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주시의 저탄소 녹색성장을 도모하고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며, 공원녹지공간을 확충하고, 시민에게 푸르고 쾌적한 환경을 한층 더 제공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2조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청주시 공원녹지조성 및 녹화사업의 건전한 육성에 필요한 녹색사업육성기금을 설치하여 이를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녹색사업"이란 푸른청주를 만들기 위한 정책과 저탄소 도시건설에 필요한 공원녹지 조성 및 녹화사업 활동 전반을 이루기 위한 모든 사업을 말한다.
2. "녹색행사"란 회의, 공연, 기념식 등 각종행사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최소화 하는 녹화운동을 바탕으로 하는 행사를 말한다.
제3조(기금의 설치) ① 녹색사업육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ㆍ지원하기 위하여 청주시 녹색사업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ㆍ세출예산 외로 관리한다.
제4조(기금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10년으로 한다.
제5조(기금의 조성 및 사용)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②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회계연도마다 일반회계의 시세수입액(세외수입을 제외한다.)의 0.3퍼센트 이상을 출연하여야 한다.
제6조(기금용도) 기금은 도시경관 향상과 공원ㆍ녹지조성을 위한 공공공지의 취득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관련된 사업에 사용한다.
3. 그 밖에 시장이 녹색사업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4. 녹색사업 국제화를 위해 교류협력 및 시장(市場) 개척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긴급히 지출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제7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시장이 운용ㆍ관리한다.
② 장기예치 기금액과 해당연도 사용기금액은 수익성이 높은 상품에 각각 예치관리하여야 하되, 안정성ㆍ유동성ㆍ수익성을 고려하여야 하며, 여유자금은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③ 해당연도 사용기금액의 사용 잔액과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누계잔액에 포함하여 운용ㆍ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청주시녹색사업육성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공원관리사업소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청주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서 추천한 의원 2명과 녹색사업과 관련한 전문가 중에서 어느 한 성의 위원수가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민간 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여야 한다.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으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⑥ 시장은 위원이 사직을 원하거나 질병 또는 6개월 이상 장기출장 등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할 때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⑦ 위원회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공원녹지업무부서의 장을 간사로 하고, 공원행정업무담당주사를 서기로 두며 각종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회 심의사항) 제8조에 따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10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 심의를 위하여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청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회계연도 개시 60일 전까지 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 보고서를 회계연도 예산결산 때에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회계관계 공무원) ①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갖춰 놓고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3조(나무은행 운영) 제7조제4항에 따라 "나무은행"을 운영한다.
제14조(나무은행의 목적 및 역할) ① 나무은행은 효율적인 녹화사업을 추진하고,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② 시장은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나무은행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적당한 토지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민 또는 기업 및 단체는 참여신청을 할 때에 사업개요, 총사업비 등이 포함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④ 신청서, 사업장소, 품종, 지원금액 등 그 밖에 사업지원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ㆍ지출 및 출납은「청주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조례 제2828호 청주시 녹색사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른 청주시 녹색사업육성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위촉 해제된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른 녹색사업육성기금은 이 조례에 따른 녹색사업육성기금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