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을 적용할 수있는 사업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 및 기준) 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을 적용할 수 있는 사업은 상시 이에 종사하는 직원수 또는 사업규모중 그 어느 하나가 별표에 의한 기준 이상의 것으로 한다.
제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원주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에 관한 조례)
<2007.12.31, 제76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 전 띄어쓰기와 낫표(「」)를 하지 않은 조례 제명은 이 조
례 시행과 동시에 띄어쓰기와 낫표(「」)를 사용하여 개정한 것으로 한다.
부 칙 <2008.12.19, 제82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