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국제협력실) ① 국제협력실장은 국제교류에 관한 사무와 국제화 시책, 통상정책에 관한 사무에 대하여 행정부지사를 보좌하며,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한다.
② 국제협력실에 국제1담당관, 국제2담당관을 두며, 각 담당관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국제1담당관실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실소관 행정의 종합기획 조정
2. 소관지역과의 교류 및 통상협력
3. 공무원 국외여행에 관한 사항 (다만, 시장·군수, 부시장·부군수는 제외한다.)
4. 주한외국군과의 협조에 관한 사항
5. 경기도세계화추진협의회 운영
6. 자매결연지역 교류담당관 파견에 관한 사항
7. 세계관 관리·운영
8. 해외홍보자료 제작
9. 수출지원기금 업무 및 수출기업화 사업에 관한 사항
10. 기타국제교류 및 통상업무에 관한 사항
④ 국제2담당관실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소관지역 교류 및 통상협력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2. 통상자문관 지도·관리에 관한 사항
3. 해외통상주재관 파견에 관한 사항
4. 통상 D/B 구축 및 통상정보 제공
5. 무역의 날 행사 및 무역업체 간담회
6. 외국인투자 유치에 관한 사항
제9조(감사실) ① 감사실장은 감사사무와 대민봉사사무에 관하여 행정부지사를 보좌하며, 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감사실에 감사담당관, 대민봉사담당관을 두며, 감사담당관, 대민봉사담당관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감사담당관실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실소관 행정의 종합기획 조정
2. 감사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3. 도 직속기관, 출장소, 사업소 및 산하기관에 대한 감사
4. 산하단체, 협회, 조합(법령상 감독권이 있는 것에 한함)에 대한 감사
5. 감사원 및 중앙행정기관의 감사결과 처분 요구사항의 관리
6. 공직기강 사전 기본계획 및 집행에 관한 사항
7. 행정 취약분야에 대한 부분감사 및 공직비리관련 진정 민원조사·관리
8. 공직자 재산등록 및 공직자 윤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9. 그밖에 실내 다른 담당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대민봉사담당관실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민원실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2. 민원서류 수발 및 통제
3. 민원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4. 인감사무, 행정서사 지도에 관한 사항
5. 민원1회방문처리제 운영에 관한 사항
6. 친절배가운동에 관한 사항
7. 생활불편모니터 운영
제10조(내무국) ① 내무국에 총무과, 자치행정과, 사회개발과, 세정과, 회계과, 청사건립추진단을 둔다.
② 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하고, 총무과장, 자치행정과장, 사회개발과장, 세정과장, 회계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청사건립추진단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시설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총무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국소관 행정의 종합기획 조정
2. 보안업무 및 일반포상에 관한 사항
3. 인사제도의 연구 및 개선에 관한 사항
4. 공무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
5. 공무원의 상훈·징계·고충심사에 관한 사항
6. 각종 국내 의전에 관한 사항
7. 공무원의 후생복지 및 급여에 관한 사항
8. 청사의 자체방호 및 예비군, 직장민방위대 운영
9. 공무원의 임용 및 자격, 면허등의 시험관리
10. 공인 및 문서관리와 보존에 관한 사항
11. 일반여권 및 여행증명서 발급에 관한 사항
12. 통신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13. 그밖에 다른 실·국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자치행정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시군의 시책관리와 지도감독 및 연락조정에 관한 사항
2. 시·군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
3. 도, 시.군 공무원 인사교류 및 지도에 관한 사항
4. 시장·군수, 부시장·부군수 공무국외여행에 관한 사항
5. 시군 자치단체간 분쟁조정에 관한 사항
6. 행정조직 및 정원의 관리·운용
7. 사무위임 및 전결에 관한 사항
8. 선거 및 국민투표에 관한 사항
9. 행정사무관리
10. 공무원 교육지도 및 공무원 교육훈련 조정
11. 주민등록 운영 및 관리
12. 여론관리 및 주민참여제도의 운영
13. 각종위원회 정비 및 운영
⑤ 사회개발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국민운동 종합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자원봉사 활동계획 수립 및 단체지원에 관한 사항
3. 「경기 자기모습 만들기」 운동에 관한 사항
4. 국민운동단체 활동지원에 관한 사항
5. 새마을에 관한 사항
6. 자연보호운동에 관한 사항
7. 행락질서 확립에 관한 사항
8. 소도읍개발사업에 관한 사항
9. 옥외광고물등에 관한 사항
10. 건전사회개발에 관한 사항
11. 도서. 낙도등 환경 취약마을 정비사업에 관한 사항
⑥ 세정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지방세 제도의 운영계획 수립 추진
2. 세입관리
3. 지방세무의 기획·기동감사 및 범칙사건 처리
4. 세외수입 부과·징수 지도감독
5. 도금고의 감독
6. 지방세 관련 조례등 세제에 관한 업무
7. 시군 지방세 업무지도·감독
8. 지방세 세무조사 지원
9. 건물 및 기타물건 시가과표액 조정
10. 지방세 이의신청·심사청구 처리
11. 과세전 적부심 청구처리에 관한 사항
⑦ 회계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지출 및 결산의 관리
2. 공사·용역검사 및 물품의 검수 입회
3. 세입·세출외 현금 및 유가증권의 출납 보관
4. 각종 공사, 용역과 물품의 구매, 제조등 계약에 관한 사항
5. 물품수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국유재산 위임관리에 관한 사항
7. 도유재산 관리 총괄
8. 청사·관사 관리에 관한 사항
9. 설비에 관한 설계 및 시공감독 지원
10. 관용차량 및 관공 선박관리
11. 회계사무의 지원 및 관리, 감독
⑧ 청사건립추진단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도 종합청사 건립에 따른 제반사항
2. 공무원수련원 건립에 따른 제반사항
3.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건립에 따른 제반사항
제11조(환경국) ① 환경국에 환경보전과, 청소행정과, 상하수관리과를 둔다.
② 국장은 지방부이사관·지방보건부이사관·지방환경부이사관으로 보하고, 환경보전과장은 지방공업서기관·지방보건서기관 또는 지방환경서기관으로, 청소행정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환경서기관으로 상하수관리과장은 지방시설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환경보전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국소관 종합행정의 종합기획 조정
2. 환경보전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3. 국제환경 협력등에 관한 사항
4.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5. 배출업소 관리에 관한 사항
6. 생활환경에 관한 사항
7. 대기보전에 관한 사항
8. 그밖에 국내 다른과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
④ 청소행정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폐기물처리 기본계획 수립
2. 폐기물감량 및 관련조례등 제·개정
3. 자원재활용 기본계획 수립
4. 폐기물 재활용에 관한 사항
5. 폐기물매립지 소각장설치 승인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수도권 매립지 관리업무
⑤ 상하수관리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상하수행정의 종합계획 수립 조정
2. 상하수회계에 관한 업무
3. 상수도 사업에 관한 사항
4. 하수도 사업에 관한 사항
5. 먹는물 관리에 관한 업무
6.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
7.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에 관한 업무
8. 환경기초시설 관리 운영
9. 호수·하천에 대한 수질보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제12조(보건복지국) ① 보건복지국에 사회복지과, 보건과, 위생과, 부녀복지과를 둔다.
② 국장은 지방부이사관·지방보건부이사관·지방별정직 3급상당으로 보하고, 사회복지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건과장은 지방의무서기관·지방약무서기관 또는 지방보건서기관으로, 위생과장은 지방공업서기관 또는 보건서기관으로, 부녀복지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4급상당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사회복지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국소관 행정의 종합기획 조정
2. 사회복지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3. 사회복지법인의 허가 및 지도감독
4. 사회복지시설 운영 지도·감독
5. 생활보호 및 구호에 관한 사항
6. 노인복지 및 아동복지에 관한 사항
7. 장애인복지 및 재활에 관한 사항
8. 묘지·화장장 및 납골당 관리
9. 복지기금에 관한 사항
10. 재해구호에 관한 사항
11. 국가유공자에 관한 사항
12. 부랑인에 관한 사항
13. 그밖에 국내 타 과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
④ 보건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보건행정의 종합기획, 조정
2. 질병의 예방 및 방역에 관한 사항
3. 국민건강증진 사업에 관한 사항
4. 보건의료 지역의 관리
5. 의무 및 약무에 관한 사항
6. 모자보건 및 가족계획에 관한 사항
7. 의료보험 및 의료보호 관련업무에 관한 사항
8. 보건소 및 지소, 진료소 지도에 관한 사항
9. 정신보건사업에 관한 사항
⑤ 위생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식품위생 및 공중위생의 종합계획 조정
2. 식품제조업소 허가 및 지도·감독
3. 공중·식품 위생접객업소 지도관리
4. 부정업소 및 부정불량식품 단속
5. 무허가 위생업소 지도단속
6. 식품진흥기금 운영관리
7. 식품위생 및 영양에 관한 교육·홍보사업
8. 위생관련 단체에 대한 지도
⑥ 부녀복지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여성복지행정의 종합조정 및 시행
2. 사회복지법인 허가 및 지도감독 (부녀복지 및 보육사업 목적)
3. 여성복지시설 및 보육시설 지원에 관한 사항
4. 여성의 교양지도 사업
5. 요보호 여성 선도 및 보호사업
6. 여성복지상담원 지도감독 및 여성복지상담소 운영지도
7. 저소득 모자세대, 부자세대에 관한 사항
8. 영·유아보육행정의 종합기획 및 조정
9. 가정의례에 관한 사무
제13조(농정국) ① 농정국에 농업정책과, 농산유통과, 기반조성과, 축산과, 해양수산과, 산림과를 둔다.
② 국장은 지방부이사관 또는 지방농림부이사관으로 보하고, 농업정책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농업서기관으로, 농산유통과장은 지방농업서기관으로, 축산과장은 지방축산서기관 또는 지방수의서기관으로, 산림과장은 지방임업서기관으로, 기반조성과장은 지방시설서기관으로, 해양수산과장은 지방수산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농업정책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농어촌 정책개발 및 관련 계획 수립
2. 농림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3. 농어촌 소득증대사업 및 도로포장사업 추진
4. 농어업인 후계자 인력육성 및 선도농업경영체 육성사업에 관한 사항
5.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사항
6. 양곡수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7. 양곡가공 및 유통업체에 관한 사항
8. 그밖에 국내 다른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농산유통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농산. 유통관련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2. 농작물 재해대책에 관한 사항
3. 식량작물 생산에 관한 사항
4. 농약관리 및 농작물 병해충 방제
5. 비료의 생산 및 유통에 관한 사항
6. 농기계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
7. 농산물 유통 및 농특산물에 관한 사항
8. 농산물 가공산업 및 유통시설에 관한 사항
9. 채소, 특작생산, 가공·유통에 관한 사항
10. 과수, 화훼생산, 가공·유통에 관한 사항
11. 그밖에 농업생산증대 및 농산물유통에 관한 사항
⑤ 기반조성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기반조성 행정의 종합계획 수립
2. 농지개량 조합에 관한 사항
3. 보조금 및 국유재산 관리
4. 경지정리사업에 관한 사항
5. 농업목적의 공유수면 매립 및 준공
6. 농어촌정주생활권 개발
7.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8. 농업용수개발 및 수리시설 유지 관리
9. 농지 및 농업용수 시설의 방제에 관한 사항
10. 한해 및 풍수해 재해대책에 관한 업무
⑥ 축산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축정행정의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
2. 축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생산기반 확충
3. 축산관련단체 육성지도 및 양축농가 지원에 관한 사항
4. 가축방역 및 축산물 위생에 관한 사항
5. 축산분뇨의 처리 및 자원화에 관한 사항
6. 한우육성 및 낙농진흥에 관한 사항
7. 초지 및 조사료 생산에 관한 사항
8. 사료수급계획 및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9. 가축개량에 관한 사항
10. 축산물 수급안정과 생산조절
11. 축산물 유통구조 및 시설개선에 관한 사항
⑦ 해양수산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수산진흥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2. 수산증·양식 및 자원보호에 관한 사항
3. 내수면 어업에 관한 사항
4. 어항시설 및 수산물유통 가공에 관한 사항
5. 연안오염 방지대책에 관한 사항
6. 어업면허·허가·신고에 관한 사항
7. 어선등록 및 안전조업 지도, 수산재해대책
8. 수산단체, 어업인 육성 및 산하기관 지도감독
9. 해양수산과학관 건립에 관한 사항
10. 공유수면매립에 관한 사항
11. 기타 수산업에 관한 사항
⑧ 산림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산림개발 및 보전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2. 공유림 및 도유림에 관한 사항
3. 산림자원 보호에 관한 사항
4. 농어촌발전기금융자(임업분야) 및 임업기술 지도육성에 관한 사항
5. 산림재해대책 수립 및 복구에 관한 사항
6. 산림사업용 묘목생산 및 수급에 관한 사항
7. 산림환경 보존에 관한 사항
8. 임업후계자 및 독림가 육성에 관한 사항
9. 기타 산지개발 및 보호에 관한 사항
제14조(산업경제국) ① 산업경제국에 경제총괄과, 산업정책과, 중소기업과, 에너지관리과, 노사지원과를 둔다.
② 국장은 서기관 또는 공업서기관으로 보하고, 경제총괄과장, 노사지원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산업정책과장은 지방공업서기관으로, 중소기업과장, 에너지관리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공업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경제총괄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국소관 행정의 종합기획 조정
2. 지역경제 관련 정책의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
3. 중앙과의 경제발전에 관한 연락 및 협조
4. 유통사업 및 유통구조에 관한 사항
5. 저축업무 및 금융기관과 협조에 관한 사항
6. 상공단체지원 및 지도에 관한 사항
7. 소비자 보호 및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8. 지역경제 동향분석 및 자료집 발간
9. 물가안정에 관한 사항
10. 공정거래와 관련된 사항
11. 기타 국내 다른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산업정책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산업관련 정책수립 및 기획조정에 관한 업무
2. 기업활동 규제완화 및 공장설립 지원업무
3. 첨단산업 육성발전에 관한 사무
4. 국내외 전용공업단지 조성 및 관리
5. 공업입지 대책 및 수요에 관한 사항
6. 과학기술진흥에 관한 사항
7. 지역특화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8. 산업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9. 산업기술지도 및 교류에 관한 사항
10. 충무계획(상공동원)에 관한 사항
11. 기타 지역산업 활성화에 관한 사항
⑤ 중소기업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중소기업 육성계획 수립 추진
2. 경기신용보증조합 운영 지원
3. 경기중소기업진흥재단 운영 지원
4. 중소기업종합센터 건립 추진
5. 중소기업 육성자금 운영관리
6. 품질경영활동 지원사업 추진
7. KS표시 허가업체 사후관리
8. 계량기 검사 및 계량사업체 관리
9. 일반공산품 사후관리
10. 기타 중소기업 지원육성에 관한 사항
⑥ 에너지관리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에너지 관련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연료(석탄·석유) 수급대책에 관한 사항
3. 에너지 사용 및 이용합리화에 관한 사항
4. 열사용기자재 시공업 사후관리
5. 에너지 공급 및 비축시설 지원에 관한 사항
6. 석유류 판매업체 사후관리
7. 가스관련 사업허가 및 수급·공급에 관한 사항
8. 가스안전관리와 검사에 관한 사항
9. 전기안전관리와 검사에 관한 사항
10. 지역자원개발과 관련한 사항
11. 승강기 제조업등록 및 안전관리 업무
⑦ 노사지원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노정행정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2. 노사화합지원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노사화합지원협의회 심의사항 추진
4. 근로자 복지와 관련된 사항
5. 직업안정시책의 수립 및 조정
6. 취업알선에 관한 사항
7. 기능장려 및 교육지원 업무
8. 기타 노사안정 및 직업안정에 관한 사항
제15조(문화관광국) ① 문화관광국에 문화정책과, 체육청소년과, 관광과를 둔다.
② 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하고, 문화정책과장·체육청소년과장·관광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문화정책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국소관 행정의 종합기획 조정
2. 문화정책의 수립 및 시행
3. 지방문화예술의 육성 발굴
4. 경기문화재단 운영관리
5. 도사편찬 및 도사편찬위원회 운영
6. 문화·예술단체, 문화예술회관등 지도감독
7. 문화재 보존관리 및 유무형 문화재 발굴
8. 문화재 지정, 해제, 보호구역 지정
9. 문화예술시설에 관한 사항
10. 문화예술 사업에 관한 사항
④ 체육청소년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체육지원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조정
2. 체육시설의 개발·설치 및 허가에 관한 사항
3. 체육관련단체의 육성지원
4. 국민레저시설 확충 및 레저활동 지원
5. 청소년 대책 업무의 종합기획
6.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7. 어려운 청소년 보호 및 선도대책에 관한 사항
8. 기타 체육진흥 및 체육지원, 청소년 건전육성에 관한 사항
⑤ 관광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관광행정의 종합 기획 조정
2. 관광실태 조사연구 및 관광안내·홍보
3. 관광업체 등록 및 지도육성
4. 관광이용 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관광지 지정(취소·변경) 및 조성계획 승인(변경)
6. 관광협회 지도 감독
7. 도예관광벨트 조성
8. 그밖에 관광에 관한 사항
제16조(건설교통국) ① 건설교통국에 건설행정과, 도로과, 교통기획과, 교통행정과, 순환철도기획단을 둔다.
② 국장은 지방시설부이사관으로 보하고, 건설행정과장·도로과장은 지방시설서기관으로, 교통기획과장, 교통행정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공업서기관, 순환철도기획단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시설서기관으로 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