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방공무원의 수당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특수지근무수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2조제1항에 따라 특수지근무수당을 지급할 지역 및 등급은 별표와 같이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의료업무등의 수당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영 시행당시 재직중인 의사중 "별표 1"의 개정규정에 의한 의료업무등의 수당액이 종전의 규정에 의한 진료업무 수당액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 진료업무 수당액을 지급한다.
부 칙(1992. 11. 20 조례 제200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4. 2. 18 조례 제211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4년 1월 개정된 조례는 199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0. 12. 31 조례 제3299호)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