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 제5조에 따라 지방직영기업 공영개발사업의 설치와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적용한다.
1. 토지개발사업(산업단지조성사업을 포함한다) 및 그 부대사업
제3조(관리자 지정)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직영기업 공영개발사업(이하 "공영개발사업"이라 한다)을 경영하기 위하여 관리자 1명을 두며, 창조도시사업단장으로 보한다. <개정 2015.06.30.>
제4조(조직) ① 관리자는 그 소관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정원의 범위에서 하부조직을 설치해 줄 것을 시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1항의 건의를 받아들여야 한다.
제5조(인사) ① 관리자는 공영개발사업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전보(轉補)를 시장에게 제청(提請)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1항의 제청을 받아들여야 한다.
제6조(지방직영기업 관리규정) 관리자가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관리규정을 제정하려면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특별회계 설치) 시장은 법 제13조 단서에 따라 공영개발사업을 운영하기 위하여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를 설치한다.
제8조(일반회계 등에 대한 부담) 시장은 공영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에 경비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 경비를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에서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출자 등) ① 관리자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로부터 출자를 받은 경우 그 출자로 자산을 취득하거나 그 사업의 수익을 얻은 경우에 한하여 출자한 회계에 납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납부 금액의 계산은 공영개발사업의 자본금 총액에 대한 출자비율로 한다.
제10조(지방채) ① 법 제19조에 따른 지방채는 시장 명의로 발행한다. 다만,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는 그 원리금 지급을 보증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채에는 원리금 지급을 부담하는 회계명칭과 보증하는 회계명칭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11조(이익의 처리)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이익적립금으로 적립하고 남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처분한다.
2. 제9조제1항에 따른 납부금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처분하고 잔액이 있으면 그 10분의 8을 토지취득적립금으로 적립하고, 잔액은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처리
제12조(회전기금 설치) ① 시장은 공영개발사업을 위한 토지를 우선 취득하기 위하여 회전기금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회전기금의 관리책임자는 공영개발사업의 관리자로 한다.
제13조(회계처리상황 보고) 관리자는 법 제36조에 따라 공영개발사업의 회계처리상황을 시장에게 보고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야 한다.
2.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원가계산서
제14조(업무상황 설명서 제출) ① 관리자는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업무상황 설명서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상반기(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업무상황: 8월 31일까지
2. 하반기(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업무상황: 다음 연도 2월말까지
② 제1항의 업무상황 설명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야 한다.
2. 회계처리상황(상반기에는 시산표와 예산 및 자금운용보고서에 한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이 조례에 따른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로 본다.
부칙 (원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2015.06.30., 제140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
창조도시사업단의 존속기한은 2017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④ (생략)
⑤ 원주시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미래도시개발사업소장”을 “창조도시사업단장”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