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양군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복무선서) ①공무원은「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임할 때에 소속기관의 장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선서는 별표 1의 선서문에 의한다.
③ 선서의 방법, 절차 등은 별표 1의2와 같이 한다.
제3조(책임완수) 공무원은 주민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서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제3조의2(비밀엄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2004. 6. 30>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경우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 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4. 기타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서 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비밀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4조(근무기강확립) ①공무원은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 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존중하여야 한다.
②공무원은 별표 2의 공직자 행동률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친절ㆍ공정) ①공무원은 공과 사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신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2. 30>
②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국민의 수임자로서 국민의 신임을 획득하기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6조(근검·절약) ①공무원은 화목 단결하여 직장 분위기를 명랑하게 조성하여야 한다.
②공무원은 소박하고 검소한 생활을 영위하여 모범적인 가정을 이룩 하여야 한다.
제7조(당직및비상근무) ①휴일 또는 근무시간외의 화재·도난 그외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숙직·방호원 그 이외의 당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소속기관의 장은 전시·사변 또는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비상 사태의 발생 또는 이의 대비를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무단히 근무장소를 이탈하지 못하며 당직 및 비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④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출장공무원) ①상사의 명을 받아 출장하는 공무원(이하 "출장공무원"이라 한다)은 당해 공무수행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여야 하며, 사사로운 일을 위하여 시간을 소비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출장공무원은 지정된 출장기일안에 그 임무를 완수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전화·전보그 외의 방법으로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③출장공무원이 그 출장용무를 마치고 귀청한 때에는 지체없이 소속기관의 장에게 구술 또는 문서로 복명하여야 한다.
제9조(겸임근무) ①법 제30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겸임 근무하는 자는 복무에 관하여 본직기관의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근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②겸임근무하는 자가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당해 겸임근무자의 본직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파견근무) ①법 제30조의4 규정에 의하여 다른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자가 복무에 관하여파견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②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자가 그 파견기간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파견받은기관의 장은 당해 파견근무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국외의 정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재외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군수는 공관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공무원의 직무수행 기타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하여야 한다.
제11조(해직된 공무원의 근무) 해직된 공무원에 대하여 사무인계 또는 잔무처리상 필요한 경우에소속기관의 장은 15일을 한도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복장등) ①공무원은 근무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②공무원의 신분증 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하여는「공무원증규칙」(총리령)을 준용한다.
제13조 <삭제 2010. 11. 19>
제14조 <삭제 2010. 11. 19>
제15조 <삭제 2010. 11. 19>
제16조 <삭제 2010. 11. 19>
제16조의2 <삭제 2005. 12. 6>
제17조(휴가의 종류) 공무원의 휴가는 연가·병가·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
제18조(연가일수) ①공무원의 재직기간 연가일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6. 4. 6, 개정 1997.
② 제1항에서 재직기간이란 「공무원연금법」제23조제1항부터 제3항 까지에 따른 재직기간을 말하되, 휴직기간·정직기간 및 직위해제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휴직기간을 재직기간에 산입한다.
1. 임신·출산 또는 자녀양육을 위한 휴직(자녀 1명에 대한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는 최초의 1년만 해당한다)
③ 당해년도에 결근·휴직·정직 및 직위해제 사실이 없는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다음해에 한하여 제1항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각각 1일을 가산한다.
2. 제1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연가보상비를 지급받지 못한 잔여연가 일수가 있는 공무원 <신설 1997. 11. 1>,
제18조의2(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지방공무원복무규정」제7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2년 미만의 특수경력직 공무원의 연가가산을 위한 민간경력 인정은 별표 4와 같이 한다. <신설 2010. 11. 19>
제19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 군수는 소속공무원의 연가가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공무원 및 그 배우자의 부모 생신일 또는 기일이 포함되도록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8조의 연가일수가 7일을 초과하는 자에 대하여는 연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허가한다. 다만, 제25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공무외의 국외여행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반일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연가 2회는 연가1일로 계산한다.
④ 군수는 소속공무원으로부터 연가원의 제출이 있을 때에는 공무수행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한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⑤ 공무상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연가를 허가할 수 없거나 당해 공무원이 연가를 활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고 연가에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는 연가대상일수는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
⑥ 소속기관의 장은 공무원이 당해 연도의 잔여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휴가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 연가일수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다음 연도의 연가일수를 당해 연도에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연도 연가를 미리 사용할 수 있는 사유는 친족의 경조사에 한한다. <신설 2005. 12. 6>,
제20조(연가일수에서의 공제) ①결근일수·정직일수·직위해제일수 및 강등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개정 1996. 4. 6, 2002. 5. 14, 2010. 11. 19>
②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우를 제외한 휴직은 당해연도의 휴직기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연가 일수를 월할 계산한다. 이 경우 휴직일수가 15일 이상은 1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하며, 월할계산에 의하여 산정된 연가일수가소숫점이하일 경우 0.5일 이상은 반올림하고, 0.5일 미만은 절사한다.
12(월)-당해연도 휴직기간(월) ○ 휴직자의 연가일수 = -------------------------- 당해연도 연가일수
③질병이나 부상외의 사유로 인한 지각·조퇴 및 외출을 누계 8시간은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④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병가중 연간 6일을 초과하는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제외
한다. 다만,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신설
제21조(병가) ①군수는 소속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연60일의 범위안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각 또는 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고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는 병가일수에는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7. 11. 1>
1.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전염병의 이환으로 인하여 그 공무원의 출근이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②군수는 소속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을 요하는 경우에는 연180일의 범위 안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③병가일이 7일 이상일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2조(공가) 군수는 소속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 공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1. 병역법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징병검사·소집·검열점호 등에 응하 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할 때
2. 공무에 관하여 국회·법원·검찰 기타 기관에 소환된 때
6.「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을 할 때 <신설 1996. 4. .6> >
7.「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어능력시험에 응시할 때
8. 천재지변 교통차단 기타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 할 때
9. 올림픽·전국체전 등 지방 또는 국가 단위로 주요행사에 참가할 때
10.「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교섭위원으로 선임되어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의 체결에 참석할 때
제23조(특별휴가) ①공무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기타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별표 3의 기준에 의한 경조사 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② 임신중의 여자공무원에 대하여는 그 출산의 전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 휴가를 허가하되, 휴가기간은 출산후에 45일 이상이 되게 하여야 한다.
③ 여자공무원은 매생리기와 임신한 경우의 검진을 위하여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얻을 수 있다. 다만, 생리로 인한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
④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자공무원은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얻을 수 있다.
⑤ 한국방송통신대학에 재학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설치령에 의한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제18조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⑩ 풍해·수해·화재 등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5일 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⑪ 임신중인 공무원이 유산(「모자보건법」제14조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 외의 인공임신중절에 의한 유산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또는 사산한 경우에 그 공무원이 신청하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유산휴가 또는 사산휴가를 주어야 한다.
1. 유산 또는 사산한 공무원의 임신기간(이하 "임신기간"이라 한다)이 11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5일까지
2. 임신기간이 12주이상 15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3. 임신기간이 16주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4. 임신기간이 22주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5.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⑫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불임치료 시술을 받은 공무원은 시술 당일에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체외수정 시술의 경우 난자 채취일에 1일의 휴가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제24조 <삭제 2010. 11. 19>
제25조(휴가기간의 초과) 이 조례가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
제25조의2(공무외의 국외여행) 공무원은 휴가기간의 범위 내에서 공무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수 있다. <개정 1997. 11. 1>
제26조 <삭제 2010. 11. 19>
제27조 <삭제 2010. 11. 19>
제28조 <삭제 2010. 11. 19>
제29조 <삭제 2010. 11. 19>
제3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5. 10. 31)
이 조례는 1985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7. 12.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8. 10.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9. 2.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9. 4.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9. 8. 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3. 6.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4. 6.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6. 4. 6)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6년 1월 1일부터 적용 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일 이전 근속기간이 20년 경과된 공무원과 '96∼'98년중 도래 공무원
에 대하여는 3년이내('96∼'98)에 장기근속순으로 장기근속 휴가를 실시한다.
부 칙 (1997. 11.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 1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
한다.
부 칙 (2000. 4.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1. 12. 7)
①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이 조례는 2001년 11월 1일 이후 출산하는 여성공무원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02. 5.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4. 6. 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의2제1항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되, 2005년 6월 30일까지는 월2회에 한하여 토요일에 휴무할 수 있으며, 제18조제1항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 6.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 제1항의 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 12. 6)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제6항, 제23조제3항 및 제6항 내지
제9항과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9항과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장기재직휴가에 관한 경과조치) 제23조제7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소속기관의 장은 2005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으로서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
여는 2006년 6월 30일까지 재직기간 중에 10일간의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
직기간의 산정은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2008. 12.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0. 11.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의2의 신설규정은 2010년 10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2. 11. 02,제2253호 양양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