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양군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군정 또는 사회에 공헌이 뚜렷한 공무원, 군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단체에 행한다. 다만, 필요한 때에는 군외 거주자나 단체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군수가 행한다.
제4조(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 모범공무원, 향토주인상 및 향토일꾼상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다만, 모범공무원 포상, 향토주인상 및 향토일꾼상에 관한 사항은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한다. <개정 1984. 6. 13>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서 수여한다.
1. 군정 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2. 군 소속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탁월한 경우
3. 사회도의와 미풍양속의 순화 앙양에 솔선수범한 경우
제6조(감사장) 감사장은 군정수행에 적극 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 군의 명예를 높이 선양시킨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한다.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1. 각종 품평회 및 경진회, 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
2. 학술, 예술, 체육, 그외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제7조의2(모범공무원 포상) 모범공무원 포상대상자는 지방행정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선발한다.
2. 군민의 소득증대, 지역사회개발, 새마을운동에 헌신한 자
제7조의3(향토주인상 및 향토일꾼상) 수상대상자는 읍면에 근무하는 6급 이하 공무원중 장기근속자로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모범이 되는 자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선발한다.
2. 향토일꾼상 : 10년 이상 근속한 자[본조신설 1984. 6. 13]
제8조(포상방법 및 부상) ①포상은 별지 제1호서식 내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②제1항의 포상은 상금, 상패, 그외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제8조의2(공적심사위원회) ①양양군공적심사위원회(이하 "공적심사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7인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소속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②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간사는 포상담당주사로 한다.
③공적심사의 의결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본조신설 1996. 6. 28]
제9조(포상절차) ①제5조와 제6조의 규정에 따른 포상을 요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군의 실·과장및 산하기관의 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공적조서를 부쳐서 포상예정일 15일전에 군수에게 상신할 수 있다.
②표창장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적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수여하여야 한다.
제10조 <삭제>
제11조(포상시기) 포상은 정기적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행할 수 있다.
제12조(이중포상 금지) 같은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제13조(포상대장의 등재)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별지 제5호서식의 포상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64. 10.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65. 5. 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71. 2.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75. 4. 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77. 1. 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2. 2.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4. 6.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5. 10.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9. 8. 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6. 6.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8. 9.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2. 11. 02, 제2253호 양양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