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경제통상국) ①경제통상국에 지역경제과·중소기업지원과·통상협력과·공업진흥과·투자유치과를 둔다.
②국장은 서기관 또는 공업서기관으로 보하고, 지역경제과장·중소기업지원과장·통상협력과장·투자유치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공업진흥과장은 지방공업서기관으로 보한다.
③지역경제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국소관 행정의 종합기획 조정
2.지역경제개발방안 연구 및 지원
3.중앙과의 경제발전에 관한 연락 및 협조
4.지역단위 경제발전 계획의 수립·지도
5.지역단위 경제동향 관리
6.상공단체 활동지원 및 지도·감독
7.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사항
8.물가 및 소비자보호 종합대책 수립 및 조정 총괄
9.노동조합 지도·관리
10.노사안정 및 산업평화시책 추진
11.근로자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12.실업대책추진 총괄
13.취업알선 및 직업훈련에 관한 사항
14.그 밖에 국내 다른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중소기업지원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종합기획 조정
2.중소기업육성기금 조성 및 특별회계 운영
3.중소기업 창업지원
4.기술집약형 중소기업육성 및 계열화촉진사업 추진
5.중소기업지원센터 운영 및 지도·감독
6.중소기업협동조합 설립인가 및 지도·감독
7.기업활동(경제행정)규제완화 및 애로타개위원회 운영
8.지역특화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
9.정보산업 지원에 관한 사항
⑤통상협력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해외시장조사 및 개척사업 총괄
2.해외박람회 참가지원 및 직판장 설치
3.무역상담지원 및 교포실업인 관리
4.중소기업제품 국내판촉 및 전시장 설치 지원
5.무역진흥시책 종합기획 조정
6.수출진흥협의회 운영 및 수출산업 지원
7.국·내외 무역정보 및 해외시장 동향수집
8.무역일간지 보급 및 상품 카다로그 발간 지원
9.수출·입 물품의 원산지 표시 확인 등에 관한 사항
10.도내기업의 해외투자지원 상담안내
11.국제도시간 자매결연 및 교류사업 추진
12.공무국외여행 관련사항 및 외국인 영접안내
13.교민행정의 종합기획
14.국제관계 의전행사 지원
15.자치단체 국제화시책 개발연구
16.민간단체 국제교류사업 지원
17.도정의 국제홍보 및 자료수집
⑥공업진흥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지하자원개발 인가 및 지도·감독
2.전원개발 및 농어촌·도서 전화사업
3.연료수급대책 및 종합계획
4.에너지소비절약 및 열관리·지도
5.우수토산품 및 민예품 개발
6.과학기술개발계획의 수립 및 지원
7.공업표준화사업 지도·감독
8.공산품 품질관리 및 개발기술의 사업화
9.해외기술도입 및 교류지원
⑦투자유치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투자유치에 관한 총괄계획 수립 및 지원
2.해외기업 및 자본의 도내 투자유치지원에 관한 사항
3.국내 기업 및 자본의 도내 투자유치 지원에 관한 사항
4.투자유치에 관한 정보·자료제공 등 자본유치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제9조(농수산국) ①농수산국에 농업정책과·농업지원과·농수산물유동과·축산과·수산행정과·어업생산과를 둔다.
②국장은 지방부이사관·지방농림부이사관 또는 지방수산부이사관으로 보하고, 농업정책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농업서기관으로, 농업지원과장은 지방서기관·지방농업서기관 또는 지방시설서기관으로, 농수산물유통과장은 지방서기관·지방농업서기관 또는 지방수산서기관으로, 축산과장은 지방축산서기관 또는 지방수의서기관으로, 수산행정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수산서기관으로, 어업생산과장은 지방수산서기관으로 보한다.
③농업정책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국소관 행정의 종합기획 조정
2.농어촌 종합대책 업무추진
3.농어민 소득증대 사업추진
4.농어촌 시책개발
5.농지의 보전 및 이용
6.영농조직의 육성·지도
7.농어민 교육훈련 및 후계자 육성
8.농업단체 지도·감독 (제외 : 양협, 원협)
9.양곡행정의 종합기획 및 양곡관리에 관한사항
10.그 밖에 국내 다른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농업지원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식량생산의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
2.농업기상 및 농작물 재해·병충해 대책
3.자급비료 생산 및 지력증진
4.비료·농약·농기구 등 농업자재의 수급조정
5.우량종자 보급 및 경종법 개선
6.농작물 한·수해대책
7.농업기계화 사업
8.농지개량행정의 종합기획
9.농토보전 및 이용계획
10.농지개량조합 지도·감독
11.전천후 농업용수원의 개발
12.농지 및 농업용수시설의 재해방재 복구
13.수리시설의 유지관리
14.국유재산관리(농림수산부 소관)
15.농지조성사업의 종합기획
16.환지계획 인가
17.국·공유 미개간지의 개간허가
18.방조제사업의 인·허가 및 기술 지도·감독
19.경지정리사업 및 배수개선사업 지도·감독
20.농업용 지하수개발에 관한 사항
⑤농수산물유통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농수산물 유통정보관리 및 수출종합계획 수립
2.농수산물 유통구조개선 및 수출진흥에 관한 사항
3.농수산물 시장개척 및 알선 지도
4.농산물 규격출하 지도
5.농산물 가공처리 및 저장시설 설치관리
6.농산물 집하장 및 공판장 지도
7.수출농단 조성 및 참여농가 교육
8.잠업·특용 및 원예작물 증산시책의 종합계획
9.잠종·상묘 및 특용작물의 주산단지 조성·생산 및 수급조정
10.양잠업협동조합 및 기타 잠업단체 지도·감독
11.잠견생산 및 공판
⑥축산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축산행정의 종합기획
2.낙농진흥 및 유축농업 육성
3.축산물 가공의 유통농업 육성
4.동물용 약품·의약기구 취급허가 및 감독
5.사료대책 및 목야지 조성·개량·이용의 증진
6.수출동물·축산물의 검역
7.가축시장인가 및 환특사업
8.축산협동조합 및 특수협동조합의 지도·감독
9.양봉사업
⑦수산행정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수산행정의 종합기획 조정
2.어촌 개발사업
3.어촌계 지도육성 및 수산단체 지도
4.어민후계자 육성지도
5.어항수축 및 어항관리
6.수산지원조성사업계획 수립
7.수산종묘 방류 및 어초시설 사업
8.보호수면의 지정 관리
⑧어업생산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수산진흥계획 수립시행
2.어장이용개발계획 수립
3.수산물 생산계획 및 수급 조절
4.어업허가 및 신고
5.어업권 보상·사후관리 및 행정처분
6.수산증식사업 및 양식기반시설사업
7.수산조정위원회 운영
8.해양오염 피해조사·보상 및 사후관리
9.적조피해예방 및 보상
10.어업 조업상 분쟁조정 및 처리
11.어선 수급조절 어선등록 감사·지도
12.불법어업지도 단속 및 운영 관리
13.어선 안전조업 종합대책 수립 및 지도·단속
14.해외 어업협력에 관한 사항
15.내수면 어업개발, 자원조성 및 지도
제10조(환경보건국) ①환경보건국에 환경정책과·환경관리과·수질개선과·수질개선과·보건위생과·산림녹지과를 둔다.
②국장은 지방부이사관·지방보건부이사관 또는 지방환경부이사관으로 보하고, 환경정책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환경서기관으로, 환경관리과장은 지방환경서기관·지방보건서기관 또는 지방공업서기관으로, 수질개선과장은 지방공업서기관·지방환경서기관 또는 지방시설서기관으로, 보건위생과장은 지방의무서기관·지방약무서기관 또는 지방보건서기관으로, 산림녹지과장은 지방임업서기관으로 보한다.
③환경정책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국소관 행정의 총괄기획 조정
2.환경보전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추진
3.환경관련 위원회구성 및 운영
4.환경오염특별대책지역 관리에 관한 사항
5.지구환경문제 및 국제협약에 관한 사항
6.환경영향평가 및 사전 환경성검토에 관한 사항
7.환경오염행위 지도·단속 및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업무 지도·감독
8.환경오염피해분쟁 조정에 관한 사항
9.자연보호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조정
10.국토대청결운동 추진
11.자연학습원 운영지도·감독
12.그 밖에 국내 다른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환경관리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환경정비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시행
2.일반폐기물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사항
3.쓰레기 감량 및 자원재활용 추진
4.일반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
5.일반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지도·감독
6.폐기물재활용신고업체 지도·단속 및 자원재생 관련 사업육성·지원
7.대기보전 및 소음·진동 방지계획의 수립 시행
8.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 업무의 지도·감독 및 기술지도
⑤수질개선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수질보전종합계획 수립 시행
2.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업무 지도·감독
3.오수·분뇨·축산폐수처리에 관한 사항
4.상수원보호구역 관리 및 상·하수도사업 종합계획 및 지도·감독
5.하수처리장 건설추진 및 기술지원
6.정화조 설계·시공업 등록 및 지도·단속
⑥보건위생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보건행정의 종합기획
2.결핵·나병·성병 등 전염병·질병의 예방 및 방역
3.보건소의 운영 지도·감독 및 보건의료지역의 관리
4.의료업자의 등록 및 지도·단속
5.무의면 대책 및 병원선 운영관리
6.의사·약사 감시, 약업사의 면허 및 등록에 관한 사무
7.불량의약품·의료용구·화장품 단속 및 마약관리 단속·수용·치료
8.모자보건 간호행정·가족계획사업의 종합 기획·추진
9.건강관리협회 지도
10.식품 및 공중위생에 관한 종합계획 조정
11.위생 및 식생활 지도
12.위생업소허가 및 부정업소·부정식품 단속
13.식품위생업소의 지도·감독 및 위생업소 종업원 건강관리
⑦산림녹지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산림기본계획 수립
2.공유임야 관리
3.산림보호 및 부정임산물 단속
4.야생조수보호 및 수렵단속
5.임업단체 지도·감독
6.조림·육림·양묘계획 수립 및 시행
7.사방계획의 수립 시행
8.임도시설 및 관리
9.보안림·보존림·휴양림조성 지정 관리
10.산림의 형질변경 허가
11.산지이용계획 및 구분조사
12.푸른산 살리기 운동
13.천연보호림 및 보호수 관리
14.자연공원 지정 및 관리
15.도 전역 전원화 사업 추진 총괄
제11조(건설도시국) ①건설도시국에 지역계획과·도시계획과·치수재난관리과·도로과·주택과·지적과를 둔다.
②국장은 지방시설부이사관으로 보하고, 지역계획과장·도시계획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시설서기관으로, 치수재난관리과장·도로과장·주택과장·지적과장은 지방시설서기관으로 보한다.
③지역계획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국소관 행정의 종합기획 조정
2.국토종합개발계획 수립·시행
3.국토이용에 관한 사항
4.전문건설업 면허 관리
5.오지·도서 및 정주권개발사업 추진
6.건설기술심의에 관한 사항
7.건설공사 상시감시반 운영
8.건설기계 관리
9.토지수용 및 공공용지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운영에 관한 사항
10.온천계획 수립 및 관리
11.경남·부산권 광역개발에 관한 사항
12.그 밖에 국내 다른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도시계획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개발제한구역 관리 및 승인
2.도시기본계획 수립 시행 및 승인
3.도시계획 및 도시계획사업 시행
4.토지구획정리사업계획 결정 및 환지처분
5.택지조성 및 승인
6.신도시계획 및 시행
7.도시공원결정에 관한 사항
8.옥외광고물 관리 및 지도·감독
9.공영개발사업 관리 및 추진
10.국가공업단지개발에 관한 종합계획 및 조정통제
11.지방공업단지 조성사업 및 이주대책사업
12.항측도 제작 및 관리
13.항공사진 촬영판독 및 지형정보 관리
14.공공측량에 관한 업무
15.도시철도(전철) 관련 업무
⑤치수재난관리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수자원관리사업의 종합계획
2.하천의 개량 유지관리
3.하천의 이용 및 공작물의 설치허가
4.지하수 개발 및 관리
5.공유수면의 점용 및 매립면허 지도·감독
6.하천공사 측량·설계·공사 감독
7.제방의 유지관리
8.지방항만 유지관리
9.수위관측 및 하천 감시
10.홍수예방대책 및 자연재해대책
11.도시계획구역내 공유수면관리 지도·감독
12.시·군보조 하천 복구공사 지도·감독
13.재난관리 종합기획 조정
14.안전대책위원회 운영 및 지도
15.재난상황 종합관리
16.재난대비 동원계획 수립·운영
17.재난관련 각종 정보수집·분석·대책 수립
18.사고대책본부 구성·운영
19.시설물·건축물 안전관리 및 재난예방계획 수립시행
20.각종 재난대비 교육훈련
21.안전문화정착을 위한 교육·홍보
22.안전점검기동반 운영
23.재난상황실 운영
⑥도로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도로개발계획의 수립 시행
2.도로·교량 사업의 측량 및 설계·공사 감독
3.도로관리사업소 및 시·군 보조사업의 설계심사 지도·감독
4.도로의 개설 및 포장·유지관리
5.지방도의 조성, 도로이용 및 공작물의 설치허가
6.도로용지 매수 및 보상
7.도로관리사업소 도로포장 사업의 지도·감독
8.건설공사용 자재의 관리 및 수급
9.교통량 조사
10.도로방재 대책
11.노점상 관리 및 대책
⑦주택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주택·건축기술 보급
2.주택건설사업자 등록 및 지도 관리
3.건축사 지도 관리
4.국민주택 및 불량주택 관리
5.국민주택기금 관리 운영
6.임대주택사업자 등록 지도관리
7.도시 및 농촌 주택개량 기본계획 수립
8.취락구조개선 기본계획 수립
9.농어촌 주택자금 관리
10.농어촌 주택설계도서 및 자재개발 보급
11.농어촌 주택개량 기술지도 및 사후관리
12.도 발주 건축공사의 설계·감리 지도·감독 총괄
13.그 밖의 주택행정에 관한 사항
⑧지적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지적업무 기획 조정
2.토지변동 및 연락 관리
3.지적측량검사, 적부심사
4.지방지적위원회 운영
5.지적측량 대행법인 감독
6.지적장비 운용관리
7.지적장부 관리
8.외국인 토지관리
9.토지실명제 운영 및 토지공개념제도에 관한 사항
10.개별지가조사 및 부동산중개업자 관리
제12조(문화관광국) ①문화관광국에 문화체육과·관광진흥과·교통행정과를 둔다.
②국장은 지방부이사관 또는 지방시설부이사관으로 보하고, 문화체육과장·관광진흥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교통행정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공업서기관으로 보한다.
③문화체육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국소관 행정의 종합기획 조정
2.지방문화예술의 육성 발굴
3.문예진흥기금 운영관리 및 문예진흥위원회 운영
4.도사 편찬 발간
5.종교단체·문화예술단체·문화예술회관·공연장 등 지도·감독
6.출판사·인쇄소·음반·비디오물 판매·대여업소의 관리 지도 및 불법 출판물 지도·감독
7.문화재 지정·해제·보호구역 지정
8.문화재 보존관리 및 유·무형문화재 발굴
9.천연기념물·전적기념물·충혼탑 등 관리
10.생활체육 등 전문체육진흥 지원에 관한 사항
11.체육시설업 사업계획승인 및 등록
12.공공체육시설 설치 및 체육관련 단체의 육성지원
13.그 밖에 국내 다른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관광진흥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관광행정 및 관광개발 종합기획 조정
2.관광자원 및 실태조사 연구
3.관광업체등록 및 지도·육성
4.관광안내 및 홍보선전
5.관광객 유치 및 관광루트 개발
6.관광종사원 지도·교육
7.관광협회 지도·감독
8.관광특구 지정 및 관리
9.관광지 지정·개발 및 민자유치계획 수립 추진
10.관광지내 환경개선사업 및 관광숙박업 사업계획 승인
11.관광이용시설업 및 관광숙박업 사업계획 승인
12.해수욕장에 관한 사항
13.그 밖에 관광에 관한 사항
⑤교통행정과의 분장사무는 다음각호와 같다.
1.교통행정의 종합기획
2.자동차 운수사업 면허·인가·허가 및 지도·감독
3.자동차 운송사업체 및 조합 지도·감독
4.자동차 운임·운송약관에 관한 사항
5.궤도 자동차도, 자동차운송 알선사업의 면허·허가·인가
6.자동차 운행단속과 행정처분
7.자동차 정류장 지도·단속
제13조(사회복지여성국) ①사회복지여성국에 사회복지과·여성복지과·아동청소년과를 둔다.
②국장은 지방부이사관 또는 3급상당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고, 사회복지과장·아동청소년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여성복지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4급상당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한다.
제1항 관련 별표중 제9호 건설도시국 소관중 지역계획과 “중기 관리계”를 “건설기계관리계”로, 제13호 민방위재난관리국 소관중 재난관리과 “안전점검계”를 “안전지도계”로 한다.
부 칙 <1996.11.28>
①(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규칙과의 관계)이규칙 시행일 현재 다른규칙에서 인용하고 있는 “국제교류계는 총괄계”로 “투자협력계는 협력계”로 한다.
부 칙 <1996.12.31>
이 규칙은 1997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7.03.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7.04.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7.07.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 제2항의 기획관리실장직급조정은 1997년7월9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1997.09.18>
①(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한시기구)기획관리실에 두는 21세기기획단은 1999년12월31일까지로 한다.
부 칙 <1998.05.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8.08.3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규칙 등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일 현재 다른 규칙 등에서 인용하고 있는 내무국은 행정지원국으로, 농정국·수산국은 농수산국으로, 복지여성국은 사회복지여성국으로, 행정과는 자치지원과로, 경제기획과는 지역경제과로, 통상진흥과·국제협력과는 통상협력과로, 농산과·농업기반과는 농업지원과로, 농산물유통과는 농수산물유통과로, 환경관리과는 환경정책과로, 환경정비과는 환경관리과로, 수질보전과는 수질개선과로, 산림과는 산림녹지과로, 치수과는 치수재난관리과로, 방호과·구조구급과는 구조방호과로, 계장은 각각 당해사무를 분장하고 있는 담당으로 본다.
③(다른규칙의 폐지) “경상남도자연학습원직제규칙·경상남도문화예술회관직제규칙 및 경상남도여성회관직제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④(다른규칙의개정) 경상남도사무위임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의 권한위임사항중 “총무과”소관란을 삭제하고, 종전의 사회봉사과 소관의 제1호 내지 제4호를 자치지원과 소관의 제4호 내지 제7호로 하고, 통상협력과란 다음에 “농업정책과”란을 신설하여 종전의 농산과 소관 제2호 내지 제8호를 농업정책과 소관 제1호 내지 제7호로 하고, 종전의 농업기반과 소관 제1호 내지 제3호를 농업지원과 소관 제2호 내지 제4호로 하고, 종전의 환경관리과 소관 제9호 내지 제20호를 환경관리과 소관 제9호 내지 제20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