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그 밖에 신고 사항의 수리·등록·지정·확인 및 검사 등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8. 9.9, 07.2.12, 13.12.23>
제2조(적용) 시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그 밖에 신고 사항의 수리·등록·지정·확인 및 검사 등(이하 "제증명등"이라 한다)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개정 11.11.3, 13.12.23>
제3조(요율) ① 수수료를 징수할 제증명 등 사항과 요액은 별표 1과 같다.<개정 05.7.15, 06.1.10, 07.2.12, 08.1.19, 13.12.23>
⑥ 정보공개수수료는 별표 6과 같다. <신설 98. 5.27, 개정 07.2.12>
제4조(기준) ① 제3조 별표에 따른 제증명등으로 같은 사항을 2통 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할 때 또는 여러 명을 열거하여 제증명 등을 발급(수리ㆍ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때에는 1통 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본적ㆍ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같은 사항의 제증명 등은 예외로 한다.<개정 11.11.3, 13.12.23>
② 여러 명이 같은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할 때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개정 11.11.3, 13.12.23>
③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등에 있어 같은 사람이 2대 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와 같이 1통에 여러 건의 제증명 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 <개정 13.12.23>
제5조(징수방법) ① 수수료는 시수입증지(전자수입증지 포함) 제증명 등 발급신청서 또는 각종 신고서 등에 인증 또는 첨부하게 함으로써 징수한다. 다만, 제증명 등의 구술신청 등과 같이 사전 첨부가 곤란할 때에는 제증명등의 서류를 인증 또는 첨부하게 함으로써 징수할 수 있다. <개정 98. 9. 9. 07.2.12, 13.12.23>
② 인증계기 및 무인 민원증명발급기에 따라 발급되는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는 별표 1의 요율표에 따라 현금 또는 신용카드로 징수한다. 다만, 납부의 편의를 위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결제, 전자화폐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신설 01.11.10, 개정 11.11.3, 13.12.23>
제6조(기납수수료의 반환)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신청사항의 취소와 변경 시에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소인된 증지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9. 1. 8, 13.12.23>
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 <개정 13.12.23>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증명 등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지적, 유선 및 도선 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가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
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 상 필요에 의하여 신고·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이 신청하는 경우
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경우
5.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가 신청하는 경우
6.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등록한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
7. 「5·18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등록한 5·18 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경우
8.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한 특수임무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경우
9.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 신청하는 경우
②「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정보공개수수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한다.<신설 07.2.12, 개정 11.11.3>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제증명 등에 대하여는 별표 5의 고무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07.2.12, 11.11.3, 13.12.23>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6.10.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7. 1.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97. 9.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7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98. 5.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8. 9.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9. 1.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1. 1.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1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02.12.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2.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7.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공동주택중 아파트 및
전용면적 165제곱미터이상의 연립주택에 대하여는 2006년 4월 30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6.1.10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2.12>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에 접수된 건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2008.1.9〉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에 접수된 건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2009.9.14>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에 접수된 건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2009.12.31>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전에 접수된 건에 대하여는 종전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10.7.15>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에 접수된 건에 대하여는 종전 규정에 의한다.
부 칙<2010.12.31>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전에 접수된 건에 대하여는 종전 규정에 의한다.
부 칙<2011.11.3>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전에 접수된 건에 대하여는 종전 규정을 따른다.
부 칙<15.7.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