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재해구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재해구호재원을 확보하고, 이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금의 설치) 재해구호를 위한 자금을 확보·지원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재해구호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3조 (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4조 (기금의 용도) ①기금은 비상재해로 발생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7. 기타 재해구호 사업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일정한 기준을 정하는 사업의 비용
제5조 (기금의 관리·운용) ①기금은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리·운용한다.
②기금의 관리·운용을 위하여 재해구호기금 계좌를 설치한다.
③법 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조성되는 기금의 운용계획을 수립하며 기금은 「울산광역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제6조 (기금관리공무원의 지정) ①기금의 관리 및 출납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기금관리공무원을 둔다. <개정 1998· 9·26>
②기금운용관은 기금의 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7조 (결산 및 보고) ①기금운용관은 회계연도마다 전년도의 기금운용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출납폐쇄후 80일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30>
②시장은 기금운용계획과 결산보고서를 울산광역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기금운용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영계획과 결산보고서에 대하여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출석하여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여야 한다.
제8조 (관계규정의 준용) ①이 기금의 수입, 지출 및 출납에 관하여는 「울산광역시 재무회계규칙」에서 정하는 세입·세출외현금에 관한 제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울산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 1998· 9·26 조례 제243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28) 생략
(29)울산광역시재해구호기금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1항제1호중 "복지여성국장"을 "보건복지국장"으로 하고, 같은조같은항제3호중 "사회복지계장"을 "재해구호업무담당사무관"으로 한다.
(30) 내지 (44) 생략
부 칙 (개정 2000·12·30 조례 제4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울산광역시통합관리기금설치 및운용조례) <개정 2003· 4·17 조례 제610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울산광역시재해구호기금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3항중 "조성금액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기금의 안정성을 고려하여 시금고 은행의 가장 높은 이자율의 상품으로 예탁하여 관리한다"를 "기금은 울산광역시통합관리기금설치 및운용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