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9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금정구의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참여를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부산광역시 금정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2. "주민참여예산제"란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운영하는 예산편성제도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해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 구청장은 예산편성방향,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등이 포함된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20일 이상 공보 또는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참여예산의 범위는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에제출하기 위해 구청장이 편성하는 예산으로 한다. 다만, 관련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의무적으로 지출해야하는 법정경비는 제외한다.
제6조(예산편성과정에의 주민참여 방법) ① 「지방재정법」 제39조에 따라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이 참여할수 있는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주민은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편성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수렴된 의견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하며, 예산편성 시 반영하여구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첨부할 수 있다.
제7조(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하기 위하여부산광역시 금정구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6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수렴된 주민의견의 예산편성 반영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예산편성과 관련된 사항으로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는 경우 구청장의 예산편성권 범위에서 하여야 하고,구의회의 예산안 심의권을 침해해서는 아니 된다.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구청장은 위원을 위촉할 경우에는 미리 선정기준 및 모집기간 등을 홈페이지, 구ㆍ동 게시판 등에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제12조의 예산학교를 수료하여야 한다.
1. 부구청장, 총무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도시국장, 기획감사실장
2. 위원회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으로서 공개모집 절차에 의해 선정된 사람
3. 그 밖에 대학교수 등 지방재정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
④ 사회적 약자 및 성별, 지역, 연령 등의 균형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의 임기 및 위촉 해제)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보궐위원은 전임자의 남은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위촉하되, 위촉 해제된 위원이 총 위원의
③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제2조제1호에 따른 주민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3. 위원회의 운영취지, 원칙, 목적,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4. 그 밖에 그 직의 직무를 소홀히 하였거나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최초 회의의 경우에는부구청장이 소집하고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 회의는 공개하며, 구청장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따른 비공개대상을 제외하고는 회의 종료 후 7일 이내에 회의 개최일시, 심의안건, 출석위원 성명, 발언내용, 의결내용 등을 담은 회의록을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구청장에게 제6조제1항의 설명회ㆍ공청회 등의 개최를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예산 업무 담당 주사가 된다.
⑥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에게는 「부산광역시 금정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⑦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예산학교 운영) ① 구청장은 매년 위원과 주민을 대상으로 예산편성 과정 참여 전에 예산교육을위한 예산학교를 운영하여야 한다.
② 예산학교의 교육내용은 예산의 편성과정과 주민참여 방법, 위원회 운영계획 등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