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재해구호법」제14조,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재해구호자원을 확보하고, 이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5·13]
제2조 (기금의 설치) 재해구호를 위한 자금을 확보·지원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재해구호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3조 (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0·5·13>
1. 「재해구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른 적립금
제5조 (기금의 관리·운용) 제5조 (기금의 관리·운용)
①기금은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리·운용한다.
②기금의 관리·운용을 위하여 재해구호기금 계좌를 설치한다.
③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라 매년 조성되는 기금의 운용계획을 수립하며 기금의 여유자금은 「울산광역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7조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제5조의2(기금의 심의)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재해구호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 작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심의위원회 기능은 울산광역시 통합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10·5·13]
제6조 (기금관리공무원의 지정) ①기금의 관리 및 출납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기금관리공무원을 둔다. <개정 1998·9·26, 2003·5·29, 2011·7·25, 2014·12·31>
②기금운용관은 기금의 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7조 (결산 및 보고) ①기금운용관은 회계연도마다 전년도의 기금운용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출납폐쇄후 80일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30>
②시장은 기금운용계획과 결산보고서를 울산광역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기금운용관은 제2항에 따른 기금운영계획과 결산보고서에 대하여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출석하여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여야 한다.
제8조 (관계규정의 준용) ①이 기금의 수입, 지출 및 출납에 관하여는 「울산광역시 재무회계규칙」에서 정하는 세입·세출외현금에 관한 제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 1998· 9·26 조례 제243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28) 생략
(29)울산광역시재해구호기금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1항제1호중 "복지여성국장"을 "보건복지국장"으로 하고, 같은조같은항제3호중 "사회복지계장"을 "재해구호업무담당사무관"으로 한다.
(30) 내지 (44) 생략
부 칙 (개정 2000·12·30 조례 제4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울산광역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개정 2003· 4·17 조례 제610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부 칙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 2003· 5·29 조례 제616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④ 생략
부 칙 (울산광역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개정 2007·12·17 조례 제921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 전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예탁 및 융자 등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②이 조례 시행 전 울산광역시정조정위원회가 심의한 사항은 위원회가 심의한 것으로 본다.
부 칙 (「울산광역시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개정 2008·10·16>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⑫ 생략
부 칙 (개정 2010·5·13 조례 제113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울산광역시재해구호기금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3항중 "조성금액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기금의 안정성을 고려하여 시금고 은행의 가장 높은 이자율의 상품으로 예탁하여 관리한다"를 "기금은「울산광역시 통합관리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로 한다.
⑤울산광역시재해구호기금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1항제1호중 "보건복지국장"을 "복지여성국장"으로 한다.
⑥ 내지⑪ 생략
③이 조례 시행 전 통합기금에 예탁한 예탁금의 이자 및 융자금에 대한 이자는 예탁 및 융자당시의 약정된 이율로 지급한다.
제3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③생략
④울산광역시 재해구호기금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3항 중 "기금은"을 "기금의 여유자금은"으로 한다.
⑤ 내지 ⑧생략
⑬「울산광역시 재해구호기금 조례」제4조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⑭ 내지(25)생략
부 칙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 <개정 2011·7·25 조례 제122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제2항, 제18조제2항, 제25조제2항, 제34조제2항, 제37조제2항, 제46조제2항, 제49조제2항, 제52조제2항, 제55조제2항, 제58조제2항, 별표1, 별표2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⑩생략, ⑪ 울산광역시 재해구호기금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1항제2호 중 “사회복지과장”을 “복지정책과장”으로 한다.
부 칙(「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 2014·12·31 조례 제1484호>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23) 생략 (24) 울산광역시 재해구호기금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1항제2호 중 “복지정책과장”을 “복지인구정책과장”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