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리시 공유재산의 보존 및 관리업무의 체계화와 능률화를 기하고 지방재정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리책임) ①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모든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② 시장은 총괄재산관리자(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를 지정하고 재산의 용도에 따라그 소관에 속하는 재산관리 책임공무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의 지정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관리사무의 수임) ① 시장은 경기도지사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도유재산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임할 때에는 이를 수임·처리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처분에 관하여 위임받은 공유재산을 매각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경기도 총괄재산관리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조(공유재산심의회) ① 법 제16조에 따른 구리시 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에서 심의할 사항은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한다.
2. 행정재산으로서 그 목적 외에 사용하고 있는 재산의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2항의 심의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수 있다.
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2항에 해당하는 재산의취득·처분
2. 「건축법」제57조제1항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토지
4. 66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 또는 대장가액 2천만원 이하의 행정재산에 대한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
제5조(공유재산 관리대장) 재산관리관은 영 제49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 관리 및 처분에 관한사항이 기록된 공유재산의 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그 서식과 작성방법은 규칙으로
제6조(재산의 증감 및 현황) 영 제52조에 따라 주민들에게 공개하는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의 양식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실태조사) ① 재산관리관은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대부재산의 관리·운영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
4.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
③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 실태조사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그 내용을 공유재산 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하며, 재산매각 및 대부시에는 특별히 유의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1. 장래에 행정재산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확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재산
5. 소송 등 재산소유권상 분쟁이 있는 재산(현황파악)
④ 제1항의 조사결과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필요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즉각 시정하는 등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제8조(재산의 집단화) 산재되어 있는 재산으로서 그 관리에 있어 비능률적인 재산은 특히 필요한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처분하고 가능한 한 집단화함으로써 관리비용을 절감하여야 한다.
제9조(재산의 보존) 공익상 필요하고 재정수익 증대를 가져 올 수 있는 재산은 이를 계속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사용료·대부료 및 매각대금의 사용) ① 시장은 공유재산을 매각하였을 때에는 그 매각대금을 매각재산에 상응하는 새로운 재산 조성비에 충당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이 관리하는 재산의 유지관리비는 사용료 및 대부료(연체료·변상금을 포함한다)수입으로 우선 충당하여야 한다.
제11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① 법 제10조 및 영 제7조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시장이 다음 연도 예산편성 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한다. 다만,연도 중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작성은 재산관리 총괄 전담부서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림은 공유임야관리 전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12조(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따르지 않는 재산의 취득 관리) ①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따르지 아니하고,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도로, 하천 등)으로 취득(보상취득)하여야 할 재산이 있을 때에는 그 소관 재산관리관은 미리 총괄재산관리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취득하게 될 재산이 확정된 때와 이후 변동이 있을 때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이를 알려주어야 한다.
제13조(공유재산 관리계획서) 제11조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서의 작성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기부채납의 원칙) ① 행정재산으로 할 목적으로 기부채납하게 하는 경우에는 기부재산이 행정목적에 적합하여야 한다.
② 기부채납을 할 때에는 재산관리에 지장을 불러일으키거나 기부자에게 부당한 특혜를 주는 조건을 붙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5조(무상사용 허가대상 재산) ① 공유재산인 토지 위에 건물 등 시설물을 설치하여 기부채납한 경우의 무상사용·수익허가대상 재산은 기부채납 된 건물 등 시설물과 그 부속토지로 한정
② 제1항에 따른 토지의 범위는 시설물의 부지와 이 시설물 사용에 필요한 인근 토지로 한다.
제16조(무상사용 기간) 기부채납 된 재산의 무상사용 기간은 영 제17조에 따르며, 그 기산일은기부채납일을 기준으로 하되, 시장의 승인을 받은 실제 사용 시작 일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제17조(관리 및 처분) 관리책임 공무원은 관리하는 행정재산의 유지·보수를 철저히 하고, 환경을정비하여 행정수요에 대처하여야 한다.
제18조(사용·수익허가의 제한) ① 행정재산을 사용·수익허가 할 때에는 사용목적을 신중히 검토한 후 하여야 하며, 해당 재산에 대하여 아무런 연고권도 주장할 수 없음을 허가 시에 명백히하여야 한다.
② 행정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사용·수익허가 해서는 아니
2. 재산의 구조와 형질을 변경하거나 시설물의 설치 또는 가공 등으로 행정재산으로서의 사용에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사용수익허가 기간이 만료된 후 허가를 받은 사람의 원상회복의무 불이행 시 대집행이 심히어려운 물품(석재·목재·고물·폐기물 등)을 적재하는 업종이나 자동차 관련시설 중 정비공장·매매장과 이와 유사한 업종
제19조(사용·수익허가) 행정재산을 사용·수익허가 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20조(사용·수익허가부의 비치) 재산관리관은 반드시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부를 비치하고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이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제21조(행정재산의 위탁관리) ① 재산관리관이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위탁할 때에는영 제12조제2항·제3항 및 제21조에 따라 사용·수익허가의 대상범위와 허가기간 및 연간사용료·납부방법 등을 위탁계약에 포함하여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위탁받은 수탁자가 영업수익을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제3자가 전대 사용하는 행정재산에 대해서는 위탁과 동시에 영 제14조에 따라 사용료를부과·징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위탁받은 수탁자가 사용·수익허가 받은 재산에 대하여 사용료를납부하고, 제3자에게 전대할 때에는 수탁자가 정하는 일정한 사용료와 관리비용은 전대 받은사람에게 부과·징수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가 징수한 사용료와 관리비는 수탁자의 수입으로 한다.
④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이용료를 직접 징수하여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⑤ 일반경쟁입찰에 따라 수탁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7조제2항 및 영 제21조에 따라 입찰조건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증가된 이용료 수입을 배분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산의 내구연수가 증가하는 시설보수는 구리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직접 시행한다.
제22조(일반재산 대부의 준용) 사용료의 요율, 일시사용허가, 전세금의 평가 등 그 밖에 사용·수익허가에 대한 사항은 제24조부터 제3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3조(연고권 배제) 일반재산을 대부할 때에는 대부받은 사람에게 대부재산에 대한 연고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계약서에 명백히 하여 대부기간 중의 사용권 외의 권리주장을 배제하여야 한
제24조(대부재산의 유상 및 환수조치) ① 대부한 재산으로서 대부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관리를 태만히 하여 재산가치가 감소되었다고 인정되는 재산에 대해서는 법 제35조에 따라 대부계약을 해지하고, 재산의 환수 및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대부한 재산이라 할지라도 공공용, 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자체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은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제1항의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국가기관에서 무단점유 사용 중인 재산으로서 영구시설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재산은 국가기관과 협의하여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교환 또는 매각하여야 한다.
제25조(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 영 제9조제4호, 제23조, 제29조제1항제7호, 제30조, 제32조제3항,제35조, 제38조제1항제25호, 제39조제2항제5호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는 「외국인투자 촉진법」을 준용한다.
제26조(외국인투자기업 등에 대부·매각대상 등) 제25조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외국인투자환경 개선시설 운영자에게 대부·매각이 가능한공유재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8조의4제2항에 따라 시가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일부를 분양받은 공유재산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지방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및 농공단지내의 공유재산
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아파트형공장으로 설립 승인된지역의 공유재산
4.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8조에 따라 시장이 지정한 외국인투자지역의 공유재산
5. 시가 조성하는 특수목적 및 업종별 산업단지의 공유재산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시장이 외국인 투자유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공유재산
제27조(대부료의 요율) ① 영 제31조에 따른 대부료의 요율은 이 조례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50 이상으로 하며, 공유림 등을 광업·채석을목적으로 하는 대부의 경우에는 채광물 가격과 지형변경으로 인하여 장래 산림으로 이용하지못하는 구역의 입목, 임산물 가격을 대부료에 추가하여 징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40 이상으로 한다.
1. 도시계획에 저촉되어 대부 목적으로의 활용에 지장이 있는 재산
2. 청사의 구내재산으로서 공익상 필요하거나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산
③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25 이상으로 한다.
3. 주거용으로 대부하는 경우의 대부요율은 연 1천분의 25 이상으로 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의 경우에는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10 이상으로할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1. 농경지를 실경작자에게 경작의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2. 영 제29조제1항제7호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목적상 필요하여 공유재산을 사용하는경우
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벤처기업전용단지, 벤처기업 집적시설의 개발 또는 설치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 전용단지의 개발사업시행자 또는 벤처기업 집적시설의 설치자가 대부하는 경우
4. 시가 벤처기업 창업지원을 위하여 설치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창업자 또는 지원 관련 개인·단체·법인·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
5.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의 인구집중유발시설이영 제29조제1항제14호에 따라 시로 이전하는 경우
제28조(토석채취료 등) ① 제27조제1항에 따른 토석채취를 목적으로 대부 또는 사용허가 된 토지에서 생산되는 토석채취료는 채취허가량에 그 연도의 원석의 세제곱미터당 시가를 곱하여 산출한금액의 1천분의 50 이상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원석시가"란 생산지에서 해당 원석의 세제곱미터당 반출되는 거래시가를 말한다.다만, 시가적용은 생산량 중에서 용도별로 생산비율이 가장 큰 규격을 기준으로 한다.
③ 제2항의 토석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예정가격 결정 자료로서 가격평정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기관의 감정평가서, 관련단체 및 조합 또는 실수요자의 거래시가조서, 그 밖에 가격평정에 관하여 참고가 될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토석의 종류별, 용도별 생산비 등을 고려하여 1천분의 50 이상으로 징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토석에 대해서는 토석채취료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9조(건물대부료 산출기준) ① 건물의 대부료 산출에 있어 재산평가액은 건물평가액 및 부지평가액을 합산하여 결정한다.
② 제1항의 부지평가액은 건물의 바닥면적 외에 건물의 사용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토지를 대상으로 결정한다. 다만, 경계가 불명확하여 전용면적 산출이 불가한 경우에는 「건축법」에 따른현재의 건폐율을 역산하여 건물이 속한 부지면적을 산출(이하 같다)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③ 건물의 일부를 대부하는 경우에 해당 재산의 평가액은 건물평가액과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3. 지상 1층 건물을 대부하는 경우에는 부지평가액 전액
④ 제3항의 건물평가액 및 부지평가액 결정에 있어 건물 및 부지의 대부면적은 대부를 받는사람이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에 다른 사람과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을 합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은 다음의 산식 또는 공용면적 비율 30퍼센트를 적용한
다. 대부를 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과 공용으로 사용하는 총면적(건물의 경우는 대부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과 공용으로 사용하는 해당 층의 총면적) × 대부를 받은 사람이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 ÷ 공용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전용으로 사용하는 총면적(건물의 경우는 공용으로사용하는 사람들이 전용으로 사용하는 해당 층의 총면적)
⑤ 재산관리관이 대부건물의 특수한 사정으로 제4항에 따른 공용면적 산출이 심히 불합리하다고인정할 때에는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공용면적을 산출할 수 있다. 이 경우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인 증빙서류와 공용면적 산출기준을 대부료 산정조서에 첨부하여야 한
제30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①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제8항 및 영 제35조에 따라외국인투자기업에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하는 경우에 대부료 또는 사용료(이하이 조에서 "대부료등"이라 한다)의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등을 전액 감면 할 수 있다.
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9조에 따라 조세감면의 기준에 명시하고 있는 기획재정부장관이정하는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으로서 외국인투자 금액이 미합중국화폐 100만달러 이상인 사업
나.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합중국화폐 2천만달러 이상인 사업
라.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자재·부자재 조달비율이 100퍼센트인 사업
마.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생산량의 100퍼센트를 수출하는 사업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시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사. 가목부터 마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등을 75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가.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합중국화폐 1천만달러 이상 2천만달러 미만인 사업
나. 1일 평균 고용인원이 200명 이상 300명 미만인 사업
다. 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자재·부자재 조달비율이 75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인 사업
라.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 생산량의 75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을 수출하는 사업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시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바.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등을 50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가.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합중국화폐 5백만달러 이상 1천만달러 미만인 사업
나. 1일평균 고용인원이 100명 이상 200명 미만인 사업
다. 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자재·부자재 조달비율이 50퍼센트 이상 75퍼센트 미만인 사업
라.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 75퍼센트 미만을 수출하는 사업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시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바.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사. 제26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② 개별 법률에 따라 공유재산 사용료의 면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관련 부서의 요청에따라 시장의 승인을 받아 대부료를 전액 감면할 수 있다
제31조(전세금 납부방법의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 ① 영 제31조제4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전세금납부방법으로 사용·수익허가, 대부하는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1. 공공성과 수익성을 목적으로 설치된 규모가 큰 복합공공시설물로서 활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
2.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된 재산으로서 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
4. 그 밖에 전세의 방법으로 대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재산
② 전세금은 시금고의 1년 정기예금에 일정금액을 예치하였을 때 예금이자 수입이 연간 사용료·대부료에 상당한 금액이 되도록 역산한 금액 이상으로 산출한다.
③ 전세금은 세입세출외현금으로 별도 관리하여야 하고 사용·수익허가, 대부기간이 만료되거나중도에 취소·해지하였을 때에는 전세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자와 대부자의 요청 또는 귀책사유로 인한 중도 취소·해지의 경우에는 예금 중도해지로 인한 이자손실액을 감한 금액을 반환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전세금의 수납과 보관 및 반환절차는 「구리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할 수
제32조(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 영 제16조 및 영 제34조에 따라 해당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기간중 전년도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보다 100분의 10 이상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감액 조정하는 감액률은 100분의 70으로 한다.
제33조(대부료 등의 납기) ① 공유재산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납부기간은 최초년도에는 사용개시일 이전으로 하되 계약일부터 6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60일까지로 하며, 2차년도부터는 매년당초 사용개시일에 해당하는 날부터 30일 이전으로 한다.
② 영 제32조제2항에 따라 대부료를 분할 납부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 그 밖에 재해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미 부과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 및 앞으로 부과할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납부기간을 일정기간 유예하거나 따로 정할 수 있다.
제34조(대부정리부의 비치) ① 재산관리관은 반드시 재산의 대부정리부를 비치하여야 하며, 이는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정리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35조(대부계약서) 대부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무상계약 된 경우에도 반드시 대부계약서를 작성보관함으로써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제36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 ① 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4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2. 교육청이 직접 학교용지로 사용할 재산을 교육청에 매각하는 경우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구역에 있는토지 중 시장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의시행을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유건물에 따라 점유·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재개발 사업 시행인가 당시의 점유·사용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에게 40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를 매각하는 경우
② 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시가 건립한 아파트, 연립주택, 공영주택 및 그 부지를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에는 일반재산의 매각대금 잔액에 연 6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 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5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6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38조제1항제7호, 제8호 및 제13호에 따라 매각하는 경우
2. 시의 필요에 따라 매각재산을 일정 기간 동안 시가 계속하여 점유·사용할 목적으로 재산명도일과 매각대금의 납부기간을 계약 시에 따로 정하는 경우와 계약 시에 재산명도일을 연장하는경우
3. 그 밖에 공익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재산으로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아파트형공장용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용지,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중소기업자의 공장용지 및 시가 조성한 농공단지, 시가 직접 유치한 공장용지에 필요한토지를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④ 영 제39조제2항제5호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목적상 일반재산이 필요한 경우에는 매각대금을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3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⑤ 영 제39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5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⑥ 영 제39조제4항에 따라 시장이 직접 공영개발 또는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한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자를 붙이지 아니하고 2년 이내의 기간으로 분할납부 할 수
제37조(조성원가 매각) 영 제42조에 따라 조성원가로 재산을 매각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같으며, 이 경우 조성원가는 토지 매입비(각종 보상비를 포함한다)와 투자개발비(건축물이 있는경우에는 건축비를 포함한다)로 한다.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8조에 따라 시가 조성한 지방산업단지, 농공단지와 같은 법 제38조의4제2항에 따라 시가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받은 경우 국가산업단지의 재산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아파트형 공장의 재산
3. 시장이 대규모 외국인투자 프로젝트를 유치하기 위하여 개발·관리하는 외국인 투자지역의재산
4. 시장이 외국인투자 유치를 직접 조성한 용지의 재산
제38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영 제38조제1항제23호에 따른 수의계약으로 하는 것이불가피한 경우의 내용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는 폐도·폐구거·폐제방으로서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사이에 위치하거나 동일인의 사유지에 둘러싸인 부지로서 토지의 경계선의 2분의 1 이상이 동일인 소유의사유토지와 접한 경우
2. 기존 산업단지 등 산업시설부지 상에 위치한 토지를 생산시설 소유자에게 매각할 때로서 토지의 경계선의 2분의 1 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
3. 일단의 토지의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하로서 1989년 1월 24일 전부터 시 소유 외의 건물이 있는 토지(「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건물이 있는 토지를포함한다)의 경우에는 같은 건물 바닥면적의 2배 이내 토지(다만, 단독주택의 경우 200제곱미터를 한도로 한다)를 같은 건물의 소유자에게 매각할 때. 다만, 다수의 시 소유 외의 건물이 밀집하여 점유된 토지로서 시가 활용할 가치가 없는 경우 일단의 면적이 1천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집단화된 부분에 한정하여 위 매각 범위에서 분할매각 할 수 있으며, 매각시 잔여지가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경우로서 매수자 외의연접 토지소유자가 없는 경우 잔여지까지 일괄매각할 수 있다
4. 지방자치단체와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와 공동으로 소유한 일단의 토지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지분의 면적이 50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를 공유지 분권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다만, 지방자치단체 외의 사람의 공유지분율이 5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제39조(신탁의 종류) 영 제48조에 따라 일반재산을 신탁하는 경우 신탁의 종류는 부동산관리신탁·부동산처분신탁 및 토지신탁(임대형 토지신탁과 분양형 토지신탁, 혼합형 토지신탁으로 구분한다)으로 한다.
제40조(공유임야 관리) 공유임야에는 경제성이 있는 장기수를 조림하여 지방재정 확충에 이바지할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41조(처분의 제한) 공유임야는 개간 등 공공목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한정하여 처분하되, 경제성 및 장래의 활용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신중히 처분하여야 한다.
제42조(청사 정비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시·사업소·동의 청사 신축 시 위치·규모 재원확보등을 참작하여 청사 신축계획서에 따라 신축의 타당성 여부를 사전 심사하여 청사 정비계획을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청사 정비계획의 정비 우선순위는 재해·도괴위험·신설기관·임차·노후·협소·위치 부적당으로 한다.
제43조(청사의 부지) 청사의 부지는 건물 연면적의 3배 이상을 확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3배 이상 확보가 곤란한 경우에는 지역의 여건을 참작하여 「건축법」에서 정한 건폐율 이상으로 할 수 있다.
제44조(청사 등의 설계) ① 청사·종합회관을 신축할 때에는 별표의 지방청사·종합회관의 표준설계 면적기준에 따라 설계를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행정수요·기구·인력의 증감 등 장래수요를 감안한 적정 규모로 설계
2. 지역사회의 상징적 표상으로서 고유 전통미를 부각시킨 외형설계
4. 충무시설 및 민방공대피시설은 평상시 활용이 가능하도록 지하시설로 설계
② 제1항에 따라 별표에 규정되지 아니한 다른 지방청사의 신축 시 직무관련 1명당 면적기준 등에 대해서는 별표의 기준을 준용한다.
③ 청사 등 공용·공공용건물의 신축 시 타당성 조사를 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별표의 기준에적합한가를 조사하여야 한다.
제45조(종합청사화의 도모) ① 청사를 신축하고자 할 때에는 가급적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청사의 종합화를 도모하여야 한다.
② 종합청사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사업 등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종합청사 부지를 우선확보하여야 한다.
제46조(정의) 이 조례에서 "관사"란 시장·부시장 또는 그 밖에 시 소속 직원이 사용하기 위하여시가 소유하는 공용주택을 말한다.
제47조(관사의 구분) 관사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제48조(사용허가) 관사의 사용은 관사 사용허가 신청에 따라 시장이 이를 허가한다. 다만, 1급·2급 관사의 사용은 허가를 요하지 아니한다.
제49조(사용책임) 관사를 사용하는 공무원(이하 "사용자"라 한다)은 관사를 사용할 경우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4. 각종 공공요금의 절약과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제공과금의 성실한 납부
제50조(관사 관리대장의 비치) 관사 관리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관사별 고유관리번호와 사용대상 공무원의 범위를 정하고 관사 관리대장을 비치·정리한다.
제51조(사용허가의 취소) 시장은 다음 사유가 있는 때에는 관사의 사용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3. 사용자가 제49조에 따른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게을리하여 관사의 정상적 운영관리에 크게 해를 끼친 때
4. 그 밖에 관사의 합리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그 사용허가를 취소할 필요가 있는 때
제52조(관사 운영비의 부담) 관사의 운영비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는 예산에서 이를 지출할 수 있다.
1. 건물의 신축·개축 및 증축비, 공작물 및 구축물 시설비, 보일러, 에어컨 등 대규모 기계기구 설치비, 통신가설비, 수도시설비, 조경시설비 등의 기본 시설비
2. 건물유지 수선비, 화재보험료 등의 재산유지 관리비(1급과 2급 관사로 한정한다)
4. 응접세트, 커튼 등 기본 장식물의 구입 및 유지관리비에 따른 경비(1급과 2급 관사로 한정한다)
8. 아파트 관사일 경우의 공동관리비(1급과 2급 관사로 한정한다)
제53조(사용료의 면제) 제47조에 따른 관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액을 면제 할 수 있다.
3. 시설의 보호·감시 등을 위하여 해당 공무원이 사용하는 경우
제54조(비품의 관리) 법 제52조에 따른 물품관리관은 관사용 비품대장을 따로 비치하고, 제52조에따라 예산에서 구입한 비품과 기본 장식물을 이에 등재·관리하여야 한다.
제55조(인계인수 등) ① 제51조에 따라 관사의 사용허가가 취소된 때에는 사용자는 시장이 지정하는 기일까지 관사를 인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관사를 인계하는 때에는 사용자는 그날 현재까지 발생한 관사 운영비 중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을 확인하여 정산하여야 하며, 다음 사용자 또는 관사담당 공무원에게 다음 사항을 인계하여야 한다.
제56조(변상조치) 관사의 사용도중 관사의 시설을 사용자의 과실로 인하여 파괴 또는 훼손하였거나 예산으로 구입한 관사용 비품(시설장비 및 물품을 포함한다)을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사용자가 이를 변상한다.
제57조(준용) 채권인 공용 임차주택에 대해서는 제46조부터 제5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8조(변상금의 부과) ① 영 제81조제1항에 따른 변상금을 부과·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점유자에게 규칙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사전 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변상금 징수에 이의가 있는 점유자는 규칙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변상금 사전 통지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59조(변상금의 분할납부) ① 영 제81조제1항에 따라 변상금을 분할 납부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공유재산의 무단점유자는 영 제81조제1항에 따라 변상금을 분할 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분할 납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0조(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① 영 제84조제2항에 따른 은닉재산 등의 종류별 그 보상률과 최고액은 다음과 같이 하되, 총 보상금은 3천만원을 초과 할 수 없다.
1. 다음 각 목의 재산을 신고한 사람에게는 필지별로 6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액의 100분의 10 상당액으로 한다
가. 관인을 도용 또는 위조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재산
나. 그 밖에 허위서류의 작성 등 부정한 방법으로 사인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재산
2. 제1호의 경우를 제외한 그 밖에 재산을 신고한 사람에게는 필지별로 300만원을 한도로 하여재산가액의 100분의 5 상당액으로 한다.
② 보상금은 은닉재산 중 공유재산으로 확정되어 등기가 된 후에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신고인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먼저 신고한 사람을 지급대상으로 한다.
③ 영 제85조에 해당하여 스스로 반환하는 사람에게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선의의 취득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신고자로서 그 신고재산의 매수를 포기한 사람인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은닉재산의 신고인에 대한 신원 또는 신고내용은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61조(합필의 신청) 시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 중 합필이 가능한 토지 또는 임야가 있는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합필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62조(공유토지의 분필) 시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 중 소유지분에 따라 분필이 가능한 공유토지가 있을 때에는 해당 토지의 형상 및 이용도를 고려하여 분필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토지는 분필한 후의 각 토지가액의 비율이 원래의 소유지분 비율과 같도록 분필하며, 이를 위한 평가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한다.
제63조(준용) 공유재산의 취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국유재산의질의회신·지침·편람 등을 준용할 수 있다.
제6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