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경제통상국) ①경제통상국에 경제기획과·중소기업지원과·통상진흥과·국제협력과·공업진흥과를 둔다. <개정 1997.07.24.>
②국장은 서기관 또는 공업서기관으로 보하고 경제기획과장·중소기업지원과장·통상진흥과장·국제협력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공업진흥과장은 지방공업서기관으로 보한다.
③경제기획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국소관 행정의 종합기획 조정
2.지역경제개발 방안 연구 및 지원
3.중앙과의 경제발전에 관한 연락 및 협조
4.지역단위 경제발전계획의 수립·지도
5.지역단위 경제동향 관리
6.상공단체 활동지원 및 지도감독
7.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사항
8.물가종합대책수립 및 조정총괄
9.노동쟁의 예방·해결 조력
10.근로자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11.취업알선 및 직업훈련에 관한 사항
12.그밖에 국내 다른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중소기업지원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중소기업육성을 위한 종합기획 조정
2.중소기업육성기금 조성 및 특별회계 운영
3.중소기업 창업지원
4.기술집약형 중소기업 육성 및 계열화 촉진사업 추진
5.중소기업지원센터 운영 및 지도감독
6.중소기업 협동조합 설립인가 및 지도감독
7.기업활동(경제행정) 규제완화 및 애로타개위원회 운영
8.지역특화 산업의 육성에 관한사항
9.기업유치 방안강구 및 지원에 관한사항
10.외국기업의 도내 투자·유치 지원 상담 안내
⑤통상진흥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해외시장 조사 및 개척사업 총괄
2.해외박람회 참가지원 및 직판장설치
3.무역상담지원 및 교포실업인 관리
4.중소기업제품 국내판촉 및 전시장 설치지원
5.무역진흥시책 종합기획 조정
6.수출진흥협의회 운영 및 수출산업 지원
7.국·내외 무역정보 및 해외시장 동향수집
8.무역일간지 보급 및 상품 카다로그 발간 지원
9.수출·입물품의 원산지표시 확인등에 관한사항
10.도내기업의 해외투자지원 상담안내
11.
⑥국제협력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국제도시간 자매결연 및 교류사업 추진
2.공무국외여행 관련사항 및 외국인 영접안내
3.교민행정의 종합기획
4.국제관계 의전행사 지원
5.자치단체 국제화시책 개발연구
6.민간단체 국제교류사업 지원
7.도정의 국제홍보 및 자료수립
⑦공업진흥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지하자원개발 인가 및 지도감독
2.전원개발 및 농어촌.도서 전화사업
3.연료수급대책 및 종합계획
4.에너지 소비절약 및 열관리 지도
5.우수토산품 및 민예품 개발
6.과학기술개발 계획의 수립 및 지원
7.공업표준화사업 지도 감독
8.공산품 품질관리 및 개발기술의 사업화
9.해외기술도입 및 교류지원
제10조(농정국) ①농정국에 농업정책과·농산과·농업기반과·농산물유통과·축산과 산림과를 둔다.
②국장은 지방부이사관 또는 지방농림부이사관으로 보하고, 농업정책과장·농산물유통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농업서기관으로, 농산과장은 지방농업서기관으로, 농업기반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시설서기관으로, 축산과장은 지방축산서기관 또는 지방수의 서기관으로, 산림과장은 지방임업서기관으로 보한다.
③농업정책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국소관 행정의 종합기획 조정
2.농어촌 종합대책업무 추진
3.농어민 소득증대사업 추진
4.농어촌시책개발
5.농지의 보전 및 이용
6.영농조직의 육성·지도
7.농어민 교육훈련 및 후계자 육성
8.농업단체 지도, 감독(제:양협, 원협)
9.그밖에 국내 다른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농산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식량생산의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
2.농업기상 및 농작물 재해·병충해 대책
3.지급비료 생산 및 지력증진
4.비료·농약·농기구등 농업자재의 수급조정
5.우량종자보급 및 경종법 개선
6.농작물 한 ·수해대책
7.농업기계화 사업
8.양곡행정의 종합기획 및 양곡관리 관련사항
⑤농업기반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농지개량행정의 종합기획
2.농토보전 및 이용계획
3.농지개량조합 지도감독
4.전천후 농업용수원의 개발
5.농지 및 농업용수시설의 재해방재 복구
6.수리시설의 유지관리
7.국유재산관리(농림수산부 소관)
8.농지조성사업의 종합기획
9.환지계획 인가
10.국·공유 미개간지의 개간허가
11.방조제 사업의 인·허가 및 기술 지도감독
12.경지정리사업 및 배수개선사업 지도·감독
13.농업용 지하수개발에 관한사항
⑥농산물유통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농산물 유통정보 관리 및 수출 종합계획 수립
2.농산물 유통체계 및 가격조사
3.농산물 시장개척 및 알선지도
4.농산물 규격출하 지도
5.농산물 가공처리 및 저장시설 설치관리
6.농산물 집하장 및 공판장 지도
7.수출농단조성 및 참여농가 교육
8.잠업·특용 및 원예작물 증산시책의 종합계획
9.잠종·상묘 및 특용작물의 주산단지 조성·생산 및 수급조정
10.양잠업 협동조합 및 기타 잠업단체 지도·감독
11.잠견생산 및 공판
⑦축산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축산행정의 종합기획
2.낙농진흥 및 유축농업 육성
3.축산물가공의 유통개선
4.동물용 약품·의약기구·취급허가 및 감독
5.사료대책 및 목야지 조성·개량·이용의 증진
6.수출동물·축산물의 검역
7.가축시장 인가 및 환특사업
8.축산협동조합 및 특수협동조합의 지도·감독
9.양봉사업
⑧산림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산림 기본계획 수립
2.공유임야 관리
3.산림보호 및 부정임산물 단속
4.야생조수 보호 및 수렵단속
5.임업단체 지도감독
6.조림·육림·양묘계획 수립 및 시행
7.사방계획의 수립 시행
8.임도시설 및 관리
9.보안림·보존림·휴양림조성 지정관리
10.산림의 형질변경 허가
11.산지이용계획 및 구분조사
12.푸른산 살리기 운동
13.천연보호림 및 보호수 관리
제11조(환경보건국) ①환경보건국에 환경관리과·환경정비과·수질보전과·보건위생과를 둔다.
②국장은 지방부이사관·지방보건부이사관 또는 지방환경부이사관으로 보하고 환경관리과장은 지방서기관·지방환경서기관 또는 지방공업서기관으로 환경정비과장은 지방환경서기관·지방보건서기관 또는 지방공업서기관으로, 수질보전과장은 지방공업서기관·지방환경서기관 또는 지방시설서기관으로 보건위생과장은 지방의무서기관·지방약무서기관 또는 지방보건서기관으로 보한다.
제33조(국제협력과) 국제협력과에 총괄계·협력계를 두고 각 계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1996.11.28.>
제34조(공업진흥과) 공업진흥과에 공업진흥계·과학기술진흥계·에너지관리계를 두고, 각 계장은 지방행정사무관·지방전기사무관·지방화공사무관 또는 지방자원사무관으로 보한다. <전문개정 1997.07.24.>
제35조(농업정책과) 농업정책과에 농정기획계·인력육성계·농지관리계를 두고, 농지관리계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농정기획계장·인력육성계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으로 보한다.
제36조(농산과) 농산과에 농산계·양정계·양곡관리계·농업자재계를 두고 양정계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하고 농산계장·양곡관리계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으로 하며 농업자재계장은 지방농업사무관으로 보한다.
제37조(농업기반과) 농업기반과에 농업기반계·용수관리계를 두고 농업기반계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토목사무관으로 용수관리계장은 지방토목사무관으로 보한다.
제38조(농산물유통과) 농산물유통과에 유통관리계·농산물수출계·가공시설계·수출농단계·원예잠특계를 두고 유통관리계장·농산물수출계장·가공시설계장·수출농단계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으로 원예잠특계장은 지방농업사무관으로 보한다.
제39조(축산과) 축산과에 축산계·축산물유통계·가축위생계를 두고 축산계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축산사무관으로 축산물유통계장은 지방축산사무관으로, 가축위생계장은 지방수의사무관으로 보한다.
제40조(산림과) 산림과에 산림계·산림보호계·산림경영계·산림토목계를 두고 산림계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임업사무관으로 그밖의 계장은 지방임업사무관으로 보한다.
제41조(환경관리과) 환경관리과에 환경관리계·대기보전계·자연보호계를 두고 환경관리계장·자연보호계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으로, 대기보전계장은 지방환경사무관 또는 지방화공사무관으로 보한다.
제42조(환경정비과) 환경정비과에 폐기물처리계·폐기물시설계·폐기물재활용계를 두고 폐기물처리계장·폐기물재활용계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으로 폐기물시설계장은 지방환경사무관·지방화공사무관 또는 지방기계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1997.04.17.>
제43조(수질보전과) 수질보전과에 수질보전계·상수도계·오수관리계를 두고, 수질보전계장은 지방환경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으로 오수관리계장은 지방환경사무관 또는 지방화공사무관으로 상수도계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토목사무관으로 보한다.
제44조(보건위생과) 보건위생과에 보건행정계·방역계·의약계·가족보건계·공중위생계·식품위생계를 두고 보건행정계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방역계장은 지방간호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으로 의약계장은 지방약무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으로 가족보건계장은 지방행정사무관·지방간호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으로 공중위생계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으로 식품위생계장은 지방보건사무관으로 보한다.
제45조(지역계획과) 지역계획과에 지역계획계·지역개발계·공원계·기술감리계·건설기계관리계장·유통단지개발팀을 두고 지역계획계장·공원계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기술감리계장·유통단지개발팀장은 지방토목사무관으로 중기관리계장은 지방기계사무관으로 지역개발계장은 지방행정사무관·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토목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1996.09.19.>
제46조(도시계획과) 도시계획과에 도시계획계·도시토목계·공단조성계·항측계를 두고 도시계획계장·공단조성계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토목사무관으로 도시토목계장은 지방토목사무관으로 항측계장은 지방측지사무관으로 보한다.
제47조(치수과) 치수과에 이수계·하천계·방재계를 두고 이수계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그밖의 계장은 지방토목사무관으로 보한다.
제48조(도로과) 도로과에 도로행정계·시설1계·시설2계·도로보수계를 두고 도로행정계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그밖의 계장은 지방토목사무관으로 보한다.
제49조(주택과) 주택과에 주택행정계·건축지도계를 두고, 주택행정계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건축지도계장은 지방건축사무관으로 보한다.
제50조(문화체육과) 문화체육과에 문화예술계·문화재계·체육지원계를 두고 각계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