
5.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관리 및 상수원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종합관리
6.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에 관한 업무
7. 호소·하천에 대한 수질보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8. 하수도 사업에 관한사항
9. 환경기초시설의 관리운영 및 기술개발, 보급과 관리에 관한 사항
10. 상수도 사업에 관한 사항
11.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제13조(건설교통국) ①건설교통국에 교통정책과·대중교통운영개선과·광역교통기획단·건설계획과·재난민방위과를 두되, 다만 광역교통기획단(과)을 여유기구로 운영한다.
연혁
②국장은 지방부이사관 또는 지방시설부이사관으로 보하고, 교통정책과장·대중교통운영개선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광역교통기획단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공업서기관으로, 건설계획과장은 지방시설서기관으로, 재난민방위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시설서기관으로 보한다.
③교통정책과의 분장 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교통정책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
2. 국 소관 행정의 종합기획 수립 및 조정
3. 국 소관 조직·인사·예산·결산에 관한 사무
4. 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 운영
5. 경기도 교통연수원 관련 사무
6. 운수사업체 종사원 교육
7. 수도권 교통조합에 관한 사항
8. 교통수요관리 업무
9. 명절 특별수송대책
10. 건설교통 충무계획 및 보안업무
11.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12. 과 예산·회계에 관한 사무
13. 택시정책 종합계획 수립
14. 택시요금의 기준 및 요율의 결정 조정
15. 택시사업구역 통합 조정
16. 화물자동차운송사업 제도 업무
17. 복합화물터미널 관련 업무
18. 복합운송주선업 관련 업무
19. 택시·화물 관련 특별수송대책
20. 유통단지 개발 계획의 수립
21. 유통단지 지정 및 실시계획 승인
22. 물류정책위원회 운영
23.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 관리
24. 인·면허 관련 행정처분 및 교통사고에 관한 사항(화물·택시·자동차대여사업에 한한다)
25. 교통영향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26. 교통영향평가서 협의 및 재협의
27. 교통영향평가 협의내용 관리·감독
28.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29. 자동차 등록·검사에 관한 사무
30. 자동차 관리사업 및 단체에 관한 사무
31. 건설기계 등록·검사에 관한 사무
32. 건설기계 사업(정비·매매·폐기·대여업)에 관한 사무
33.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에 관한 사무
34. 사업용자동차 불법운행 행정처분(단, 버스운송사업의 인·면허 관련사항에 한하여 제외한다)
35. 교통불편신고센타 운영 등 교통 불편에 관한 사무
36. 주정차 질서 확립에 관한 사무
37. 기타 국내 다른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대중교통운영개선과의 분장 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대중교통 업무 기획·조정에 관한 사항
2. 대중교통 중장기 계획 수립·조정에 관한 사항
3. 지방대중교통계획에 관한 사항
4. 시내버스 요금·요율조정에 관한 사항
5. 경기도 버스정책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6. 대중교통운영자에 대한 경영 및 서비스평가에 관한 사항
7. 대중교통(버스)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8. 버스 및 철도 관련 특별수송대책에 관한 사항
9. 시외버스 인·면허 및 변경인가에 관한 사항
10. 시외버스 운임·요금 신고에 관한 사항
11. 시·군간 버스노선 조정에 관한 사항
12. 시내·외 버스협의 및 건설교통부 조정에 관한 사항
13. 광역 심야·급행버스 지정·운영에 관한 사항
14. 버스 공영차고지 건설지원에 관한 사항
15. 버스 인·면허관련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16. 기타 마을·전세·특수여객 및 터미널 관리에 관한 사항
17. 교통카드시스템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18. BMS/BIS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19. 버스 시설개선 추진에 관한 사항
20. 버스업체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21. 환승할인 및 청소년할인 손실보상 지원에 관한 사항
22. 공영버스, 오지·벽지노선 지원에 관한 사항
23. 철도 건설 및 운영관련 종합계획 수립·협의에 관한 사항
24. 경전철 등 도시철도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5. 광역전철 계획 및 지정 협의에 관한 사항
26. 철도와 다른 교통수단의 연계에 관한 사항
27. 철도건설 관련 업무 협의에 관한 사항
⑤여유기구인 광역교통기획단의 분장 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대규모 개발사업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조정 및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2.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및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에 관한 사항
3.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사항
4. 에 의한 교통안전시행계획 수립 및 교통안전진단에 관한 사항
5. 에 의한 교통안전시설에 관한 사항
6. 지능형교통체계(ITS)에 관한 사항
7. 교통체계개선(TSM)에 관한 사항
8. 삭도·궤도에 관한 사항
9. 항공장애등(燈)에 관한 사항
10. 간선급행버스체계(BRT)에 관한 사항
11. 환승시설(센터)에 관한 사항
12. 주차장에 관한 사항
13. 교통정보센터에 관한 사항
14. 교통D/B 구축 및 기본조사에 관한 사항
15. 광역교통정책개발에 관한 사항
⑥건설계획과의 분장 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과 기획·조정 및 각종감사 관련사항
2. 건설업 등록 및 행정처분에 관한사항
3. 전문건설업 면허 및 건설기술자 관리에 관한 사항
4. 도로·하천 편입 체불용지 보상에 관한사항
5. 폐천부지 관리에 관한 사항
6. 도로망 종합개발계획 수립
7. 지방도 건설 사업계획 수립
8. 도로관련 민자유치에 관한 사항
9. 상습혼잡지역 교통해소 대책에 관한 사항
10. 기업하기 좋은 도로사업에 관한 사항
11. 도로관리에 관한 사항
12. 교통사고 잦은 곳 및 위험도로 개선에 관한사항
13.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에 관한사항
14. 도로정비·심사에 관한사항
15. 치수사업 종합계획 및 하천정비 기본계획 수립·조정에 관한사항
16. 하천의 유지관리에 관한사항
17. 소하천정비·평가에 관한사항
18. 골재수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9. 기술심의 및 사후관리·지도
20. 건설기술관련 조사 및 정보자료 관리
21. 감리업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2. 건설본부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⑦재난민방위과의 분장 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과 행정의 종합기획·조정
2. 과 예산·회계업무
3. 재난예방관련 공모
4. 재난관리기금운용 관리
5. 재난대응종합훈련계획 수립·시행
6. 안전관리계획 수립
7. 자연재난사전대비에 관한 사항
8.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에 관한 사항
9. 재난관리체계 등에 대한 계획수립 및 평가·조치
10. 재난복구에 관한 각종 기법의 개발 및 보급
11.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 수립
12. 사전 재해영향성 검토 협의
13. 지방재해영향평가협의·운영에 관한 사항
14. 내풍 및 내진계획 수립 및 현지 확인 점검
15.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점검
16. 재해복구사업 추진계획 수립 및 현지 확인 점검
17. 유·도선 업무 관련사항
18. 특정관리대상 시설에 관한 사항
19. 비영리단체 등록 및 관리
20. 안전진단 전문기관 등록·변경 수립
21. 안전문화운동에 관한 사항
22. 시·특법 시설물에 관한 사항
23. 민방위 편성운영
24. 민방위 교육·훈련
25. 비상급수시설 운영·관리
26. 민방위대 동원
27. 민방위 장비 및 대피시설운영·관리
28. 화생방 운영
29. 민방위 경보 관련 사항
30. 안전점검 종합계획 수립
31. 중점관리시설 정기안전점검
32. 안전점검 청구제 운영(도민, 시·군 요청)
33. 건설사업장에 대한 기동패트롤 안전점검
34. 시·군 안전담당 안전점검 교육
제14조(도시주택국) ①도시주택국에 지역정책과·도시계획과·주택과·토지정보과·신도시개발 지원단·주한미군이전추진지원단을 두되, 다만 신도시개발지원단(과)을 여유기구로 운영하고, 한시기구로 주한미군추진지원단을 2006년 12월 31일까지 운영한다. 연혁
②국장은 지방부이사관 또는 지방시설부이사관으로 보하고, 지역정책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시설서기관으로 도시계획과장·토지정보과장은 지방시설서기관으로, 주택과장·신도시개발지원단장·주한미군이전추진지원단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시설서기관으로 보한다.
③지역정책과의 분장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 소관 행정의 종합기획·조정
2. 수도권정책 전환에 관한 사항
3. 의 운용
4. 건설교통부 소관 국유재산 관리
5. 국토종합개발계획 수립·조정
6. 지역개발 정책 수립·조정
7. 운영(비도시지역)에 관한 사항
8. 비도시지역의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9. 지역균형개발 및 특정지역의 개발에 관한 사항
10. 시화지구개발 종합기획·조정
11. 개발제한구역 관리 및 해제에 관한 사항
12. 항측촬영의 판독에 관한 사항
13. 토지수용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14. 온천지구개발에 관한 사항
15. 군사시설보호구역의 관리에 관한 사항
16. 기타 국내 다른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도시계획과의 분장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계획·공동위원회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도시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계획에 관한 사항
3.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4. 광역도시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5. 도시계획현황 작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도시계획·공동위원회 심의안건 검토·보고에 관한 사항
7. 도시계획관련 기획·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8.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관한 사항
9. 개발행위허가 업무에 관한 사항
10. 장기미집행시설 업무에 관한 사항
11. 지리영상정보체계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2.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사항
13. 제1종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
14. 토지구획정리사업에 관한 사항
⑤주택과의 분장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문화상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2. 주택건설사업자 및 주택관리사에 관한 사항
3. 운용 및 주택 정책에 관한 사항
4. 주거복지에 관한 사항
5. 및 운용에 관한 사항
6.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 운용
7. 운용
8. 농어촌 정주생활권 개발에 관한 사항
9. 농어촌 생활용수에 관한사항
10. 소도읍 육성에 관한사항
11. 도서종합개발사업에 관한 사항
12. 오지종합개발사업
13. 환경 취약지 정비사업에 관한사항
14. 민통선 북방지역 개발사업에 관한사항
15. 소규모시설(마을안길, 소교량, 소하천, 농로, 마을회관 등) 수해복구에 관한 사항
16. 운용
17. 도시·정비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18. 옥외광고물 등에 관한 사항
19. 가로환경정비사업에 관한 사항
20. 기타 주택·건축행정·주거환경에 관한 사항
⑥토지정보과의 분장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별공시지가 관련업무
2. 부동산중개업소 관리 및 단속에 관한 사항
3.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4. 토지거래허가구역 관리에 관한 사항
5. 개발부담금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6. 지적업무 계획수립 및 관리
7. 지적도면 전산화에 관한 사항
8. 지적측량 기준점 관리 및 확정 측량검사에 관한 사항
9.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 운영에 관한 사항
10. 일반·공공측량업 등록·관리에 관한 사항
11. 지적편집도 간행판매업 등록·관리에 관한 사항
12. 지적측량업 등록·관리에 관한 사항
13. 지적전산 운영에 관한 사항
14.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15. 지적전산 정보자료의 이용·활용 승인에 관한 사항
16. 토지종합정보망 운영에 관한 사항
17. 운영
18. 부동산 검인 및 실명제 운영에 관한 사항
19.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 운영에 관한 사항
20. 비법인 등록번호부여에 관한 사항
21. 기타 지적관리 업무에 관한 사항
⑦여유기구인 신도시개발지원단의 분장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기도 친환경신도시자문단 운영
2. 광교테크노밸리 택지개발 및 실시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광교테크노밸리 택지공급 및 선수금 수납 승인신청에 관한 사항
4. 광교테크노밸리 U-city 추진에 관한 사항
5. 광교테크노밸리 에너지사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6. 광교테크노밸리 환경·교통·재해·인구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7. 광교테크노밸리 문화재에 관한사항
8. 광교테크노밸리 보상 및 이주대책에 관한 사항
9. 광교테크노밸리 홍보 및 민원사항 처리에 관한 사항
10. 택지개발(330만㎡미만) 및 실시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
11. 택지개발지구 택지공급 및 선수금 수납 승인(330만㎡미만)에 관한 사항
12. 택지개발지구내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및 착공신고 처리(공공기관에 한하되 건교부승인 사항 제외)에 관한 사항
⑧한시기구인 주한미군이전추진지원단의 분장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한미군 기지이전사업 추진사항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평택지역 지원대책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3. 미군기지 이전관련 평택지역 지원 및 개발에 관한 사항
4. 평택지원 특별법 운영에 관한 사항
5. 평택지역개발계획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한·미간의 친선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7. 반환 공여지 활용에 관한 사항
8. 국제평화·자유도시건설에 관한 사항
제15조(가족여성정책국) ①가족여성정책국에 가족여성정책과·보육정책과 및 청소년과를 둔다. 연혁 <개정 2006.2.21 .>
②국장은 지방부이사관 또는 3급상당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고, 가족여성정책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4급상당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보육정책과장 및 청소년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장은 지방자치단체의개방형직위운영등에관한규정에 의하여 임용되는 개방형직위로 지방계약직공무원중에서 지방전임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④가족여성정책과의 분장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 소관 행정의 종합기획·조정
2. 여성권익 증진 사업 추진
3. 여성지위향상 정책 수립
4. 여성정보관련 업무추진
5. 여성발전기금 운용
6. 모부자 복지시설 및 취약가정 사례관리 사업
7. 도 여성회관 및 여성능력개발센터 지도·감독
8. 저소득 한부모가정 지원
9. 가족정책 기본계획 수립
10. 가족제도의 유지 발전·조사연구 및 활동지원
11.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12. 행복한 가족문화 조성에 관한 사항
13. 가족해체 예방에 관한 사항
14. 가정의례(장례의식 제외)에 관한 사항
15.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사업 추진
16. 여성단체 지원 협력
17. 여성전문자원 봉사활동 개발추진
18. 여성주간 기념행사 운영
19. 역사적 여성인물 재조명사업 추진
20. 여성정책 개발 및 종합추진
21. 재)경기도가족여성개발원 운영 지원
22. 여성 직업훈련 기관 운영 지원 및 지도·감독
23. 여성인력 개발
24. 시·군 여성회관 건립지원 및 지도
25. 가족·여성관련 법인허가 및 지도·감독
26. 기타 국내 다른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⑤보육정책과의 분장 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보육정책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2. 보육조례 및 보육정책위원회 운용
3. 보육교사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실시
4. 보육교사교육원 위탁관리
5. 보육진흥사업 활성화 방안
6.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보육시설 운영 지원
7. 국공립보육시설 확충 및 기능보강
8. 보육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관리
9. 보육정보센터 및 보육관련단체 관리
10. 보육통계 작성 관리
11. 보육목적 법인 및 특수보육시설 설치 지원
12. 보육시설이용불편신고센터 운영
13. 보육시설연합회 등 법인·단체의 지도·감독
14. 삭제 <2006.2.21.>
15. 삭제 <2006.2.21.>
16. 삭제 <2006.2.21.>
17. 삭제 <2006.2.21.>
18. 삭제 <2006.2.21.>
19. 삭제 <2006.2.21.>
20. 삭제 <2006.2.21.>
21. 삭제 <2006.2.21.>
22. 삭제 <2006.2.21.>
23. 삭제 <2006.2.21.>
24. 삭제 <2006.2.21.>
25. 삭제 <2006.2.21.>
26. 삭제 <2006.2.21.>
27. 삭제 <2006.2.21.>
⑥청소년과의 분장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06.2.21.]
1. 청소년육성 기본 및 시행계획 수립 시행
2. 청소년 건강증진 및 자립에 관한 사항
3. 청소년육성 프로그램 개발보급 및 지원
4. 청소년자원봉사센터, 상담실, 공부방 운영지원
5. 청소년 육성기금 운용
6. 청소년 인권·폭력에 관한 사항
7. 청소년 육성관련 법인의 허가 및 지도·감독
8. (재)경기도청소년수련원 운영 지원
9. 도립청소년 야영장 운영 지원
10. 청소년수련시설 건립 및 운영 지원
11. 청소년쉼터 운영 지원
12. 청소년보호 및 선도대책
13. 청소년시설 및 단체 지원
14. 도립청소년수련시설 관리 등 지도·감독
제16조(소방재난본부) ①소방재난본부에 소방행정과·방호예방과 및 구조구급재난상황실을 둔다. 연혁
②본부장은 소방감으로 하고, 소방행정과장·방호예방과장·구조구급재난상황실장은 지방소방준감으로 보한다.
③소방행정과의 분장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방관서의 설치·운영
2. 소방력의 확충 및 조정에 관한 사항
3. 소방파출소 설치·폐지·통합 승인에 관한 사항
4. 소방공무원의 충원·임용·근무성적평정에 관한 사항
5. 소방공무원 승진심사, 보직관리, 근무환경개선에 관한 사항
6. 소방공무원의 복무 및 상훈·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7. 소방공무원의 징계·고충심사에 관한 사항
8. 소방서 및 소방학교 지도·감독
9. 품질소방행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10. 소방행정관련 국회·도의회 업무의 총괄
11. 소방공무원 교육훈련
12.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기관 학칙 제정·개폐·승인에 관한 사항
13. 공익근무요원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14. 기타 본부내 다른 과·상황실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15. 본부소관 행정의 종합기획·조정
16. 업무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17. 행정혁신사무의 처리에 관한 사항
18. 소방행정의 기본운영계획 및 심사평가에 관한 사항
19. 소방기관에 대한 복무감찰·민원감찰 사항, 소방공무원의 비위관련 조사에 관한 사항
20. 공무원 부정부패방지 대책수립에 관한 사항
21. 진정·청원·특명 조사에 관한 사항
22. 제도개선 및 공직윤리 추진에 관한 사항
23. 소방예산의 집행, 결산
24. 소방에 관한 계약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5. 공유재산관리 및 물품출납에 관한 사항
26. 소방청사 및 재산의 관리에 관한 사항
27. 소방관서 청사 및 시설의 설계 · 감독에 관한 사항
28. 각종시설 공사계약 및 집행에 관한 사항
29. 의무소방원 모집·선발에 관한 업무
30. 의무소방대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31. 의무소방대의 교육 및 복무에 관한 사항
④방호예방과의 분장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화재진압업무의 기획 및 지도관리에 관한 사항
2. 권역별 광역출동체제 운영에 관한 사항
3. 산불진화의 지원 및 장비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4. 한해(가뭄)의 지원에 관한 사항
5. 소방기술경연에 관한 사항
6. 소방용수시설 보강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7. 의용소방대 관리 및 지도에 관한 사항
8. 기타 방호예방과내 다른 담당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9. 화재예방기획 및 조사에 관한 사항
10. 소방검사계획 및 지도에 관한 사항
11. 소방시설 설계·감리·점검업 및 공사업의 지도감독
12. 특정소방대상물 조사 및 예방통계관리에 관한 사항
13. 위험물 안전관리의 기획 및 조사에 관한 사항
14. 령·지침의 연구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15. 도민 안전문화 행사 추진에 관한 사항
16. 어린이 소방안전교육에 관한 사항
17. 화재조사에 관한 사항
18. 화재조사 운영 및 통계·분석에 관한 사항
19. 화재조사 관련 민원처리에 관한 사항
20. 소방서 화재조사업무의 지도에 관한 사항
21. 차량의 수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2. 화재진압장비의 구매·관리에 관한 사항
23. 구조구급·인명구조장비의 구매(사양검토 및 검수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24. 소방장비의 개발에 관한 사항
25. 소방장비 중·단기 보강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6. 소방장비 운영실태 확인·점검에 관한 사항
27. 차량운전요원의 기술지도에 관한 사항
28. 국고보조사업에 관한 사항
⑤구조구급재난상황실의 분장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조업무의 종합기획·조정에 관한 사항
2. 구조대책 등 기술의 연구 및 자료정보교환에 관한 사항
3. 구조 활동의 훈련. 지도에 관한 사항
4. 구조 활동의 실적, 기자재 등 관리기록에 관한 사항
5. 특수재해 발생시 구조지원 대책에 관한 사항
6. 재난·재해 상황의 종합관리 및 협조체제의 구축에 관한 사항
7. 현장지휘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8. 특수구조대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9. 풍수해 및 설해의 복구·지원에 관한 사항
10. 풍수해 및 설해 지원 장비의 관리에 관한 사항
11. 인명구조장비의 수요조사·배치·관리유지에 관한 사항
12. 구조정의 수급·관리·운용에 관한 사항
13. 구급업무의 종합기획·조정에 관한 사항
14. 구급대책 등 기술의 연구 및 자료정보교환에 관한 사항
15. 구급활동의 훈련. 지도에 관한 사항
16. 구급활동의 실적, 기자재 등 관리기록에 관한 사항
17. 특수재해 발생시 구급지원 대책에 관한 사항
18. 응급의료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19. 구급 수요조사·배치·관리유지에 관한 사항
20. 무선페이징시스템의 구축·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21. 소방전산정보통신의 보강 및 수급에 관한 사항
22. 인터넷 경기소방홈페이지의 관리
23. 전자소방행정의 기반구축 및 관리
24. 소방행정정보화계획의 수립
25. 소방정보통신시설의 확충 및 약호자재에
26. 소방홍보의 기획 및 보도에 관한 사항
27. 소방상황에 관련된 업무
28. 상황실의 운용 및 기자재의 관리에 관한 사항
29. 소방항공대 운항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0. 소방헬기의 수급·관리·운용에 관한 사항
제17조(가족여성정책실) ①가족여성정책실장은 가족·여성정책에 대하여 행정(2)부지사를 보좌하며, 지방부이사관 또는 3급상당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한다. 연혁
②가족여성정책실에 가족여성담당관·보육청소년담당관을 두고, 가족여성담당관은 지방서기관 또는 4급상당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보육청소년담당관은 지방서기관으로 각각 보한다.
③가족여성담당관의 분장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실 소관 행정의 종합기획·조정
2. 여성권익증진사업 추진
3. 여성지위향상 정책 수립
4. 여성정보관련 업무추진
5. 요보호여성과 성폭력 및 가정폭력 피해여성 선도보호사업
6. 여성주간 기념행사 운영
7. 저소득 한부모가정 지원
8. 가족제도의 유지 발전·조사연구 및 활동지원
9.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10. 행복한 가족문화 조성에 관한 사항
11. 가족해체 예방에 관한 사항
12. 건강가정 지킴이 운영
13. 가정의례(장례의식 제외)에 관한 사항
14.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사업 추진
15. 여성직업훈련기관 운영 지원 및 지도·감독
16. 여성단체 지원 협력
17. 여성전문 자원봉사활동 개발추진
18. 여성정책 개발 및 종합추진
19. 여성인력 개발
20. 시·군 여성회관 건립지원 및 지도
21. 가족·여성관련 법인허가 및 지도·감독
22. 북부여성회관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23. 기타 실내 다른 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보육청소년담당관의 분장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공립보육시설 확충 및 기능보강
2.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보육시설 운영 지원
3. 보육교사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실시
4. 보육진흥사업 활성화 방안
5. 보육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관리
6. 보육정보센터 및 보육관련단체 관리
7. 보육통계 작성 관리
8. 특수보육시설 설치 지원
9. 보육 및 아동 관련 법인·단체의 지도·감독
10. 아동복지시설 지원
11. 경기도 We Start마을 사업에 관한 사항
12. 아동학대에 관한 사항
13. 결식아동 급식지원에 관한 사항
14. 지역아동센터에 관한 사항
15. 청소년육성 기본 및 시행계획 수립 시행
16. 청소년 건강증진 및 자립에 관한 사항
17. 청소년육성 프로그램 개발보급 및 지원
18. 청소년 자원봉사센터·상담센터·공부방 운영지원
19. 청소년 인권·폭력에 관한 사항
20. 청소년 육성관련 법인의 허가 및 지도·감독
21. 청소년수련시설 건립 및 운영 지원
22. 청소년쉼터 운영 지원
23. 청소년보호 및 선도대책
24. 청소년시설 및 단체 지원
제18조(기획행정실) ①기획행정실에 기획예산담당관·행정관리담당관·감사담당관을 둔다. 연혁
②실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하고, 기획예산담당관·행정관리담당관·감사담당관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③기획예산담당관의 분장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실·국별 주요업무 중·장기계획의 검토·조정
2. 시·도간의 광역행정 업무
3. 대통령·도지사 공약 및 지시사항의 관리
4. 실 소관 행정의 종합기획·조정
5. 정례·수시간부회의 운영 및 준비
6. 도정의 정책개발에 관한 사항
7. 국회 및 도의회 관련 업무
8. 도정백서 발간에 관한 사항
9. 기구 및 정원관리에 관한 사항
10. 사무위임 및 사무전결 규칙에 관한 사항
11. 도정 주요업무 자체평가에 관한 사항
12. 목표관리제 운영에 관한 사항
13. 통계자료 관리에 관한 사항
14. 행정자료실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
15. 시·군 조례·규칙의 제정·개폐 심사
16. 행정처분 전에 따른 청문제의 운영
17. 군·관 협력사업
18. 관·학 협력사업 기획 조정
19. 주한미군 상담센터 운영
20. 한·미간의 친선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21. 비영리법인의 총괄 관리
22.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지원에 관한 사항
23. 경기도 자원봉사 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24. 자원봉사 활동 계획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
25. 반환공여지 활용에 관한 사항
26. 주한미군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에 관한법률 제정 지원
27. 도정시책의 홍보기획 및 보도
28.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사항
29. 홍보 기자재의 관리
30. 기타 홍보업무에 관한 사항
31. 예산편성 및 운용 관리
32. 예산배정계획의 수립 및 시행
33. 예산전용 이용·이체에 관한 사항
34. 예산관련사업 및 사무의 재정합의
35.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무
36. 지방재정 조기집행 관련 업무
37. 예산낭비 신고센터 운영
38. 재정보전금 제도 운영
39. 시·군 예산편성 및 재정운영 지도
40. 국비보조사업 관리
41.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에 관한 사무
42.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및 운영
43. 예산공시제도 운영
44. 사업별 예산제도 운영
45. BTL 사업 관련 업무
46. 시·군 정보화 계획의 조정·지도
47. 정보화 교육 및 정보화마인드의 확산
48. 지방행정정보망의 보안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9. 정보보호관리에 관한 사항
50. 지방행정정보 서비스업무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
51. 지방행정정보망의 구축 및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
52. 전자결재제도의 시행 및 전자문서 유통체계의 개선
53. 정보화마을 조성 및 활성화 추진
54. 도 단위 지리정보시스템 업무 발굴 및 추진
55. 시군구 행정종합정보시스템 운영 지원
56. 제2청 홈페이지 운영관리 및 서비스의 확충
57. 정보통신시설의 구축 및 운영 관리
58.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업무에 관한 사항
59. 별정통신사업 등록에 관한 사항
60. 기타 정보화 업무추진에 관한 사항
61. 기타 기획행정실내의 다른 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행정관리담당관의 분장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과 소관 행정의 종합기획·조정
2. 2청 소속 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
3. 보안업무에 관한 사항
4. 청사에 대한 자체방호 및 예비군·직장민방위대의 운영
5.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6. 각종 국내의 의전에 관한 사항
7. 공무원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
8. 사무관리, 공인 및 기록물관리와 보존에 관한 사항
9. 행정혁신(능률)에 관한 사항
10. 공익근무요원 운영·관리
11. 을지훈련에 관한 사항
12. 기반체계보호에 관한 사항
13. 민원실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14. 민원서류 수·발 및 통제
15. 민원1회 방문처리제의 운영에 관한 사항
16. 친절배가운동에 관한 사항
17. 생활불편모니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
18. 옴부즈만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19. 일반여권 및 여행증명서의 발급에 관한 사항
20. 시·군의 시책관리와 지도감독 및 연락조정에 관한 사항
21. 시·군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
22. 시·군 지방자치단체간 분쟁조정에 관한 사항
23.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사항
24. 민주화관련자의 보상지원에 관한 사항
25. 시·군 지역상황 관리
26. 범죄 없는 마을 지원에 관한 사항
27. 일반 및 공무원 포상에 관련된 업무
28. 선거 투표에 관한 사항
29. 공무원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30. 공무원의 충원·임용·근무성적평정에 관한 사항
31. 공무원의 비밀취급인가에 관한 사항
32. 지출 및 결산의 관리
33. 세입·세출외 현금 및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34. 회계사무의 지원 및 관리·감독
35. 관용차량의 관리에 관한 사항
36. 세입관리
37. 지방세관련 조례 등 세제에 관한 업무
38. 세외수입의 부과·징수에 대한 지도·감독
39. 지방세의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의 처리
40. 과세전적부심청구의 처리에 관한 사항
41. 지방세 세무조사의 지원
42. 시군 지방세업무의 지도·감독
43. 공사·용역 검사 및 물품의 검수입회
44. 공사·용역과 물품의 구매·제조 등 계약에 관한 사항
45. 물품의 수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6. 도유재산의 관리에 관한 사항
47. 청사·관사의 관리에 관한 사항
48. 설비에 관한 설계 및 시공 감독의 지원
⑤감사담당관의 분장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감사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2. 지방자치단체 및 산하기관에 대한 감사
3. 도지사 및 시장·군수의 감독을 받는 단체·법인·투자 및 출연기관에 대한 감사
4. 감사원 및 중앙행정기관의 감사지원 및 결과 처분요구사항에 대한 관리
5. 공직기강 사정기본계획의 수립 및 집행에 관한 사항
6. 행정취약분야에 대한 부분감사
7. 공직비리관련 진정민원의 조사관리
8. 대통령비서실·감사원·중앙행정기관의 이첩민원 및 위탁민원에 대한 조사·관리
9. 소방분야에 대한 정기종합감사·부분감사 및 소방공무원의 비위관련 조사에 관한 사항
제19조(경제농정국) ①경제농정국에 경제총괄과·기업지원과·농정과·축수산산림과를 둔다. 연혁
②국장은 지방부이사관 또는 지방농림부이사관으로 보하고, 경제총괄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기업지원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공업서기관으로, 농정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농업서기관으로, 축수산산림과장은 지방축산서기관 또는 지방수의서기관 또는 지방수산서기관 또는 지방임업서기관으로 보한다.
③경제총괄과의 분장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 소관 행정의 종합기획·조정
2. 지역경제관련 정책의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
3. 상공단체의 지원 및 지도에 관한 사항
4. 유통산업 및 중소유통구조개선에 관한 사항
5. 소비자 보호 및 활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
6. 공정거래와 관련된 사항
7. 계량업무 지도·감독 및 관리에 관한 업무
8. 불법공산품 지도·감독 및 관리에 관한 업무
9. 방문·통신·전화권유·다단계판매업의 지도·감독 및 관리에 관한 업무
10. 수입담배판매업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업무
11. 담배 도·소매업의 지도·감독 및 관리에 관한 업무
12.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인가 및 관리에 관한 업무
13. 대부업의 지도·감독 및 관리에 관한 업무
14. 재래시장 육성 및 재개발·재건축에 관한 사항
15. 외국인 투자유치 홍보에 관한 사항
16. 투자유치 제도 및 환경개선 사항
17. 유치대상 업체의 발굴, 유치 및 홍보
18. 투자유치 기업관리 및 투자정보의 파악·분석
19. SOC분야 민간투자사업 추진
20. 기타 외자유치에 관한 사항
21. 공무국외여행의 심사
22. 지방자치단체의 국제화재단에 관한 사항
23. 해외홍보자료의 제작
24. 해외 유명전시회 참가지원
25. 해외시장개척활동 지원
26.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 지원
27. 중소기업 수출경쟁력 강화
28. 무역기반조성사업
29. 무역관련 교육·훈련 사업
30. 경기우수상품전 개최지원
31. 국내개최 국제전시회 개최지원
32. 국제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33. 국제행사 의전지원
34. 각 실국 및 시군 국제교류협력 지원
35. 기타 국제협력 및 무역진흥에 관한 사항
36. 고용정책기획 및 조정
37. 직업훈련·고용촉진에 관한 사항
38. 지방고용심의회의 운영
39. 기능 장려에 관한 업무
40. 기능경기대회에 관한 업무
41. 실업대책의 종합추진
42. 청년실업해소 종합대책 수립 및 운영
43. 산·학·관 협력사업
44. 노동행정 종합계획수립의 및 시행
45. 노동조합의 설립 및 지도·지원
46. 노사화합의 협력증진에 관한 업무
47. 근로자복지의 지원에 관한 업무
48. 노동동향의 파악 및 분석
49. 경기뉴딜사업
50. 고학력 청년층 선호 일자리사업
51. 직업안정·직업소개소의 관리에 관한 사항
52. 취업·알선정보에 관한 업무
53. 공공근로사업의 종합기획·조정
54. 공공근로사업의 발굴·추진
55. 공공근로사업추진협의체의 운영
56. 취업정보센터 운영
57. 시·군 공공근로사업의 지도
58. 기타 공공근로사업에 관한 사무
59. 기타 국내의 다른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기업지원과의 분장 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산업행정 기획·조정에 관한 업무
2. 지역산업진흥에 관한 사항
3. 기업 활동의 규제완화 및 공장설립 지원 업무
4. 기업현안(애로) 사항에 관한 업무
5. 공장건축총량제 운영 및 제도개선에 관한 업무
6. 공장이전적지 관리 및 공장이전대책 수립 업무
7. 산업단지 개발 기본구상에 관한 사항
8. 지방산업단지 지정,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승인에 관한 업무
9. 산업단지의 환경·교통·재해 등 영향평가 협의, 승인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10. 지방산업단지 기반시설 및 공공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
11. 지방산업단지 준공인가에 관한 업무
12. 국가산업단지 지정 및 개발계획 협의에 관한 업무
13. 국가산업단지 실시계획승인 및 준공인가에 관한 업무
14.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승인에 관한 업무
15. 협동화단지 개발에 관한 업무
16. 에너지의 사용 및 이용합리화에 관한 사항
17. 지역에너지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18. 허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9. 고압가스의 허가 관리에 관한 사항
20. 액화석유가스의 허가 관리에 관한 사항
21. 가스안전관리 및 검사에 관한 사항
22.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판매업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3. 유사석유제품 지도·단속에 관한 사항
24. 광산안전 관리에 관한 사항
25. 전기사업허가 등 에 관한 사항
26. 전기공사업 관리에 관한 사항
27. 승강기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28. 전기용품안전 관리에 관한 사항
29. 석탄수급에 관리에 관한 사항
30. 전력시설물의 설계·감리업에 관한 사항
31. 중소기업 육성계획의 수립 및 추진
32. 벤처기업 지원·육성에 관한 사항
33. 산학연공동기술개발사업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
34. 지방과학기술진흥 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35. 품질경영활동 지원사업의 추진
36. 산업디자인 지원·육성에 관한 사항
37. 여성경제인 경제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38. 중소기업협동조합 설립인가 및 사후관리
39. 경기대진테크노파크 운영·지원
40. 가구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
41. 섬유·피혁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
⑤농정과의 분장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림소관 행정의 종합기획·조정
2. 농어촌 정책개발 및 관련 계획수립
3. 농림사업추진, 농정심의, 농어민대상제 운영에 관한사항
4. 농업 인력육성 및 농업발전기금운용·관리에 관한사항
5.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복지에 관한사항
6. 농업정보화사업에 관한사항
7. 농축산물 및 생산조직체의 경영개선 연구·지도
8. 맞춤농정사업 지원에 관한사항
9. 농어촌 체험관광 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
10. 기반정리사업 종합계획 조정
11. 경지정리사업에 관한사항
12. 농업용수개발사업 종합개발계획수립 및 조정
13. 농업관련 재해대책 종합계획수립 및 시행
14. 농지 및 농업용수시설의 방재에 관한사항
15. 환지계획의 인가 등에 관한사항
16. 식량작물 생산에 관한사항
17. 양정업무에 관한사항
18. 농작물 재해대책에 관한 사항
19. 농작물 병해충 방제에 관한사항
20. 쌀 소득보전 등 직접지불제 지원에 관한사항
21. 비료의 생산·수입허가 및 유통에 관한사항
22. 농약에 관한사항
23. 농기계공급 및 사후봉사업소 지정·관리에 관한사항
24. 친환경농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사항
25.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사항
26. 농산·유통관련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27. 원예특작 생산·가공·유통에 관한사항
28. FTA 기금 과수지원 사업에 관한사항
29. 종자업 등록에 관한사항
30. 농수산물 유통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사항
31. 농산물 산지유통조직 육성
32. 농산물 물류 효율화 촉진
33. 농산물 직거래 추진
34. 농산물 안전성관리
35. 농산물 브랜드 마케팅에 관한사항
36. 농산물 유통개선에 관한사항
37. 농산물 수출에 관한사항
38. 농산물 가공산업 육성
39. FTA 일반에 관한사항
40. 기타 농림 업무에 관한 사항
⑥축수산산림과의 분장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축산행정의 종합계획수립 및 조정
2. 축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생산기반 확충
3. 축산관련단체 육성지도 및 양축농가 지원에 관한 사항
4. 축산재해 대책에 관한 사항
5. 축산분뇨의 처리 및 자원화에 관한 사항
6. 축산업등록 및 친환경축산 육성에 관한 사항
7. 한우육성 및 낙농진흥에 관한 사항
8. 초지 및 조사료 생산에 관한 사항
9. 사료관리 및 수급조절에 관한 사항
10. 가축개량에 관한 사항
11. 가축방역 및 동물보호에 관한 사항
12. 축산물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
13. 축산물 유통구조 및 시설개선에 관한 사항
14. 축산물 수출지원에 관한 사항
15. 축산위생연구소(지소)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16. 수산진흥 종합계획수립 및 시행
17. 수산 증·양식 및 자원보호 육성에 관한 사항
18. 어업면허 허가·신고에 관한 사항
19. 어촌관광개발에 관한 사항
20. 자율관리어업육성에 관한 사항
21. 수산물유통·가공 및 수출에 관한 사항
22. 어촌종합개발에 관한 사항
23. 내수면 어업에 관한 사항
24. 수상레저업 관리에 관한 사항
25. 어선등록 및 안전조업 지도·수산재해대책에 관한 사항
26. 수산단체·어업인 육성 및 산하기관 지도·감독
27. 기타 어업에 관한 사항
28. 산림개발 및 보전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산촌종합개발을 포함한다)
29. 공유림 및 도유림에 관한 사항
30. 임업분야 농어촌발전기금 융자 및 임업기술 지도·육성에 관한 사항
31. 임업후계자 및 독림가 육성에 관한 사항
32. 도시녹지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3. 산림자원 보호에 관한 사항
34. 산림재해대책 수립 및 복구에 관한 사항
35. 산림사업용 묘목생산 및 수급에 관한 사항
36. 산림환경 보존에 관한 사항
37. 산림환경연구소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38. 기타 임업에 관한 사항
제20조(문화복지국) ①문화복지국에 문화체육과·복지정책과·관광개발과를 둔다. 연혁
②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하고, 문화체육과장·복지정책과장·관광개발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③문화체육과의 분장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 소관 행정의 종합기획·조정
2. 문화정책계획 수립 및 시행
3. 공공도서관 활성화 추진에 관한 사항
4. 문화기반시설에 관한 사항(문예회관)
5. 예술진흥사업에 관한 사항
6. 예술단체 지원 및 지방문화원 설립 인가에 관한 사항
7. 공·사립 박물관·미술관 등록 및 관련사무
8. 문화기반시설(박물관, 미술관) 건립·지원
9. 문화재(보호구역) 지정·해제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0. 문화재 발굴·조사 및 문화유적지 사업에 관한 사항
11. 문화재 보수·정비에 관한 사항
12. 문화재 현상변경허가에 관한 사항
13. 체육진흥정책에 관한 장·단기 종합계획 수립
14. 전문체육 및 생활체육진흥을 위한 계획의 수립 시행
15. 체육관련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 처리업무
16. 국제체육교류 및 국제경기대회 유치·지원에 관한 사항
17. 공공체육시설 확충계획의 수립 및 추진
18. 생활체육시설 확충 건립 및 관리
19. 국민여가시설 확충
20. 스포츠·여가산업에 관한 사항
21. 등록체육시설업(골프장업, 스키장업, 자동차경주장업)에 관한 사항
22. 기타 국내 다른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복지정책과의 분장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회복지위원회 및 시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관한 사항
2. 개인운영 신고시설 지원에 관한 사항
3. 사회복지관 및 재가복지봉사센터에 관한 사항
4. 국가유공자 및 사회복지시설 위문
5.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관한 사항
6. 저소득 지원에 관한 사항
7. 재해구호에 관한 사항
8. 의사상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
9. 노숙인 정상복귀(Re-Start) 사업에 관한 사항
10. 노숙인·부랑인 보호 지원
11. 자활근로사업
12. 노인복지 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
13. 재가복지서비스에 향상에 관한 사항 (재가복지시설에 관한 사항 제외)
14. 노인일자리 창출 제공 및 노인사회참여 등에 관한 사항
15. 사단법인 허가감독 및 비영리단체 등록에 관한 사항
16. 경로사상 확산 등에 관한 사항
17. 노인복지시설 확충 및 운영지원 (노인병원 제외)
18. 사회복지법인 허가 감독에 관한 사항
19. 노인수발보장제도에 관한 사항
20. 노인복합주거단지 조성에 관한 사항
21. 노인복지상담실 운영 등
22. 장사제도에 관한 사항
23. 인(재단법인) 설립허가 및 지도 감독에 관한 사항
24. 장사시설 확충에 관한 사항
25.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및 관리
26. 장애인 이동편의 제공
27. 장애인 등록지원에 관한 사항
28. 장애인복지단체 지원 및 관리
29. 재가 장애인 생활비 및 의료비 등 지원
30. 비영리 법인 및 민간단체 지원·관리
31. 매점 및 자동판매기 장애인 우선허가에 관한 사항
32. 장애인 인식개선사업
33. 장애인 시설관련 정책개발 및 운영
34.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
35.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운영
36.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37. 장애인복지시설 입소자 지원 및 운영
⑤관광개발과의 분장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광행정의 종합기획·조정
2. 관광지 지정·취소·변경 및 조성계획 승인·변경
3. 관광특구 지정·운영·관리
4. 문화관광 및 생태녹색 관광자원개발
5. 관광자원시설 공사에 대한 지도·감독
6. 관광자원 인프라 구축
7. 특색 있는 관광자원 상품개발
8. 관광안내·홍보 및 일반여행업 등록
9. 등록관광업체에 대한 지도·감독·육성
10. 디지털콘텐츠·영상산업 육성 업무
11. 문화산업 기반조성 관련 업무
12. 음반·비디오·게임물 등 제작·배급업 신고 업무
13. 문화산업 행사관련 지원 업무
14. 삭제 <2006.1.2.>
15. 기타 관광에 관한 사항
제21조(환경보건국) ①환경보건국에 환경관리과·환경보전과·보건위생과를 둔다. 연혁
②국장은 지방부이사관 또는 지방보건부이사관 또는 지방환경부이사관으로 보하고, 환경관리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환경서기관으로, 환경보전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환경서기관 또는 지방시설서기관으로, 보건위생과장은 지방보건 서기관 또는 지방간호서기관 또는 지방의무서기관으로 보한다.
③환경관리과의 분장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소관 행정의 종합기획·조정
2. 지방의제21에 관한 사항
3. 환경단체 및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4.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5. 보건환경연구원 북부지원의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환경분야에 한한다)
6. 쓰레기종량제에 관한 사항
7. 사업장 폐기물 지도·감독 관련업무
8. 폐기물처리업에 관한 사항
9. 폐기물 기본통계 업무
10. 쓰레기무단투기 신고 포상제 관련 업무
11. 명절 및 행락철 쓰레기 처리대책
12. 공공 재활용 기반시설 설치 및 관리
13. 생산자책임 재활용 제도 실시
14. 농촌폐자원 관리에 관한 사항
15.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설치 및 관리
16. 1회용품 사용제한에 관한 사항
17. 생활폐기물 처리시설(소각, 매립) 설치승인(신고)에 관한 사항
18. 생활폐기물 처리시설(소각, 매립) 주변지역 환경상영향조사 관리
19. 생활폐기물 처리시설(소각, 매립) 주변지역 주민지원에 관한 사항
20. 생활폐기물 소각 및 매립시설 적정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
21. 생활폐기물 소각 및 매립시설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
22.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행정소송 관련 사항
23.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24. 생태계 관리에 관한 사항
25. 자연환경조사에 관한 사항
26. 토양보전에 관한 사항
27. 도시공원, 국·도립 및 시·군립공원에 관한 사항
28. 야생조수의 보호 및 수렵에 관한 사항
29. 자연보호에 관한 사항
30. 기타 환경보건국내의 다른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환경보전과의 분장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질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인·허가 및 지도관리
2. 휘발성유기화합물 및 유해화학물질 사업장 관리
3. 저유황유 등 청정연료 보급관련 업무 추진
4. 폐수처리업소 관리에 관한 사항
5. 폐수종말처리장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항
6. 방지시설업 및 측정대행업 관리에 관한 사항
7. 생활환경개선 종합관리대책 수립·시행
8. 명예환경감시원관리 및 환경신문고 운영
9. 비산먼지 및 실내공기질 관리
10. 소음 및 진동방지대책에 관한 사항
11. 생활악취관리에 관한 사항
12. 대기환경관리 시행계획 수립·시행
13. 수도권 대기질 개선 특별대책에 관한 사항
14. 지역대기환경기준 설정 및 관리
15. 수도권대기질개선 광역협의회 운영
16. 지역대기오염도 조사 및 분석
17.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인·허가 및 지도관리
18.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 및 배출권거래제 운영
19. 오존, 황사·미세먼지 예보제 등 운영
20. 대기오염측정망 및 전광판 설치
21. 굴뚝TMS 설치·운영사업장 지도·점검
22. 굴뚝TMS 수도권관제센타 기술검토심의회 협의업무 추진
23. 지역대기 배출허용기준 설정·적용
24. 사업장 악취방지대책 추진에 관한 사항
25. 자동차공해관리 종합계획 수립·시행
26. 천연가스버스 등 저공해자동차 보급사업 추진
27. 자동차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사업에 관한 사항
28. 노후자동차 조기폐차사업 추진
29. 운행 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시행 및 전문정비업 지정관리
30. 저공해 연료보급 및 자동차공회전 제한 관리
31. 환경닥터제, 자율환경관리제, 자율점검업소 지정 등
32. 특별사법경찰권 및 환경관리인 교육 등
33. 상하수회계에 관한 사항
34. 먹는물 관리에 관한 사항
35. 상수도 사업에 관한 사항
36. 호소·하천에 대한 수질보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7. 오수·분뇨 및 축산 폐수처리에 관한 사항
38. 하수도 사업에 관한 사항
39. 환경기초시설의 관리운영 및 기술개발, 보급과 관리에 관한 사항
⑤보건위생과의 분장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건·식품위생·공중위생·의약품사무에 대한 종합기획의 수립·조정
2. 지역보건의료계획에 관한 사항
3. 보건소·지소 및 진료소의 운영·지도에 관한 사항
4. 도립노인전문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 및 보건기관 기능보강사업에 관한 사항
6. 공공보건사업에 관한 사항
7. 모자보건 및 가족보건에 관한 사항
8. 출산장려 정책개발 및 시행
9. 방문보건사업에 관한 사항
10. 지역사회중심 재활보건사업에 관한 사항
11. 고혈압·당뇨병·고지혈증 관리사업에 관한 사항
12. 건강증진사업에 관한 사항
13. 구강보건사업에 관한 사항
14. 한방 지역보건사업에 관한 사항
15. 암관리 사업에 관한 사항
16. 희귀난치성질환자 관리 사업에 관한 사항
17. 국가 예방접종 사업에 관한 사항
18. 급성·신종전염병 관리 및 방역에 관한 사항
19. 만성질환관리 (결핵·한센·성병·에이즈)에 관한 사항
20. 생물테러·표본감시 업무에 관한 사항
21. 음식문화개선 및 식품산업진흥에 관한 사항
22. 공중위생업소에 대한 지도·관리
23. 공중위생영업행위 제한에 관한 사항
24. 위생교육·홍보사업 및 위생 관련 단체에 대한 지도
25. 식품진흥기금의 운영관리
26. 식품제조·가공, 접객업소에 대한 지도·관리
27. 식품영업행위 제한에 관한 사항
28. 부정·불량식품의 지도·관리
29. 식중독 예방 및 지도관리에 관한 사항
30. 유통식품 수거검사
31.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위·해촉에 관한 사항
32. 등 의료관계 법령과 관련한 업무사항
33. 등 약사관계법령과 관련한 업무 사항
34. 응급의료에 관한 법령과 관련한 업무사항
35. 간호조무사, 의료유사업자, 안마사 자격에 관한 사항
36. 의·약무 관련 업소 및 단체에 대한 지도·관리
37.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이동진료 등 운영관리
38.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에 관한 사항
39. 도립정신병원 및 정신보건시설에 관한 사항
40. 마약류관리에 관한 사항
41. 기타 보건·위생에 관한 사항
42. 보건환경연구원 북부지원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제22조(지역개발국) ①지역개발국에 지역개발과·도시주택과·건설재난과·도로교통과를 둔다. 연혁
②국장은 지방부이사관 또는 지방시설부이사관으로 보하고, 지역개발과장·도시주택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시설서기관으로, 건설재난과장은 지방시설서기관으로, 도로교통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시설서기관 또는 지방공업서기관으로 보한다.
③지역개발과장의 분장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소관 행정의 종합기획·조정
2. 의 운용
3. 건설교통부 소관 국유재산 관리
4. 지역개발정책 조정
5. 오지종합개발사업
6. 지역균형개발 및 특정지역의 개발에 관한 사항
7. 민통선북방지역 개발에 관한사항
8. 소규모시설(마을안길, 소교량, 소하천, 농로, 마을회관 등) 수해복구에 관항사항
9. 국토종합개발계획의 조정
10. 개발제한구역관리 및 해제에 관한 사항
11. 항측촬영 판독에 관한사항
12. 운영(비도시지역)에 관한 사항
13. 비도시지역의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14. 접경지역지원에 관한사항
15. 군사시설보호구역의 관리에 관한 사항
16. 온천지구개발에 관한 사항
17. 농어촌정주생활권 개발에 관한 사항
18. 농어촌 생활용수에 관한 사항
19. 기타 국내 다른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도시주택과 분장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계획에 관한 사항
2.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3. 도시계획현황 작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도시계획·공동위원회 심의안건 검토·보고에 관한 사항
5. 도시계획관련 기획·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6.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관한 사항
7. 장기미집행시설 업무에 관한 사항
8. 개발행위허가 업무에 관한 사항
9.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사항
10. 제1종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
11. 토지구획정리사업에 관한 사항
12. 택지개발(330만㎡미만) 및 실시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
13. 택지개발지구 택지공급 및 선수금 수납 승인(330만㎡미만)에 관한 사항
14. 건축문화상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15. 주택건설사업자 및 주택관리사에 관한 사항
16. 운용 및 주택 정책에 관한 사항
17. 주거복지에 관한 사항
18. 및 운용에 관한 사항
19.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운용
20. 운용
21. 소도읍 육성에 관한사항
22. 환경 취약지 정비사업에 관한 사항
23. 운용
24. 도시·정비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5. 옥외광고물 등에 관한 사항
26. 가로환경정비사업에 관한 사항
27. 기타 주택·건축행정·주거환경에 관한 사항
28. 개별공시지가 관련업무
29. 부동산중개업소 관리 및 단속에 관한 사항
30.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31. 토지거래허가구역 관리에 관한 사항
32. 개발부담금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33. 지적업무 계획수립 및 관리
34. 지적도면 전산화에 관한 사항
35. 지적측량 기준점 관리 및 확정 측량검사에 관한 사항
36.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 운영에 관한 사항
37. 일반·공공측량업 등록·관리에 관한 사항
38. 지적편집도 간행판매업 등록·관리에 관한 사항
39. 지적측량업 등록·관리에 관한 사항
40. 지적전산 운영에 관한 사항
41.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42. 지적전산 정보자료의 이용·활용 승인에 관한 사항
43. 토지종합정보망 운영에 관한 사항
44. 운영
45. 부동산 검인 및 실명제 운영에 관한 사항
46.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 운영에 관한 사항
47. 비법인 등록번호부여에 관한 사항
48. 기타 지적관리 업무에 관한 사항
⑤건설재난과의 분장 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과 기획·조정 및 각종감사 관련 사항
2. 과 예산·회계업무
3. 건설업 등록 및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4. 전문건설업 면허 및 건설기술자 관리에 관한 사항
5. 감리업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하천편입 체불용지 보상 및 소송에 관한 사항
7. 골재수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8. 폐천부지 관리에 관한 사항
9. 치수사업 종합계획 및 하천정비 기본계획 수립·조정에 관한 사항
10. 소하천정비·평가에 관한 사항
11. 하천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12. 댐 업무추진에 관한 사항
13. 재난복구에 관한 각종 기법의 개발 및 보급
14. 재난대응종합훈련에 관한 사항
15. 안전관리계획 수립
16. 자연재난사전대비에 관한 사항
17.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에 관한 사항
18. 재난관리체계 등에 대한 계획수립 및 평가·조치
19.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 수립
20. 사전 재해영향성 검토 협의
21. 지방재해영향평가협의·운영에 관한 사항
22. 내풍 및 내진계획에 관한 사항
23.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점검
24. 재해복구사업 추진계획 수립 및 현지 확인점검
25. 유·도선 업무 관련 사항
26. 특정관리대상 시설에 관한 사항
27. 비영리 단체 등록 및 관리
28. 안전문화운동에 관한 사항
29. 민방위대 편성운영
30. 민방위 교육·훈련
31. 민방위급수시설 운영·관리
32. 민방위 장비 및 대피시설 운영·관리
33. 민방위 경보 관련 사항
34. 화생방 운영
⑥도로교통과의 분장 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도로망 종합개발계획 수립
2. 도로관리에 관한 사항
3. 도로 편입 체불용지 보상 및 소송에 관한 사항
4. 군 훈련도로 및 위험도로 개선에 관한 사항
5. 지방도 건설 사업계획 수립
6. 도로 시설물 정비 및 심사에 관한사항
7.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에 관한 사항
8. 지방도 공사추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9. 도로관련 민자유치에 관한 사항
10. 명절 특별수송대책
11.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12. 택시사업구역 통합 조정
13. 화물자동차운송사업 제도 업무
14. 복합화물터미널 관련 업무
15. 복합운송주선업 관련 업무
16.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 관리
17. 교통영향평가서 협의 및 재협의
18. 자동차 등록·검사에 관한 사무
19. 자동차 관리사업 및 단체에 관한 사무
20. 건설기계 등록·검사에 관한 사무
21. 건설기계 사업(정비·매매·폐기·대여업)에 관한 사무
22.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에 관한 사무
23. 사업용자동차 불법운행 행정처분 및 교통사고에 관한 사항
24. 대중교통(버스)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25. 시외버스 인·면허 및 변경인가에 관한 사항
26. 시외버스 운임·요금 신고에 관한 사항
27. 시내·외 버스 협의 및 건교부 조정에 관한 사항
28. 기타 마을·전세·특수여객 및 터미널 관리에 관한 사항
29. BMS/BIS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30. 공영버스 지원에 관한 사항
31. 철도건설 관련 업무 협의에 관한 사항
32. 대규모개발사업 광역교통개선대책에 관한 사항
33.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및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에 관한 사항
34. 수도권북부지역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에 관한업무
35. 에 의한 교통안전시설에 관한 사항
36. 지능형교통체계(ITS)에 관한 사항
37. 교통체계개선(TSM)에 관한 사항
38. 삭도·궤도에 관한 사항
39. 간선급행버스체계(BRT)에 관한 사항
40. 주차장에 관한 사항
제23조(원장) 경기도농업기술원장은 농업연구관 또는 농촌지도관으로 보한다. 연혁
제24조(하부조직) ①경기도농업기술원(이하 "농업기술원"이라한다)에 총무과·연구개발국 및 기술보급국을 둔다.
연혁
②총무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연구개발국장은 농업연구관으로, 기술보급국장은 농촌지도관 또는 생활지도관으로 각각 보한다.
제25조(총무과) 총무과의 분장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연혁
1. 서무·문서·인사·관인관리
2. 예산편성에 관한 사항
3. 회계·용도 및 재산관리
4. 기타 원내의 다른 국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26조(연구개발국) ①연구개발국에 작물연구과·원예연구과 및 환경농업연구과를 두고, 각 과장은 각각 지방농업연구관으로 보한다. 연혁
②작물연구과의 분장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험연구사업의 기획, 조정, 평가
2. 국 소관 예산·행정의 종합기획, 조정
3. 시험연구사업 중·장기 발전 계획수립
4. 작물·경영연구사업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5. 국내외 농업기술 교류 및 협력사업 기획·총괄 및 연구결과 홍보
6. 도서실 운영에 관한 사항
7. 농업 산·학협동사업 총괄 관리
8. 연구개발 중심 지역농업클러스터 사업에 관한 사항
9. 벼 신품종 개발 및 유전자원 수집·관리에 관한 시험·연구
10. 벼 재배법 개선 및 친환경농업개발에 관한 시험·연구
11. 벼 수확 후 관리기술 시험·연구
12. 벼 종자갱신 사업
13. 통일대비 북한 쌀 수량증대기술 개발에 관한 시험 연구
14. 식(특)용·원예작물의 저장
15. 기후변화 대응 작물생산기술 개발에 관한 시험·연구
16. 경지이용율 유지·제고에 관한 시험 연구
17. 전·특작물 종자갱신 사업
18. 지역특화작목 및 품목별 경영기술 개발에 관한 조사·연구
19. 정보기술의 농업적 활용 및 응용기술 연구
20. 시험연구결과 경제성 분석
21. 농산물 유통환경변화에 따른 농가 대응방안 및 정책 연구·지원
22. 농업기술원 홈페이지 운영관리
23. 버섯연구소, 제2농업연구소, 선인장연구소의 지도·감독
24. 기타 연구개발국 다른 과와 연구소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③원예연구과 분장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원예 분야 시험연구 사업의 발전계획에 관한사항
2. 채소류 품종개발 및 재배법 개선에 관한 시험·연구
3. 시설채소 기계화 및 자동화에 관한 시험·연구
4. 채소류 신품종 농가실증시험에 관한 사항
5. 과수 품종개량 및 재배법에 관한 시험·연구
6. 과수 재배 생력화 및 자동화에 관한 시험·연구
7. 과수 신품종 농가실증시험에 관한사항
8. 화훼류 품종개량 및 재배법에 관한 시험·연구
9. 시설화훼 기계화 및 자동화에 관한 시험·연구
10. 화훼류 신품종 농가실증시험에 관한 사항
④환경농업연구과 분장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환경농업연구사업의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2. 농경지 토양 및 작물영양 관리에 관한 시험·연구
3. 농업환경 및 농산물안전성에 관한 시험·연구
4. 농업 환경오염 모니터링
5. 토양 및 농업용수 분석 민원 처리
6. 작물 병해충 관리에 관한 시험·연구
7. 농약에 관한 시험·연구
8. 유전공학기술의 농업적 이용에 관한 시험·연구
9. 식물 기능성물질 이용에 관한 시험·연구
제27조(기술보급국) ①기술보급국에 기술기획과·작물기술과 및 소득기술과를 두고, 기술기획과장 및 작물기술과장은 지방농촌지도관으로, 소득기술과장은 지방농촌지도관 또는 지방생활지도관으로 보한다. 연혁
②기술기획과의 분장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기술보급사업의 기획·조정 및 평가
2. 농촌진흥사업 업무계획 수립 및 도 간부회의 준비
3. 농촌지도 기반 조성을 위한 시·군 농업기술센터 지원
4. 농촌·생활지도 공무원 능력향상 및 연수
5. 기술공보에 관한 사업
6. 농촌진흥사업 공보자료 관리 및 장비운용
7. 농업과학교육관 운영
8. 새해영농설계교육
9. 영농기계화를 위한 농기계 기술 교육
10. 교육용 각종 실습장 및 장비의 관리
11. 4-H, 농업후계인력, 농촌지도자, 농업전문경영인 등 농업전문인력 육성
12. 농촌지도자 육성 기금 운영
13. 농업인 연찬 교육 및 국외연수 지원
14. 기타 국내 다른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③작물기술과의 분장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품질 쌀 생산기술 보급
2. 밭작물 재배기술 보급
3. 식량작물 재배기술 및 우량종자 보급
4. 농업경영 기술 보급 및 농가경영 컨설팅
5. 농업인 정보화 교육 및 화상정보시스템 운영
6. 기상재해에 관한 농작물관리기술 보급
7. 친환경농업에 관한 기술보급
8. 농작물병해충 예찰 방제 및 안전농산물 생산기술 보급
9. 종자관리소 및 종자보급소의 지도 감독에 관한 사항
④소득기술과의 분장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채소·과수·화훼·시설원예 기술보급
2.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 육성 및 운영
3. 농업인개발과제 추진
4. 특용작물재배기술 지도
5. 잠종생산 및 시설물 관리에 필요한 사항
6. 고품질 축산물 생산기술 보급
7. 사료작물 생산 이용기술 보급
8. 가축질병예방 및 분뇨 이용기술 보급
9. 농촌생활자원 발굴 및 농업인 건강과 생활기술 보급
10. 농촌생활개선회원 및 농촌노인 육성
11. 농촌 소득원 개발사업 추진 및 생활환경 개선
12. 농촌 삶의 질 향상 및 소비자 농업
제28조(종자관리소) ①농업기술원의 종자관리소는 수원시 팔달구 망포동에 둔다.
연혁
②종자관리소에 소장을 두고, 소장은 지방농업서기관 또는 지방농업연구관으로 보한다.
③소장은 농업기술원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룰 총괄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 한다.
④종자관리소의 분장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종자관리소 운영에 관한 사항
2. 벼의 원종생산 및 관리사무
3. 두류·유류작물의 원종생산
4. 맥류 기타 우량종자의 생산과 보급
⑤종자관리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위하여 분소를 두며, 분소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과 같다.명 칭
위 치
평택분소
? 평택시 고덕면 동고리 21-2번지
연천분소
? 연천군 연천읍 옥산리 765-3번지
여주분소
? 여주군 점동면 뇌곡리 280번지
제29조(종자보급소) ①농업기술원의 종자보급소는 평택시 오성면 죽리에 둔다. 연혁
②종자보급소에 소장을 두고, 소장은 지방농업서기관 또는 지방농업연구관으로 보한다.
③소장은 농업기술원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룰 총괄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④종자보급소의 분장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종자보급소 운영에 관한 사항
2. 우량종자의 생산·보급을 위한 계획 수립
3. 보급종 벼·보리·콩의 생산
4. 보급종 벼·보리·콩의 보급
5. 보급종 벼·보리·콩의 정선 소독
제30조(특화작목연구소) ① 농업기술원의 각 특화작목연구소의 위치는 다음과 같다.명 칭
위 치
버섯연구소
? 광주시 실촌면 삼리 430-8번지
제2농업연구소
? 연천군 신서면 도신4리 164-1번지
선인장연구소
? 고양시 일산서구 덕이동 1377-2번지
연혁
②각 특화작목연구소장은 지방농업연구관으로 보하고, 농업기술원장의 명을 받아 소관업무를 관장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③버섯연구소 분장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버섯 연구사업의 중장기 계획에 관한 사항
2. 버섯 신품종 육성 및 실증재배에 관한 사항
3. 버섯유전자원 보존 및 관리
4. 버섯재배 생산비 절감기술 개발
5. 버섯재배방법 개선 및 새로운 버섯 재배법 개발
6. 버섯연구회 육성 및 운영지원
7. 버섯 가공 이용 및 유통 개선 연구
8. 기타 버섯류에 관한 시험·연구
④제2농업연구소의 분장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2농업연구사업 발전계획에 관한사항
2. 전특작물의 품종개발 및 유전자원 수집·이용에 관한 시험·연구
3. 기타 경기북부지역 적응 작물 육종·개발 및 재배에 관한 시험·연구
4. 인삼연구회, 콩연구회 육성 및 운영지원
5. 경기북부지역 벼 재배법 연구
6. 전·특작물의 재배법개선 및 고부가 산업화연구
7. 통일대비 북방농업에 관한 재배기술 및 이용 연구
⑤선인장연구소의 분장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선인장 연구사업의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2. 선인장 및 난류 육종시험·연구
3. 생명공학기술을 이용한 신품종 육성 연구
4. 유전자원 수집 및 보전에 관한 시험·연구
5. 선인장 및 난류 신품종실증시험에 관한사항
6. 선인장연구회 육성 및 운영지원
7. 선인장 및 난류 재배방법 개선에 관한 시험·연구
8. 선인장 품질향상 및 생산비 절감 기술개발
9. 선인장 상품화기술 및 마케팅에 관한 시험·연구
10. 선인장 및 난류 수출지원 기술연구
제31조(원장) 경기도지방공무원교육원(이하 교육원 이라 한다)의 원장은 지방부이사관·지방농림부이사관 또는 지방시설부이사관으로 보한다.
연혁
제32조(하부조직) ①교육원에 총무과·교육운영과 및 교육연구과를 둔다. 연혁
②총무과장 및 교육운영과장은 각각 지방서기관으로 보하고, 교육연구과장은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③총무과의 분장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서무·문서·인사 및 관인관리
2. 예산·회계·용도 및 재산관리
3. 청사시설관리에 관한사항
4. 공유재산관리
5. 기타 원내 다른 부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교육운영과의 분장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수요조사 및 교육계획의 수립
2. 교육생의 선발·등록 및 학적관리
3. 교육생의 관리
4. 교육기자재(전산실을 포함한다) 관리
5. 교육운영 및 기타 이에 관한 사항
⑤교육연구과의 분장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원내 교수요원 능력개발 및 관리
2. 교육수료자 설문조사 분석 및 사후관리
3. 평가문제 출제, 채점 및 성적관리
4. 국제교류 및 외국어 과정 운영
5. 교재편찬
6. 자료실 및 발간실 운영 관리
제33조(원장)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하 연구원 이라 한다)의 원장은 지방보건연구관 또는 지방환경연구관으로 보한다.
연혁
제34조(하부조직) ①연구원에 총무과·보건연구부 및 환경연구부를 둔다. 연혁
②총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건연구부장은 지방보건연구관으로, 환경연구부장은 지방환경연구관으로 각각 보한다.
③총무과의 분장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서무 및 인사 관련 사무
2. 기획·예산·회계 관련 사무
3. 물품·재산·장비 관리 및 조달
4. 문서의 수발·보존 및 민원서류의 수발
5. 공인의 관리 및 보안업무 관리
6. 기타 다른 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보건연구부의 분장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 소관 업무의 종합기획·조정
2. 전염병 등에 대한 각종 감시사업
3. 법정전염병 및 식중독세균검사
4. 전염병 및 집단식중독에 따른 역학조사
5. 보건소에 대한 기술지도·교육·정도관리
6. 위생미생물검사
7. 식품접객업소의 조리판매 식품 등에 대한 미생물권장규격검사
8. 의약품·방역약품 등의 검사
9. 화장품검사
10. 위생용품검사
11.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규격검사
12. 식품첨가물 등의 규격기준검사
13. 식품 등의 규격기준검사
14. 식품 등의 영양성분검사
15. 수산물의 중금속등 규격검사
16. 농산물·생약·식품 등의 잔류농약검사
17. 공영농산물도매시장 등의 유통농산물에 대한 수거검사
18. 부적합농산물에 대한 폐기
19. 유통식품의 수거 및 현장조사
20. 보건 분야 민원발생에 대한 기동조사
21. 보건 분야 학술연구에 관한 사항
22. 식품 등의 유해물질에 관한 검사 및 조사연구
23. 소비자보호기관의 의뢰품 검사
24. 기타 보건 분야와 관련된 조사연구
25. 보건·위생분야와 관련된 용역사업
⑤환경연구부의 분장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 소관 행정의 종합기획·조정
2. 하천 및 호소의 수질오염도 조사
3. 환경측정망(대기·수질·토양·산성우·지하수)의 운영
4. 오존경보제의 운영
5. 지하생활공간의 공기질 조사
6. 사업장의 대기 및 수질오염도 조사
7. 소음 및 진동검사
8. 유류중 유황성분검사
9. 악취검사
10. 축산폐수검사
11. 환경기초시설의 수질검사
12. 환경측정정도를 위한 표준시료검사
13. 수영장·목욕탕의 수질검사
14. 오수·방류수검사
15. 폐기물검사
16. 토양검사
17. 골프장의 잔디·토양 및 유출수 검사
18. 상수원의 원수 및 정수에 대한 수질검사
19. 정수장의 수질시험·지도
20. 수처리제의 품질시험
21. 먹는물(지하수)의 수질검사
22. 먹는샘물의 수질검사
23. 먹는물의 공동시설의 수질검사
24. 지하수중 생활·농업·공업용수의 수질검사
25. 환경오염사고에 대한 현지조사
26. 악취·소음·진동에 대한 민원검사
27. 대기질의 이동측정차량을 이용한 현장조사
28. 상수원의 수질오염조사
29. 대기·수질오염방지시설에 대한 운영기술지도
30. 환경시책과 관련되는 조사연구
31. 환경내분비계 교란물질의 조사
32. 환경 분야 학술연구에 관한 사항
제35조(북부지원) ①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북부지원은(이하 "북부지원" 이라 한다)은 경기도 의정부시에 둔다.
연혁
②북부지원장은 지방보건연구관 또는 지방환경연구관으로 보하고, 연구원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관장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③북부지원의 분장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획 및 일반서무 관련 사무
2. 문서 및 공인관리
3. 예산·회계·물품관리
4. 법정전염병·식중독검사 및 역학조사
5. 식품 및 수질세균검사
6. 법정전염병의 유행예측 및 감시사업
7. 보건소에 대한 기술지도·교육·정도관리
8. 식품·식품첨가물의 규격기준검사
9. 농수산식품·수출입식품검사
10. 기구·용기·포장류 검사
11. 위생용품검사
12. 소비자보호기관 의뢰제품의 검사
13. 사업장의 대기오염도 조사
14. 소음·진동 및 악취검사
15. 유류중 유황성분검사
16. 사업장 및 축산폐수검사
17. 환경기초시설의 수질검사
18. 하천·호소에 대한 수질오염도 검사
19. 오수·방류수검사
20. 산업폐기물검사
21. 토양오염도 검사
22. 골프장의 잔디·토양 및 유출수 검사
23. 상수원의 원수 및 정수에 대한 수질검사
24. 먹는물(지하수) ·먹는샘물의 수질검사
25. 수영장 및 목욕탕의 수질검사
26. 먹는물 공동시설의 수질검사
27. 지하수중 생활·농업·공업용수의 수질검사
제36조(교장) 경기도소방학교(이하 소방학교 라 한다)의 장은 소방정으로 보한다. 연혁
제37조(소방학교) ①소방학교에 교육지원과·교육기획과 및 교수운영과를 둔다. 연혁
②교육지원과장·교육기획과장 및 교수운영과장은 지방소방령으로 보한다.
③교육지원과의 분장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방학교 행정의 종합기획·조정
2. 소속 공무원의 복무·상벌·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3. 서무·문서·인사 및 관인관리
4. 예산·회계·용도 및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5. 기타 다른 과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교육기획과의 분장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기획에 관한 사항
2. 교육훈련계획의 수립 및 집행에 관한 사항
3. 고시 및 전형업무에 관한 사항
4. 시험의 편집·채점 및 성적관리
5. 교육훈련성과의 측정 및 분석에 관한 사항
6. 사이버교육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7. 기타 교육행정에 관한 사항
⑤교수운영과의 분장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수운영계획수립 및 집행에 관한 사항
2. 교수운영에 관한 사항
3. 교재편찬과 교육기자재의 관리에 관한 사항
4. 교육생의 보건후생 및 교내 생활지도에 관한 사항
5. 화재예방 및 진압기술 등 교육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6. 강사초빙 및 섭외에 관한 사항
7. 자료의 수집 및 분석
8. 기타 교육발전에 관한 사항
제38조(서장) 소방서의 서장은 지방소방정으로 보한다. 연혁
제39조(하부조직) ①소방서에는 본서와 소방파출소(소방출장소·119구조대 및 수난구조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두고, 본서에는 소방행정과·방호예방과 및 구조구급과를 둔다. 연혁
②소방행정과장·방호예방과장 및 구조구급과장은 각각 지방소방령 또는 지방소방경으로 한다.
③소방행정과의 분장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방력 조사 및 기준책정에 관한 사항
2. 소방차량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3. 서무·문서·인사 및 관인관리
4. 예산·회계·용도 및 재산관리
5. 의무소방대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6. 소방파출소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7. 기타 다른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방호예방과의 분장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화재진압 및 대책에 관한 사항
2. 의용소방대 운영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3. 상황실 운영에 관한 사항
4. 방호 관계 민원서류의 조사처리
5. 위험물 제조소등의 설치허가 및 단속에 관한 사항
6. 소방검사 및 화재예방에 관한 사항
7. 건축관계 민원서류의 조사처리에 관한 사항
8. 방화관리자 및 순찰원 지도교양에 관한 사항
⑤구조구급과의 분장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조구급업무의 기획·추진에 관한 사항
2. 구조구급장비의 수요조사·운용지도에 관한 사항
3. 구조구급대원 기술지도에 관한 사항
4. 긴급구조대비체계 및 긴급구조훈련에 관한 사항
5. 소방행정정보화계획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6. 소방정보통신시설의 보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7. 인터넷 소방홈페이지의 관리에 관한 사항
8. 약호자재의 관리에 관한 사항
제40조(소방파출소) ①소방파출소의 소장 및 대장은 지방소방위로 보한다. 연혁
②소장 및 대장은 소방서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관장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③소방파출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은 과 같다.
④소방파출소의 분장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화재발생시 출동, 화재의 진압작업
2. 화재현장의 보존·조사
3. 각종 사고현장의 인명구조·구급 업무
4. 구조·구급현장 정보수집 및 상황보고
5. 내수면유도선 및 접안시설물 화재·예방·진압·구조·구급
6. 해상 및 하천의 각종 재해발생시 소방지원 업무
7. 수난현장의 정보수집 및 상황보고
8. 화재에 대한 특별경계 및 방화 계몽·지도
제41조(교장) 경기도도립직업전문학교(이하 직업전문학교 라 한다)의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공업서기관으로 보한다. 연혁
제42조(하부조직) ①직업전문학교에 행정지원과·교육운영1과·교육운영2과를 둔다. 연혁
②교육운영2과는 경기도 화성시 태안읍 기산리에 둔다.
③행정지원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교육운영1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5급상당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교육운영2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지방기계사무관 또는 지방전기사무관으로 각각 보한다.
④행정지원과의 분장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행정의 종합기획·조정
2. 서무·예산·회계·문서·인사 및 관인관리
3. 후생 및 식당의 운영관리
4. 권역별 분교설치추진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학교 발전방안의 연구 및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6. 기타 다른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7. 청사시설 및 관용차량의 유지관리
8. 공유재산관리
⑤교육운영1과의 분장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의 직업교육훈련 총괄
2. 학교의 교육훈련계획의 수립 및 운영
3. 직업교육훈련의 제도개선 및 발전계획의 수립·시행
4. 학생선발 및 전형에 관한 사항
5. 학사업무 및 교사 지도·감독
6. 교육훈련 장비 및 기자재 관리
7. 국가기술자격 검정에 관한 사항
8. 학생의 고충처리상담에 관한 사항
9. 학생의 생활지도에 관한 사항
10. 학생자치회 활동 지도 및 지원
11. 생활관 및 도서실 운영·관리
12. 학생신체검사 및 건강·위생관리
13. 학생체육 및 특별활동 업무
14. 수료생의 취업알선 및 사후관리 총괄
15. 학생모집 및 학교 전반에 관한 홍보
16. 홈페이지 및 학사프로그램에 관한 사항
⑥교육운영2과의 분장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생 모집·선발에 관한 사항
2. 학생 급식 및 보건위생 관리
3. 학생 수당 관련 업무
4. 경미한 시설 관리(전기, 통신, 소방)
5. 보안 및 복무 관리
6. 교육계획 수립 및 운영
7. 학사 업무 및 교사 관리
8. 교육훈련 장비 및 기자재 관리
9. 학생 생활지도 및 고충상담 처리
10. 국가기술자격 검정에 관한 사항
11. 취업지도 알선
12. 생활관 및 도서실 운영·관리
13. 산학협력 운영 기본 교육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14. 국·내외 산학협력에 관한 사항
15. 산학협력 교육사업 추진
16. 경기 청년뉴딜정책 추진에 따른 행정지원
제43조(소장) ①경기도서울사무소(이하"서울사무소"라 한다)의 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연혁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장은 지방자치단체의개방형직위운영등에관한규정에 의하여 임용되는 개방형직위로 지방계약직공무원중에서 지방전임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제44조(분장사무) 서울사무소의 분장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연혁
1. 중앙행정기관과 경기도와의 긴급한 사무연락·조정
2. 기업체의 도내투자유치 및 판로지원을 위한 홍보·안내
3. 통상진흥시책 홍보, 통상관련 중앙부처에 대한 지원
4. 국제교류 협력의 안내 및 지원
5. 도정 및 관광홍보와 자료제공
6. 서울소재 도민단체·출향인사와 업무협조
7. 지방행정관련 정보화자료의 수집
8. 기타 도지사가 지시하는 사항의 수행
제45조(관장) 경기도박물관(이하"박물관"이라 한다)의 장은 지방학예연구관·4급상당별정직 지방공무원 또는 지방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한다.
연혁
제46조(하부조직) ①박물관에 총무팀·교육홍보팀·학예연구팀·유물관리팀·전곡선사 박물관건립팀 및 도립미술관개관준비팀을 둔다. 연혁 <개정 2006.2.21 .>
②총무팀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교육홍보팀장·학예연구팀장 및 유물관리팀장은 지방학예연구관 또는 5급상당 별정직공무원으로, 전곡선사박물관건립팀장 및 도립미술관개관준비팀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건축사무관으로 각각 보한다.
③총무팀의 분장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박물관 행정의 종합 기획·조정
2. 서무·문서·인사 및 관인관리
3. 예산·회계·용도 및 재산관리
4. 매표 및 안내, 자체 방호에 관한 사항
5. 박물관 시설 운영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6. 소방훈련 등 화재예방에 관한 사항
7. 건축물, 토목, 조경에 관한 사항
8. 환경(청소) 및 용역원 관리
9. 도로안내표지판 설치 및 관리
10. 박물관 시설공사 관리감독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1. 기타 다른 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교육홍보팀의 분장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박물관교육 프로그램 운영
2. 박물관 홍보 및 연보, 소식지 발간
3. 박물관 회원 관리 운영
4. 사이버박물관 운영, 관리
5. 어린이박물관 운영 관리 및 건립에 관한 사항
6. 전통민속행사 운영
7. 운영자문위원회 운영
8. 시청각기자재 운영관리
9. 도서실 운영
10. 찾아가는 박물관 운영·관리
⑤학예연구팀의 분장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역사학에 속하는 문화재와 자료의 연구, 조사, 발굴, 수집, 고증, 평가, 분석
2. 민속학, 사회학, 민족학에 속하는 문화재와 자료의 연구, 조사, 발굴, 수집, 고증, 평가, 분석 및 촬영
3. 고고학, 인류학, 자연사에 속하는 문화재와 자료의 연구, 조사, 발굴, 수집, 고증, 평가, 분석, 제도 및 촬영
4. 미술사학, 건축, 조각, 회회 및 서예 분야와 도자기공예, 목칠공예 관련 자료의 수집, 고증, 평가, 분석, 제도 및 촬영
5. 도, 시군 문화유적 대행 발굴조사
6. 국내외 학술교류와 학술세미나 개최
7. 타 박물관과의 섭외, 교류
8. 학예연구 자료의 보관 및 관리·운영
9. 제1호와 제2호, 제3호,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자재 운영과 관리
⑥유물관리팀의 분장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장유물 및 유물수장고 관리
2. 유물의 구입, 대여, 전산처리
3. 유물의 과학적 보존처리, 보존, 복제, 촬영과 이와 관련한 허가사항 처리
4. 상설전시실 전시 및 특별전 기획
5. 전시실 및 전시기자재 운영관리
6. 보존과학실 운영
7. 문화자원봉사자 관리 운영 및 관람안내
8. 제3호와 규정에 의한 기자재 운영과 관리
⑦전곡선사박물관건립팀의 분장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곡선사박물관 건립 국제설계공모
2. 전곡선사박물관 건립 관련 국제학술회의
3. 전곡선사박물관 건립 설계 및 공사시행
4. 전곡선사박물관 전시·운영 프로그램 개발
5. 전곡선사박물관 유물 구입 등 전시관련 자료수집
6. 전곡선사박물관 대내외 홍보, 마케팅
7. 기타 전곡선사박물관 건립 추진에 관한 사항
⑧도립미술관개관준비팀의 분장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06.2.21.]
1. 도립미술관 건립에 관한 사항
2. 도립미술관 개관 준비에 관한 사항
3. 도립미술관 소장품 구입 및 수집에 관한사항
4. 도립미술관 전시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5. 그밖에 도립미술관에 관한 사항
제47조(소장) 경기도축산위생연구소(이하 축산위생연구소 이라 한다)의 장은 지방축산서기관·지방수의서기관 또는 지방가축위생연구관으로 보한다. 연혁
제48조(하부조직) ①축산위생연구소에 사업관리과·가축방역과·축산물검사과 및 축산시험장을 둔다. 연혁 <개정 2006.2.21 .>
②사업관리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지방축산사무관 또는 지방수의사무관으로 가축방역과장·축산물검사과장은 지방수의사무관 또는 지방가축위생연구관으로, 축산시험장장은 지방축산사무관 또는 지방축산연구관으로 각각 보한다.
③사업관리과의 분장 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서무·문서·인사 및 관인관리
2. 예산·회계·용도 및 재산관리
3. 삭제 <2006.2.21.>
4. 연구소 주요업무(발전)계획 수립 조정(홍보) [신설 2006.2.21.]
5. 도 평가 등 주요사업 심사 평가 및 시책 관련 업무 [신설 2006.2.21.]
6. 국내외 가축질병 정보 수집 및 주요 전염병 역학조사 [신설 2006.2.21.]
7. 가축질병예찰 지도 및 예찰협의회 운영 [신설 2006.2.21.]
8. 살 처분 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신설 2006.2.21.]
9. HACCP(위해요소중점관리) 지도·점검 및 교육 등 [신설 2006.2.21.]
10. 연구사업 관련 관리, 운영 및 지원 [신설 2006.2.21.]
11. 지소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신설 2006.2.21.]
12. 기타 타과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④가축방역과의 분장 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삭제 <2006.2.21.>
2. 가축방역 및 목장 위생업무의 추진
3. 삭제 <2006.2.21.>
4. 가축전염병의 검진 및 사후조치
5. 삭제 <2006.2.21.>
6. 착유가축의 검사
7. 종돈장 및 종계장 위생관리 및 방역지도
8. 수입종축에 대한 사후관리
9. 가축질병의 병성감정 및 지방병조사
10. 가축의 혈청검사
11. 삭제 <2006.2.21.>
12. 각종 병리조직 및 유전공학적 검사
13. 해외 가축전염병에 대한 검사 및 조치
14. 중앙기관과의 연락시험
15. 삭제 <2006.2.21.>
16. 기타 가축방역에 필요한 사항
⑤축산물검사과의 분장 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축산물가공품의 성분·규격검사
2. 원유검사·자체검사원의 지도·감독 및 교육
3. 도축검사
4. 부정축산물 감정 및 지도
5. 도축·도계장 위생관리·지도
6. 축산물의 유해 잔류물질 검사
7. 축산물의 미생물검사
8. 축산물의 이화학적 검사
9. 삭제 <2006.2.21.>
10. 축산물가공업소 위생지도 및 수거
11. 기타 축산물위생검사에 필요한 사항
⑥축산시험장의 분장 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종축개량 및 시험연구
2. 우량종축 생산·관리 및 보급
3. 재래가축의 관리·보급
4. 수정란의 생산 및 이식에 관한 시험연구
5. 축산기술 개발 및 교육에 관한 사항
6. 한우보증종모우육성에 관한 사항
7. 초지사료포의 관리 및 자급사료생산
8. 장비의 수급관리
9. 돼지인공수정센터운영에 관한 사항
10. 돼지바이오장기연구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11. 기타 종축개량 및 축산기술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49조(지소) ①축산위생연구소 지소에 지소장을 두고, 각 지소장은 축산위생연구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관장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연혁
②각 지소장은 지방수의사무관·지방가축위생연구관 또는 지방축산연구관으로 보한다.
③지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은 와 같다.
④각 지소의 분장 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서무·문서·인사 및 관인관리
2. 예산·회계·용도 및 재산관리
3. 가축질병의 방역과 사후관리
4. 착유가축의 검사
5. 지방병의 조사 및 병성감정
6. 가축의 혈청 검사
7. 종돈장·종계장의 위생관리 및 방역지도
8. 원유검사 및 자체검사원의 지도·감독(북부지소에 한함)
9. 도축검사
10. 도축장·도계장의 위생관리 지도
11. 유해잔류물질검사 및 미생물 검사
12. 도축장의 생체검사
13. 부정축산물의 감정 및 지도
14. 축산물가공품의 성분·규격검사(북부지소에 한함)
15. 기타 가축방역과 축산물위생검사에 필요한 사항
제50조(소장) 경기도민물고기연구소(이하 연구소 라 한다)의 장은 지방수산사무관으로 보한다. 연혁
제51조(분장사무) 민물고기연구소의 분장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연혁
1. 내수면어업에 관한 시험 및 연구
2. 담수어의 병해방지 및 어병 연구
3. 담수어의 종묘생산 보급 및 양어기술 보급
4. 식품종양식의 기술 및 요리법의 개발·보급
5. 양식적지의 조사 및 수질환경조사
6. 담수어의 사료 및 양식기자재의 보급
7. 민물고기 생태학습관 운영에 관한 사항
8. 기타 담수어의 양식에 관한 사항
제52조(소장) 경기도산림환경연구소(이하 연구소 라 한다)의 장은 지방임업서기관으로 보한다.
연혁
제53조(하부조직) ①연구소에 도유림관리과·휴양림관리과·산림토목과·나무연구과를 둔다. 연혁 <개정 2006.2.21 .>
②도유림관리과장·휴양림관리과장·산림토목과장은 지방임업사무관으로 보하고, 나무연구과장은 지방임업사무관 또는 지방임업연구관으로 보한다.
③도유림관리과의 분장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본운영계획 수립 및 조정
2. 인사에 관한 사항
3. 계약 사무에 관한 사항
4. 경리사무에 관한 사항
5. 도유재산의 취득·처분·사용
6. 도유재산의 보존·보호 관리
7. 조림·숲가꾸기 및 양묘사업
8. 임산물 생산 등에 관한 사항
9. 채종림 관리
10. 영림계획 수립 및 운영
11. 기타 다른 과·장에 속하지 아니하는 연구소 운영에 관한 사항
④휴양림관리과의 분장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연휴양림 운영계획 수립
2. 이용객 안내 및 홍보
3. 입장료·시설사용료 징수 및 결의
4. 휴양시설물 비품관리 및 청소
5. 일상경비 집행에 관한 사항
6. 휴양시설물의 관리·보수
7. 안전사고·산림재해 예방
8. 자연휴양림내 재산관리
9. 자연휴양림내 조림·숲 가꾸기
10. 자연휴양림내 임산물 생산·단속
11. 기타 자연휴양림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⑤산림토목과의 분장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방사업 계획수립
2. 사방사업(산지·예방·야계·댐)의 시행에 관한 사항
3. 산림재해(산사태)예방 및 복구
4. 일상경비 집행에 관한 사항
5. 임도시설에 관한 사항
6. 산림유역관리사업 시행에 관한 사항
7. 사방지 보호·관리
8. 사방시설대장·시설도 발급
9. 꽃동산 사후관리
⑥나무연구과의 분장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임업 연구·시험에 관한 사항
2. 산림병해충 생태 및 방제연구
3. 산림병해충 예찰조사
4. 수목피해에 대한 상담지도
5. 재산관리
6. 일상경비 집행에 관한 사항
7. 산림유전자원에 관한 연구
8. 산림환경 및 생태에 관한 연구
9. 산림환경 체험교육
10. 채종림 관리 및 산림사업용 종자채취
11. 조림 및 숲 가꾸기사업
12. 묘목 전시포 운영 및 관리
13. 온실 및 분재원 관리
14. 수목원조성 및 관리
15. 식물 유전자원 확보 및 관리
16. 산림전시관 운영
제54조(소장) 경기도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이하 사무소 이라 한다)의 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토목사무관으로 보한다.
연혁
제55조(분장사무) 사무소의 분장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연혁
1. 상수보호구역 관리계획의 수립
2. 상수보호구역의 지도·단속 및 시설관리
3. 상수원 오염원의 실태조사
4. 기타 상수원의 보호에 관한 업무
제56조(본부장) 경기도건설본부(이하 건설본부 이라 한다)의 장은 지방부이사관 또는 지방시설부이사관으로 한다. 연혁
제57조(하부조직) ①건설본부에 관리부·건설1부 및 건설2부를 둔다. 연혁
②관리부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시설서기관으로, 건설1부장 및 건설2부장은 지방시설서기관으로 보한다.
③관리부의 분장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부행정의 종합기획·조정
2. 서무·문서·인사 및 관인관리
3. 예산 및 지출에 관한 사항
4. 공사·용역 등 계약에 관한 사항
5. 물품의 수급 및 관리
6. 유료도로관련 사무
7. 민간위탁사무
8. 건설공사품질시험실의 운영
9. 도로대장의 전산화
10. 과적차량의 단속
11. 재난계획의 수립 및 운영
12. 기타 다른 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건설1부의 분장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로·교량 및 하천 사업의 설계·시공 및 감리 등의 사업추진
2. 도지사 및 본부장이 지정하는 도로·교량공사 및 하천관련공사의 추진
3. 기타 도로공사 관련 공사추진에 관한 사항
4. 도로에 관한 소송사무 (건설본부가 시행하는 공사에 한한다)
5. 국도 및 지방도의 체불용지보상(건설본부가 시행하는 공사에 한한다) 6 기타 도로공사와 관련된 각종 보상사무
7. 도로유지 및 보수관리
8. 수해·설해등 재해대책사무
9. 도로 기동보수반의 운영
10. 북부지소의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11. 경기지역한강종합개발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12. 남한강종합개발사업의 설계·시공·감리 등 사업추진
13. 도지사가 관리하는 하천의 개수 및 보수공사의 추진
14. 하천에 관한 소송사무
15. 하천편입용지의 보상(건설본부가 시행하는 공사에 한한다.)
⑤건설2부의 분장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사건립의 운영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청사건립에 대한 공사감독 및 공사의 시행
3. 공용청사 및 산업·복지시설 건립공사의 설계 및 시공에 관한 사항
4. 문화재 시설 및 체육시설의 시공에 관한 사항
5. 각종 건설공사에 대한 기계·전기 및 설비공사의 설계 및 시공에 관한 사항
6. 기타 도지사 및 본부장이 지정하는 각종 건축물의 신축공사
제58조(북부지소) ①건설본부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북부지소를 둔다. 연혁
②북부지소장은 지방토목사무관으로 보하며, 본부장의 명을 받아 소관 업무를 관장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③북부지소의 위치 및 관할구역은 건설본부장이 따로 정한다.
④북부지소의 분장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로유지 및 보수관리
2. 도로시설물의 유지 및 보수관리
3. 교량유지 및 보수관리
4. 과적차량단속
5. 설해 등 재해대책 관련업무
6. 도로 기동보수반의 운영
7. 지소 소관의 예산·회계·용도 및 청사관리
제59조(관장) 경기도여성회관(이하 여성회관 이라 한다)의 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4급상당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며, 경기도북부여성회관 (이하 "북부여성회관 이라 한다)의 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보한다.
연혁
제60조(분장사무) 여성회관 및 북부여성회관의 분장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연혁
1. 여성의 복지증진과 지위향상을 위한 교육 및 교양강좌
2. 여성의 경제적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직업교육, 기술교육, IT교육
3. 건전한 가족문화 육성 프로그램 운영
4. 여성의 의식개혁과 전문가 양성교육 운영
5. 여성의 문화·취미·여가선용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6. 창업 교육 및 소호 창업실 운영
7. 작품전시회 및 지역문화 활성화 지원
8. 도내 여성 평생교육 인프라 조성에 관한 사항
9. 여성의 복리증진을 위한 교육 및 시설운영
10. 여성의 신상·고충상담 및 취업 알선
11. 회관내 자생단체 관리 및 학습동아리 지원
12. 회관수강생의 취학전 어린이 수탁보호
13. 기타 여성의 복리증진을 위한 사항
제61조(소장) 경기도여성능력개발센터(이하 여성센터 라 한다)의 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4급상당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한다.
연혁
제61조의2(하부조직) ①여성센터에 교육경영과를 둔다. 연혁
②교육경영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③총무팀의 분장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여성센터 운영 기획 및 홍보에 관한 사항
2. 서무·인사·문서 및 관인 관리
3. 예산·회계·계약에 관한 사항
4. 모자 자립시설, 어린이집 및 구내식당 운영에 관한 사항
5. 여성센터 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
6. 사업 수행 지원에 관한 사항
7. 기타 교육경영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교육경영과의 분장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여성 직업교육 및 기술훈련에 관한 사항
2. 여성의 재취업 적응교육 및 직업설계교육에 관한 사항
3. IT 및 여성취업 정보제공
4. 여성창업업체 보육 및 창업지원에 관한 사항
5. 비즈니스전문교육 운영에 관한 사항
6. 경기여성e-러닝센터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7. 여성종합정보 HUB 운영 및 웹진 발간에 관한 사항
8. 인터넷 및 네트워크 인프라 구축 운영에 관한 사항
9. 여성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뉴스뱅크 운영 및 정보자료실에 관한 사항
10. 기타 여성센터 교육에 관한 사항[본조신설 2006.2.21.]
제62조 삭제 <2006.2.21.> 연혁
제63조(단장) 경기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이하 "관광단지개발사업단" 이라 한다)의 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시설서기관 으로 보한다.
연혁
제64조(하부조직) ①관광단지개발사업단에 총괄기획팀·단지개발팀·시설유치팀을 둔다. 연혁
②총괄기획팀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단지개발팀장은 지방토목사무관으로, 시설유치팀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건축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총괄기획팀의 분장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단지조성 기획에 관한 사항
2. 서무·복무·인사에 관한 사항
3. 관광단지개발사업단 자문위원회 운영
4. 일반 및 공기업특별회계 예산·회계 운영
5. 기타 다른 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단지개발팀의 분장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반시설 공사 추진 및 유지관리
2. 용지보상 및 민원처리에 관한 사항
3. 관광단지개발사업단 안전관리·규제
4. 기타 고양관광문화단지 개발에 관한 사항
⑤시설유치팀의 분장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지공급 계획수립 및 홍보
2. 정책시설 설계 및 시공, 도입관리
3. 국내·외 투자유치 및 마케팅에 관한 사항
4. 국내·외 한류우드 홍보에 관한 사항
5. 홍보관 유지관리 및 운영지원
제65조(소장) 경기도공단환경관리사업소(이하 "환경사업소"라 한다)의 장은 지방환경서기관으로 보한다.
연혁
제66조(하부조직) ①환경사업소에 공단환경관리팀·공단환경지도팀·공단환경조사팀을 둔다. 연혁
②공단환경관리팀장은 지방행정사무관·지방화공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으로, 공단환경지도팀장은 지방환경사무관으로, 공단환경조사팀장은 지방화공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으로 보한다.
③공단환경관리팀의 분장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단 환경(악취)개선 종합계획 수립 시행
2. 악취방지시설 개선자금 지원관련 사항
3. 공단 내 대기·폐수배출시설 인·허가(신고) 등
4. 공단 내 유독물·비산먼지 등 신고 수리
5. 환경기술지원사업(환경닥터제) 등 추진·관리
④ 공단환경지도팀의 분장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화·반월·반월도금공단 내 배출업소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등
2. 시화·반월·반월도금공단 내 유독물·비산먼지 등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등 관리
3. 공단지역 자율환경관리제, 자율점검업소 지정 등 관리
4. 민간환경감시단 운영·관리 등에 관한 사항
5. TMS 상황실 및 악취측정망 등 운영·관리
⑤ 공단환경조사팀의 분장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타공단 내 배출업소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등
2. 기타공단 내 유독물·비산먼지 등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등 관리
3. 기타공단지역 기본 및 초과배출부과금 부과·징수
제66조의1(단장) 경기도첨단연구단지개발사업단(이하 "사업단"이라 한다.)의 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공업서기관으로 보한다.[본조신설 2006.2.21.]
연혁
제66조의2(하부조직) ①사업단에 첨단과학기획팀·광교테크노팀·판교사업기획팀 및 판교IT팀을 둔다.
연혁
②첨단과학기획팀장은 지방행정사무관·지방기계사무관 또는 지방 전기사무관으로, 광교테크노팀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판교사업기획 팀장은 지방행정사무관·지방토목사무관 또는 지방건축사무관으로, 판교IT팀장은 지방건축사무관으로 각각 보한다.
③첨단과학기획팀의 분장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서무·예산·회계·인사에 관한 사항
2. 지방과학기술진흥 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3. 과학기술진흥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4. 국립과학관 건립운영에 관한 사항
5. 과학관에 관한 사항
6. 그밖에 다른 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광교테크노팀의 분장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광교테크노밸리 조성사업에 관한 사항
2. 경기바이오센터 건립·운영에 관한 사항
3. 바이오장기 연구센터 건립에 관한 사항
4. 경기바이오센터 운영지도에 관한 사항
5.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건립에 관한 사항
⑤판교사업기획팀의 분장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판교IT·업무지구 조성기획 및 조정·운영 총괄에 관한 사항
2. 판교IT·업무지구 공급대상자 선정 및 토지분양에 관한 사항
3. 판교IT·업무지구 공기업 특별회계 운영에 관한 사항
4. 심의(실무)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5. 분양홍보 등 마케팅에 관한 사항
6. 관계 법령정비 등에 관한 사항
⑥판교IT팀의 분장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판교IT 단지 조성사업에 관한 사항
2. 판교IT 단지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해외 R&D 조성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4. 나노특화팹에 관한 사항
5. 그밖에 첨단연구단지 개발에 관한 사항[본조신설 2006.2.21.]
제67조(직종별·직급별·직렬별 정원) ①도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기관별·직종별·직급별·직렬별 정원은 과 같다. 연혁
② 의 정원 총계중 한시정원의 부서와 직급·직렬 및 운영시한을 와 같이 한다.
제68조(정원의 배정) 정원관리기관별 보좌·보조기관에 두는 정원의 배정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연혁
부칙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경기도 지방공무원 정원규칙을 폐지한다.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경기도 고양관광문화단지 조성사업 공기업 설치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3조제1호중 “관광문화산업과장”을 “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장”으로 한다.
부칙 <2006.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2.21.>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경기도 사무위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2조
제1항 별표 1의 소관실과란 중 “보육청소년과”를 “보육정책과”로 하고, 보육청소년과란 다음에 “청소년과”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경기도 사무전결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별표2의 행정1부지사 소관 결재 및 전결처리사무의 소관 실과 중 첨단산업지원단 소관 전결처리 사무를 전부 삭제하고, 같은 표중 토지정보과 소관 전결처리 사무 중 일련번호란 11번부터 14번까지를 삭제하며, 15번부터 122번을 11번부터 118번으로 하고, 119번부터 127번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토지정보과 >
같은 표중 “보육청소년과”를 “보육정책과”로 하며, 같은 표중 보육청소년과 소관 일련번호란의 45번부터 125번까지를 삭제하고, 같은 표중 보육 청소년과란 다음에 청소년과 소관 전결처리 사무를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 청소년과 >
-
-
같은 항 별표5의 소속기관 소관 결재 및 전결처리사무의 박물관 소관중 “28”번 다음에 “29번”부터 “41번”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같은 항 별표5의 소속기관 소관 결재 및 전결처리사무의 산림환경 연구소 소관의 단위사무명중 “업업시험장”을 “나무연구과”로 하고, 공단환경관리사업소 다음에 첨단연구단지개발사업단 소관 사무 전결 처리 사무를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 첨단연구단지개발사업단 >
③경기도청소년상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중 “보육청소년과장”을 “청소년과장”으로 한다.
④경기도 판교.IT업무지구 조성사업 공기업설치 및 운영지원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중 “사업담당 과장”을 “사업단장”으로 한다.
기본정보
자치법규명 :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시행규칙
입법예고를 자치단체별로 편리하게 검색하실수 있습니다.
공고(공포)명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단체
경기도
부서
부서 경기도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기획담당관
공고(공포)번호
경기도 입법예고 제2024-49호
공고(공포)일자
2024년 07월 08일
1 / 경기도 입법예고 제2024-49호<br/><br/>「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를 개정함에 있어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내용을「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br/><br/>2024년 7월 8일<br/><br/>경기도지사<br/><br/><br/>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br/><br/>1. 개정이유<br/> <br/> ○ 민선8기 후반기 효율적 도정 운영을 위해 AI국·국제협력국·이민사회국 신설 등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함<br/><br/>2. 주요내용<br/><br/> 가. 기구 조정<br/> 1) 국 조정: 신설 3, 명칭변경 3, 전환 2<br/> - 신설: AI국, 국제협력국, 이민사회국<br/> - 명칭변경: 경제투자실→경제실, 평생교육국→미래평생교육국, 사회적경제국→사회혁신경제국<br/> - 3급 담당관→국 전환: 대변인,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br/> 2) 과 조정: 신설 6, 폐지 1, 명칭변경 9<br/> - 신설: 총괄기획과, 특례정책과, 이민사회지원과, AI프런티어사업과,투자진흥과, (의회사무처) 인사담당관<br/> - 폐지: 교육협력과<br/> - 명칭변경: 가족다문화과→가족정책과, 외국인정책과→이민사회정책과, 광역버스과→버스관리과, AI빅데이터산업과→AI산업육성과, 정보기획담당관→AI미래행정과, 정보통신보안담당관→AI데이터인프라과, 국제경제협력과→국제협력정책과, 투자통상과→국제통상과, 사회혁신경제과→사회혁신기획과<br/> 나. 정원 조정<br/> - 일반직: 이체 180, 직렬조정 18, 직급조정 20<br/> ※ 총 정원 16,244명 변동없음(일반직 4,749명, 소방직 11,495명)<br/> 다. 사무 조정<br/> 1) 신설: 경기북부특별자치도 특례 발굴(특례정책과), AI 기획 및 정책개발·AI기반 도민 서비스 운영(AI프런티어사업과) 등<br/> 2) 이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운영(교육협력과→평생교육과), 대학생 지원(교육협력과→청년기회과), 다문화가족 지원(가족다문화과→이민사회지원과) 등<br/> 라. 개방형직위 및 전문임기제 조정<br/> 1) 개방형직위: (지정) AI국장, 이민사회국장, (해제) 사회적경제국장<br/> 2) 전문임기제 신규직위 지정: 기획조정특보<br/> 마. 기타 사항<br/> - 경기도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직렬별 정원표 조정(별표 1)<br/><br/>3. 자치법규안 : 별첨<br/><br/>4. 의견제출<br/> <br/>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7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기도지사(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기획담당관), 전화 031-8008-4092, 팩스 031-8008-2118, 전자메일 j302008@gg.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br/><br/>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이유)<br/>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파일1
2024-49호_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_240708일자.hwp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