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이하 "조례" 라 한다) 의 규정에 의하여 경기도(이하 "도" 라 한다)에 두는 행정(1)부지사·행정(2)부자사 소속의 실장·국장·본부장의 직급 및 과·담당관등 하부조직의 설치와 그 사무분장 및 소속행정기관의 장의 직급과 과·담당관등 하부조직의 설치 및 그 사무분장등 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연혁
제2조 (직무) ①행정(1)부지사와 행정(2)부지사 소속의 실·국·본부장 및 관·담당관·과장은 소관사무에 관한여 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장을 지도·감독한다.
연혁
②행정(1)부지사와 행정(2)부지사 소속의 관·담당관·과장은 실장·국장·본부장 및 그 소속기관의 장을 보좌하고, 그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3조 (보좌기관) 도지사 밑에 공보관을, 행정(1)부지사 밑에 감사관을, 경제투자관리실장 밑에 투자진흥관을 둔다. 연혁
제4조 (공보관) ①공보관은 공보사무에 관하여 도지사를 보좌하며, 지방서기관 또는 4급상당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한다. 연혁 <개정 2000.3.20 ., 2000.7.24 .>
②공보관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공보행정의 종합계획수립 및 조정
2. 도정시책의 홍보기획 및 보도
3. 정기간행물의 등록등에 관한 사항
4. 도보발간 및 공고·고시 및 공포에 관한 사항
5. 도정과 관련된 각종 보도사항 분석 및 기록보존
6. 도정홍보 영상물 제작에 관한 사항
7. 도정홍보간행물의 발행에 관한 사항
8. 방송사업지원에 관한 사항
9. 도정에 대한 여론조사 및 분석
10. 주민홍보위원회의 관리운영
11. 민간단체지원 (공보실 소관에 한한다)
12. 홍보기자재의 관리
13. 기타 홍보업무에 관한 사항
제5조 (감사관) ①감사관은 감사사무에 대하여 행정부지사를 보좌하며,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연혁
②감사관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감사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2. 지방자치단체 및 산하기관에 대한 감사
3. 도지사 및 시장·군수의 감독을 받는 단체·법인투자 및 출연기관에 대한 감사
4. 감사원 및 중앙행정기관의 감사지원 및 결과 처분요구사항에 대한 관리
5. 공직기강 사정기본계획의 수립 및 집행에 관한 사항
6. 행정취약분야에 대한 부분감사
7. 공직비리관련 진정민원의 조사관리
8. 대통령비서실, 감사원, 중앙행정기관의 이첩민원 및 위탁민원에 대한 조사·관리
9. 공직자의 재산등록 및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10. 소방감사·감찰 및 조사에 관한 사항
제6조 (기획관리실) ①기획관리실에 정책기획관·예산담당관·정보통신담당관 및 법무담당관을 둔다. 연혁
②실장은 이사관으로 보하고, 정책기획관은 서기관으로, 예산담당관·법무담당관은 지방서기관으로, 정보통신담당관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통신서기관으로 보한다.
③정책기획관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실소관 행정의 종합기획·조정
2. 도정의 종합계획수립 및 조정
3. 도정정책위원회의 운영
4. 각 실·국별 주요 중·장기계획의 검토·조정
5. 도정의 연구·개발
6. 시·도간의 광역행정업무
7. 도의회 관련업무총괄
8. 대통령·도지사 공약 및 지시사항의 관리
9. 출연·연구기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
10. 국정감사 준비·수행
11. 도정혁신사무의 종합적인 추진
12. 행정조직 및 정원의 관리·운용
13. 사무배분 (이양·위임) 및 사무전결규칙에 관한 사항
14. 제안제도·일몰제도의 운영
15. 도정주요업무 및 시책의 확인평가·심사분석에 관한 사항
16. 행정디자인실의 운영에 관한 사항
17. 통계행정의 종합기획·조정
18. 통계조사·분석 및 공표에 관한 사항
19. 통계자료의 관리 및 행정자료실의 운영
20. 정례·수시 간부회의 운영 및 준비
21. 비영리 법인의 총괄관리
22. 규제개혁업무에 관한 종합기획·조정 및 지도 [신설 2000.7.24.]
23. 규제혁파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00.7.24.]
24. 기타 실내 다른 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예산담당관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예산제도의 연구·개선
2. 예산편성 및 운용 관리
3. 예산의 전용·이체, 예비비, 계속비 및 이월비등의 관리
4. 예산배정계획의 수립 및 시행
5. 예산관련 사업 및 사무의 재정합의
6. 지방교부세 및 지방양여금의 관리
7. 시·군 예산편성 및 재정운영의 지도
8. 지방채 발행 및 채무부담행위의 관리
9. 국·도비 보조사업의 관리
10. 투자사업조정 및 심사분석에 관한 사무
11. 지방공기업에 대한 경영지도 (다만, 경기지방공사 및 지방공사 의료원에 관한 사무는 제외한다) 및 지역개발기금의 관리
12. 중기투자 및 지방재정계획의 수립 및 조정
13. 경영수익사업 및 경영관리제도의 운영
14. 기타 재정운영에 관한 사항
⑤ 정보통신담당관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지역정보시스템 구축계획의 수립 및 조정
2. 경기넷 운영 및 서비스 확충
3. 경기넷 시스템 개발 및 확산시책 수립
4. 도정정보화계획의 수립 및 조정
5. 전자도정 기반구축 및 유지·관리
6. 전자결재제도의 시행 및 전자문서 유통체계 개선
7. 전자행정업무의 발굴 및 전자화 추진
8. 지리정보시스템 구축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9. 수치지형도 활용방안 발굴·보급
10. 지리정보체계 모델시스템의 개발 및 확산
11. 행정전산망업무의 온라인 및 운영 서비스제공
12. 정보통신망 구축·운영 및 유지·관리
13. 전자화된 행정정보 공동활용체계의 확립
14. 정보시스템 신기술의 동향파악 및 도입
15. 정보화개발업무의 심의·조정 및 용역처리
16. 시·군 정보화계획의 조정 지도
17. 정보화교육 및 정보화마인드의 확산
18. 기타 전산업무에 관한 사항
19. 통신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⑥법무담당관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도 법제행정의 종합기획 및 조정
2. 조례·규칙심의회의 운영
3. 도 조례·규칙의 제정·개폐심사 및 공포
4. 시·군 조례·규칙의 제정·개폐 심사 및 법제사무 지도·감독
5. 훈령·예규등 행정규칙에 대한 중요사안의 심사 및 발령
6. 행정소송 및 민사소송에 대한 종합관리
7. 행정심판위원회 및 소청심사위원회의 운영
8. 법령 질의·해석 회신사안의 심사
9. 자치법규 및 훈령·예규집의 편찬 및 추록집 발간
10. 행정처분전에 따른 청문제의 운영
11. 고문변호사의 운영
12. 삭제 <2000.7.24.>
13. 삭제 <2000.7.24.>
제7조 (경제투자관리실) ①경제투자관리실에 경제정책과·공업지원과·중소기업지원과·실업대책반·투자진흥과·교류협력과 및 무역진흥과를 둔다. 연혁 <개정 2000.7.24 .>
②실장은 이사관 또는 공업이사관으로 보하고, 투자진흥관은 지방부이사관 또는 3급상당별정직 지방공무원 또는 지방전임계약직공무원으로, 경제정책과장·실업대책반장·투자진흥과장·교류협력과장 및 무역진흥과장은 각각 지방서기관으로, 공업지원과장은 지방공업서기관으로, 중소기업지원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공업서기관으로 보한다.
③경제정책과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실소관 행정의 종합기획·조정
2. 지역경제관련 정책의 종합계획수립 및 조정
3. 유통산업 및 중소유통구조개선에 관한 사항
4. 금융기관 관련업무
5. 상공단체의 지원 및 지도에 관한 사항
6. 소비자보호 및 활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
7. 지역경제 동향분석 및 자료집의 발간
8. 물가안정에 관한 사항
9. 공정거래와 관련된 사항
10. 계량기 검사 및 계량사업체 관리, 일반공산품 사후관리
11. 경기지방공사에 관한 지도·감독 및 운영·관리
12. 항만사무의 총괄에 관한 사항 [신설 2000.7.24.]
13. 관세자유항의 지정 및 추진에 관한 사항 [신설 2000.7.24.]
14. 기타 실내 다른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공업지원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공업행정 기획·조정에 관한 업무
2. 공업의 적정배치 및 조정에 관한 업무
3. 기업활동의 규제완화 및 공장설립 지원 업무
4. 지역특화산업의 육성지원
5. APT형 공장지원에 관한 사항
6. 테크노파크, 사이언스파크등 건립지원에 관한 사항
7. 산업단지의 조성 및 관리
8. 공업입지대책 및 수요에 관한 사항
9. 충무계획(상공동원)에 관한 사항
10. 에너지 수급대책에 관한 사항
11. 에너지 사용 및 이용합리화에 관한 사항
12. 에너지 공급 및 비축시설의 지원에 관한 사항
13. 가스관련 사업에 관한 사항
14. 가스안전관리 및 검사에 관한 사항
15. 전기용품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16. 지역자원개발과 관련한 사항
17. 승강기 관련업무에 관한 사항
18. 기타 지역공업진흥에 관한 사항
⑤중소기업지원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중소기업 육성계획의 수립 및 추진
2.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운영 지원
3. 경기중소기업진흥재단 운영 지원
4.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의 건립 및 운영·지도
5. 중소기업 육성자금의 운영·관리
6. 품질경영활동 지원사업의 추진
7. 첨단산업의 육성 발전에 관한 사무
8. 과학기술의 진흥에 관한 사항
9. 산업기술의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0. 산업기술지도 및 교류에 관한 사항
11. 기타 중소기업 지원·육성에 관한 사항
⑥실업대책반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고용정책기획 및 조정
2. 직업훈련·고용촉진에 관한 사항
3. 직업안정·직업소개소의 관리에 관한 사항
4. 지방고용심의회의 운영
5. 취업·알선정보에 관한 업무
6. 인력은행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7. 기능장려에 관한 업무
8. 기능경기대회에 관한 업무
9. 도립직업전문학교에 대한 지도·감독
10. 노동행정 종합계획수립 및 시행
11. 노동조합의 설립 및 지도·지원
12. 노사화합의 협력증진에 관한 업무
13. 근로자복지의 지원에 관한 업무
14. 노동동향의 파악 및 분석
15. 실업대책의 종합추진
16. 공공근로사업의 종합기획·조정
17. 공공근로사업의 발굴·추진
18. 공공근로사업추진협의체의 운영
19. 시·군 공공근로사업의 지도
20. 기타 공공근로사업에 관한 업무
⑦투자진흥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외국인 투자유치에 대한 종합기획·조정
2. 외자유치(one-stop 서비스)에 대한 팀별 지역담당
3. 외국인 투자유치활동 및 상담자문에 관한 사항
4. 유치대상업체의 발굴 및 홍보
5. 투자정보의 파악·분석
6. 자동차·섬유·의류·화학·의약·기계·금속등 제조업분야에 대한 외국인의 투자유치 [신설 2000.7.24.]
7. 기타 외자유치에 관한 사항
⑧교류협력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투자진흥에 대한 종합기획·조정
2. 외국인 투자유치활동(one-stop 서비스)에 대한 : 세제·법률·금융, ·행정지원
3. 환경·농업·SOC분야에 대한 외국인의 투자유치
4. 투자환경의 제도개선 및 연구
5. 외국인 투자기업의 관리
6. 국제교류 종합기획·조정
7. 국제자매결연 및 외국과의 교류협력
8. 공무국외여행의 심사
9. 해외홍보자료의 제작
10. 세계관의 관리
11. 국제관계자문대사에 대한 지원
12. 지방자치단체의 국제화재단에 관한 사항
13. 민자유치사업에 관한 사항
14. 기타 투자관리 및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
⑨무역진흥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무역진흥에 관한 종합계획수립 및 시행
2. 해외시장개척활동의 지원
3. 수출지원자금의 관리
4. 수출기업화사업의 추진
5.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의 관리
6. 무역관련 교육·훈련의 지원
7. 해외상설전시판매장의 운영
8. 전시장 건립지원에 관한 사항
9. 통상자문관의 관리
10. 통상정보관리 및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11. 기타 무역진흥에 관한 사항
⑩투자진흥관은 투자관리·외자유치 및 무역진흥업무에 관하여 경제투자관리실장을 보좌한다.
제8조 (자치행정국) ①자치행정국에 총무과·자치행정과·세정과·회계과 및 민방위비상대책과를 둔다.
연혁
②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하고, 총무과장·자치행정과장·세정과장·회계과장은 각각 지방서기관으로, 민방위비상대책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4급상당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한다.
③총무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국소관 행정의 종합기획·조정
2. 도청소속 공무원의 복무 및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3. 보안업무에 관한 사항
4. 각종 국내의 의전에 관한 사항
5. 청사에 대한 자체방호 및 예비군·직장민방위대의 운영
6. 월례조회의 운영 및 준비
7. 공인 및 문서관리와 보존에 관한 사항
8. 일반여권 및 여행증명서의 발급에 관한 사항
9. 민원실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10. 민원서류 수·발 및 통제
11. 공무원의 임용 및 자격·면허시험등의 관리
12. 기타 다른 실·국 및 국내의 다른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자치행정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시·군의 시책관리와 지도감독 및 연락조정에 관한 사항
2. 시·군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
3. 도, 시·군 공무원 인사교류 및 지도에 관한 사항
4. 경기도민회 장학회, 민주평통자문위원회등 관련단체의 지원에 관한 사항
5. 시·군 지방자치단체간 분쟁조정에 관한 사항
6. 읍·면·동 폐지 및 기능전환에 관한 사항
7. 선거 및 국민투표에 관한 사항
8. 사무관리 및 행정능률에 관한 사항
9. 시·군 지역상황의 관리 및 주민참여제도의 운영(반상회운영을 포함한다)
10. 사랑방대화·도민과의 대화에 관한 사항
11. 각종위원회 정비 및 운영
12. 인사제도의 연구 및 개선에 관한 사항
13. 공무원의 충원·임용·근무성적평정에 관한 사항
14. 공무원의 징계·고충심사에 관한 사항
15. 공무원의 비밀취급인가 및 급여에 관한 사항
16. 일반 및 공무원 포상에 관련된 업무
17. 국민운동종합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18. 자원봉사활동 계획수립 및 단체지원에 관한 사항
19. 도민의식개혁(경기자기모습만들기, 문화도민운동등)운동에 관한 사항
20. 국민운동단체 활동지원에 관한사항(새마을운동단체, 바르게살기운동단체 등)
21. 새마을운동, 새마을금고에 관한 사항
22. 지방자치제도의 발전에 관한 사항
23. 국가·지방고시 수습사무관의 관리
24. 사회단체 총괄관리
25. 통일·치안관련 사항
26. 서울사무소의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27. 민원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신설 2000.7.24.]
28. 인감사무 및 행정사의 지도에 관한 사항 [신설 2000.7.24.]
29. 민원1회방문처리제의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00.7.24.]
30. 친절배가운동에 관한 사항 [신설 2000.7.24.]
31. 생활불편모니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00.7.24.]
32. 옴브즈만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00.7.24.]
33. 주민등록사무 및 전산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00.7.24.]
34. 공무원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신설 2000.7.24.]
35. 공무원교육원의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신설 2000.7.24.]
36. 민주화관련자의 보상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00.10.2.]
⑤세정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지방세 제도의 운영계획수립 추진
2. 세입관리
3. 지방세무의 기획·기동감사 및 범칙사건 처리
4. 세외수입 부과·징수 지도·감독
5. 도금고의 감독
6. 지방세 관련 등 세제에 관한 업무
7. 시·군 지방세 업무지도·감독
8. 지방세 세무조사 지원
9. 건물 및 기타물건 시가과표액 조정
10. 지방세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처리
11. 과세전적부심청구 처리에 관한 사항
⑥회계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지출 및 결산의 관리
2. 공사·용역 검사 및 물품의 검수 입회
3. 세입·세출외 현금 및 유가증권의 출납 보관
4. 각종 공사, 용역과 물품의 구매, 제조 등 계약에 관한 사항(입찰참가 등록증 발급을 포함한다)
5. 물품 수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국유재산 위임관리에 관한 사항
7. 도유재산 관리 총괄
8. 청사·관사 관리에 관한 사항
9. 설비에 관한 설계 및 시공·감독 지원
10. 관용차량 및 관공선 관리
11. 회계사무의 지원 및 관리·감독
⑦민방위비상대책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민방위계획 수립 및 집행
2. 민방위 비상시설의 설치·관리 및 장비의 유지·관리
3. 민방위대의 조직편성 및 동원
4. 민방위 교육훈련 및 홍보
5. 공익근무요원 운영·관리
6. 통합방위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7. 예비군 관련 업무
8. 민방공 경보망 운영
9. 국가비상 사태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10. 정부기능 및 자원동원 분야에 관한 충무계획의 조정 통제
11. 군부대 및 병무행정 협조에 관한 사항
12. 기타 민방위 비상사태에 관한 사항
제9조 (문화관광국) ①문화관광국에 문화행정과·체육진흥과 및 관광과를 둔다. 연혁
②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하고, 각 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각각 보한다.
③문화정책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국소관 행정의 종합기획·조정
2. 문화정책의 수립 및 시행
3. 지방문화예술의 육성·발굴
4. 경기문화재단 운영·관리
5. 도사편찬 및 도사편찬위원회 운영
6. 문화·예술단체 지도·감독
7. 문화재 보수·정비 및 유무형 문화재 발굴·조사
8. 문화재 지정·해제 및 보호구역 관리
9. 문화예술시설에 관한 사항
10. 문화예술사업에 관한 사항
11. 문화예술회관 및 박물관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12. 사회·평생교육 활성화에 관한 사항
13. 교육관련 경비의 보조·부담에 관한 사항
14. 학교용지의 확보 및 대학설립에 관한 사항
15. 교육행정일반에 관한 사항
16. 기타 국내 다른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체육진흥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체육지원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시행
2. 공공체육시설에 관한 사항
3. 체육관련단체의 육성·지원
4. 국민여가시설 확충 및 여가활동 지원
5. 생활체육에 관한 사항
6. 체육업무 행·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
7. 체육시설업에 관한 사항
8. 골프장 사업에 관한 사항
9. 등록체육시설업에 관한 사항
10. 체육진흥기금의 설치 및 운영
11. 2002년 월드컵축구대회 지원
12. 기타 체육진흥 및 체육지원에 관한 사항
⑤관광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관광행정의 종합기획·조정
2. 관광실태 조사·연구 및 관광안내·홍보
3. 관광업체 등록 및 지도·육성
4. 관광이용 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관광지 지정·취소·변경 및 조성계획 승인·변경
6. 관광협회에 대한 지도·감독
7. 도예관광벨트 조성, , 관광특구 지정·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8. 관광호텔 종사원 교육기관 지정 및 설치
9. 기타 관광에 관한 사항
제10조 (농정국) ① 농정국에 농업정책과·농산유통과·축산과·해양수산과 및 산림녹지과를 둔다. 연혁 <개정 2000.7.24 .>
②국장은 지방부이사관 또는 지방농림부이사관으로 보하고, 농업정책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농업서기관으로, 농산유통과장은 지방농업서기관으로, 축산과장은 지방축산서기관 또는 지방수의서기관으로, 해양수산과장은 지방수산서기관으로, 산림녹지과장은 지방임업서기관으로 각각 보한다.
③농업정책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국소관 행정의 종합기획·조정
2. 농어촌정책 개발 및 관련계획 수립
3. 농림사업 추진에 관한사항(농어촌발전심의회, 농어민대상제운영 포함한다)
4. 농어촌 소득증대사업 및 도로포장사업 추진
5. 농업인 후계자 인력육성 및 농업발전기금 운용·관리에 관한사항
6.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사항
7. 양곡수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8. 양곡가공·유통 및 양곡가공업체 관리에 관한 사항
9. 기반정리사업 종합기획 조정
10. 경지정리사업에 관한 사항
11. 농업관련 공유수면매립 및 보상에 관한 사항
12. 농업용수개발사업 종합계획수립 및 조정
13. 농업관련 한해 및 풍수해 재해대책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14. 농지 및 농업용수 시설의 방재에 관한 사항(방조제 유지관리 포함한다)
15. 농지개량조합 관련 사무
16. 영농진단과 설계
17. 농축산물 및 생산조직체의 경영개선 연구·지도
18. 농업정보관리와 전산화 연구·지도
19. 농업기술원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20. 기타 국내 다른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농산유통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농산·유통관련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2. 농작물 재해대책에 관한 사항
3. 식량작물 생산에 관한 사항
4. 농약 및 농작물 병해충 방제에 관한 사항
5. 비료의 생산·수입업허가 및 유통에 관한 사항
6. 농기계 공급 및 사후봉사업소 지정·관리에 관한 사항
7. 농산물 유통 구조개선 종합계획수립 및 유통시설에 관한 사항
8. 농산물 가공산업 및 해외시장 개척·수출에 관한 사항
9. 채소 및 특작생산·가공 및 유통에 관한 사항
10. 과수 및 화훼생산·가공 및 유통에 관한 사항
11. 환경 농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2. 농산물 원산지 표시 단속에 관한 사항
13. 종자산업육성에 관한 사항
14. 기타 농업생산증대 및 농산물유통에 관한 사항
⑤축산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축산행정의 종합계획수립 및 조정
2. 축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생산기반 확충
3. 축산관련단체 육성지도 및 양축농가 지원에 관한 사항
4. 가축방역 및 축산물 위생에 관한 사항
5. 축산분뇨의 처리 및 자원화에 관한 사항
6. 한우육성 및 낙농진흥에 관한 사항
7. 초지 및 조사료 생산에 관한 사항
8. 사료수급계획 및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9. 가축개량에 관한 사항
10. 축산물 수급안정과 생산조절
11. 축산물 유통구조 및 시설개선에 관한 사항
12. 축산부문 재해대책
13. 사료제조업 등록·관리
14. 축산물 수출지원에 관한 사항
15. 축산위생연구소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⑥해양수산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수산진흥 종합계획수립 및 시행
2. 수산증·양식 및 자원보호에 관한 사항
3. 내수면 어업에 관한 사항
4. 어항시설 및 수산물유통 가공에 관한 사항
5. 연안오염 방지 및 해양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6. 어업면허·허가·신고에 관한 사항
7. 어선등록 및 안전조업 지도·수산재해대책에 관한 사항
8. 수산단체·어업인 육성 및 산하기관 지도·감독
9. 해양수산과학관 건립에 관한 사항
10. 해양관련 공유수면 매립에 관한 사항
11. 낚시어선업, 수산물 유통구조개선, 어촌종합개발등 기타 수산업에 관한 사항
12. 내수면개발시험장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⑦산림녹지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산림개발 및 보전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산촌종합개발 포함한다)
2. 공유림 및 도유림에 관한 사항
3. 산림자원 보호에 관한 사항
4. 임업분야 농어촌발전기금융자 및 임업기술 지도·육성에 관한 사항
5. 산림재해대책 수립 및 복구에 관한 사항
6. 산림사업용 묘목생산 및 수급에 관한 사항
7. 산림환경 보존에 관한 사항
8. 임업후계자 및 독림가 육성에 관한 사항
9. 산림자원관리소, 임업시험장의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10. 도시공원녹지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00.7.24.]
11. 기타 임업에 관한 사항
제11조 (보건복지국) ①보건복지국에 사회복지과·보건과 및 위생과를 둔다.
연혁
②국장은 지방부이사관 또는 지방보건부이사관으로 보하고, 사회복지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건과장은 지방보건서기관·지방의무서기관 또는 지방간호서기관으로, 위생과장은 지방보건서기관·지방의무서기관 또는 지방약무서기관으로 각각 보한다.
③사회복지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국소관 행정의 종합기획 조정
2. 사회복지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3. 사회복지법인의 허가 및 지도감독(장애인·부랑인·사회복지관의 운영에 한한다)
4. 사회복지시설 운영 지도·감독(노인복지 및 보육시설 제외한다)
5. 생활보호 및 구호에 관한 사항
6. 장애인복지 및 재활에 관한 사항
7. 복지기금에 관한 사항
8. 재해구호에 관한 사항
9. 국가유공자에 관한 사항
10. 부랑인에 관한 사항
11. 기타 국내 다른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보건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보건행정의 종합기획·조정
2. 질병의 예방 및 방역에 관한 사항
3. 국민건겅증진 사업에 관한 사항
4. 보건의료지역의 관리
5. 의무에 관한 사항
6. 모자보건 및 가족계획에 관한 사항
7. 의료보험 및 의료보호 관련업무에 관한 사항
8. 보건소 및 지소·진료소의 지도에 관한 사항
9. 정신보건사업에 관한사항
10. 보건환경연구원·북부지원의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보건분야에 한한다)
11. 소외계층에 대한 이동검진의 실시
12. 도립노인전문병원의 운영지도
13. 지방공사의료원의 운영·관리에 관한 지도·감독
⑤위생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식품위생·공중위생·의약품의 종합기획 수립·조정
2. 식품제조업소 허가 및 지도·감독
3. 공중·식품 위생접객업소 및 의약품 관련업소 지도·관리
4. 부정불량식품 및 의약품 단속
5. 무허가 위생업소 지도·단속
6. 식품진흥기금 운영관리
7. 식품위생 및 영양에 관한 교육·홍보사업
8. 위생 및 약사관련 단체에 대한 지도
9. 약무·한약업·마약관리에 관한 사항
제12조 (환경국) ①환경국에 환경정책과·환경보전과·폐기물관리과 및 상하수관리과를 둔다. 연혁
②국장은 지방부이사관 또는 지방환경부이사관으로 보하고, 환경정책과장·환경보전과장·폐기물관리과장은 각각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환경서기관으로, 상하수관리과장은 지방시설서기관 또는 지방공업서기관으로 보한다.
③환경정책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국소관 행정의 종합기획·조정
2. 자연환경, 대기관리, 폐기물관리, 수질관리등 환경정책의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
3. 지방의제21 추진
4. 지구환경 문제, 국제환경협약 및 자치단체간의 환경협력등에 관한 사항
5. 법령 및 제도개선에 관한 연구
6. 환경관련 신기술 도입 업무
7. 환경보전기금 관리
8. 환경정보시스템 구축에 관한 사항
9. 환경단체 및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10. 환경분야 충무계획 수립·시행
11.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12. 생태계 관리에 관한 사항
13. 자연환경조사에 관한 사항
14. 토양보전에 관한 사항
15. 국립공원에 관한 사항
16. 야생조수의 보호 및 수렵에 관한 사항
17. 기타 국내 다른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환경보전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환경보전등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2. 대기보전에 관한 사항
3. 배출업소 관리에 관한 사항
4. 생활환경에 관한 사항
5. 환경개선부담금에 관한 사항
6. 유해화학물질에 관한 사항
7. 자연휴식지 지정관리
8. 자연보호 관련 사무
9. 환경의 날 행사등에 관한 업무
10. 보건환경연구원·북부지원의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환경분야에 한한다)
⑤폐기물관리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폐기물처리 기본계획 수립
2. 폐기물감량 업무
3. 쓰레기 종량제에 관한 사항
4. 자원재활용 기본계획 수립
5. 폐기물 재활용에 관한 사항
6. 폐기물매립지·소각장 설치 승인 및 관리에 관한 사항
7. 소각기술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8. 수도권매립지 관리업무
⑥상하수관리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상하수행정의 종합계획수립·조정
2. 상하수회계에 관한 업무
3. 상수도 사업에 관한 사항
4. 하수도 사업에 관한 사항
5. 지하수 관련 사무
6. 먹는물 관리에 관한 업무
7.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관리 및 상수원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종합관리
8.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에 관한 업무
9. 환경기초시설의 관리운영 및 기술개발, 보급과 관리에 관한 사항
10. 호소·하천에 대한 수질보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1.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제13조 (건설도시정책국) ① 건설도시정책국에 지역정책과·건설계획과·도시계획과·교통과·주택과 및 지적과를 둔다. 연혁
②국장은 지방부이사관 또는 지방시설부이사관으로 보하고, 지역정책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건설계획과장·도시계획과장·지적과장은 각각 지방시설서기관으로, 교통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공업서기관으로, 주택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시설서기관으로 보한다.
③지역정책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국소관 행정의 종합기획·조정
2. 지역개발 정책의 종합계획 수립·조정
3. 국토종합개발계획수립·조정
4. 운용
5. 군사시설보호구역 관리에 관한 사항
6. 토지이용관리에 관한 사항
7. 지역균형 개발 및 특정지역 개발에 관한 사항
8. 온천지구개발에 관한 사항
9.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관한 사항
10. 국토이용계획수립 및 조정
11. 충무 4700 건설교통충무계획 및 보안업무
12. 건설교통부 소관 국유재산 관리
13. 토지수용 재결업무
14. 평택권역개발 종합기획·조정
15. 시화지구개발 종합기획·조정
16. 수도권정책 전화에 관한 사항
17. 기타 국내 다른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건설계획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도로망 종합개발계획 수립
2. 도로건설사업계획 수립
3. 치수사업 및 하천정비 기본계획 수립 및 조정
4. 전문건설업 면허 및 건설기술자 관리에 관한 사항
5. 유·도선 관리에 관한 사항
6. 홍수예방등 자연재해대책 추진
7. 지역방재계획 수립 및 조정
8. 재해·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9. 침수방지사업 계획수립 및 방재시설물 유지 관리
10. 하천관련 소송업무 및 하천편입토지 보상에 관한 사항(건설본부가 시행하는 공사를 제외한다)
11. 하천의 유지관리와 공작물 설치등 하천의 점용에 관한 사항
12. 소하천정비에 관한 사항
13. 골재수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4. 폐천부지 관리에 관한 사항
15. 도로관리에 관한 사항
16. 도로관련 민자유치에 관한 사항
17. 기술심의 및 사후관리·지도
18. 건설기술관련 조사 및 정보자료 관리
19. 항만건설과 관련된 사항
20. 인위재난관련 일반업무의 총괄
21. 건설본부의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22. 재난위험시설 및 중점관리 대상시설에 대한 수시·정기·긴급 안전점검의 실시
23. 계절별 재난위약요인에 따른 특별점검의 실시
24. 대규모 건설사업장등 부실공사·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한 기동순회점검의 실시
25. 시·군 안전담당 및 유관기관에 대한 안전점검교육
⑤도시계획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도시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계획에 관한 사항
2. 도시계획 재정비 계획에 관한 사항
3. 광역 도시계획 및 구역조정에 관한 사항
4.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관한 사항
5. 토지형질변경에 관한 사항
6. 도시통계작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7. 토지구획정리 사업
8. 택지개발사업
9. 도심재개발 사업에 관한 사항
10. 도립, 시·군립 공원에 관한 업무
11. 안양 석산부지 활용대책
⑥교통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교통행정 및 사업용 자동차 운수행정의 종합계획 수립·조정
2. 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 운영
3. 수도권 광역교통대책에 관한 사항
4. 교통체계관리 개선(T.S.M) 관련사무
5. 교통영향평가 관련 사항
6. 주차장 확충등 주차장 관리
7. 교통안전종합대책에 관한 사무
8. 교통안전시설 설치관련 업무
9. 경기도 운수연수원에 관한 사항
10. 운수사업체 종사원 교육
11. 여객 및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인·면허 관련업무(버스·택시·화물 및 자동차대여사업, 자동차운송 주선사업등을 포함한다)
12. 터미널 관련업무(화물 및 여객자동차을 포함한다)
13. 운송사업체 및 조합·협회의 지도·감독
14. 사업용 자동차의 교통안전관리 및 교통량조사, 요금 및 요율조정, 행정처분, 교통사고등에 관한 사무
15. 주정차 및 전용차로 질서확립에 관한 사무
16. 교통불편신고센타 운영등 교통불편에 관한 사무
17. 특별수송대책
18. 창고업등록 관련 사무
19. 자동차 운송사업 통계사무
20. 자동차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무 (자동차의 등록·검사·정비·폐차 및 관련사업체를 포함한다)
21. 삭도·궤도에 관한 사무
22. 건설기계관리에 관한 사무
23. 물류유통단지 지정 및 개발지원
24. 교통계획 수립·시행 및 평가·확인
25. 교통계획평가·조사·분석
26. 순환철도건설사업등 도내 철도건설 및 운영 관련 종합계획 수립·조정·협의
27. 철도건설사업의 민원처리 및 보상에 관한 사무
28. 경량전철 관련 사무
⑦주택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주택 및 주거환경 정책에 관한 사항
2. 운용
3. 도시 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 운용
4. 운용
5. 운용
6. 운용
7. 건축문화상 제도운영
8. 농어촌 정주생활권 개발에 관한 사항
9. 농어촌 생활용수에 관한 사항
10. 소도읍 개발에 관한 사항
11. 옥외광고물등에 관한 사항
12. 도시경관과 관련된 사항
13. 레포츠공원조성 사업
14. 도서종합개발사업에 관한 사항
15. 오지종합개발사업에 관한 사항
16. 가로환경정비사업에 관한 사항
17. 환경취약지 정비사업에 관한 사항
18. 대학주변로 도읍정비에 관한 사항
19. 민통선 국방지역 개발사업에 관한 사항
20.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및 수해복구에 관한 사항(마을안길, 소교량, 소하천, 농로, 마을회관등을 포함한다)
21. 기타 주택·건축행정·주거환경 및 새마을시설물에 관한 사항
⑧지적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토지공개념제도 업무에 관한 사항
2. 개별공시지가 관련업무
3. 지적업무 계획수립 및 관리
4. 지적측량에 관한 사항
5. 지적전산 운영에 관한 사항
6. 부동산중개업소 관리
7. 부동산 검인 및 실명제 운영에 관한 사항
8. 건축물대장정리에 관한 사항
9. 운영
10.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11. 비법인 등록번호부여에 관한 사항
12. 지적도면 전산화에 관한 사항
13. 기타 지적관리업무
제14조 (여성정책국) ①여성정책국에 여성정책과·가정복지과 및 청소년과를 둔다. 연혁
②국장은 지방부이사관 또는 3급상당별정직 지방공무원 또는 지방전임계약직 공무원으로 보하고, 여성정책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4급상당별정직 지방공무원 또는 지방전임계약직 공무원으로, 가정복지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4급상당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청소년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③여성정책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국소관 행정의 종합기획·조정
2. 여성정책 개발 및 종합추진
3. 여성지위향상 정책 수립
4.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5. 여성사회교육 개발
6. 여성인력 개발
7. 여성복지시설 운영지원
8. 여성단체 지원 협력
9. 여성자원 봉사활동 개발추진
10. 여성정보관련 업무추진
11. 여성관련 각종행사 운영
12. 여성관련 각종위원회 운영
13. 여성발전기금 운영
14. 여성관련 법인허가 및 지도·감독
15. 요보호여성과 성폭력 및 가정폭력 피해여성 선도보호사업
16. 도 여성회관 및 여성능력개발센터 지도·감독
17. 저소득 편모 부자가정 지원
18. 기타 국내 다른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가정복지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가정복지향상 종합기획·조정
2. 노인 및 보육·아동복지 종합계획 수립
3. 재가노인 복지사업 및 노인주거 복지시설 지원
4. 노인의료 및 여가복지시설 지원(병원을 제외한다)
5. 노인복지기금 운용
6. 사회복지법인등 인허가 지도·감독(노인복지 및 보육·아동복지 사업에 한한다)
7. 아동·보육시설 지원
8. 재가보호아동 지원 (소년·소녀가장을 포함한다)
9. 혼례·상례 가정의례에 관한 업무
10. 장묘제도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
⑤청소년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청소년정책에 관한 종합계획수립
2. 청소년 관련 기관간 협의조정 및 위원회 운영
3.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4. 청소년상담실 운영
5. 청소년육성기금
6. 청소년 복지증진 및 자립지원
7. 청소년 국제교류 사업
8. 청소년 단체 지원
9. 청소년 육성관련 법인의 허가 및 지도·감독
10. 청소년 문제·학교폭력등의 해소대책추진
11. 청소년보호 및 선도대책 추진
제15조 (소방재난본부) ①소방재난본부에 소방행정과·방호과 및 구조구급재난상황실을 둔다. 연혁
②본부장은 소방감으로 하고, 소방행정과장 및 방호과장은 지방소방정으로, 구조구급재난상황실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소방정으로 보한다.
③소방행정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본부소관 행정의 종합기획·조정
2. 소방관서의 설치·운영
3. 소방공무원 인사, 복무, 상벌,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4. 소방행정의 기본운영계획 및 심사분석
5. 소방예산의 집행, 결산
6. 소방기관에 대한 감사, 감찰 및 조사에 관한 사항
7. 소방공무원 교육훈련
8. 소방에 관한 계약 및 지출에 관한 사항
9. 소방서 및 소방학교 지도·감독
10. 기타 본부내 다른 과·상황실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방호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화재의 진압에 관한 사항
2. 의용소방대 운영
3. 화재의 원인조사, 분석, 피해산정
4. 화재예방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소방시설의 유지·관리
6. 소방시설 설계·감리·점검업·공사업 등록 및 지도감독
7. 위험물제조소등의 관리 및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자의 지정에 관한사항
8. 차량 및 장비·장구의 수급 및 유지·관리
9. 소방전산망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
10. 유·무선통신망 시설 유지·관리 및 암호조립에 관한 사항
⑤구조구급재난종합상황실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구조구급 업무의 종합기획·조정에 관한 사항
2. 구조구급대책등 기술의 연구 및 자료정보교환에 관한 사항
3. 구조구급활동의 훈련·지도에 관한 사항
4. 구조·구급활동의 실적, 기자재등 관리기록에 관한 사항
5. 특수재해 발생시 구조.구급지원 대책에 관한 사항
6. 소방상황에 관련된 업무
7. 재난상황 종합관리 및 협조체제 구축
8. 인위재난 상황에 관한 사항
9. 소방항공대 운항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0. 현장지휘소 및 응급의료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11. 특수구조대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제16조 (기획행정실) ①기획행정실에 기획예산담당관·행정관리담당관·감사담당관를 둔다. 연혁 <개정 2000.7.24 .>
②실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하고, 기획예산담당관·행정관리담당관·감사담당관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③기획예산담당관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도정기획·조정에 관한 사항
2. 국회·정당과의 협의에 관한 사항
3. 광역행정에 관한 사항
4. 공약·지시사항의 관리에 관한 사항
5. 도지사말씀자료의 작성에 관한 사항
6. 도정일지의 작성에 관한 사항
7. 비영리법인의 관리에 관한 사항
8. 도정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9. 도정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10. 도정정책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11. 국회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
12. 품질행정 업무에 관한 사항
13. 도의회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
14. 도정백서의 제작에 관한 사항
15. 지식행정용어 해설집의 제작에 관한 사항
16. 통계조사에 관한 사항
17. 행정자료실의 운영에 관한 사항
18. 도정평가에 관한 사항
19. 목표관리제에 관한 사항
20. 공공부문 경영혁신에 관한 사항
21. 일몰심사에 관한 사항
22. 지도방문에 관한 사항
23. 제안제도에 관한 사항
24. 도정혁신에 관한 사항
25. 기구·정원관리에 관한 사항
26. 사무관리에 관한 사항
27. 시·군 조례·규칙의 심사에 관한 사항
28. 법무행정의 기획조정에 관한 사항
29. 의 운영에 관한 사항
30. 자치법규집등의 편찬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1. 공무원의 법률지식함양에 관한 사항
32. 규제개선사무에 관한 사항
33. 예산편성에 관한 사항
34. 공통예산에 관한 사항
35. 예산전용 이용·이체에 관한 사항
36. 재정합의에 관한 사항
37. 예산운용에 관한 사항
38.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사항
39. 지방 교부세에 관한 사항
40. 시·군 재정운영의 지도에 관한 사항
41. 이월예산에 관한 사항
42. 재정년감의 작성에 관한 사항
43. 양여금의 관리에 관한 사항
44. 기금운용·관리에 관한 사항
45. 공기업의 운영에 관한 사항
46. 지역개발기금에 관한 사항
47. 자치경영협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48. 경영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49. 재정 투·융자에 관한 사항
50. 도정홍보 및 홍보기자재의 관리에 관한 사항
51. 홍보기획 및 보도분석에 관한 사항
52. 정기간행물의 등록에 관한 사항
53. 지역정보화의 추진에 관한 사항
54. 정보화교육 및 정보화마인드의 확산에 관한 사항
55. 재정정보관리시스템의 운영 및 확대구축에 관한 사항
56. 행정전산망의 운영에 관한 사항
57. 통신망의 관리에 관한 사항
58. 전자문서관리시스템의 구축에 관한 사항
59. 전자도정구현 및 기반구축에 관한 사항
60.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관한 사항
61. 전산·부대장비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62. 지리정보시스템(GIS)의 구축에 관한 사항
63. 컴퓨터 2000년 연도표기 문제(Y2K) 에 관한 사항
64. 대장관리 전산화의 추진에 관한 사항
65. 표준화의 개발에 관한 사항
66. 지역정보시스템 구축의 마스터플랜수립에 관한 사항
67. 경기넷의 운영 및 서비스의 확충에 관한 사항
68. 경기넷시스템의 개발 및 확산시책의 구축에 관한 사항
69. 중소기업정책지원 정보시스템의 구축에 관한 사항
70. 정보화추진 업무의 일반에 관한 사항
71. 통신관리에 관한 사항
72. 행정서비스헌장에 관한 사항 [신설 2000.7.24.]
73. 기타 기획행정실내의 다른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행정관리담당관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민간인비밀 취급인가에 관한 사항
2. 공무원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3. 직장예비군 및 민방위대 관리에 관한 사항
4. 청원경찰 및 직장방호에 관한 사항
5. 회의실 관리에 관한 사항
6. 공무원 복무관리에 관한 사항
7. 직장협의회에 관한 사항
8. 월례조회 운영에 관한 사항
9. 군경위문에 관한 사항
10. 어린이집 및 어학실습실 운영에 관한 사항
11. 적십자 지원업무에 관한 사항
12. 보안문서 관리 및 교육에 관한 사항
13. 비밀취급 인가에 관한 사항
14. 의정 및 의식 행사에 관한 사항
15. 기우회 운영에 관한 사항
16. 행정정보공개 운영사항에 관한 사항
17. 공인신조에 관한 사항
18. 문서관리에 관한 사항
19. 보존문서 관리에 관한 사항
20. 보존문서 광화일화에 관한 사항
21. 행정구역에 관한 사항
22. 행정협의 및 위원회에 관한 사항
23. 표창에 관한 사항
24. 도민회 관리에 관한 사항
25. 시군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26. 시·군행정 지원에 관한 사항
27. 선거관리에 관한 사항
28. 사회단체 관리에 관한 사항
29. 주민등록에 관한 사항
30. 새마을금고 관리에 관한 사항
31. 제2의 건국운영에 관한 사항
32. 인사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
33. 주민협력에 관한 사항
34. 민방위대 편성에 관한 사항
35. 학생신분 변동사항 일제정비에 관한 사항
36. 민방위 교육에 관한 사항
37. 민방위 교육결산에 관한 사항
38. 민방위의날 훈련에 관한 사항
39. 지역·마을단위 민방위 훈련에 관한 사항
40. 화생방 분대편성 운영에 관한 사항
41. 화생방 기동조직 운영에 관한 사항
42. 재난취약시설 점검에 관한 사항
43. 주민용 방독면 보급에 관한 사항
44. 화생방 취약지역 주민순회 교육에 관한 사항
45. 민방위대 검열에 관한 사항
46. 과태료 부과에 관한 사항
47. 전시 국민행동요령 전파에 관한 사항
48. 주민신고망 운영에 관한 사항
49. 주민신고 집중홍보 기간 운영에 관한 사항
50. 주민신고망 일제정비에 관한 사항
51. 민방위대 창설 기념행사에 관한 사항
52. 역점시책 평가에 관한 사항
53. 민방위 사태수습에 관한 사항
54. 을지연습에 관한 사항
55. 인력동원 업무에 관한 사항
56. 민방위 발전 세미나에 관한 사항
57. 국고보조금 업무에 관한 사항
58. 향군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59. 민방위 경보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
60. 지방비 지출에 관한 사항
61. 연금관리에 관한 사항
62. 연금관리에 관한 사항
63. 유가증권 보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4. 연말정산에 관한 사항
65. 국유잡종 재산의 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66. 국유잡종 재산의 취득에 관한 사항
67. 국유잡종 재산의 매각(처분)에 관한 사항
68. 국유잡종 재산의 유지·보존관리에 관한 사항
69. 국유재산 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70. 도유재산의 취득에 관한 사항
71. 도유잡종 재산의 처분에 관한 사항
72. 도유재산의 대부 및 사용·수익허가에 관한 사항
73. 도유재산의 관리에 관한 사항
74. 잡종재산의 신탁에 관한 사항
75. 관용차량의 승인에 관한 사항
76. 관용차량의 관리에 관한 사항
77. 관공선 관리에 관한 사항
78. 계약사무에 관한 사항
79. 물품관리에 관한 사항
80. 조달요청에 관한 사항
81. 청사관리에 관한 사항
82. 지방청사 정비에 관한 사항
83. 지방세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84. 도세관련 민원처리에 관한 사항
85. 지방세 세무조사에 관한 사항
86. 지방세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
87. 세입징수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
88. 수입증지 관리에 관한 사항
89. 세정업무 지도에 관한 사항
90. 지방세 운영에 관한 사항
91. 채권관리에 관한 사항
92. 자금운영에 관한 사항
93. 지방세 구제제도에 관한 사항
94. 세정연찬에 관한 사항
95. 지방세교육에 관한 사항
96. 세무민원 ARS 운영에 관한 사항
97. 마권세 운영에 관한 사항
98. 체납세 관리에 관한 사항
99. 시군세 운영에 관한 사항
100. 과세전 적부심사 처리에 관한 사항
101. 전산자료 제공에 관한 사항
102. 기부금품 운영업무에 관한 사항
103. 기타 다른 실·국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⑤감사담당관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행정감사의 계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행정감사 실시 및 결과 조치
3. 민원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민원모니터 운영에 관한 사항
5. 친절운동추진에 관한 사항
6. 민원창구 운영에 관한 사항
7. 민원심사에 관한 사항
8. 자격증, 여권 및 증명발급에 관한 사항
제17조 (경제농정국) ①경제농정국에 경제총괄과·기업지원과·농정과·축수산산림과를 둔다. 연혁
②국장은 지방부이사관 또는 지방농림부이사관으로 보하고, 경제총괄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기업지원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공업서기관으로, 농정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농업서기관으로, 축수산산림과장은 지방축산서기관 또는 지방수의서기관 또는 지방수산서기관 또는 지방임업서기관으로 보한다.
③경제총괄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지역경제 정책운영에 관한 사항
2. 경제통계에 관한 사항
3. 건강한 고장에 관한 사항
4. 물가지도에 관한 사항
5. 다단계 판매업에 관한 사항
6. 상공회의소에 관한 사항
7. 제조담배 도매업에 관한 사항
8. 계량기 등록에 관한 사항
9. 계량기의 검사 및 법정단위 관리에 관한 사항
10. 체인사업자 지정에 관한 사항
11. 소비자 보호에 관한 사항
12. 공산품 관리에 관한 사항
13. 부정경쟁 방지업무에 관한 사항
14. 경기발전 카드에 관한 사항
15. 중소유통 구조개선에 관한 사항
16. 외국인투자유치 기본계획 및 분야별 세부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17. 외국인 투자지역 지정·관리에 관한 사항
18. 외국인 투자유치 자문관 위·해촉에 관한 사항
19. 해외투자유치단 파견에 관한 사항
20. 민간기업 외자유치지원(M&A, JVC, CB발행, 장기차관 등)에 관한 사항
21. 외국인투자유치 홍보 추진에 관한 사항
22. 외국인투자 follow-up관리에 관한 사항
23. 외국인투자유치 One-stop서비스 지원 및 투자상담, 민원대행, 점검·독려, 고충사항처리, 행정지원등에 관한 사항
24. 외국인 투자유치 전문홈페이지 제작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5. 외국인 투자 기업 조사에 관한 사항
26. 외국인 투자 관련 민원사항 처리에 관한 사항
27. 외국인 투자 기업 관리에 관한 사항
28. 외국인 투자 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
29. 외국인 투자 지역 관리에 관한 사항
30. 홍보물 제작에 관한 사항
31. 국제관계 자문대사 관련업무에 관한 사항
32. 국제교류 협력사업에 관한 사항
33. 기타 국제교류협력 관련업무에 관한 사항
34. 민간투자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35. 민간투자사업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36. 민간투자사업 홍보에 관한 사항
37. 무역진흥에 대한 사항에 관한 사항
38. 노정분야 유공시상에 관한 사항
39. 노사협력 및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40. 실업대책에 관한 사항
41. 직업소개소에 관한 사항
42. 공공근로 사업에 관한 사항
43. 고용촉진 훈련에 관한 사항
44. 기타 경제농정국내의 다른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기업지원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공장등록에 관한 사항
2. 공장설립에 관한 사항
3. 공장운영 관리지원에 관한 사항
4. 공장 총 허용량에 관한 사항
5. 무등록 공장에 관한 사항
6. 새마을 공장에 관한 사항
7. 지역특화 산업육성에 관한 사항
8. 산업진흥 계획에 관한 사항
9. 외국인 임대 전용지구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0. 산업단지 관리에 관한 사항
11. 산업단지 지정 및 개발에 관한 사항
12. 지방산업단지 실시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
13. 산업단지 조성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14. 산업단지 준공에 관한 사항
15. 농공단지 관리에 관한 사항
16. 산업단지 지도감독 및 기타사항에 관한 사항
17. 검사기관 관련사무에 관한 사항
18. 가스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19. 도시가스 사업허가 및 사업자관리에 관한 사항
20. 가스공급 계획에 관한 사항
21. 산업재해 대책수립에 관한 사항
22. 석유판매업(일반·용제대리점에 한한다)에 관한 사무에 관한 사항
23. 비상대비업무에 관한 사항
24. 에너지 이용 합리화에 관한 사항
25. 연탄수급에 관한 사항
26. 석탄가공업에 관한 사항
27. 전원개발 사업에 관한 사항
28. 전기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29. 전기공사업 관리에 관한 사항
30. 승강기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31. 전기용품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32. 광업관리에 관한 사항
33. 전기설계업 감리업관리에 관한 사항
34. 중소기업육성 추진에 관한 사항
35.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에 관한 사항
36. 벤처기업 육성자금에 관한 사항
37. 창업보육 지원에 관한 사항
38. 경기벤처펀드에 관한 사항
39. 경기엔젤클럽에 관한 사항
40. 산학연 협력사업에 관한 사항
41. 과학기술에 관한 사항
42. 품질경영에 관한 사항
43. 산업디자인에 관한 사항
44. 여성기업인 지원에 관한 사항
45. 중소기업 협동조합에 관한 사항
⑤농정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농업기반 시설관리에 관한 사항
2. 국유재산에 관한 사항
3. 농림부 국고세입징수에 관한 사항
4. 농어촌개발에 관한 사항
5. 영농조합법인 육성에 관한 사항
6. 경기도 농업발전기금에 관한 사항
7. 전문인력 육성에 관한 사항
8. 농업인 및 농업계학교 지원에 관한 사항
9. 정부관리 양곡의 수급에 관한 사항
10. 정부관리 양곡의 사업에 관한 사항
11. 정부관리 양곡의 보관에 관한 사항
12. 정부관리 양곡의 수송에 관한 사항
13. 정부관리 양곡의 가공에 관한 사항
14. 정부관리 양곡의 매출에 관한 사항
15. 양곡 매매업 및 양곡 가공업의 관리에 관한 사항
16. 양곡관리 특별회계 세입·세출 및 결산에 관한 사항
17. 방조제에 관한 사항
18. 개간에 관한 사항
19. 환지에 관한 사항
20. 수해복구에 관한 사항
21. 농림사업에 관한 사항
22. 농지전용허가 및 협의에 관한 사항
23. 농지전용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24. 농지이용실태 조사에 관한 사항
25. 농지관리위원관리에 관한 사항
26. 농업진흥지역 관리에 관한 사항
27. 농지취득관리에 관한 사항
28. 식량생산에 관한 사항
29. 병충해 방제에 관한 사항
30. 농약관리에 관한 사항
31. 종자관리에 관한 사항
32. 농작물 및 농업시설 재해에 관한 사항
33. 원예작물 조사에 관한 사항
34. 전업농 육성에 관한 사항
35. 화훼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36. 고품질 우량 종자개발사업에 관한 사항
37. 수출단지 육성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38. 경쟁력 제고 대책에 관한 사항
39. 채소수급 대책에 관한 사항
40. 원예수출에 관한 사항
41. 생산유통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42. 법인설립 인가에 관한 사항
43. 농업기계화 사업에 관한 사항
44. 농기계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45. 친환경농업 육성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46. 비료생산업 수입등록·신고에 관한 사항
47. 팔당상수원 영농비 지원에 관한 사항
48. 농토배양사업에 관한 사항
49. 농산물 직거래사업에 추진에 관한 사항
50. 농산물 유통개혁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51. 원산지표시제에 관한 사항
52. 농수산물 도매시장 및 공판장 개설허가 관리에 관한 사항
53. 농수산물 물류센터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54. 산지유통시설의 추진에 관한 사항
55. 물류표준화사업에 관한 사항
56. 규격출하사업에 관한 사항
57. 농산물 안전성의 조사에 관한 사항
58. 특용작물 일반에 관한 사항
59. 특작사업에 관한 사항
60. 수출일반에 관한 사항
61. 해외시장 개척사업에 관한 사항
62. 해외정보 수집에 관한 사항
63. 수출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64. 농산물 가공가업 육성에 관한 사항
65. 농산물 가공식품 품질인증에 관한 사항
⑥축수산산림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축산발전시책강구에 관한 사항
2. 보호가축의 지정등에 관한 사항
3. 축산분야 재해대책 추진에 관한 사항
4. 가축통계조사에 관한 사항
5. 축산발전기금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
6. 축산단지조성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7. 가축계열화 사업 추진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8. 도드람 양돈연수원 지원 및 활용에 관한 사항
9. 축산업 경쟁력 강화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10. 축산농가 해외연수에 관한 사항
11. 동물보호 및 육 동물관리에 관한 사항
12. 충무계획에 관한 사항
13. 축협 및 축산업체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14. 축산물작업장 영업의 인·허가에 관한 사항
15. 축산물작업장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16. 축산물 위생검사에 관한 사항
17. 검사원과 자체 검사원 관리에 관한 사항
18. 가축의 도살에 관한 사항
19. 축산물작업장에 대한 명령에 관한 사항
20. 축산물 작업장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21. 위생교육에 관한 사항
22. 축산물 영업장 시설검사에 관한 사항
23. 부정축산물 유통 지도·관리에 관한 사항
24. 가축방역 시책의 강구에 관한 사항
25. 종축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
26. 가축전염병 발생에 따른 조치에 관한 사항
27. 가축방역관리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28. 사업소 및 관련 단체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29. 축산분뇨처리사업에 관한 사항
30. 수의약사 감시에 관한 사항
31. 수의사 지도에 관한 사항
32. 사료제조업체 관리에 관한 사항
33. 사료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34. 사료제조업체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35. 부존자원 사료화에 관한 사항
36. 가축개량에 관한 사항
37. 종축개량 및 정책 등 처리업에 관한 사항
38. 한우경쟁력에 관한 사항
39. 축산경영컨설팅 사업에 관한 사항
40. 종축배정 업무에 관한 사항
41. 초지관리에 관한 사항
42. 낙농진흥에 관한 사항
43. 배합사료 생산에 관한 사항
44. 축사표준설계도에 관한 사항
45. 축산물 수급 및 가격안정에 관한 사항
46. 축산물 판매업소 시설지원 및 지도단속에 관한 사항
47. 축산물종합처리장 건설에 관한 사항
48. 축산물 도매시장 설치에 관한 사항
49. 축산물 공판장 건설에 관한 사항
50. 우유수급조절 및 소비확대에 관한 사항
51. 축산물 수출입 지도·육성에 관한 사항
52. 양계산물 수급 관리에 관한 사항
53. 축산물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사항
54. 축산물등급제 추진에 관한 사항
55. 전문어업인 육성에 관한 사항
56. 내수면 불법어업 지도·단속에 관한 사항
57. 어선관리에 관한 사항
58. 수산물 유통가공시설에 관한 사항
59. 수산물 유통관리에 관한 사항
60. 수산물 관리에 관한 사항
61. 수산시설 재해복구에 관한 사항
62. 내수면 어업면허에 관한 사항
63. 내수면 낚시업 허가관리에 관한 사항
64. 내수면 어업개발에 관한 사항
65. 내수면 어업개발사업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66. 내수면 인·허가 관리에 관한 사항
67. 내수면 일반에 관한 사항
68. 임업협동조합의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69. 산림통계에 관한 사항
70. 도유림재산의 관리에 관한 사항
71. 농림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
72. 산림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
73. 산림병충해방제에 관한 사항
74. 산지정화에 관한 사항
75. 토석채취허가에 관한 사항
76. 조림사업에 관한 사항
77. 산불방지대책 추진에 관한 사항
78. 산림보호에 관한 사항
79. 보호수에 관한 사항
80. 양묘사업에 관한 사항
81. 육림사업에 관한 사항
82. 도시녹화에 관한 사항
83. 사방사업에 관한 사항
84. 보안림 관리에 관한 사항
85. 재해복구에 관한 사항
86. 산림형질 변경허가에 관한 사항
87. 산촌종합 개발에 관한 사항
88. 휴양림 수목원 관리에 관한 사항
89. 지역산림 계획에 관한 사항
90. 임산물 생산지원에 관한 사항
91. 독림가의 육성에 관한 사항
92. 임도시설의 사업에 관한 사항
93. 축산위생연구소 북부지소·동북부지소의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94. 산림자원관리소의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제18조 (문화복지국) ①문화관광국에 문화체육과·복지정책과·관광개발과를 둔다. 연혁
②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하고, 문화체육과장·복지정책과장·관광개발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③문화체육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문화예술단체육성에 관한 사항
2. 문화예술행사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3. 문화예술행사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4. 지방문화원의 관리에 관한 사항
5. 법인설립에 관한 사항
6. 박물관·미술관의 관리에 관한 사항
7. 지방문화예술진흥위원회에 관한 사항
8. 문화거리 조성사업 추진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9. 무대예술의 진흥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
10. 문화·관광 네트워크구축에 관한 사항
11. 문화예술회관의 시책강구 및 권장에 관한 사항
12. 도서관에 관한 사항
13. 사립박물관·미술관에 관한 사항
14. 전통사찰관리에 관한 사항
15. 문화재보존관리에 관한 사항
16. 문화재발굴에 관한 사항
17. 문화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18. 실학사상에 관한 사항
19. 엘리트체육육성에 관한 사항
20. 지방체육 진흥·육성에 관한 사항
21. 생활체육 활성화에 관한 사항
22. C-Project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23. 공공체육시설 확충에 관한 사항
24. 등록체육 시설업 관리에 관한 사항
25. 지방재정 확충에 관한 사항
26. 비영리 체육법인에 관한 사항
27. 지역개발사업(레포츠공원의 조성을 말한다)에 관한 사항 [신설 2000.7.24.]
28. 기타 문화복지국내의 다른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복지정책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사회복지법인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
2. 비영리사단·재단법인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
3. 종합사회복지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
4. 재가복지봉사센터의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5. 사회복지시설 종사자교육의 실시에 관한 사항
6. 보훈단체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7. 사회복지전문요원 관리에 관한 사항
8. 생활보호사업 계획에 관한 사항
9. 생활보호대상자 책정관리 (한시적 생활보호를 포함한다) 에 관한 사항
10. 자활후견기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
11. 저소득층의 자녀학비 지원에 관한 사항
12. 부랑인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
13. 저소득층 특별취로사업에 관한 사항
14. 노숙자보호에 관한 사항
15. 자활보호자 특별생계비 지원에 관한 사항
16. 북한이탈주민 생활보호관리에 관한 사항
17. 경기자립장학 사업에 관한 사항
18. 재해구호사업에 관한 사항
19. 의사상자 관리에 관한 사항
20. 생업자금융자 관리에 관한 사항
21. 행려환자 관리에 관한 사항
22. 장애인복지대책 강구에 관한 사항
23. 장애인복지 조치에 관한 사항
24.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
25. 장애인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
26. 장애인복지시설의 비용등에 관한 사항
27. 음성나환자촌의 자립기반사업에 관한 사항 [신설 2000.7.24.]
28. 도시저소득층의 전세자금의 관한 사항 [신설 2000.7.24.]
⑤관광개발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관광숙박업에 관한 사항
2. 관광객 이용시설업에 관한 사항
3. 국제회의업무에 관한 사항
4. 휴양콘도미니엄, 가족호텔, 제2급 휴양업의 분양에 관한 사항
5. 관광사업에 관한 사항
6. 청문에 관한 사항
7. 관광종사원에 관한 사항
8. 관광홍보에 관한 사항
9. 관광자원 개발에 관한 사항
10. 관광지 권역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11. 관광특구 신청에 관한 사항
12. 관광특구 진흥계획에 관한 사항
13. 관광협회 업무보고에 관한 사항
14. 관광진흥정책에 관한 사항
15. 관광호텔에 관한 사항
16. 도예산업·관광단지에 관한 사항
17. 관광통계에 관한 사항
18. 관광지에 관한 사항
19. 관광안내 체계개선에 관한 사항
20. 여행업 관리에 관한 사항
21. 유휴숙박시설 활용방안 강구에 관한 사항
22. 국제회의 도시에 관한 사항
23. 관광진흥개발기금에 관한 사항
24. 관광코스 개발에 관한 사항
25. 한국방문의 해에 관한 사항
26. 세계청소년 생태·안보관광 파크조성에 관한 사항
27. 시내순환 관광업에 관한 사항
28. 관광불편신고에 관한 사항
29. 가족휴양촌에 관한 사항
제19조 (환경보건국) ①환경보건국에 환경관리과·맑은물보전과·보건위생과를 둔다. 연혁
②국장은 지방부이사관 또는 지방보건부이사관 또는 지방환경부이사관으로 보하고, 환경관리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환경서기관으로, 맑은물보전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환경서기관 또는 지방시설서기관으로, 보건위생과장은 지방보건서기관 또는 지방간호서기관 또는 지방의무서기관으로 보한다.
③환경관리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환경정책에 관한 사항
2. 경기의제21에 관한 사항
3. 자연환경의 보전관리에 관한 사항
4. 습지보전관리에 관한 사항
5. 토양환경의 보전업무에 관한 사항
6. 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업무에 관한 사항
7. 국립공원 관련업무에 관한 사항
8. 폐기물처리업 관련에 관한 사항
9. 폐기물재활용에 관한 사항
10. 1회용품 사용규제에 관한 사항
11. 음식물쓰레기에 관한 사항
12.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3. 폐기물 통계에 관한 사항
14. 폐기물처리시설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15. 보건환경연구원 북부지원의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환경분야에 한한다)
16. 자연공원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00.7.24.]
17. 기타 환경보건국내의 다른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맑은물보전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폐수배출업소에 관한 사항
2. 산업폐수에 관한 사항
3. 자연보호운동에 관한 사항
4. 폐수배출업소의 규제에 관한 사항
5. 폐수배출업소 설치허가절차에 관한 사항
6. 폐수배출업소 규제운영에 관한 사항
7. 대기오염측정망의 관리에 관한 사항
8. 대기환경규제지역관리에 관한 사항
9. 휘발성유기화합물질 배출시설관리에 관한 사항
10. 연료용유류 관리에 관한 사항
11. 배출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
12. 배출부과금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13. 유독물관리자 교육에 관한 사항
14. 자동차 배출가스 절감에 관한 사항
15. 배출업소 관리강화에 관한 사항
16. 환경분쟁 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17. 물이용 부담금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18. 토지규제 정비에 관한 사항
19. 오염행위 제한에 관한 사항
20. 물관리협의회에 관한 사항
21. 수질개선 관리에 관한 사항
22. 공공자금상환에 관한 사항
23. 오염사고 방지에 관한 사항
24. 공익근무요원에 관한 사항
25. 오염사고 방지에 관한 사항
26. 공익근무요원에 관한 사항
27. 수질관리에 관한 사항
28. 상수원보호에 관한 사항
29. 수도사업폐지·휴지의 허가에 관한 사항
30. 급수지원에 관한 사항
31. 간이상수도 지원에 관한 사항
32. 각종 보고요구에 관한 사항
33. 상수도 수질관리에 관한 사항
34. 수도사업폐지·휴지허가에 관한 사항
35. 위반자 조치 및 명령에 관한 사항
36. 수도관련 보고요구에 관한 사항
37. 먹는물 영업관리에 관한 사항
38. 먹는물 허가 업체 제제 조치에 관한 사항
39. 위반과태료·과징금부과에 관한 사항
40. 먹는물 제조업 허가 및 등록에 관한 사항
41. 먹는물 취수량 제한에 관한 사항
42. 수질개선부담금 징수에 관한 사항
43. 먹는샘물 품질검사에 관한 사항
44. 상수도사업 인가에 관한 사항
45. 수도정비 계획에 관한 사항
46. 분뇨 및 축산 폐수처리에 관한 사항
47.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실적보고에 관한 사항
48.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설계·시공업체에 관한 사항
49. 하수도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50. 하수도 정비에 관한 사항
51. 하수도 설치인가에 관한 사항
52. 하수도 수해복구에 관한 사항
53. 하수도 전산화에 관한 사항
54. 하수처리장 관리에 관한 사항
55. 지하수 보전·관리에 관한 사항
56. 지하수 영업허가 및 제제에 관한 사항
⑤보건위생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의료보험조합 운영에 관한 사항
2. 의료보험조합의 예산 및 자금관리에 관한 사항
3. 의료보험조합의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4. 의료보험사업에 관한 사항
5. 의료보호진료기관에 관한 사항
6. 의료보험요양기관의 현지실사에 관한 사항
7. 실명예방사업에 관한 사항
8. 응급의료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9. 의료유사업자 및 안마사에 관한 업무에 관한 사항
10. 의료기사 관리등에 관한 사항
11. 세탁물 적출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
12. 간호조무사 자격증 교부를 위한 등록대장 작성 및 신원조회에 관한 사항
13. 의료법인 허가관리에 관한 사항
14. 의료인 행정처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5. 의료기관 개설 및 폐업상황 보고에 관한 사항
16. 의료분쟁 조정 및 의료심사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17. 의료민원 처리에 관한 사항
18. 한지의료인 허가 관리에 관한 사항
19. 시체해부 허가 등에 관한 사항
20. 의료지도 등에 관한 사항
21. 보건소 전산화에 관한 사항
22. 가족계획사업에 관한 사항
23. 보건소 관리에 관한 사항
24. 농어촌 의료서비스에 관한 사항
25. 노인전문병원에 관한 사항
26. 이동진료반 운영에 관한 사항
27. 모자보건 사업에 관한 사항
28. 국민건강 증진사업에 관한 사항
29. 도 부속의원 관리에 관한 사항
30. 공중보건의사 관리에 관한 사항
31. 공중보건장학의사 관리에 관한 사항
32. 보건진료소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33. 공중보건장학간호사 관리에 관한 사항
34. 방문보건사업에 관한 사항
35. 전염병 관리대책에 관한 사항
36. 급성전염병 관리에 관한 사항
37. 방역사업 예산 및 경비부담에 관한 사항
38. 전염병 예방시설 및 요양소에 관한 사항
39. 방역소독 관리에 관한 사항
40. 방역유공자 포상에 관한 사항
41. 홍보교육에 관한 사항
42. 기생충 관리에 관한 사항
43. 성병관리에 관한 사항
44. 후천성면역결핍증 관리에 관한 사항
45. 저소득층 성인병 검진사업에 관한 사항
46. 나병관리에 관한 사항
47. 결핵관리에 관한 사항
48. 정신보건 사업에 관한 사항
49. 정신질환자 요양시설 및 사회복귀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
50. 공중위생업소 지도단속에 관한 사항
51. 개인서비스 요금관리에 관한 사항
52. 면허증 교부 등에 관한 사항
53. 공중위생업소 관리 및 현황에 관한 사항
54. 모범위생 도시육성에 관한 사항
55. 공중이용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
56. 장난감 제조업 등의 관리에 관한 사항
57. 공중위생 관련단체의 관리에 관한 사항
58. 위생계획에 관한 사항
59. 법령질의에 관한 사항
60. 식품위생 제조업소 지도단속에 관한 사항
61. 식품접객업소 지도단속에 관한 사항
62. 유원지·행락지 지도단속에 관한 사항
63. 식중독 예방 및 관리대책에 관한 사항
64. 행정심판 의견회신에 관한 사항
65. 위생업소 교육에 관한 사항
66. 음식문화 추진에 관한 사항
67. 각종 보고에 관한 사항
68. 영업제한에 관한 사항
69. 식품진흥기금관리에 관한 사항
70. 식품진흥기금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71. 명예감시원에 관한 사항
72. 행정처분업소의 관리에 관한 사항
73. 식품등의 검사에 관한 사항
74. 식품위생감시원의 임명
75. 모범위생영업자에 대한 표창
76. 영양사·조리사의 관리
77. 의약품의 안전관리 강화
78. 의약품등 품질관리
79. 의약품의 제조 및 수입업소 관리
80. 마약류 불법유통 근절
81. 마약류 오·남용 예방관리
82. 마약류 중독자 관리
83. 보경환경연구원북부지원의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보건분야에 한한다)
제20조 (지역개발국) ①지역개발국에 지역개발과·도시주택과·건설지적과·도로교통과를 둔다. 연혁 <개정 2000.7.24 .>
②국장은 지방부이사관 또는 지방시설부이사관으로 보하고, 지역개발과장·도시주택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시설서기관으로, 건설지적과장은 지방시설서기관으로, 도로교통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시설서기관 또는 지방공업서기관으로 보한다.
③지역개발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수도권정비·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국토이용계획에 관한 사항
3. 지역균형개발에 관한 사항
4. 군사시설보호구역에 관한 사항
5. 온천개발에 관한 사항
6. 관리에 관한 사항
7. 개발제한구역관리에 관한 사항
8. 항측촬영의 판독에 관한 사항
9. 토지수용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10. 건설본부 북부지소의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11. 정주권개발사업에 관한 사항 [신설 2000.7.24.]
12. 민통선북방 및 오지의 지역개발사업에 관한 사항 [신설 2000.7.24.]
13. 새마을총유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00.7.24.]
14. 기타 지역개발국내의 다른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도시주택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도시계획도로의 도비보조사업에 관한 사항
2.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도시행정평가에 관한 사항
4. 도시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5. 도시계획·재정비에 관한 사항
6. 도시재개발에 관한 사항
7. 도시계획사업에 관한 사항
8. 도시 경관에 관한 사항
9. 도시통계에 관한 사항
10. 도시계획시설 관련사항에 대한 다른 법령 협의에 관한 사항
11. 토지형질변경에 관한 사항
12.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변경결정에 관한 사항
13. 택지개발 사업에 관한 사항
14. 택지개발 계획승인에 관한 사항
15. 택지개발 실시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
16. 택지공급 승인에 관한 사항
17.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명령 및 시행인가에 관한 사항
18. 토지구획정리사업조합의 시행에 관한 사항
19. 토지구획정리사업환지업무에 관한 사항
20. 주택건설에 관한 사항
21. 주택건설사업자의 관리에 관한 사항
22.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사항
23. 주택관리업관리에 관한 사항
24. 주택관련 민원처리에 관한 사항
25. 건축허가에 관한 사항
26. 도시설계에 관한 사항
27. 불법건축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
28. 건축사사무소의 관리에 관한 사항
29. ·건축사법의 운용에 관한 사항
30. 건축관리일반에 관한 사항
31. 도시저소득층의 주거환경개선사업
32.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에 관한 사항 [신설 2000.7.24.]
33. 소도읍가꾸기 지역개발사업에 관한 사항 [신설 2000.7.24.]
34. 광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00.7.24.]
⑤건설지적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하천정비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소하천정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하천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4. 하천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골재수급관리에 관한 사항
6. 하천 및 공유수면 점·사용료에 관한 사항
7. 공유수면의 관리에 관한 사항
8. 하천공사의 관리에 관한 사항
9. 하천편입 토지보상에 관한 사항
10. 건설기술심의에 관한 사항
11. 일반건설업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2. 일반건설업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13. 전문건설업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4. 전문건설업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15. 지역방재 계획에 관한 사항
16. 수해복구 계획에 관한 사항
17. 재해위험지구에 관한 사항
18. 방재교육훈련 홍보에 관한 사항
19. 방재의날 행사에 관한 사항
20. 재해예방 대책에 관한 사항
21. 재해영양평가에 관한 사항
22. 재해대책 본부운영에 관한 사항
23. 업무평가에 관한 사항
24. 재해대책기금에 관한 사항
25. 지진에 관한 사항
26. 방재전산 및 통신에 관한 사항
27. 재난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28. 사회단체지원에 관한 사항
29. 안전대책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30. 재해대책 기금 및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에 관한 사항
31. 재난관련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32. 안전문화운동 추진에 관한 사항
33. 사고대책 본부운영에 관한 사항
34. 재난관리 체계정비에 관한 사항
35. 1·2종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
36. 재난위험 시설관리에 관한 사항
37. 안전관리정보센터 구축에 관한 사항
38. 중점관리 대상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
39. 중단된 공사장 관리에 관한 사항
40. 재난 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
41. 유지관리업 등록에 관한 사항
42. 유도선 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43. 유선 및 도선사업 인·허가에 관한 사항
44.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45. 토지거래계약허가제의 관리에 관한 사항
46. 부동산중개업자의 관리에 관한 사항
47. 개별공시지가의 조사에 관한 사항
48. 개발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49. 지적측량검사 및 승인에 관한 사항
50. 지적측량기준점의 관리에 관한 사항
51. 지방지적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52. 지적측량의 일반업무에 관한 사항
53. 지적전산운영에 관한 사항
54. 지적공부 및 통계관리에 관한 사항
55. 소유권의 등록등 관련업무에 관한 사항
56. 부동산관리 및 새주소의 체계개선에 관한 사항
57. 삭제 <2000.7.24.>
58. 삭제 <2000.7.24.>
59. 삭제 <2000.7.24.>
60. 삭제 <2000.7.24.>
61. 삭제 <2000.7.24.>
62. 삭제 <2000.7.24.>
⑥도로교통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지방도로행정의 종합조정에 관한 사항
2. 지방도의 노선인정에 관한 사항
3. 도로의 관리에 관한 사항
4. 교통량조사에 관한 사항
5. 농어촌도로의 관리에 관한 사항
6. 시·군 보조사업에 관한 사항
7. 접도구역의 관리에 관한 사항
8. 도로개설 및 확장에 관한 사항
9. 도로민자사업에 관한 사항
10. 도로표지판에 관한 사항
11. 과적차량에 관한 사항
12. 비관리청 도로공사에 관한 사항
13. 통행료 징수에 관한 사항
14. 편입토지 수용에 관한 사항
15. 통행제한에 관한 사항
16. 자동차 전용도로에 관한 사항
17. 도로점용에 관한 사항
18. 시도 및 군도 노선인정에 관한 사항
19. 유료도로에 관한 사항
20. 사도개설에 관한 사항
21. 자전거 이용시설에 관한 사항
22. 연도구역 관리에 관한 사항
23. 도로관련 소송수행에 관한 사항
24. 지방도 체불용지 보상에 관한 사항
25.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에 관한 사항
26. 교통행정제도 운영개선에 관한 사항
27. 취업현황에 관한 사항
28. 운수종사자 및 운송사업자의 교육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29.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
30. 비상수송 대책추진에 관한 사항
31. 수도권교통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32.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3. 시외버스 운송사업에 관한 사항
34. 공영버스 운송사업에 관한 사항
35.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에 관한 사항
36. 전용차선에 관한 사항
37. 유통단지에 관한 사항
38. 택시에 관한 사항
39. 대여자동차에 관한 사항
40. 화물자동차에 관한 사항
41. 행정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42. 복합화물터미널에 관한 사항
43. 복합운송 주선업에 관한 사항
44. 협회관리에 관한 사항
45. 자동차 관리에 관한 사항
46. 자동차관리 사업에 관한 사항
47. 자동차보험에 관한 사항
48. 건설기계관리에 관한 사항
49. 주차장건설에 관한 사항
50. 경량전철 건설지원에 관한 사항
51. 철도건설에 관한 사항
52. 기계식 주차장 검사필증 교부에 관한 사항
53. 주·정차 및 버스전용차로 질서확립에 관한 사항
54. 교통관리 체계에 관한 사항
55. 경기순환철도의 도건설에 관한 사항
제21조 (여성국) ①여성국에 여성복지과·가정청소년과를 둔다. 연혁
②국장은 지방부이사관 또는 3급상당별정직 지방공무원 또는 지방전임계약직 공무원으로 보하고, 여성복지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4급상당별정직 지방공무원 또는 지방전임계약직 공무원으로, 가정청소년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③여성복지과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여성복지상담 및 취약계층 보호에 관한 사항
2. 모자·부자가정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성폭력예방사업에 관한 사항
4. 여성복지사업 사회복지법인의 인·허가에 관한 사항
5. 여성관련 공공기관의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6. 여성사회교육에 관한 사항
7. 여성의 사회참여활동 확대에 관한 사항
8. 여성단체의 활동지원에 관한 사항
9. 여성자원봉사에 관한 사항
10. 여성정책개발에 관한 사항
11. 각종 위원회의 여성위원관리에 관한 사항
12. 북부여성회관의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13. 기타 여성국내의 다른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가정청소년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요보호아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
2. 아동전용시설의 설치등에 관한 사항
3. 아동복지시설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입양아동 및 입양기관의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5. 가정폭력의 예방에 관한 사항
6. 가정폭력 피해자의 보호에 관한 사항
7. 노인생활의 안정에 관한 사항
8. 기반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9. 노인복지시설의 확충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0. 노인보건·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11. 노인여가활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
12. 사회복지법인에 관한 사항
13. 비영리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법인에 관한 업무
14. 보육법인·단체·시설관리에 관한 사항
15. 보육시설의 설치·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16. 보육에 관한 사항
17. 가정의례 심의위원회 운용에 관한 사항
18. 가정의례 지도에 관한 사항
19. 비영리재단법인중 묘지조성, 화장장 및 납골당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사무에 관한 사항
20. 청소년기획에 관한 사항
21. 청소년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22. 청소년시설에 관한 사항
23. 청소년육성기금에 관한 사항
24. 비영리청소년법인에 관한 사항
25. 청소년 수련활동에 관한 사항
26. 농어촌청소년 복지에 관한 사항
27. 청소년의 달 행사에 관한 사항
28. 청소년문화활동에 관한 사항
29. 청소년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30. 청소년보호선도에 관한 사항
31. 청소년상담에 관한 사항
32. 청소년국제교류에 관한 사항
제22조 (원장) 경기도농업기술원장은 농업연구관 또는 농촌지도관으로 보한다. 연혁
제23조 (하부조직) ①경기도농업기술원(이하"농업기술원"이라 한다)에 총무과·연구개발국 및 기술보급국을 둔다.
연혁
②총무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연구개발국장은 농업연구관으로, 기술보급국장은 농촌지도관으로 각각 보한다.
제24조 (총무과) 총무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연혁
1. 서무·문서·인사 및 관인관리
2. 예산·회계·용도 및 재산관리
3. 기타 원내의 다른 국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25조 (연구개발국) ①연구개발국에 작물연구과·원예연구과 및 환경농업연구과를 두고, 각 과장은 각각 지방농업연구관으로 보한다. 연혁
②작물연구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시험연구사업의 기획·조정
2. 지역특화 작목 및 품목별 경영기술개발에 관한 조사·연구
3. 전산장비의 농업적 활용 및 응용기술의 연구
4. 품목별 표준소득 조사·분석 및 농가에 관한 컨설팅
5. 작목의 품종개량 및 재배법개선에 관한 시험·연구
6. 작물의 생력재배 및 기계화 시험·연구
7. 주요농작물의 종자갱신
8. 광주버섯시험장, 복부농업시험장, 고양선인장시험장의 지도·감독
9. 시험연구사업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및 평가
10. 기타 국내 다른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③원예연구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원예작물의 품종개량 및 재배법 개선에 관한 시험·연구
2. 원예작물의 생력재배 및 품질향상 연구
3. 원예작물의 종자 갱신
④환경농업연구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토양비료의 이화학적 검정 및 비옥도에 관한 시험·연구
2. 토양개량에 관한 시험·연구
3. 병충해 발생 조사와 방제에 관한 시험·연구
4. 농약에 관한 시험·연구
5. 농산물 저장, 가공이용 기술에 관한 시험·연구
제26조 (기술보급국) ①기술보급국에 기술기획과·작물기술과 및 소득기술과를 두고, 기술기획과장 및 작물기술과장은 지방농촌지도관으로, 소득기술과장은 지방농촌지도관 또는 지방생활지도관으로 보한다. 연혁
②기술기회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농업기술보급사업의 기획·조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농촌청소년·농민후계자·전업농·선도농가 및 농촌지도자 등 농업전문인력의 육성
3. 농촌지도공무원의 연수 및 농민훈련
4. 기술공보사업
5. 지역사회 개발계획의 수립 및 지원사업의 실시
6. 영농후계자육성을 위한 영농기술교육
7. 영농기계화를 위한 농기계기술교육
8. 교육용 각종 실습장 및 장비의 관리
9. 기타 국내 다른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③작물기술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식량작물 재배기술의 지도
2. 기상재해에 관한 지도
3. 작물환경에 관한 지도
4. 영농기계화 지도 및 현장 농민교육
5. 우량종자의 보급·지도
④소득기술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원예작물 재배기술의 지도
2. 특용작물 재배기술의 지도
3. 잠업경영의 지도 및 우량원잠종의 생산
4. 축산기술 지도
5. 내고장 새기술 개발 및 특화사업의 지도
6. 상전유지관리 및 시설물 관리에 필요한 사항
7. 농촌가정의 관리지도
8. 농촌부녀자 조직 및 농촌여성지도자의 육성
9. 농촌생활개선·지도
10. 농촌부녀자 소득사업의 추진
제27조 (종자관리소) ①농업기술원의 종자관리소는 수원시 팔달구 망포동에 둔다.
연혁
②종자관리소에 소장을 두고, 소장은 지방농업서기관 또는 지방농업연구관으로 보한다.
③소장은 농업기술원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④종자관리소장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벼·두류·유류작물의 원종생산
2. 맥류 기타 우량종자의 생산과 보급
3. 기타 종자개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⑤종자관리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분소를 두며, 분소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과 같다.명 칭
위 치
평택분소
항동분소
평택시 고덕면 동고리 21-2번지
서울시 구로구 항동 17번지
제28조 (특화작목시험장) ①농업기술원의 각 특화작목시험장의 위치는 다음과 같다.명 칭
위 치
광주버섯시험장
북부농업시험장
고양선인장시험장
? 광주군 실촌면 삼리 430-8번지
? 연천군 신서면 도신4리 164-1번지
? 고양시 일산구 덕이동 1377-2번지
연혁
②각 특화작목시험장장은 지방농업연구관으로 보하고, 농업기술원장의 명을 받아 소관업무를 관장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③농업기술원의 연구개발국장은 연구개발국과 각 특화작목 시험장의 효율적인 시험·연구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농업기술원장의 지휘를 받아 각 특화시험장을 지도·감독한다.
④광주버섯시험장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버섯의 품종개량
2. 버섯의 재배방법개선 및 생리생태에 관한 시험
3. 버섯의 품질향상·저장 및 가공이용에 관한 시험·연구
4. 기타 버섯류에 관한 시험·연구
⑤북부농업시험장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율무의 품종개량 및 유전공학 실용화에 관한 시험·연구
2. 율무의 재배방법 개선에 관한 시험·연구
3. 소득작물의 품질향상 및 가공이용에 관한 시험·연구
4. 기타 소득작물 개발에 관한 시험·연구
⑥고양선인장시험장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선인장 및 난류의 품종개량 및 육종시험·연구
2. 선인장 및 난류 재배방법의 개선에 관한 시험·연구
3. 선인장 번식 및 유전자원의 수집보전에 관한 시험·연구
4. 품질향상 및 생산비의 절감을 위한 재배에 관한 시험·연구
제29조 (원장) 경기도지방공무원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의 원장은 지방부이사관·시설부이사관 또는 지방농림부이사관으로 보한다.
연혁
제30조 (하부조직) ①교육원에 교육지원과, 교육운영과, 교수팀을 둔다. 연혁
②교육지원과장 및 교육운영과장은 각각 지방서기관으로 보하고, 교수팀장은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③교육지원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서무·문서·인사 및 관인관리
2. 예산·회계·용도 및 재산관리
3. 보건후생에 관한 사항
4. 기타 원내 다른 부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교육운영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교육수요조사 및 교육계획의 수립
2. 교육생 선발·등록 및 학적관리
3. 교육생의 관리
4. 교육기자재(전산실·도서실 포함한다) 관리
5. 교육운영 및 기타 이에 관한 사항
⑤교수팀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교수요목에 관한 연구
2. 분임연구지도
3. 교육제도 및 교재연구
4. 교재편찬
5. 시험의 출제, 채점 및 성적관리
6. 교육성과의 분석 및 평가
7. 기타 교육발전에 관한 사항
제31조 (원장)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하"연구원"이라 한다)의 원장은 지방보건연구관 또는 지방환경연구관으로 보한다.
연혁
제32조 (하부조직) ①연구원에 총무과·보건연구부 및 환경연구부를 둔다.
연혁
②총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건연구부장은 지방보건연구관으로, 환경연구부장은 지방환경연구관으로 각각 보한다.
제33조 (총무과) 총무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연혁
1. 일반서무 및 인사관련 사무
2. 기획·예산·회계 관련 사무
3. 물품·재산·장비 관리 및 조달
4. 문서의 수발·보존 및 민원서류의 수발
5. 공인의 관리 및 보안업무 관리
6. 다른 과 및 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34조 (보건연구부) ①보건연구부에 미생물과·약품분석과·식품분석과·식품화학과·보건연구팀을 두고, 각 과장 및 팀장은 지방보건연구관으로 보한다. 연혁
②미생물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부소관 행정의 종합기획·조정
2. 에이즈확인검사
3. 돼지혈청 HI항체가 검사
4. 일본뇌염모기 밀도조사
5. 인플루엔자 검사
6. 약품세균 검사
7. 전염병 및 집단식중독 발생에 따른 역학조사
8. 신종질환(유행성출혈열·리켓치아·렙토스피라) 검사
9. 레지오넬라 검사
10. 법정 전염병의 검사
11. 식품 및 수질세균 검사
12. 매독 확인검사
13. 식중독 검사
14. 연안해수 어패류의 비브리오균속 분포조사 및 검사
15. 식품접객업소 조리판매품등에 대한 미생물 권장규격 검사
16. 보건소 검사요원 기술지도
17. 보건소 검사실 정도관리
18. 보건연구팀에 대한 예산 및 행정지원사항
19. 부내의 다른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③약품분석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수입의약품등 검정
2. 군납의약품등 검정
3. 향정신성의약품 검정
4. 일반의약품등 검정
5. 수출용의약품등 검정
6. 수입체외진단용 의약품의 검정
7. 소분(원료) 의약품 검정
8. 방역약품의 검사
9. 항생제 및 생물학제제 검정
10. 화장품의 검정
11. 위생용품 및 의료용구의 검정
12. 수출용 원자재 소모율의 책정
13. 완제수입의약품등 통관예정보고서 접수필증 발급
④식품분석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식품등의 규격기준검사
2. 수입 및 수출식품검사
3. 식품등의 성분의 분석
4. 식품첨가물 규격기준검사
5. 소비자보호기관의 의뢰제품검사
⑤식품화학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농산물중의 잔류농약검사
2. 식품중의 잔류농약검사
3. 생약중의 잔류농약검사
4. 수산물검사
5. 위생용품검사
6. 기구·용기·포장류 검사
⑥보건연구팀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보건시책과 관련되는 조사·연구
2. 보건분야 연구프로젝트의 개발
3. 보건분야 학술연구에 관한 사항
제35조 (환경연구부) ①환경연구부에 환경조사과·대기보전과·수질보전과·토양보전과·음용수질과·환경연구팀을 두고, 각 과장 및 팀장은 지방환경연구관으로 보한다. 연혁
②환경조사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부소관 행정의 종합기획·조정
2. 하천 및 호소 수질오염도조사
3. 대기측정망의 운영
4. 수질측정망의 운영
5. 오존경보제의 운영
6. 오염사고조사
7. 대기질조사
8. 산성우조사
9. 지하생활공간 공기질검사
10. 환경연구팀에 대한 예산 및 행정지원사항
11. 부내의 다른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③대기보전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사업장의 대기오염도검사
2. 소음 및 진동검사
3. 유류중 유황성분검사
4. 악취검사
④수질보전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사업장 및 축산폐수검사
2. 환경기초시설 수질검사
3. 수질측정 정도 표준시료검사
4. 수영장의 수질검사
5. 목욕탕의 수질검사
6. 오수 방류수검사
⑤토양보전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폐기물검사
2. 토양검사
3. 골프장의 잔디·토양 및 유출수검사
⑥음용수질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상수원의 원수 및 정수 수질검사
2. 정수장의 수질 시험·지도
3. 수처리제 품질시험
4. 먹는물(지하수) 수질검사
5. 먹는샘물 수질검사
6. 먹는물 공동시설 수질검사
7. 지하수중 생활·농업·공업용수 수질검사
⑦환경연구팀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환경시책과 관련되는 조사·연구
2. 환경분야 연구프로젝트의 개발
3. 환경분야 학술연구에 관한 사항
4. 환경내분비계 교란물질의 조사
제36조 (북부지원) ①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북부지원은(이하"북부지원"이라 한다)은 경기도 의정부시에 둔다.
연혁
②북부지원장은 지방보건연구관 또는 지방환경연구관으로 보하고, 연구원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관장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③북부지원에 미생물과·식품분석과·대기보전과·수질보전과·음용수질과를 두고, 미생물과 및 식품분석과장은 지방보건연구관으로 보하며, 대기보전과·수질보전과 및 음용수질과장은 지방환경연구관으로 보한다.
④미생물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전염병 및 집단식중독 발생에 따른 역학조사
2. 에이즈확인검사
3. 레지오넬라검사
4. 법정 전염병의 검사
5. 식품 및 수질 세균검사
6. 매독확인검사
7. 식중독 검사
8. 보건소 검사요원에 대한 기술지도
9. 보건소 검사실의 정도관리
⑤식품분석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식품등의 규격기준검사
2. 식품첨가물 규격기준검사
3. 수입 및 수출 식품검사
4. 자연식품 및 농·수·축산 식품검사
5. 위생용품검사
6. 기구·용기·포장류검사
7. 소비자보호기관 의뢰제품의 검사
⑥대기보전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사업장의 대기오염도검사
2. 소음·진동 및 악취검사
3. 유류중 유황성분 검사
4. 지하생활공간 공기질검사
5. 오염사고조사
6. 대기질조사
7. 산성우조사
⑦수질보전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사업장 및 축산폐수검사
2. 환경기초시설 수질검사
3. 수질측정 정도 표준시료검사
4. 하천·호소 수질 오염도검사
5. 골프장 잔디·토양 및 유출수검사
6. 오수 방류수검사
7. 산업폐기물검사
8. 토양오염도검사
9. 오염사고조사
⑧음용수질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상수원의 원수 및 정수 수질검사
2. 먹는물(지하수)의 수질검사
3. 먹는샘물의 수질검사
4. 수영장 및 목욕탕의 수질검사
5. 먹는물 공동시설의 수질검사
6. 지하수중 생활·농업·공업용수의 수질검사
7. 정수장의 수질시험·지도
8. 수처리제의 품질시험
제37조 (교장) 경기도소방학교(이하"소방학교"라 한다)의 장은 소방정으로 보한다.
연혁
제38조 (소방학교) ①소방학교에 서무과 및 교학과를 둔다. 연혁
②각 과장은 지방소방령으로 한다.
③서무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소방학교 행정의 종합기획·조정
2. 소속 공무원의 복무·상벌·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3. 서무·문서·인사 및 관인관리
4. 예산·회계·용도 및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5. 기타 다른 과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교학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교관운용
2. 교육훈련 계획의 수립 및 집행에 관한 사항
3. 교재편찬과 교육기자재 관리에 관한 사항
4. 교육훈련 성과의 측정 및 분석에 관한 사항
5. 피교육자의 보건후생 및 교내 생활지도에 관한 사항
6. 화재예방 및 진압기술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7. 강사초빙 및 섭외에 관한 사항
8. 자료의 수집 및 분석
9. 시험의 출제 및 채점
10. 기타 교육에 관한 사항
제39조 (서장) 소방서의 서장은 지방소방정으로 보한다. 연혁
제40조 (하부조직) ①소방서에는 본서와 소방파출소(소방관파출소·소방관출장소·119구조대 및 수난구조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두고, 본서에는 소방행정과 및 방호과를 둔다. 연혁
②소방행정과 및 방호과장은 각각 지방소방령 또는 지방소방경으로 보한다.
③소방행정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소방력조사 및 기준책정에 관한 사항
2. 소방차량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3. 서무·문서·인사 및 관인관리
4. 예산·회계·용도 및 재산관리
5. 소방파출소 지도·감독
6. 기타 다른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방호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화재진압 및 대책에 관한 사항
2. 의용소방대 운영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3. 소방통신의 관리유지 및 지령실 운영에 관한 사항
4. 방호관계 민원서류의 조사처리
5. 위험물 제조소등의 설치허가 및 단속에 관한 사항
6. 소방검사 및 화재예방에 관한 사항
7. 건축관계 민원서류의 조사처리에 관한 사항
8. 방화관리자 및 순찰원 지도교양에 관한 사항
9. 구조·구급기자재의 운용 및 차량관리에 관한 사항
10. 의료기관과의 응원협정 등 관리 및 자료정보교환 및 연락에 관한 사항
제41조 (소방파출소) ①소방파출소의 소장 및 대장은 지방소방위로 보한다. 연혁
②소장 및 대장은 소방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관장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③소방파출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은 과 같다.
④소방파출소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화재발생시 출동, 화재 진압작업
2. 화재현장의 보존·조사
3. 각종 사고현장의 인명구조·구급 업무
4. 구조·구급현장 정보수집 및 상황보고
5. 내수면유도선 및 접안시설물 화재·예방·진압·구조·구급
6. 해상 및 하천의 각종 재해발생시 소방지원 업무
7. 수난현장의 정보수집 및 상황보고
8. 화재에 대한 특별경계 및 방화 계몽·지도
제42조 (교장) 경기도도립직업전문학교(이하"직업전문학교"라 한다)의 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공업서기관으로 보한다.
연혁
제43조 (하부조직) ①직업전문학교에 총무과·훈련1과 및 훈련2과를 둔다. 연혁
②훈련2과는 위치는 경기도 화성군 태안읍 기산리에 둔다.
③총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훈련1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5급상당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훈련2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지방기계사무관 또는 지방전기사무관으로 각각 보한다.
④총무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학교행정의 종합기획·조정
2. 서무·문서·인사 및 관인관리
3. 예산·회계·용도 및 재산관리
4. 후생 및 식당운영 관리
5. 청사시설 및 관용차량 유지관리
6. 기타 다른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⑤훈련1과는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학교의 교육훈련계획의 수립 및 운영
2. 직업 교육훈련 제도개선 및 발전계획 수립·시행
3. 학생모집·선발 및 전형에 관한 사항
4. 학생 교육훈련 실시 및 학생관리
5. 학사업무 및 교사 지도·감독
6. 학생생활지도 및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
7. 학생의 고충처리상담에 관한 사항
8. 학생자치회 활동 지도 및 지원
9. 생활관 및 도서실 운영·관리
10. 학생신체검사 및 건강·위생관리
11. 학생체육 및 특별활동 업무
12. 교육훈련 장비 및 기자재 관리
13. 학생 교육훈련 용품 및 생활용품 관리
14. 수료생의 국가기술자격 검정 업무
15. 수료생의 취업알선 및 사후관리
16. 기타 학교운영관리규칙에서 정하는 직무에 관한 사항
⑥훈련2과는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교육훈련계획의 수립 및 운영
2. 훈련생 모집·선발에 관한 사항
3. 훈련생 관리 및 학사관리
4. 실습장비 및 기자재 관리
5. 수료생의 취업알선
6. 기능검정업무
7. 훈련생 급식 및 보건위생의 관리
8. 훈련생 생활지도 및 고충상담처리
9. 생활관 관리 및 사감운영
10. 훈련생 생활용품 및 교육용품의 관리
11. 훈련생자치회활동의 지도 및 지원사항
12. 기타 교육훈련의 시설관리 및 유지등에 관한 사항
제44조 (소장) 경기도서울사무소(이하"서울사무소"라 한다)의 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전임계약직 공무원으로 보한다.
연혁
제45조 (분장사무) 서울사무소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연혁
1. 중앙행정기관과 경기도와의 긴급한 사무연락·조정
2. 기업체의 도내투자유치 및 판로지원을 위한 홍보·안내
3. 통상진흥시책 홍보, 통상관련 중앙부처에 대한 지원
4. 국제교류 협력의 안내 및 지원
5. 도정 및 관광홍보와 자료제공
6. 서울소재 도민단체·출향인사와 업무협조
7. 지방행정관련 정보화자료 수집
8. 기타 도지사가 지시하는 사항 수행
제46조 (관장) 경기도문화예술회관(이하"문예회관"이라 한다)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전임계약직 공무원으로 보한다.
연혁
제47조 (하부조직) ①문예회관에 관리과 및 공연과를 둔다. 연혁
②관리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건축사무관으로, 공연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5급상당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각각 보한다.
③관리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서무·문서·인사 및 관인관리
2. 예산·회계·용도 및 재산관리
3. 전시장·식당·회의장 및 방송실의 운영·관리
4. 전기 및 기계설비 유지·관리
5. 기타 다른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공연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공연계획 수립 및 집행
2. 공연장 대관업무
3. 공연물의 제작 및 홍보
4. 세입금의 관리
5. 도립예술단체의 관리
6. 무대 및 공연부속실의 운영
7. 그밖에 공연과 관련된사항
제48조 (관장) 경기도박물관(이하"박물관"이라 한다)의 장은 지방학예연구관 또는 4급상당별정직 지방공무원 또는 지방전임계약직 공무원으로 보한다.
연혁
제49조 (하부조직) ①박물관에 총무과 및 학예연구실을 둔다. 연혁
②총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학예연구실장은 지방학예연구관 또는 5급상당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각각 보한다.
제50조 (총무과) 총무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연혁
1. 박물관 행정의 종합기획·조정
2. 서무·문서·인사 및 관인관리
3. 예산·회계·용도 및 재산관리
4. 매표 및 안내
5. 자체방호에 관한 사항
6. 각종 전시시설물 설치에 따른 기술지원
7. 기타 다른 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51조 (학예연구실) ①학예연구실에 민속미술부와 유물관리부를 두고, 각 부장은 지방학예연구관으로 보한다. 연혁
②민속미술부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역사학에 속하는 문화재와 자료의 연구·조사·발굴·수집·고증·평가 및 분석
2. 민속학·사회학 및 민족학에 속하는 문화재와 자료의 연구·조사·발굴·수집·고증·평가·분석·제도 및 촬영
3. 고고학·인류학 및 자연사에 속하는 문화재와 자료의 연구·조사·발굴·수집·고증·평가·분석·제도 및 촬영
4. 미술사학·건축·조각·회화 및 서예분야와 도자기공예·목칠공예·수집·고증·평가·분석·제도 및 촬영
5. 제1호 및 제4호와 관련된 기자재 운영 및 관리
6. 기타 각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③유물관리부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소장유물 및 유물수장고 관리
2. 유물의 구입 및 대여
3. 학예연구자료의 보관 및 관리·운영
4. 유물의 과학적 보존처리·보존·복제 및 촬영
5. 유물의 전산처리 및 전산실 운영·관리
6. 제4호와 관련된 허가사항 처리
7. 문화재의 국외전시와 외국문화재의 국내전시 및 문화교류
8. 무형문화재의 공연 및 연시
9. 관람안내 및 홍보
10. 전시실 및 전시기자재 운영·관리
11. 시청각 기자재 운영·관리
12. 사회교육관 운영·관리
13. 움직이는 박물관 운영·관리
14. 도정사료관 운영·관리
15. 전시공사에 대한 기획 및 공사감독
제52조 (소장) 경기도축산위생연구소(이하"축산위생연구소"이라 한다)의 장은 지방축산서기관·지방수의서기관 또는 지방가축위생연구관으로 보한다.
연혁 <개정 2000.10.2 .>
제53조 (하부조직) ①축산위생연구소에 가축방역과·축산물검사과 및 축산기술지원과를 둔다. 연혁
②가축방역과장은 지방수의사무관 또는 지방가축위생연구관으로, 축산물검사과장은 지방가축위생연구관으로, 축산기술지원과장은 지방축산사무관 또는 지방축산연구관으로 각각 보한다.
③가축방역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가축방역 및 위생업무 추진
2. 가축질병예찰지도 및 예찰협의회의 운영
3. 가축전염병의 검진 및 사후조치
4. 착유가축의 검사
5. 종돈장 및 종계장 위생관리 및 방역지도
6. 수입종축에 대한 사후관리
7. 가축질병의 병성감정 및 지방병조사
8. 가축의 혈청검사
9. 살처분 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10. 각종 병리조직 및 유전공학적 검사
11. 중앙기관과의 연락시험
12. 기타 가축방역에 필요한 사항
④축산물검사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축산물가공품의 성분·규격검사
2. 원유검사·자체검사원 지도·감독 및 교육
3. 도축·도계검사
4. 부정축산물 감정 및 지도
5. 도축·도계장 위생관리·지도
6. 도축전 생체검사
7. 축산물의 유해잔류물질검사
8. 축산물의 미생물검사
9. 축산물의 이화학적 검사
10. 가축의 중독검사
11. 기타 축산물위생검사에 필요한 사항
⑤축산기술지원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종축개량 및 시험연구
2. 우량종축 생산·관리 및 보급
3. 재래가축 관리·보급
4. 수정란 생산 및 이식에 관한 시험연구
5. 축산기술 개발 및 교육에 관한 사항
6. 조사료 성분 분석 및 상담
7. 초지사료포의 관리 및 자급사료생산
8. 장비의 수급관리
9. 가축분뇨처리 및 자원화 시험·연구
10. 기타 종축개량 및 축산기술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54조 (지소) ①축산위생연구소 지소에 지소장을 두고, 각 지소장은 축산위생연구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관장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연혁
②각 지소장은 지방수의사무관 또는 지방가축위생연구관으로 보한다.
③지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은 와 같다.
④각 지소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서무·문서·인사 및 관인관리
2. 예산·회계·용도 및 재산관리
3. 가축질병의 방역과 검정
4. 착유가축의 검사
5. 지방병의 조사
6. 종돈장·종계장의 위생관리
7. 원유검사 및 자체검사원의 지도·감독
8. 도축·도계검사
9. 도축장·도계장의 위생관리 지도
10. 도축장 생체검사
11. 부정축산물의 감정 및 지도
12. 기타 방역과 축산물위생검사에 필요한 사항
제55조 (장장) 경기도내수면개발시험장(이하"시험장"이라 한다)의 장은 지방수산사무관으로 보한다. 연혁
제56조 (분장사무) 내수면개발시험장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연혁
1. 내수면 어업에 관한 시험 및 연구
2. 담수어 병해방지 및 어병연구
3. 담수어 종묘생산 보급 및 양어기술 보급
4. 식품종양식의 기술 및 요리법의 개발·보급
5. 양식적지의 조사 및 수질환경조사
6. 담수어의 사료 및 양식기자재의 보급
7. 기타 담수어의 양식에 관한 사항
제57조 (소장) 경기도산림환경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의 장은 지방임업서기관으로 보한다.[전문개정 2000.7.24.]
연혁
제58조 (하부조직) ①연구소에 도유림관리과·휴양림관리과·산림토목과·임업시험장을 두며, 도유림관리과장·휴양림관리과장·산림토목과장은 지방임업사무관으로 보하고, 임업시험장은 지방임업사무관 또는 지방임업연구관으로 보한다. 연혁
②도유림관리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조림·육림 및 양묘사업
2. 도유임야의 보호관리
3. 임산물과 임업부산물의 생산
4. 사업안 및 임업에 관한 시험조사
5. 시설물 관리에 관한 사항
6. 도유림 경영에 필요한 사항
③휴양림관리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축령산자연휴양림 및 시설물의 관리
2. 자연휴양림내의 조림 및 육림사업
3. 자연휴양림의 보호관리 및 청소·오물수거
4. 자연휴양림의 이용객에 대한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의 징수
5. 자연휴양림내의 임산물과 부산물의 생산
6. 자연휴양림내의 임업에 관한 시험·조사
7. 기타 자연휴양림의 경영에 필요한 사항
④산림토목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사방사업의 설계·감리 및 시행
2. 사방시설의 보호관리
3. 사방에 관한 연구조사 및 시험
4. 임도시설의 설계·관리 및 시행
5. 산림재해의 예방 및 복구
6. 기타 다른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⑤임업시험장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임업에 관한 시험 및 연구
2. 중앙임업시험기관과의 지역적인 연락시험
3. 우량묘목의 생산수급
4. 산림병해충의 예찰조사 및 연구
5. 산림피해에 대한 상담지도
6. 도지사가 지정하는 지역의 산림피해발생의 예찰 및 방역
7. 임업기술의 보급
8. 임업기술의 교육
9. 수목원의 조성·관리
10. 임업발전연구센터의 설치·운영
11. 기타 도지사가 지시하는 사항[전문개정 2000.7.24.]
제59조 삭제 <2000.7.24.> 연혁
제60조 삭제 <2000.7.24.> 연혁
제61조 (소장) 경기도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이하"사무소"이라 한다)의 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토목사무관으로 보한다.
연혁
제62조 (분장사무) 사무소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연혁
1. 상수보호구역의 관리계획의 수립
2. 상수보호구역 단속 및 시설관리
3. 상수원 오염원의 실태조사
4. 기타 상수원의 보호에 관한 업무
제63조 (본부장) 경기도건설본부(이하"건설본부"이라 한다)의 장은 지방부이사관 또는 지방시설부이사관으로 한다.
연혁
제64조 (하부조직) ①건설본부에 총무부·건설1부 및 건설2부를 둔다. 연혁
②총무부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시설서기관으로, 건설1부장 및 건설2부장은 지방시설서기관으로 보한다.
③총무부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본부행정의 종합기획·조정
2. 서무·문서·인사 및 관인관리
3. 도로·하천에 관한 소송업무(건설본부시행 공사에 한한다)
4. 국도 및 지방도 체불용지 보상(건설본부시행 공사에 한한다)
5. 하천편입용지 보상(건설본부시행 공사에 한한다)
6. 기타 시설공사와 관련된 각종 보상업무
7. 예산 및 지출에 관한 사항
8. 공사·용역 등 계약에 관한 사항
9. 물품의 수급 및 관리
④건설1부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도로·교량사업의 설계·시공 및 감리등의 사업추진
2. 도지사 및 본부장이 지정하는 도로·교량공사 및 하천관련공사의 추진
3. 기타 도로공사 관련 공사추진에 관한 사항
4. 경기지역 한강종합개발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5. 남한강 종합개발사업의 설계·시공·감리 등 사업추진
6. 도지사가 관리하는 하천의 개수 및 보수공사 추진
7. 유료도로 관련업무
8. 도로의 유지관리 지도·감독
9. 지소의 지도·감독
⑤건설2부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청사건립의 운영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청사건립에 대한 공사감독 및 공사의 시행
3. 공용청사 및 산업·복지시설 건립공사의 설계 및 시공에 관한 사항
4. 문화재 시설 및 체육시설의 시공에 관한 사항
5. 각종 건설공사에 대한 기계·전기 및 설비공사의 설계 및 시공에 관한 사항
6. 기타 도지사 및 본부장이 지정하는 각종 건축물 신축공사
7. 안양 석산정리복구 업무
제65조 (지소) ①건설본부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남부지소 및 북부지소를 둔다. 연혁
②각 지소장은 지방토목사무관으로 보하며, 본부장의 명을 받아 소관업무를 관장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③건설1부장은 각 지소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본부장의 지휘를 받아 각 지소를 지도·감독한다.
④각 지소의 위치 및 관할구역은 본부장이 따로 정한다.
⑤각 지소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도로유지 및 보수관리
2. 도로시설물 유지 및 보수관리
3. 교량유지 및 보수관리
4. 과적차량단속
5. 설해 등 재해대책 관련업무
6. 도로기동보수반의 운영
7. 의왕~과천간 유료도로 관련사무(남부지소에 한한다)
8. 지소 소관의 예산·회계·용도 및 청사관리
제66조 (관장) 경기도여성회관(이하"여성회관"이라 한다)의 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4급상당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며, 경기도북부여성회관(이하"북부여성회관"이라 한다)의 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5급상당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한다.
연혁
제67조 (분장사무) 여성회관 및 북부여성회관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연혁
1. 여성의 자질향상과 부덕함양을 위한 교양강좌
2. 근로여성의 신상상담 및 직업보도
3. 영세근로여성의 복지증진을 위한 숙식제공
4. 취학전 어린이의 수탁보호
5. 일반 부녀자의 여가선용을 위한 부업지도
6. 가정복지증진을 위한 각종상담 및 선도
7. 새마을 여성상의 보급과 정부시책의 계몽지도
8. 여성의 향토문화 진흥사업의 전개
9. 기타 여성의 복지증진을 위한 업무
제68조 (소장) 경기도여성능력개발센터(이하"여성센터"라 한다)의 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4급상당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한다.
연혁
제69조 (분장사무) 여성센터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연혁
1. 여성직업교육 및 기술훈련에 관한 사항
2. 여성의 재취업 적응교육 및 직업설계교육에 관한 사항
3. 여성의 사회참여 의식교육 및 재직자의 직업의식교육에 관한 사항
4. 여성종합 정보자료실의 운영 및 정보화 교육에 관한 사항
5. 모자가정 공동주택 및 보육소의 운영에 관한 사항
6. 복지인력 양성 프로그램의 운영에 관한 사항
7. 취업정보제공 및 취업알선과 창업지원에 관한 사항
8. 센터운영 기획 및 홍보에 관한 사항
9. 운영위원회 운영 및 지역협력에 관한 사항
10. 기타 센터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70조 (단장) 경기도고양국제전시장건립단 (이하 "건립단"이라 한다)의 장은 지방부이사관 또는 지방시설부이사관 또는 지방전임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한다.
연혁 <개정 2000.7.24 .>
제71조 (분장사무) 건립단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연혁
1. 전시장의 건립에 따른 기획조정에 관한 사항
2. 기획사의 선정 및 마스터플랜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전시장건립추진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4. 건축허가·협의에 관한 사항
5. 농지전용허가·협의에 관한 사항
6. 전기·통신·상수도·하수도의 설비 유관기관과의 협의에 관한 사항
7. 환경·교통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8. 기술자문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9. 건축·설비공사의 시행 및 감독에 관한 사항
10. 전시회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11. 법인설립의 추진에 관한 사항
12. 전시회의 홍보 및 유치기획에 관한 사항
13. 기타 전시장의 건립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부칙
제1조 (시행일)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규칙의 개정)
제2조 (다른 규칙의 개정)
① (경기도주요업무의심사평가 및조정에관한규칙의 개정) 경기도주요업무의심사평가 및조정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중 “기획관리실장에게”를 “행정(1)
부지사 밑에 두는 실·국장은 기획관리실장에게, 행정(2)부지사 밑에 두는 실·국장은 기획행정실장에게”로 하며, 제3항중 “기획관리실장”을 “기획관리실장·기획행정실장”으로 한다.
② (경기도법무행정처리규칙의 개정) 경기도법무행정처리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제5호중 “순수한 법규해석”을 “문언해석”으로 하며,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도지사 또는 도가 당사자가 되는 소송사무처리에 대한 지도 및 총괄
제4조의
제목을 “자치법규집의 편찬등”으로 하고,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법무담당관은 각 실·과, 소속행정기관 및 시·군의 자치법규집 관리실태에 대하여 수시로 지도·점검하여야 한다.
제6조
제2항 및 제7조제2항중 “준영구보존하여야 한다”를 “30년간 보존관리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9조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법제사무·규제개선사무에 관한 사항
2. 소송·행정심판·공무원소청에 관한 사항
3. 지방자치법·행정절차법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③ (경기도조례규칙심의회운영규칙의 개정) 경기도조례규칙심의회운영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 (구성)
①심의회는 의장 1인·부의장 3인과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의장은 도지사가 되고, 부의장은 행정(1)부지사·행정(2)부지사·정무부지사가 되며, 위원은 기획관리실장·경제투자관리실장·행정(1)부지사 밑에 두는 각 국장·소방재난본부장·투자진흥관 및 기획행정실장으로 한다.
제3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행정(1)부지사·행정(2)부지사·정무부지사·기획관리실장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하며, 직무대행자가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경기도권한대행 및직무대리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제1항 및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심의회는 공보관과 정책기획관을 배석하게 할 수 있다.
③의장은 도의 소속행정기관의 장을 심의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경기도규제혁파위원회조례시행규칙의 개정) 경기도규제혁파위원회조례시행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4항의 각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경제실무위원회 : 경제정책과장·공업지원과장·외자유치과장
2. 건설실무위원회 : 지역정책과장·교통과장·주택과장
3. 농정실무위원회 : 농업정책과장·축산과장·산림과장
4. 보건환경실무위원회 : 사회복지과장·환경정책과장·여성정책과장
5. 행정실무위원회 : 법무담당관·문화정책과장·방호과장
6. 북무실무위원회 : 행정관리과장·환경관리과장·지역개발과장
제3조
제1항의 각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경제실무위원회 : 경제투자관리실 소관에 관한 사항
2. 건설실무위원회 : 건설도시정책국 소관에 관한 사항
3. 농정실무위원회 : 농정국 소관에 관한 사항
4. 보건환경실무위원회 : 보건복지국·환경국·여성정책국·소관에 관한 사항
5. 행정실무위원회 : 기획관리실·자치행정국·문화관광국·소방재난본부 소관에 관한 사항
6. 북부실무위원회 : 행정(2)부지사가 담당하는 지역에 관한 사항
제9조의
각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위원회에 대한 총괄행정지원팀 : 법무담당관실
2. 경제실무위원회의 행정지원팀 : 경제정책과
3. 건설실무위원회의 행정지원팀 : 지역정책과
4. 농정실무위원회의 행정지원팀 : 농업정책과
5. 보건환경실무위원회의 행정지원팀 : 사회복지과
6. 행정실무위원회의 행정지원팀 : 법무담당관실
7. 북부실무위원회의 행정지원팀 : 기획예산과
⑤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운영규칙의 개정)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운영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중 “행정부지사”를 “행정(1)
부지사”로 한다.
⑥ (경기도공무원당직 및비상근무규칙의 개정) 경기도공무원당직 및비상근무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 (적용)
이 규칙은 도 및 도의 소속행정기관에 근무하는 모든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제6조
제4항의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항 제1항중 “보안장비의 설치”를 “보안장비의 설치 또는 경비업체등의 유인경비실시”로 하며, 제2호중 “ 또는”을 “ 및”으로 한다.
다만, 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경우에는 행정(1)부지사 밑에 두는 당직업무 담당부서와 협의를 거쳐 실시하여야 한다.
제10조중 “당직실”을 “당직실(재택당직근무처를 포함한다)
”로 한다.
제13조의2
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전화민원의 응대
제14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외부침입자등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다음 각호의 긴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6조
제1항제3호 내지 제5호중 “대장”을 “명부”로 하고, 제6호를 삭제한다.
제27조
제5항제3호중 “총무과의”를 삭제한다.
제36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공무원은 주소·전화번호(이동전화번호를 포함한다)등 연락체계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비상연락망을 정비하여 이를 즉시 주관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37조
를 삭제한다.
⑦ (경기도권한대행 및직무대리규칙의 개정) 경기도권한대행 및직무대리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항·제3항중 “행정부지사”를 “행정(1)
부지사”로 하고, 제3항중 “정무부지사”를 “행정(2)부지사·정무부지사”로 한다.
제3조제1항중 “행정부지사·정무부지사”를 “행정(1)
부지사·행정(2)부지사·정무부지사”로 하고, 제2항중 “행정부지사”를 “행정(1)부지사”로 하며, “정무부지사”를 “기획관리실장”으로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행정(2)부지사가 결원 또는 사고로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행정(2)부지사 밑에 두는 직제상 실·국의 순위에 의한 실·국장순으로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⑧ (경기도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시행규칙의 개정) 경기도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중 “경기도북부출장소공무원협의회”를 “경기도청공무원직장협의회”로 한다.
⑨ (경기도민원모니터운영조례시행규칙의 개정) 경기도민원모니터운영조례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중 “도의 민원실”을 “행정(1)
부지사 밑에 두는 민원실 또는 행정(2)부지사 밑에 두는 민원실”로 하고, “다만, 경기도북부지역의 민원모니터가 명예민원실장으로 근무하고자 할 경우에는 경기도북부출장소 민원실에서 근무할 수 있다.”를 삭제한다.
⑩ (경기도포상조례시행규칙의 개정) 경기도포상조례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위원장은 행정(1)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자치행정국장·기획행정실장이 되며, 위원은 농정국장·보건복지국장·환경국장·건설도시정책국장·여성정책국장과 행정(2)부지사 밑에 두는 실·국장 2인으로 한다.
⑪ (경기도기부심사위원회운영규칙의 개정) 경기도기부심사위원회운영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중 “행정부지사”를 “행정(1)
부지사·행정(2)부지사”로 한다.
⑫ (경기도물품관리조례시행규칙의 개정) 경기도물품관리조례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도본청”을 “행정(1)
부지사 담당”으로 하고, 동호의 나목중 “계약관리담당”을 “재난관리담당”으로 하며, 제1호 다음에 제1의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행정(2)부지사 담당
가. 물품관리관 : 기획행정실장
나. 물품출납원 : 행정관리과장
다. 분임물품출납원 : 각 실·과 주무담당
제16조제1호 “본청”을 “행정(1)
부지사 담당”으로 하고, 동호의 가목중 “행정부지사”를 “행정(1)부지사”로 하며, 제1호 다음에 제1의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행정(2)부지사 담당
가. 행정(2)부지사 : 단가 1억원(금액은 장부가격으로 한다. 이하 같다)이상의 물품 및 생산물
나. 기획행정실장 : 단가 1억원미만 5천만원초과의 물품 및 생산물
다. 행정관리과장 : 단가 5천만원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
⑬ (경기도약사심의위원회규칙의 개정) 경기도약사심의위원회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중 “행정부지사”를 “행정(1)
부지사”로 한다.
⑭ (경기도도시계획위원회조례시행규칙의 개정) 경기도도시계획위원회조례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1항 단서중 “건설도시정책국 공무원중에서”를 “관계공무원중에서”로 하고, 동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서기 : 도시계획업무담당
제18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임명직 (3) : 기획관리실장·농정국장·건설도시정책국장
⑮ (경기도교통안전대책위원회운영규칙의 개정) 경기도교통안전대책위원회운영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중 “지방경찰청장”을 “행정(1)
부지사”로 하며, 동항 제3호·제6호 및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지역개발국장
6.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경기도지부장
7. 교통안전공단 경기지사장
제8조
제3항제2호·제4호제7호 및 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교통과장·도로교통과장
4. 건설계획과장
7.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경기도지부 교육홍보과장
8. 교통안전공단 경기지사 지도과장
(16) (경기도청소년상조례시행규칙의 개정) 경기도청소년상조례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2항중 “행정부지사가 되고”를 “위원중에서 호선하고”로 한다.
(17) (경기도사무전결처리규칙의 개정) 경기도사무전결처리규칙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행정(2)부지사 담당 각종 단위사무의 결재 및 전결처리사항은 행정(1)부지사 담당 결재 및 전결처리사무에 준한다.
제4조제1항중 “본청의”를 “행정(1)부지사 담당”으로 한다.
제4조제2항 내지 제4항을 제3항 내지 제5항으로 하고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1]의 전결구분중 “행정부지사”를 “행정(1)부지사”로 한다.
[별표 2]중 북부출장소 소관을 전부 삭제한다.
부칙 <2000.3.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7.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10.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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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공포)명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단체
경기도
부서
부서 경기도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기획담당관
공고(공포)번호
경기도 입법예고 제2024-49호
공고(공포)일자
2024년 07월 08일
1 / 경기도 입법예고 제2024-49호<br/><br/>「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를 개정함에 있어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내용을「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br/><br/>2024년 7월 8일<br/><br/>경기도지사<br/><br/><br/>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br/><br/>1. 개정이유<br/> <br/> ○ 민선8기 후반기 효율적 도정 운영을 위해 AI국·국제협력국·이민사회국 신설 등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함<br/><br/>2. 주요내용<br/><br/> 가. 기구 조정<br/> 1) 국 조정: 신설 3, 명칭변경 3, 전환 2<br/> - 신설: AI국, 국제협력국, 이민사회국<br/> - 명칭변경: 경제투자실→경제실, 평생교육국→미래평생교육국, 사회적경제국→사회혁신경제국<br/> - 3급 담당관→국 전환: 대변인,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br/> 2) 과 조정: 신설 6, 폐지 1, 명칭변경 9<br/> - 신설: 총괄기획과, 특례정책과, 이민사회지원과, AI프런티어사업과,투자진흥과, (의회사무처) 인사담당관<br/> - 폐지: 교육협력과<br/> - 명칭변경: 가족다문화과→가족정책과, 외국인정책과→이민사회정책과, 광역버스과→버스관리과, AI빅데이터산업과→AI산업육성과, 정보기획담당관→AI미래행정과, 정보통신보안담당관→AI데이터인프라과, 국제경제협력과→국제협력정책과, 투자통상과→국제통상과, 사회혁신경제과→사회혁신기획과<br/> 나. 정원 조정<br/> - 일반직: 이체 180, 직렬조정 18, 직급조정 20<br/> ※ 총 정원 16,244명 변동없음(일반직 4,749명, 소방직 11,495명)<br/> 다. 사무 조정<br/> 1) 신설: 경기북부특별자치도 특례 발굴(특례정책과), AI 기획 및 정책개발·AI기반 도민 서비스 운영(AI프런티어사업과) 등<br/> 2) 이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운영(교육협력과→평생교육과), 대학생 지원(교육협력과→청년기회과), 다문화가족 지원(가족다문화과→이민사회지원과) 등<br/> 라. 개방형직위 및 전문임기제 조정<br/> 1) 개방형직위: (지정) AI국장, 이민사회국장, (해제) 사회적경제국장<br/> 2) 전문임기제 신규직위 지정: 기획조정특보<br/> 마. 기타 사항<br/> - 경기도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직렬별 정원표 조정(별표 1)<br/><br/>3. 자치법규안 : 별첨<br/><br/>4. 의견제출<br/> <br/>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7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기도지사(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기획담당관), 전화 031-8008-4092, 팩스 031-8008-2118, 전자메일 j302008@gg.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br/><br/>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이유)<br/>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파일1
2024-49호_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_240708일자.hwp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