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기도행정기구설치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기도(이하 "도" 라 한다)본청의 실장·국장·본부장·과장·담당관의 직급 및 소속행정기관의 장의 직급과 담당관·과등 하부조직의 설치 및 그 사무분장등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무) ① 관·담당관·과장은 실장·국장·본부장 및 그 소속기관의 장을 보좌하고, 그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② 본청의 보조기관은 소관사무에 관하여 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장을 지도·감독한다.
③ 본청의 보조기관은 북부출장소로 위임된 소관사무에 관하여 북부출장소의 소관 보조기관을 지도·감독한다.
제3조(보좌기관) 도지사 밑에 공보관을, 행정부지사 밑에 감사관, 총무과를, 경제투자관리실장 밑에 투자진흥관을 둔다.
제4조(공보관) ① 공보관은 공보사무에 관하여 도지사를 보좌하며, 지방서기관 또는 4급상당별정직지방공무원으로 보한다.
제5조(감사관) ① 감사관은 감사사무에 대하여 행정부지사를 보좌하며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3. 도지사 및 시장·군수의 감독을 받는 단체·법인투자 및 출연기관에 대한 감사
4. 감사원 및 중앙행정기관의 감사지원 및 결과 처분요구사항에 대한 관리
8. 대통령비서실, 감사원, 중앙부처 이첩민원 및 위탁민원 조사·관리
9. 공직자 재산등록 및 공직자 윤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제6조(총무과) ① 총무과장은 총무에 관하여 행정부지사를 보좌하며,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제7조(기획관리실) ① 기획관리실에 정책기획관·재정기획관·정보화기획관·도정혁신담당관 및 법무담당관을 둔다.
② 실장은 이사관으로 보하고, 정책기획관은 서기관으로, 재정기획관·정보화기획관·도정혁신담당관 및 법무담당관은 지방서기관으로 각각 보한다.
3. 예산의 전용·이체, 예비비, 계속비 및 이월비 등 관리
13. 지방공사 (다만, 경기지방공사에 대한 업무는 제외한다)·공단의 운영 및 관리
2. 규제대책위원회 및 규제개혁대책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6. 도정 주요업무 및 시책의 확인평가·심사분석에 관한 사항
8. 사무배분(이양·위임) 및 사무전결규칙에 관한 사항
9. 기타 규제개혁 및 확인평가, 조직관리에 관한 사항
4. 시·군 조례·규칙의 제정·개폐 심사 및 법제사무 지도·감독
제8조(경제투자관리실) ① 경제투자관리실에 경제정책과·공업지원과·중소기업지원과·고용정책과·실업대책반·외자유치1과·외자유치2과 및 무역진흥과를 둔다. <개정 1998.11.30., 1999.6.14.>
② 실장은 이사관 또는 공업이사관으로 보하고, 투자진흥관은 지방부이사관 또는 3급상당별정직지방공무원으로, 경제정책과장·고용정책과장·실업대책반장·외자유치1과장·외자유치2과장 및 무역진흥과장은 각각 지방서기관으로, 공업지원과장은 지방공업서기관으로, 중소기업지원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공업서기관으로 보한다.
10. 계량기 검사 및 계량사업체 관리, 일반공산품 사후관리
11. 경기지방공사에 관한 지도·감독 및 운영·관리 [신설 1999.5.17.]
⑦ 실업대책반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신설 1998.11.30.]
2. 외자유치(one-stop 서비스) : 팀별 지역담당
2.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활동(one-stop 서비스) : 세제, 법률, 금융, 행정 등
⑪ 투자진흥관은 투자관리·외자유치 및 무역진흥업무에 관하여 경제투자관리실장을 보좌한다.
제9조(자치행정국) ① 자치행정국에 자치행정과·세정과·회계과 및 민방위비상대책과를 둔다.
② 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하고, 자치행정과장·세정과장·회계과장은 각각 지방서기관으로, 민방위비상대책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4급상당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2. 시·군의 시책관리와 지도감독 및 연락조정에 관한 사항
4. 도, 시·군 공무원 인사교류 및 지도에 관한 사항
5. 관련단체(경기도민회 장학회, 민주평통자문위원회) 지원에 관한 사항
11. 시군 지역상황관리 및 주민참여제도의 운영(반상회운영 포함)
15. 공무원의 충원임용, 근무성적 평정관리,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22. 도민의식개혁(경기자기모습만들기, 문화도민운동등)운동에 관한 사항
23. 국민운동단체 활동지원에 관한사항(새마을운동단체, 바르게살기운동단체 등)
6. 지방세 관련 조례 등 세제에 관한 업무
4. 각종 공사, 용역과 물품의 구매, 제조 등 계약에 관한 사항(입찰참가 등록증 발급포함)
2. 민방위 비상시설의 설치·관리 및 장비의 유지·관리
10. 정부기능 및 자원동원 분야에 관한 충무계획의 조정 통제
제10조(문화관광국) ① 문화관광국에 문화정책과·체육진흥과 및 관광과를 둔다.
② 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하고, 각 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각각 보한다.
5. 관광지 지정(취소·변경) 및 조성계획 승인(변경)
7. 도예관광벨트 조성, 국제회의도시 지정, 관광특구 지정·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제11조(농정국) ① 농정국에 농업정책과·농산유통과·축산과·해양수산과 및 산림과를 둔다.
② 국장은 지방부이사관 또는 지방농림부이사관으로 보하고, 농업정책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농업서기관으로, 농산유통과장은 지방농업서기관으로 축산과장은 지방축산서기관 또는 지방수의서기관으로, 해양수산과장은 지방수산서기관으로, 산림과장은 지방임업서기관으로 각각 보한다.
3. 농림사업 추진에 관한사항(농어촌발전심의회, 농어민대상제운영 포함)
5. 농업인 후계자 인력육성 및 농업발전기금 운용·관리에 관한사항
13. 농업관련 한해 및 풍수해 재해대책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14. 농지 및 농업용수 시설의 방재에 관한 사항(방조제 유지관리 포함)
6. 농기계 공급 및 사후봉사업소 지정·관리에 관한 사항
7. 농산물 유통 구조개선 종합계획수립 및 유통시설에 관한 사항
8. 농산물 가공산업 및 해외시장 개척·수출에 관한 사항
3. 축산관련단체 육성지도 및 양축농가 지원에 관한 사항
7. 어선등록 및 안전조업 지도·수산재해대책에 관한 사항
11. 낚시 어선업, 수산물 유통구조개선, 어촌종합개발등 기타 수산업에 관한 사항
1. 산림개발 및 보전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산촌종합개발 포함)
4. 농어촌발전기금융자(임업분야) 및 임업기술 지도·육성에 관한 사항
7. 산림환경 보존에 관한 사항(야생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사항 포함)
9. 산림자원관리소, 임업시험장의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제12조(보건복지국) ① 보건복지국에 사회복지과·보건과 및 위생과를 둔다.
② 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또는 지방보건부이사관으로 보하고, 사회복지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건과장은 지방보건서기관·지방의무서기관 또는 지방간호서기관으로, 위생과장은 지방보건서기관·지방의무서기관 또는 지방약무서기관으로 각각 보한다.
3. 사회복지법인의 허가 및 지도감독(장애인, 부랑인, 사회복지관 운영 사업목적)
4. 사회복지시설 운영 지도·감독(노인복지 및 보육시설 제외)
10. 보건환경연구원(북부포함)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보건분야에 한함)
3. 공중·식품 위생접객업소 및 의약품 관련업소 지도·관리
제13조(환경국) ① 환경국에 환경정책과·환경보전과·폐기물관리과 및 상하수관리과를 둔다.
② 국장은 지방부이사관 또는 지방환경부이사관으로 보하고, 환경정책과장·환경보전과장·폐기물관리과장은 각각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환경서기관으로, 상하수관리과장은 지방시설서기관 또는 지방공업서기관으로 보한다.
2. 자연환경, 대기관리, 폐기물관리, 수질관리등 환경정책의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
4. 지구환경 문제, 국제환경협약 및 자치단체간의 환경협력등에 관한 사항
15. 보건환경연구원(환경분야)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6. 폐기물매립지·소각장 설치 승인 및 관리에 관한 사항
7.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관리 및 상수원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종합관리
9. 환경기초시설의 관리운영 및 기술개발, 보급과 관리에 관한 사항
10. 호소·하천에 대한 수질보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제14조(건설도시정책국) ① 건설도시정책국에 지역정책과·건설계획과·도시계획과·교통과·주택과 및 지적과를 둔다.
② 국장은 지방부이사관 또는 지방시설부이사관으로 보하고, 지역정책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건설계획과장·도시계획과장·지적과장은 각각 지방시설서기관으로, 교통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공업서기관으로, 주택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시설서기관으로 보한다.
2. 지역개발 정책의 종합계획 수립·조정(북부출장소 소관 제외)
4. 수도권정비계획법 운용
5. 군사시설보호구역 관리에 관한 사항(북부출장소 소관 제외)
10. 하천관련 소송업무 및 하천편입토지 보상에 관한 사항(건설안전관리본부 시행공사 제외)
11. 하천의 유지관리와 공작물 설치등 하천의 점용에 관한 사항
1. 교통행정 및 사업용 자동차 운수행정의 종합계획 수립·조정
11. 여객 및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인·면허 관련업무(버스·택시·화물 및 자동차대여사업, 자동차운송 주선사업등)
14. 사업용 자동차(교통안전 관리 및 교통량 조사, 요금 및 요율조정, 행정처분, 교통사고)에 관한 사무
20. 자동차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무 (자동차의 등록·검사·정비·폐차 및 관련사업체)
26. 순환철도건설사업등 도내 철도 건설 및 운영관련 종합계획 수립·조정·협의
2.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 운용
3. 도시 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 운용
4. 주택건설촉진법 운용
5. 건축법 운용
6. 건축사법 운용
20.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및 수해복구에 관한 사항(마을안길, 소교량, 소천, 농로, 마을회관 등)
21. 기타 주택·건축행정·주거환경 및 새마을시설물에 관한 사항
9. 외국인토지법 운영
제15조(여성정책국) ① 여성정책국에 여성정책과·가정복지과 및 청소년과를 둔다.
② 국장은 지방부이사관 또는 3급상당별정직지방공무원으로 보하고, 여성정책과장 및 가정복지과장은 각각 지방서기관 또는 4급상당별정직지방공무원으로, 청소년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15. 요보호여성과 성폭력 및 가정폭력 피해여성 선도보호사업
6. 사회복지법인등 인허가 지도·감독(노인복지 및 보육·아동복지 사업 목적)
제16조(소방재난본부) ① 소방재난본부에 소방행정과·방호과 및 구조구급재난상황실을 둔다.
② 본부장은 소방감으로하고, 소방행정과장 및 방호과장은 지방소방정로, 구조구급재난상황실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소방정으으로 보한다.
3. 소방공무원 인사, 복무, 상벌,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6. 소방기관에 대한 감사, 감찰 및 조사에 관한 사항
10. 기타 본부내 다른 과·상황실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6. 소방시설 설계·감리·점검업·공사업 등록 및 지도감독
7. 위험물제조소등의 관리 및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자의 지정에 관한 사항
10. 유·무선통신망 시설 유지·관리 및 암호조립에 관한 사항
⑤ 구조구급재난종합상황실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2. 구조구급대책등 기술의 연구 및 자료정보교환에 관한 사항
4. 구조·구급활동의 실적, 기자재등 관리기록에 관한 사항
10. 현장지휘소 및 응급의료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제17조(원장) 경기도농업기술원장은 농업연구관 또는 농촌지도관으로 보한다.
제18조(하부조직) ① 경기도농업기술원(이하 "농업기술원"이라 한다)에 총무과·연구개발국 및 기술보급국을 둔다.
② 총무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연구개발국장은 농업연구관으로, 기술보급국장은 농촌지도관으로 각각 보한다.
제19조(총무과) 총무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제20조(연구개발국) ① 연구개발국에 작물연구과·원예연구과 및 환경농업연구과를 두고, 각 과장은 각각 지방농업연구관으로 보한다.
2. 지역특화 작목 및 품목별 경영기술개발에 관한 조사·연구
8. 광주버섯시험장, 북부농업시험장, 고양선인장시험장의 지도·감독
1. 원예작물의 품종개량 및 재배법 개선에 관한 시험·연구
1. 토양비료의 이화학적 검정 및 비옥도에 관한 시험·연구
제21조(기술보급국) ①기술보급국에 기술기획과·작물기술과 및 소득기술과를 두고, 기술기획과장 및 작물기술과장은 지방농촌지도관으로, 소득기술과장은 지방농촌지도관 또는 지방생활지도관으로 보한다. <개정 1999.1.11.>
1. 농업기술보급사업의 기획·조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농촌청소년·농민후계자·전업농·선도농가 및 농촌지도자등 농업 전문인력 육성
제22조(종자관리소) ① 조례 제19조에 의하여 농업기술원의 종자관리소는 수원시 팔달구 망포동에 둔다.
② 종자관리소에 소장을 두고, 소장은 지방농업서기관 또는 지방농업연구관으로 보한다.
③ 소장은 농업기술원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⑤ 종자관리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분소를 두며 분소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9.1.11.> 명 칭 위 치 평택분소 항동분소 평택시 고덕면 동고리 21-2 서울시 구로구 항동 17번지 명 칭 위 치 ?광주버섯시험장 ?북부농업시험장 ?고양선인장시험장 ?광주군 실촌면 삼리 430-8 ?연천군 신서면 도신4리 164-1 ?고양시 일산구 덕이동 1377-2
② 각 특화작목시험장장은 지방농업연구관으로 보하며, 농업기술원장의 명을 받아 소관업무를 관장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③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개발국장은 연구개발국과 각 특화작목시험장의 효율적인 시험·연구업무수행을 위해 농업기술원장의 지휘를 받아 각 특화시험장을 지도·감독한다.
3. 버섯의 품질향상·저장 및 가공이용에 관한 시험·연구
1. 율무의 품종개량 및 유전공학 실용화에 관한 시험·연구
3. 소득작물의 품질향상 및 가공이용에 관한 시험·연구
3. 선인장 번식 및 유전자원 수집보전에 관한 시험·연구
4. 품질향상 및 생산비 절감을 위한 재배에 관한 시험·연구
② 교육지원과장 및 교육운영과장은 각각 지방서기관으로 교수팀장은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5. 시험의 출제, 채점 및 성적관리 [신설 1999.2.22.]
6. 교육성과의 분석 및 평가 [신설 1999.2.22.]
② 총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건연구부장은 지방보건연구관으로, 환경연구부장은 지방환경연구관으로 각각 보한다.
6. 다른 과 및 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전문개정 1999.1.11.]
8. 신종질환(유행성출혈열, 리켓치아, 렙토스피라) 검사
14. 연안해수 어패류의 비브리오균속 분포조사 및 검사
15. 식품접객업소 조리판매품등에 대한 미생물 권장규격 검사
3. 보건분야 학술연구에 관한 사항[전문개정 1999.1.11.]
4. 환경 내분비계 교란물질 조사[전문개정 1999.1.11.]
② 북부지원장은 지방보건연구관 또는 지방환경연구관으로 보하며, 연구원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관장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③ 북부지원에 미생물과·식품분석과·대기보전과·수질보전과·음용수질과를 두고, 미생물과 및 식품분석과장은 지방보건연구관으로 보하며, 대기보전과·수질보전과 및 음용수질과장은 지방환경연구관으로 보한다.
8. 수처리제 품질 시험[전문개정 1999.1.11.]
1. 소방학교 행정의 종합 기획·조정 [신설 1999.1.11.]
2. 소속 공무원의 복무·상벌·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신설 1999.1.11.]
5. 피교육자의 보건후생 및 교내 생활지도에 관한 사항
② 소방과 및 방호과장은 각각 지방소방령 또는 지방소방경으로 보한다.
5. 소방파출소 지도·감독 [신설 1999.1.11.]
5. 위험물 제조소 등의 설치허가 및 단속에 관한 사항
10. 의료기관과의 응원협정 등 관리 및 자료정보교환 및 연락에 관한 사항
② 소장 및 대장은 소방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관장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③ 소방파출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5. 내수면유도선 및 접안시설물 화재·예방·진압·구조 및 구급
8. 화재 특별 경계 및 방화 계몽·지도 [신설 1999.1.11.]
② 총무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환경복지국장은 지방서기관·지방보건서기관 또는 지방환경서기관으로, 산업관광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농업서기관으로, 지역개발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시설서기관으로 각각 보한다.
② 총무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재정과장 및 감사과장은 각각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3. 공무원의 비위조사 처리 등 공직기강 확립에 관한 사항
5. 민원1회방문처리제등 민원제도 개선 및 연구에 관한 사항
② 맑은물보전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환경서기관으로, 사회복지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5급상당 별정직지방공무원으로, 보건위생과장은 지방보건사무관으로 각각 보한다.
1. 자연환경보전과 관련된 시책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9. 기타 환경·상하수도 및 먹는물 관리와 관련되는 사항
5. 소년소녀가장세대 등 소외계층 보호 육성에 관한 사항
9. 기타 사회·여성·가정복지 및 청소년과 관련되는 사항
8. 식품제조업소·위생접객업소 및 식품접객업소 관련 업무
② 산업경제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농정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으로, 문화관광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각각 보한다.
10. 기타 지역·산업경제 및 기업지원에 관련되는 사항
② 지역계획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시설서기관으로, 건설행정과장은 지방토목사무관으로, 도로교통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토목사무관으로 각각 보한다.
8. 부동산실명법 운영 등 부동산에 관한 사항
③ 총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훈련1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5급상당별정직지방공무원으로, 훈련2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기계사무관으로 각각 보한다.
⑤ 훈련1과는 1년이상의 교육훈련을 담당하며,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6. 기타 학교운영관리규칙에서 정하는 직무에 관한 사항
⑥ 훈련2과는 1년미만의 교육훈련을 담당하며,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2. 기업체의 도내투자유치 및 판로지원을 위한 홍보·안내
3. 통상진흥시책 홍보, 통상관련 중앙부처에 대한 지원
② 관리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건축사무관으로, 공연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5급상당별정직지방공무원으로 각각 보한다.
② 총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학예연구실장은 지방학예연구관 또는 5급상당별정직지방공무원으로 각각 보한다.
1. 역사학에 속하는 문화재와 자료의 연구·조사·발굴·수집·고증·평가 및 분석
2. 민속학·사회학 및 민족학에 속하는 문화재와 자료의 연구·조사·발굴·수집·고증·평가·분석·제도 및 촬영
3. 고고학·인류학 및 자연사에 속하는 문화재와 자료의 연구·조사·발굴·수집·고증·평가·분석·제도 및 촬영
4. 미술사학·건축·조각·회화 및 서예분야와 도자기공예·목칠공예·수집·고증·평가·분석·제도 및 촬영
7. 문화재의 국외전시와 외국문화재의 국내전시 및 문화교류
② 가축방역과장은 지방수의사무관 또는 지방가축위생연구관으로, 축산물검사과장은 지방가축위생연구관으로, 축산기술지원과장은 지방축산사무관 또는 지방축산연구관으로 각각 보한다.
② 각 지소장은 지방수의사무관 또는 지방가축위생연구관으로 보한다.
③ 지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2와 같다.
4. 자연휴양림 이용객에 대한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7. 도지사가 지정하는 지역의 산림피해발생 예찰 및 방역
② 총무부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시설서기관으로, 건설1부장·건설2부장은 지방시설서기관으로 보한다.
4. 국도 및 지방도 체불용지 보상(본부시행 공사관련)
7. 예산 및 지출에 관한사항 [신설 1999.2.22.]
8. 공사·용역 등 계약에 관한사항 [신설 1999.2.22.]
9. 물품의 수급 및 관리 [신설 1999.2.22.]
2. 도지사 및 본부장이 지정하는 도로·교량공사 및 하천관련공사 추진
8. 도로 유지관리 지도·감독 [신설 1999.2.22.]
3. 공용청사 및 산업·복지시설 건립공사의 설계 및 시공에 관한 사항
5. 각종 건설공사에 대한 기계·전기 및 설비공사의 설계 및 시공에 관한 사항
6. 기타 도지사 및 본부장이 지정하는 각종 건축물 신축공사
7. 재난위험시설 및 중점관리 대상시설에 대한 수시·정기·긴급안전점검
9. 대규모 건설사업장등 부실공사,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기동순회 점검
10. 시·군 안전담당 및 유관기관에 대한 안전점검 교육 등
② 각 지소장은 지방토목사무관으로 보하며, 건설본부장의 명을 받아 소관업무를 관장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③ 건설1부장은 각 지소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건설본부장의 지휘를 받아 각 지소를 지도·감독한다.
④ 각 지소의 위치 및 관할구역은 건설본부장이 따로 정한다.
7. 의왕-과천간 유료도로 관련사무 (남부지소에 한함)
8. 지소소관 예산, 회계, 용도 및 청사관리 [신설 1999.2.22.]
2. 여성의 재취업 적응교육 및 직업설계교육에 관한 사항
3. 여성의 사회참여 의식교육 및 재직자 직업의식 교육에 관한 사항
4. 여성종합정보 자료실운영 및 정보화 교육에 관한사항
제1조 (시행일)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투자진흥관에 관한 경과조치) 제2조 (투자진흥관에 관한 경과조치) 제2조 규정에 의한 투자진흥관의 존속기한은 2002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제3조 (다른 규칙의 폐지) 제3조 (다른 규칙의 폐지) 다음 각호의 규칙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1. 경기도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직제규칙 2. 경기도여성회관직제규칙 3. 경기도여성능력개발센터직제규칙 4. 경기도농산물원종장직제규칙 5. 경기도잠업사업소직제규칙 6. 경기도농민교육원직제규칙 7. 경기도종축장직제규칙 8. 경기도가축위생시험소직제규칙 9. 경기도내수면개발시험장직제규칙 10. 경기도도유림사업소직제규칙 11. 경기도산림환경연구소직제규칙 12. 경기도립직업전문학교직제규칙 13. 경기도문화예술회관직제규칙 14. 경기도박물관직제규칙 15. 경기도도로관리사업소직제규칙 16. 경기도소방서직제규칙 17. 경기도지방소방학교직제규칙 18. 경기도북부출장소직제규칙 19. 경기도지방공무원교육원직제규칙 20. 경기도농촌진흥원직제규칙 21.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직제규칙 22. 경기도와관할하의시군행정기구와정원기준에관한규칙 제4조 (다른 규칙의 개정) 제4조 (다른 규칙의 개정) ① 경기도도보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중 “계장급”을 “5급이상”으로 한다. ② 경기도외국인투자진흥관실 및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설치운영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중 “국제협력실”을 “경제투자관리실”로 하고, 동조 제2항중 “국제협력실장”을 “투자진흥관”으로 한다. 제5조제4항중 “통상담당관, 환경보전과장, 농업정책과장, 산림과장, 축산과장, 산업정책과장, 지역정책과장, 도로과장, 도시계획과장, 지적과장 및”을 “외자유치과장, 투자관리과장, 환경보전과장, 산림과장, 축산과장, 공업지원과장, 지역정책과장, 건설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지적과장 및”으로 한다. 동조 제5항중 “두뇌 통상1계장으로 한다”를 “둘 수 있다”로 한다. ③ 경기도지방재정투·융자사업심사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중 “예산담당관은 투자담당관에게, 시장·군수는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를 “시장·군수는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로 한다. ④ 경기도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중 “투자담당관, 청소행정과장, 상하수관리과장, 산업정책과장, 도로과장, 교통기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주택과장, 사회복지과장, 농산유통과장”을 “재정기획관, 공업지원과장, 사회복지과장, 폐기물관리과장, 상하수관리과장, 농산유통과장, 건설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교통과장, 주택과장”으로 한다. ⑤ 경기도지방소청심사위원회운영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중 “송무2계장”을 “소관업무담당사무관”으로 한다. ⑥ 경기도전산실운영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중 “전산통계담당관(이하 “담당관”이라 한다)”를 “정보화기획관(이하 “기획관”이라 한다)”으로 하고 제7조 내지 제17조중 “담당관”을 “기획관”으로 한다. ⑦ 경기도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감사실장”을 “여성정책실장”으로 한다. 제3조중 “감사담당관”을 “감사관”으로 하며, “감사담당관실”을 “감사관실”로 한다. ⑧ 경기도자체감사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중 “감사실장”을 “감사관”으로 하며, “감사실”을 “감사관실”로 한다. 제4조제3항중 “감사실장”을 “감사관”으로 한다. 제13조중 “감사실장”을 “감사관”으로 한다. ⑨ 경기도지방공무원당직 및비상근무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제1항 및 제2항중 “내무국장”을 “총무과장”으로 한다. ⑩ 경기도직무대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3호중 “농촌진흥원장”을 “농업기술원장”으로 하며, “지방공무원교육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교수부장이 각각 대행한다”를 “직제상 과의 순위에 의한 과장이 각각 대행한다”로 한다. ⑪ 경기도포상조례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중 “내무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하며, “건설교통국장”을 “건설도시정책국장”으로 한다. 제3조제4항중 “총무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하며, “인사계장”을 “소관업무담당사무관”으로 한다. ⑫ 경기도행정정보공개에관한조례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중 “대민봉사담당관실”을 “총무과”로 하며, 제4조 중 “대민봉사담당관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된 청구서를 총무과장에게 1근무시간내 이송하고 총무과장은”을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된 청구서를”로 하고 제5조제5항을 삭제한다. 제10조중 “내무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하며, “건설교통국장”을 “건설도시정책국장”으로 한다. 제11조제2항중 “문서계장”을 “문서업무담당사무관”으로 한다. ⑬ 경기도공인조례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별표중 “문서계장”을 “문서업무담당사무관”으로 하며, “민원계장”을 “민원업무담당사무관”으로 한다. ⑭ 경기도지방공무원인사교류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중 “내무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 ⑮ 경기도도세부과징수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1조제1항중 “내무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 (16) 경기도물품관리조례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및 제16조제1호중 “내무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 (17) 경기도공유재산관리조례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중 “내무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 (18) 경기도종축예탁조례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중 “종축장장”을 “축산위생연구소장”으로 한다. (19) 경기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 및운영조례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중 “사업담당실무담당계장”을 “중소기업육성기금업무담당사무관”으로 한다. (20) 경기도청소년상조례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중 “체육청소년과장”을 “청소년과장”으로 하고, “청소년계장”을 “청소년업무담당사무관”으로 한다. (21) 경기도건설공사품질시험수수료징수조례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경기도도로관리사업소장(이하 “사업소장”이라 한다)”을 “경기도건설안전관리본부장(이하 “건설본부장”이라 한다)”로 하며, 제5조 내지 제63조중 “사업소장”을 “건설본부장”으로 하며, “사업소”를 “건설본부”로 한다. (22) 경기도교통안전대책위원회운영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2호중 “건설교통국장”을 “건설도시정책국장”으로 하고 제3호중 “지역계획국장”을 “건설안전관리본부장”으로 한다. 제5조제1항중 “교통기획과장”을 “교통과장”으로 하며, 제8조제3항중 “건설교통국장”을 “건설도시정책국장”으로 하고, 동항 제2호중 “교 통기획과장”을 “교통과장”으로 하며, 제3호를 삭제하고, 제4호 내지 제10호를 제3호 내지 제9호로 한다. (23) 경기도도시계획위원회조례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중 “도시국”을 “건설도시정책국”으로 하고, 동조동항 제1호중 “도시과장”을 “도시계획과장”으로 하며, 동조동항 제2호중 “도시행정계장, 도시계획계장, 시설계획계장, 도시개발계장”을 “도시계획과사무관”으로 한다. 제17조제3항중 “간사 및 서기의”를 “간사의”로 한다. 제18조제1호중 “기획관리실장, 건설교통국장, 지역계획국장, 농정국장”을 “기획관리실장, 농정국장, 환경국장, 건설도시정책과장”으로 한다. (24) 경기도농어촌주택사업운영관리조례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중 “지역계획국장”을 “건설도시정책국장”으로 하고, 제4조제2항중 “내무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25) 경기도농업인품목별생산조직체 및농업전문경영인육성기금운영조례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중 “농촌진흥원장”을 “농업기술원장”으로 하며, “지도국장”을 “기술보급국장”으로 하고, 제2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위원은 연구개발국장, 농촌지도과 경기도연합회장, 경기도 생활개선회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경종, 과수, 화훼, 축산, 시설채소, 가공식품분야별전문가를 위촉직으로 한다. 제2조제3항중 “인력육성계장이”을 “농업기술원의 인력육성업무담당자가”로 한다. 제7조제1항중 “농촌지도소장”을 “농업기술센터 소장”으로 한다. 제10조제4항중 “농촌진흥원장과 시군농촌지도소장”을 “농업기술원장과 시군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한다. 별지 서식중 “경기도농촌진흥원장”을 “경기도농업기술원장”으로 하며 “시군 농촌지도소장”을 “시군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한다. (26) 경기도소방정운영관리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제6호, 제13조제1항, 제15조제2항, 제17조, 제18조, 제23조, 제26조제1항 및 제27조중 “소방본부장”을 “소방재난본부장”으로 하고, 제19조 제3항 및 제20조제2항제2호중 “소방본부”를 “소방재난본부”로 한다. (27) 경기도구급대책협의회운영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및 제6조제2항중 “소방본부장”을 “소방재난본부장”으로 하며, 제3조 제2항 “경기도소방본부 구조구급과장”을 “경기도소방재난본부 구조구급재난상황실장”으로 하며, 제3조 제3항 “소방본부 구급계장으로 한다”를 “소방재난본부 구급업무담당”으로 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3조(특화작목시험장) ①조례 제20조에 의하여 설치된 각 특화작목시험장의 위치는 다음과 같다.
제24조(원장) 경기도지방공무원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장은 지방부이사관·시설부이사관 또는 지방농림부이사관으로 보한다.
<개정 1999.1.11.>
제25조(하부조직) ① 교육원에 교육지원과·교육운영과·교수팀을 둔다.
제26조(원장)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장은 지방보건연구관 또는 지방환경연구관으로 보한다.
제27조(하부조직) ① 연구원에 총무과·보건연구부 및 환경연구부를 둔다.
제28조(총무과) 총무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제29조(보건연구부) ① 보건연구부에 미생물과·약품분석과·식품분석과·식품화학과·보건연구팀을 두고 각과장 및 팀장은 지방보건연구관으로 보한다.
제30조(환경연구부) ① 환경연구부에 환경조사과·대기보전과·수질보전과·토양보전과·음용수질과·환경연구팀을 두고 각과장 및 팀장은 지방환경연구관으로 보한다.
제31조(북부지원) ① 조례 제27조에 의하여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북부지원은(이하 "북부지원"이라 한다) 경기도 의정부시에 둔다.
제32조(교장) 경기도소방학교(이하 "소방학교"라 한다)의 장은 소방정으로 보한다.
제33조(소방학교) ① 소방학교에 서무과 및 교무과를 둔다.
제34조(서장) 소방서의 서장은 지방소방정으로 보한다.
제35조(하부조직) ① 소방서에는 본서와 소방파출소(소방관파출소, 소방관출장소, 119구조대 및 수난구조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두고, 본서에는 소방과 및 방호과를 둔다.
제36조(소방파출소) ① 소방파출소장 및 대장은 지방소방위로 보한다.
제37조(소장) 경기도북부출장소(이하 "출장소"라 한다)장은 지방이사관으로 보한다.
제38조(부소장) 출장소에 출장소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부소장을 두며, 부소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제39조(하부조직) ① 경기도북부출장소에 총무국·환경복지국·산업관광국 및 지역개발국을 둔다.
제40조(총무국) ① 총무국에 총무과·재정과 및 감사과를 둔다.
제41조(환경복지국) ① 환경복지국에 맑은물보전과·사회복지과 및 보건위생과를 둔다.
제42조(산업관광국) ① 산업관광국에 산업경제과·농정과 및 문화관광과를 둔다.
제43조(지역개발국) ① 지역개발국에 지역계획과·건설행정과 및 도로교통과를 둔다.
제44조(교장) 경기도도립직업전문학교(이하 "직업전문학교"라 한다)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공업서기관으로 보한다.
제45조(하부조직) ① 직업전문학교에 총무과·훈련1과 및 훈련2과를 둔다.
제46조(소장) 경기도서울사무소(이하 "서울사무소"라 한다)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제47조 서울사무소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제48조(관장) 경기도문화예술회관(이하 "문예회관"이라 한다)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다만, 지방서기관을 결원으로 유지할 경우 계약직으로 보할 수 있다. [단서신설 1998.10.26.]
제49조(하부조직) ①문예회관에 관리과 및 공연과를 둔다.
제50조(관장) 경기도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장은 지방학예연구관 또는 4급상당별정직지방공무원으로 보한다. 다만, 지방학예연구관 또는 4급상당별정직지방공무원을 결원으로 유지할 경우 계약직으로 보할 수 있다. [단서신설 1998.10.26.]
제51조(하부조직) ① 박물관에 총무과 및 학예연구실을 둔다.
제52조(총무과) 총무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제53조(하부조직) ①학예연구실에 민속미술부와 유물관리부를 두고, 각 부장은 지방학예연구관으로 보한다.
제54조(소장) 경기도축산위생연구소(이하 "축산위생연구소"이라 한다)장은 지방수의서기관 지방축산서기관 또는 지방가축위생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1998.10.12.>
제55조(하부조직) ① 축산위생연구소에 가축방역과·축산물검사과 및 축산기술지원과를 둔다.
제56조(지소) ① 조례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지소에 지소장을 두며, 각 지소장은 축산위생연구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관장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57조(장장) 경기도내수면개발시험장(이하 "시험장"이라 한다)장은 지방수산사무관으로 보한다.
제58조 내수면개발시험장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제59조(소장) 경기도산림자원관리소(이하 "관리소"라 한다)장은 지방임업서기관으로 보한다.
제60조(하부조직) ① 관리소에 도유림관리과·휴양림관리과 및 산림토목과를 두며, 각 과장은 지방임업사무관으로 보한다.
제61조(장장) 경기도임업시험장(이하 "시험장"이라 한다)장은 지방임업사무관 또는 지방임업연구관으로 보한다.
제62조 시험장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제63조(소장) 경기도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이하 "사무소"이라 한다)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토목사무관으로 보한다.
제64조 사무소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제65조 (본부장) 경기도건설안전관리본부(이하 "건설본부"이라 한다)장은 지방부이사관 또는 지방시설부이사관으로 한다.
제66조(하부조직) ① 건설본부에 총무부·건설1부 및 건설2부를 둔다.
제67조(지소) ①조례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본부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동부·서부·남부 및 북부지소를 둔다.
제68조(관장) 경기도여성회관(이하 "여성회관"이라 한다)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4급상당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며, 경기도북부여성회관(이하 "북부여성회관"이라 한다)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5급상당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한다.
제69조 여성회관 및 북부여성회관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제70조(소장) 경기도여성능력개발센터(이하 "여성센터"라 한다)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4급상당별정직지방공무원으로 보한다.
제71조 여성센터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9.1.11.>
부칙
부칙(경기도행정기구설치조례등의 규칙) <제2783호,1998.10.12.>
부칙 <1998.10.26.>
부칙 <1998.11.30.>
부칙 <1999.1.11.>
부칙 <1999.1.11.>
부칙 <1999.2.22.>
부칙 <1999.5.17.>
부칙 <1999.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