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13조·제14조에 의하여 양양군 송이밸리 자연휴양림의 관리·운영과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17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8조에 따라 휴양림 이용자로부터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휴양림의 명칭과 위치) ① 자연휴양림의 명칭은 양양군 송이밸리 자연휴양림(이하 "휴양림"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휴양림의 위치는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고노동길 208일원으로 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13조·제14조에 따라 양양군수가 조성한 송이밸리 자연휴양림에 대하여 적용하며, 휴양림 보호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어린이 : 만7세 이상 12세 이하인 사람과 초등학교 학생인 사람을 말한다.
2. 학 생 : 만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과 학생증을 소지한 중·고등·대학생을 말한다.
3. 군 인 : 제복을 입은 병장 이하의 군인(전투·의무경찰 및 경비교도대원, 공익근무요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4. 일 반 : 만19세 이상 64세 이하인 사람으로 학생·군인을 제외한 사람을 말한다.
6. 단 체 : 10명 이상이 같은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일행을 말한다.
7. 입장료 : 휴양림내를 탐방하기 위하여 입장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8. 시설사용료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17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8조 규정에 의하여 휴양림 내 시설물을 사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9. 휴양림 관리ㆍ운영자 : 송이밸리 자연휴양림을 직접 관리·운영하는 양양군수를 말하며, 휴양림 관리·운영자는 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운영토록 할 수 있다.
10. 휴양림 현장책임자 : 휴양림 관리ㆍ운영자의 명을 받아 휴양림 안내, 시설물 관리,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등 휴양림 관리ㆍ운영에 종사하는 공무원 또는 고용인을 말한다.
11. "성수기"란 매년 7월~8월과 금요일, 토요일, 공휴일 전(前)날을 말한다. "비수기"란 성수기를 제외한 기간을 말한다.
제5조(휴양림 관리ㆍ운영) 휴양림의 보호 및 시설물의 유지관리와 입장료, 시설물 사용료 징수 등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휴양림 전담팀을 구성하여 관리사무소에 상주 근무할 수 있다.
제6조(숙박시설 사용예약) ① 관리운영자는 사용자로부터 산림문화휴양관 등 숙박시설을 사용일로부터 1개월 전부터 예약을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예약한 사람은 사용료를 선납하여야 하며 예약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예약을 취소할 수 있다.
③ 인터넷으로 예약이 가능하며, 예약신청자는 예약일로부터 3일 이내에 예약금을 납입함으로써 예약이 성립된다.
제7조(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①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는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
②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는 그날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휴양림 등의 방문자 안내소(매표소)에서 현장책임자가 발매하거나, 휴양림내 시설 사용의 예약을 받아 현금(체신관서 또는 은행법에 의하여 금융기관이 발행한 자기앞수표를 포함한다), 신용카드, 인터넷·폰뱅킹 및 무통장입금 등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③ 시설사용권의 예약은 사용료를 납부한 시점부터 예약이 성립된 것으로 본다.
④ 시설사용권은 발매일로부터 다음날 12시까지 유효하며, 시간 초과시 1일 사용료를 추가 징수한다. 다만, 산림문화휴양관 및 송이관의 세미나실 사용요금 및 이용시간은 별표 2에 따른다.
⑤ 입장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다만, 시설사용료는 시설을 사용할 때마다 시설비와 유지관리비를 고려하여 그 요율을 정한다.
제8조(시설사용료의 반환) 휴양림의 시설사용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별표 3의 시설사용료 반환기준에 따른다.
제9조(세입조치) 휴양림 운영에 따른 수입은 양양군 일반회계 세입으로 한다.
제10조(입장료등의 사용) 휴양림의 입장료 및 시설 사용료로 징수된 금액은 휴양림 시설의 유지관리 및 자연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비용에 충당할 수 있다.
제11조(요금표의 게시) ① 관리·운영자는 별표 1의 자연휴양림 입장 요금표, 별표 2의 시설사용 요금표 기준을 이용자가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② 요금표의 입장료는 어린이·학생·군인·일반·노인·개인·단체 등으로 구분하여야 한다.
③ 시설사용료는 성수기와 비수기를 구분하여 게시하여야 한다.
제12조(이용시간) 자연휴양림 이용시간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일일개장 시간은 그날 0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다만, 11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동절기)는 09시부터 17시까지로 한다.
2. 산림휴양관 등의 사용시간은 사용 개시일(Check-in) 15시부터 사용 종료일(Check-out) 12시까지로 한다.
3. 세미나실 사용시간은 그날 09시부터 18시까지(다만, 숙박시설 이용자에게는 예외로 할 수 있다)로 하며, 기준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별표 2와 같이 추가 사용료를 징수한다.
제13조(휴양림의 휴무) 매주 화요일(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은 휴무일로 한다. 다만 휴양림 유료시설 사용에 대해서는 휴무일을 두지 않는다.
제14조(입장료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입장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5.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등급이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인인 경우에는 그 보호자를 포함한다)
6.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에 해당하는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7.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 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8.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등록된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9.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10.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
11. 「산림보호법」제46조제1항에 따라 위촉된 숲사랑지도원
1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13. 산림청 주관 푸른숲선도원 선발기준에 따라 선발된 푸른숲선도원
14. 양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단, 10명 이상 단체 입장은 제외)
15. 다른 목적으로 휴양림 구역을 통과하기 위하여 상시 출입하는 사람
16. 산림문화휴양관 등 시설 사용자(다만, 각 실의 기준인원에 한한다.)
17. 2013년 백두대간생태교육장, 목재문화체험장 완공시까지 한시적 면제
제15조(시설사용료의 면제) ① 휴양림 안에 학술조사 등 공무수행을 위하여 시설 사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리·운영자의 사전 승인을 받아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② 제14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차량에 대하여는 주차료를 면제 할 수 있다.
제16조(입장제한) ① 휴양림 관리ㆍ운영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휴양림 입장을 제한 할 수 있다.
3.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거나 위험성이 있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4. 그 밖에 위에 준하는 경우로 운영자가 입장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② 휴양림 관리ㆍ운영자는 산불방지와 산림병해충방제 등 휴양림 관 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입장을 금지할 수 있다. 이 경우 휴양림 관리ㆍ운영자는 가급적 대중매체를 이용하여 미리 알리고 휴양림 입구에 이용금지 사유를 게시하여야 한다.
제17조(이용자의 행위제한 및 퇴장) ① 휴양림 관리ㆍ운영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거나 휴양림 현장책임자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퇴장을 명령할 수 있다.
1. 소란을 피우거나 고성방가 등으로 타인에게 혐오감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는 행위
4. 그 밖에 이용자에게 혐오감이나 불쾌감을 주는 행위
5. 오물 또는 그 밖의 폐기물을 지정장소 이외에 버리는 행위
7. 애완동물을 데리고 입장하는 경우 입가리개 및 목줄을 착용하지 않고, 배변봉투를 소지하지 않거나 배설물을 치우지 않는 행위
8. 동·식물을 채집하거나 토석채취 및 산림 형질 변경하는 행위
② 휴양림 관리ㆍ운영자는 필요한 경우 제1항 각 호의 행위자에 대하여 퇴장을 명할 수 있다. 단, 이미 납부한 시설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18조(관리 및 운영계획의 수립) 관리·운영자는 자연휴양림의 시설·프로그램 등에 대한 관리 및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9조(손해배상) ① 휴양림 현장책임자는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휴양시설 또는 수목(자연석 포함)에 손실을 끼쳤을 때에는 가해자로 하여금 원상복구를 하게 하거나 이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손해를 배상하도록 조치하고 이는 시설물 또는 수목(자연석 포함)의 복구에 소요되는 당시의 실비용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휴양림 현장책임자로부터 손해배상 등의 조치를 요구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조치에 따라야 한다.
제20조(위탁관리) ① 휴양림의 효율적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22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10조에 해당하는 자에게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휴양림의 관리·운영을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기간을 5년 이내로 하되 수탁자의 신청이 있을 경우 이를 연장할 수 있다.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입장료와 주차장사용료는 2013년 백두대간생태교육장 및 목재문화체험장 완공까지 한시적으로 면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