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천군에서 관리하는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에 따라 서천군 통합관리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통합관리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이란 각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한 기금을 말한다.
2. "기금"이란 법령 또는 개별 조례에 따라 서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설치·운용하는 각종 기금을 말한다.
3. "여유자금"이란 회계연도의 예상수입에서 기금의 설치목적 달성에 필요한 해당연도의 예상 지출소요액을 제외하고 남는 자금을 말한다.
4. "군 금고"란 「지방재정법」 제77조에 따라 서천군이 지정한 금고를 말한다.
5. "기금운용관"이란 군에서 운용하고 있는 각 기금을 관리·운용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통합기금의 설치)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공공목적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공급하기 위하여 통합기금을 설치한다.
제4조(통합기금의 재원) 통합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5조(통합기금의 용도) 통합기금은 각 기금별로 조례에서 정하는 목적사업 집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할 수 있다.
2. 일반회계, 특별회계와 다른 기금에 대한 자금의 융자
3.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소요되는 자금의 융자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한 자금의 융자
제6조(통합기금에의 예탁의무) 기금운용관은 각 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다만, 서천군 통합관리기금 운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각 기금의 설치목적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7조(예탁기간과 이자율 등) ① 제6조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하는 자금의 예탁기간은 1년 이상으로 한다.
② 통합기금에 예탁하는 자금은 국·공채의 이자율 수준과 기금의 금융자산 운용수익률 등을 기준으로 위원회가 정하는 이자율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예탁금의 이자는 연 1회 지급하며, 그 시기는 통합기금의 결산을 마친 후로 한다.
④ 예탁금의 이자는 위원회에서 결정한 이자율을 각 기금 출연 지분율에 기금별 기간 산정 후 계산하여 적용한다.
제8조(예탁증서) 군수는 제6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기금운용관이 자금을 예탁한 경우에는 그 해당 기금운용관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예탁금 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9조(예탁금의 기한 전 상환) ① 기금운용관은 기금 운용상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탁기간의 만료 전이라도 예탁금을 상환받을 수 있다.
② 기금운용관은 제1항에 따라 예탁금을 상환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상환받고자 하는 날의 60일 전에 미리 그 취지를 통합기금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회의 설치와 운영) ① 군수는 통합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토의에 부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서천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제11조(통합기금 운용·관리) ① 통합기금은 군수가 운용·관리하되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통합기금관리관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대리하도록 한다.
② 통합기금관리관은 통합기금 운용의 효율성과 공공성을 높이기 위하여 통합기금운용에 관한 지침을 수립하거나, 군수의 승인을 받아 통합기금 운용 전반에 관하여 지시를 할 수 있다.
③ 통합기금관리관은 기금관리에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의 세입과 세출에 관한 사항을 기록 정리하여야 한다.
④ 통합기금은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할 수 있다.
⑤ 통합기금의 금융자산은 군금고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회계의 원칙) ① 통합기금의 회계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3조(통합기금의 운용계획과 결산·보고) ① 군수는 매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통합기금 운용계획(이하 "운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4. 기타 군수가 통합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제1항의 운용계획(기금예산안 포함)과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작성과 동시에 서천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결손의 보전) 통합기금의 관리·운용 시 예수와 융자·예탁의 시차로 손실금이 발생할 때에는 일반회계에서 이를 보전할 수 있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