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상남도행정기구설치조례(이하"조례"라 한다)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상남도(이하"도"라 한다)본청의 실장·국장·본부장·담당관·과장의 직급 및 소속기관의 장의 직급과 담당관·과 등 하부조직의 설치 및 그 사무분장 등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무) 담당관·과장 및 팀장 등은 실장·국장·본부장 및 소속기관의 장을 보조·보좌하고, 그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07.6.28.>
제3조(본청·소속기관의 과·팀 등의 세부사무분장) 제3조(본청·소속기관의 과·팀 등의 세부사무분장 ) 본청의 담당관·과 및 팀과 직속기관의 국·부·과 및 사업소 등의 세부사무분장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07.6.28.>
제4조(보좌기관) ① 도지사 밑에 공보관을 둔다.
②행정부지사 밑에 감사관을 둔다.
제5조(공보관) ①공보관은 지방서기관 또는 4급상당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공보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도지사를 보좌한다.
1. 공보행정의 종합계획 수립·조정
2. 도정시책의 홍보 및 시책여론 파악관리
3. 정기간행물 등록 등 지도·감독
4. 도정시책의 보도자료 수집·작성 및 배부
5. 도보발간 및 공보, 고시에 관한 사항
6. 보존가치가 있는 기록물 등의 수집·정리 및 보존
7. 도정홍보영화 제작
8. 기자실 운영 및 기자재 관리
제6조(감사관) ① 감사관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감사관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도지사를 보좌한다.
1. 본청 및 산하기관에 대한 감사 및 회계검사. 다만, 소방서는 회계검사에 한하며, 소방서 복무 및 전문분야는 소방본부 감사에 참여
2. 본청·직속기관·사업소 및 시·군에 대한 토목·건축 기타 기술업무에 대한 감사
3. 산하단체·협회·조합(법령상 감독권이 있는 것에 한함)에 대한 회계검사
4. 중앙행정기관의 감사수감 및 지시사항 처리
5. 공무원 비위조사 처리
제7조(기획관리실에 두는 담당관) ①기획관리실에 기획관·예산담당관·법무담당관 및 정보화담당관을 둔다. <개정 2000.01.06.>
②실장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기획관은 서기관으로, 예산담당관·법무담당관·정보화담당관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정책기획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도정의 기획·조정 및 소관 행정의 종합기획·조정
2. 도정기본운영계획과 심사·분석
3. 행정실적 확인 및 평가
4. 국정감사·조사 수감에 대비한 사무
5. 도정조정위원회 운영
6. 유관기관장 회의 운영
7. 도지사 지시·조치사항 확인
8. 행정협의 및 행정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무
9. 의회관련 사무의 총괄·조정
10. 도립전문대학 및 도내 대학지원에 관한 사항
11. 도정종합개발계획수립·조정 및 도정의 정책개발·연구
12. 통계행정의 종합기획·심사분석
13. 통계기준의 조정 및 기본통계 관리
14. 상업·광공업·인구센서스 및 국부조사
15. 인구·주택 총조사 및 인구이동·동태조사
16. 외국인 등록관리
17. 서울사무소 운영 지도·감독
18. 기타 실내 다른 담당관실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예산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예산의 편성운영 및 집행조정
2. 시·군 재정지도 및 교부금 관리
3. 시·군 예산편성 지침시달
4. 지방교부세·양여금·국고보조금 등 중앙지원 재정운영·관리
5. 전시 예산편성 및 종합조정
6. 지방공기업 운영 및 지역개발기금 관리
7. 경영수익사업 및 민간공동출자사업 운영·지도
8. 주요 투자사업 심사·분석
9. 기타 예산운영에 관한 사항
⑤법무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도, 시·군 조례·규칙의 제정·개폐의 심사 및 공포와 법무사무 지도·감독
2. 훈령, 예규 등 중요문서의 심사
3. 소송사건의 심사처리 및 수행
4. 소송사건의 연락지도
5. 소청에 관한 사항
6. 행정심판의 심사·재결
7. 법령의 질의·해석
8. 법규집 편찬
9. 행정쇄신 및 규제완화개선에 관한 사항
⑥정보화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방행정정보화계획 수립 및 조정
2. 행정업무의 전산화 개발 및 시행
3. 지역정보·전산관리 및 행정망사업 추진
4. 전산실 설치 및 운영관리
5. 전자도정 기획·추진
6. 국내·외 정보수집 및 분석·관리
7. 행정통신시설 운영 및 통신보안 관리
제8조(자치행정국에 두는 과) ①자치행정국에 총무과·행정과·세정과·회계과 및 민방위비상대책과를 둔다.
②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총무과장·행정과장·세정과장·회계과장 및 민방위비상대책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③총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 소관 행정의 종합기획·조정
2. 의전 및 행사
3. 보안업무
4. 자체방호 및 직장예비군 관리, 직장민방위대 관리
5. 일반포상
6. 공무원의 임용·복무
7. 공무원의 표창·징계·고충심사
8. 국가 및 지방5급 이상의 일반 승진시험과 전직시험, 공개승진시험 관리
9. 공무원의 복리·후생·보수 및 연금 등에 관한 사항
10. 공무원의 임용·자격시험 관리
11. 공인관리
12. 문서수발·보존관리 및 발간실 운영
13. 민원서류의 수발·통제 및 일반여권에 관한 사항
14.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사항
15. 민원1회방문처리제도 운영
16. 민원행정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17. 공공기관의 기록물 수집·보존 및 활용
18. 행정자료실 운영
19. 기타 다른 실·국 및 담당관·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행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방행정시책 및 시·군 지도·감독, 연락·조정
2. 시·군 공무원의 인사업무 관리지도
3. 지방행정정보의 종합관리 및 반상회 운영
4. 행정구역 조정
5. 행정기구 및 정원관리
6. 시·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지도
7. 선거 및 국민투표
8. 공무원교육훈련 및 공무원교육원과의 협의·조정
9. 주민등록사무 지도
10. 지방행정 육성 및 사무능률향상에 관한 사항
11. 사회진흥업무계획 수립 및 추진지원
12. 도민의식개혁운동 추진
13. 새마을·바르게살기운동단체 육성·지도
14. 도민건전생활운동 추진 및 건전여가 이용시설 확충
15. 생활교육
16. 민간단체 활동지원
17. 사회봉사단체 지원
18. 민주화운동관련자 보상·지원에 관한 사항
19.
20.
21.
⑤세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방세정 업무 종합기획
2. 지방세 부과·징수지도·감독
3. 지방세 및 세외수입 관련 조례·규칙 제·개정
4. 지방세 시가표준액 결정 및 승인
5. 도세징수교부금 및 지방재정보전금 교부
6. 지방세 이의신청·심사청구
7. 과세전 적부심사
8. 지방세 은닉·탈루세원의 조사
9. 지방세 감찰 및 범칙사건의 조차처리
10. 지방세에 관한 소송수행 및 지도
11. 세입총괄 및 결산
12. 세외수입의 부과·징수 지도·감독
13. 도금고의 지정, 감독·검사
14. 자금의 배정 및 관리
15. 기부금품 모집
16. 기채자금의 차입과 상환, 일시차입에 관한 사항
17. 행정자치부 소관 및 경상남도 채권 총괄관리
⑥회계과장은 다음 사항은 분장한다.
1. 국·도비 세출예산 정리
2. 도비의 출납보관
3. 지출원 사무
4. 국·도비의 회계서류 심사
5. 세입세출외 현금·유가증원의 출납보관
6. 회계직 공무원의 직인관리 및 재정보증
7. 공사·용역의 계약
8. 물품의 구입·수선·운반계획
9. 관용차·관공선 관리 및 운영지도
10. 물품정수 총괄관리 사무
11. 국·공유재산관리 및 종합계획 수립·조정
12. 시·군유 재산관리 업무의 지도·감독
13. 청사 및 시설 관리
14. 청사설비에 관한 설계 및 시공·감독
⑦민방위비상대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민방위계획 수립
2. 민방위 업무의 지도·감독
3. 민방위 시설의 보호 및 장비의 유지관리
4. 민방위대의 조직편성·동원
5. 민방위계획 수립 및 민방위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6. 전시 인력동원에 관한 사항
7. 화생방 방어 및 민방공 경보망 운영
8. 공익 근무요원 복무관련 사항
9. 국가비상사태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10. 국가비상사태에 관한 제반계획의 통제·조정·확인
11. 국가비상사태에 관한 통계자료의 수집·보관
12. 국가비상사태에 관한 인력·물자·시설 등 동원
13. 기타 민방위 사무 및 국가비상대책에 관한 사항
제9조(경제통상국에 두는 과) ①경제통상국에 지역경제과·미래산업과·기업지원과·통상협력과·투자유치과 및 실업대책반을 둔다.
<개정 2000.05.01.>
②국장은 부이사관 또는 공업부이사관으로, 지역경제과장·통상협력과장·투자유치과장 및 실업대책반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미래산업과장 및 기업지원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바공업서기관으로 보한다.
③지역경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 소관 행정의 종합기획·조정
2. 지역경제개발방안 연구 및 지원
3. 지역단위 경제발전 계획의 수립·지도
4. 지역단위 경제동향 관리
5. 상공단체 활동지원 및 지도·감독
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사항
7. 물가 및 소비자보호 종합대책 수립·조정
8. 산업디자인 개발지원 및 육성
9. 우수공예품·토산품·민예품개발 및 판로개척 지원
10. 지역에너지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
11. 연료수급대책 및 종합계획
12. 석유판매업 허가 및 석유품질검사
13. 가스수급대책 및 안전관리
14. 전원개발 및 농어촌·도서 전화사업
15. 전기공사업 면허관리 및 전기안전관리대행업 등록
16. 전력시설물 설계·감리업 등록
17. 지하자원개발 인가 및 광산공해방지사업
18. 계량기·채광·염관리에 관한 사항
19. 노동조합 지도·관리
20. 노사안정 및 산업평화시책 추진
21. 근로자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22. 기타 국내 다른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미래산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방특화산업 종합기획·조정
2. 지역산업기술 육성정책 및 종합계획 수립
3. 기계산업 지역특화육성 및 지원
4. 생물산업 발전계획 기획·조정
5. 생물산업 연구개발 및 실용화·산업화 사업지원
6. 생물산업 관련 기업유치 및 지원
7. 지방과학기술 진흥계획 수립
8. 공산품 품질관리 및 신개발기술의 사업화·해외교류
9. 과학기술 연구개발 기반시설 확충
⑤기업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기업육성을 위한 종합기획·조정
2. 중소기업육성기금 조성 및 특별회계 운영
3. 중소기업 창업지원
4.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육성 및 계열화 촉진사업 추진
5. 중소기업지원센터 운영 및 지도·감독
6. 중소기업협동조합 설립인가 및 지도·감독
7. 기업활동(경제행정)규제완화 및 애로타개위원회 운영
8. 지역특화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
9. 정보산업 지원에 관한 사항
10. 벤처기업육성·지원
11. 소프트웨어산업육성·지원
⑥통상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해외시장조사 및 개척사업 총괄
2. 해외박람회 참가지원 및 직판장 설치
3. 무역상담 지원 및 교포 실업인 관리
4. 중소기업제품 국내판촉 및 전시장 설치 지원
5. 무역진흥시책 종합기획·조정
6. 수출진흥협의회 운영 및 수출산업 지원
7. 국·내외 무역정보 및 해외시장 동향수집
8. 무역일간지 보급 및 상품 카다로그 발간 지원
9. 수출·입 물품의 원산지 표시 확인 등에 관한 사항
10. 도내기업의 행회 투자지원 상담안내
11. 국제도시간 자매결연 및 교류사업 추진
12. 공무국외여행 관련사항 및 외국인 영접안내
13. 교민행정의 종합기획
14. 국제관계 의전행사 지원
15. 자치단체 국제화시책 개발·연구
16. 민간단체 국제교류사업 지원
17. 도정의 국제홍보 및 자료수집
⑦투자유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투자유치에 관한 총괄계획 수립 및 지원
2. 국내·외 기업 및 자본의 도내 투자유치지원에 관한 사항
3. 투자유치에 관한 정보·자료제공 등 자본유치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⑧실업대책반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실업대책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
2. 취업알선 및 직업훈련에 관한 사항
3. 고용안정에 관한 사항
4. 도립직업전문학교 운영 지도·감독
제10조(농수산국에 두는 과) ①농수산국에 농업정책과·농업지원과·농수산물유통과·축산과·해양수산과 및 어업생산과를 둔다. <개정 2000.09.14.>
②국장은 지방부이사관·지방농림부이사관 또는 지방수산부이사관으로, 농업정책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농업서기관으로, 농업지원과장은 지방서기관·지방농업서기관 또는 지방시설서기관으로, 농수산물유통과장은 지방서기관·지방농업서기관 또는 지방수산서기관으로, 축산과장은 지방축산서기관 또는 지방수의서기관으로, 해양수산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수산서기관으로, 어업생산과장은 지방수산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농업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 소관 행정의 종합기획·조정
2. 농어촌 종합대책 사무추진
3. 농어민 소득증대 사업추진
4. 농어촌 시책개발
5. 농지의 보전 및 이용
6. 영농조직의 육성·지도
7. 농어민 교육훈련 및 후계자 육성
8. 농업단체 지도·감독(제외:양잠협동조합, 원예협동조합)
9. 양곡행정의 종합기획 및 양곡관리에 관한 사항
10. 기타 국내 다른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농업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식량생산의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
2. 농업기상 및 농작물 재해·병충해 대책
3. 자급비료 생산 및 지력증진
4. 비료·농약·농기구 등 농업자재의 수급조정
5. 우량종자 보급 및 경종법 개선
6. 농작물 한·수해대책
7. 농업기계화 사업
8. 농지개량 행정의 종합기획
9. 농토보전 및 이용계획
10. 농지개량조합 지도·감독
11. 전천후 농업용수원의 개발
12. 농지 및 농업용수시설의 재해방재 복구
13. 수리시설의 유지관리
14. 국유재산관리(농림부 소관)
15. 농지조성사업의 종합기획
16. 환지계획 인가
17. 국·공유 미개간지의 개간허가
18. 방조제사업의 인·허가 및 기술지도·감독
19. 경지정리사업 및 배수개선사업 지도·감독
20. 농업용 지하수개발에 관한 사항
21. 농업용수 개발사업 지도·감독
⑤농수산물유통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농수산물 유통정보관리 및 수출종합계획 수립
2. 농수산물 유통구조개선 및 수출진흥에 관한 사항
3. 농수산물 시장개척 및 알선·지도
4. 농산물 규격출하지도
5. 농산물 가공처리 및 저장시설 설치·관리
6. 농산물 집하장 및 공판장 지도
7. 수출농단 조성 및 참여농가 교육
8. 잠업·특용 및 원예작물 증산시책의 종합계획
9. 잠종·상묘 및 특용작물의 주산단지 조성·생산 및 수급 조정
10. 양잠업협동조합 및 기타 잠업단체 지도·감독
11. 잠견생산 및 공판
⑥ 축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축산행정의 종합기획
2. 낙농진흥 및 유축농업 육성
3. 축산물 가공의 유통개선
4. 동물용 약품·의약기구 취급허가 및 감독
5. 사료대책 및 목야지 조성·개량·이용의 증진
6. 수출동물·축산물의 검역
7. 가축시장 허가
8. 축산업협동조합 및 특수협동조합의 지도·감독
9. 양봉사업
10. 축산물 가공식품 관리
11. 축산진흥연구소 운영 지도·감독
⑦해양수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수산행정의 종합기획·조정
2. 어촌 개발사업
3. 어촌계 지도육성 및 수산단체 지도
4. 어민후계자 육성·지도
5. 연안정비계획 수립·추진
6. 항만의 지정·건설 및 관리·지원 등에 관한 사항
7. 공유수면의 점용 및 매립면허 지도·감독
8. 어항수축·어항관리
9. 어초시설 사업
10. 보호수면의 지정·관리
11. 해외 어업협력에 관한 사항
12. 해양오염 분쟁조정, 피해조사·보상 및 사후관리
⑧어업생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수산진흥계획 수립·시행
2. 어장이용개발계획 수립
3. 수산물 생산계획 및 수급 조절
4. 어업허가 및 신고
5. 어업권 보상·사후관리 및 행정처분
6. 수산증식사업 및 양식기반시설사업
7. 수산조정위원회 운영
8. 수산자원조정사업계획 수립
9. 수산종묘 방류사업에 관한 사항
10. 어업 조업상 분쟁조정 및 처리
11. 어선 수급조절, 어선등록 지도·감독
12. 불법어업 지도·단속 및 관리
13. 어선 안전조업 종합대책 수립 및 지도·단속
14. 적조피해예방 및 보상
15. 수산종묘배양장 운영관리·지도
제11조(환경녹지국에 두는 과) ①환경녹지국에 환경관리과·수질개선과 및 산림녹지과를 둔다.
②국장은 지방부이사관·지방공업부이사관·지방농림부이사관 또는 지방환경부이사관으로, 환경관리과장은 지방공업서기관·지방보건서기관 또는 지방환경서기관으로, 수질개선과장은 지방공업서기관·지방환경서기관 또는 지방시설서기관으로, 산림녹지과장은 지방임업서기관으로 보한다.
③환경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 소관 행정의 종합기획·조정
2. 환경보전 및 관리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추진
3. 환경관련 위원회 구성 및 운영
4. 환경오염특별대책지역 관리에 관한 사항
5. 지구환경문제 및 국제협약에 관한 사항
6. 환경영향평가 및 사전 환경성검토에 관한 사항
7. 환경오염행위 지도·단속 및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업무 지도·감독
8. 환경오염 피해분쟁 조정에 관한 사항(해양오염 피해분쟁 조정 사항 제외)
9. 자연보호·보전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조정
10. 국토대청결운동 추진
11. 자연학습원 운영지도·감독
12. 일반폐기물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사항
13. 쓰레기 감량 및 자원재활용 추진
14. 일반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
15. 일반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지도·감독
16. 폐기물재활용신고업체 지도·단속 및 자원재생 관련 사업육성·지원
17. 대기보전 및 소음·진동 방지계획의 수립·시행
18.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사무의 지도·감독 및 기술지도
19. 야생조수 보호 및 수렵단속
20. 기타 국내 다른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수질개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수질보전종합계획 수립·시행
2.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사무 지도 ·감독
3. 오수·분뇨·축산폐수처리에 관한 사항
4. 상수원보호구역 관리, 상·하수도사업 종합계획 및 지도·감독
5. 하수처리장 건설추진 및 기술지원
6. 정화조 설계·시공업 등록 및 지도·단속
⑤ 산림녹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산림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시행
2. 공유임야 관리
3. 산림보호 및 부정임산물 단속
4. 임업단체 지도·감독
5. 조림·육림·양묘계획 수립·시행
6. 사방계획의 수립·시행
7. 임도시설 및 관리
8. 보안림·보존림·휴양림조성 및 지정·관리
9. 산림의 형질변경 허가
10. 산지이용계획 및 구분조사
11. 푸른산 살리기 운동
12. 천연보호림 및 보호수 관리
13. 자연공원 지정 및 관리
14. 도 전역 전원화사업 추진·총괄
15. 산림환경연구원 운영 지도·감독
16. 금원산자연휴양림 운영 지도·감독
제12조(건설도시국에 두는 과) ①건설도시국에 지역계획교통과·도시계획과·치수재난관리과·도로과·주택과 및 지적과를 둔다. <개정 2000.05.01.>
②국장은 지방시설부이사관으로, 지역계획교통과장은 지방서기관·지방공업서기관 또는 지방시설서기관으로, 도시계획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시설서기관으로, 치수재난관리과장·도로과장·주택과장 및 지적과장은 지방시설서기관으로 보한다.
제1항 관련 별표중 제9호 건설도시국 소관중 지역계획과 “중기 관리계”를 “건설기계관리계”로, 제13호 민방위재난관리국 소관중 재난관리과 “안전점검계”를 “안전지도계”로 한다.
부 칙 <1996.11.28>
①(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규칙과의 관계)이규칙 시행일 현재 다른규칙에서 인용하고 있는 “국제교류계는 총괄계”로 “투자협력계는 협력계”로 한다.
부 칙 <1996.12.31>
이 규칙은 1997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7.03.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7.04.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7.07.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 제2항의 기획관리실장직급조정은 1997년7월9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1997.09.18>
①(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한시기구)기획관리실에 두는 21세기기획단은 1999년12월31일까지로 한다.
부 칙 <1998.05.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8.08.3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규칙 등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일 현재 다른 규칙 등에서 인용하고 있는 내무국은 행정지원국으로, 농정국·수산국은 농수산국으로, 복지여성국은 사회복지여성국으로, 행정과는 자치지원과로, 경제기획과는 지역경제과로, 통상진흥과·국제협력과는 통상협력과로, 농산과·농업기반과는 농업지원과로, 농산물유통과는 농수산물유통과로, 환경관리과는 환경정책과로, 환경정비과는 환경관리과로, 수질보전과는 수질개선과로, 산림과는 산림녹지과로, 치수과는 치수재난관리과로, 방호과·구조구급과는 구조방호과로, 계장은 각각 당해사무를 분장하고 있는 담당으로 본다.
③(다른규칙의 폐지) “경상남도자연학습원직제규칙·경상남도문화예술회관직제규칙 및 경상남도여성회관직제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④(다른규칙의개정) 경상남도사무위임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의 권한위임사항중 “총무과”소관란을 삭제하고, 종전의 사회봉사과 소관의 제1호 내지 제4호를 자치지원과 소관의 제4호 내지 제7호로 하고, 통상협력과란 다음에 “농업정책과”란을 신설하여 종전의 농산과 소관 제2호 내지 제8호를 농업정책과 소관 제1호 내지 제7호로 하고, 종전의 농업기반과 소관 제1호 내지 제3호를 농업지원과 소관 제2호 내지 제4호로 하고, 종전의 환경관리과 소관 제9호 내지 제20호를 환경관리과 소관 제9호 내지 제20호로 한다.
부 칙 <1998.11.12>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8년8월3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경상남도 및시군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경상남도도립전문대학설치 및운영조례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8호 내지 11호 중 “계장”을 각각 “담당 주사”로, 동조 제12호 중 “세입담당계장”을 “세입업무담당주사”로 한다.
제5조
제3호 중 “계장”을 “담당 주사”로 한다.
② 경상남도지역개발기금회계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호 내지 제5호 중 “계장”을 “담당 사무관”으로 한다.
③ 경상남도공무원당직 및비상근무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2항제1호 및 제2호 중 “계장”을 각각 “담당 사무관”으로 한다.
제15조
중 “문서계”를 “총무과”로 한다.
④ 경상남도사무인계인수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제2호 및 제3호 중 “계장”을 각각 “과장”으로 한다.
제7조
제1항중 “계 등”을 삭제한다.
제8조
제2항중 “실·국·과·계장”을 “실·국·과장”으로 한다.
⑤ 경상남도지방공무원인사규칙중 [별표16]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16] 교관의 직위(직급)별 임용기준(제27조의2제2항 관련)
직위(직급)별임 용 기 준
⑥ 경상남도직무대리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부지사”를 각각 “행정부지사”로 하고, 동항 제3호중 “농촌진흥원장”을 “농업기술원장”으로, “교수부장”을 “서무과장”으로 하며, 동항 제4호를 삭제한다.
제3조
제1항중 “소속공무원중에서 직급순위에 의하여”, 동조제2항 및 동조제3항중 “ 및 제2항”을 각각 삭제한다.
⑦ 경상남도민원조정위원회운영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제1호중 “감사실장”을 “감사관”으로 한다.
제5조
제2항중 “계장”을 “사무관”으로 한다.
⑧ 경상남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 및운용조례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2항중 “계장”을 “사무관”으로 한다.
⑨ 경상남도농어촌특산품상설전시판매장설치 및운영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중 “계장”을 “사무관”으로 한다.
⑩ 경상남도외국인투자진흥기구설치 및운영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공장설립민원처리와 관련이 있는 투자유치과장, 중소기업지원과장, 농업정책과장, 축산과장, 산림녹지과장, 환경정책과장, 도시계획과장, 치수재난관리과장, 도로과장, 지적과장 및 복합민원 관련 당해 시·군 공업업무 담당과장
제5조제3항중 “중소기업지원과 기업투자유치팀장”을 “투자유치과 투자유치지원팀장 사무관”으로 한다.
제6조제5항중 “계장”을 “사무관”으로 한다.
부 칙 <1998.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다음 각호의 규칙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1. 경상남도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 제2256호(1995. 3. 20)
2. 경상남도농업기술원직제규칙 <개정 1999.07.22>
3. 경상남도지방공무원교육원직제규칙
4. 경상남도보건환경연구원직제규칙
5. 경상남도소방서설치조례시행규칙
6. 거창전문대학직제규칙
7. 남해전문대학직제규칙
8. 경상남도도립직업전문학교직제규칙
9. 경상남도축산진흥연구소직제규칙
10. 경상남도수산종묘배양장직제규칙
11. 경상남도산림환경연구원직제규칙
12. 경상남도남강댐 및밀양댐건설지원사업소직제규칙
13.경상남도도로관리사업소직제규칙
제3조(유효기간)
제48조 및 제49조는 199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 <1999.06.1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규칙으로 사용하고 있는 “공업진흥과” 또는 “공업진흥과장”은 “산업기술과” 또는 “산업기술과장”으로 본다.
부 칙 <1999.07.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9.07.22>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2조(유효기간)
①제48조 및 제49조는 2001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개정 2001.01.01>
②제9조제1항 및 제2항의 실업대책반 또는 실업대책반장과 같은조 제8항은 2000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부 칙 <2000.01.0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01.0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0년 1월 3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00.04.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04.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05.0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05.18>
①(시행일) 일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규칙의 개정) 이 규칙 시행당시 다른 규칙에서 사용하고 있는 “구조방호과”는 “방호구조과”로, “구조방호과장”은 “방호구조과장”으로, 사천소방서 “사천파출소”는 “정의파출소”로, “사천파출소장”은 “정의파출소장”으로 본다.
부 칙 <2000.07.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09.14>
① (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규칙의 개정)이 규칙 시행당시 다른 규칙에서 사용하고 있는 “수산행정과”는 “해양수산과”로, “수산행정과장”은 “해양수산과장”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