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할 시험수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당) ①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중앙인사위원회위원장이 시행하는 시험의 수당지급기준에 준하여 예산의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도 소속 공무원이 객관식시험 채점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 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7. 6. 5]
제3조(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4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 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규칙) 충청북도각종시험수당지급규칙(규칙 제 199호 1964. 7. 11)은 이 조례시행과
동시에 이를 폐지한다.
부 칙(1977. 2. 14 조례 제 7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77. 4. 16 조례 제 8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79. 3. 15 조례 제 92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1. 1. 24 조례 제10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2. 2. 5 조례 제113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2. 3. 17 조례 제118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3. 2. 25 조례 제127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1. 2. 8 조례 제18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4. 1. 7 조례 제210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6. 1. 19 조례 제224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7. 1. 17 조례 제230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 5. 17 조례 제258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 11. 16 조례 제2678호)
이 조례는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 3. 18 조례 제285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 6. 5 조례 제30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