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와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5조의 규정에 의거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기예치기금액"이라 함은 영 제75조제2항의 법정적립액 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의 금액을 말한다.
2. "당해연도사용기금액"이라 함은 법정적립액의 장기예치기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를 말한다.
제3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4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운용·관리하며, 경상남도통합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② 장기예치기금액은 도 금고의 이자율이 높은 예금에 예치·관리하고, 당해연도사용기금액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에 원활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별도로 운용·관리한다.
제5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법 제68조제2항, 영 제74조제1항 및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시행규칙 제20조에서 규정한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제6조(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등) ① 영 제74조제1항제6호의규정에 의하여 지원하는 세대당 임대주택 이주지원비는 이주에 소요된 실비를 지원한다.
② 법 제40조 내지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세대당 주택 임차비용 융자규모는 총 소요금액의 70% 이하로 하고, 융자한도액은 3천만원 이하로 하되 융자기금 규모와 융자신청자의 수를 감안하여 결정한다.
③ 그밖에 기금의 융자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기금의회계관리) 이 기금의 수입·지출 및 출납보관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예에 준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회계공무원)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시행령」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건설항만방재본부장이 된다.
④ 위원은 재난과 관련이 있는 예산, 주택, 민방위재난관리, 복구지원 방호구조 담당과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 자로 한다.
⑤ 당연직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치수방재팀 총괄담당사무관이 된다.
제10조(위원회의심의사항)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통합관리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다. <단서신설 2006.06.01.>
제11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다음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도지사는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6.06.01.>
② 기금의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작성하고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경상남도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8.11.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8년 8월 3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1999.10.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3.10.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조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경상남도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 및 경상남도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 경상남도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 및 경상남도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에 의하여 운용되고 있는 기금은 이 조례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으로 본다.
부 칙 <2006.06.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08.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