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하여 구미시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구미시 문화예술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문화예술"이라 함은 문학, 미술,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국악, 출판 등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2. "문화예술진흥기금"이라 함은 향토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구미시에 설치된 기금을 말한다.
3. "문화예술진흥적립기금"(이하 "적립기금"이라 한다)이라 함은 문화예술진흥기금과 적립할 것을 조건으로 한 지원금, 주민성금, 출연금 등으로 조성된 기금을 말한다.
4. "문화예술진흥운용기금"(이하 "운용기금"이라 한다)이라 함은 특정 문화사업자금으로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한 지원금 및 주민성금과 각 기금의 이자 등으로 조성된 기금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4조(기금의 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고, 구미시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한다.
②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여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③ 시장은 기금의 합리적인 출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임명하되 기금운용관은 업무담당과장으로 기금출납원은 업무담당주사로 한다.
제5조(기금의 운용) 적립기금은 기금의 적립 이외의 타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운용기금은 다음 각호의 사업 또는 활동이나 시설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2. 전통문화의 계승발전 및 보존을 위한 조사·연구 활동
4. 기타 구미시 문화예술의 진흥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나 활동
제6조(기금의 운용계획)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 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기금의 결산) ① 시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2.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③ 제1항에 의하여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6월말일까지 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8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시행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은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 조성 및 운영 관리를 위하여 구미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8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당연직 위원은 업무담당국장으로 하고 위촉직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문화·예술 등의 분야에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학계 및 기관·단체의 전문가
2. 기타 시장이 문화·예술분야에 조예가 있다고 판단하는 자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년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재시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과장으로 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3. 그 밖에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할 경우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12조(위원회 소집)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 「구미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구미시 조례 제895호, 2011.9.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