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김포시(이하"시"라 한다)의 문화예술 진흥을 도모하고 시민의 문화예술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예술"이란 문학, 미술,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국악, 서예, 사진, 건축, 어문, 출판 및 만화를 말한다.
2. "사단법인 한국예술문화단체 총연합회 김포시지회"(이하 "예총"이라 한다)란 한국예술문화단체 총연합회가 지회로 인준한 시의 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설립된 단체를 말한다.
3. "문화예술 법인·단체"(이하 "법인·단체"라 한다)란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활동과 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① 시장은 시의 역사·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정책개발과 조사·연구 계획을 수립·추진한다.
② 시장은 시민이 높은 수준의 문화예술을 폭넓게 향유할 수 있도록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시책을 마련한다.
③ 시장은 시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문화예술 창달을 통하여 김포시 공동체 형성에 노력한다.
제4조(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매 5년마다 김포시 문화예술진흥 중장기 종합계획(이하 "문예진흥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문화예술 사업의 단계별 육성에 주력한다.
1. 시의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기본 목표와 방향의 제시
2.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지역 문화 창달에 관한 계획
6. 노인·어린이·청소년·장애인 등을 위한 문화예술 관련 시설의 확충에 관한 사항
③ 시장은 문예진흥계획의 수립 시 관련 전문가나 당사자 및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야 하며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④ 시장은 필요 시 관계 전문기관·단체에 문예진흥계획의 수립을 의뢰할 수 있다.
제5조(설치)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중요 시책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김포시 문화예술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위원은 시의 업무담당 국장과 문화예술에 조예가 깊은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전문분야별 고른 참여를 고려하여야 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은 그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2. 전통문화의 계승 발전과 지역 문화예술의 육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부의한 사항
제8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임시회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발의에 따라 개최한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제척과 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2. 해당 안건의 관계자와 같은 기관·단체에 소속 된 경우
3. 해당 안건에 대해 법률, 경영 등의 자문, 대리인 등으로 관여한 경우
② 위원은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척의 원인이 있는 때에는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제척을 결정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사망, 국외이주,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4. 위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영향력 행사 또는 청탁 등의 사실이 확인 된 경우
6. 그 밖에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품위 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판단한 경우
제12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 주사가 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13조(협조)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 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수당 및 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김포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보조금 등의 지원) ① 시장은「문화예술진흥법」제3조의 규정에 따라 법인·단체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5. 그 밖에 지역문화예술 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보조금 지원에 따라 예총 사무에 필요한 시설을 무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보조금 신청 등) ① 법인·단체는 이 조례에 따라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할 경우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에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지원결정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업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7조(보조사업 실적보고) ① 법인·단체는 사업 완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지원사업 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인·단체는 보조금 등을 집행 한 후 잔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시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18조(지도감독) ① 보조금을 교부 받은 법인·단체는 매년 정기총회 결과(회의록, 사진)와 정관변경사항, 결산서 및 회원명부에 대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보조금에 관한 예산의 투명한 집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도록 하고, 매년 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다음 연도의 보조금 지원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9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보조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김포시 보조금 관리 조례」및「김포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를 준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