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의2에 따라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활기관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13.11.14.>
제2조(협의체의 설치 및 기능) ①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활기관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1. 지역특성을 반영한 자활사업의 실시방향 등 당해연도 지역자활 지원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각 자활사업 관련기관의 해당연도 사업실시계획 및 사업별 수용가능 인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협의체의 구성) ① 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생활복지국장이 된다. <일부개정 2013.11.14.
②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분하며, 당연직 위원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복지정책과장, 보육지원과장, 소상공인지원부서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자활사업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구청장이 위촉한다.
2. 「직업안정법」 제2조의2제1호에 따른 직업안정기관의 주무과장
3.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또는 기관 대표자
5. 그밖에 자활사업에 관련이 있는 자로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4조(실무자 회의)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실무자회의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5. 그밖에 협의체 구성기관이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며 협의체의 사무를 통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등)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협의체 구성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는 경우에 수시로 개최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3일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제3조제2항에 따른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본조 신설 2013.11.14.>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
제7조(간사 및 회의록) ①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협의체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사회복지과장이 되며, 서기는 소관 업무 팀장이 된다.
③ 간사는 매회의시마다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회의 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의 직ㆍ성명, 회의안건과 심의내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8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13.11.14.>
부칙< 2008.12.26 조례 제84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11.14 조례 제106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