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지방공무원(이 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수당지급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 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2. 11. 20)
제2조(의료업무등의 수당) 영 별표 9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법 제2조제2항의 의료 행위를 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등의 수당 지급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 정 92. 11. 20)
1. 일반직 공무원인 의사 : "별표 1"의 지급 구분표
2. 전임전문직공무원인 의사 : "별표 2"의 지급 구분표
제3조(장려수당) 영 별표 9의 제18호 라목 내지 바목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하수·폐 수·쓰레기처리업무, 시체화장업무 및 묘지·납골당의 유지관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서 근무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액은〔별표 3〕과 같다. (신 설 94. 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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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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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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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의료업무등의 수당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영 시행당시 재직중인 의사중 "별표 1"의
개정규정에 의한 의료업무등의 수당액이 종전의 규정에 의한 진료업무 수당액에 미달
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 진료업무 수당액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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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1992. 11. 20 조례 제200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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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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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1994. 2. 18 조례 제21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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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4년 1월 개정된 조례는 199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