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6. 13>
제2조(상시출장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출장을 요하는 충청북도 지방공무원(이하 ″도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 6. 13>
② 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15일 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15일 미만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에 출장일수는 관할 구역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통산하지 아니한다.
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월지급한도액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① 도지사는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1 제1호 가목을 적용한다. <개정 2008. 6. 13>
② 제1항이외의 도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1의 각호를 적용한다.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도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는 별표 1의 기준에 의하여 지급한다. [신설 2008. 6. 13]
제5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도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하되,「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08. 6. 13, 2011. 7. 8>
1. 제8조의2중 국내 여비(운임과 숙박비)의 결제와 정산 및 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2. 제17조, 제22조, 제26조, 제28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도지사″로 본다.
3. 제17조제1항 단서 중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4.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관리규정」제4조 및 동규정 별표 1에″를 ″「충청북도 관용차량 관리규칙」제2조 및 별표 1에″로 본다.
5.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제63조제2항″으로 본다.
6.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7. 제29조제1항 중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8. 별표 1 각 호의 해당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규정」″은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계약직공무원규정」″은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으로, ″일반계약직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전임계약직공무원″으로, ″전문계약직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전임계약직공무원″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9. 7. 30 조례 제24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 6. 13 조례 제309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 7. 8 조례 제33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