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9조제2항에 따라 공공시설인 도로를 무단점용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4.15.>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이 조례에서 도로라 함은 일반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로서 도로법 제2조에서 정한 도로를 말한다. <개정 2015.4.15.>
② 도로의 무단점용이라 함은 도로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도로 본래의 목적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과태료) ① 금산군수는 정당한 사유없이 도로를 무단점용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5.4.15.>
3. 도로를 점유하여 기계조립·수리·용접 등을 작업하는 행위
② 과태료 부과·징수는 공평한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부과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제1항의 과태료 부과징수 및 이에 대한 이의신청은 지방자치법 제140조를 준용한다.
제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조례 제11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조례 제19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