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제8조, 제9조 및 경기도행정기구설치조례제17조에 의하여 실·국·본부장의 직급과 실·국·본부의 하부조직 및 사무분장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6.12.9.>
제2조(직무) 관·담당관·실·과장은 실·국 및 본부장을, 계장은 관 및 담당관·실·과장을 보좌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3조(보좌기관의 설치) 경기도지사 밑에 정책보좌관, 공보관을 행정부지사밑에 국제통상협력실, 여성정책실을 둔다.
제4조(정책보좌관) 정책보좌관은 다음의 행정사무에 관하여 도지사를 보좌하며, 2급 내지 4급의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한다.
제5조(공보관) ① 공보관은 공보사무에 관하여 도지사를 보좌하며,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6. 보도자료 기록보전 및 도정 영상물 제작에 관한 사항
제6조(여성정책실) ① 여성정책실장은 여성복지등 정책의 개발을 위한 사무에 관하여 행정부지사를 보좌하며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별정직4급 상당으로 보한다.
제7조(기획관리실) ① 기획관리실에 기획관실, 예산담당관실, 투자담당관실, 법무담당관실, 전산통계담당관실, 도정정책심의관실을 둔다. <개정 1996.12.9.>
② 실장은 이사관으로 보하고, 기획관은 서기관으로 도정정책심의관, 예산담당관, 투자담당관, 법무담당관, 전산통계담당관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13. 행정디자인실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1996.10.1.]
14. 그밖에 실내 다른 담당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4. 예산편성 및 운용조정관리 총괄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
5. 예산의 전용, 이체, 예비비, 계속비, 이월비등 관리
10.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 및 배정 조정 총괄관리
3. 도, 시군, 조례규칙의 제정·개폐심사 및 공포 (시.군세외 수입관계 조례·규칙승인 제외)와 법제사무 지도감독
⑧ 도정정책심의관실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신설 1996.12.9.]
제8조(국제협력실) ① 국제협력실장은 국제교류에 관한 사무와 국제화 시책, 통상정책에 관한 사무에 대하여 행정부지사를 보좌하며,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한다. <개정 1996.12.9.>
② 국제협력실에 교류담당관, 통상담당관을 두며, 각 담당관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2. 공무원 공무국외여행에 관한사항(다만 시장·군수, 부시장·부군수는 제외한다)
제9조(감사실) ① 감사실장은 감사사무와 대민봉사사무에 관하여 행정부지사를 보좌하며, 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감사실에 감사담당관, 대민봉사담당관을 두며, 감사담당관, 대민봉사담당관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3. 도 직속기관, 출장소, 사업소 및 산하기관에 대한 감사
4. 산하단체, 협회, 조합(법령상 감독권이 있는 것에 한함)에 대한 감사
5. 감사원 및 중앙행정기관의 감사결과 처분 요구사항의 관리
7. 행정 취약분야에 대한 부분감사 및 공직비리관련 진정 민원조사·관리
8. 공직자 재산등록 및 공직자 윤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제10조(내무국) ① 내무국에 총무과, 자치행정과, 사회개발과, 세정과, 회계과, 청사건립추진단을 둔다. <개정 1997.8.4.>
② 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하고, 총무과장, 자치행정과장, 사회개발과장, 세정과장, 회계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청사건립추진단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시설서기관으로 보한다.
1. 지방행정시책 및 시·군지도감독·연락조정에 관한 사항
3. 도, 시.군 공무원 인사교류 및 지도에 관한 사항
4. 시장·군수, 부시장·부군수 공무국외여행에 관한 사항 [신설 1996.11.25.]
5. 경기도 서울사무소 지도·감독 [신설 1996.12.9.]
12. 도서. 낙도등 환경 취약마을 정비사업에 관한 사항
4. 각종 공사, 용역과 물품의 구매, 제조등 계약에 관한 사항
⑧ 청사건립추진단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신설 1997.8.4.]
제11조(환경국) ① 환경국에 환경보전과, 청소행정과, 상하수관리과를 둔다.
② 국장은 지방부이사관·지방보건부이사관·지방환경부이사관으로 보하고, 환경보전과장은 지방공업서기관·지방보건서기관 또는 지방환경서기관으로, 청소행정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환경서기관으로 상하수관리과장은 지방시설서기관으로 보한다.
5. 폐기물매립지 소각장설치 승인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제12조(보건복지국) ① 보건복지국에 사회복지과, 보건과, 위생과, 부녀복지과를 둔다.
② 국장은 지방부이사관·지방보건부이사관·지방별정직 3급상당으로 보하고, 사회복지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건과장은 지방의무서기관·지방약무서기관 또는 지방보건서기관으로, 위생과장은 지방공업서기관 또는 보건서기관으로, 부녀복지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4급상당 별정직지방공무원으로 보한다.
2. 사회복지법인 허가 및 지도감독 (부녀복지 및 보육사업 목적)
제13조(농정국) ① 농정국에 농업정책과, 농산유통과, 기반조성과, 축산과, 수산과, 산림과를 둔다.
② 국장은 지방부이사관 또는 지방농림부이사관으로 보하고, 농업정책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농업서기관으로, 농산유통과장은 지방농업서기관으로, 축산과장은 지방축산서기관 또는 지방수의서기관으로, 산림과장은 지방임업서기관으로, 기반조성과장은 지방시설서기관으로, 수산과장은 지방수산서기관으로 보한다.
3. 축산관련단체 육성지도 및 양축농가 지원에 관한 사항
제14조(산업경제국) ① 산업경제국에 경제총괄과, 산업정책과, 중소기업과, 에너지관리과, 노사지원과를 둔다.
② 국장은 서기관 또는 공업서기관으로 보하고, 경제총괄과장, 노사지원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산업정책과장은 지방공업서기관으로, 중소기업과장, 에너지관리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공업서기관으로 보한다.
제15조(문화관광국) ① 문화관광국에 문화정책과, 체육청소년과, 관광과를 둔다.
② 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하고, 문화정책과장·체육청소년과장·관광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7. 종교단체, 문화·예술단체, 문화예술회관등 지도감독
8. 기타 체육진흥 및 체육지원, 청소년 건전육성에 관한 사항
5. 관광지 지정(취소·변경) 및 조성계획 승인(변경)
제16조(건설교통국) ① 건설교통국에 건설행정과, 도로과, 교통기획과, 교통행정과를 둔다.
② 국장은 지방시설부이사관으로 보하고, 건설행정과장·도로과장은 지방시설서기관으로, 교통기획과장, 교통행정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공업서기관으로 보한다.
6. 유·도선 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1996.5.22.]
제17조(지역계획국) ① 지역계획국에 지역정책과, 도시계획과, 주택과, 지적과를 둔다.
② 국장은 지방시설부이사관으로 보하고, 지역정책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도시계획과장·주택과장, 지적과장은 지방시설시기관으로 보한다.
제18조(민방위재난관리국) ① 민방위재난관리국에 민방위비상대책과, 재난관리과를 둔다.
② 국장은 서기관 또는 별정직4급상당으로 보하고, 민방위비상대책과장은 행정사무관 또는 5급상당 별정직 국가공무원으로, 재난관리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시설서기관으로 보한다.
9. 정부기능 및 자원동원분야에 관한 충무시행계획의 조정통제
제19조(소방본부) ① 소방본부에 소방행정과, 방호과, 구조구급과를 둔다.
② 본부장은 소방감으로 보하고, 각 과장은 지방소방정으로 보한다.
5. 소방설비업 등록 및 소방용기계, 기구등의 제조판매업 허가업무 지도감독
9. 유·무선 통신망 시설 유지관리 및 암호조립에 관한 사항
2. 구조구급 대책등 기술의 연구 및 자료정보 교환에 관한 사항
4. 구조·구급활동의 실적, 기자재등 관리기록에 관한 사항
제20조(공보관실) 공보관 밑에 보도기획계, 홍보계를 두고, 각 계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제21조(여성정책실) 여성정책실장 밑에 지방행정사무관 1명,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별정직 5급상당 1명을 둔다.
제22조(기획관실) 기획관밑에 기획계, 의회협력계, 도정연구계, 확인평가계를 두고, 각 계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1996.12.30.>
제23조(도정정책심의관실) 도정정책심의관 밑에 정책1계, 정책2계를 두고, 정책1계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정책2계장은 지방행정사무관·지방토목사무관 또는 지방건축사무관으로 보한다.[본조신설 1996.12.9.]
제24조(예산담당관실) 예산담당관 밑에 예산총괄계, 일반행정예산계, 경제복지예산계, 건설기술예산을 두고, 건설기술예산계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토목사무관으로 그밖의 각 계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제25조(투자담당관실) 투자담당관 밑에 투자조정계, 공기업계, 경영관리계, 기술심사계를 두고, 기술심사계장은 지방토목사무관 또는 지방건축사무관으로, 그밖의 각 계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제26조(법무담당관실) 법무담당관 밑에 법제계, 송무1계, 송무2계를 두고, 각 계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제27조(전산통계담당관실) 전산통계담당관 밑에 전산기획계, 전산개발계, 전산관리계, 지리정보계, 통계계를 두고, 전산기획계장과 지리정보계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전산사무관으로, 통계계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그밖의 계장은 지방전산사무관으로 보한다.
제28조(국제교류담당관실) 국제교류담당관 밑에 국제교류1계, 국제교류2계를 두고, 각 계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제29조(국제통상담당관실) 국제통상담당관 밑에 통상1계, 통상2계, 통상3계를 두며, 각 계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제30조(감사담당관실) 감사담당관 밑에 감사기획계, 회계감사계, 기술감사계, 조사1계, 조사2계를 두고, 기술감사계장은 지방토목사무관 또는 지방건축사무관으로, 그밖의 계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제31조(대민봉사담당관실) 대민봉사담당관 밑에 민원계, 민원처리계, 민원지원계를 두며, 각 계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제32조(총무과) 총무과에 서무계, 의전계, 인사계, 고시계, 문서계, 여권계, 통신계를 두고, 통신계장은 지방통신사무관으로, 그밖의 계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제33조(자치행정과) 자치행정과에 자치행정계, 조직관리계, 주민행정계, 여론계를 두고, 각 계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제34조(사회개발과) 사회개발과에 개발총괄계, 사회개발계, 지역개발계를 두고, 각 계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제35조(세정과) 세정과에 세정계, 세외수입계, 평가심사계, 세무지도계, 세무조사계를 두고 각 계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제36조(회계과) 회계과에 경리계, 계약관리계, 재산관리계, 청사관리계를 두고, 경리계장, 계약관리계장, 재산관리계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청사관리계장은 지방건축사무관 또는 지방기계사무관으로 보한다.
제37조(청사건립추진단) 청사건립추진단에 기술담당관을 두고, 기술담당관은 지방건축사무관 또는 지방기계사무관, 지방전기사무관으로 보한다.[본조신설 1997.8.4.]
제38조(환경보전과) 환경보전과에 환경기획계, 환경관리계, 생태보전계, 생활환경계, 대기보전계를 두고, 환경기획계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환경관리계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으로, 생활환경계장은 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으로, 생태보전계장은 지방환경사무관으로, 대기보전계장은 지방환경사무관 또는 지방화공사무관으로 보한다.
제39조(청소행정과) 청소행정과에 청소행정계, 재활용계, 청소시설계를 두고, 청소행정계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재활용계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으로, 청소시설계장은 지방환경사무관·지방화공사무관 또는 지방기계사무관으로 보한다.
제40조(상하수관리과) 상하수관리과에 상하수기획계, 상수도관리계, 하수관리계, 오폐수관리계, 수질보전계를 두고, 상하수기획계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으로, 상수도관리계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토목사무관으로, 하수관리계장은 지방토목사무관으로, 오폐수관리계장은 지방행정사무관·지방축산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으로, 수질보전계장은 지방화공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으로 보한다.
제41조(사회복지과) 사회복지과에 복지기획계, 생활보호계, 가정복지계, 장애인복지계를 두고, 각 계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제42조(보건과) 보건과에 의료보장계, 지역보건계, 의약계, 방역계를 두고 의료보장계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지역보건계장, 방역계장은 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간호사무관으로, 의약계장은 지방보건사무관, 지방약무사무관 또는 지방의무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1996.5.13.>
제43조(위생과) 위생과에 위생계와 식품관리계를 두고, 위생계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으로, 식품관리계장은 지방보건사무관으로 보한다.
제44조(부녀복지과) 부녀복지과에 부녀복지계, 부녀생활계, 보육계를 두고, 보육계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부녀복지계장과 부녀생활계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별정직5급상당으로 보한다.
제45조(농업정책과) 농업정책과에 농업정책계, 영농소득계, 농지관리계, 양정계, 양곡관리계를 두고, 농업정책계장, 농지관리계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영농소득계장, 양정계장, 양곡관리계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으로 보한다.
제46조(농산유통과) 농산유통과에 농산계, 식량작물계, 농업자재계, 유통계, 유통시설계, 채소특작계, 과수화훼계를 두고 농산계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유통계장과 유통시설계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으로, 식량작물계장, 농업자재계장, 채소특작계장, 과수화훼계장은 지방농업사무관으로 보한다.
제47조(기반조성과) 기반조성과에 조성계획계, 기반정리계, 정주권개발계, 용수관리계를 두고, 조성계획계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기반정리계장, 용수관리계장은 지방토목사무관으로, 정주권개발계장은 지방행정사무관·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토목사무관으로 보한다.
제48조(축산과) 축산과에 축산계, 가축위생계, 축산경영계, 축산물유통계를 두고, 축산계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축산사무관으로, 가축위생계장은 지방수의사무관으로, 축산경영계장은 지방축산사무관으로, 축산물유통계장은 지방축산사무관 또는 지방수의사무관으로 보한다.
제49조(수산과) 수산과에 수산증식계, 수산시설계를 두고, 각 계장은 지방수산사무관으로 보한다.
제50조(산림과) 산림과에 임정계, 보호계, 자원조성계, 산지개발계를 두고, 임정계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임업사무관으로, 그밖의 계장은 지방임업사무관으로 보한다.
제51조(경제총괄과) 경제총괄과에 경제기획계, 유통진흥계, 경제분석계, 소비자보호계를 두고, 유통진흥계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그밖의 계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1996.5.13.>
제52조(산업정책과) 산업정책과에 산업정책계, 공업행정계, 산업입지계, 산업기술계, 첨단산업계를 두고, 산업기술계장은 지방화공사무관, 지방기계사무관 또는 지방전기사무관으로, 첨단산업계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기계사무관으로, 그밖의 계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1996.5.13.>
제53조(중소기업과장) 중소기업과에 중소기업계, 자금지원계, 중기센터계, 품질관리계를 두고, 중소기업계장, 자금지원계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중기센터계장은 지방행정사무관·지방화공사무관·지방기계사무관으로, 품질관리계장은 지방기계사무관 또는 지방전기사무관으로 보한다.
제54조(에너지관리과) 에너지관리과에 에너지관리계, 가스관리계, 자원관리계를 두고, 에너지관리계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자원관리계장은 지방자원사무관 또는 지방전기사무관으로, 가스관리계장은 지방기계사무관 또는 지방화공사무관으로 보한다.
제55조(노사지원과) 노사지원과에 노정계, 직업안정계를 두고, 각 계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제56조(문화정책과) 문화정책과에 문화정책계, 예술계, 문화재계를 두고, 각 계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제57조(체육청소년과) 체육청소년과에 체육행정계, 체육시설계, 청소년계를 두고, 체육행정계장, 청소년계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체육시설계장은 지방토목사무관 또는 지방건축사무관으로 보한다.
제58조(관광과) 관광과에 관광계, 관광개발계, 관광시설계를 두고, 관광계장, 관광개발계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관광시설계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건축사무관으로 보한다.
제59조(건설행정과) 건설행정과에 건설행정계, 방재계, 이수계, 하천계를 두고, 건설행정계장, 이수계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방재계장, 하천계장은 지방토목사무관으로 보한다.
제60조(도로과) 도로과에 도로행정계, 도로계획계, 시설1계, 시설2계, 도로관리계를 두고, 도로행정계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그밖의 계장은 지방토목사무관으로 보한다.
제61조(교통기획과) 교통기획과에 교통기획계, 광역교통계, 교통안전시설계, 도시철도계를 두고, 교통안전시설계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기계사무관으로 그밖의 계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1996.12.30.>
제62조(교통행정과) 교통행정과에 교통행정계, 버스운영계, 운수관리계, 자동차관리계를 두고, 교통행정계장, 버스운영계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운수관리계장, 자동차관리계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기계사무관으로 보한다.
제63조(지역정책과) 지역정책과에 지역계획계, 지역관리계, 녹지관리계를 두고, 각 계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제64조(도시계획과) 도시계획과에 도시행정계, 도시계획계, 시설계획계, 도시개발계를 두고, 도시행정계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도시계획계장은 지방토목사무관 또는 지방건축사무관으로 그밖의 계장은 지방토목사무관으로 보한다.
제65조(주택과) 주택과에 주택행정계, 주택관리1계, 주택관리2계, 건축지도계를 두고, 주택행정계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그밖의 계장은 지방토목사무관 또는 지방건축사무관으로 보한다.
제66조(지적과) 지적과에 토지관리계, 지적관리계, 지적정보계를 두고, 토지관리계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그밖의 계장은 지방지적사무관으로 보한다.
제67조(민방위비상대책과) 민방위비상대책과에 민방위계, 교육훈련계, 비상대책계, 경보통제계를 두고, 경보통제계장은 지방전산사무관 또는 지방통신사무관으로, 그밖의 계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제68조(재난관리과) 재난관리과에 재난총괄계, 재난관리계, 안전관리계를 두고, 재난총괄계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재난관리계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토목사무관으로, 안전관리계장은 지방토목사무관 또는 지방건축사무관으로 보한다.
제69조(소방행정과) 소방행정과에 소방기획계, 소방감찰계, 소방경리계를 두고, 각 계장은 지방소방령으로 보한다.
제70조(방호과) 방호과에 방호계, 예방계, 장비통신계를 두고, 각 계장은 지방소방령으로 보한다.
제71조(구조구급과) 구조구급과에 구조계, 구급계, 소방항공대를 두고, 구조계장, 구급계장은 지방소방령으로, 소방항공대장은 지방기계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1996.12.30.>
제72조(계의 분장사무) 계의 분장사무는 별표와 같다.
부칙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직제변경에 따른 다른 규칙의 개정)
제2조(직제변경에 따른 다른 규칙의 개정)
① 경기도외국인투자진흥관리실 및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설치운영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4항중 “국제협력담당관”을 “국제통상담당관”으로 하고 “환경관리과장”을 “환경보전과장”으로 하며 “농업경영과장”을 “농업정책과장”으로 하고 “공업과장”을 “산업정책과장”으로 하며 “지역계획과장”을 “지역정책과장”으로 한다.
② 경기도기획 및심사분석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3항, 제8조 제4항 및 제12조 제2항중 “기획담당관”을 각각 “기획관”으로 한다.
③ 경기도조례·규칙심의회운영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4호 서식 및 별지 제5호 서식중 “보사환경국장, 가정복지국장”을 각각 “환경국장, 보건복지국장”으로 하고 “지역경제국장”을 각각 “산업경제국장”으로 하며 “도시국장, 민방위국장”을 각각 “지역계획국장, 민방위재난국장”으로 한다.
④ 경기도지역개발기금회계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 제1호 중 “예산담당관”을 “투자담당관”으로 한다.
⑤ 경기도공무원당직 및비상근무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1항, 제8조 제3항, 제14조 제1항 및 제2항, 별지 제3호 서식중 “부지사”를 각각 “행정부지사”로 한다
별지 제1-2호서식 제3호중 “보사환경국장, 가정복지국장”을 “환경국장, 보건복지국장”으로 하고 “농어촌개발국장, 농산국장”을 “농정국장”으로 하며 “지역경제국장”을 “산업경제국장”으로 하고 “교통관광국장, 건설국장”을 “문화관광국장, 건설교통국장”으로 하며 “도시국장, 민방위국장, 기획담당관”을 “지역계획국장, 민방위재난관리국장, 기획관”으로 한다.
⑥ 경기도포상조례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중 “부지사”를 “행정부지사”로, “보사환경국장, 가정복지국장, 농정국장, 건설국장”을 “환경국장, 보건복지국장, 농정국장, 건설교통국장”으로 한다.
⑦ 경기도지방공무원인사교류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3항중 “부지사”를 “행정부지사”로 한다.
⑧ 경기도지방공무원징계의양정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항 제2호중 “직할시장”을 “광역시장”으로 한다.
⑨ 경기도행정정보공개에관한조례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및 제5조 제4항중 “민원담당관”을 각각 “대민봉사담당관”으로 한다.
제10조
중 “보사환경국장, 농정국장, 지역경제국장, 건설국장”을 “환경국장, 보건복지국장, 농정국장, 산업경제국장, 건설교통국장”으로 한다.
⑩ 경기도공인조례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중 “민원담당관”을 각각 “대민봉사담당관”으로 한다.
⑪ 경기도도세부과징수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1조
제1항중 “부지사”를 “행정부지사”로 한다.
⑫ 경기도물품관리조례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 제1호중 “물자계장”을 “계약관리계장”으로 한다.
제16조
및 별지 제1호 서식중 “부지사”를 “행정부지사”로 한다.
⑬ 경기도재무회계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제1항중 “부지사”를 각각 “행정부지사”로 한다.
⑭ 경기도약사심의회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중 “부지사”를 “행정부지사”로 하고, “보건사회국장”을 “보건복지국장”으로 한다.
⑮ 경기도청소년자립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1항중 “가정복지국장”을 “문화관광국장”으로 한다.
(16) 경기도청소년상조례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2항중 “부지사”를 “행정부지사”로 한다.
제5조
제2항중 “청소년과장”을 “체육청소년과장”으로 하고, “보호육성계장”을 “청소년계장”으로 한다.
(17) 경기도물가대책위원회설치 및운영조례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농산과장”을 “농산유통과장”으로 하고 “지역경제과장”을 “경제총괄과장”으로 한다.
제6조
제1호중 “지역경제과장”을 “경제총괄과장”으로 하고 제2호중 “물가지도계장”을 “소비자보호계장”으로 한다.
(18) 경기도교통안전대책위원회운영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중 “도시국장”을 “지역계획국장”으로 한다.
제8조
제3항중 “도시과장”을 “지역계획과장”으로 한다.
(19) 경기도교통영향심의위원회운영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항중 “보사환경국장, 지역경제국장, 도시국장”을 “환경국장, 산업경제국장, 지역계획국장”으로 한다.
(20) 경기도도시계획위원회조례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중 “도시국장”을 “지역계획국장”으로 한다.
(21) 경기도농어촌주택사업운영관리조례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제1항중 “도시국장”을 “지역계획국장”으로 한다.
부칙 <1996.5.13.>
이 규칙은 공포날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6.5.22.>
이 규칙은 공포날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6.7.24.>
이 규칙은 공포날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6.10.1.>
이 규칙은 공포날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6.11.25.>
이 규칙은 공포날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6.12.9.>
이 규칙은 공포날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6.12.30.>
이 규칙은 공포날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7.2.5.>
이 규칙은 공포날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7.3.10.>
이 규칙은 공포날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7.7.28.>
이 규칙은 공포날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7.8.4.>
이 규칙은 공포날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