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의2의 규정에 의한 양양군주차장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의 설치 및 이 회계의 관리·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세입) ①이 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호의 수입으로 한다.
1. 법 제9조제1항, 제3항 및 제14조제1항에 의한 주차요금
3. 법 제19조제5항 관련 건축물부설주차장설치비용 납부금
5.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는 과태료 및 도로법 제43조 관련 주차 목적의 도로 점용료
6. 도로교통법 제115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금
7. 강원도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견인료
11. 기타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의한 통행료등 교통관련 수입
②제1항 제10호의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에는 주차장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연도 도시계획세 징수액의 10퍼센트를 반드시 포함시켜야 하며, 예산액과 결산액의 차액은 다음 연도에 정산 계상하여야 한다.
제3조(세출) 이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호의 경비를 충당한다.
1. 군수가 설치하는 노상 및 노외주차장(이하 "공영주차장"이라 한다)의 설치관리 및 운영비
2. 공영주차장 관리수탁자에 대한 관리 및 운영비의 보조
제4조(잉여금처리) 이 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연도 세입에 이입한다.
제5조(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 상당한 금액을 세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제6조(준용) 이 회계의 관리 및 운영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주차장특별회계 예산 확정일 이전까지의 세입·세출은 일반회계의 회계절차에 따라 운용한다.
부 칙 (2012. 11. 02,제2253호 양양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