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되는 경상남도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①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②도지사는 제1항 제1호의 적립금을 매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적립하여야 한다.
제3조(기금의 용도) ①기금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용도외에는 사용하지 못한다.
1. 재난위험시설등(지방자치단체가 소유 또는 관리하는 재난위험시설 등에 한한다)의 안전진단 및 보수, 보강등 정비
2. 중점관리대상시설등(지방자치단체가 소유 또는 지정관리하는 중점관리대상시설등에 한한다)의 안전진단
3. 법 제35조 내지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하여 임대주택으로 이주지원
4. 재난이 발생한 때 또는 재난발생의 위험이 높은 때에 인명구조 및 피해시설의 응급복구등 응급조치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상남도안전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비용의 일부를 융자할 수 있다.
1. 재난관리법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중 재난발생의 위험이 있는 민간소유의 시설로서 당해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경제적인 능력이 없어 안전진단등을 하지 못하는 경우
2. 제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으로의 이주에 소요되는 비용을 당해 주민이 부담할 능력이 없는 경우
제4조(기금의 운영·관리) ①도지사는 기금의 수입·지출을 명확히 구분히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운용·관리한다.
② 기금은 경상남도통합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③기금의 출납에 관하여는 경상남도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5조(회계공무원) ①도지사는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할 수 있도록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기금운용관은 건설도시국장이 되고, 기금출납원은 수자원관리 사무관이 된다.
제6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도지사는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3월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도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8.11.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8년 8월 3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1999.10.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3.10.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