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및 의 규정에 의하여 담당관·실·과의 그 하부조직과 사무분장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연혁
제2조(직무) 담당관·실·과장은 실·국장 및 본부장을, 계장은 담당관 및 실·과장을 보좌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연혁
제3조(보좌기관의 설치) 경상남도지사 밑에 정책보좌관·공보관, 행정부지사 밑에 감사실을 둔다. 연혁
제4조(정책보좌관) 정책보좌관은 다음의 행정사무에 관하여 도지사를 보좌하며, 2급 내지 4급의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한다. 연혁
1. 지방자치제도 및 지역단위 발전계획의 연구 개선
2. 민원제도의 연구 개선
3. 우루과이라운드·그린라운드 대책등 지역정책개발 연구
4. 기타 도지사가 지시하는 사항의 연구 및 처리
제5조(공보관) ①공보관은 공보사무에 관하여 도지사를 보좌하며,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연혁
②공보관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공보행정의 종합계획 수립
2.도정시책의 홍보선전 및 시책여론 파악관리
3.정기간행물 등록 등 지도 감독
4.도정시책의 보도자료 수집작성
5.도보발간 및 공보. 고시. 공포에 관한사항
6.보도자료 기록보전 및 도정 영화제작
7.기자실 운영 및 기자재 관리
8.민간 사회단체신고 등록(공보처 소관)
제6조(감사실) ①감사실장은 감사업무에 대하여 도지사를 보좌하며, 서기관으로 보한다. 연혁
②감사실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도본청 및 산하기관에 대한 감사 및 회계감사
2.도본청·직속기관·사업소 및 시군에 대한 토목·건축 기타 기술업무에 대한 감사
3.산하단체, 협회, 조합(법령상 감독권이 있는것에 한함)에 대한 회계검사
4.중앙행정기관의 감사수감 및 지시사항 처리
5.공무원의 비위조사 처리
제7조(기획관리실) ①기획관리실에 기획관·예산담당관·법무담당관·정보관리담당관을 둔다. 연혁
②실장은 부이사관으로 보하고 기획관은 서기관으로, 법무담당관·정보관리담당관은 지방서기관으로 예산담당관은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③기획관실의 사무분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도정의 기획조정
2.도정 기본운영계획과 심사분석
3.행정실적 확인 및 평가
4.국정조사 수감에 대비한 업무
5.도 종합개발 중·장기계획의 수립평가 조정
6.도정 조정위원회 운영
7.유관기관장 회의운영
8.도지사 지시·조치사항 확인
9.광역 행정협의 및 행정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업무
10.의회관련 업무의 총괄조정
11.도정의 정책연구·개발
12.도립전문대학 및 도내 대학지원에 관한사항
13.그밖의 실내 타 담당관실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예산담당관실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도 예산의 편성운영 및 집행조정
2.시·군 재정지도 및 교부금 관리
3.시·군 예산편성 지침시달 및 재정운영 지도
4.지방교부세·양여금·국고보조금 등 중앙지원 재원운영 관리
5.전시예산 편성 및 종합조정
6.지방공기업 운영 및 지역개발기금 관리
7.경영수익사업·민간공동 출자사업 운영지도
8.민자유치사업 및 주요 투자사업 심사분석
9.기타 예산운영에 관한사항
⑤법무담당관실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도·시군조례·규칙의 제정·개폐의 심사 및 공포와 법무사무 지도감독(시·군세외수입관계 및 직제정원 관련조례·규칙 승인제외)
2.훈령·예규 등 중요문서의 심사
3.소송사건의 심사처리 및 수행
4.소송사건의 연락지도
5.소청에 관한사항
6.행정심판의 심사재결
7.법령의 질의·해석
8.법규의 편찬
⑥정보관리담당관실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전산화 계획수립 및 조정
2.행정업무의 전산화 개발 및 시행
3.지역정보 전산관리 및 행정망사업 추진
4.전산실 설치 및 운영관리
5.통계행정의 종합기획.심사분석
6.통계기준의 조정 및 기본통계 관리
7.상업·광공업 인구센스서 및 국부조사
8.인구·주택 총조사 및 인구이동·동태조사
9.외국인 등록관리
10.행정통신시설 운영 및 통신보안 관리
제8조(내무국) ①내무국에 총무과·행정과·세정과·회계과·지적과·종합민원실을 둔다. 연혁
②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하고, 총무과장·행정과장·세정과장·회계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지적과장은 지방시설서기관으로 종합민원실장은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③총무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국 소관 행정의 종합기획 조정
2.의식 및 행사
3.보안업무
4.일반포상
5.공무원의 임용·복무
6.공무원의 표창·징계·고충심사
7.국가 및 지방5급이상의 일반승진시험 및 전직시험, 공개승진시험 관리
8.공무원의 복리·후생·보수·연금
9.공무원의 임용·자격·시험관리
10.공인관리
11.문서수발·보존·편찬관리
12.그 밖의 다른 실국 및 담당관·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행정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지방행정시책 및 시·군 지도감독·연락조정
2.시군 공무원의 인사업무 관리지도
3.지방행정정보의 종합관리 및 반상회 운영
4.행정구역 조정
5.도직제 및 정원관리
6.시·군직제 및 정원 운영지도
7.선거 및 국민투표
8.공무원 교육훈련 및 공무원교육원과의 협의조정
9.주민등록 사무지도
10.기반행정 육성 및 사무능률향상에 관한사항
⑤세정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지방세제도의 운영
2.세입관리 종합계획수립·조정
3.도세와 세외수입의 과징
4.지방세 세원의 조사
5.지방세무의 감찰 및 세무범칙 사건의 조사처리
6.지방세 재조사, 심사청구
7.부동산 평가업무
8.국채, 금융
9.기부금품 통제
10.도금고의 감독
11.자금의 배정 및 관리
12.지방채의 발행 및 기채자금의 차임과 상환 및 일시차입에 관한사항
⑥회계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국·도비 세출예산 정리
2.도비의 출납보관
3.지출원 사무
4.국·도비의 회계서류 심사
5.세입 세출외 현금·유가증권의 출납보관
6.회계직 공무원의 직인관리 및 재정보증
7.공사·용역의 보관
8.물품의 구입·수선·운반계획
9.관용차·관공선 관리 및 운영지도
10.물품정수 총괄관리 업무
11.국·공유재산 관리 및 종합계획 수립·조정
12.시·군유 재산관리 업무의 지도·감독
13.청사시설 관리
14.설비에 관한 설계 및 시공감독
⑦지적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지적업무 기획조정
2.토지변동 및 연력관리
3.지적측량검사 및 적부심사
4.지방지적위원회 운영
5.지적측량 대행법인 감독
6.지적장비 운용관리
7.지적장부 관리
8.외국인 토지관리
9.토지실명제 운영 및 토지공개념제도에 관한사항
10.개별지가 조사 및 부동산 중개업자 관리
⑧종합민원실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민원서류의 수발통제
2.일반여권 및 여행증명서 발급,기재사항 변경
3.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사무
4.민원 1회방문처리제도
5.도정종합정보센터 운영
6.민원행정 제도개선 및 기타 민원행정에 관한사항
제9조(경제통상국) ①경제통상국에 경제기획과·중소기업지원과·통상진흥과·국제협력과·노정과를 둔다. 연혁
②국장은 서기관 또는 공업서기관으로 보하고 경제기획과장·통상진흥과장·국제협력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중소기업지원과장은 지방공업서기관으로 노정과장은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③경제기획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국소관 행정의 종합기획 조정
2.지역경제개발 방안 연구 및 지원
3.중앙과의 경제발전에 관한 연락 및 협조
4.지역단위 경제발전계획의 수립·지도
5.지역단위 경제동향 관리
6.상공단체 활동지원 및 지도감독
7.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사항
8.지하자원개발 인가 및 지도감독
9.전원개발 및 농어촌·도서 전화사업
10.연료수급대책 및 종합계획
11.에너지 소비절약 및 열관리 지도
12.물가종합대책수립 및 조정총괄
13.계량기 제작 및 수리업 등록, 계량기 검사
14.우수토산품 및 민예품 개발
15.그밖에 국내 다른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중소기업지원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중소기업육성을 위한 종합기획 조정
2.중소기업 입지지원 및 농공단지 조성
3.중소기업육성기금 조성 및 특별회계 운영
4.중소기업 창업지원
5.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사업추진
6.기술집약형 중소기업 육성 및 계열화 촉진사업 추진
7.중소기업지원센터 운영 및 지도감독
8.중소기업 협동조합 설립인가 및 지도감독
9.기업활동(경제행정) 규제완화 및 애로타개위원회 운영
10.공업표준화사업 지도감독
11.공산품 품질관리 및 기술개발의 사업화
12.지역특화 산업의 육성에 관한사항
13.과학기술진흥에 관한사항
14.산업합리화시설등록 육성에 관한사항
⑤통상진흥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해외시장 조사 및 개척사업 총괄
2.해외박람회 참가지원 및 직판장설치
3.무역상담지원 및 교포실업인 관리
4.중소기업제품 국내판촉 및 전시장 설치지원
5.무역진흥시책 종합기획 조정
6.수출진흥협의회 운영 및 수출산업 지원
7.국·내외 무역제도 시장동향 수집
8.무역일간지 보급 및 상품 카다로그 발간 지원
9.수출·입물품의 원산지표시 확인등에 관한사항
⑥국제협력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국제도시간 자매결연 및 교류사업 추진
2.공무국외여행 관련사항 및 외국인 영접안내
3.국제시책 개발·연구 및 외국기업의 도내 투자·유치·지원안내
4.도내 기업의 해외투자 지원·상담안내
5.교민행정의 종합기획
6.해외기술 교류업무의 지원 및 조정
7.국제 경제동향 파악
⑦노정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노사안정 및 산업평화정착 추진
2.노동조합 업무조사 및 지도에 관한사항
3.직업소개사업 지도·단속
4.근로자 복지시설 운영지도
5.취업상담 및 알선
6.직업훈련에 관한사항
제10조(농정국) ①농정국에 농업정책과·농산과·농업기반과·농산물유통과·축산과 산림과를 둔다. 연혁
②국장은 지방부이사관 또는 지방농림부이사관으로 보하고, 농업정책과장·농산물유통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농업서기관으로, 농산과장은 지방농업서기관으로, 농업기반과장은 행정사무관 또는 토목사무관으로, 축산과장은 지방축산서기관 또는 지방수의 서기관으로, 산림과장은 지방임업서기관으로 보한다
③농업정책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국소관 행정의 종합기획 조정
2.농어촌 종합대책업무 추진
3.농어민 소득증대사업 추진
4.농어촌시책개발
5.농지의 보전 및 이용
6.영농조직의 육성·지도
7.농어민 교육훈련 및 후계자 육성
8.농업단체 지도, 감독(제:양협, 원협)
9.그밖에 국내 다른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농산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식량생산의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
2.농업기상 및 농작물 재해·병충해 대책
3.지급비료 생산 및 지력증진
4.비료·농약·농기구등 농업자재의 수급조정
5.우량종자보급 및 경종법 개선
6.농작물 한 ·수해대책
7.농업기계화 사업
8.양곡행정의 종합기획 및 양곡관리 관련사항
⑤농업기반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농지개량행정의 종합기획
2.농토보전 및 이용계획
3.농지개량조합 지도감독
4.전천후 농업용수원의 개발
5.농지 및 농업용수시설의 재해방재 복구
6.수리시설의 유지관리
7.국유재산관리(농림수산부 소관)
8.농지조성사업의 종합기획
9.환지계획 인가
10.국·공유 미개간지의 개간허가
11.방조제 사업의 인·허가 및 기술 지도감독
12.경지정리사업 및 배수개선사업 지도·감독
13.농업용 지하수개발에 관한사항
⑥농산물유통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농산물 유통정보 관리 및 수출 종합계획 수립
2.농산물 유통체계 및 가격조사
3.농산물 시장개척 및 알선지도
4.농산물 규격출하 지도
5.농산물 가공처리 및 저장시설 설치관리
6.농산물 집하장 및 공판장 지도
7.수출농단조성 및 참여농가 교육
8.잠업·특용 및 원예작물 증산시책의 종합계획
9.잠종·상묘 및 특용작물의 주산단지 조성·생산 및 수급조정
10.양잠업 협동조합 및 기타 잠업단체 지도·감독
11.잠견생산 및 공판
⑦축산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축산행정의 종합기획
2.낙농진흥 및 유축농업 육성
3.축산물가공의 유통개선
4.동물용 약품·의약기구·취급허가 및 감독
5.사료대책 및 목야지 조성·개량·이용의 증진
6.수출동물·축산물의 검역
7.가축시장 인가 및 환특사업
8.축산협동조합 및 특수협동조합의 지도·감독
9.양봉사업
⑧산림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산림 기본계획 수립
2.공유임야 관리
3.산림보호 및 부정임산물 단속
4.야생조수 보호 및 수렵단속
5.임업단체 지도감독
6.조림·육림·양묘계획 수립 및 시행
7.사방계획의 수립 시행
8.임도시설 및 관리
9.보안림·보존림·휴양림조성 지정관리
10.산림의 형질변경 허가
11.산지이용계획 및 구분조사
12.푸른산 살리기 운동
13.천연보호림 및 보호수 관리
제11조(환경보건국) ①환경보건국에 환경관리과·환경정비과·수질보전과·보건위생과를 둔다. 연혁
②국장은 서기관·보건서기관 또는 환경서기관으로 보하고 환경관리과장은 지방서기관·지방환경서기관 또는 지방공업서기관으로 환경정비과장은 지방환경서기관·지방보건서기관 또는 지방공업서기관으로, 수질보전과장은 토목사무관·환경사무관 또는 화공사무관으로 보건위생과장은 지방의무서기관·지방약무서기관 또는 지방보건서기관으로 보한다.
③환경관리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국소관 행정의 총괄기획 조정
2.환경보전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추진
3.환경보전자문위원회 운영
4.대기보전 및 소음·진동 방지계획의 수립시행
5.대기 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 업무의 지도감독 및 기술지도
6.환경오염행위 지도단속 및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업무 지도감독
7.환경오염행위 피해분쟁 조정에 관한사항
8.자연보호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조정
9.국토 대청결운동 추진
10.자연학습원 운영지도·감독
11.그밖에 국내 다른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환경정비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환경정비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시행
2.일반폐기물 수집·운반·처리에 관한사항
3.쓰레기감량 및 자원재활용 추진
4.일반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
5.일반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지도감독
6.폐기물재활용 신고업체 지도단속 및 자원재생 관련 사업육성·지원
7.바다연안청소 및 해양유류사고 방재 총괄
⑤수질보전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수질보전 종합계획 수립시행
2.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업무 지도감독
3.오수·분뇨·축산폐수처리에 관한사항
4.상수원보호구역 관리 및 상·하수도사업 종합계획 및 지도감독
5.하수처리장건설 추진 및 기술지원
6.정화조 설계·시공업 등록 및 지도단속
⑥보건위생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보건행정의 종합기획
2.결핵·나병·성병등 전염병·질병의 예방 및 방역
3.보건소의 운영지도감독 및 보건의료지역의 관리
4.의료업자의 등록 및 지도·단속
5.무의면 대책 및 병원선 운영관리
6.의사·약사감시, 약업사의 면허 및 등록에 관한사무
7.불량 의약품·의료업구·화장품 단속 및 마약관리 단속·수용·치료
8.모자보건 간호행정·가족계획사업의 종합기획·추진
9.건강관리협회 지도
10.식품 및 공중위생에 관한 종합계획 조정
11.위생 및 식생활지도
12.위생업소 허가 및 부정업소·부정식품 단속
13.식품위생업소의 지도감독 및 위생업소 종업원 건강관리
제12조(건설도시국) ①건설도시국에 지역계획과·도시계획과·치수과·도로과·주택과를 둔다. 연혁
②국장은 지방시설부이시관으로 보하고 지역계획과장·도시계획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시설서기관으로 치수과장·도로과장은 지방시설서기관으로, 주택과장은 건축사무관으로 보한다.
③지역계획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국소관 행정의 종합기획 조정
2.국토종합개발계획 수립·시행
3.국토이용에 관한사항
4.전문건설업 면허관리
5.오지·도서 및 정주권개발사업 추진
6.건설기술 심의에 관한사항
7.건설공사 상시감시반 운영
8.건설기계 관리
9.토지수용 및 공공용지취득 및 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운영에 관한사항
10.온천계획 수립 및 관리
11.자연공원지정 및 관리
12.경남·부산권 광역개발에 관한사항
13.그밖의 국내 다른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도시계획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개발제한구역 관리 및 승인
2.도시기본계획 수립 시행 및 승인
3.도시계획 및 도시계획사업 시행
4.토지구획정리사업계획 결정 및 환지처분
5.택지조성 및 승인
6.신도시계획 및 시행
7.도시공원 결정에 관한사항
8.옥외광고물 관리 및 지도감독
9.공영개발사업 관리 및 추진
10.국가공업단지개발에 관한 종합계획 및 조정통제
11.지방공업단지 조성사업 및 이주대책사업
12.항측도 제작 및 관리
13.항공사진 촬영판독 및 지형정보 관리
14.공공측량에 관한업무
15.도시철도(전철)관련업무
⑤치수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치수사업의 종합계획
2.하천의 개량 유지관리
3.하천의 이용 및 공작물의 설치허가
4.지하수 개발 및 관리
5.공유수면의 점용 및 매립면허·지도감독
6.하천공사 측량·설계·공사감독
7.제방의 유지관리
8.지방항만 유지관리
9.수위관측 및 하천감시
10.홍수예방대책 및 자연재해대책
11.도시계획구역내 공유수면 지도감독
12.시·군보조 하천복구공사 지도감독
⑥도로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도로개발계획의 수립 시행
2.도로·교량사업의 측량 및 설계·공사감독
3.도로관리사업소 및 시·군 보조사업의 설계심사 지도감독
4.도로의 개설 및 포장 유지관리
5.지방도의 조성, 도로이용 및 공작물의 설치허가
6.도로용지 매수 및 보상
7.도로관리사업소 도로포장 사업의 지도감독
8.건설공사용 자재의 관리 및 수급
9.교통량 조사
10.도로방재 대책
11.노점상 관리 및 대책
⑦주택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주택·건축기술 보급
2.주택건설사업자 등록 및 지도·관리
3.건축사 지도관리
4.국민주택 및 불량주택 관리
5.국민주택기금 관리운영
6.임대주택사업자 등록 및 지도관리
7.도시 및 농촌주택개량 기본계획 수립
8.취락구조개선 기본계획 수립
9.농어촌 주택자금 관리
10.농어촌주택설계도서 및 자재개발 보급
11.농어촌주택개량 기술지도 및 사후관리
12.그밖의 주택행정에 관한사항
제13조(문화관광국) ①문화관광국에 관광개발보좌관·문화체육과·관광진흥과·교통행정과를 둔다. 연혁
②국장은 지방부이사관 또는 지방시설부이사관으로 보하고, 관광개발보좌관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시설서기관으로, 문화체육과장은 행정사무관으로, 관광진흥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교통행정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공업서기관으로 보한다.
③관광개발보조관은 문화관광국장을 보좌하며 관광개발사업추진에 따른 중앙관련부처와의 업무협조, 기업체등과의 섭외, 개발대상지역주민의 의견수렴 업무를 전담한다.
④문화체육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국소관 행정의 종합기획 조정
2.지방문화예술의 육성발굴
3.문예진흥기금 운영관리 및 문예진흥위원회 운영
4.도사 편찬발간
5.종교단체·문화예술단체·문화예술회관·공연장 등 지도·감독
6.출판사·인쇄소·음반·비디오물 판매대여업소의 관리지도 및 불법출판물 지도·감독
7.문화재지정·해제·보호구역 지정
8.문화재 보존 관리 및 유·무형 문화재발굴
9.천연기념물·전적기념물·충혼탑 등 관리
10.생활체육 등 전문체육진흥 지원에 관한사항
11.체육시설업 사업계획승인 및 등록
12.공공체육시설 설치 및 체육관련 단체의 육성·지원
13.그밖에 국내 다른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⑤관광진흥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관광행정 및 관광개발 종합기획 조정
2.관광자원 및 실태 조사연구
3.관광업체 등록 및 지도·육성
4.관광안내 및 홍보선전
5.관광객유치 및 관광루트개발
6.관광종사원 지도·교육
7.관광협회 지도·감독
8.관광특구 지정 및 관리
9.관광지 지정·개발 및 민자유치계획 수립 추진
10.관광지내 환경개선사업 및 관광숙박업 사업계획 승인
11.관광이용시설업 및 관광숙박업 사업계획 승인
12.해수욕장에 관한사항
13.그밖에 관광에 관한사항
⑥교통행정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교통행정의 종합기획
2.자동차 운수사업 면허·인가·허가 및 지도·감독
3.자동차 운송사업체 및 조합 지도·감독
4.자동차 운임·운송약관에 관한사항
5.궤도 자동차도, 자동차운송 알선사업의 면허·허가·인가
6.자동차 운행단속과 행정처분
7.자동차 정류장 지도·감독
8.
제14조(복지여성국) ①복지여성국에 사회복지과·여성복지과·아동청소년과·사회봉사과를 둔다.
연혁
②국장은 서기관 또는 4급상당 별정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하고 사회복지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여성복지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4급상당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사회봉사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아동청소년과장은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③사회복지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국소관 행정의 종합기획 조정
2.사회복지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추진
3.생활보호 및 구호
4.사회복지법인의 인가 및 지도감독(청소년,아동,부녀복지시설 제외)
5.복지 및 구호시설의 운영지도·감독(아동, 부녀복지시설 제외)
6.도립구호시설의 운영지도·감독(부녀, 아동관계시설은 제외)
7.자조 근로사업 및 자활정착 사업
8.노인회 육성지원·지도 및 계도
9.묘지·화장장 및 납골당에 관한사무
10.장애인 복지 및 재활 병·의원 지도감독
11.장애인 등급조정 및 장애인 단체 지원
12.의료보험 업무
13.의료보호 및 의료부조 업무
14.국민연금 업무지원
15그밖의 국내 다른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여성복지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여성정책에 대한 종합기획 조정
2.여성회관 및 부녀복지회관 운영지도
3.요보호여성의 선도·보호
4.모자가정 자립지원 및 여성상담소 운영지원
5.여성의 교양지도 및 지위향상
6.여성단체 육성·지도
7.건전생활 개선·지도
⑤아동청소년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아동복지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조정
2.소년·소녀가장등 불우아동 보호관리
3.보육시설 종사자 교육훈련원 지도감독
4.직장 및 민간보육시설 설치지원
5.불우아동 결연기금 관리
6.요보호아동 발생 예방 및 보호관리
7.청소년 육성업무의 종합기획
8.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9.청소년 육성위원회 운영
10.청소년단체의 육성 및 운영지원
11.불우청소년 보호 및 선도대책
12.청소년 고충상담
13.청소년 지도자 양성·관리
14.기타 청소년 건전육성에 관한사항
⑥사회봉사과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사회진흥업무계획 수립 및 추진지원
2.도민의식 개혁운동 추진
3.새마을단체 육성·지도
4.바르게살기운동단체 육성·지도
5.도민 건전생활운동추진 및 건전여가 이용시설 확충
6.자원봉사업무의 총괄기획 조정
7.자원봉사제도 연구개선 및 사회봉사단체 육성관리
제15조(수산국) ①수산국에 수산행정과·어업생산과를 둔다. 연혁
②국장은 수산서기관으로 보하고 수산행정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수산서기관으로 어업생산과장은 지방수산서기관으로 보한다.
③수산행정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국소관 행정의 종합기획 조정
2.수산행정의 종합기획 조정
3.어촌개발사업
4.수산물 수출진흥 및 유통구조 개선
5.어촌계 지도육성 및 수산단체 지도
6.어민후계자 육성·지도
7.어항수축 및 어항관리
8.수산자원조성사업 계획 수립
9.수산종묘 방류 및 어촌시설 사업
10.보호수면의 지정관리
11.수산물유통·수출진흥등에 관한사항
12.그밖의 국내 다른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어업생산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수산진흥계획 수립 시행
2.어장이용개발계획 수립
3.수산물 생산계획 및 수급조절
4.어업허가 및 신고
5.어업권 보상·사후관리 및 행정처분
6.수산증식사업 및 양식기반시설 사업진행
7.수산조정위원회 운영
8.해양오염피해조사·보상 및 사후관리
9.적조 피해예방 및 보상
10.어업조업상 분쟁조정 및 처리
11.어선수급 조절·어선등록 감사·지도
12.불법어업 지도단속 및 운영관리
13.어선 안전조업 종합대책 수립 및 지도·단속
14.해외어업협력에 관한사항
15.내수면 어업개발, 자원조성 및 지도
제16조(민방위재난관리국) ①민방위재난관리국에 민방위비상대책과·재난관리과를 둔다. 연혁
②국장은 서기관 또는 4급상당별정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하고 민방위비상대책과장은 행정사무관 또는 5급상당별정직 국가공무원으로 재난관리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시설서기관으로 보한다.
③민방위비상대책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국소관 행정의 종합기획 조정
2.민방위 계획수립
3.민방위 업무의 지도·감독
4.민방위 시설의 보호 및 장비의 유지관리
5.민방위대의 조직편성·동원
6.민방위 계획수립 및 실시
7.민방위 교육훈련 및 실시
8.전시 인력동원에 관한 사항
9.화생방 방어 및 민방공 경보망 운영
10.공익근무요원 복무관련 사항
11.기타 민방위 업무에 관한사항
12.국가비상사태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13.국가비상사태에 관한 제반계획의 통제조정·확인
14.국가비상사태에 관한 통계자료의 수집·보관
15.국가비상사태에 관한 인력·물자·시설등 동원
16.자체방호 및 예비군 훈련
17.그밖의 국가비상대책에 관한사항
18.그밖에 국내 다른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재난관리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재난관리 종합기획 조정
2.안전대책위원회 운영 및 지도
3.재난상황 종합관리
4.재난대비 동원계획 수립·운영
5.재난관련 각종 정보수집·분석·대책수립
6.사고대책본부 구성·운영
7.시설물·건축물 안전관리 및 재난예방계획 수립시행
8.각종 재난대비 교육훈련
9.안전문화정착을 위한 교육·홍보
10.안전점검 기동반 운영
11.재난상황실 운영
제17조(소방본부) ①소방본부에 소방행정과·방호과·구조구급과를 둔다 연혁
②본부장은 소방감으로 보하고 각과장은 지방소방정으로 보한다.
③소방행정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소방공무원 인사 및 소방예산 집행
2.소방행정의 기본운영계획 및 심사분석
3.소방장비의 수급 및 개선
4.소방공무원 복무규율·감독
5.소방관계 보상에 관한사항
6.그밖에 본부내 다른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방호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경방 및 화재의 진압
2.화재원인의 분석 및 통계
3.화재예방 및 홍보
4.소방훈련
5.소방시설의 유지관리
6.소방시설업 등록 및 소방용기계·기구등의 제조판매업 지도감독
7.소방시설 설계·감리·점검업 지도감독
8.소방공무원 교육훈련
⑤구조구급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구조·구급 업무의 계획 및 조사
2.특수재해 기획 및 조사 관련기관 동원
3.구조·구급대책 등 기술지도 및 교육훈련
4.구조·구급장비 관리
5.구조·구급대의 운영
6.의료기관과의 자료 정보교환
7.구조·구급대책
8.천재의 발생시 소방지원 활동·대책
제18조(공보관실) 공보관 밑에 공보행정계·홍보계를 두고 각 계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연혁
제19조(감사실) ①감사실장 밑에 감사계·회계감사계·기술감사계·조사계를 둔다. 연혁
②감사계장·회계감사계장·조사계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기술감사계장은 지방토목사무관 또는 지방건축사무관으로 보한다.
제20조(기획관) 기획관 밑에 기획계·의회협력계·확인평가계·대학지원계를 두고 각 계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연혁
제21조(예산담당관) 예산담당관 밑에 예산계·투자분석계·공기업계를 두고 각 계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연혁
제22조(법무담당관) 법무담당관 밑에 법제계·송무계·행정심판계를 두고 각 계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연혁
제23조(정보관리담당관) 정보관리담당관 밑에 전산지도계·전산개발계·지역정보계·행정망운영계·통계계·통신계를 두고 전산지도계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전산사무관으로 전산개발계장·지역정보계장·행정망운영계장은 지방전산사무관으로 통계계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통신계장은 지방통신사무관으로 보한다.
연혁
제24조(총무과) 총무과에 서무계·인사계·고시계·후생계·문서계를 두고 각 계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연혁
제25조(행정과) 행정과에 행정계·조직관리계·주민자치계를 두고 각 계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연혁
제26조(세정과) 세정과에 세정계·세외수입계·세무지도계·세무조사계를 두고 각 계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연혁
제27조(회계과) 회계과에 경리계·용도계·국공유재산계·청사관리계를 두고, 경리계장·용도계장·국공유재산계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청사관리계장은 지방건축사무관으로 보한다. 연혁
제28조(지적과) 지적과에 지적계·지적정보계·토지관리계를 두고, 지적계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지적사무관으로, 지적정보계장은 지방지적사무관으로, 토지관리계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연혁
제29조(종합민원실) 종합민원실에 민원계·여권계를 두고 각 계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연혁
제30조(경제기획과) 경제기획과에 경제기획계·상공계·에너지관리계·물가지도계·소비자보호계를 두고 경제기획계장·물가지도계장·소비자보호계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상공계장·에너지관리계장은 지방행정사무관·지방화공사무관·지방자원사무관 또는 지방전기사무관으로 보한다.
연혁
제31조(중소기업지원과) 중소기업지원과에 입지기획계·금융지원계·과학기술진흥계를 두고 입지기획계장·금융지원계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과학기술진흥계장은 지방행정사무관·지방전기사무관·지방화공사무관 또는 지방자원사무관으로 보한다.
연혁
제32조(통상진흥과) 통상진흥과에 기획홍보담당·정보관리담당·해외시장담당을 두되, 과장책임하에 팀제도로 운영하며 각 담당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연혁
제33조(국제협력과) 국제협력과에 국제교류계·투자협력계를 두고 각 계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연혁
제34조(노정과) 노정과에 노정계·취업알선계를 두고 각 계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연혁
제35조(농업정책과) 농업정책과에 농정기획계·인력육성계·농지관리계를 두고, 농지관리계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농정기획계장·인력육성계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으로 보한다. 연혁
제36조(농산과) 농산과에 농산계·양정계·양곡관리계·농업자재계를 두고 양정계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하고 농산계장·양곡관리계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으로 하며 농업자재계장은 지방농업사무관으로 보한다.
연혁
제37조(농업기반과) 농업기반과에 농업기반계·용수관리계를 두고 농업기반계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토목사무관으로 용수관리계장은 지방토목사무관으로 보한다. 연혁
제38조(농산물유통과) 농산물유통과에 유통관리계·농산물수출계·가공시설계·수출농단계·원예잠특계를 두고 유통관리계장·농산물수출계장·가공시설계장·수출농단계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으로 원예잠특계장은 지방농업사무관으로 보한다. 연혁
제39조(축산과) 축산과에 축산계·축산물유통계·가축위생계를 두고 축산계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축산사무관으로 축산물유통계장은 지방축산사무관으로, 가축위생계장은 지방수의사무관으로 보한다. 연혁
제40조(산림과) 산림과에 산림계·산림보호계·산림경영계·산림토목계를 두고 산림계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임업사무관으로 그밖의 계장은 지방임업사무관으로 보한다. 연혁
제41조(환경관리과) 환경관리과에 환경관리계·대기보전계·자연보호계를 두고 환경관리계장·자연보호계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으로, 대기보전계장은 지방환경사무관 또는 지방화공사무관으로 보한다. 연혁
제42조(환경정비과) 환경정비과에 폐기물처리계·폐기물시설계·해영오염감시계를 두고 폐기물처리계장·해양오염감시계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으로, 폐기물시설계장은 지방환경사무관·지방화공사무관 또는 지방기계사무관으로 보한다. 연혁
제43조(수질보전과) 수질보전과에 수질보전계·상수도계·오수관리계를 두고, 수질보전계장은 지방환경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으로 오수관리계장은 지방환경사무관 또는 지방화공사무관으로 상수도계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토목사무관으로 보한다. 연혁
제44조(보건위생과) 보건위생과에 보건행정계·방역계·의약계·가족보건계·공중위생계·식품위생계를 두고 보건행정계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방역계장은 지방간호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으로 의약계장은 지방약무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으로 가족보건계장은 지방행정사무관·지방간호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으로 공중위생계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으로 식품위생계장은 지방보건사무관으로 보한다.
연혁
제45조(지역계획과) 지역계획과에 지역계획계·지역개발계·공원계·기술감리계·건설기계관리계장·유통단지개발팀을 두고 지역계획계장·공원계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기술감리계장·유통단지개발팀장은 지방토목사무관으로 중기관리계장은 지방기계사무관으로 지역개발계장은 지방행정사무관·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토목사무관으로 보한다. 연혁 <개정 1996.09.19 .>
제46조(도시계획과) 도시계획과에 도시계획계·도시토목계·공단조성계·항측계를 두고 도시계획계장·공단조성계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토목사무관으로 도시토목계장은 지방토목사무관으로 항측계장은 지방측지사무관으로 보한다. 연혁
제47조(치수과) 치수과에 이수계·하천계·방재계를 두고 이수계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그밖의 계장은 지방토목사무관으로 보한다. 연혁
제48조(도로과) 도로과에 도로행정계·시설1계·시설2계·도로보수계를 두고 도로행정계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그밖의 계장은 지방토목사무관으로 보한다. 연혁
제49조(주택과) 주택과에 주택행정계·건축지도계를 두고, 주택행정계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건축지도계장은 지방건축사무관으로 보한다. 연혁
제50조(문화체육과) 문화체육과에 문화예술계·문화재계·체육지원계를 두고 각계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연혁
제51조(관광진흥과) 관광진흥과에 관광행정계·관광지도계·관광시설계와 거제권개발담당·서북부권개발담당을 두되, 거제권개발담당과 서북부권개발담당은 과장책임하에 팀제도로 운영하며 관광행정계장·관광지도계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관광시설계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토목사무관으로 거제권개발담당·서북부권개발담당은 지방행정사무관·지방토목사무관 또는 지방건축사무관으로 보한다.
연혁
제52조(교통행정과) 교통행정과에 교통행정계·교통관리계·교통시설계를 두고 교통행정계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교통관리계장·교통시설계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기계사무관으로 보한다. 연혁
제53조(사회복지과) 사회복지과에 사회복지계·노인복지계·장애인복지계·의료보장계를 두고, 장애인복지계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그밖의 계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연혁
제54조(여성복지과) 여성복지과에 여성정책계·여성복지계를 두고 각 계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5급상당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한다.
연혁
제55조(아동청소년과) 아동청소년과에 아동계·보육계·청소년육성계·청소년시설계를 두고 보육계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그밖의 계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연혁
제56조(사회봉사과) 사회봉사과에 사회진흥계·자연봉사계를 두고 각 계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연혁
제57조(수산행정과) 수산행정과에 수산행정계·자연조성계·수산시설계·수산물유통계를 두고 수산행정계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수산사무관으로 자원조성계장·수산물유통계장은 지방수산사무관으로 수산시설계장은 지방토목사무관으로 보한다. 연혁
제58조(어업생산과) 어업생산과에 어업생산계·증식계·어업지도계·어업조정계를 두고 어업생산계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수산사무관으로 그밖의 계장은 지방수산사무관으로 보한다. 연혁
제59조(민방위비상대책과) 민방위비상대책과에 민방위계·교육훈련계·비상대책계·경보통제소를 두고, 민방위계장·교육훈련계장·비상대책계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경보통제소장은 지방전산사무관 또는 지방통신사무관으로 보한다. 연혁
제60조(재난관리과) 재난관리과에 재난총괄계·안전지도계를 두고 재난총괄계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안전지도계장은 지방행정사무관·지방건축사무관 또는 지방토목사무관으로 보한다. 연혁 <개정 1996.09.19 .>
제61조(소방행정과) 소방행정과에 소방행정계·장비계를 두고 각 계장은 지방소방령으로 보한다. 연혁
제62조(방호과) 방호과에 방호계·예방계를 두고 각 계장은 지방소방령으로 보한다. 연혁
제63조(구조구급과) 구조구급과에 구조계·구급계를 두고 각 계장은 지방소방령으로 보한다. 연혁
제64조(계의 분장사무) 계의 분장사무는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연혁
부 칙
①(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규칙의 폐지)이 규칙의 시행과 동시에 「경상남도직제규칙 및 경상남도담당관 및실과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부 칙 <1995.05.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5.08.01>
①(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규칙과의 관계)본 규칙 공포일 현재 다른규칙중 “부지사”는 “행정부지사”로 “건설국”은 “건설교통국”으로, “건설국장”은 “건설교통국장”으로, “지역경제국 교통행정과”는 “건설교통국 교통행정과”로 “도시정비과 상수도계”는 “환경관리과 상하수도계”로 본다.
부 칙 <1995.10.0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6.02.01>
①(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규칙과의 관계)이 규칙 시행일 현재 다른규칙에서 인용하고 있는 지역경제국은 경제통상국으로 도시국·건설교통국은 건설도시국으로, 보사환경국은 환경보건국으로 국제통상협력실은 국제협력과로 지방과는 행정과로 민원담당관실은 종합민원실로 민원담당관은 종합민원실장으로 기반조성과는 농업기반과로 보건과·생활위생과는 보건위생과로 도시정비과는 도시계획과로 관광과는 관광진흥과로 사회과는 사회복지과로 사회진흥과는 사회봉사과로 가정복지과는 사회복지과로 청소년과는 아동청소년과로 어정과는 수산행정과로 생산과로 어업생산과로 민방위비상 대책과로 홍보기획계장은 공보행정계장으로 경제교류계장은 투자협력계장으로 교통지도계장은 교통행정계장으로 본다. 다만, 경상남도교통안전대책위원회운영규칙중 부지사는 지방경찰청장으로 지역경제국장은 문화관광국장으로 교통안전진흥공단 도지부는 교통안전진흥공단부산경남지부로 하며 동규칙 제3조제2항제4호 경찰청장과 동규칙 제8조제3항제3호중 도시과장은 삭제한다.
부 칙 <1996.06.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6.09.19>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규칙의 개정) 경상남도사무전결처리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항 관련 별표중 제9호 건설도시국 소관중 지역계획과 “중기 관리계”를 “건설기계관리계”로, 제13호 민방위재난관리국 소관중 재난관리과 “안전점검계”를 “안전지도계”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