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도 본청의 실장·국장·본부장·담당관·과장의 직급 및 소속기관의 장의 직급과 담당관·과 등 하부조직의 설치 및 그 사무분장 등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03.10., 2007.6.28., 2008.07.03., 2008.12.31., 2009.08.13.>
제2조(직무) 담당관 및 과장 등은 실장·국장·본부장 및 소속기관의 장을 보조·보좌하고, 그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07.6.28., 2008.07.03.>
제3조(본청·소속기관의 과 등의 세부사무분장 <개정 2007.6.28., 2008.7.3.>) 본청의 담당관·과 직속기관의 국·부·과 및 사업소 등의 세부사무분장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08.07.03.>
제4조(보좌기관) ① 도지사 밑에 공보관을 둔다.
제5조(공보관) ① 공보관은 지방서기관으로 임명한다. <개정 2003.03.25., 2009.03.26.>
제6조(감사관) ① 감사관은 지방서기관으로 임명한다. <개정 2009.03.26.>
② 감사관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행정부지사를 보좌한다.
1. 본청 및 산하기관에 대한 감사 및 회계검사. 다만, 소방서는 회계검사에 한정하며, 소방서 복무 및 전문분야는 소방본부 감사에 참여
2. 본청·직속기관·사업소 및 시·군에 대한 토목·건축 그 밖에 기술업무에 대한 감사
3. 산하단체·협회·조합(법령상 감독권이 있는 것에 한한다)에 대한 회계검사
제6조의2 삭제 <2003.6.19.>
제7조(기획조정실에 두는 담당관 <개정 2008.7.3.>) ① 기획조정실에 정책기획관·예산담당관·법무담당관 및 정보통계담당관을 둔다. <개정 2000.01.06., 2004.06.03., 2005.03.10., 2005.04.07., 2007.6.28., 2008.07.03.>
② 실장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의2에 따라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정책기획관은 지방부이사관 또는 지방서기관으로, 예산담당관·법무담당관은 지방서기관으로, 정보통계담당관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임명한다.
10. 도정종합개발계획수립·조정 및 도정의 정책개발·연구
14. 지역혁신협의회 설치·운영 등 지역사회와의 네트워크 구축·운영
16. 「인적자원개발기본법」에 따른 사무 <신설 2000.4.20.>,
25. 녹색성장 추진 기본계획의 수립 및 분야별 추진상황 점검
27. 그 밖에 실내 다른 담당관실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신설 2008.07.03.>
4. 지방교부세·양여금·국고보조금 등 중앙지원 재정운영·관리
2. 시·군 조례·규칙 제정·개폐의 심사 및 법무사무 지도·감독
제7조의2(남해안경제실에 두는 관·과·단) ① 남해안경제실에 남해안기획관·고용촉진담당관·경제정책과·미래산업과·기업지원과·국제통상과·투자유치과 및 로봇랜드기획단을 둔다. <개정 2008.12.31., 2010.04.29., 2010.08.05.>
② 실장은 지방이사관 또는 지방부이사관으로, 남해안기획관은 지방부이사관 또는 지방서기관으로, 고용촉진담당관·경제정책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미래산업과장·기업지원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국제통상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투자유치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로봇랜드기획단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임명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투자유치과장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임용되는 개방형 직위로 지방계약직공무원 중 지방전임계약직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9. 항공우주산업 인프라·연구개발·이벤트 육성 및 지원
⑤ 고용촉진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0.04.29.>
4. 사회적 기업 육성 및 사회적 일자리 창출에 관한 사항
6. 취업 알선, 직업능력 개발훈련 및 지원에 관한 사항
8. 우수공예품·토산품·민예품 개발 및 판로 개척 지원
11.중앙정부-균형발전위원회의 국가균형발전 시책의 지방연계 추진
8. 공산품 품질관리 및 신개발기술의 사업화·해외 교류
8. 기업활동(경제행정)규제완화 및 애로해소협의회 운영
10. 기업방문 애로 청취 등 기업애로 해소에 관한 사항
11. 경제·기업활동 관련 관계 기관 협조에 관한 사항
20. 전기공사업 면허관리 및 전기안전관리 대행업 등록
9. 수출·입 물품의 원산지 표시 확인 등에 관한 사항
18. 국내외 회의·전시회·이벤트 발굴, 유치 및 개최 지원
19. 전시회·국제회의·이벤트 등 각종 행사 임대 업무
2. 국내외 기업 및 자본의 도내 투자유치지원에 관한 사항
3. 투자유치에 관한 정보·자료제공 등 자본유치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제8조(행정안전국에 두는 과<개정 2008.07.03.>) ① 행정안전국에 행정과·재난안전과·세정과·회계과 및 계약심사과를 둔다. <개정 2005.03.10., 2007.6.28., 2008.07.03.>
② 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행정과장·재난안전과장·세정과장·회계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계약심사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임명한다.
11. 일제 강점하 강제동원 피해 진상조사에 관한 사항
17. 국가 및 지방 5급 이상의 일반 승진시험과 전직시험, 공개승진시험 관리
23. 도민건전생활운동 추진 및 건전여가 이용시설 확충
31. 공무원의 복리·후생·보수 및 연금 등에 관한 사항
43. 그 밖에 다른 실·국·본부 및 담당관·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11. 국가비상사태에 관한 모든 계획의 통제·조정·확인
18. 재난대비 물자·장비 등 자원 파악 및 동원계획 수립
19. 특정관리대상시설 지정 및 안전점검 종합계획 수립 추진
26.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대상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태 점검·확인
⑦ 계약심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05.3.10.>
4.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일반건설업 및 전문건설업 관련 공사의 사전 심사
7. 건축공사, 설비·소방·통신·기계와 관련된 계약의 사전 심사
제9조 삭제 <2008.7.3.>
제9조의2 삭제 <2008.7.3.>
제10조(농수산국에 두는 과) ① 농수산국에 농업정책과·농업지원과·농산물유통과·축산과·해양수산과 및 어업진흥과를 둔다. <개정 2000.09.14., 2003.05.15.(제2659호), 2007.6.28.>
② 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농업정책과장·농업지원과장·농산물유통과장·해양수산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축산과장 ·어업진흥과장은 지방기술서기관으로 임명한다.
8. 농업단체 지도·감독(제외:양잠협동조합, 원예협동조합)
11. 자유무역협정(FTA) 농업대책 중장기 계획 수립 및 추진
9. 잠종·상묘 및 특용작물의 주산단지 조성·생산 및 수급 조정
제11조(환경녹지국에 두는 과) ① 환경녹지국에 환경정책과, 환경지원과, 산림녹지과 및 유엔사막화 방지 총회 준비단을 둔다. <개정 2003.07.09., 2003.12.11., 2006.04.06., 2007.6.28., 2008.01.10., 2008.12.31., 2010.01.08.>
② 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환경정책과장·환경지원과장 및 산림녹지과장은 지방기술서기관으로 임명하며, 유엔사막화 방지 총회 준비단장은 지방서기관으로 임명한다.
7. 환경오염행위 지도·단속 및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업무 지도·감독
8. 환경오염 피해분쟁 조정에 관한 사항(해양오염 피해분쟁 조정 사항 제외)
15. 일반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지도·감독
16. 폐기물재활용신고업체 지도·단속 및 자원재생 관련 사업육성·지원
20. 동아시아람사르지역센터 및 람사르환경재단에 관한 사항
4. 상수원보호구역 관리, 상·하수도사업 종합계획 및 지도·감독
8.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사무의 지도·감독 및 기술지도
⑥ 유엔사막화 방지 총회 준비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제10차 유엔사막화방지협약 당사국총회 준비 기본계획 수립
2. 제10차 유엔사막화방지협약 당사국총회 개최 세부추진계획 수립 및 추진
3. 제10차 유엔사막화방지협약 당사국총회 부대행사 계획 수립 및 시행
5. 제10차 유엔사막화방지협약 당사국총회 연계 환경시책 개발 및 추진
8. 총회기간 중 지역 축제 및 문화행사와 연계한 투어개발
제12조(도시교통국에 두는 과) ① 도시교통국에 도시계획과·혁신도시주택과·토지정보과 및 교통정책과를 둔다. <개정 2000.05.01., 2002.05.27., 2003.07.09., 2003.12.11., 2005.03.10., 2005.12.22., 2007.6.28., 2008.07.03.>
② 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도시계획과장·혁신도시주택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토지정보과장은 지방기술서기관으로, 교통정책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임명한다.
11.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도시개발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18. 이전공공기관 지원에 관한 사항 <2008.07.03., 2008.12.31.>
19. 그 밖에 공공기관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건설에 관한 사항
제12조의2(건설항만방재국에 두는 과 <개정 2008.07.03.>) ① 건설항만방재국에 도로과·국책사업지원과·항만물류과 및 치수방재과를 둔다. <개정 2008.03.13., 2008.07.03., 2009.10.15.>
② 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도로과장은 지방기술서기관으로, 국책사업지원과장·항만물류과장 및 치수방재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임명한다.
7. 도로관리사업소 도로유지보수사업 및 설계심사 지도·감독
16. 일반국도 지방자치단체 위임 노선에 대한 도로개설 및 확·포장에 관한 사항
④ 국책사업지원과장은 다음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08.03.13.>
12. 4대강(낙동강) 살리기 사업추진 집행 및 공사감독
14. 4대강(낙동강) 살리기 준설토(골재) 처리에 관한 사항
15. 4대강(낙동강) 살리기 농경지 리모델링 사업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6. 4대강(낙동강) 살리기 홍보·보상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09.06.25.>
17. 4대강(낙동강) 살리기 환경영향평가, 문화재 보전 등에 관한 업무 지원
19. 동남권신공항 유치 관련 기획 및 홍보 <신설 2009.01.22.>
20. 동남권신공항 유치활동에 관한 사항 <신설 2009.01.22.>
21. 동남권신공항 배후시설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09.01.22.>
10. 무역항(지방관리항) 및 연안항 기본계획 수립 협의?조정에 관한 사항
11. 무역항(진해항) 및 연안항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13. 무역항(지방관리항) 및 연안항에 대한 항만공사?개발에 관한 사항
15. 항만구역 내 해양환경 개선 및 해역?연안관리에 관한 사항
2. 「자연재해대책법」 운용
10. 자연재난복구 계획수립 및 추진, 피해상황 분석·확인
제13조(문화관광체육국에 두는 과·단 <개정 2008.12.31.>) ① 문화관광체육국에 문화예술과·관광진흥과·체육청소년과 및 전국체전추진기획단을 둔다. <개정 2007.6.28., 2008.12.31.>
② 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문화예술과장·관광진흥과장·체육청소년과장 및 전국체전추진기획단장은 지방서기관으로 임명한다.
6. 문화예술회관·제승당 및 도립미술관 운영 지도·감독
10. 관광지 내 환경개선사업 및 관광숙박업 사업계획 승인
13. 종합 유원시설업 및 그 밖에 유기업장에 관한 사항
14. 국내외 대규모행사 유치전략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신설 2000.09.14.>
15. 「청소년보호법」 위반사범 단속,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징수
3. 전국체육대회 관련 각종 행사 준비 및 행사지원인력에 관한 사항
4. 전국체육대회 관련 시설의 신설 및 개보수에 관한 사항
제14조(보건복지여성국에 두는 과) ① 보건복지여성국에 사회장애인복지과·보건행정과·식품의약품안전과·여성정책과 및 저출산고령화대책과를 둔다. <개정 2003.07.09., 2004.08.12., 2007.6.28., 2008.07.03., 2009.10.15.>
② 국장은 지방부이사관 또는 3급 상당 별정직지방공무원으로, 사회장애인복지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건행정과장·식품의약품안전과장은 지방기술서기관으로, 여성정책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4급 상당 별정직지방공무원으로, 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임명한다.
5. 사회복지법인의 인가 및 지도·감독(청소년,아동,여성복지시설 제외)
6. 복지 및 구호시설의 운영 지도·감독(여성,여성복지시설 제외)
7. 도립구호시설의 운영 지도·감독(여성, 아동관계시설은 제외)
9. 장애인복지 및 재활 병·의원 지도·감독 <2008.07.03.>
2. 보건소 등(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의 운영 지도·감독
3. 결핵·한센병·성병 등 전염성 질환의 예방 관리 및 방역
7. 부정불량식품, 불량 의약품, 의료용구, 화장품 등 지도·감독
8. 건강가정시행계획 수립·시행 및 평가 <신설 2005.6.9.>
9. 가정 및 가족문제 예방·해결 등 건강가정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05.6.9.>
⑦ 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2008.07.03., 2009.10.15.>
제14조의 2 삭제 <2007.6.28.>
제14조의3(통합시 출범준비단에 두는 팀) ① 통합시 출범준비단에 기획총괄팀과 행정지원팀을 둔다.
② 단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기획총괄팀장·행정지원팀장은 지방서기관으로 임명한다.
제15조(소방본부에 두는 과) ① 소방본부에 소방행정과 및 방호구조과를 둔다. <개정 2000.04.27.>
② 본부장은 소방준감으로, 소방행정과장·방호구조과장은 지방소방정으로 임명한다.
5. 소방서에 대한 감사. 다만, 회계분야는 제외하되, 복무 및 전문분야는 감사관실 등 관련부서 참여
14. 그 밖에 본부 내 다른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16. 소방항공대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07.11.08.>
제16조(원장) 도 농업기술원장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의2에 따라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임명한다. <개정 2006.10.12., 2009.03.26.>
제17조(하부조직) ① 도 농업기술원에 총무과·연구개발국 및 기술지원국을 둔다. <개정 2008.07.03., 2009.03.26.>
② 총무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연구개발국장은 농업연구관으로, 기술지원국장은 농촌지도관 또는 생활지도관으로 임명한다.
제18조(총무과) 총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제19조(연구개발국에 두는 과 및 그 하부조직 <개정 2008.7.3., 2010.3.18.>) ① 연구개발국에 작물연구과·친환경연구과·수출농식품연구과·양파연구소·단감연구소·화훼연구소 및 사과이용연구소를 둔다. <개정 2000.01.01., 2003.12.11., 2008.07.03., 2010.03.18.>
② 작물연구과장·친환경연구과장·수출농식품연구과장·양파연구소장·단감연구소장·화훼연구소장 및 사과이용연구소장은 지방농업연구관으로 임명한다.
2. 유기성 비료 및 농업용수 등 시험·분석 민원업무 처리
2. 원예작물의 생산비 절감 및 품질 향상에 관한 연구
⑥ 양파연구소장·단감연구소장·화훼연구소장 및 사과이용연구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00.01.01.>
⑦ 제1항에 따른 연구소의 소재지는 별표 1과 같다. <신설 2000.01.01.>
제20조(기술지원국에 두는 과<개정 2008.7.3.>) ① 기술지원국에 기술지원과·소득생활자원과 및 농업기술교육센터를 둔다. <개정 2003.12.11., 2005.11.10., 2008.07.03.>
② 기술지원과장·소득생활자원과장은 지방농촌지도관 또는 지방생활지도관으로 하고, 농업기술교육센터의 장은 지방서기관·지방기술서기관 또는 지방농촌지도관으로 임명한다.
제21조 삭제 <2005.6.9.>
제22조(원장) ① 도 지방공무원교육원장은 지방서기관으로 임명한다. <개정 2008.07.03., 2009.03.26.>
제23조 삭제 <2008.07.03.>
제24조(원장) ① 도 보건환경연구원장은 지방보건연구관 또는 지방환경연구관으로 임명한다. <개정 2009.03.26.>
② 제1항 규정에 불구하고, 보건환경연구원장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임용되는 개방형직위로 지방계약직공무원 중 지방전임계약직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신설 2002.01.10.>
제25조(하부조직) ①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총무과(課)·보건연구부 및 환경연구부를 둔다. <개정 2009.03.26.>
② 총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건연구부장은 지방보건연구관으로, 환경연구부장은 지방환경연구관으로 임명한다.
제26조(총무과) 총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제27조(보건연구부에 두는 과) ① 보건연구부에 미생물역학과(科)·위생화학과(科)·식품분석과(科) 및 농산물검사과(科)를 둔다. <개정 2000.07.13., 2004.11.18., 2009.10.15.>
② 미생물역학과장·위생화학과장·식품분석과장 및 농산물검사과장은 지방보건연구관으로 임명한다.
3. 농산물 등의 유해물질 검사 및 기구·용기·포장제 검정
제28조(환경연구부에 두는 과) ① 환경연구부에 수계조사과(科)·대기환경과(科)·생활환경과(科)·산업폐수과(科)·음용수질과(科) 및 토양화학과(科)를 둔다. <개정 2003.12.11., 2008.07.03., 2010.04.29.>
② 수계조사과장·대기환경과장·생활환경과장·산업폐수과장·음용수질과장 및 토양화학과장은 지방환경연구관으로 임명한다.
7. 그 밖에 부내 다른 과(科)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5. 대기오염, 소음·진동 방지기술 및 개선대책 등에 관한 조사·연구
1. 상수도,지하수,먹는샘물,수처리제,수영장 등의 수질검사
1. 폐기물,토양오염도, 골프장, 잔류농약,유해화학물질의 검사
3. 분석정도관리 및 미량환경오염물질에 관한 조사·연구
제29조(서장) 소방서장은 지방소방정으로 임명한다. <개정 2009.03.26.>
제30조(하부조직) ① 소방서에 소방행정과 및 예방대응과를 둔다. 다만, 창원·마산·진주·김해·양산소방서는 제외한다. <개정 2002.01.10., 2005.7.7., 2006.11.02., 2007.11.08., 2008.07.03.>
12. 소방 유선·무선장비 설치 및 보수에 관한 사항 <신설 2008.07.03.>
13. 그 밖에 소방서 내 다른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14. 긴급 구조 구난 훈련 및 재난대비 계획 수립·시행
제30조의2(창원·마산·진주·김해·양산소방서의 하부조직 <개정 2007.11.08., 2008.07.03.>) ① 창원·마산·진주·김해·양산소방서에 소방행정과·예방안전과 및 대응구조과를 둔다. <개정 2006.11.02., 2007.11.08., 2008.07.03.>
12. 소방 유선·무선장비 설치 및 보수에 관한 사항 <신설 2008.07.03.>
13. 그 밖에 소방서 내 다른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31조(119안전센터 등) ① 소방서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119안전센터 등을 두며, 119안전센터 등의 명칭·소재지 및 관할구역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0.04.20., 2000.04.27., 20025.01.10., 2002.05.27., 2003.11.12., 2004.06.03.(2698호), 2005.07.07., 2006.11.02.>
② 119안전센터에는 119안전센터장을, 구조대에는 구조대장을, 소방정대에는 소방정대장을 두며, 119안전센터장·구조대장 및 소방정대장은 지방소방경 또는 지방소방위로 임명한다.
③ 119안전센터장·구조대장 및 소방정대장은 소방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④ 119안전센터·구조대 및 소방정대의 조직·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32조(하부조직) ① 경남도립거창대학에 교무지원과 및 행정지원과를 둔다. <개정 2004.05.13., 2008.07.03.>
② 교무지원과장은 교수·부교수 또는 조교수로, 행정지원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임명한다.
2. 공무원 및 기성회 직원의 인사·급여·후생복지에 관한 사무
3. 학교 특별회계 및 기성회의 회계·세입세출예산 집행 및 결산
6. 그 밖에 경리·서무 및 물품관리와 다른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33조(부속기관 및 부설연구소) ① 대학의 부속기관으로는 기숙사·정보지원센터·취업홍보센터·평생교육원 및 국제협력원을 두고, 필요한 경우 부설연구소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00.04.27., 2002.11.14., 2007.03.02.>
② 부속기관 및 부설연구소에 필요한 공무원을 배치할 수 있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제34조(하부조직) ① 경남도립남해대학에 교무지원과 및 행정지원과를 둔다. <개정 2004.05.13., 2008.07.03.>
② 교무지원과장은 교수·부교수 또는 조교수로, 행정지원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임명한다.
2. 공무원 및 기성회 직원의 인사·급여·후생복지에 관한 사무
3. 학교 특별회계 및 기성회의 회계·세입세출예산 집행 및 결산
6. 그 밖에 경리·서무 및 물품관리와 다른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35조(부속기관 및 부설연구소) ① 대학의 부속기관으로는 기숙사·정보지원센터·평생교육원 및 신문방송국을 두고, 필요한 경우 부설연구소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00.04.27.>
② 부속기관 및 부설연구소에 필요한 공무원을 배치할 수 있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학칙으로 정한다.
제36조(소장) ① 서울사무소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임명한다. <개정 2007.6.28., 2009.01.22., 2009.03.26.>
② 제1항에 불구하고 서울사무소장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규정」에 따라 임용되는 개방형직위로 지방계약직 공무원 중 지방전임계약직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제39조(소장) 축산진흥연구소장은 지방기술서기관 또는 지방수의연구관으로 임명한다. <개정 2006.01.26., 2007.6.28., 2009.03.26.>
제40조(하부조직) ① 축산진흥연구소에 가축방역과·축산물위생과를 둔다. <개정 2000.07.13., 2007.6.28., 2008.07.03., 2010.03.18.>
② 가축방역과장·축산물위생과장은 지방수의사무관 또는 지방수의연구관으로 임명한다.
5. 축산물작업장 HACCP(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운영관리 및 지도
7. 그 밖의 각종 축산물가공품 시험·검사에 관한 사무
제41조(지소) ① 연구소의 소관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에 지소를 두되, 축산시험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맡아 처리한다. <개정 2007.6.28., 2008.07.03., 2009.03.26.>
② 각 지소장은 지방수의사무관 또는 지방수의연구관으로 임명하고, 축산시험장의 장은 지방농업사무관·지방농업연구관 또는 지방수의연구관으로 임명한다. <신설 2008.07.03.>
③ 지소장은 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42조(관할구역 등) 연구소 및 지소의 명칭·소재지 및 관할구역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00.07.13.>
제45조(소장) 수산자원연구소장은 지방기술서기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연구관으로 임명한다. <개정 2002.8.14., 2006.1.26., 2007.6.28., 2009.3.26.>
제46조(하부조직) ① 수산자원연구소에 기술담당관을 둔다. <개정 2002.08.14.>
② 기술담당관은 기술업무에 관하여 소장을 보좌하며, 지방해양수산사무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연구관으로 임명한다.
제46조의2(지소) ① 연구소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내수면지소를 두며, 지소장은 지방해양수산사무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연구관으로 임명한다. <개정 2007.06.28., 2009.03.26.>
② 지소장은 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③ 내수면지소는 경상남도 밀양시 산외면 금천리 842-67번지에 둔다.
제46조의3(소장) 수산기술사업소장은 지방기술서기관 또는 지방어촌지도관으로 임명한다.
제46조의4(하부조직) ① 수산기술사업소에 수산관리과와 기술보급과를 둔다.
② 수산관리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사무관으로, 기술보급과장은 지방해양수산사무관 또는 지방어촌지도관으로 임명한다.
제46조의5(지소) ① 사업소의 소관 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에 지소인 사무소를 두며, 사무소장은 지방해양수산사무관 또는 지방어촌지도관으로 임명한다.
② 사무소장은 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46조의6(관할구역 등) 사업소 및 각 지소의 명칭·소재지 및 관할구역은 별표 3의2와 같다.
제47조(원장) 산림환경연구원장은 지방기술서기관 또는 지방녹지연구관으로 임명한다. <개정 2006.01.26., 2007.06.28., 2009.03.26.>
제48조(하부조직) ① 산림환경연구원에 관리과·산림연구과·산지보전과를 둔다. <개정 2000.01.01., 2003.12.11., 2004.11.18.>
② 관리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녹지사무관으로, 산림연구과장은 지방녹지연구관으로, 산지보전과장은 지방녹지사무관으로 임명한다.
5. 도유림 영림 계획의 수립·조정 <신설 2000.01.01.>
6. 도유림 경영 및 보호 관리 <신설 2000.01.01.>
제49조(원장) 자연학습원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임명한다. <개정 2007.6.28., 2009.03.26.>
제52조(소장) 도로관리사업소장은 지방기술서기관으로 임명한다. <개정 2007.06.28., 2009.03.26.>
제53조(하부조직) ① 도로관리사업소에 관리과·도로보수과 및 도로안전과를 둔다.
② 관리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으로, 도로보수과장 및 도로안전과장은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임명한다.
5. 포장도·비포장도 유지보수 및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12. 일반국도 지방자치단체 위임노선에 대한 도로유지 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
5.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도로·교량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7. 일반국도 지방자치단체 위임노선에 대한 교량·터널에 관한 사항
제54조(지소) ① 사업소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진주지소를 두며, 지소장은 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임명한다. <개정 2007.06.28., 2009.03.26.>
② 지소장은 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55조(관할구역) 사업소 및 지소의 관할구역은 별표 4와 같다. 다만, 사무의 여건, 성질, 효율성 등을 감안하여 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관할구역에 관계없이 사무를 조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55조의2(소장) 항만관리사업소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임명한다.
제55조의3(관할구역) 사업소의 명칭·소재지 및 관할구역은 별표 5와 같다.
제56조(관장) ① 문화예술회관장은 지방서기관으로 임명한다. <개정 2009.03.26.>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문화예술회관장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임용되는 개방형직위로 지방계약직 공무원 중 지방전임계약직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제57조(하부조직) ① 문화예술회관에 관리부 및 공연부를 둔다.
② 관리부장 및 공연부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임명한다.
1. 공연, 전시 등 기획 및 마케팅 업무에 관한 사항
제58조(소장) 제승당관리사무소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임명한다. <개정 2009.03.26.>
제60조(소장)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4급 상당 별정직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한다. <개정 2003.12.11., 2009.03.26.>
제61조(관장) ① 도립미술관장은 지방학예연구관으로 임명한다. <개정 2009.03.26.>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도립미술관장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임용되는 개방형직위로 지방계약직 공무원 중 지방전임계약직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신설 2004.11.18.>
제62조(하부조직) ① 도립미술관에 운영과를 둔다.
제63조(원장) 농업자원관리원장은 지방기술서기관 또는 지방농업연구관으로 임명한다. <개정 2006.01.26., 2007.06.28., 2009.03.26.>
제64조(하부조직) ① 농업자원관리원에 기술담당관을 둔다. <개정 2007.6.28.>
② 기술담당관은 기술업무에 관하여 원장을 보좌하며,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연구관으로 임명한다.
부칙
① (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규칙의 폐지)이 규칙의 시행과 동시에 「경상남도직제규칙 및 경상남도담당관 및실과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1995.05.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5.08.01>
① (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규칙과의 관계)본 규칙 공포일 현재 다른 규칙 중 “부지사”는 “행정부지사”로 “건설국”은 “건설교통국”으로, “건설국장”은 “건설교통국장”으로, “지역경제국 교통행정과”는 “건설교통국 교통행정과”로 “도시정비과 상수도계”는 “환경관리과 상하수도계”로 본다.
부칙 <1995.10.0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6.02.01>
① (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규칙과의 관계)이 규칙 시행일 현재 다른 규칙에서 인용하고 있는 지역경제국은 경제통상국으로 도시국·건설교통국은 건설도시국으로, 보사환경국은 환경보건국으로 국제통상협력실은 국제협력과로 지방과는 행정과로 민원담당관실은 종합민원실로 민원담당관은 종합민원실장으로 기반조성과는 농업기반과로 보건과·생활위생과는 보건위생과로 도시정비과는 도시계획과로 관광과는 관광진흥과로 사회과는 사회복지과로 사회진흥과는 사회봉사과로 가정복지과는 사회복지과로 청소년과는 아동청소년과로 어정과는 수산행정과로 생산과로 어업생산과로 민방위비상 대책과로 홍보기획계장은 공보행정계장으로 경제교류계장은 투자협력계장으로 교통지도계장은 교통행정계장으로 본다. 다만, 경상남도교통안전대책위원회운영규칙 중 부지사는 지방경찰청장으로 지역경제국장은 문화관광국장으로 교통안전진흥공단 도지부는 교통안전진흥공단부산경남지부로 하며 동규칙 제3조제2항제4호 경찰청장과 동규칙 제8조제3항제3호 중 도시과장은 삭제한다.
부칙 <1996.06.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6.09.19>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규칙의 개정) 경상남도사무전결처리규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항 관련 별표 중 제9호 건설도시국 소관 중 지역계획과 “중기 관리계”를 “건설기계관리계”로, 제13호 민방위재난관리국 소관 중 재난관리과 “안전점검계”를 “안전지도계”로 한다.
부칙 <1996.11.28>
① (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규칙과의 관계)이 규칙 시행일 현재 다른 규칙에서 인용하고 있는 “국제교류계는 총괄계”로 “투자협력계는 협력계”로 한다.
부칙 <1996.12.31>
이 규칙은 1997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7.03.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7.04.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7.07.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 제2항의 기획관리실장직급조정은 1997년7월9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1997.09.18>
① (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 (한시기구)기획관리실에 두는 21세기기획단은 1999년12월31일까지로 한다.
부칙 <1998.05.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08.31>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규칙 등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일 현재 다른 규칙 등에서 인용하고 있는 내무국은 행정지원국으로, 농정국·수산국은 농수산국으로, 복지여성국은 사회복지여성국으로, 행정과는 자치지원과로, 경제기획과는 지역경제과로, 통상진흥과·국제협력과는 통상협력과로, 농산과·농업기반과는 농업지원과로, 농산물유통과는 농수산물유통과로, 환경관리과는 환경정책과로, 환경정비과는 환경관리과로, 수질보전과는 수질개선과로, 산림과는 산림녹지과로, 치수과는 치수재난관리과로, 방호과·구조구급과는 구조방호과로, 계장은 각각 당해사무를 분장하고 있는 담당으로 본다.
③ (다른 규칙의 폐지) “경상남도자연학습원직제규칙·경상남도문화예술회관직제규칙 및 경상남도여성회관직제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④ (다른 규칙의 개정) 경상남도사무위임규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권한위임사항 중 “총무과”소관란을 삭제하고, 종전의 사회봉사과 소관의 제1호 내지 제4호를 자치지원과 소관의 제4호 내지 제7호로 하고, 통상협력과란 다음에 “농업정책과”란을 신설하여 종전의 농산과 소관 제2호 내지 제8호를 농업정책과 소관 제1호 내지 제7호로 하고, 종전의 농업기반과 소관 제1호 내지 제3호를 농업지원과 소관 제2호 내지 제4호로 하고, 종전의 환경관리과 소관 제9호 내지 제20호를 환경관리과 소관 제9호 내지 제20호로 한다.
부칙 <1998.11.12>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8년8월3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경상남도 및시군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경상남도도립전문대학설치 및운영조례시행규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8호 내지 11호 중 “계장”을 각각 “담당 주사”로, 동조 제12호 중 “세입담당계장”을 “세입업무담당주사”로 한다.
제5조
제3호 중 “계장”을 “담당 주사”로 한다.
② 경상남도지역개발기금회계규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호 내지 제5호 중 “계장”을 “담당 사무관”으로 한다.
③ 경상남도공무원당직 및비상근무규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2항제1호 및 제2호 중 “계장”을 각각 “담당 사무관”으로 한다.
제15조
중 “문서계”를 “총무과”로 한다.
④ 경상남도사무인계인수규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제2호 및 제3호 중 “계장”을 각각 “과장”으로 한다.
제7조
제1항 중 “계 등”을 삭제한다.
제8조
제2항 중 “실·국·과·계장”을 “실·국·과장”으로 한다.
⑤ 경상남도지방공무원인사규칙 중 [별표 16]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16] 교관의 직위(직급)별 임용기준(제27조의2제2항 관련)
직위(직급)별 임 용 기 준
⑥ 경상남도직무대리규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부지사”를 각각 “행정부지사”로 하고, 동항 제3호 중 “농촌진흥원장”을 “농업기술원장”으로, “교수부장”을 “서무과장”으로 하며, 동항 제4호를 삭제한다.
제3조
제1항 중 “소속공무원 중에서 직급순위에 의하여”, 동조제2항 및 동조제3항 중 “ 및 제2항”을 각각 삭제한다.
⑦ 경상남도민원조정위원회운영규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제1호중 “감사실장”을 “감사관”으로 한다.
제5조
제2항중 “계장”을 “사무관”으로 한다.
⑧ 경상남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 및운용조례시행규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2항 중 “계장”을 “사무관”으로 한다.
⑨ 경상남도농어촌특산품상설전시판매장설치 및운영규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 중 “계장”을 “사무관”으로 한다.
⑩ 경상남도외국인투자진흥기구설치 및운영에관한규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공장설립민원처리와 관련이 있는 투자유치과장, 중소기업지원과장, 농업정책과장, 축산과장, 산림녹지과장, 환경정책과장, 도시계획과장, 치수재난관리과장, 도로과장, 지적과장 및 복합민원 관련 당해 시·군 공업업무 담당과장
제5조
제3항 중 “중소기업지원과 기업투자유치팀장”을 “투자유치과 투자유치지원팀장 사무관”으로 한다.
제6조
제5항 중 “계장”을 “사무관”으로 한다.
부칙 <1998.12.31>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다음 각 호의 규칙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1. 경상남도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 제2256호(1995. 3. 20)
2. 경상남도농업기술원직제규칙 <개정 1999.07.22>
3. 경상남도지방공무원교육원직제규칙
4. 경상남도보건환경연구원직제규칙
5. 경상남도소방서설치조례시행규칙
6. 거창전문대학직제규칙
7. 남해전문대학직제규칙
8. 경상남도도립직업전문학교직제규칙
9. 경상남도축산진흥연구소직제규칙
10. 경상남도수산종묘배양장직제규칙
11. 경상남도산림환경연구원직제규칙
12. 경상남도남강댐 및밀양댐건설지원사업소직제규칙
13.경상남도도로관리사업소직제규칙
제3조(유효기간)
제3조(유효기간)
제48조
및 제49조는 199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1999.06.15>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규칙으로 사용하고 있는 “공업진흥과” 또는 “공업진흥과장”은 “산업기술과” 또는 “산업기술과장”으로 본다.
부칙 <1999.07.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07.22>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2조(유효기간)
① 제48조 및 제49조는 2001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개정 2001.01.01>
② 제9조제1항 및 제2항의 실업대책반 또는 실업대책반장과 같은 조 제8항은 2000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부칙 <2000.01.0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01.0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0년 1월 3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0.04.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04.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05.0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05.18>
① (시행일) 일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규칙의 개정)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규칙에서 사용하고 있는 “구조방호과”는 “방호구조과”로, “구조방호과장”은 “방호구조과장”으로, 사천소방서 “사천파출소”는 “정의파출소”로, “사천파출소장”은 “정의파출소장”으로 본다.
부칙 <2000.07.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09.14>
① (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규칙의 개정)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규칙에서 사용하고 있는 “수산행정과”는 “해양수산과”로, “수산행정과장”은 “해양수산과장”으로 본다.
부칙 <2001.01.0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08.0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01.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2.01.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05.27>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2조(유효기간)
① 삭제 <2004.05.13>
② 제12조제1항 및 제2항의 마창거가대교건설지원단 및 마창거가대교건설지원단장과 같은 조제8항은 2005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개정 2003.12.11>
③ 제7조제1항 및 제2항의 혁신분권담당관과 같은 조제7항은 2007년 6월 30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신설 2004.06.03>
부칙 <2002.08.14>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규칙의 개정) 경상남도재무회계규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제1관서 및 기타관서의 구분 중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란의 “도립수산종묘배양장”을 “수산자원연구소”로 한다.
부칙 <2002.09.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11.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03.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05.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05.15(제2659호)>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규칙의 개정)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규칙에서 사용하고 있는 “농수산물유통과 및 농수산물유통과장”은 “농산물유통과 및 농산물유통과장”으로, “해양수산과 및 해양수산과장”은 “항만수산과 및 항만수산과장”으로 본다.
부칙 <2003.06.19>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경상남도사무위임규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농산물유통과 소관 “제1호 내지 제6호”를 어업생산과 소관 “제2호 내지 제7호”로 하고, 농산물유통과란은 삭제한다.
② 경상남도사무전결처리규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농수산물유통과”란을 “농산물유통과”로 하고, 농산물유통과 소관 “제22호 내지 제32호”를 어업생산과 소관 “제37호 내지 제47호”로 하며, “제33호 내지 제37호”는 “제23호 내지 제27호”로 하고, “해양수산과” 란을 “항만수산과”로 하며, 항만수산과 “제43호”를 어업생산과 소관 “제48호”로 하고, “제44호”는 “제43호”로 한다.
부칙 <2003.07.09>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경상남도사무위임규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산림녹지과란 다음에 교통정책과란 및 도시계획과란을 신설하고, 지역계획교통과 소관 “제1호 내지 제10호”는 도시계획과 “제1호 내지 제10호”로 하며, “제11호 내지 제45호”는 교통정책과 “제1호 내지 제35호”로 하고, 지역계획교통과란은 삭제한다.
② 경상남도사무전결처리규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환경녹지국”은 “환경녹지교통국”으로, “여성아동과”는 “여성정책과”로하고, 지역계획교통과 소관 “제1호 내지 제25호”는 도시계획과 “제52호 내지 제77호”로 하며, “제26호 내지 제69호”는 산림녹지과란 다음에 교통정책과란을 신설하여 “제1호 내지 제44호”로 하고, 지역계획교통과란은 삭제한다.
제3조(경과조치)
제3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규칙에서 사용하고 있는 “환경녹지국 및 여성아동과”는 “환경녹지교통국 및 여성정책과”로, “환경녹지국장 및 여성아동과장”은 “환경녹지교통국장 및 여성정책과장”으로 본다.
부칙 <2003.11.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12.11>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경상남도여성회관운영조례시행규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경상남도여성회관운영조례시행규칙”을 “경상남도여성능력개발센터운영조례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경상남도여성회관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를 “경상남도여성능력개발센터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로 한다.
제2조
제1항 중 “회관을”을 “센터로” 하고, 같은조제1호 중 “회관”을 “센터”로 한다.
제3조
본문 및 제2호, 제4조제2항, 제5조 중 “관장”을 각각 “소장”으로 한다.
“별지 제1호 내지 제5호서식” 중 “회관·경상남도여성회관운영조례시행규칙·경상남도여성회관장”을 각각 “센터·경상남도여성능력개발센터운영조례시행규칙·경상남도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으로 한다.
② 경상남도사무위임규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중 지역경제과 소관 “제5호 내지 제14호”를 기업지원과 소관 “제7호 내지 제16호”로 하고 지역경제과 소관 “제15호”를 “제4호”로 하며, “지역경제과·통상협력과·환경관리과 및 지적과”를 각각 “경제정책과·국제통상과·환경정책과 및 토지정보과”로 한다.
제3조(경과조치)
제3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규칙에서 사용하고 있는 “지역경제과·통상협력과·환경관리과·지적과·마창대교건설 및거가대교연결도로건설추진단 또는 여성회관”을 각각 “경제정책과·국제통상과·환경정책과·토지정보과·마창거가대교건설지원단 또는 여성개발센터”로 하고 “지역경제과장·통상협력과장·환경관리과장·지적과장·마창대교건설 및거가대교연결도로건설추진단장 또는 여성회관장”을 각각 “경제정책과장·국제통상과장·환경정책과장·토지정보과장·마창거가대교건설지원단장 또는 여성개발센터소장”으로 본다.
부칙 <2004.03.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04.0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05.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06.03>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경상남도사무전결처리규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정보화담당관실란 다음에 혁신분권담당관실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중 기획관실 소관 “제13호”를 삭제하고, “제14호 내지 제37호”를 “제13호 내지 제36호”로 하며, 행정과 소관 “제32호”를 삭제하고, “제33호 내지 제55호”를 “제32호 내지 제54호”로 한다.
부칙 <2004.06.03(제269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08.12>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경상남도사무위임규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 중 소관별 “사회복지과”를 “사회장애인복지과”로 한다.
② 경상남도사무전결처리규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사회복지과”를 “사회장애인복지과”로 하고, 사회장애인복지과 소관 “제18호 내지 제22호”는 제18호 내지 제26호“로 하며, 다음과 같이 한다.
부칙 <2004.09.30>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경상남도사무전결처리규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행정과 소관 “제55호 내지 ”제6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부칙 <2004.11.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03.10>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경상남도사무위임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중 “민방위비상대책과”를 “민방위재난관리과”로 하고, “치수재난관리과”를 “치수과”로 한다.
② 경상남도종합상황실운영 및 당직·비상근무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2항 중 “재난분야는 치수재난관리과장”을 “인적재난분야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자연재난분야는 복구지원과장“으로 하고, 제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종합상황실 근무명령은 근무예정일 7일 전까지 재난상황반은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의 협의를 거쳐 복구지원과장이, 긴급구조 상황반은 방호구조과장이 발령한다.
제9조
제1항 및 제2항 중 “치수재난관리과장”을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복구지원과장”으로 한다.
부칙 <2005.04.0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06.0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07.0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07.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11.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12.22>
이 규칙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01.26>
이 규칙은 2006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04.0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08.03>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규칙의 개정) 「경상남도사무전결처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건설도시국 소관 민방위재난관리과 단위업무"제16호 내지 제31호"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 표〕 《건설도시국》
[/표][표]
부칙 <2006.10.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11.0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12.28>
이 규칙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03.0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6.28>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서 통폐합·신설 및 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제2조(부서 통폐합·신설 및 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부서 통폐합·신설 및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규칙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
제3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제3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사무가 통폐합·분리 및 변경되는 부서의 명칭은 사무를 이관받은 부서의 명칭으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규칙의 개정)
제4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경상남도보조례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 중 “실·국·과”를 “실·국·과·팀”으로 한다.
②「경상남도간행물심의 및판매보급에관한조례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 및 별지 제1호서식 중 “기획관”을 각각 “정책기획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기획관”을 “정책기획관”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중 “기획관”을 각각 “정책기획관”으로 한다.
③「경상남도업무등의평가에관한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제1항 중 “확인평가담당사무관”을 “성과관리담당사무관”으로 한다.
④「경상남도 재정투·융자사업심사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4항 중 “경제통상국장”을 “도시교통국장”으로, “건설도시국장”을 “건설항만방재본부장”으로, “문화관광국장”을 “문화관광체육국장”으로 한다.
⑤「경상남도 조례·규칙심의회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1항 중 “기획관”을 “정책기획관”으로 한다.
⑥「경상남도지방공무원근무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 중 “실·국·과·담당관실”을 “실·국·본부·과·담당관·팀”으로 한다.
⑦「경상남도사무인계인수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제5호 중 “실·국·과 및 담당관”을 “실·국·본부·과·담당관 및 팀”으로 한다.
제3조
제3항 중 “실·국·과”를 “실·국·본부·과 및 팀”으로 한다.
제7조
제1항 중 “담당관 또는 과장”을 “담당관·과장 및 팀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3호 중 “실·과장”을 “담당관·과장 및 팀장”으로 한다.
⑧「경상남도포상조례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본문 중 “총무과”를 “행정과”로, “실·국”을 “실·국·본부”로 한다.
⑨「경상남도종합상황실운영 및당직·비상근무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2항 및 제7조제1항 중 “복구지원과장”을 각각 “치수방재팀장”으로 한다.
제14조
제1항 중 “기획관”을 “정책기획관”으로 한다.
제20조
제3항제1호 및 제2호 중 “실과장”을 각각 “담당관·과장 및 팀장”으로 한다.
제22조
제2항 및 제3항 중 “실·과별”을 각각 “담당관·과 및 팀별”로 한다.
⑩「경상남도 민원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2항 중 “실·국장”을 “실·국·본부장”으로 한다.
⑪「경상남도 사무전결 처리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본문 중 “담당관”을 “담당관·팀장”으로 하고, 제6조제2항 중 “기획관”을 “정책기획관”으로 한다.
⑫「경상남도지방공무원인사교류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본문 중 “총무과장”을 “인사과장”으로 한다.
⑬「경상남도 지역혁신협의회 운영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3항 중 “건설도시국장”을 “도시교통국장”으로, “문화관광국장”을 “문화관광체육국장”으로, “혁신분권과장”을 “혁신인력육성담당관”으로 한다.
⑭「경상남도도민홀사용료징수조례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2항 중 “총무과장”을 “행정과장”으로 한다.
⑮「경상남도기업 및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2항 중 “경제통상국장”을 “남해안시대추진본부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투자유치지원팀장”을 “투자기획업무 담당사무관”으로 한다.
제5조
제1항 중 “경제통상국장”을 “남해안시대추진본부장”으로 한다.
(16)「경상남도녹색경남21추진협의회운영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기업지원과장”을 “기업지원팀장”으로 한다.
(17)「경상남도유료도로통행료징수조례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 중 “도로과장”을 각각 “도로팀장”으로 한다.
(18)「경상남도교통안전대책위원회운영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제2호 중 “건설도시국장”을 “도시교통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3호 중 “문화관광국장”을 “문화관광체육국장”으로 한다.
제5조
제1항 중 “도로교통과장”을 “교통정책과장”으로 한다.
제8조
제3항 중 “건설도시국장”을 “도시교통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1호 중 “기획관”을 “정책기획관”으로 하며, 같은 조 같은 항 제2호 중 “지역계획교통과장”을 “교통정책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3호 중 “도로과장”을 “도로팀장”으로 한다.
(19)「경상남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1항 중 “복구지원과”를 “치수방재팀”으로 한다.
부칙 <2007.11.0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01.10>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경상남도보조례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2항 중 “공보행정담당사무관”을 “기획홍보담당사무관”으로 한다.
②「경상남도업무등의평가에관한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5호 및 제11조제2항 중 “실·국장”을 각각 “실·국·본부장”으로 한다.
③「경상남도 사무전결 처리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기업지원팀 소관 단위업무 중 제2호를 삭제하고 제3호부터 제27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26호까지로 하고, 제28호부터 제45호까지를 각각 제29호부터 제46호까지로 하며, 제27호 및 제2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중 기업규제완화팀 소관 단위업무 중 제11호 및 제14호를 삭제하고, 제12호부터 제18호까지를 각각 제11호부터 제16호까지로 하며, 제1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중 과별란의 “람사총회준비기획단”을 “람사르총회준비기획단”으로 하고, 람사르총회준비기획단 소관 단위업무 및 세부사무명 중 “람사”를 각각 “람사르”로 한다.
④「경상남도 재무회계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제2호 중 “실·과 및 담당관실”을 “관·담당관 및 과·팀”으로 한다.
제3조
제1항제1호 중 “실·과장”을 각각 “관·담당관 및 과·팀장”으로 하고, “실·과 주무담당 사무관”을 “관·담당관 및 과·팀의 주무담당사무관”으로 하며, 같은 조 같은 항 제2호 중 “서무담당 사무관”을 “경리담당사무관”으로 한다.
제8조
중 “실·과장”을 “관·담당관 및 과·팀장”으로 한다.
제9조
제1항, 제10조제1항 및 제2항 중 “실·국장”을 각각 “실·국·본부장”으로 한다.
제11조
제2항 중 “실·국장 및 과장”을 “실·국·본부장 및 관·담당관·과·팀장”으로 한다.
제13조
제1항, 같은 조 제2항 및 제14조 중 “실·과장”을 각각 “관·담당관 및 과·팀장”으로 한다.
제15조
제3항 중 “실·국장”을 “실·국·본부장”으로 한다.
제16조
및 제17조 중 “실·과장”을 각각 “관·담당관 및 과·팀장”으로 한다.
제18조
제1항 및 제3항 중 “실·과장”을 “관·담당관 및 과·팀장”으로 한다.
제18조
제2항 중 “실·과”를 “관·담당관 및 과·팀”으로 한다.
제19조
제2항 중 “실·과장”을 “관·담당관 및 과·팀장”으로 한다.
제19조
제3항 중 “실·국장”을 “실·국·본부장”으로 한다.
제20조
제2항 및 제3항 중 “실·과장”을 각각 “관·담당관 및 과·팀장”으로 한다.
제21조
제1항 중 “실·과장”을 “관·담당관 및 과·팀장”으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2호 중 “실·국장”을 “실·국·본부장”으로 하며, 같은 조 같은 항 제3호 중 “실·과장”을 “관·담당관 및 과·팀장”으로 한다.
제23조
제2항, 제25조제1항 및 제3항 중 “실·과장”을 각각 “관·담당관 및 과·팀장”으로 한다.
제26조
중 “실·과”를 “관·담당관 및 과·팀”으로 한다.
제27조
제1항 및 제2항 중 “실·과장”을 각각
⑤「경상남도 지역혁신협의회 운영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3항 중 “혁신인력육성담당관”을 “경제정책과장”으로 한다.
「경상남도명예도민증서수여조례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⑥ 제4조제2항 중 “통상협력과장”을 “국제통상과장”으로 하고, “국제협력팀장”을 “국제협력담당사무관”으로 한다.
⑦「경상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담당과장”을 “기업지원팀장”으로 한다.
부칙 <2008.03.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07.03>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규칙의 공포일 이후에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0741호)이 개정된 경우에는 그 개정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서 통·폐합, 신설 및 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제2조(부서 통·폐합, 신설 및 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부서 통·폐합, 신설 및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규칙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
제3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제3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사무가 통·폐합, 분리 및 변경되는 부서의 명칭은 사무를 이관받은 부서의 명칭으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규칙의 개정)
제4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경상남도보조례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 중 “각 실·국·과·팀, 구청”을 “각 실·국·과”로 한다.
제9조
제2항 중 “기획홍보담당사무관”을 “공보행정담당사무관”으로 한다.
②「경상남도업무등의평가에관한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제1항 중 “성과관리담당사무관”을 “성과조직관리담당사무관”으로 한다.
③「경상남도 예산성과금 운영 등에 관한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기획관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④「경상남도 재정투·융자사업심사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3항 중 “기획관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제4조
제4항 중 “건설항만방재본부장”을 “건설항만방재국장”으로 한다.
⑤「경상남도 통합관리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호 중 “기획관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⑥「경상남도지역정보화촉진조례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2항 중 “기획관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⑦「경상남도종합상황실운영 및당직·비상근무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2항 중 “치수방재팀장”을 “치수방재과장”으로, “구조방호과장”을 “방호구조과장”으로 한다.
제7조
제1항 중 “치수방재팀장”을 “치수방재과장”으로 한다.
제9조
제1항 및 제2항 중 “복구지원과장 또는 구조방호과장”을 각각 “치수방재과장 또는 방호구조과장”으로 한다.
제20조
제3항제1호가목 및 제2호가목 중 “담당관·과장 및 팀장”을 각각 “담당관·과장”으로 한다.
⑧「경상남도지방공무원인사교류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3항 중 “자치행정국장”을 “행정안전국장”으로 한다.
제8조
중 “간사 2인을 두되, 도 및 시·군 간 인사교류와 관련된 협의회의는 인사과장이, 시·군 간 인사교류와 관련된 협의회의는 행정과장이 간사가 된다”를 “간사를 두되, 행정과장이 간사가 된다” 로 한다.
⑨「경상남도 사무전결 처리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1항 및 제2항 중 “기획관리실장”을 각각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10)「경상남도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 및 제2항제2호 중 “기획관리실장”을 각각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제2조
제2항제3호 중 “교육지원과장”을 “총무담당”으로 한다.
(11)「경상남도 재무회계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제1호 중 “자치행정국장”을 “행정안전국장”으로, “기획관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과·팀장”을 “과장”으로, “과·팀”을 “과”로 한다.
제7조
중 “자치행정국장”을 “행정안전국장”으로 한다.
제8조
중 “기획관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과·팀장”을 “과장”으로 한다.
제9조
제1항 중 “자치행정국장”을 “행정안전국장”으로 한다.
제11조
제1항 중 “기획관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제11조
제2항 중 “기획관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과·팀장”을 “과장”으로, “자치행정국장”을 “행정안전국장”으로 한다.
제13조
제1항 및 제2항 중 “과·팀장”을 “과장”으로 한다.
제14조
및 제16조의 중 “과·팀장”을 각각 “과장”으로 한다.
제17조
중 “기획관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과·팀장”을 “과장”으로 한다.
제18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과·팀장”을 각각 “과장”으로, 같은 조 제2항 중 “과·팀”을 “과”로 한다.
제19조
제1항·제2항 및 제3항 중 “기획관리실장”을 각각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제19조
제2항 중 “과·팀장”을 “과장”으로 한다.
제20조
제2항 및 제3항, 제21조제1항 중 “과·팀장”을 각각 “과장”으로 한다.
제22조
제1항 중 “자치행정국장”을 “행정안전국장”으로 한다.
제22조
제3항 중 “기획관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제23조
제2항 중 “과·팀장”을 “과장”으로 한다.
제25조
제1항 및 제3항 중 “과·팀장”을 “과장”으로 한다.
제26조
중 “과·팀”을 “과”로 한다.
제27조
제1항 및 제2항 중 “과·팀장”을 각각 “과장”으로 한다.
제28조
제2항 중 “기획관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제29조
제1항 및 제2항 중 “기획관리실장”을 각각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제31조
중 “과·팀장”을 “과장”으로 한다.
제47조
제1항 중 “과·팀”을 “과”로 한다.
제47조
제2항 중 “과·팀”을 “과”로, “과·팀장”을 “과장”으로 한다.
제59조
제1항 중 “과·팀장”을 “과장”으로 한다.
제68조
제2항 중 “자치행정국장”을 “행정안전국장”으로, “기획관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제69조의2
제1항 및 제2항 중 “기획관리실장”을 각각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제154조
제1항 중 “과·팀장”을 “과장”으로 한다.
제155조
제1항 중 “과·팀장”을 “과장”으로 한다.
(12)「경상남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 중 “자치행정국장”을 “행정안전국장”으로 한다.
(13)「경상남도 남북교류협력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및 제11조제3항 중 “자치행정국장”을 각각 “행정안전국장”으로 한다.
(14)「경상남도 물품관리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제2항 및 제16조제1호 중 “자치행정국장”을 각각 “행정안전국장”으로 한다.
(15)「경상남도 지역혁신협의회 운영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3항 중 “기획관리실장·자치행정국장·경제통상국장”을 “기획조정실장·남해안경제실장·행정안전국장”으로 한다.
(16)「경상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2항 중 “기업지원팀장”을 “기업지원과장”으로 한다.
(17)「경상남도기업 및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2항 및 제5조제1항 중 “남해안시대추진본부장”을 각각 “남해안경제실장”으로 한다.
(18)「경상남도녹색경남21추진협의회운영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2항 중 “기업지원팀장”을 “기업지원과장”으로 한다.
(19)「경상남도교통안전대책위원회운영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3항제3호 중 “도로팀장”을 “도로과장”으로 한다.
(20)「경상남도농어촌주택사업운영관리조례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 중 “자치행정국장”을 “행정안전국장”으로, “주택과장”을 “혁신도시주택과장”으로 한다.
(21)「경상남도교통안전대책위원회운영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제1호 중 “기획관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제8조
제3항제3호 중 “도로팀장”을 “도로과장”으로 한다.
(22)「경상남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1항 중 “치수방재팀”을 “치수방재과”로 한다.
(23)「경상남도도립전문대학운영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경상남도도립전문대학운영조례 시행규칙”을 “경상남도 도립대학 운영조례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경상남도도립전문대학운영조례”를 “경상남도 도립대학 운영조례”로 한다.
부칙 <2008.12.31>
이 규칙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01.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03.26>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경상남도 도립대학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3호 중 “학생복지담당주사”를 “교무지원담당주사”로 한다.
②「경상남도간행물심의 및판매보급에관한조례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 및 제2항 중 “정책기획관”을 각각 “정보통계담당관”으로 한다.
③「경상남도지역정보화촉진조례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3항 중 “정보화담당관”을 “정보통계담당관”으로 한다.
④「경상남도 구급대책협의회 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 및 제2항 중 “구조구급과장”을 “방호구조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구급계장”을 “구조구급담당”으로 한다.
③「경상남도지역정보화촉진조례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3항 중 “정보화담당관”을 “정보통계담당관”으로 한다.
④「경상남도 구급대책협의회 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 및 제2항 중 “구조구급과장”을 “방호구조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구급계장”을 “구조구급담당”으로 한다.
부칙 <2009.06.25>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경상남도 재무회계규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제1관서란 중 “수산자원연구소 내수면지소” 다음에 “수산기술사업소”, “수산기술사업소 마산사무소”, “수산기술사업소 사천사무소”, “수산기술사업소 거제사무소”, “수산기술사업소 고성사무소”, “수산기술사업소 남해사무소”를 각각 신설한다.
부칙 <2009.08.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10.15>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경상남도 사무위임 규칙」 별표 1 소관별 중 “보건위생과”를 “보건행정과”로 하고, 별표 3 소관별 중 “보건위생과”를 “식품의약품안전과”로 한다.
② 「경상남도 사무전결처리규칙」 별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보건위생과” 소관 단위사무와 세부사무를 다음과 같이 “보건행정과” 및 “식품의약품안전과” 소관 단위사무와 세부사무로 한다.
부칙 <2010.01.08>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경상남도 사무전결처리규칙」 별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과별 “산림녹지과” 아래에 “유엔사막화 방지 총회 준비단”을 신설하고, 소관 단위업무와 세부사무, 전결권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부칙 <2010.01.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03.18>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경상남도 재무회계규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제1관서란 중 “도로관리사업소 진주지소” 다음에 “항만관리사업소”를 신설한다.
제3조(경과조치)
제3조(경과조치)
의령군 및 산청군 일원에 관한 119상황수보 및 출동지령 등 상황실 업무는 종전과 같이 함안소방서 및 진주소방서에서 각각 처리한다.
부칙 <2010.04.29>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08.0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08.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직속기관 및 사업소와 그 하부조직의 소재지 및 관할구역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2010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