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2조제3항과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2조제3항에 따라 특수지근무수당(교육공무원은 도서벽지수당을 말한다. 이하 같다.) 지급대상인 경기도 교육감 관할 기관과 등급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급대상 기관과 등급 구분) 특수지근무수당의 지급대상 기관과 등급 구분은 별표와 같다.
부칙< 제4056호,2010.5.12> 부칙< 제4974호,2015.7.17>
이 조례는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