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보사환경국) ① 보사환경국에 사회과, 보건과, 위생과, 환경관리과, 환경지도과, 상하수도과를 둔다.
② 국장은 서기관·보건서기관 또는 환경서기관으로 보하고, 사회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건과장은 지방의무서기관·지방약무서기관 또는 지방보건서기관으로, 위생과장은 화공사무관 또는 보건사무관으로, 환경관리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환경서기관으로, 환경지도과장은 화공사무관·보건사무관 또는 환경사무관으로, 상하수도과장은 토목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사회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국소관 행정의 종합기획 조정
2. 생활보호 구호
3. 사회복지법인의 인가 및 지도감독 (노인, 청소년, 아동부녀복지시설 제외)
4. 도립 구호시설의 운영 지도감독 (노인, 청소년, 아동부녀관계시설 제외)
5. 자조 근로사업 및 자활정착 사업
6. 해외 이민
7. 전공 기념물의 관리
8. 공익 전당포 지도감독
9. 후생시설 지도감독 (부녀아동시설 제외)
10. 그밖에 국내 다른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보건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보건행정의 종합기획, 조정
2. 질병의 예방 및 방역
3. 전염병 예방대책
4. 결핵, 나병, 성병에 관한 사무
5. 지방공사 의료원의 운영지도 (다만, 경영관리분야를 제외한다)
6. 보건소·지소·진료소 설치운영 및 지도감독
7. 공의 업무지도 감독
8. 보건의료 지역의 관리
9. 의료업자의 등록 및 지도감독
10. 무의면 대책 및 영세민 구료
11. 부정의료업자의 단속
12. 의사 및 약사감시
13. 약제사의 면허, 등록에 관한 사항
14. 독물, 극약물의 제조 및 판매업자의 지도 감독
15. 불량의약품, 의료구, 화장품의 단속
16. 마약관리 및 단속, 수용, 치료
17. 모자보건, 간호행정의 종합기획
⑤ 위생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식품위생 및 공중위생의 종합계획 조정
2. 정신위생 및 식생활 지도
3. 식품 및 공중위생의 지도 감독
4. 위생업소 허가 및 위생검사
5. 부정업소 및 부정식품 단속
6. 위생업소 종업원 보건관리
7. 공설 공중탕 관리
8. 제병업 허가(신고)및 관리에 관한 사무
⑥ 환경관리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환경보전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2. 환경영향평가
3. 환경보전 홍보, 계도 및 교육에 관한 사항
4.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신고
5.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에 관한 업무
6. 쓰레기 재활용 및 처리업무
⑦ 환경지도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환경지도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2. 공해업소 지도, 단속 및 행정처분
3. 대기보전에 관한 사항
4. 배출부과금 납부관리
5. 환경분쟁 조정
⑧ 상하수도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상수도수질 및 급수관리
2. 상수도시설 유지관리
3. 하수도사업
4. 하수도 시설관리
5. 먹는물 관리에 관한 업무
6.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
제11조(가정복지국) ① 가정복지국에 가정복지과, 부녀복지과, 청소년과를 둔다.
② 국장은 서기관 또는 4급상당 별정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하고, 가정복지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청소년과장은 행정사무관으로, 부녀복지과장은 사회복지사무관 또는 5급상당 별정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제12조(농정국) ① 농정국에 농업경영과, 농산과, 기반조성과, 농산물유통과, 축산과, 수산과, 산림과를 둔다.
② 국장은 서기관 또는 농업서기관으로 보하고, 농업경영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농업서기관으로, 농산과장은 지방농업서기관으로, 축산과장은 지방축산서기관 또는 지방수의서기관으로, 산림과장은 지방임업서기관으로, 농산물유통과장은 행정사무관 또는 농업사무관으로, 기반조성과장은 행정서무관 또는 토목사무관으로, 수산과장은 수산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농업경영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국소관 행정의 종합기획 조정
2. 농어촌 종합대책 업무 추진
3. 농어민 소득증대사업 추진
4. 농업 경영분석 및 효율적 운영
5. 농지의 보전 및 이용
6. 영농조직의 육성 지도
7. 농어민 교육훈련 및 후계자 육성
8. 농업단체 지도 감독 (제 : 양협, 원협)
9. 그밖에 국내 다른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농산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농업생산의 종합계획 수립
2. 식량작물 생산계획의 추진
3. 자급비료 증산 및 지력증진
4. 농민교육원 지도·감독
5. 농산물 재해대책
6. 저위생산지 개량
7. 농작물 병충해 방제 및 예찰
8. 비료, 농약, 농기구등 농업자재의 수급조정
9. 농약 및 비료단속
10. 종자갱신 및 경종법 개선
11. 주산지 및 경종법 개선
12. 양정행정의 종합기획
13. 양곡수급계획 및 조절
14. 곡가조절
15. 대여양곡관리
16. 정부관리양곡보관, 가공, 수송
17. 양곡대행기관 및 수탁기관 감독
18. 양곡사고처리
19. 양곡부산물 처리
20. 정부양곡 도정공장 등록
21. 대규모 도정공장 등록
22. 양곡수매방출
⑤ 기반조성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농지개량 행정의 종합기획
2. 농토보존 및 이용계획
3. 농지개량조합 지도 감독
4. 전천후 농업용수원의 개발
5. 농지 및 농업용수 시설의 재해 방제복구
6. 수리시설의 유지관리
7. 농지개량 사업용 기재 운영관리
8. 국유재산관리
9. 농지조성사업의 종합기획
10. 개간, 경지정리 사업의 시행인가 및 기술지도 감독
11. 개간 예정지 결정고시 및 허가
12. 환지계획인가
13. 개간지, 간척지(농업목적)의 유지관리
14. 국·공유 미개간지의 이용인가
15. 저위 생산지 개량
16. 방조제 사업의 인·허가 및 기술지도 감독
17. 방조제의 유지관리
18. 농어촌 정주생활권 개발계획 수립
⑥ 농산물 유통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농산물 유통정보 관리
2. 농산물 유통체계 및 가격조사
3. 농산물 규격 출하지도
4. 농산물 가공처리 및 저장시설 설치 및 관리
5. 농산물 집하장 및 공판장 지도
6. 농산물유통 및 가격관리
7. 잠업·특용 및 원예작물 증산시책의 종합계획
8. 잠업·특용 및 원예작물 주산단지 조성
9. 잠업·특용 및 원예작물 재배장려
10. 잠종·상묘 및 특용작물의 생산 및 수급조정
11. 상전조성 및 비배관리
12. 양잠업 협동조합 및 기타 잠업단체 지도 감독
13. 잠견생산 및 공판
⑦ 축산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축정행정의 종합계획
2. 축산자금 융자 및 가축공제사업
3. 낙농진흥 및 유축농업 육성
4. 축산물 가공의 유통개선
5. 가축위생 방역
6. 동물용 약품, 의약기구, 취급허가 및 감독
7. 우량종축의 생산보급과 인공수정
8. 사료대책
9. 목야지조성, 개량, 이용의 증진
10. 수축동물, 축산물의 검역
11. 축산물처리, 지도 감독
12. 수의사, 축산물작업장 지도 감독
13. 공수의 배치 지도감독
14. 가축시장 인가 및 환특사업
15. 축산협동조합 및 특수협동조합의 지도 감독
16. 양봉사업
17. 축산단지의 조성 및 지도 감독
18. 축산물 검사원 감독
⑧ 수산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수산진흥 종합기획
2. 수산자금 융자관리
3. 수산자원의 보호
4. 수산사업용 자재수급
5. 어업경영 조사 및 어촌지도
6. 어업면허, 허가신고 및 등록
7. 어업시설 및 장비의 개량
8. 어항 유지관리
9. 철·해·가산지·내수면 개발
10. 수산물 처리 감독
11. 수산물 수출장려
12. 수산 동·식물 양식
13. 수산단체 지도·감독
14. 어선·선원의 공제사업
15. 수산청 소관 수산직 공무원 어촌지도원 감독
16. 어촌계 지도 육성
17. 어민생활 개선
18. 어선등록 및 심사
19. 어선건조 심사
20. 어선적량 측정과 가측
21. 어선 건조 사전발주허가
22. 어선 사고방지 종합대책 수립
23. 어선 사전조업 지도 및 단속
24. 어선 출입항 통제
25. 어선 안전조업 지도본부 설치 운영
⑨ 산림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공유임야관리
2. 산림보호 및 부정임산물 단속
3. 산림병충해 방제
4. 야생조수보호 및 수렵단속
5. 산림부산물의 장려
6. 임업자금 융자
7. 임업단체 지도 감독
8. 산림 기본계획
9. 영림계획 지도 감독
10. 목재 수급조절
11. 임업기술 보급 및 지도
12. 조림 및 조림 대집행
13. 수종갱신
14. 유실수 및 특용수종 장려
15. 산림주산지 조성
16. 사방계획 수립 시행
17. 임도시설 및 관리
18. 보안림 관리
19. 휴양림 조성등 산림이용
20. 산지개간(훼손) 허가
21. 산지 이용계획 및 구부조사
22. 보존림 지정관리 및 전용허가
23. 가로수 관리
24. 종자 채취 및 채종림 관리
25. 양묘사업 관리
26. 묘목검사 및 수급관리
제13조(지역경제국) ① 지역경제국에 지역경제과, 상정과, 공업과, 품질관리담당관실, 노정담당관실을 둔다.
② 국장은 서기관 또는 공업서기관으로 보하고, 지역경제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상정과장은 행정사무관·화공사무관 또는 기계사무관으로, 공업과장은 기계사무관·화공사무관·자원사무관 또는 전기사무관으로, 품질관리담당관은 지방기계사무관·지방전기사무관 또는 지방화공사무관으로, 노정담당관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지역경제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지역경제 개발방안 연구 및 지원
2. 중앙과의 경제발전에 관한 연락 및 협조
3. 지역단위 경제발전 계획의 수립지도
4. 지역단위 경제동향 관리
5. 저축업무 및 금융지원
6. 상공단체 지도 감독
7.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자체계획 수립 조정
8. 그밖에 국내 다른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상정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상정행정 종합조정
2. 시장육성 및 지도관리
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업무
4. 에너지 소비절약 및 열관리 지도
5. 연료수급대책
6. 계량기의 검사 및 개량관리
7. 제조담배 도매업의 등록 및 등록취소, 영업정지명령등 담배도매업에 관한 사무
⑤ 공업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공장설립·이전·등록 및 제증명
2. 개별공장 입지지정 승인 및 창업사업계획 승인
3.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사무
4. 중소기업 육성계획 수립 및 시책추진
5. 중소기업 운전자금, 구조조정 자금지원 및 관리
6. 공업단지 조성·지원·관리업무
7. 농공단지 관리 및 소규모 공업용지 조성
8. 지방공업단지 관리공단 설립인가 및 지도감독
9. 중소기업 협동조합 설립인가 및 지도감독
10. 아파트형 공장관리
11. 수출계획수립 및 실적관리
12. 수출진흥 및 수입원자재 사후관리
13. 공예품·특산품 육성 및 기술지도
14. 해외시장 판촉 및 지원
15. 해외상설 전시 직판장 설치 운영
16. 전기공사업 관리·지도
17. 전기용품 제조업 관리·지도
18. 광업지도·관리
19. 염관리·지도
20. 승강기 관리·지도
⑥ 품질관리담당관실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품질관리 종합계획 수립조정
2. KS업체 사후관리
3. 등급업체 사후관리
4. 불법공산품 신고소 운영
5. KS 표시품 시장조사
6. 등급상품 시장조사
7. 품질관리 분임조 경진대회
8. 공장 새마을운동 추진
9. 품질관리교육
10. 불법, 불량 공산품 조사 및 단속
⑦ 노정담당관실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노정행정 종합계획
2. 직업훈련 종합계획
3. 노동조합 지도감독
4. 노동단체 지도육성
5. 노사동향 파악관리
6. 근로자 복지시설 건립 운영
7. 도립산업학교 건립 및 운영
8. 취업알선센타 지도감독
9. 직업안내소 설치 허가 및 지도감독
10. 기타 노동관계 및 실업대책에 관한 사항
제14조(문화관광국) ① 문화관광국에 문화체육과, 관광과를 둔다.
② 국장은 서기관으로 보하고 문화체육과장, 관광과장은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문화체육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지방문화예술의 육성 발굴
2. 문예진흥기금 운영관리
3. 도사 편찬발간 및 문화위원회 운영
4. 시군 문화원의 지도 감독
5. 종교단체, 문화·예술단체, 문화예술회관등 지도감독
6. 도립예술단 지원육성 및 공연장 지도감독
7. 음반 판매업소의 지도 감독
8. 문화재 보존관리 및 유무형 문화재 발굴
9. 문화재 지정, 해제, 보호구역 지정
10. 천연기념물, 전적기념물, 충혼탑등 관리
11. 체육지원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조정
12. 체육시설의 개발·설치 및 허가
13. 체육관련단체의 육성지원
14. 국민레저시설 확충 및 레저활동 지원
15. 체육시설관리사업소의 지도 감독
16. 체육시설 이용에 관한 사항
17. 기타 문화체육진흥 및 문화체육지원에 관한 사항
④ 관광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관광행정의 종합 기획 조정
2. 관광실태 조사연구
3. 관광업체 등록 및 지도육성
4. 관광안내 및 홍보선전
5. 관광이용 시설의 설치 및 관리
6. 자연환경 보존
7. 관광지 정화사업
8. 관광협회 지도 감독
9. 그밖에 관광에 관한 사항
제15조(건설교통국) ① 건설교통국에 방재기획담당관, 지역계획과, 도로과, 치수과, 교통기획과, 교통행정과를 둔다.
② 국장은 시설서기관으로 보하고, 방재기획담당관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시설서기관으로, 지역계획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도로과장은 지방시설서기관으로, 교통기획과장, 교통행정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공업서기관으로, 치수과장은 토목사무관으로 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