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경기도행정기구설치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기도(이하 "도" 라 한다)에 두는 행정(1)부지사·행정(2)부자사 소속의 실장·국장·본부장의 직급 및 과·담당관등 하부조직의 설치와 그 사무분장 및 소속행정기관의 장의 직급과 과·담당관등 하부조직의 설치 및 그 사무분장등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직무) ①행정(1)부지사와 행정(2)부지사 소속의 실·국·본부장 및 관·담당관·과장은 소관사무에 관한여 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장을 지도·감독한다.
②행정(1)부지사와 행정(2)부지사 소속의 관·담당관·과장은 실장·국장·본부장 및 그 소속기관의 장을 보조·보좌하고, 그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3조 (보좌기관) 도지사 밑에 공보관을, 행정(1)부지사 밑에 감사관을 행정(2)부지사 밑에 가족여성정책실장을 둔다.[전문개정 2005.2.15.]
제4조 (공보관) ①공보관은 공보사무에 관하여 도지사를 보좌하며, 지방서기관 또는 4급상당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0.3.20., 2000.7.24.>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보관은 지방자치단체의개방형직위운영등에관한규정에 의하여 임용되는 개방형직위로 지방계약직공무원중에서 지방전임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신설 2002.4.15.]
13. 경기넷 운영 및 서비스의 확충 [신설 2004.5.17.]
14. 경기넷 시스템의 개발 및 확산시책의 수립 [신설 2004.5.17.]
제5조 (감사관) ①감사관은 감사사무에 대하여 행정부지사를 보좌하며,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3. 도지사 및 시장·군수의 감독을 받는 단체·법인투자 및 출연기관에 대한 감사
4. 감사원 및 중앙행정기관의 감사지원 및 결과 처분요구사항에 대한 관리
5. 공직기강 사정기본계획의 수립 및 집행에 관한 사항
8. 대통령비서실, 감사원, 중앙행정기관의 이첩민원 및 위탁민원에 대한 조사·관리
9. 공직자의 재산등록 및 공직자 윤리업무 추진에 관한 사항
10. 소방분야에 대한 정기종합감사·부분감사 및 소방공무원의 비위관련 조사에 관한 사항
제6조 (기획관리실) ①기획관리실에 정책기획관·예산담당관·정보통신담당관 및 법무담당관을 둔다. <개정 2004.7.19., 2005.2.15.>
②실장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보하고, 정책기획관은 서기관으로, 예산담당관 및 법무담당관은 각각 지방서기관으로, 정보통신담당관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통신서기관으로 보한다.
15. 도정주요업무 및 시책의 확인평가·심사분석에 관한 사항
24. 브랜드마케팅 종합계획 수립·추진 [신설 2005.2.15.]
25. 마케팅 자문위원회 구성·운영 [신설 2005.2.15.]
26. 지역브랜드 선정·육성 [신설 2005.2.15.]
27. 브랜드 홍보사업에 관한 사항 [신설 2005.2.15.]
28. 기타 브랜드 마케팅에 관한 사항 [신설 2005.2.15.]
29. 사무위임 및 사무전결 규칙에 관한 사항 [신설 2005.2.15.]
3. 예산의 전용·이체, 예비비, 계속비 및 이월비등의 관리
11. 지방공기업에 대한 경영지도 (다만, 지방공사의료원에 관한 사무는 제외한다) 및 지역개발기금의 관리
19.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업무에 관한 사항 [신설 2004.7.19.]
4. 시·군 조례·규칙의 제정·개폐 심사 및 법제사무 지도·감독
5. 훈령·예규등 행정규칙에 대한 중요사안의 심사 및 발령
제7조 (경제투자관리실) ①경제투자관리실에 경제항만과·산업정책과·중소기업지원과·첨단산업지원단·고용정책과·투자진흥과 및 국제통상과를 두며, 여유기구로 투자진흥관(국)과 첨단산업지원단(과)을 운영한다. <개정 2000.7.24., 2000.12.21., 2002.2.18., 2003.9.29., 2004.5.17., 2005.2.15.>
②실장은 이사관·공업이사관 또는 부이사관·공업부이사관으로 보하고, 여유기구인 투자진흥관은 지방부이사관으로, 경제항만과장·중소기업지원과장·고용정책과장·투자진흥과장 및 국제통상과장은 각각 지방서기관으로, 산업정책과장은 지방공업서기관으로, 첨단산업지원단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공업서기관으로 보한다.
10. 계량기 검사 및 계량사업체 관리, 일반공산품 사후관리
12. 항만사무의 총괄에 관한 사항 [신설 2000.7.24.]
13. 관세자유항의 지정 및 추진에 관한 사항 [신설 2000.7.24.]
14. 항만의 개발 및 지원업무 [신설 2000.12.21.]
15. 항로의 개설 및 취항업무 [신설 2000.12.21.]
16. 항만공사의 설립 및 지도·감독 [신설 2000.12.21.]
17. 항만물류유통정책의 수립 및 분석 [신설 2000.12.21.]
18. 해운항만업체 및 선주·화주의 유치 [신설 2000.12.21.]
19. 항만물류시설에 대한 지원 및 투자유치 [신설 2000.12.21.]
20. 평택항발전협의회의 운영 [신설 2000.12.21.]
21. 국제여객터미널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00.12.21.]
22. 기업환경개선을 위한 제도개선 및 지원시책 개발·추진 [신설 2005.2.15.]
23. 경제 통계분석 및 경제지표 작성체계 구축 [신설 2005.2.15.]
24. 지식기반 경제시책 개발 [신설 2005.2.15.]
25. 외국인학교 설립·운영 등 경제관련 특수시책 개발 및 타당성 검토 [신설 2005.2.15.]
26. 대부업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업무 [신설 2005.2.15.]
27. 재래시장 육성 및 재개발·재건축에 관한 사항 [신설 2005.2.15.]
28. 국가 균형발전 관련업무의 지방적 추진 총괄·조정 [신설 2005.2.15.]
29. 중앙정부, 균형발전위원회의 국가균형발전 시책의 지방연계 추진 [신설 2005.2.15.]
30. 지역혁신협의회의 설치·운영 등 지역혁신체계 구축·운영 [신설 2005.2.15.]
31. 국가균형발전위원회 협력에 관한 사항 [신설 2005.2.15.]
32. 항만건설과 관련된 사항 [신설 2005.2.15.]
18. 공장의 소유자 등에 대한 보고, 검사 등에 관한 사항 [신설 2004.5.17.]
14. 경기테크노파크 운영·지원 [신설 2005.2.15.]
15. 벤처기업 지원 육성에 관한 사항 [신설 2005.2.15.]
⑥여유기구인 첨단산업지원단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신설 2005.2.15.]
4. 지방과학기술진흥 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5. 판교IT·업무지구 개발 및 조성, 유치에 관한 사항
19. 청년실업해소 종합대책 수립 및 운영 [신설 2005.2.15.]
20. 산·학·관 협력사업 [신설 2005.2.15.]
23. 고학력 청년층 선호 일자리사업 [신설 2005.2.15.]
24. 청년층 사회적 일자리사업 [신설 2005.2.15.]
25. 중소기업 일자리 지원 시스템 구축 [신설 2005.2.15.]
2. 외자유치(one-stop 서비스)에 대한 팀별 지역담당
6. 자동차·섬유·의류·화학·의약·기계·금속등 제조업분야에 대한 외국인의 투자유치 [신설 2000.7.24.]
7. 투자진흥에 대한 종합기획·조정 [신설 2001.6.1.]
8. 외국인 투자유치활동(one-stop서비스)에 대한 세제·법률·금융·행정지원 [신설 2001.6.1.]
9. 투자환경의 제도개선 및 연구 [신설 2001.6.1.]
10. 외국인 투자기업의 관리 [신설 2001.6.1.]
11. 환경·농업·SOC분야에 대한 외국인 투자유치 [신설 2002.2.18.]
12. 민자유치사업에 관한 사항 [신설 2002.2.18.]
⑪국제통상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신설 2002.2.18.]
18. 기타 투자관리, 국제교류 및 무역진흥에 관한 사항
제8조 (자치행정국) ①자치행정국에 총무과·자치행정과·혁신분권과·세정과 및 회계과를 둔다. <개정 2005.2.15.>
②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하고, 총무과장·자치행정과장·혁신분권과장·세정과장 및 회계과장은 각각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4. 도 의무실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05.4.11.]
6. 청사에 대한 자체방호 및 예비군·직장민방위대의 운영
8. 사무관리, 공인 및 기록물관리와 보존에 관한 사항
13. 자료관(행정자료실을 포함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01.6.1.]
15. 인감사무 및 행정사의 지도에 관한 사항 [신설 2004.7.19.]
16. 민원1회방문처리제의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04.7.19.]
17. 친절배가운동에 관한 사항 [신설 2004.7.19.]
18. 생활불편모니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04.7.19.]
19. 옴부즈만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04.7.19.]
20. 주민등록사무 및 전산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04.7.19.]
21. 공무원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05.2.15.]
22. 기타 다른 실·국 및 국내의 다른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1. 시·군의 시책관리와 지도감독 및 연락조정에 관한 사항
3. 도, 시·군 공무원 인사교류 및 지도에 관한 사항
4. 경기도민회 장학회, 민주평통자문위원회등 관련단체의 지원에 관한 사항
9. 시·군 지역상황의 관리 및 주민참여제도의 운영(반상회운영을 포함한다)
19. 도민의식개혁(경기자기모습만들기, 문화도민운동등)운동에 관한 사항
20. 국민운동단체 활동지원에 관한사항(새마을운동단체, 바르게살기운동단체 등)
34. 공무원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신설 2000.7.24.]
35. 공무원교육원의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신설 2000.7.24.]
36. 민주화관련자의 보상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00.10.2.]
37. 공무원의 임용 및 자격·면허시험 등의 관리 [신설 2004.7.19.]
38. 기반체계 보호에 관한 사항 [신설 2004.9.30.]
39. 공익근무요원 운영·관리 [신설 2005.2.15.]
40. 통합방위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05.2.15.]
42. 국가 비상사태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신설 2005.2.15.]
43. 정부기능 및 자원동원 분야에 관한 충무계획의 조정 통제 [신설 2005.2.15.]
44. 분야별 충무계획(시행계획)의 조정·통제 [신설 2005.2.15.]
45. 을지훈련에 관한 사항 [신설 2005.2.15.]
46. 전시대비 물자 및 인력동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05.2.15.]
47. 동학 농민혁명 및 일제 강제동원 피해접수, 사실 확인에 관한 사항 [신설 2005.4.11.]
⑤혁신분권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신설 2005.2.15.]
1. 도정혁신 추진계획수립 및 추진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2. 규제개혁업무에 관한 종합기획·조정 및 지도에 관한 사항
9. 지방분권특별법상 자치단체의 역할담당에 관한 사항
10.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지방이양추진위원회 업무 협력에 관한 사항
11. 지방분권추진과정에서의 자치행정의 종합성 제고에 관한 사항
13. 기타 특별한 도정현안 및 도지사가 특별히 지시하는 사항
6. 지방세 관련 조례 등 세제에 관한 업무
12. 주택가격 평가 기본계획 수립 [신설 2005.4.11.]
13. 주택가격을 근거로 한 세수 추계 및 납세자 세부담 추이 분석 등 통계업무 [신설 2005.4.11.]
14. 시·군·구간 경계지역의 주택시가 권형조정 업무 [신설 2005.4.11.]
15. 주택가격 평가 이의신청 및 민원처리지도 총괄에 관한 사항 [신설 2005.4.11.]
2. 복식부기 회계업무 처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05.2.15.]
5. 각종 공사, 용역과 물품의 구매, 제조 등 계약에 관한 사항(입찰참가 등록증 발급을 포함한다)
제9조 (문화관광국) ①문화관광국에 문화행정과·체육진흥과 및 관광과를 둔다.
②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하고, 각 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각각 보한다.
16. 문화재 수리 기술자의 등록에 관한 사항 [신설 2004.5.17.]
17. 지방문화원 설립 인가에 관한 사항 [신설 2004.5.17.]
18. 영어마을 조성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05.2.15.]
7. 도예관광벨트 조성, 국제회의도시 지정, 관광특구 지정·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제10조 (농정국) ① 농정국에 농업정책과·농산유통과·축산과·해양수산과 및 산림녹지과를 둔다. <개정 2000.7.24.>
②국장은 지방부이사관 또는 지방농림부이사관으로 보하고, 농업정책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농업서기관으로, 농산유통과장은 지방농업서기관으로, 축산과장은 지방축산서기관 또는 지방수의서기관으로, 해양수산과장은 지방수산서기관으로, 산림녹지과장은 지방임업서기관으로 각각 보한다.
3. 농림사업 추진에 관한사항(농어촌발전심의회, 농어민대상제운영 포함한다)
5. 농업인 후계자 인력육성 및 농업발전기금 운용·관리에 관한사항
13. 농업관련 한해 및 풍수해 재해대책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14. 농지 및 농업용수 시설의 방재에 관한 사항(방조제 유지관리 포함한다)
20. 환지계획의 인가 등에 관한 사항 [신설 2004.5.17.]
6. 농기계 공급 및 사후봉사업소 지정·관리에 관한 사항
7. 농산물 유통 구조개선 종합계획수립 및 유통시설에 관한 사항
8. 농산물 가공산업 및 해외시장 개척·수출에 관한 사항
14. 양곡수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04.5.17.]
15. 양곡가공·유통 및 양곡가공업체 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04.5.17.]
3. 축산관련단체 육성지도 및 양축농가 지원에 관한 사항
15. 가축방역관 및 동물 검역관 배치에 관한 사항 [신설 2004.5.17.]
7. 어선등록 및 안전조업 지도·수산재해대책에 관한 사항
11. 낚시어선업, 수산물 유통구조개선, 어촌종합개발등 기타 수산업에 관한 사항
12. 특정어구(이중이상의 자망)사용 승인에 관한 사항 [신설 2004.5.17.]
1. 산림개발 및 보전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산촌종합개발 포함한다)
4. 임업분야 농어촌발전기금융자 및 임업기술 지도·육성에 관한 사항
10. 도시녹지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00.7.24.]
제11조 (보건복지국) ①보건복지국에 사회복지과·노인복지과·장애인복지과 및 보건위생정책과를 둔다. <개정 2000.12.21., 2004.5.17., 2005.2.15.>
②국장은 지방부이사관 또는 지방보건부이사관으로 보하고, 사회복지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노인복지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장애인복지과장은 지방보건서기관·지방의무서기관 또는 지방간호서기관으로, 보건위생정책과장은 지방보건서기관·지방간호서기관·지방의무서기관 또는 지방약무서기관으로 각각 보한다.
3. 사회복지법인의 허가 및 지도감독(부랑인·사회복지관 및 아동복지사업의 운영에 한한다)
4.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에 대한 지도·감독(장애인·노인복지 및 보육시설을 제외한다)
11. 가정복지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신설 2004.5.17.]
13. 재가보호아동 지원(소년·소녀가장을 포함한다.) [신설 2004.5.17.]
9. 노인주거복지시설 및 노인의료 복지시설 운영 지원(병원을 제외한다)
11. 장묘제도에 관한 사항 [신설 2004.5.17.]
13. 노인복지 관련단체 지원 [신설 2005.2.15.]
14. 재가 및 취약계층 노인 지원 [신설 2005.2.15.]
15. 노인복지 상담 및 노인학대 예방사업 지원 [신설 2005.2.15.]
16. 노인일자리 창출사업 지원 [신설 2005.2.15.]
17. 장묘제도에 관한 사항 [신설 2005.2.15.]
18. 장사법인(재단법인)설립허가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신설 2005.2.15.]
19. 장사시설 확충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05.2.15.]
⑤장애인복지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신설 2005.2.15.]
1. 보건·식품위생·공중위생·의약품사무에 대한 종합기획의 수립·조정
5. 의무에 관한 사항(도 의무실 운영에 관한 사항 제외)
9. 보건환경연구원 및 북부지원의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보건분야에 한한다)
14. 공중·식품위생접객업소 및 의약품관련 업소에 대한 지도·관리
22. 식품영업허가 및 영업행위 제한에 관한 사항 [신설 2004.5.17.]
23. 명예 식품위생감시원 위·해촉에 관한 사항 [신설 2004.5.17.]
24. 공중위생영업 및 행위 제한에 관한 사항 [신설 2005.2.15.]
25. 명예 공중위생감시원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05.2.15.]
제12조 (환경국) ①환경국에 환경정책과·환경보전과·환경자원과 및 상하수관리과를 둔다. <개정 2001.11.1.>
②국장은 지방부이사관 또는 지방환경부이사관으로 보하고, 환경정책과장·환경보전과장·환경자원과장은 각각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환경서기관으로, 상하수관리과장은 지방시설서기관 또는 지방공업서기관으로 보한다.
2. 자연환경, 대기관리, 폐기물관리, 수질관리등 환경정책의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
4. 지구환경 문제, 국제환경협약 및 자치단체간의 환경협력등에 관한 사항
15. 도시공원, 국·도립 및 시·군립공원에 관한 사항
17. 환경분쟁조정에 관한 사항 [신설 2004.5.17.]
10. 보건환경연구원·북부지원의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환경분야에 한한다)
6. 폐기물매립지·소각장 설치 승인 및 관리에 관한 사항
7.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관리 및 상수원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종합관리
9. 환경기초시설의 관리운영 및 기술개발, 보급과 관리에 관한 사항
10. 호소·하천에 대한 수질보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제13조 (건설교통국<개정 2001.11.1.>) ①건설교통국에 교통정책과·대중교통운영개선과·광역교통기획단·건설계획과·재난민방위과를 두며, 여유기구로 광역교통기획단을 둔다. <개정 2002.12.2., 2004.3.30., 2004.5.17., 2005.2.15.>
②국장은 지방부이사관 또는 지방시설부이사관으로 보하고, 교통정책과장·대중교통운영개선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광역교통기획단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공업서기관으로, 건설계획과장은 지방시설서기관으로, 재난민방위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시설서기관으로 보한다.
1. 교통행정·사업용 자동차 운수행정 종합계획 수립·조정 및 국소관 행정의 종합기획 조정
11. 여객 및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인·면허관련업무(택시·화물 및 자동차대여사업, 자동차운송 주선사업 등을 포함한다.)
13. 운송사업체 및 조합·협회의 지도·감독(버스 제외)
14. 버스를 제외한 사업용 자동차의 행정처분에 관한 사무(단, 행정처분은 버스의 인·면허관련사항에 한하여 제외한다.)
20. 자동차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무 (자동차의 등록·검사·정비·폐차 및 관련사업체를 포함한다)
29. 수도권 교통조합에 관한 사항 [신설 2005.2.15.]
30. 건설교통 충무계획 및 보안업무 [신설 2005.2.15.]
31. 기타 국내 다른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신설 2005.2.15.]
④대중교통운영개선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신설 2005.2.15.]
1. 버스운영 종합계획 수립·조정 및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5.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운임·요금의 기준 및 요율의 결정(택시는 제외한다)
6. 버스 인·면허 관련 행정처분, 교통사고 등에 관한 사항
10. 철도 건설 및 운영관련 종합계획 수립·조정·협의
13. 경전철 등 신교통수단의 개발 및 도입지원에 관한 사항
⑤광역교통기획단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신설 2004.5.17.]
1. 광역교통 종합계획 수립·조정 및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5. 교통안전법에 의한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
6. 도로교통법에 의한 교통안전시설에 관한 사항
13.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및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에 관한 사무
16. 환승시설(센터)에 관한 사항 [신설 2005.2.15.]
17. 간선급행버스(BRT)에 관한 사항 [신설 2005.2.15.]
18. 교통혼잡지역개선에 관한 사항 [신설 2005.2.15.]
19. 버스전용차로에 관한 사항 [신설 2005.2.15.]
20. 지능형교통체계(ITS)에 관한 사항 [신설 2005.2.15.]
21. 버스안내정보시스템(BIS) 및 버스관리시스템(BMS)에 관한 사항 [신설 2005.2.15.]
10. 하천관련 소송업무 및 하천편입토지 보상에 관한 사항(건설본부가 시행하는 공사를 제외한다)
11. 하천의 유지관리와 공작물 설치등 하천의 점용에 관한 사항
21. 교통사고잦은곳 및 위험도로개선사업 [신설 2005.2.15.]
22. 어린이보호구역 및 걷고싶은거리 조성에 관한 사항 [신설 2005.2.15.]
24. 재난위험시설 및 중점관리 대상시설에 대한 수시·정기·긴급 안전점검의 실시
26. 대규모 건설사업장등 부실공사·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한 기동순회점검의 실시
27. 시·군 안전담당 및 유관기관에 대한 안전점검교육
⑦재난민방위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신설 2005.2.15.]
8. 민방위 비상시설의 설치·관리 및 장비의 유지·관리
제13조의2 (도시주택국) ①도시주택국에 지역정책과·도시계획과·주택과·토지정보과·신도시개발지원단·주한미군이전추진지원단을 두며, 여유기구로 신도시개발지원단을 둔다.
②국장은 지방부이사관 또는 지방시설부이사관으로 보하고, 지역정책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시설서기관으로 도시계획과장·토지정보과장은 지방시설서기관으로, 주택과장·신도시개발지원단장·주한미군이전추진지원단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시설서기관으로 보한다.
4.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운용
14. 국토계획법 운영에 관한 사항
2.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 운용
3. 도시 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 운용
4. 주택건설촉진법 운용
5. 건축법 운용
6. 건축사법 운영
20.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및 수해복구에 관한 사항(마을안길, 소교량, 소하천, 농로, 마을회관 등을 포함한다)
22. 기타 주택·건축행정·주거환경 및 새마을시설물에 관한 사항
9. 외국인토지법 운영
13. 지적전산 정보자료의 이용·활용 승인에 관한 사항
⑦여유기구인 신도시개발지원단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⑧주한미군이전추진지원단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6. 기타 평화·자유신도시 건설 등 주한미군이전과 관련된 사항[본조신설 2005.2.15.]
제14조 (가족여성정책국<개정 2005.2.15.>) ①가족여성정책국에 가족여성정책과 및 보육청소년과를 둔다. <개정 2004.5.17., 2005.2.15.>
②국장은 지방부이사관 또는 3급상당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고, 가족여성정책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4급상당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보육청소년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장은 지방자치단체의개방형직위운영등에관한 규정에 의하여 임용되는 개방형직위로 지방계약직공무원중에서 지방전임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신설 2002.4.15.]
15. 요보호여성과 성폭력 및 가정폭력 피해여성 선도보호사업
18. 가족지원 정책 기본계획 수립 [신설 2005.2.15.]
19. 가족제도의 유지 발전·조사연구 및 활동지원 [신설 2005.2.15.]
20. 가족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신설 2005.2.15.]
21. 출산장려 정책개발 및 시행 [신설 2005.2.15.]
22. 행복한 가족문화 조성에 관한 사항 [신설 2005.2.15.]
23. 가족해체 예방에 관한 사항 [신설 2005.2.15.]
24. 가정의례(장례의식 제외)에 관한 사항 [신설 2005.2.15.]
2. 사회복지법인등 인허가 지도·감독(보육복지 사업에 한한다) [신설 2004.5.17.]
5. 보육교사에 관한 사항 [신설 2004.5.17.]
6. 보육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신설 2004.5.17.]
9. 보육정보센터에 관한 사항 [신설 2004.5.17.]
10. 특수보육 지원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신설 2004.5.17.]
제15조 (소방재난본부) ①소방재난본부에 소방행정과·방호예방과 및 구조구급재난상황실을 둔다. <개정 2001.9.20.>
②본부장은 소방감으로 하고, 소방행정과장 및 방호예방과장은 지방소방정으로, 구조구급재난상황실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소방정으로 보한다.
6. 소방기관에 대한 복무감찰·민원감찰 및 소방공무원의 비위관련 조사를 제외한 진정·청원·특명의 조사에 관한 사항
10. 소방공무원의 복무 및 상훈·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신설 2001.9.20.]
11. 소방공무원의 징계·고충심사에 관한 사항 [신설 2001.9.20.]
12. 소방공무원 인사제도의 연구 및 근무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 [신설 2001.9.20.]
13. 소방행정관련 국회·도의회 업무의 총괄 [신설 2001.9.20.]
14. 소방력의 확충 및 조정에 관한 사항 [신설 2001.9.20.]
15. 소방청사 및 재산의 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01.9.20.]
16. 소방서비스헌장의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01.9.20.]
17. 품질소방행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01.9.20.]
18. 의무소방대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01.9.20.]
19. 공익근무요원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01.9.20.]
20.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기관 학칙 제정·개폐·승인에 관한 사항 [신설 2004.5.17.]
21. 소방파출소 설치·폐지·통합 승인에 관한 사항 [신설 2004.5.17.]
22. 기타 본부내 다른 과·상황실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6. 소방시설 설계·감리·점검업·공사업 등록 및 지도감독
11. 화재예방기획 및 조사에 관한 사항 [신설 2001.9.20.]
12. 소방검사계획 및 지도에 관한 사항 [신설 2001.9.20.]
13. 산불진화의 지원 및 산불진화장비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 [신설 2001.9.20.]
14. 한해(가뭄)의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01.9.20.]
15. 소방기술경연에 관한 사항 [신설 2001.9.20.]
16. 소방법령·지침의 연구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신설 2001.9.20.]
17. 위험물 안전관리의 기획 및 조사에 관한 사항 [신설 2001.9.20.]
18. 소방서 화재조사업무의 지도에 관한 사항 [신설 2001.9.20.]
19. 화재진압장비의 구매·관리·운용에 관한 사항 [신설 2001.9.20.]
20. 구조구급·인명구조장비의 구매(사양검토 및 검수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신설 2001.9.20.]
21. 차량운전요원의 기술지도에 관한 사항 [신설 2001.9.20.]
22. 소방장비의 개발에 관한 사항 [신설 2001.9.20.]
23. 국고보조 및 교부세사업에 관한 사항 [신설 2001.9.20.]
2. 구조구급대책등 기술의 연구 및 자료정보교환에 관한 사항
4. 구조·구급활동의 실적, 기자재등 관리기록에 관한 사항
7. 재난·재해상황의 종합관리 및 협조체제의 구축에 관한 사항
10. 현장지휘소 및 응급의료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12. 상황실의 운용 및 기자재의 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01.9.20.]
13. 풍수해 및 설해의 복구·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01.9.20.]
14. 풍수해 및 설해 지원장비의 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01.9.20.]
15. 구조구급·인명구조장비의 수요조사·배치·관리유지에 관한 사항 [신설 2001.9.20.]
16. 소방헬기·구조정의 수급·관리·운용에 관한 사항 [신설 2001.9.20.]
18. 인터넷 경기소방홈페이지의 관리 [신설 2001.9.20.]
22. 무선페이징시스템의 구축·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01.9.20.]
24. 소방정보통신시설의 확충 및 약호자재에 관한 사항
25. 소방홍보의 기획 및 보도에 관한 사항 [신설 2003.11.24.]
제15조의2 (가족여성정책실) ①가족여성정책실장은 가족·여성정책에 대하여 행정(2)부지사를 보좌하며, 지방부이사관 또는 3급상당 별정직 공무원으로 보한다.
②가족여성정책실 밑에 가족여성담당관, 보육청소년담당관을 두고, 가족여성담당관은 지방서기관 또는 4급상당별정직공무원으로, 보육청소년담당관은 지방서기관으로 각각 보한다.
6. 비영리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법인에 관한 업무
20. 청소년국제교류에 관한 사항[본조신설 2005.2.15.]
제16조 (기획행정실) ①기획행정실에 기획예산담당관·행정관리담당관·감사담당관를 둔다. <개정 2000.7.24.>
②실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하고, 기획예산담당관·행정관리담당관·감사담당관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29. 행정절차법의 운영에 관한 사항
55. 재정정보관리시스템의 운영 및 확대구축에 관한 사항
63. 컴퓨터 2000년 연도표기 문제(Y2K) 에 관한 사항
66. 지역정보시스템 구축의 마스터플랜수립에 관한 사항
68. 경기넷시스템의 개발 및 확산시책의 구축에 관한 사항
72. 행정서비스헌장에 관한 사항 [신설 2000.7.24.]
73. 군·관(주한미군 포함)협력사업 및 미군공여지에 관한 사항
74. 관·학협력사업 기획·조정에 관한 사항 [신설 2003.11.10.]
75. 비영리 법인 및 공익단체의 등록·지원·협력에 관한 사항 [신설 2003.11.10.]
76. 주한미군 관련 상담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03.11.10.]
77.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업무에 관한 사항 [신설 2004.7.19.]
78. 기타 기획행정실내의 다른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17조 (경제농정국) ①경제농정국에 경제총괄과·기업지원과·농정과·축수산산림과를 둔다.
②국장은 지방부이사관 또는 지방농림부이사관으로 보하고, 경제총괄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기업지원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공업서기관으로, 농정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농업서기관으로, 축수산산림과장은 지방축산서기관 또는 지방수의서기관 또는 지방수산서기관 또는 지방임업서기관으로 보한다.
16. 외국인투자유치 기본계획 및 분야별 세부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0. 민간기업 외자유치지원(M&A, JVC, CB발행, 장기차관 등)에 관한 사항
23. 외국인투자유치 One-stop서비스 지원 및 투자상담, 민원대행, 점검·독려, 고충사항처리, 행정지원등에 관한 사항
24. 외국인 투자유치 전문홈페이지 제작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4. 기타 경제농정국내의 다른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22. 석유판매업(일반·용제대리점에 한한다)에 관한 사무에 관한 사항
15. 양곡 매매업 및 양곡 가공업의 관리에 관한 사항
16. 양곡관리 특별회계 세입·세출 및 결산에 관한 사항
52. 농수산물 도매시장 및 공판장 개설허가 관리에 관한 사항
46. 축산물 판매업소 시설지원 및 지도단속에 관한 사항
93. 축산위생연구소 북부지소·동북부지소의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제18조 (문화복지국) ①문화관광국에 문화체육과·복지정책과·관광개발과를 둔다.
②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하고, 문화체육과장·복지정책과장·관광개발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27. 지역개발사업(레포츠공원의 조성을 말한다)에 관한 사항 [신설 2000.7.24.]
28. 기타 문화복지국내의 다른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3.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지원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부랑인·장애인·노인·사회복지관 등 소관업무 시설에 한함)
28. 도시저소득층의 전세자금의 관한 사항 [신설 2000.7.24.]
29. 노인생활의 안정에 관한 사항 [신설 2005.2.15.]
30. 노인복지시설의 확충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05.2.15.]
31.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신설 2005.2.15.]
32. 노인여가활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05.2.15.]
33. 비영리 재단법인중 묘지조성, 화장장 및 납골당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사무에 관한 사항 [신설 2005.2.15.]
34. 가정의례중 장례에 관한 사항 [신설 2005.2.15.]
4. 휴양콘도미니엄, 가족호텔, 제2급 휴양업의 분양에 관한 사항
제19조 (환경보건국) ①환경보건국에 환경관리과·맑은물보전과·보건위생과를 둔다.
②국장은 지방부이사관 또는 지방보건부이사관 또는 지방환경부이사관으로 보하고, 환경관리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환경서기관으로, 맑은물보전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환경서기관 또는 지방시설서기관으로, 보건위생과장은 지방보건서기관 또는 지방간호서기관 또는 지방의무서기관으로 보한다.
15. 보건환경연구원 북부지원의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환경분야에 한한다)
17. 환경분쟁 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04.9.30.]
18. 기타 환경보건국내의 다른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35. 수도법위반자 조치 및 명령에 관한 사항
39. 먹는물관리법 위반과태료·과징금부과에 관한 사항
48.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설계·시공업체에 관한 사항
12. 간호조무사 자격증 교부를 위한 등록대장 작성 및 신원조회에 관한 사항
16. 의료분쟁 조정 및 의료심사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49. 정신질환자 요양시설 및 사회복귀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
83. 음성나환자촌의 자립기반사업에 관한 사항 [신설 2004.5.17.]
84. 보경환경연구원북부지원의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보건분야에 한한다)
제20조 (지역개발국) ①지역개발국에 지역개발과·도시주택과·건설재난과·도로교통과를 둔다. <개정 2000.7.24., 2005.2.15.>
②국장은 지방부이사관 또는 지방시설부이사관으로 보하고, 지역개발과장·도시주택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시설서기관으로, 건설재난과장은 지방시설서기관으로, 도로교통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시설서기관 또는 지방공업서기관으로 보한다.
6. 측량법관리에 관한 사항
11. 정주권개발사업에 관한 사항 [신설 2000.7.24.]
12. 민통선북방 및 오지의 지역개발사업에 관한 사항 [신설 2000.7.24.]
13. 새마을총유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00.7.24.]
14. 기타 지역개발국내의 다른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10. 도시계획시설 관련사항에 대한 다른 법령 협의에 관한 사항
17.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명령 및 시행인가에 관한 사항
29. 건축법·건축사법의 운용에 관한 사항
32.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에 관한 사항 [신설 2000.7.24.]
33. 소도읍가꾸기 지역개발사업에 관한 사항 [신설 2000.7.24.]
34. 광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00.7.24.]
35. 토지거래계약허가제의 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05.2.15.]
36. 부동산중개업자의 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05.2.15.]
37. 개별공시지가의 조사에 관한 사항 [신설 2005.2.15.]
38. 개발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신설 2005.2.15.]
39. 지적측량검사 및 승인에 관한 사항 [신설 2005.2.15.]
40. 지적측량기준점의 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05.2.15.]
41. 지방지적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05.2.15.]
42. 지적측량의 일반업무에 관한 사항 [신설 2005.2.15.]
43. 지적전산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05.2.15.]
44. 지적공부 및 통계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05.2.15.]
45. 소유권의 등록 등 관련업무에 관한 사항 [신설 2005.2.15.]
46. 부동산관리 및 새주소의 체계개선에 관한 사항 [신설 2005.2.15.]
30. 재해대책 기금 및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에 관한 사항
57. 민방위대 편성에 관한 사항 [신설 2005.2.15.]
58. 학생신분 변동사항 일제정비에 관한 사항 [신설 2005.2.15.]
59. 민방위 교육에 관한 사항 [신설 2005.2.15.]
60. 민방위 교육결산에 관한 사항 [신설 2005.2.15.]
61. 민방위의날 훈련에 관한 사항 [신설 2005.2.15.]
62. 지역·마을단위 민방위 훈련에 관한 사항 [신설 2005.2.15.]
63. 화생방 분대편성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05.2.15.]
64. 화생방 기동조직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05.2.15.]
65. 재난취약시설 점검에 관한 사항 [신설 2005.2.15.]
66. 주민용 방독면 보급에 관한 사항 [신설 2005.2.15.]
67. 화생방 취약지역 주민순회 교육에 관한 사항 [신설 2005.2.15.]
68. 민방위대 검열에 관한 사항 [신설 2005.2.15.]
69. 과태료 부과에 관한 사항 [신설 2005.2.15.]
70. 민방위대 창설 기념행사에 관한 사항 [신설 2005.2.15.]
71. 역점시책 평가에 관한 사항 [신설 2005.2.15.]
72. 민방위 사태수습에 관한 사항 [신설 2005.2.15.]
73. 민방위 발전 세미나에 관한 사항 [신설 2005.2.15.]
74. 국고보조금 업무에 관한 사항 [신설 2005.2.15.]
75. 민방위 경보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05.2.15.]
28. 운수종사자 및 운송사업자의 교육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제21조 삭제 <2005.2.15.>
제22조 (원장) 경기도농업기술원장은 농업연구관 또는 농촌지도관으로 보한다.
제23조 (하부조직) ①경기도농업기술원(이하"농업기술원"이라 한다)에 총무과·연구개발국 및 기술보급국을 둔다.
②총무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연구개발국장은 농업연구관으로, 기술보급국장은 농촌지도관 또는 생활지도관으로 각각 보한다.
제24조 (총무과) 총무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제25조 (연구개발국) ①연구개발국에 작물연구과·원예연구과 및 환경농업연구과를 두고, 각 과장은 각각 지방농업연구관으로 보한다.
2. 지역특화 작목 및 품목별 경영기술개발에 관한 조사·연구
4. 품목별 표준소득 조사·분석 및 농가에 관한 컨설팅
8. 버섯연구소, 제2농업연구소, 선인장연구소의 지도·감독
1. 원예작물의 품종개량 및 재배법 개선에 관한 시험·연구
1. 토양비료의 이화학적 검정 및 비옥도에 관한 시험·연구
6. 농산물 안전성 분석에 관한 시험·연구 [신설 2004.12.30.]
7. 유전공학기술 이용에 관한 연구 [신설 2005.4.11.]
제26조 (기술보급국) ①기술보급국에 기술기획과·작물기술과 및 소득기술과를 두고, 기술기획과장 및 작물기술과장은 지방농촌지도관으로, 소득기술과장은 지방농촌지도관 또는 지방생활지도관으로 보한다.
1. 농업기술보급사업의 기획·조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농촌청소년·농민후계자·전업농·선도농가 및 농촌지도자 등 농업전문인력의 육성
6. 고품질 쌀 생산기술 보급 [신설 2005.4.11.]
7. 밭작물 새로운 작목개발 재배기술 보급 [신설 2005.4.11.]
8. 기상재해에 관한 지도 [신설 2005.4.11.]
9. 작물환경에 관한 기술보급 [신설 2005.4.11.]
10. 천적을 이용한 안전농산물 생산기술 보급 [신설 2005.4.11.]
11. 식량작물·특용작물 우량종자 재배기술 보급 및 지도 [신설 2005.4.11.]
12. 우량잠종의 생산 및 상전, 시설물 관리에 필요한 사항 [신설 2005.4.11.]
13. 현장애로기술 개발사업 농업인 개발과제 보급 [신설 2005.4.11.]
11. 채소·과수·화훼·시설원예 기술보급 [신설 2005.4.11.]
12. 도시소비자 원예 기술보급 [신설 2005.4.11.]
13.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 육성 및 운영 [신설 2005.4.11.]
14. 농업경영기술 보급 및 농가컨설팅 [신설 2005.4.11.]
15. 농업정보화 교육 및 활용기술 보급 [신설 2005.4.11.]
16. 고품질 축산물 생산기술 보급 [신설 2005.4.11.]
17. 사료작물 생산 이용기술 보급 [신설 2005.4.11.]
18. 가축질병예방 및 분뇨 이용기술 보급 [신설 2005.4.11.]
19. 농촌생활자원 발굴 및 농업인 건강과 생활기술 보급 [신설 2005.4.11.]
20. 농촌생활개선회원 및 농촌노인 육성 [신설 2005.4.11.]
21. 농촌 소득원 개발사업 추진 및 생활환경 개선 [신설 2005.4.11.]
22. 농촌 삶의 질 향상 및 도시소비자 교육 [신설 2005.4.11.]
제27조 (종자관리소) ①농업기술원의 종자관리소는 수원시 팔달구 망포동에 둔다.
②종자관리소에 소장을 두고, 소장은 지방농업서기관 또는 지방농업연구관으로 보한다.
③소장은 농업기술원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⑤종자관리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분소를 두며, 분소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4.5.17., 2005.4.11.> 명 칭 위 치 평택분소 연천분소 여주분소 평택시 고덕면 동고리 21-2번지 연천군 연천읍 옥산리 765-3번지 여주군 점동면 뇌곡리 280번지
②종자보급소에 소장을 두고, 소장은 지방농업서기관 또는 지방농업연구관으로 보한다.
③소장은 농업기술원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2. 우량보급종의 생산 및 보급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추진
3. 기타 종자보급소의 운영에 관한 사항[본조신설 2001.6.1.]
명 칭 위 치 버섯연구소 제2농업연구소 선인장연구소 ? 광주시 실촌면 삼리 430-8번지 ? 연천군 신서면 도신4리 164-1번지 ? 고양시 일산구 덕이동 1377-2번지
②각 특화작목연구소장은 지방농업연구관으로 보하고, 농업기술원장의 명을 받아 소관업무를 관장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③농업기술원의 연구개발국장은 연구개발국과 각 특화작목연구소의 효율적인 시험·연구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농업기술원장의 지휘를 받아 각 특화시험장을 지도·감독한다.
3. 버섯의 품질향상·저장 및 가공이용에 관한 시험·연구
1. 율무,인삼,콩의 품종개량 및 유전공학 실용화에 관한 시험·연구
2. 율무,인삼,콩의 재배법 개선 및 가공·이용에 관한 시험·연구
3. 통일대비 북방농업에 관한 시험·연구 <2004.12.30.>
2. 선인장 및 난류 재배방법의 개선에 관한 시험·연구
3. 선인장 번식 및 유전자원의 수집보전에 관한 시험·연구
4. 품질향상 및 생산비의 절감을 위한 재배에 관한 시험·연구
②교육지원과장 및 교육운영과장은 각각 지방서기관으로 보하고, 교수팀장은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②총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건연구부장은 지방보건연구관으로, 환경연구부장은 지방환경연구관으로 각각 보한다.
7. 식품접객업소의 조리판매식품등에 대한 미생물권장규격검사
24. 보건·위생분야의 관련된 용역사업[전문개정 2001.6.1.]
3. 환경측정망(대기·수질·토양·산성우·지하수)의 운영
34. 환경분야 연구프로젝트의 개발[전문개정 2001.6.1.]
②북부지원장은 지방보건연구관 또는 지방환경연구관으로 보하고, 연구원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관장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⑤교수운영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신설 2003.11.24.]
②소방행정과장·방호예방과장 및 구조구급과장은 각각 지방소방령 또는 지방소방경으로 한다.
7. 의무소방대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03.11.24.]
⑤구조구급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신설 2003.11.24.]
②소장 및 대장은 소방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관장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③소방파출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5. 내수면유도선 및 접안시설물 화재·예방·진압·구조·구급
②교육운영2과의 위치는 경기도 화성시 태안읍 기산리에 둔다.
③행정지원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교육운영1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5급상당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교육운영2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지방기계사무관 또는 지방전기사무관으로 각각 보한다.
7. 권역별 분교설치추진 및 운영에 관한사항 [신설 2004.12.30.]
8. 학교 발전방안의 연구 및 계획수립에 관한사항 [신설 2004.12.30.]
1. 학교의 직업교육훈련 총괄 [신설 2004.12.30.]
16. 기타 학교운영관리규칙에서 정하는 직무에 관한 사항
8. 학생 생활지도 및 고충상담처리 <2004.12.30.>
12. 기타 교육훈련의 시설관리 및 유지등에 관한 사항
13. IT학과의 교육훈련에 관한사항 [신설 2004.12.30.]
14. 산업체의 기술지원 및 산학연공동체제의 구축에 관한사항 [신설 2004.12.30.]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장은 지방자치단체의개방형직위운영등에 관한규정에 의하여 임용되는 개방형직위로 지방계약직공무원중에서 지방전임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2.4.15.]
2. 기업체의 도내투자유치 및 판로지원을 위한 홍보·안내
3. 통상진흥시책 홍보, 통상관련 중앙부처에 대한 지원
②총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학예연구실장은 지방학예연구관 또는 5급상당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각각 보한다.
1. 역사학에 속하는 문화재와 자료의 연구·조사·발굴·수집·고증·평가 및 분석
2. 민속학·사회학 및 민족학에 속하는 문화재와 자료의 연구·조사·발굴·수집·고증·평가·분석·제도 및 촬영
3. 고고학·인류학 및 자연사에 속하는 문화재와 자료의 연구·조사·발굴·수집·고증·평가·분석·제도 및 촬영
4. 미술사학·건축·조각·회화 및 서예분야와 도자기공예·목칠공예·수집·고증·평가·분석·제도 및 촬영
7. 문화재의 국외전시와 외국문화재의 국내전시 및 문화교류
②가축방역과장은 지방수의사무관 또는 지방가축위생연구관으로, 축산물검사과장은 지방가축위생연구관으로, 축산시험장장은 지방축산사무관 또는 지방축산연구관으로 각각 보한다.
②각 지소장은 지방수의사무관 또는 지방가축위생연구관으로 보한다.
③지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2와 같다.
7. 민물고기 생태학습관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04.5.17.]
4. 자연휴양림의 이용객에 대한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의 징수
6. 도지사가 지정하는 지역의 산림피해발생의 예찰 및 방역
11. 기타 도지사가 지시하는 사항[전문개정 2000.7.24.]
②관리부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시설서기관으로, 건설1부장 및 건설2부장은 지방시설서기관으로 보한다.
12. 건설공사품질시험실의 운영 [신설 2001.6.1.]
15. 재난계획의 수립 및 운영 [신설 2001.6.1.]
2. 도지사 및 본부장이 지정하는 도로·교량공사 및 하천관련공사의 추진
10. 도로에 관한 소송사무 (건설본부가 시행하는 공사에 한한다) [신설 2001.6.1.]
11. 국도 및 지방도의 체불용지보상 (건설본부가 시행하는 공사에 한한다) [신설 2001.6.1.]
12. 기타 도로공사와 관련된 각종 보상사무 [신설 2001.6.1.]
13. 도로유지 및 보수관리 [신설 2001.6.1.]
14. 수해·설해등 재해대책사무 [신설 2001.6.1.]
15. 도로기동보수반의 운영 [신설 2001.6.1.]
16. 복부지소의 지도·감독 [신설 2001.6.1.]
3. 공용청사 및 산업·복지시설 건립공사의 설계 및 시공에 관한 사항
5. 각종 건설공사에 대한 기계·전기 및 설비공사의 설계 및 시공에 관한 사항
6. 기타 도지사 및 본부장이 지정하는 각종 건축물 신축공사
8. 경기지역한강종합개발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신설 2001.6.1.]
9. 남한강종합개발사업의 설계·시공·감리등 사업추진 [신설 2001.6.1.]
10. 도지사가 관리하는 하천의 개수 및 보수공사의 추진 [신설 2001.6.1.]
11. 하천에 관한 소송사무 [신설 2001.6.1.]
12. 하천편입용지의 보상 (건설본부가 시행하는 공사에 한한다) [신설 2001.6.1.]
②북부지소장은 지방토목사무관으로 보하며, 본부장의 명을 받아 소관업무를 관장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③건설1부장은 북부지소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본부장의 지휘를 받아 북부지소를 지도·감독한다.
④북부지소의 위치 및 관할구역은 본부장이 따로 정한다.
2. 여성의 재취업 적응교육 및 직업설계교육에 관한 사항
3. 여성의 사회참여 의식교육 및 재직자의 직업의식교육에 관한 사항
4. 여성종합 정보자료실의 운영 및 정보화 교육에 관한 사항
제1조 (시행일)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규칙의 개정) 제2조 (다른 규칙의 개정) ① (경기도주요업무의심사평가 및조정에관한규칙의 개정) 경기도주요업무의심사평가 및조정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중 “기획관리실장에게”를 “행정(1) 부지사 밑에 두는 실·국장은 기획관리실장에게, 행정(2)부지사 밑에 두는 실·국장은 기획행정실장에게”로 하며, 제3항중 “기획관리실장”을 “기획관리실장·기획행정실장”으로 한다. ② (경기도법무행정처리규칙의 개정) 경기도법무행정처리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제5호중 “순수한 법규해석”을 “문언해석”으로 하며,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도지사 또는 도가 당사자가 되는 소송사무처리에 대한 지도 및 총괄 제4조의 제목을 “자치법규집의 편찬등”으로 하고,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법무담당관은 각 실·과, 소속행정기관 및 시·군의 자치법규집 관리실태에 대하여 수시로 지도·점검하여야 한다. 제6조 제2항 및 제7조제2항중 “준영구보존하여야 한다”를 “30년간 보존관리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9조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법제사무·규제개선사무에 관한 사항 2. 소송·행정심판·공무원소청에 관한 사항 3. 지방자치법·행정절차법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③ (경기도조례규칙심의회운영규칙의 개정) 경기도조례규칙심의회운영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 (구성) ①심의회는 의장 1인·부의장 3인과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의장은 도지사가 되고, 부의장은 행정(1)부지사·행정(2)부지사·정무부지사가 되며, 위원은 기획관리실장·경제투자관리실장·행정(1)부지사 밑에 두는 각 국장·소방재난본부장·투자진흥관 및 기획행정실장으로 한다. 제3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행정(1)부지사·행정(2)부지사·정무부지사·기획관리실장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하며, 직무대행자가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경기도권한대행 및직무대리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제1항 및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심의회는 공보관과 정책기획관을 배석하게 할 수 있다. ③의장은 도의 소속행정기관의 장을 심의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경기도규제혁파위원회조례시행규칙의 개정) 경기도규제혁파위원회조례시행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4항의 각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경제실무위원회 : 경제정책과장·공업지원과장·외자유치과장 2. 건설실무위원회 : 지역정책과장·교통과장·주택과장 3. 농정실무위원회 : 농업정책과장·축산과장·산림과장 4. 보건환경실무위원회 : 사회복지과장·환경정책과장·여성정책과장 5. 행정실무위원회 : 법무담당관·문화정책과장·방호과장 6. 북무실무위원회 : 행정관리과장·환경관리과장·지역개발과장 제3조 제1항의 각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경제실무위원회 : 경제투자관리실 소관에 관한 사항 2. 건설실무위원회 : 건설도시정책국 소관에 관한 사항 3. 농정실무위원회 : 농정국 소관에 관한 사항 4. 보건환경실무위원회 : 보건복지국·환경국·여성정책국·소관에 관한 사항 5. 행정실무위원회 : 기획관리실·자치행정국·문화관광국·소방재난본부 소관에 관한 사항 6. 북부실무위원회 : 행정(2)부지사가 담당하는 지역에 관한 사항 제9조의 각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위원회에 대한 총괄행정지원팀 : 법무담당관실 2. 경제실무위원회의 행정지원팀 : 경제정책과 3. 건설실무위원회의 행정지원팀 : 지역정책과 4. 농정실무위원회의 행정지원팀 : 농업정책과 5. 보건환경실무위원회의 행정지원팀 : 사회복지과 6. 행정실무위원회의 행정지원팀 : 법무담당관실 7. 북부실무위원회의 행정지원팀 : 기획예산과 ⑤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운영규칙의 개정)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운영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중 “행정부지사”를 “행정(1) 부지사”로 한다. ⑥ (경기도공무원당직 및비상근무규칙의 개정) 경기도공무원당직 및비상근무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 (적용) 이 규칙은 도 및 도의 소속행정기관에 근무하는 모든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제6조 제4항의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항 제1항중 “보안장비의 설치”를 “보안장비의 설치 또는 경비업체등의 유인경비실시”로 하며, 제2호중 “ 또는”을 “ 및”으로 한다. 다만, 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경우에는 행정(1)부지사 밑에 두는 당직업무 담당부서와 협의를 거쳐 실시하여야 한다. 제10조중 “당직실”을 “당직실(재택당직근무처를 포함한다) ”로 한다. 제13조의2 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전화민원의 응대 제14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외부침입자등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다음 각호의 긴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6조 제1항제3호 내지 제5호중 “대장”을 “명부”로 하고, 제6호를 삭제한다. 제27조 제5항제3호중 “총무과의”를 삭제한다. 제36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공무원은 주소·전화번호(이동전화번호를 포함한다)등 연락체계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비상연락망을 정비하여 이를 즉시 주관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37조 를 삭제한다. ⑦ (경기도권한대행 및직무대리규칙의 개정) 경기도권한대행 및직무대리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항·제3항중 “행정부지사”를 “행정(1) 부지사”로 하고, 제3항중 “정무부지사”를 “행정(2)부지사·정무부지사”로 한다. 제3조제1항중 “행정부지사·정무부지사”를 “행정(1) 부지사·행정(2)부지사·정무부지사”로 하고, 제2항중 “행정부지사”를 “행정(1)부지사”로 하며, “정무부지사”를 “기획관리실장”으로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행정(2)부지사가 결원 또는 사고로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행정(2)부지사 밑에 두는 직제상 실·국의 순위에 의한 실·국장순으로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⑧ (경기도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시행규칙의 개정) 경기도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중 “경기도북부출장소공무원협의회”를 “경기도청공무원직장협의회”로 한다. ⑨ (경기도민원모니터운영조례시행규칙의 개정) 경기도민원모니터운영조례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중 “도의 민원실”을 “행정(1) 부지사 밑에 두는 민원실 또는 행정(2)부지사 밑에 두는 민원실”로 하고, “다만, 경기도북부지역의 민원모니터가 명예민원실장으로 근무하고자 할 경우에는 경기도북부출장소 민원실에서 근무할 수 있다.”를 삭제한다. ⑩ (경기도포상조례시행규칙의 개정) 경기도포상조례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위원장은 행정(1)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자치행정국장·기획행정실장이 되며, 위원은 농정국장·보건복지국장·환경국장·건설도시정책국장·여성정책국장과 행정(2)부지사 밑에 두는 실·국장 2인으로 한다. ⑪ (경기도기부심사위원회운영규칙의 개정) 경기도기부심사위원회운영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중 “행정부지사”를 “행정(1) 부지사·행정(2)부지사”로 한다. ⑫ (경기도물품관리조례시행규칙의 개정) 경기도물품관리조례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도본청”을 “행정(1) 부지사 담당”으로 하고, 동호의 나목중 “계약관리담당”을 “재난관리담당”으로 하며, 제1호 다음에 제1의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행정(2)부지사 담당 가. 물품관리관 : 기획행정실장 나. 물품출납원 : 행정관리과장 다. 분임물품출납원 : 각 실·과 주무담당 제16조제1호 “본청”을 “행정(1) 부지사 담당”으로 하고, 동호의 가목중 “행정부지사”를 “행정(1)부지사”로 하며, 제1호 다음에 제1의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행정(2)부지사 담당 가. 행정(2)부지사 : 단가 1억원(금액은 장부가격으로 한다. 이하 같다)이상의 물품 및 생산물 나. 기획행정실장 : 단가 1억원미만 5천만원초과의 물품 및 생산물 다. 행정관리과장 : 단가 5천만원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 ⑬ (경기도약사심의위원회규칙의 개정) 경기도약사심의위원회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중 “행정부지사”를 “행정(1) 부지사”로 한다. ⑭ (경기도도시계획위원회조례시행규칙의 개정) 경기도도시계획위원회조례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1항 단서중 “건설도시정책국 공무원중에서”를 “관계공무원중에서”로 하고, 동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서기 : 도시계획업무담당 제18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임명직 (3) : 기획관리실장·농정국장·건설도시정책국장 ⑮ (경기도교통안전대책위원회운영규칙의 개정) 경기도교통안전대책위원회운영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중 “지방경찰청장”을 “행정(1) 부지사”로 하며, 동항 제3호·제6호 및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지역개발국장 6.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경기도지부장 7. 교통안전공단 경기지사장 제8조 제3항제2호·제4호제7호 및 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교통과장·도로교통과장 4. 건설계획과장 7.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경기도지부 교육홍보과장 8. 교통안전공단 경기지사 지도과장 (16) (경기도청소년상조례시행규칙의 개정) 경기도청소년상조례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2항중 “행정부지사가 되고”를 “위원중에서 호선하고”로 한다. (17) (경기도사무전결처리규칙의 개정) 경기도사무전결처리규칙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제1항중 “본청의”를 “행정(1)부지사 담당”으로 한다. 제4조제2항 내지 제4항을 제3항 내지 제5항으로 하고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행정(2)부지사 담당 각종 단위사무의 결재 및 전결처리사항은 행정(1)부지사 담당 결재 및 전결처리사무에 준한다. [별표 1]의 전결구분중 “행정부지사”를 “행정(1)부지사”로 한다. [별표 2]중 북부출장소 소관을 전부 삭제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존속기한) 제72조 및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경기도평택항개발지원사업단의 존속기한은 200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03.12.29.>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규칙의 개정) ①(경기도지방공무원정원규칙의 개정) 경기도지방공무원정원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중 “건설도시정책국”을 “건설교통국”으로 한다. ②(경기도사무위임규칙의 개정) 경기도사무위임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중 “폐기물관리과”를 “환경자원과”로 한다. ③(경기도사무전결처리규칙의 개정) 경기도사무전결처리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중 “건설도시정책국 소관”을 “건설교통국 소관”으로 하며, “폐기물관리과”를 “환경자원과”로 한다. ④(경기도규제혁파위원회조례시행규칙의 개정) 경기도규제혁파위원회조례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호중 “건설도시정책국”을 “건설교통국”으로 한다. ⑤(경기도조례규칙심의회규칙의 개정) 경기도조례규칙심의회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5호서식중 “건설도시정책국장”을 “건설교통국장”으로 한다. ⑥(경기도지방산업단지심의회조례시행규칙의 개정) 경기도지방산업단지심의회조례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중 “건설도시정책국장”을 “건설교통국장”으로 한다. ⑦(경기도도로시설특별회계설치 및운영조례시행규칙의 개정) 경기도도로시설특별회계설치 및운영조례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중 “건설도시정책국장”을 “건설교통국장”으로 한다. ⑧(경기도도시계획조례시행규칙의 개정) 경기도도시계획조례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건설도시정책국장”을 “건설교통국장”으로 한다. ⑨(경기도교통안전대책위원회운영규칙의 개정) 경기도교통안전대책위원회운영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중 “건설도시정책국장”을 “건설교통국장”으로 한다. ⑩(경기도교통영향심의위원회운영규칙의 개정) 경기도교통영향심의위원회운영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중 “건설도시정책국장”을 “건설교통국장”으로 한다. ⑪(경기도광역교통시설부담금부과징수 및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설치조례시행규칙의 개정) 경기도광역교통시설부담금부과징수 및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설치조례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호중 “건설도시정책국장”을 “건설교통국장”으로 한다. ⑫(경기도농어촌주택사업운영관리조례시행규칙의 개정) 경기도농어촌주택사업운영관리조례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중 “건설도시정책국장”을 “건설교통국장”으로 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5] 및 [별표 6]중 경기도한국국제전시장건립단은 2002년 5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다른 규칙의 개정) 경기도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절 및 제70조중 “경기도고양국제전시장건립단”을 “경기도한국국제전시장건립단”으로 한다.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제투자관리실장 직급 및 투자진흥관 조직·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제7조제2항의 개정에 불구하고 2003년 6월 30일까지 경제투자관리실장의 직급은 이사관·공업이사관 또는 부이사관·공업부이사관으로 본다. ②제3조 및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진흥관의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은 2005년 6월 30일까지 둔다. <개정 2003.7.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존속기한)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신도시개발지원단의 존속기한은 2007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개정 2004.5.3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규칙의 개정) 경기도지방공무원정원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별표 1]의 경기도지방공무원정원표(총괄)를 “별지 1”과 같이 한다. [별표 5]의 경기도지방공무원정원표(사업소)중 사업소 총괄란을 “별지 2”와 같이하며, 사업소란 중에서 “경기도한국국제전시장건립단”을 삭제한다. [별표 6]의 경기도지방공무원정원표(한시정원)중 “경기도한국국제전시장건립단”을 삭제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규칙의 개정) ①(경기도사무전결처리규칙의 개정) 경기도사무전결처리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 행정(1)부지사 담당 결재 및 전결처리사무중 “공업지원과”를 “산업정책과”로 하며, “중소기업지원과”를 “과학기술기업지원과”로 한다. ②(경기도사무위임규칙의 개정) 경기도사무위임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의 소관실과란중 “공업지원과”를 “산업정책과”로 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규칙의 개정) 경기도지방공무원정원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6]의 경기도지방공무원정원표(한시정원)중 경기도평택항개발지원사업단을 “별지 1”과 같이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존속기한) 제13조 규정에 의한 주한미군이전추진지원단의 존속기한은 200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장중 제3절·제46조 및 제47조의 개정규정은 2004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규칙의 개정) ①경기도광역교통시설부담금부과징수 및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설치조례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호나목중 “교통과장”을 “광역교통기획단장”으로 하고, 다목중 “교통시설담당사무관”을 “광역교통기획담당”으로 한다. ②경기도교통안전대책위원회운영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제2호중 “교통과장, 도로교통과장”을 “교통행정과장, 광역교통기획단장, 도로교통과장”으로 한다. ③경기도청소년상조례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중 “청소년과장”을 “보육청소년과장”으로 한다. ④경기도내수면개발시험장시험조사 및분석수수료징수조례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조례명 및 제1조중 “내수면개발시험장”을 각각 “민물고기연구소”로 한다. 제2조중 “내수면개발시험장장(이하 “장장”이라 한다)”를 “민물고기연구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로 한다. 제3조제1항, 제4조제1항 및 제3항중 “장장”을 각각 “소장”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내지 별지 제5호서식중 “경기도내수면개발시험장”을 각각 “경기도민물고기연구소”로 하며, “경기도내수면개발시험장장”을 각각 “경기도민물고기연구소장”으로 한다. 이 규칙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존속기한) 제6조 규정에 의한 혁신분권담당관의 존속기한은 2007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경기도 제안제도 운영조례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한다. 제2조 제3항 〔별지 제4호 서식〕중 “경기도 기획관리실 정책기획관실 제안담당자”를 “경기도 제안업무담당자”로 한다. ②「경기도 북부지역발전위원회 조례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한다. 제3조 제1항 제6호중 “복지정책과·여성복지과·가정청소년과”를 “가족여성담당관·보육청소년담당관·복지정책과”로 제3항중 “여성국장”을 “가족여성정책실장”으로 하며, 제6조 제1항중 “여성복지과장”을 “가족여성담당관”으로 한다. ③「경기도 사무위임규칙」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한다. 별표 1의 소관실과란중 “민방위비상대책과”를 “재난민방위과”로 사회복지과 다음에 “노인장애인복지과”를 “노인복지과”로 하고, 노인복지과 다음에 “장애인복지과”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1의 소관실과란중 “교통행정과”를 “교통정책과”로 하여 상하수관리과 다음에 두고, 교통행정과의 일련번호 1,14,15란을 삭제하고, 일련번호 2 내지 13란을 1 내지 12란으로 하고, 일련번호 16 내지 72란을 13 내지 69란으로 하여, 일련번호 “17, 19, 21부터26, 28, 40”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1의 소관실과란중 교통정책과 다음으로 “대중교통운영개선과”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1의 소관실과란중 대중교통운영개선과 다음에 “광역교통기획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1 소관실과란중 광역교통기획단 다음에 건설계획과, 재난민방위과, 지역정책과, 주택과 순으로 한다. ④ 「경기도 규제개혁위원회조례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한다. 제2조 제2항중 “기획관리실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건설교통국장”을 “도시주택국장”으로 한다. ⑤「경기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한다. 제10조 제1항 제1호중 “여성정책국장”을 “가족여성정책국장”으로 한다. ⑥「경기도 재정운영 상황공개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한다. 제6조 제1호중 “재정기획관실”을 “예산담당관실”로 한다. ⑦「경기도 조례규칙 심의위원회 규칙」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한다. 제3조 제2항중 “여성정책국장”을 “가족여성정책국장”으로 하고, 별표 제5호 서식중 “여성정책국장”을 “가족여성정책국장”으로 한다. ⑧「경기도 포상조례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한다. 제3조 제2항중 “건설도시정책국장·여성정책국장”을 “건설교통국장·가족여성정책국장”으로 하고, 제3항중 “경제농정국장·문화복지국장·환경보건국장·지역개발국장·여성국장”을 “가족여성정책실장·문화복지국장·환경보건국장·지역개발국장”으로 한다. ⑨「경기도 재무회계 규칙」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한다. 별표1중 “경기도평택항개발지원사업단”을 삭제한다. ⑩「경기도 농어촌주택사업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한다. 제2조 제1항중 “건설교통국장”을 “도시주택국장”으로 한다. ⑪「경기도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한다. 제2조 제1호중 “건설교통국장”을 “도시주택국장”으로 한다. ⑫「경기도 교통안정대책위원회 규칙」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한다. 제8조 제3항 제2호중 “교통과장”을 “교통정책과장·광역교통기획단장”으로 한다. ⑬「경기도 광역교통 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및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설치조례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한다. 제8조 제1호 나목중 “교통과장”을 “광역교통기획단장”으로 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7조의2 (종자보급소) ①농업기술원의 종자보급소는 평택시 오성면 죽전리에 둔다.
제28조 (특화작목시험장) ①농업기술원의 각 특화작목연구소의 위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4.5.17., 2004.12.30.>
제29조 (원장) 경기도지방공무원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의 원장은 지방부이사관·시설부이사관 또는 지방농림부이사관으로 보한다.
제30조 (하부조직) ①교육원에 교육지원과, 교육운영과, 교수팀을 둔다.
제31조 (원장)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하"연구원"이라 한다)의 원장은 지방보건연구관 또는 지방환경연구관으로 보한다.
제32조 (하부조직) ①연구원에 총무과·보건연구부 및 환경연구부를 둔다.
제33조 (총무과) 총무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제34조 (보건연구부) 보건연구부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제35조 (환경연구부) 환경연구부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제36조 (북부지원) ①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북부지원은(이하"북부지원"이라 한다)은 경기도 의정부시에 둔다.
제37조 (교장) 경기도소방학교(이하"소방학교"라 한다)의 장은 소방정으로 보한다.
제38조 (소방학교) ①소방학교에 교육지원과·교육기획과 및 교수운영과를 둔다. <개정 2003.11.24.>
제39조 (서장) 소방서의 서장은 지방소방정으로 보한다.
제40조 (하부조직) ①소방서에는 본서와 소방파출소(소방출장소·119구조대 및 수난구조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두고, 본서에는 소방행정과·방호예방과 및 구조구급과를 둔다. <개정 2003.11.24.>
제41조 (소방파출소) ①소방파출소의 소장 및 대장은 지방소방위로 보한다.
제42조 (교장) 경기도도립직업전문학교(이하"직업전문학교"라 한다)의 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공업서기관으로 보한다.
제43조 (하부조직) ①직업전문학교에 행정지원과·교육운영1과·교육운영2과를 둔다. <개정 2004.12.30.>
제44조 (소장) ①경기도서울사무소(이하"서울사무소"라 한다)의 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제45조 (분장사무) 서울사무소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제46조 삭제 <2004.5.17.>
제47조 삭제 <2004.5.17.>
제48조 (관장) 경기도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의 장은 지방학예연구관·4급상당별정직지방공무원 또는 지방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한다.[전문개정 2003.8.25.]
제49조 (하부조직) ①박물관에 총무과 및 학예연구실을 둔다.
제50조 (총무과) 총무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제51조 (학예연구실) ①학예연구실에 민속미술부와 유물관리부를 두고, 각 부장은 지방학예연구관으로 보한다.
제52조 (소장) 경기도축산위생연구소(이하"축산위생연구소"이라 한다)의 장은 지방축산서기관·지방수의서기관 또는 지방가축위생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0.10.2.>
제53조 (하부조직) ①축산위생연구소에 가축방역과·축산물검사과 및 축산시험장를 둔다. <개정 2002.2.18.>
제54조 (지소) ①축산위생연구소 지소에 지소장을 두고, 각 지소장은 축산위생연구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관장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55조 (소장) 경기도민물고기연구소(이하"시험장"이라 한다)의 장은 지방수산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4.5.17.>
제56조 (분장사무) 민물고기연구소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4.5.17.>
제57조 (소장) 경기도산림환경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의 장은 지방임업서기관으로 보한다.[전문개정 2000.7.24.]
제58조 (하부조직) ①연구소에 도유림관리과·휴양림관리과·산림토목과·임업시험장을 두며, 도유림관리과장·휴양림관리과장·산림토목과장은 지방임업사무관으로 보하고, 임업시험장은 지방임업사무관 또는 지방임업연구관으로 보한다.
제59조 삭제 <2000.7.24.>
제60조 삭제 <2000.7.24.>
제61조 (소장) 경기도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이하"사무소"이라 한다)의 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토목사무관으로 보한다.
제62조 (분장사무) 사무소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제63조 (본부장) 경기도건설본부(이하"건설본부"이라 한다)의 장은 지방부이사관 또는 지방시설부이사관으로 한다.
제64조 (하부조직) ①건설본부에 관리부·건설1부 및 건설2부를 둔다. <개정 2001.6.1.>
제65조 (북부지소) ①건설본부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북부지소를 둔다. <개정 2001.6.1.>
제66조 (관장) 경기도여성회관(이하"여성회관"이라 한다)의 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4급상당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며, 경기도북부여성회관(이하"북부여성회관"이라 한다)의 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1.5.7., 2002.2.18., 2002.4.15.>
제67조 (분장사무) 여성회관 및 북부여성회관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제68조 (소장) 경기도여성능력개발센터(이하"여성센터"라 한다)의 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4급상당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1.5.7., 2002.4.15.>
제69조 (분장사무) 여성센터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제70조 삭제 <2003.6.16.>
제71조 삭제 <2003.6.16.>
제72조 삭제 <2005.2.15.>
제73조 삭제 <2005.2.15.>
부칙
부칙 <2000.3.20.>
부칙 <2000.7.24.>
부칙 <2000.10.2.>
부칙 <2000.12.21.>
부칙 <2001.3.12.>
부칙 <2001.5.7.>
부칙 <2001.6.1.>
부칙 <2001.6.1.>
부칙 <200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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