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상남도행정기구 설치조례」(이하"조례"라 한다)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상남도(이하"도"라 한다)본청의 실장·국장·본부장·담당관·과장의 직급 및 소속기관의 장의 직급과 담당관·과 등 하부조직의 설치 및 그 사무분장 등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03.10.>
제2조(직무) 담당관·과장 및 팀장 등은 실장·국장·본부장 및 소속기관의 장을 보조·보좌하고, 그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07.6.28.>
제3조(본청·소속기관의 과·팀 등의 세부사무분장) 제3조(본청·소속기관의 과·팀 등의 세부사무분장 ) 본청의 담당관·과 및 팀과 직속기관의 국·부·과 및 사업소 등의 세부사무분장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07.6.28.>
제4조(보좌기관) ① 도지사 밑에 공보관을 둔다.
제5조(공보관) ① 공보관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3.03.25.>
제6조(감사관) ① 감사관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1. 본청 및 산하기관에 대한 감사 및 회계검사. 다만, 소방서는 회계검사에 한하며, 소방서 복무 및 전문분야는 소방본부 감사에 참여
2. 본청·직속기관·사업소 및 시·군에 대한 토목·건축 기타 기술업무에 대한 감사
3. 산하단체·협회·조합(법령상 감독권이 있는 것에 한함)에 대한 회계검사
제6조의2 삭제 <2003.6.19.>
제7조(기획관리실에 두는 담당관) ①기획관리실에 기획관·예산담당관·법무담당관·정보화담당관 및 남해안시대추진기획단(여유기구)을 둔다. <개정 2000.01.06., 2004.06.03., 2005.03.10., 2005.04.07.>
②실장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의2에 따라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기획관은 지방부이사관 또는 지방서기관으로, 예산담당관·법무담당관·정보화담당관 및 남해안시대추진기획단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11. 도정종합개발계획수립·조정 및 도정의 정책개발·연구
18. 기타 실내 다른 담당관실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4. 지방교부세·양여금·국고보조금 등 중앙지원 재정운영·관리
1. 도, 시·군 조례·규칙의 제정·개폐의 심사 및 공포와 법무사무 지도·감독
4. 남해안시대 추진 대외협력 및 공동협의체 구성·운영
제8조(자치행정국에 두는 과) ①자치행정국에 총무과·행정과·혁신분권과·세정과·회계과 및 토지정보과를 둔다. <개정 2005.03.10.>
②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총무과장·행정과장·혁신분권과장·세정과장 및 회계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토지정보과장은 지방시설서기관으로 보한다.
8. 국가 및 지방5급 이상의 일반 승진시험과 전직시험, 공개승진시험 관리
9. 공무원의 복리·후생·보수 및 연금 등에 관한 사항
19. 기타 다른 실·국 및 담당관·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14. 도민건전생활운동 추진 및 건전여가 이용시설 확충
27. 일제 강점하 강제동원 피해 진상조사에 관한 사항
5. 지방분권특별법상 자치단체 역할에 관한사항
6. 지방분권 추진과정에서의 자치단체의 종합성제고와 관련한 사항
9. 중앙정부-균형발전위원회의 국가균형발전 시책의 지방연계 추진
10. 지역혁신협의회 설치·운영 등 지역사회와의 네트워크 구축운영
5. 외국인 토지법 및 부동산실명법 운용
제9조(경제통상국에 두는 과) ①경제통상국에 경제정책과·미래산업과·기업지원과·국제통상과 및 투자유치과를 둔다. <개정 2000.05.01., 2002.01.10., 2003.06.19., 2003.12.11., 2004.05.13.>
②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경제정책과장·국제통상과장·투자유치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미래산업과장 및 기업지원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공업서기관으로 보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투자유치과장 및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의 투자유치본부장과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의 투자정책팀장은 지방자치단체의개방형직위운영등에관한규정에 의해 임용되는 개방형 직위로 지방계약직공무원 중 지방전임계약직 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신설 2002.01.10.>
7. 기업활동(경제행정)규제완화 및 애로타개위원회 운영
9. 수출·입 물품의 원산지 표시 확인 등에 관한 사항
2. 국내·외 기업 및 자본의 도내 투자유치지원에 관한 사항
3. 투자유치에 관한 정보·자료제공 등 자본유치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제10조(농수산국에 두는 과) ①농수산국에 농업정책과·농업지원과·농산물유통과·축산과·항만수산과 및 어업생산과를 둔다. <개정 2000.09.14., 2003.05.16.>
②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농업정책과장·농산물유통과장·항만수산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농림수산서기관으로, 농업지원과장은 지방서기관·지방농림수산서기관 또는 지방시설서기관으로, 축산과장·어업생산과장은 지방농림수산서기관으로 보한다.
8. 농업단체 지도·감독(제외:양잠협동조합, 원예협동조합)
9. 잠종·상묘 및 특용작물의 주산단지 조성·생산 및 수급 조정
6. 항만공사법 관련 사무
7. 항만물류, 해운사업 등 항만산업육성?개발에 관한 사항
제11조(환경녹지교통국에 두는 과) ①환경녹지교통국에 환경정책과·수질개선과·산림녹지과·교통정책과 및 람사총회준비기획단을 둔다. <개정 2003.07.09., 2003.12.11., 2006.04.06.>
②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환경정책과장은 지방공업서기관·지방보건의무서기관 또는 지방환경서기관으로, 수질개선과장은 지방공업서기관·지방환경서기관 또는 지방시설서기관으로, 산림녹지과장은 지방농림수산서기관으로, 교통정책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공업서기관으로, 람사총회준비기획단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환경서기관으로 보한다.
7. 환경오염행위 지도·단속 및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업무 지도·감독
8. 환경오염 피해분쟁 조정에 관한 사항(해양오염 피해분쟁 조정 사항 제외)
15. 일반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지도·감독
16. 폐기물재활용신고업체 지도·단속 및 자원재생 관련 사업육성·지원
18.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사무의 지도·감독 및 기술지도
4. 상수원보호구역 관리, 상·하수도사업 종합계획 및 지도·감독
1. 2008년도 람사총회 개최준비 종합계획 수립·시행
6. 생태문화관광프로그램 및 각종 부대행사계획 수립·시행
제12조(건설도시국에 두는 과) ①건설도시국에 도시계획과·도로과·주택과·치수과·민방위재난관리과 및 복구지원과를 둔다. <개정 2000.05.01., 2002.05.27., 2003.07.09., 2003.12.11., 2005.03.10., 2005.12.22.>
②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도시계획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시설서기관으로, 도로과장 및 치수과장은 지방시설서기관으로, 주택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시설서기관으로,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은 지방서기관·지방시설서기관 또는 4급상당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복구지원과장은 지방 서기관 또는 지방시설서기관으로 보한다.
11.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도시개발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7. 도로관리사업소 도로유지보수사업 및 설계심사 지도·감독
11. 남강댐 및 밀양댐건설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00.04.20.>
10. 재난대비 물자·장비 등 자원 파악 및 동원계획 수립
11. 특정관리대상시설 지정 및 안전점검 종합계획 수립 추진
18.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대상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태점검·확인
2. 자연재해대책법 운용
10. 자연재난복구 계획수립 및 추진, 피해상황 분석·확인
제13조(문화관광국에 두는 과) ①문화관광국에 문화예술과·관광진흥과 및 체육청소년과를 둔다.
②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문화예술과장·관광진흥과장 및 체육청소년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6. 문화예술회관·제승당·충익사 및 도립미술관 운영 지도·감독
10. 관광지 내 환경개선사업 및 관광숙박업 사업계획 승인
14. 국내·외 대규모행사 유치전략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15. 청소년보호법 위반사범 단속,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징수
제14조(보건복지여성국에 두는 과) ①보건복지여성국에 사회장애인복지과·보건위생과 및 여성정책과를 둔다. <개정 2003.07.09., 2004.08.12.>
②국장은 지방부이사관 또는 3급상당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사회장애인복지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건위생과장은 지방보건의무서기관으로, 여성정책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4급상당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한다.
4. 사회복지법인의 인가 및 지도·감독(청소년, 아동, 여성복지시설 제외)
5. 복지 및 구호시설의 운영 지도·감독(아동, 여성복지시설 제외)
6. 도립구호시설의 운영 지도·감독(여성, 아동관계시설은 제외)
8. 노인회 육성지원·지도 및 가정의례준칙 계도
7. 의사·약사 감시, 약업사의 면허 및 등록에 관한 사무
11. 모자보건·간호행정·가족계획사업의 종합 기획·추진
15. 위생업소 허가 및 부정업소·부정식품 단속(유기장업 제외)
16. 식품위생업소의 지도·감독 및 위생업소 종업원 건강관리
16. 가정 및 가족문제 예방·해결등 건강가정 지원에 관한 사항
제14조의2(공공기관이전본부에 두는 과) ①공공기관이전본부에 공공기관이전추진단(여유기구)을 둔다.
②본부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공공기관이전추진단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시설서기관으로 보한다.
5. 기타 공공기관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건설에 관한 사항
제15조(소방본부에 두는 과) ① 소방본부에 소방행정과 및 방호구조과를 둔다. <개정 2000.04.27.>
② 본부장은 소방준감으로, 소방행정과장·방호구조과장은 지방소방정으로 보한다.
5. 소방서에 대한 감사. 다만, 회계분야는 제외하되, 복무 및 전문분야는 감사관실 등 관련부서 참여
제16조(원장) 경상남도농업기술원장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의2에 따라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6.10.12.>
제17조(하부조직) ① 경상남도농업기술원에 총무과·시험연구국 및 기술보급국을 둔다.
② 총무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시험연구국장은 농업연구관으로, 기술보급국장은 농촌지도관 또는 생활지도관으로 보한다.
제18조(총무과) 총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제19조(시험연구국에 두는 과 및 특화작목시험장) ① 시험연구국에 작물연구과·식물환경연구과·수출농산물연구센터·양파연구소·단감연구소 및 화훼육종연구소를 둔다. <개정 2000.01.01., 2003.12.11.>
② 작물연구과장·식물환경연구과장·수출농산물연구센터소장·양파연구소장·단감연구소장 및 화훼육종연구소장은 지방농업연구관으로 보한다.
2. 유기성 비료 및 농업용수 등 시험·분석 민원업무 처리
2. 원예작물의 생산비 절감 및 품질 향상에 관한 연구
⑥ 양파연구소장·단감연구소장 또는 화훼육종연구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00.01.01.>
⑦ 특화작목시험장의 소재지는 별표 1과 같다. <신설 2000.01.01.>
제20조(기술보급국에 두는 과) ① 기술보급국에 기술기획과·기술보급과·농촌생활자원과 및 기술연수과를 둔다. <개정 2003.12.11., 2005.11.10.>
②기술기획과장은 지방농촌지도관 또는 지방생활지도관으로, 기술보급과장은 지방농촌지도관으로, 농촌생활자원과장은 지방생활지도관으로, 기술연수과장은 지방서기관·지방농림수산서기관 또는 지방농촌지도관 으로 보한다.
제21조 삭제 <2005.6.9.>
제22조(원장) 경상남도지방공무원교육원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한다.
제23조(하부조직) ① 경상남도지방공무원교육원에 교육지원과 및 교육운영과를 두며, 교육운영과에 교수요원을 둔다. <개정 2006.10.12.>
② 교육지원과장 및 교육운영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하고, 교수요원 중 수석교수요원 1인을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9. 교관 연찬대회 운영·예행강의 지도 및 자질향상에 관한 사항
제24조(원장) ① 경상남도보건환경연구원장은 지방보건연구관 또는 지방환경연구관으로 보한다.
②제1항 규정에 불구하고, 보건환경연구원장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의운영등에관한규정에 의해 임용되는 개방형직위로 지방계약직공무원 중 지방전임계약직 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제25조(하부조직) ① 경상남도보건환경연구원에 총무과(課)·보건연구부 및 환경연구부를 둔다.
② 총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건연구부장은 지방보건연구관으로, 환경연구부장은 지방환경연구관으로 보한다.
제26조(총무과) 총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제27조(보건연구부에 두는 과) ① 보건연구부에 미생물역학과(科)·위생화학과(科) 및 식품분석과(科)를 둔다. <개정 2000.07.13., 2004.11.18.>
② 미생물역학과장·위생화학과장 및 식품분석과장은 지방보건연구관으로 보한다.
3. 농산물 등의 유해물질 검사 및 기구·용기·포장제 검정
제28조(환경연구부에 두는 과) ① 환경연구부에 수계조사과(科)·산업대기과(科)·산업폐수과(科)·대기관측과(科)·음용수질과(科) 및 토양화학과(科)를 둔다. <개정 2003.12.11.>
② 수계조사과장·산업대기과장·산업폐수과장·대기관측과장·음용수질과장 및 토양화학과장은 지방환경연구관으로 보한다.
3. 대기오염, 소음·진동 방지기술 및 개선대책 등에 관한 조사·연구
1. 상수도, 지하수, 먹는샘물, 수처리제, 수영장 등의 수질검사
1. 폐기물, 토양오염도, 골프장, 잔류농약, 유해화학물질의 검사
3. 분석정도관리 및 미량환경오염물질에 관한 조사·연구
제29조(서장) 소방서장은 지방소방정으로 보한다.
제30조(하부조직) ① 소방서에 소방행정과 및 방호구조과를 둔다. 다만, 창원·동마산·진주·김해소방서는 제외한다. <개정 2002.01.10., 2005.7.7., 2006.11.02.>
13. 기타 소방서 내 다른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14. 긴급 구조 구난 훈련 및 재난대비 계획 수립·시행
제30조의2(창원·동마산·진주·김해소방서의 하부조직) ① 창원·동마산·진주·김해소방서에 소방행정과·방호과 및 구조구급과를 둔다. <개정 2006.11.02.>
13. 기타 소방서 내 다른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31조(119안전센터 등) ① 소방서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119안전센터 등을 두며, 119안전센터 등의 명칭·소재지 및 관할구역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0.04.20., 2000.04.27., 20025.01.10., 2002.05.27., 2003.11.12., 2004.06.03.(2698호), 2005.07.07., 2006.11.02.>
② 119안전센터에는 119안전센터장을, 구조대에는 구조대장을, 소방정대에는 소방정대장을 두며, 119안전센터장·구조대장 및 소방정대장은 지방소방경 또는 지방소방위로 보한다.
③ 119안전센터장·구조대장 및 소방정대장은 소방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④ 119안전센터·구조대 및 소방정대의 조직·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32조(하부조직) ① 거창전문대학에 교무지원과 및 행정지원과를 둔다. <개정 2004.05.13.>
② 교무지원과장은 교수·부교수 또는 조교수로, 행정지원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2. 공무원 및 기성회 직원의 인사·급여·후생복지에 관한 사무
3. 학교 특별회계 및 기성회의 회계·세입세출예산 집행 및 결산
6. 기타 경리·서무 및 물품관리와 다른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33조(부속기관 및 부설연구소) ① 대학의 부속기관으로는 기숙사·정보지원센터·취업홍보센터·평생교육원 및 국제협력원을 두고, 필요한 경우 부설연구소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00.04.27., 2002.11.14., 2007.03.02.>
② 부속기관 및 부설연구소에 필요한 공무원을 배치할 수 있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제34조(하부조직) ① 남해전문대학에 교무지원과 및 행정지원과를 둔다. <개정 2004.05.13.>
② 교무지원과장은 교수·부교수 또는 조교수로, 행정지원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2. 공무원 및 기성회 직원의 인사·급여·후생복지에 관한 사무
3. 학교 특별회계 및 기성회의 회계·세입세출예산 집행 및 결산
6. 기타 경리·서무 및 물품관리와 다른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35조(부속기관 및 부설연구소) ① 대학의 부속기관으로는 기숙사·정보지원센터·평생교육원 및 신문방송국을 두고, 필요한 경우 부설연구소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00.04.27.>
② 부속기관 및 부설연구소에 필요한 공무원을 배치할 수 있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학칙으로 정한다.
제36조(소장) 서울사무소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시설서기관으로 보한다.
제39조(소장) 축산진흥연구소장은 지방농림수산서기관 또는 지방가축위생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6.01.26.>
제40조(하부조직) ①축산진흥연구소에 가축위생과 및 종축과를 둔다. <개정 2000.07.13.>
②가축위생과장은 지방수의사무관 또는 지방가축위생연구관으로, 종축과장은 지방축산사무관 또는 지방축산연구관으로 보한다.
제41조(지소) ①연구소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에 지소를 두며, 지소장은 지방수의사무관 또는 지방가축위생연구관으로 보한다.
② 지소장은 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42조(관할구역 등) 연구소 및 지소의 명칭·소재지 및 관할구역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00.07.13.>
제43조(소장) 첨단양돈연구소장은 지방농림수산서기관·지방축산연구관 또는 지방가축위생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5.06.09., 2006.01.26.>
제44조(하부조직) ①첨단양돈연구소에 신기술응용과(科) 및 생명공학과(科)를 둔다. <개정 2002.01.31.>
②신기술응용과장 및 생명공학과장은 지방축산사무관·지방축산연구관 또는 지방가축위생연구관으로 보한다.
제45조(소장) 수산자원연구소장은 지방농림수산서기관 또는 지방수산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2.08.14., 2006.01.26.>
제46조(하부조직) ① 수산자원연구소에 기술담당관을 둔다. <개정 2002.08.14.>
②기술담당관은 기술업무에 관하여 소장을 보좌하며, 지방수산사무관 또는 지방수산연구관으로 보한다.
제46조의2(지소) ①연구소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내수면지소를 두며, 지소장은 지방수산사무관 또는 지방수산연구관으로 보한다.
② 지소장은 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③ 내수면지소는 경상남도 밀양시 산외면 금천리 842-67번지에 둔다.
제47조(원장) 산림환경연구원장은 지방농림수산서기관 또는 지방임업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6.01.26.>
제48조(하부조직) ① 산림환경연구원에 관리과·산림연구과·산지보전과를 둔다. <개정 2000.01.01., 2003.12.11., 2004.11.18.>
②관리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임업사무관으로, 산림연구과장은 지방임업연구관으로, 산지보전과장은 지방임업사무관으로 보한다.
5. 도유림 영림 계획의 수립·조정 <신설 2000.01.01.>
6. 도유림 경영 및 보호 관리 <신설 2000.01.01.>
제49조(원장) 자연학습원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환경서기관으로 보한다.
제52조(소장) 도로관리사업소장은 지방시설서기관 또는 지방공업서기관으로보한다.
제53조(하부조직) ① 도로관리사업소에 관리과·도로보수과 및 도로안전과를 둔다.
②관리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기계사무관으로, 도로보수과장 및 도로안전과장은 지방토목사무관으로 보한다.
5. 포장도·비포장도 유지보수 및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5. 시설물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도로·교량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제54조(지소) ①사업소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진주지소를 두며, 지소장은 지방기계사무관 또는 지방토목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지소장은 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55조(관할구역) 사업소 및 지소의 관할구역은 별표 4와 같다. 다만, 사무의 여건, 성질, 효율성 등을 감안하여 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관할구역에 관계없이 사무를 조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56조(관장) ① 문화예술회관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문화예술회관장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임용되는 개방형직위로 지방계약직 공무원 중 지방전임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제57조(하부조직) ① 문화예술회관에 관리부 및 공연부를 둔다.
1. 공연, 전시 등 기획 및 마케팅 업무에 관한 사항
제58조(소장) 제승당관리사무소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제60조(소장)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4급 상당 별정직지방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3.12.11.>
제61조(관장) ① 도립미술관장은 지방학예연구관으로 보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도립미술관장은 지방자치단체의개방형직위의운영등에관한규정에 의해 임용되는 개방형직위로 지방계약직 공무원 중 지방전임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제62조(하부조직) ① 도립미술관에 운영과를 둔다.
제63조(장장) 농산물원종장장은 지방농림수산서기관 또는 지방농업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6.01.26.>
제64조(하부조직) ①농산물원종장에 기술담당관을 둔다.
②기술담당관은 기술업무에 관하여 장장을 보좌하며,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연구관으로 보한다.
부 칙
①(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규칙의 폐지)이 규칙의 시행과 동시에 「경상남도직제규칙 및 경상남도담당관 및실과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부 칙 <1995.05.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5.08.01>
①(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규칙과의 관계)본 규칙 공포일 현재 다른규칙중 “부지사”는 “행정부지사”로 “건설국”은 “건설교통국”으로, “건설국장”은 “건설교통국장”으로, “지역경제국 교통행정과”는 “건설교통국 교통행정과”로 “도시정비과 상수도계”는 “환경관리과 상하수도계”로 본다.
부 칙 <1995.10.0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6.02.01>
①(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규칙과의 관계)이 규칙 시행일 현재 다른규칙에서 인용하고 있는 지역경제국은 경제통상국으로 도시국·건설교통국은 건설도시국으로, 보사환경국은 환경보건국으로 국제통상협력실은 국제협력과로 지방과는 행정과로 민원담당관실은 종합민원실로 민원담당관은 종합민원실장으로 기반조성과는 농업기반과로 보건과·생활위생과는 보건위생과로 도시정비과는 도시계획과로 관광과는 관광진흥과로 사회과는 사회복지과로 사회진흥과는 사회봉사과로 가정복지과는 사회복지과로 청소년과는 아동청소년과로 어정과는 수산행정과로 생산과로 어업생산과로 민방위비상 대책과로 홍보기획계장은 공보행정계장으로 경제교류계장은 투자협력계장으로 교통지도계장은 교통행정계장으로 본다. 다만, 경상남도교통안전대책위원회운영규칙중 부지사는 지방경찰청장으로 지역경제국장은 문화관광국장으로 교통안전진흥공단 도지부는 교통안전진흥공단부산경남지부로 하며 동규칙 제3조제2항제4호 경찰청장과 동규칙 제8조제3항제3호중 도시과장은 삭제한다.
부 칙 <1996.06.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6.09.19>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규칙의 개정) 경상남도사무전결처리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항 관련 별표중 제9호 건설도시국 소관중 지역계획과 “중기 관리계”를 “건설기계관리계”로, 제13호 민방위재난관리국 소관중 재난관리과 “안전점검계”를 “안전지도계”로 한다.
부 칙 <1996.11.28>
①(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규칙과의 관계)이규칙 시행일 현재 다른규칙에서 인용하고 있는 “국제교류계는 총괄계”로 “투자협력계는 협력계”로 한다.
부 칙 <1996.12.31>
이 규칙은 1997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7.03.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7.04.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7.07.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 제2항의 기획관리실장직급조정은 1997년7월9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1997.09.18>
①(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한시기구)기획관리실에 두는 21세기기획단은 1999년12월31일까지로 한다.
부 칙 <1998.05.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8.08.3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규칙 등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일 현재 다른 규칙 등에서 인용하고 있는 내무국은 행정지원국으로, 농정국·수산국은 농수산국으로, 복지여성국은 사회복지여성국으로, 행정과는 자치지원과로, 경제기획과는 지역경제과로, 통상진흥과·국제협력과는 통상협력과로, 농산과·농업기반과는 농업지원과로, 농산물유통과는 농수산물유통과로, 환경관리과는 환경정책과로, 환경정비과는 환경관리과로, 수질보전과는 수질개선과로, 산림과는 산림녹지과로, 치수과는 치수재난관리과로, 방호과·구조구급과는 구조방호과로, 계장은 각각 당해사무를 분장하고 있는 담당으로 본다.
③(다른규칙의 폐지) “경상남도자연학습원직제규칙·경상남도문화예술회관직제규칙 및 경상남도여성회관직제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④(다른규칙의개정) 경상남도사무위임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의 권한위임사항중 “총무과”소관란을 삭제하고, 종전의 사회봉사과 소관의 제1호 내지 제4호를 자치지원과 소관의 제4호 내지 제7호로 하고, 통상협력과란 다음에 “농업정책과”란을 신설하여 종전의 농산과 소관 제2호 내지 제8호를 농업정책과 소관 제1호 내지 제7호로 하고, 종전의 농업기반과 소관 제1호 내지 제3호를 농업지원과 소관 제2호 내지 제4호로 하고, 종전의 환경관리과 소관 제9호 내지 제20호를 환경관리과 소관 제9호 내지 제20호로 한다.
부 칙 <1998.11.12>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8년8월3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경상남도 및시군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경상남도도립전문대학설치 및운영조례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8호 내지 11호 중 “계장”을 각각 “담당 주사”로, 동조 제12호 중 “세입담당계장”을 “세입업무담당주사”로 한다.
제5조
제3호 중 “계장”을 “담당 주사”로 한다.
② 경상남도지역개발기금회계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호 내지 제5호 중 “계장”을 “담당 사무관”으로 한다.
③ 경상남도공무원당직 및비상근무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2항제1호 및 제2호 중 “계장”을 각각 “담당 사무관”으로 한다.
제15조
중 “문서계”를 “총무과”로 한다.
④ 경상남도사무인계인수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제2호 및 제3호 중 “계장”을 각각 “과장”으로 한다.
제7조
제1항중 “계 등”을 삭제한다.
제8조
제2항중 “실·국·과·계장”을 “실·국·과장”으로 한다.
⑤ 경상남도지방공무원인사규칙중 [별표16]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16] 교관의 직위(직급)별 임용기준(제27조의2제2항 관련)
직위(직급)별임 용 기 준
⑥ 경상남도직무대리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부지사”를 각각 “행정부지사”로 하고, 동항 제3호중 “농촌진흥원장”을 “농업기술원장”으로, “교수부장”을 “서무과장”으로 하며, 동항 제4호를 삭제한다.
제3조
제1항중 “소속공무원중에서 직급순위에 의하여”, 동조제2항 및 동조제3항중 “ 및 제2항”을 각각 삭제한다.
⑦ 경상남도민원조정위원회운영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제1호중 “감사실장”을 “감사관”으로 한다.
제5조
제2항중 “계장”을 “사무관”으로 한다.
⑧ 경상남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 및운용조례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2항중 “계장”을 “사무관”으로 한다.
⑨ 경상남도농어촌특산품상설전시판매장설치 및운영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중 “계장”을 “사무관”으로 한다.
⑩ 경상남도외국인투자진흥기구설치 및운영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공장설립민원처리와 관련이 있는 투자유치과장, 중소기업지원과장, 농업정책과장, 축산과장, 산림녹지과장, 환경정책과장, 도시계획과장, 치수재난관리과장, 도로과장, 지적과장 및 복합민원 관련 당해 시·군 공업업무 담당과장
제5조제3항중 “중소기업지원과 기업투자유치팀장”을 “투자유치과 투자유치지원팀장 사무관”으로 한다.
제6조제5항중 “계장”을 “사무관”으로 한다.
부 칙 <1998.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다음 각호의 규칙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1. 경상남도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 제2256호(1995. 3. 20)
2. 경상남도농업기술원직제규칙 <개정 1999.07.22>
3. 경상남도지방공무원교육원직제규칙
4. 경상남도보건환경연구원직제규칙
5. 경상남도소방서설치조례시행규칙
6. 거창전문대학직제규칙
7. 남해전문대학직제규칙
8. 경상남도도립직업전문학교직제규칙
9. 경상남도축산진흥연구소직제규칙
10. 경상남도수산종묘배양장직제규칙
11. 경상남도산림환경연구원직제규칙
12. 경상남도남강댐 및밀양댐건설지원사업소직제규칙
13.경상남도도로관리사업소직제규칙
제3조(유효기간)
제48조 및 제49조는 199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 <1999.06.1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규칙으로 사용하고 있는 “공업진흥과” 또는 “공업진흥과장”은 “산업기술과” 또는 “산업기술과장”으로 본다.
부 칙 <1999.07.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9.07.22>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2조(유효기간)
①제48조 및 제49조는 2001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개정 2001.01.01>
②제9조제1항 및 제2항의 실업대책반 또는 실업대책반장과 같은조 제8항은 2000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부 칙 <2000.01.0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01.0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0년 1월 3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00.04.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04.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05.0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05.18>
①(시행일) 일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규칙의 개정) 이 규칙 시행당시 다른 규칙에서 사용하고 있는 “구조방호과”는 “방호구조과”로, “구조방호과장”은 “방호구조과장”으로, 사천소방서 “사천파출소”는 “정의파출소”로, “사천파출소장”은 “정의파출소장”으로 본다.
부 칙 <2000.07.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09.14>
① (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규칙의 개정)이 규칙 시행당시 다른 규칙에서 사용하고 있는 “수산행정과”는 “해양수산과”로, “수산행정과장”은 “해양수산과장”으로 본다.
부 칙 <2001.01.0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1.08.0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2.01.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02.01.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2.05.27>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2조(유효기간)
①<삭제 2004.05.13>
②제12조제1항 및 제2항의 마창거가대교건설지원단 및 마창거가대교건설지원단장과 같은 조제8항은 2005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개정 2003.12.11>
③제7조제1항 및 제2항의 혁신분권담당관과 같은 조제7항은 2007년 6월 30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신설 2004.06.03>
부 칙 <2002.08.14>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규칙의 개정) 경상남도재무회계규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제1관서 및 기타관서의 구분 중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란의 “도립수산종묘배양장”을 “수산자원연구소”로 한다.
부 칙 <2002.09.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2.11.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3.03.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3.05.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3.05.15(제2659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규칙의 개정) 이 규칙 시행당시 다른 규칙에서 사용하고 있는 “농수산물유통과 및 농수산물유통과장”은 “농산물유통과 및 농산물유통과장”으로, “해양수산과 및 해양수산과장”은 “항만수산과 및 항만수산과장”으로 본다.
부 칙 <2003.06.19>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경상남도사무위임규칙 중 다음과 같이개정한다.
농산물유통과 소관 “제1호 내지 제6호”를 어업생산과 소관 “제2호 내지 제7호”로 하고, 농산물유통과란은 삭제한다.
②경상남도사무전결처리규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농수산물유통과”란을 “농산물유통과”로 하고, 농산물유통과 소관 “제22호 내지 제32호”를 어업생산과 소관 “제37호 내지 제47호”로 하며, “제33호 내지 제37호”는 “제23호 내지 제27호”로 하고, “해양수산과” 란을 “항만수산과”로 하며, 항만수산과 “제43호”를 어업생산과 소관 “제48호”로 하고, “제44호”는 “제43호”로 한다.
부 칙 <2003.07.09>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경상남도사무위임규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산림녹지과란 다음에 교통정책과란 및 도시계획과란을 신설하고, 지역계획교통과 소관 “제1호 내지 제10호”는 도시계획과 “제1호 내지 제10호”로 하며, “제11호 내지 제45호”는 교통정책과 “제1호 내지 제35호”로 하고, 지역계획교통과란은 삭제한다.
②경상남도사무전결처리규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환경녹지국”은 “환경녹지교통국”으로, “여성아동과”는 “여성정책과”로하고, 지역계획교통과 소관 “제1호 내지 제25호”는 도시계획과 “제52호 내지 제77호”로 하며, “제26호 내지 제69호”는 산림녹지과란 다음에 교통정책과란을 신설하여 “제1호 내지 제44호”로 하고, 지역계획교통과란은 삭제한다.
제3조(경과조치)
제3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다른 규칙에서 사용하고 있는 “환경녹지국 및 여성아동과”는 “환경녹지교통국 및 여성정책과”로, “환경녹지국장 및 여성아동과장”은 “환경녹지교통국장 및 여성정책과장”으로 본다.
부 칙 <2003.11.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3.12.11>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경상남도여성회관운영조례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경상남도여성회관운영조례시행규칙”을 “경상남도여성능력개발센터운영조례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경상남도여성회관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를 “경상남도여성능력개발센터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로 한다.
제2조
제1항 중 “회관을”을 “센터로” 하고, 같은조 제1호 중 “회관”을 “센터”로 한다.
제3조
본문 및 제2호, 제4조 제2항, 제5조 중 “관장”을 각각 “소장”으로 한다.
“별지 제1호 내지 제5호 서식” 중 “회관·경상남도여성회관운영조례시행규칙·경상남도여성회관장”을 각각 “센터·경상남도여성능력개발센터운영조례시행규칙·경상남도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으로 한다.
②경상남도사무위임규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중 지역경제과 소관 “제5호 내지 제14호”를 기업지원과 소관 “제7호 내지 제16호”로 하고 지역경제과 소관 “제15호”를 “제4호”로 하며, “지역경제과·통상협력과·환경관리과 및 지적과”를 각각 “경제정책과·국제통상과·환경정책과 및 토지정보과”로 한다.
제3조(경과조치)
제3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다른 규칙에서 사용하고 있는 “지역경제과·통상협력과·환경관리과·지적과·마창대교건설 및거가대교연결도로건설추진단 또는 여성회관”을 각각 “경제정책과·국제통상과·환경정책과·토지정보과·마창거가대교건설지원단 또는 여성개발센터”로 하고 “지역경제과장·통상협력과장·환경관리과장·지적과장·마창대교건설 및거가대교연결도로건설추진단장 또는 여성회관장”을 각각 “경제정책과장·국제통상과장·환경정책과장·토지정보과장·마창거가대교건설지원단장 또는 여성개발센터소장”으로 본다.
부 칙 <2004.03.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4.04.0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4.05.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4.06.03>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경상남도사무전결처리규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정보화담당관실란 다음에 혁신분권담당관실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중 기획관실 소관 “제13호”를 삭제하고, “제14호 내지 제37호”를 “제13호 내지 제36호”로 하며, 행정과 소관 “제32호”를 삭제하고, “제33호 내지 제55호”를 “제32호 내지 제54호”로 한다.
부 칙 <2004.06.03(제269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4.08.12>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경상남도사무위임규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 중 소관별 “사회복지과”를 “사회장애인복지과”로 한다.
②경상남도사무전결처리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사회복지과”를 “사회장애인복지과”로 하고, 사회장애인복지과 소관 “제18호 내지 제22호”는 제18호 내지 제26호“로 하며, 다음과 같이 한다.
부 칙 <2004.09.30>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경상남도사무전결처리규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행정과 소관 “제55호 내지 ”제6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부 칙 <2004.11.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03.10>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경상남도사무위임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중 “민방위비상대책과”를 “민방위재난관리과”로 하고, “치수재난관리과”를 “치수과”로 한다.
②경상남도종합상황실운영 및 당직·비상근무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2항 중 “재난분야는 치수재난관리과장”을 “인적재난분야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자연재난분야는 복구지원과장“으로 하고, 제7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종합상황실 근무명령은 근무예정일 7일전까지 재난상황반은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의 협의를 거쳐 복구지원과장이, 긴급구조 상황반은 방호구조과장이 발령한다.
제9조
제1항 및 제2항중 “치수재난관리과장”을 “민방위재난관리 과장, 복구지원과장”으로 한다.
부 칙 <2005.04.0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06.0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07.0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07.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11.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12.22>
이 규칙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01.26>
이 규칙은 2006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04.0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08.03>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항]②(다른규칙의 개정) 「경상남도사무전결처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건설도시국 소관 민방위재난관리과 단위업무"제16호 내지 제31호"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 표〕 《건설도시국》
[/표][표]
부 칙 <2006.10.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11.0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12.28>
이 규칙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03.0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