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및 의 규정에 의하여 담당관·실·과의 그 하부조직과 사무분장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연혁
제2조(직무) 담당관·실·과장은 실·국장 및 본부장을, 계장은 담당관 및 실·과장을 보좌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연혁
제3조(보좌기관의 설치) 경상남도지사 밑에 정책보좌관·공보관, 부지사 및에 감사실·국제통상협력실을 둔다. 연혁
제4조(정책보좌관) 정책보좌관은 다음의 행정사무에 관하여 도지사를 보좌하며, 2급 내지 4급의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한다. 연혁
1. 지방자치제도 및 지역단위 발전계획의 연구 개선
2. 민원제도의 연구 개선
3. 우루과이라운드·그린라운드 대책등 지역정책개발 연구
4. 기타 도지사가 지시하는 사항의 연구 및 처리
제5조(공보관) ①공보관은 공보사무에 관하여 도지사를 보좌하며,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연혁
②공보관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공보행정의 종합계획수립 조정
2. 도정시책의 홍보선전
3. 정기 간행물 등록등 지도감독
4. 도정시책의 보도자료 수집작성
5. 도보발간 및 공보, 고시, 공포에 관한 사항
6. 보도자료 기록보전 및 도정 영화제작
7. 기자실 운영 및 기자재 관리
8. 사회단체신고등 지도감독
제6조(감사실) ①감사실장은 감사업무에 대하여 도지사를 보좌하며, 서기관으로 보한다. 연혁
②감사실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도본청 및 산하기관에 대한 감사 및 회계감사
2. 산하단체, 협회, 조합(법령상 감독권이 있는 것에 한함)에 대한 회계감사
3. 중앙행정기관의 감사수감 및 지시사항 처리
4. 공무원의 비위조사 처리
제7조(국제통상협력실) ①국제통상협력실장은 국제교류에 관한 사무와 국제화 시책, 통상정책, 과학기술, 기업지원 툭화사업, 기타 도정 개발 및 연구에 관한 사무에 관하여 도지사를 보좌하며,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연혁
②국제통상협력실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국제도시간 자매결연 및 교류사업 추진
2. 공무원 국외여행 업무
3. 교민업무 및 해외기술 교류 업무
4. 국제시책 개발·연구 및 외국의 지방자치단체의 각종자료 수집
5. 통상정책·중소기업육성 지원방안 연구 및 제도개선
6. 도정발전연구
7. 과학기술진흥에 관한 사항 조사·연구지원
8. 외국인 투자유치·지원·안내
9. 기타 국제통상관련 실국협조사항에 관한 조사연구
제8조(기회감사실) ①기획관리실에 기획관실, 예산담당관실, 법무담당관실, 통계전산담당관실을 둔다. 연혁
②실장은 부이사관으로 보하고, 기획관은 서기관으로, 통계전산담당관은 지방서기관으로, 예산담당관·법무담당관은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③기획관실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도정의 기획조정
2. 도정 기본운영계획과 심사분석
3. 행정실적 확인 및 평가
4. 국정조사 수감을 대비한 업무
5. 도 종합개발 중·장기계획의 수립평가 조정
6. 주요투자 사업심사 우선순위 결정·사후효과 분석
7. 도정 조정위원회 운영
8. 유관기관장 회의운영
9. 도지사 지시·조치사항 확인
10. 광역 행정협의 및 행정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업무
11. 의회관련 업무의 총괄조정
12. 도정의 정책연구개발
13. 그 밖의 실내 타 담당관실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예산담당관실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도 예산의 편성 운영 및 집행조정
2. 시·군 재정지도 및 교부금 관리
3. 시·군 예산편성 지침시달 및 재정운영 지도
4. 지방교부세, 양여금, 국고보조금등 중앙지원 재원운영 관리
5. 전시 예산편성 및 종합조경
6. 지방공기업 운영 및 지역개발기금 관리
7. 경영수익사업, 민간공동 출자사업 운영 지도
8. 도립전문대학 관련업무 총괄
9. 기타 예산운영에 관한 사항
⑤법무담당관실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도 법제행정의 종합 기획
2. 도·시군조례·규칙의 제정·개폐의 심사 및 공포와 법무사무 지도감독(시·군세외수입관계 및 직제정원 관계조례·규칙 승인제외)
3. 훈령, 예규등 중요문서의 심사
4. 소송사건의 심사처리 및 수행
5. 소송사건의 연락지도
6. 소청에 관한 사항
7. 행정심판의 심사 재결
8. 법령의 질의 해석
9. 법규의 편찬
⑥통계전산담당관실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통계행정의 종합 기획, 심사분석
2. 통계기준의 조정 및 기본통계 관리
3. 상업, 광공업 인구 센서스 및 국부조사
4. 인구·주택 총조사 및 인구이동·통태조사
5. 외국인 등록관리
6. 전산화 장기계획 수립
7. 행정업무의 전산화 개발 및 시행
8. 전산실 설치 운영관리
9. 행정통신시설운영 및 통신보안 관리
제9조(내무국) ①내무국에 총무과, 지방과, 사회진흥과, 세정과, 회계과, 민원담당관실, 문화체육과를 둔다. 연혁
②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하고, 총무과장, 지방과장, 세정과장, 회계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사회진흥과장, 문화체육과장은 행정사무관으로, 민원담당관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③총무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국 소관 행정의 종합기획 조정
2. 의식 및 행사
3. 보안업무
4. 일반포상
5. 공무원의 임용, 복무
6. 공무원의 표창, 징계, 고충심사
7. 국가 및 지방5급이상의 일반승진 시험 및 전직시험, 공개승진 시험관리
8. 공무원의 복리, 후생, 보수, 연금
9. 공무원의 임용·자격·시험관리
10. 공인관리
11. 문서수발·보존·편찬관리
12. 그 밖의 다른 실국 및 담당관·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지방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지방행정시책 및 시·군 지도감독·연락조정
2. 시·군직제 및 정원 운영지도
3. 도직제 및 정원관리
4. 시·군 공무원의 인사업무 지도
5. 지방자치단체의 명칭, 위치, 구역조정
6. 선서 및 국민투표
7. 공무원교양, 공무원교육원과의 조정
8. 주민등록사무 지도
9. 기반행정 육성
10. 지방행정정보의 종합관리 및 반상회 운영
⑤사회진흥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사회진흥사업 종합계획 수립 및 지원
2. 새마을단체 육성 지도
3. 농어촌 생활환경사업 추진 지도
4. 도민 의식개혁운동 추진
5. 자연학습원 운영 지도
6. 옥외광고물 관리 및 지도 감독
7. 오지·도서·소도읍 개발 사업
8. 바르게살기운동단체 육성 지도
9. 건전생활 운동에 관한 사항
⑥세정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지방세 제도의 운영
2. 세입관리 종합계획수립, 조정
3. 도세와 세외수입의 과징
4. 지방세 세원의 조사
5. 지방세무의 감찰, 세무범칙 사전의 조사처리
6. 지방세 재조사, 심사청구
7. 부동산 평가업무
8. 국채, 금융
9. 기부금품 통제
10. 도금고의 감독
11. 자금의 배정 및 관리
12. 지방채의 발행 및 기채자금의 차입과 상환, 일시차입
⑦회계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국·도비 세출예산 정리
2. 도비의 출납보관
3. 지출원 사무
4. 국·도비의 회계서류의 심사
5. 세입 세출의 현금·유가증권의 출납보관
6.회계직공무원의 직인관리 및 재정보증
7. 공사·용역의 계약
8. 물품의 구입, 수선, 운반계획
9. 관용차·관공선 관리 및 운영지도
10. 물품정수 총괄관리 업무
11. 국·공유재산관리 및 종합계획 수립, 조정
12. 시·군유 재산관리 업무의 지도·감독
13. 청사시설 관리
14. 설비에 관한 설계 및 시공관리
⑧민원담당관실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민원실의 설치 운영
2. 민원서류의 수발 통제
3. 일반여권 및 여행증명서 발급, 기재사항 변경
4. 행정정보공개사무
5. 민원1회방문처리제도
6. 도종합정보실 운영
7. 민원행정 제도개선 및 기타 민원행정에 관한 사항
⑨문화체육과의 분장사문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지방문화예술의 육성 발굴
2. 문예진흥기금 운영관리 및 문예진흥위원회 운영
3. 도사 편찬발간
4. 종교단체, 문화예술단체, 문화예술회관, 공연장등 지도·감독
5. 출판사·인쇄소·음반 비디오물 판매대여업소의 관리지도 및 불법출판물 지도·감독
6. 문화재 보존관리 및 유무형문화재 발굴
7. 문화재지정, 해제, 보호구역 지정
8. 천연기념물, 전적기념물, 충혼탑 등 관리
9. 생활체육 등 전문체육진흥, 지원에 관한 사항
10. 체육시설업 사업계획승인 및 등록
11. 공공체육시설 설치 및 체육관련 단체의 육성·지원
제10조(보사환경국) ①보사환경국에 사회과, 환경관리과, 환경정비과, 보건과, 생활위생과를 둔다. 연혁
②국장은 서기관·보건서기관 또는 환경서기관으로 보하고, 사회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건과장은 지방의무서기관·지방약무서기관 또는 지방보건서기관으로, 환경관리과장은 행정사무관 또는 환경사무관으로, 환경정비과장은 환경사무관·보건사무관 또는 화공사무관으로, 생활위생과장은 화공사무관 또는 보건사무관으로 보한다.
③사회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국 소관 행정의 종합기획 조정
2. 생활보호, 구호
3. 사회복지법인의 인가 및 지도감독(노인, 청소년, 아동, 부녀복지시설 제외)
4. 구호시설의 운영지도 감독(노인, 아동, 부녀복지시설 제외)
5. 도립구회시설의 운영지도 감독(부녀아동 관계 시설은 제외)
6. 자조 근로사업 및 자활정착 사업
7. 복지시설 지원감독
8. 의료보험 업무
9. 의료보호 및 의료부조 업무
10. 국민연금 업무지원
11. 그 밖에 국내 다른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환경관리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환경보전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2. 환경보전 자문위원회 운영
3. 수질·대기보전 및 소음·진동 방지계획의 수립시행
4. 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업무의 지도 감독
5. 환경오염행위 지도 단속 및 배출부과금 납부관리
6.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사항
7. 환경오염 피해분쟁 조정에 관한 사항
8. 지하수 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9. 그 밖의 환경관련 업무중 타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⑤환경정비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환경정비과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2. 일반폐기물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사항
3. 스레기 감량 및 자원재활용 추진
4. 일반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승인
5. 일반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지도감독
6. 자연보호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조정
7. 국토대청결운동 추진
8. 자연보호에 관한 사항
⑥보건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보건행정의 종합기획
2. 전염병, 질병의 예방 및 방역
3. 결핵, 나병, 성병에 관한 사무
4. 보건소의 운영지도 감독 및 보건의료 지역의 관리
5. 의료업자의 등록 및 지도감독, 단속
6. 무의면 대책 및 병원선 운영관리
7. 의사·약사 감시, 약업사의 면허, 등록에 관한 사무
8. 불량 의약품, 의료용구, 화장품의 단속
9. 마약관리 및 단속, 수용, 치료
10. 모자보건 간호행정·가족계획사업의 종합기획·추진
11. 건강관리협회 지도
⑦생활위생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식품 및 공중위생에 관한 종합계획 조정
2. 위생 및 식생활 지도
3. 식품 및 위생업소의 지도·감독
4. 위생업소 허가 및 위생감시
5. 부정업소 및 부정식품 단속
6. 위생업소 종업원 건강관리
제11조(가정복지국) ①가정복지국에 가정복지과, 부녀복지과, 청소년과를 둔다. 연혁
②국장은 서기관 또는 4급상당 별정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하고, 가정복지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부녀복지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4급상당 별정직공무원으로, 청소년과장은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③가정복지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국소관 행정의 종합기획 조정
2. 노인·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사무
3. 노인·보육·아동복지법인 허가 및 시설의 지도감독
4. 지도
5. 소년·소녀가장등 불우아동 보호 관리
6. 보육시설종사자 교육훈련원 지도 감독
7. 묘지, 화장장 및 납골당의 관리
8. 불우아동 결연기금 관리
9. 요보호아동 발생예방 및 보호관리
10. 그 밖의 국내 다른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부녀복지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부녀복지행정 종합기획
2. 부녀복지법인 인가 및 시설의 지도·감독
3. 여성의 교양지도 및 지위향상
4. 여성단체 육성지도
5. 요보호 여성의 선도보호
6. 여성회관 및 부녀복지회관 운영지도
7. 생활개선
8. 소비절약
⑤청소년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청소년육성업무의 종합기획
2.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3. 청소년 육성위원회 운영
4. 청소년단체의 육성 및 운영지원
5. 불우청소년 보호 및 선도대책
6. 청소년 고충 상담
7. 청소년 지도자 양성·관리
8. 기타 청소년 건전 육성에 관한 사항
제12조(농정국) ①농정국에 농업정책과, 농산과, 기반조성과, 농산물유통과, 축산과, 산림과를 둔다. 연혁
②국장은 서기관 또는 농업서기관으로 보하고, 농업정책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농업서기관으로, 농산과장은 지방농업서기관으로, 기반조성과장은 행정사무관 또는 토목사무관으로, 농산물유통과장은 행정사무관 또는 농업사무관으로, 축산과장은 축산사무관 또는 수의사무관으로, 산림과장은 임업사무관으로 보한다.
③농업정책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국소관 행정의 종합기획 조정
2. 농어촌 종합대책업무 추진
3. 농어민 소득증대사업 추진
4. 농어촌시책개발
5. 농지의 보전 및 이용
6. 영농조직의 육성, 지도
7. 농어민 교육훈련 및 후계자 육성
8. 농업단체 지도, 감독(제:양협, 원협)
9. 그 밖에 국내 다른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농산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식량생산의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
2. 농업기상 및 농작물 재해·병충해 대책
3. 지급비료 생산 및 지력증진
4. 비료, 농약, 농기구등 농업자재의 수급조정
5. 우량종자보급 및 경종법 개선
6. 농작물 한·수해대책
7. 농업기계화 사업
8. 양곡행정의 종합기획 및 양곡관리 관련사항
⑤기반조성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농지개량행정의 종합기획
2. 농토보전 및 이용계획
3. 농지개량조합 지도감독
4. 전천후 농업용수원의 개발
5. 농지 및 농업용수시설의 재해 방제복구
6. 수리시설의 유지관리
7. 국유재산 관리(농림수산부 소관)
8. 농지조정사업의 종합기획
9. 환지계획 인가
10. 국·공유 미개간지의 개간허가
11. 방조제 사업의 인·허가 및 기술지도 감독
12. 농어촌 정주생활권 개발계획 수립
13. 경지정리사업 및 배수개선사업 지도 감독
14. 농업용 지하수개발에 관한 사항
⑥농산물유통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농산물 유통정보 관리
2. 농산물 유통체계 및 가격조사
3. 농산물 규격 출하지도
4. 농산물 가공처리 및 저장시설 설치관리
5. 농산물 집하장 및 공판장 지도
6. 농산물유통 및 가격관리
7. 잠업, 특용 및 원예작물 증산시책의 종합계획
8. 잠업, 특용 및 원예작물 주산단지 조성, 재배장려
9. 잠종, 상묘 및 특용작물의 생산 및 수급조정
10. 양잠업 협동조합 및 기타 잠업단체 지도·감독
11. 잠견생산 및 공판
⑦축산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축정행정의 종합기획
2. 낙농진흥 및 유축농업 육성
3. 축산물 가공의 유통개선
4. 동물용 약품, 의약기구, 취급허가 및 감독
5. 사료대책 및 목야지 조성, 개량, 이용의 증진
6. 수출동물, 축산물의 검역
7. 가축시장 인가 및 환특사업
8. 축산협동조합 및 특수협동조합의 지도 감독
9. 양봉사업
⑧산림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산림 기본계획 수립
2. 공유임야관리
3. 산림보호 및 부정임산물 단속
4. 야생조수 보호 및 수렵단속
5. 임업단체 지도감독
6. 조립·육림·양묘계획 수립 및 시행
7. 사방계획수립 시행
8. 임도시설 및 관리
9. 보안림·보존림·휴양림조성 지정 관리
10. 산림의 형질변경 허가
11. 산지이용계획 및 구분조사
12. 푸른산 살리기 운동
13. 천연보호림 및 보호수 관리
제13조(수산국) ①수산국에 어정과, 생산과를 둔다. 연혁
②국장은 수산서기관으로 보하고, 어정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수산서기관으로, 생산과장은 수산사무관으로 보한다.
③어정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수산행정의 종합기획 조정
2. 어촌개발사업
3. 수산물 수출진흥 및 유통구조 개선
4. 어촌계 지도육성 및 수산단체 지도
5. 어민후계자 육성지도
6. 어항수축 및 어항관리
7. 수산자원조성 사업계획 수립
8. 수산종묘 방류 및 어촌시설사업
9. 보호수면의 지정관리
10. 수산물유통·수출진흥등에 관한 사항
11. 그 밖의 국내 다른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생산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수산진흥계획 수립 실시
2. 어장어용개발계획 수립
3. 수산물 생산계획 및 수급조절
4. 어업 허가 및 신고
5. 어업권 보상, 사후관리, 행정처분
6. 수산증식사업 및 양식기반시설 사업진행
7. 수산조정위원회 운영
8. 해양환경오염에 따른 조정 및 보상
9. 어업조업상 분쟁조정 및 처리등
10. 어선수급조절, 어선등록, 감사지도
11. 불법어업 지도단속 및 운영관리
12. 2어선 안전조업 종합대책 수립 및 지도단속
13. 해외어업 협력에 관한 사항
14. 내수면 어업개발, 자원조성 및 지도
제14조(지역경제국) ①지역경제국에 경제기획과, 중소기업지원과, 통상진흥과, 관광과, 교통행정과, 노정담당관실을 둔다. 연혁
②국장은 서기관 또는 공업서기관으로 보하고, 경제기획과장·통상진흥과장·관광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중소기업지원과장은 기계사무관·화공사관 또는 자원사무관 또는 전기사무관으로, 교통행정과장은 행정사무관 또는 기계사무관으로, 노정담당관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③경제기획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지역경제개발 방안 연구 및 지원
2. 중앙과의 경제발전에 관한 연락 및 협조
3. 지역단위 경제발전 계획의 수립 지도
4. 지역단위 경제동향 관리
5. 상공단체 활동지원 및 지도감독
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업무
7. 지하자원개발 인가 및 지도감독
8. 전원개발 및 농어촌, 도서 전화사업
9. 연료수급대책 및 종합계획
10. 에너지 소비절약 및 열관리 지도
11. 물가종합대책 수립 및 조정총괄
12. 계량기 제작 및 수리업 등록, 계량기 검사
13. 우수토산품 및 민예품 개발
④중소시업지원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종합기획 조정
2. 중소기업 입지지원 및 농공단지 조성
3. 중소기업육성기금 조성 및 특별회계 운영
4. 중소기업 창업지원
5. 산·학·연 공동개발 사업추진
6. 기업집약형 중소기업 육성 및 계열화 촉진 사업 추진
7. 중소기업지원센터 운영 및 지도감독
8. 중소기업 협동조합 설립인가 및 지도 감독
9. 기업활동(경제행정)규제완화 및 애로타개위원회 운영
10. 공업표준화사업 지도감독
11. 공산품 품질관리 및 개발기술의 사업화
12. 지역특화 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
13. 과학기술 진흥에 관한 사항
14. 산업합리화 시설등록 육성에 관한 사항
⑤통상진흥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해외시장 조사 및 개척사업 총괄
2. 해외박람회 참가지원 및 직판장 설치
3. 무역상담 지원 및 교포실업인 관리
4. 농수산물 수출진흥 종합기획 조정
5. 중소기업제품 국내 판촉 및 전시장 설치지원
6. 무역진흥시책 종합기획 조정
7. 수출진흥협의회 운영 및 수출산업 지원
8. 국내외 무역제도 시장동향 수집
9. 무역일간지 보급 및 상품 카다로그 발간 지원
10. 수출입물품의 원산지 표시 확인등에 관한 사항
⑥관광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관광행정의 종합기획 조정
2. 관광실태 조사연구
3. 관광업체 등록 및 지도육성
4. 관광안내 및 홍보선전
5. 관광이용 시설의 설치 및 관리
6. 관광지 자연환경 보존
7. 관광지 정화사업
8. 관광협회 지도감독
9. 해수욕장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관광에 관한 사항
⑦교통행정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교통행정의 종합기획
2. 자동차 운수사업 면허인가·허가 및 지도감독
3. 자동차 운송사업체 및 조합지도 감독
4. 자동차 운임, 운송약관
5. 궤도 자동차도, 자동차운송 알선사업의 면허, 허가, 인가
6. 자동차 운행단속과 행정처분
7. 자동차 정류장 지도감독
8. 도시철도(전철)관련업무
⑧노정담당관실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노사안정 및 산업평화 정착 추진
2. 노동조합 업무조사 및 지도에 관한 사항
3. 직업훈련에 관한 사항
4. 직업소개사업 지도·감독
5. 근로자 복지시설 운영지도
제15조(건설국) ①건설국에 지역계획과, 치수과, 도로과를 둔다. 연혁
②국장은 시설서기관으로 보하고, 지역계획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시설서기관으로, 도로과장은 지방시설서기관으로, 치수과장은 토목사무관으로 보한다.
③지역계획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국소관 행정의 종합기획 조정
2. 국토종합개발계획 수립, 시행
3. 국토이용에 관한 사항
4. 전문건설업 면허관리
5. 건설기술 심의에 관한 사항
6. 건설공사 상시감시반 운영
7. 건설기계 관리
8. 토지수용 및 공공용지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특례법 운영에 관한 사항
9. 온천계획 수립 및 관리
10. 자연공원지정 및 관리
11. 공공측량에 관한 업무
12. 경남·부산권 광역개발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국내 다른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치수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치수사업의 종합계획
2. 하천의 개량 유지관리
3. 하천의 이용 및 공작물의 설치허가
4. 지하수 개발 및 관리
5. 공유수면의 점용 및 매립면허·지도감독
6. 하천공사측량, 설계, 공사감독
7. 제방의 유지관리
8. 지방항만
9. 수위관측, 하천감시
10. 홍수예방대책 및 자연재해대책
11. 도시계획 구역내 공유수면 지도감독
12. 시·군보조 하천복구공사 지도감독
⑤도로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도로개발 계획의 조사 수립실시
2. 도로·교량 사업의 측량, 설계·공사 감독
3. 도로관리사업소 및 시·군 보조사업의 설계심사 지도감독
4. 도로의 개설 및 포장 유지관리
5. 지방도의 조성, 도로이용 및 공작물의 설치허가
6. 도로용지 매수 및 보상
7. 도로관리사업소, 도로포장 사업의 지도감독
8. 건설공사용 자재의 관리 및 수급
9. 교통량 조사
10. 도로방재 대책
11. 노점상 관리 및 대책
제16조(도시국) ①도시국에 도시계획과, 도시정비과, 주택과, 지적과를 둔다. 연혁
②국장은 서기관 또는 시설서기관으로 보하고, 도시계획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시설서기관으로, 도시정비과장은 토목사무관으로, 주택과장은 건축사무관으로, 지적과장은 지적사무관으로 보한다.
③도시계획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국소관 행정의 종합기획 조정
2. 개발제한구역관리 및 승인
3. 도시기본계획 수립 시행 및 승인
4. 도시계획 및 도시계획사업 시행
5. 토지구획정리사업계획 결정 및 환지처분
6. 택지조성 및 승인
7. 신도시계획 및 시행
8. 도시공인 결정에 관한 사항
9. 공영개발사업관리 및 추진
10. 항측도 제작 및 관리
11. 항공사진 촬영판독 및 지형정보 관리
12. 그 밖에 국내 다른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도시정비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국가공업단지개발에 관한 종합계획 및 조정통제
2. 지방공업단지 조성사업 및 이주대책 사업
3. 산업기지 개발구역내 공장입지 및 택지조성
4. 공업단지조성사업에 필요한 각종 행정지원
5. 공업단지 개발사업에 관한 특별회계 운영
6. 도시 가로정비사업 계획수립 및 지도·감독
7. 상·하수도사업 종합계획 수립 및 지도감독
8. 하수처리장 건설사업 종합계획 수립 및 지도 감독
⑤주택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주택·건축 기술보급
2. 주택건설사업자 등록 및 지도 관리
3. 건축사 지도관리
4. 국민주택 및 불량주택 관리
5. 국민주택기금 관리운영
6. 임대주택사업자 등록 및 지도관리
7. 도시 및 농촌주택개량 기본계획 수립
8. 취락구조개선 기본계획 수립
9. 농어촌주택자금 관리
10. 농어촌주택설계도서 및 자재개발 보급
11. 농어촌주택개량 기술지도 및 사후관리
12. 그 밖에 주택행정에 관한 사항
⑥지적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지적업무 기획 조정
2. 토지변동 및 연력관리
3. 지적측량검사, 적부검사
4. 지방지적위원회 운영
5. 지적측량 대행법인 감독
6. 지적장비 운용관리
7. 지적장보 관리
8. 외국인 토지관리
9. 토지공개념제도의 관한 사항
10. 개별지가 조사 및 부동산중개업자 관리
제17조(민방위국) ①민방위국에 민방위과, 비상대책과를 둔다. 연혁
②국장은 서기관 또는 4급상당 별정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하고, 민방위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비상대책과장은 행정사무관 또는 5급상당 별정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③민방위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민방위 계획 수립
2. 민방위업무의 지도·감독
3. 민방위 시설의 보호 및 장비의 유지관리
4. 민방위대의 조직 편성·동원
5. 민방위 계획수립 및 실시
6. 민방위 교육훈련 및 실시
7. 전시 인력동원에 관한 사항
8. 민방위공 경보망 운영
9.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련 사항
10. 기타 민방위 업무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국내 다른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비상대책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국가비상사태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2. 국가비상사태에 관한 제반계획의 통제조정 확인
3. 국가비상사태에 관한 통계자료의 수집, 보관
4. 국가비상사태에 관한 인력, 물자, 시설등 동원
5. 자체방호 및 예비군 운영
6. 그 밖의 국가비상대책에 관한 사항
제18조(소방본부) ①소방본부에 소방행정과, 방호과, 구조구급과를 둔다. 연혁
②본부장은 소방감으로 보하고, 각과장은 지방소방장으로 보한다.
③소방행정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소방공무원 인사
2. 소방행정의 기본운영계획 및 심사분석
3. 소방예산의 집행
4. 소방장비의 수급 및 개선
5. 소방서에 대한 감사, 감찰
6. 그 밖에 본부내 다른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방호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경방 및 화재의 진압
2. 화재원인의 분석 및 통계
3. 화재예방 및 홍보
4. 소방훈련
5. 소방시설의 유지관리
6. 소방설비업 등록 및 소방용기계, 기구등의 제조판매업 지도·감독
7. 소방시설 설계·감리·점검업 지도 감독
8. 소방공무원 교육훈련
⑤구조구급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구조·구급 업무의 계획 및 조사
2. 특수재해 기획 및 조사, 관련기관 동원
3. 구조·구급대책등 기술지도 및 교육훈련
4. 구조·구급장비 관리
5. 구조·구급대의 운영
6. 의료기관과의 자료 정보교환
7. 구조·구급대책
8. 천재의 발생시 소방지원 활동·대책
제19조(공보관실) 공보관 밑에 홍보기획계, 홍보계를 두고 각 계장은 지방행정 사무관으로 보한다. 연혁
제20조(감사실) ①감사실장 밑에 감사1계, 감사2계, 조사계를 둔다. 연혁
②감사1계장·조사계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감사2계장은 지방토목사무관 또는 지방건축사무관으로 보한다.
제21조(국제통상협력실) 국제통상협력실장 밑에 국제협력계, 경제교류계를 두고, 각 계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연혁
제22조(기획관) 기획관 밑에 기획계, 정책개발계, 의회계, 확인평가계를 두고, 각 계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연혁
제23조(예산담당관) 예산담당관 밑에 예산계, 공기업계, 대학지원계를 두고, 각 계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연혁
제24조(법무담당관) 법무담당관 밑에 법제계, 송무계, 행정심판계를 두고, 각 계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연혁
제25조(통계전산담당관) 통계전산담당관 밑에 인구통계계, 경제통계계, 전산지도계, 전산개발계, 전산관리계, 통신계를 두고, 인구통계계장·경제통계계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전산지도계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전산사무관으로, 전산개발계장·전산관리계장은 지방전산사무관으로, 통신계장은 지방통신사무관으로 보한다. 연혁
제26조(총무과) 총무과에 서무계, 인사계, 고시계, 문서계를 두고, 각 계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연혁
제27조(지방과) 지방과에 행정계, 조직관리계, 지도계, 여론계를 두고, 각 계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연혁
제28조(사회진흥과) 사회진흥과에 진흥계, 지역개발계, 건전생활계를 두고, 각 계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연혁
제29조(세정과) 세정과에 세정계, 세외수입계, 평가계, 세무조사계를 두고, 각 계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연혁
제30조(회계과) 회계과에 경리계, 용도계, 국공유재산계, 영선계를 두고, 경리계장·용도계장·국공유재산계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영선계장은 지방건축사무관으로 보한다. 연혁
제31조(민원담당관실) 민원담당관실에 민원제도계, 민원처리계, 여권계를 두고, 각 계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연혁
제32조(문화체육과) 문화체육과에 문화예술계, 문화재계, 체육지원계를 두고, 각 계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연혁
제33조(사회과) 사회과에 사회계, 복지계, 의료보장계를 두고, 각 계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연혁
제34조(환경관리과) 환경관리과에 환경관리계, 대기보전계, 수징보전계, 환경감시계를 두고, 환경관리계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으로, 대기보전계장·환경감시계장은 지방환경사무관 또는 지방화공사무관으로, 수질보전계장은 지방환경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으로 보한다. 연혁
제35조(환경정비과) 환경정비과에 폐기물처리계, 폐기물시설계, 자연보호계를 두고, 폐기물처리계장·자연보호계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환경사무관으로, 폐기물시설계장은 지방환경사무관·지방화공사무관 또는 지방기계사무관으로 보한다. 연혁
제36조(보건과) 보건과에 보건행정계, 방역계, 의약계, 가족보건계를 두고, 보건행정계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방역계장은 지방간호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으로, 의약계장은 지방약무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으로, 가족보건계장은 지방행정사무관·지방간호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으로 보한다.
연혁
제37조(생활위생과) 생활위생과에 공중위생계, 식품위생계, 위생감시계를 두고, 식품위생계장은 지방보건사무관으로, 공중위생계장 및 위생감시계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으로 보한다.
연혁
제38조(가정복지과) 가정복지과에 노인복지계, 아동계를 두고, 각 계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연혁
제39조(부녀복지과) 부녀복지과에 부녀복지계와 생활지도계를 두고, 각 계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5급상당 별정직 공무원으로 보한다.
연혁
제40조(청소년과) 청소년과에 청소년계와 청소년시설계를 두고, 각 계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연혁
제41조(농업정책과) 농업정책과에 농정계, 농촌소득계, 농지관리계, UR대책담당, 구조정책담당을 두며, 농정계장·농지관리계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농촌소득계장·UR대책담당·구조정책담당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으로 보한다. 연혁
제42조(농산과) 농산과에 농산계, 양정계, 양곡관리계, 농업자재계를 두고, 양정계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농산계장·양곡관리계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관으로 하며, 농업자재계장은 지방농업사무관으로 보한다.
연혁
제43조(기반조성과) 기반조성과에 조성계획계, 용수관리계, 기반정리계, 정주권 개발계를 두고, 조성계획계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용수관리계장·기반정리계장은 지방토목사무관으로, 정주권개발계장은 지방행정사무관·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토목사무관으로 보한다. 연혁
제44조(농산물유통과) 농산물유통과에 유통계획계, 유통지도계, 유통시설계, 잠업특작계, 원예계를 두고, 유통계획계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유통지도계장·유통시설계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으로, 잠업특작계장·원예계장은 지방농업사무관으로 보한다. 연혁
제45조(축산과) 축산과에 축산계, 사료계, 수의계를 두고, 축산계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축산사무관으로, 사료계장은 지방축산사무관으로, 수의계장은 지방수의 사무관으로 보한다. 연혁
제46조(산림과) 산림과에 산림계, 산림보호계, 산림조성계, 산림경영계, 산림토목계를 두고, 산림계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그 밖의 계장은 지방임업사무관으로 보한다. 연혁
제47조(어정과) 어정과에 어정계, 자원조성계, 시설계, 수산물유통계를 두고, 어정계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수산사무관으로, 자원조성계장, 수산물유통계장은 지방수산사무관으로, 시설계장은 지방토목사무관으로 보한다. 연혁
제48조(생산과) 생산과에 어로계, 중식계, 어업지도계, 어업조성계를 두고, 어로계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수산사무관으로, 증식계장·어업지도계장·어업조성계장은 지방수산사무관으로 보한다. 연혁
제49조(경제기획과) 경제기획과에 경제기획계, 경제진흥계, 상공계, 에너지관리계, 물가지도계를 두고, 상공계장은 지방행정사무관·지방자원사무관 또는 지방전기사무관으로, 에너지관리계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화공사무관으로, 그 밖의 계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연혁
제50조(중소기업지원과) 중소기업지원과에 입지기획계, 기업지원계, 경영지도계, 기술진흥계를 두고, 기술진흥계장은 지방전기사무관·지방화공사무관 또는 지방기계사무관으로, 그 밖의 계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연혁
제51조(통산진흥과) 통상진흥과에 기획홍보담당, 정보관리담당, 해외시장담당, 농산물수출담당을 두되, 과장 책임하에 역동적으로 운영하며, 농산물수출담당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으로, 그 밖의 담당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연혁
제52조(관광과) 관광과에 관광진흥계, 관광시설계를 두고, 관광진흥계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관광시설계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토목사무관으로 보한다. 연혁
제53조(교통행정과) 교통행정과에 교통기획계, 교통관리계, 교통지도계, 교통시설계를 두고, 교통기획계장·교통관리계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교통지도계장·교통시설계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기계사무관으로 보한다. 연혁
제54조(노정담당관) 노정담당관 및에 노정계, 직업안정계를 두고, 각 계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연혁
제55조(지역계획과) 지역계획과에 지역계획계, 기술감리계, 중기관리계, 녹지공원계, 광역개발기획단을 두고, 지역계획계장·녹지공원계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기술감기계장은 지방토목사무관으로, 중기관리계장은 지방기계사무관으로, 광역개발기획단장은 지방토목사무관으로 보한다. 연혁
제56조(치수과) 치수과에 이수계, 하천계, 방재계를 두고, 이수계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그밖의 계장은 지방토목사무관으로 보한다. 연혁
제57조(도로과) 도로과에 도로행정계, 시설1계, 시설2계, 도로보수계를 두고, 도로행정계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그 밖의 계장은 지방토목사무관으로 보한다. 연혁
제58조(도시계획과) 도시계획과에 도시행정계, 도시토목계, 항측계를 두며, 도시행정계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토목사무관으로, 도시토목계장은 지방토목사무관으로, 항측계장은 지방측지사무관으로 보한다. 연혁
제59조(도시정비과) 도시정비과에 도시정비계, 상수도계, 공단조성계를 두고, 도시정비계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상수도계장·공단조성계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토목사무관으로 보한다. 연혁
제60조(주택과) 주택과에 주택행정계, 주택관리계, 건축지도계를 두고, 주택행정계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주택관리계장·건축지도계장은 지방건축사무관으로 보한다. 연혁
제61조(지적과) 지적과에 지적계, 지적정보계, 토지관리계를 두고, 지적계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지적사무관으로, 지적정보계장은 지방지적사무관으로, 토지관리계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연혁
제62조(민방위과) 민방위과에 민방위계, 교육훈련계, 경보통제소를 두고, 민방위계장·교육훈련계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경보통제소장은 지방전산사무관 또는 지방통신사무관으로 보한다.
연혁
제63조(비상대책과) 비상대책에 운영계, 동원계를 두고, 각 계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연혁
제64조(소방행정과) 소방행정과에 소방행정계, 소방감찰계, 장비계를 두고, 각 계장은 지방소방령으로 보한다. 연혁
제65조(방호과) 방호과에 방호계, 예방계, 소방교육계를 두고, 각 계장은 지방소방령으로 보한다. 연혁
제66조(구조구급과) 구조구급과에 구조계, 구급계를 두고, 각 계장은 지방소방령으로 보한다. 연혁
제67조(계의 분장사무) 계의 분장사무는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연혁
부 칙
①(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규칙의 폐지)이 규칙의 시행과 동시에 「경상남도직제규칙 및 경상남도담당관 및실과규칙」은 이를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