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에 따라 설치된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활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12.31.개정 , 2014.11.19.>
제2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09.12.31.>
2. 서울특별시 또는 서울특별시 구로구 이외의 법인 또는 개인의 출연금
7. 자활기업 사업자금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 등 기금운용 수익금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09.12.31.>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여 받은 자금의 이차보전
2. 법 제18조제3항제1호에 따른 자활기업 사업자금 대여
4. 자활사업참여자에 대한 사기진작 및 취업능력향상을 위한 교육장 설치ㆍ운영지원
5.「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7조에 따라 수립된 지역자활지원계획의 집행에 필요한 비용
6.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자활지원을 위한 사업(해당연도 기금지출의 100분의 20이하로 한정)
8. 그 밖에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의 비용 [제목개정 2009.12.31.]
제4조(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기금은 제12조의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한다. <개정 2009.12.31.>
②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ㆍ운용하되,「지방재정법」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ㆍ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③ 제2조에 따라 조성된 기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④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여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대장은 전산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⑤ 기금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제5조(기금운용심의 및 구성<개정 2009.12.31.>) ①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활기관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가 심의한다. <전문개정 2009.12.31.>
1. 제3조의 기금의 용도
② 협의체 구성에 필요한 사항은「서울특별시 구로구 자활기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위원회의 기능) <삭제 2009.12.31.>
제7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라 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은 서울특별시 구로구에 거주하거나 소재를 둔 개인ㆍ기관ㆍ단체 등으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12.31.>
1.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영 제3조의2에 따른 차상위계층
2. 법 제18조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른 자활공동체
4. 영 제9조에 따라 수급자의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 참가를 위해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ㆍ단체
5. 제3조제5호에 따른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개인ㆍ기관ㆍ단체
제8조(지원신청) 제7조에 따른 개인ㆍ기관ㆍ단체 등이 제3조에 따른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활기금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1., 2014.11.19.>
제9조(사업 또는 용도 변경 승인) 기금을 지원받은 개인ㆍ기관ㆍ단체 등이 제8조에 따른 지원신청 당시의 사업 또는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자활기금 사업변경 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를 제출하여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9.12.31., 2014.11.19.>
제10조(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① 제3조제2호에 따른 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금액은 자활기업당 7천만원의 범위에서 사업규모,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결정한다. <개정 2009.12.31., 2011.7.20., 2014.11.19.>
②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자활기업은 5년 거치후 5년 내 균등분할 상환하거나 같은 기간 내에 일시상환하여야 한다.
③ 대여자금의 이자는 연 3퍼센트로 하되,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건복지가족부 지침 및 수탁금융기관의 여신 규정에 따른 연체 이자율을 적용한다.
④ 구청장은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자활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여금의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후 정당한 사유없이 6개월이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6개월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때
3. 제9조에 따른 사업 또는 용도 변경의 승인없이 대여자금을 목적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 [제목개정 2014.11.19.]
제11조(이차보전) ① 자활기업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경우 그 자금과 제10조제3항에 따른 대여자금간에 금리차가 있는 때에는 5퍼센트의 범위에서 이를 보전할 수 있다. <개정 2009.12.31., 2011.7.20., 2014.11.19.>
② 제1항에 따른 이차보전 대상은 자활기업의 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결정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이차보전을 받는 자활기업이 제10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차보전을 중지 또는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09.12.31.]
제12조(기금의 운용계획) ① 구청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전에 협의체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기금의 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1., 2011.7.20.>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3조(관리공무원의 지정) 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6조제2항에 따라 구청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ㆍ관리하기 위해 회계관계 공무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전문개정 2011.7.20.>
② 지방재정법 중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경리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경리관 및 기금분임경리관에게, 지출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각각 이를 준용한다.
제14조(결산 및 보고) ① 구청장은 매 회계연도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5.9.26., 2011.7.20., 2014.11.19.>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기금의 정산) 조례 제3조의 용도에 따른 기금을 지원받은 개인ㆍ기관ㆍ단체 등은 사업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자활기금 정산서(별지 제3호 서식)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지도감독) 구청장은 기금의 적정한 집행여부를 지도감독하기 위하여 수탁금융기관의 장 또는 기금을 지원받은 개인ㆍ기관ㆍ단체 등에게 지원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장부 및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여 필요한 경우 시정하도록 할 수 있다.
제17조(관계규정의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서울특별시 구로구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09.12.31.>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00. 12. 2 조례 제55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 9. 26 조례 제71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12. 31 조례 제8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1.7. 20 조례 제9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1.12. 29 조례 제98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4.11. 19 조례 제110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19년 12월 31일로 하되,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