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천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의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을 재원으로 하는 보조금의 교부대상·교부방법 및 사용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0.11.23, 2006.9.25)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보조금"이라 함은 구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권장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공익상·시책상의 필요에 따라 구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개정 2000.11.23)
2. "보조사업"이라 함은 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한다.
3. "보조사업자"라 함은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보조금의 교부 또는 관리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외에 필요한 사항은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과 동법시행령(이하 "법령"이라 한다)을 준용한다.(개정 2000.11.23)
제4조(보조대상) 인천광역시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개정 2000.11.23)
2. 국고보조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국·시비보조금외의 구비를 부담하는 경우(개정 2000. 11.23)
3. 구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구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개정 2000.11.23)
제5조(보조신청) ①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교부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예산이 확정되지 이전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0.11.23)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총 경비와 교부받고자 하는 금액
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00.11.23)
6.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중 보조금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이외의 경비를 부담하는 자의 성명, 부담하는 금액 및 방법
8. 보조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수입될 수입금에 관한 사항
제6조(보조금의 교부 결정) 구청장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의 교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조사검토한 후 사업의 타당성과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보조사업자와 관계가 있는 실·과의 예산에 소요경비를 확보하여야 한다.(개정 2000.11.23)
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위배 여부
4.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유무(사업자금의 일부를 보조하는 경우에 한함)
제7조(보조금의 교부조건) 구청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보조금액에 대한 상당률의 자체 부담과 법령 및 예산이 정하는 보조금의 교부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8조(보조금등의 교부결정통지) ①구청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조건을 부가한 경우에는 그 조건을 부가한 결정통지서를 보조금 교부신청자에게 발부한다.(개정 2000.11.23)
②보조결정통지전에 시행한 공사 또는 사업에 대하여는 보조금을 교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개정 2000.11.23)
제9조(교부방법) 보조금의 지급은 공사비의 경우 실적불로 하고, 기타 사업경비는 일시 또는 월별로 교부한다. 다만, 공공단체(국가 또는 인천광역시 및 구의 산하에서 그로부터 목적을 부여받은 공법상 법인을 말한다)에 대하여는 사업 완성전 또는 사업년도 만료전이라도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개정 2000.11.23)
제10조(별도계정의 설정) 보조사업자는 보조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자체의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문하여 계리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0.11.23.]
제11조(보조금의 사용) ①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의 교부목적과 교부조건에 적합하게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조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보조금의 회계에 관하여는 법 및 인천광역시서구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전문개정 2000.11.23.]
제12조(정산검사) ①구청장은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27조 규정에 의한 실적보고서를 받은 때에는 회계장부나 관계서류 등을 검사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산검사를 실시한 결과, 사업비 정산액이 보조금 산출의 기초가 되는 사업량보다 감소되었을 때에는 그 감소률에 의하여 보조금을 감액결정하여야 하며, 보조사업자는 감액된 사업비를 지정기일내에 구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0.11.23.]
제13조(이의신청) ①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교부결정내용, 교부결정의 취소, 보조금의 반환명령 기타 보조금의 교부에 관한 구청장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통지 또는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0일이내에 서면으로 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이 있을 때에는 인천광역시서구구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이의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0.11.23.]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0.11.23 조례 제6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5. 9.25 조례 제84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